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3월 15일(수) 오후 3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이세용의원외 10인 발의)

(15시 14분 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는 최호명 의원님이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 또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지역 언론사 기자 및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출신 최호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사회문제로 급증하고 있는 노인문제의 해결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2000년 현재 남자의 평균수명은 71세, 여자의 평균수명은 78.6세입니다.  우리 나라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비율은 지난 1980년에 3.8% 146만 명이었던 것이 2000년 현재 7.1%인 337만 명으로 약 2배가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2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4%, 현재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점점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 홀로 사는 노인들의 수는 점점 증가해 전체 노인가구 중 약 20%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연장된 수명에 비해 경제적 능력상실로 인한 생활보호대상자 중의 노인 빈곤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생활보호대상 노인은 전체 노인의 약 17.4%인데 반하여 전체 인구의 생활보호대상자 중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8.3%로 노인인구의 빈곤상태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얼마나 심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곧 노인들의 삶의 질이 연장된 수명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산업사회는 전통적 노인들의 지위를 저하시켰으며 이기주의·물질만능주의를 팽배시켜 단순히 효의 가치만으로 노인의 지위를 가정이나 사회에 안전 되게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 만성질환 등 건강문제,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소외감 등의 노인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본인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외로움에, 혹은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습니까?  노인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적 실천방안들이 요구되어 지는 때입니다.  노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그분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간곡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KFHI)」와 「섬기는 사람들(GIVERS FUNDS)」에서는 전 세계의 기아로 허덕이는 어린 아이들과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인, 결식아동에 이르기까지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는 1989년 그리스도 사랑으로 설립된 국제선교 구호단체이며, 사회복지법인 「섬기는 사람들」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의 자매기관으로서 1998년에 설립되어 국내 및 북한의 어려운 이웃, 특히 노인들을 중점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작은 효에도 감동을 하시곤 합니다.  외로운 노인들을 우리의 부모처럼 생각하고 작은 정성을 모읍시다.  직접적인 후원도 좋지만 간접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인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돕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면 어떻습니까?  남을 돕는다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두를 도울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한 분씩은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실천방안들이 이 시대의 심각한 노인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최호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뜻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뒷장에 온라인 계좌번호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20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김철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김철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내무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에 대하여는 과세 전환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그대로 적용한 것인지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할 경우 그 감면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질의하였고 집행부 측으로부터 행정자치부 준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할 시에 정확한 액수를 산출하기가 어려우나 대략 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제감면이 필요하던 계층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김철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25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주숙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의원  새 천년의 봄이 어느덧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주숙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자율 감시활동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회수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1회로 줄이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로 인한 주민들의 위화감 조성 등 문제점과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대처방안 및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2회에서 1회로 줄일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중점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집행부로부터의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개선하고자 신설된 포상금 제도가 무단투기를 줄이고 쓰레기 처리에 있어 올바른 시민정신이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부산물 수분함량 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심사한 폐기물관리조례의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회수는 줄이면서 본 조례의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이유 등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의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는 처리업체의 영업기준이며 본 조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로서 음식물 수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필요 개정으로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 그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주숙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30분)

○의장 김종웅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학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이학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중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도시재개발법상 청산금 평가방법이 합동재개발사업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우리 구의 자력재개발사업 방식과는 맞지 않도록 되어 있어 청산금 산정기준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격평가절차에 대한 법개정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현행법상의 문제점은 없는 지와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두 명의 평가사가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감정평가법인 두 개 업체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등의 질의가 있었으며 답변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자력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정의되었고 감정평가업자와 법인은 같은 의미로 도시재개발법에 감정평가업자로 규정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자력재개발지구 관리처분인가 시 주민동의를 받으면서 현시가로 보상해 주고 청산금을 계산한다고 했는데 사업시행 고시일로 가격을 보상한다면 손실을 보는 주민들도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 및 재개발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어 원안 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구의 토지평가위원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가 지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우리 구의 특성에 맞도록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그대로 가결하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위의 두 건의 조례안 모두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이세용의원외 10인 발의)
(15시 35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의원회 의원이신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재 의원입니다.  
  이세용 의원외 10인이 99년 12월 7일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 및 송파구 의회의 발전과 송파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의 설립과 보호·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여 구정발전과 정책연구 및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회의 구성 및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의정회의 사업 내용,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보조금 교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의정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체택되어 의정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우리구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의원(28명)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권한대행김건진
  행정관리국장조현재
  재정경제국장이만수
  생활복지국장강석철
  도시관리국장김경수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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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찬

  • 이 름 이학찬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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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한숙

이한숙

  • 이 름 이한숙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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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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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명종

임명종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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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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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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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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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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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주숙언

주숙언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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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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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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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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