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11월 16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심의의건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3. 제3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심의의건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3. 제3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심의의건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행정위원회에서 손창부 위원, 이상목 위원, 차성환 위원, 재정위원회에서 장호진 위원, 장경선 위원, 이결휘 위원, 전익정 위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장병오 위원, 이수희 위원, 김종구 위원, 황진성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낙기 위원, 이정열 위원, 정성태 위원, 김성춘 위원 이상 15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손창부 위원, 이상목 위원, 차성환 위원, 장경선 위원, 이결휘 위원, 전익정 위원, 장병오 위원, 이수휘 위원, 김종구 위원, 황진성 위원, 이낙기 위원, 이정열 위원 정성태 우원, 김성춘 위원 이상 15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운영위원회소관결산승인의건을 다루기 위해,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점심 식사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본 안건은 한 시간 반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간 반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1993년도 의회비 분야 예산 총액은 12억 2,251만 1,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집행한 액수가 10억 5,468만 6,730원이고, 불용액이 1억 6,082만 4,270원으로 예산 총액의 13.7%에 이릅니다.
이 불용액 중에서 약 87.6%에 달하는 1억 4,695만 5,260원은 왜 불용이 되었냐면 당초 예산편성시에 직원들의 봉급은 기준호봉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일부가 약 15명 정도입니다만 일부가 기준호봉에 미달되어 이들의 인건비가 불용이 되었고, 예산운용 지침에 따른 예산과목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 과목에 대해서 10%씩, 예산운용 지침상 10%씩 절감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씩 절감케 되어 있는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86만 9,010원은 우리 의회 회의 불참의원 및 결원 1명에 대한 수당이고, 다음에 의정활동 과목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10%씩 절감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분입니다.
이러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1995년도 예산요구시에는 인건비 부분에서 현재 직원호봉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회에서 장영본 위원, 윤기선 위원, 안희준 위원 세 분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지난 1994년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결산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회운영비에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199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건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 회의에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건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 회의에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ㄹ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우리 의회분만 커피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책상에 다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금번 정기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호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 이유는 지금 11월 29일날 화요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5일날이 그 다음주 월요일날입니다. 그러면 이미 맥이 다 빠졌고, 그 하루 쉬고 월요일날 하게 되면은 이게 파도를 타는 그와 같은 감사가 되지를 않고 그래서 중간에다가 휴일을 끼워가지고 피로도 달랠겸, 또 다시 활력소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12월 1일서부터 12월 7일까지로 시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장호진 위원님의 동의안이 일단 성립된 것을 갖다가 보고드리고, 그러면 구정질문도 역시 하루씩 이렇게 밀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경선 위원님께서는 12월 7일 구정질문을 8, 9일 이런 식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안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장호진 위원님의 12월 1일서부터 7일까지로 수정동의에 대한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경선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역시도 하루씩 늦춰져야 된다는 동의도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정기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홍낙원 박용모 장경선 김호일
이선우 김영달 이정복 정영본
김종구 황진성 장호진 박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