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12월 17일(금) 오전 9시 20분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 3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번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이번 우리 의회 송년회 문제가 있는데 만장일치로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과 직원들, 우리 가족끼리 조촐하게 송년회를 갖자고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된바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집에 연락이 뉴스타호텔로 결정돼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금방 또 반복되어서 없어져 버리면 마찬가지 결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남 번에 우리가 구정보고회를 갖자, 또 갖지 말자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조촐하게 칵테일 파티라도 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만장일치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호텔에서 뭘 한다고 초청장 내지는 이런 안내장이 지금 집으로들 오고 이러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봐도 뉴스타 호텔은 문제가 있는, 신문에 오르내리는 또 여론에 좋지 않은 그런 호텔입니다. 이런 호텔을 정해서 우리 구의회들이 또 무슨 매스컴을 탈 일 있습니까? 참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구의회 내에서 하기가 힘들다. 장소가 협소하다. 이렇게 큰 건물에 우리 의원들 몇이 모여서 송년파티를 하는 장소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그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하다 못해 광양불고기집이라도 가서 조촐하게 우리가 송년의 밤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 현실적으로 맞고 우리의 정서에 맞습니다. 왜 하필 그 택도 아니게 뉴스타호텔입니까, 하필이면?
위원장! 이 돈을 누가 의장이 마음대로 그냥 써버리는 돈입니까? 나중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쓰여지는 돈인지 이야기 좀 들읍시다. 그리고 의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진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게 어떻게 의장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돼서 어떻게 이렇게 집행되는지 그 내용을 들읍시다.
하지만, 장소나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품위나 모든게 손상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군에 가도 그렇습니다. 하사관 이상 장교들은 자기가 머리가 문턱에 닿으면 들어가지 말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품격도 조금 올리고 또 사건관계야 벌써 다 끝난 사항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다고 했을 때 음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를 아직 안 드렸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에서 보고를 드려라.” 하고 저는 직접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일 의견이 너무 길고 그러면 우리가 주된 오늘 상정된 안건부터 회의진행상 처리를 하고 그 후에 토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1.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차성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1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 의안,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셨는데 두 가지는 얘기가 있었던 건데 세번째에는 대강 얘기가 없었던 건데 갑자기 나왔어요. 그런데 의견을 한 번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가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2년에 걸쳐서 장장 기간이 8, 9개월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장기간에 걸쳐서 15명의 위원이 참여를 가지고 전부 조례 전체를 그때 다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실적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일을 반복해서 또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성격상 그렇게 시간을 많이 걸려서 회의도 여러 차례하고 그렇게 한 것이, 그러면 그때는 해서 그 결과가 열매가 뭐가 나왔느냐, 의구심이 저절로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거기에 게제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한 번 상정해 버렸으니까 그냥 이것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우리가 우리 구청의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외형적으로 자꾸 살기 좋은 구, 앞서가는 구청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생보자라든지 장애자 등 우리 현실에서 소외돼 가지고 쳐져있는 사람들한테 배려되는 것이 거의 없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생보자든가 장애자 등 불우이웃 실태조사를 한 번 해봐가지고 과연 대외적으로 그렇게 우리구가 앞서가고 살기 좋은 구로 가고 있느냐. 이 실태조사를 해서 뭔가 예산집행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밝혀서 금년에 반영이 안되면 내년에라도 반영해서 다같이 더불어 같이 잘사는 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사, 새로 구청에서 올라오는 조례 이러한 조례들은 물론 주무 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이라든가 법적 사항을 문구가 있는 것을 이렇게 다시 심사하는 그런 기구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국회의 예를 들자면 주무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모두가 법적 조항은 법사위원회로 넘어가서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하는 것처럼 그런 기구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나도 지금 밑도 뜻도 몰라요. 그러나 국회의 본을 따서 앞으로 조례를 그렇게 심사해 나간다. 하는 뜻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차성환 위원님 설명좀 해 주십시오.
제안 이유로는 송파구의 공유재산 현황과 관리상태 및 과표결정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정책결정 기능을 제고시키자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성인원 15인 이내로 하고 기간은 93년 12월 22일부터 94년 5월 21일까지입니다.
실태조사대상은 공유재산관련 민원처리와 과세표준 결정실태 및 조사목적 관련된 위원회의 설치 운영입니다.
구성방법은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비 지원으로는 600만원이내로 하고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조례 제7조, 제10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실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홍만표 위원 나오셔서 제2항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그간의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었던 송파구의 환경실태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성인원 15인 이내로 하고 기간은 1993년 12원 22일부터 1994년 5월 21일까지로, 그 다음에 실태조사대상은 송파구내 수질 오염 등 환경공해 유발대상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방법은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비 지원은 의정활동비로 하고 금액은 600만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 50조, 위원회조례 제7조, 제10조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수질오염 등 환경공해 실태조사 계획서는 첨부물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는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혈맥같은 법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례의 타당성 여부 및 우리 주민에게 곧 영향을 미칠 것 등을 충분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둘째번으로 기간은 93년 12월 22일부터 94년 5월 2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세째번으로 구성방법은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네째번으로 위원회활동비지원은 의정활동비 중에서 600만원 이내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계법류로서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조례 제7조, 제10조를 참작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조례정비심사계획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것은 보류를 하고 검토를 더해야 되겠어요.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의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2년 동안 걸쳐서 조례정비를 했습니다. 심사를…, 그런데 그때 어느 실적이 나온 게 없습니다. 보고서 하나 나온 것도 없습니다. 저도 조례정비심사위원으로서 참여했습니다마는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런 전철을 또 밟겠느냐, 그런 뜻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의사진행보다는 이 조례 두 건에 대해서는 참 찬성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런 전철을 또 밟고 그리고 조례를 그때는 해당 위원회가 구성이 법적 요건이 안됐습니다마는 이제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다 있어가지고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좀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특별활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좀 더 분발해서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좀 더 연구를 하고 과거경험을 바탕으로해서 새로운 우리의 손으로 만든 조례가 이번 기회에 나와야 되고 또 필요없는, 쓸데없는 그러한 조례는 폐지를 해야 되고 꼭필요한 기구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윤수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제일 아픈것이 그것인데 그 상태조차도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그런 것도 만들어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세 건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윤환 차성환 이결휘 이상목
윤기선 장병오 조원석 안희준
윤수현 정성태 홍만표
○참조
1.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