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27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의원사직허가의건
2.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의원사직허가의건
2.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 57분 개의)
이렇게 갑자기 본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우리 구 이낙기 의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2003년 11월 27일 의원사직원을 제출하셨기 때문입니다.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우리 의회의 사정에 의해 제2차 본회의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오늘 11월 27일에 개의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구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의원사직허가의건
(13시 59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낙기 의장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바쁜 시간에 감사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드리게 되어서 그 점에도 미안한 감도 있고, 제가 왜 오늘 이 바쁜 시간에 사직을 하게 되었느냐 하게 되면 평소에도 저는 그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제 신변에 대한 염려를 해주신 것도 알고 그때마다 저는 내일 그만두는 그 시간까지도 내 의장으로서의 본임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어제 마지막 우리 정례회, 저로서는 마지막 정례회를 결국 속개하면서 그 동안에 모든 고심을 하면서 적절한 시기, 시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 가면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만, 그 동안에 서로 의견도 개진하고 또 의견이 틀릴 적에는 서로 논쟁도 하고 했던 공무원들도 국·과장을 비롯해서 계장들까지 일일이 내 사정을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손이라도 한번 잡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제일 적절할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좀 미약해서 폐회 중에는 사직서만 내도 되는 것을 결국 정례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까지 감사를 마치고 시간을 내서 나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직서를 낸다고 통보를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감사장에 들어간 뒤에 의회에 와서 우리 사무국장과 모든 것을 점검한 바로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손을 멈추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참 저로서는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제가 1년 7개월, 3일이 빠집니다마는 송파구의회를 이끌면서 그 동안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보여준, 협조해 준 그 모든 사항을 보면 저로서는 감사하다라는 말씀밖에 더 드릴 길이 없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송파 발전과 주민을 위한 또 구민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의원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동안 제가 또 부족해서 혹시라도 의원 한 분 한 분한테 결국 섭섭하거나 또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은 행동이었다든가 이러한 제 개인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다 잊어주시고, 그 동안 1년 7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겪어왔던 모든 것을 오늘 이 순간으로 풀어주시고 어디에서 만나든지 저는 꿋꿋하게 결국은 살 것입니다. 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대로지만 제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또 저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봅니다. 또 내가 넘어야 될 산을 넘지 못한 것이 이 시대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제 개인의 부끄러움도 없고 사회에 결국 잘못을 저지르고 남에게 부끄럽게 살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부족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송파구의회가 서울에서는 물론,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의회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표결이 선포되면 일체의 발언은 허가하지 않고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순서는 찬성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사직허가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이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가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28명중 출석의원 25명, 찬성의원 25명, 의원사직허가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찬성이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8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기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송복용
이정열
○의결사항
·의원사직허가의건 : 가결
·휴회의건 : 가결(11.28 ~ 12.4일까지 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