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9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2022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2022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종현 의원 발의)(신영재·이하식·이혜숙·박성희·김순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상진 의원 대표발의)(박종현·배신정·전정·김광철 의원 공동발의)(이하식·김행주·김샤인·정주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배신정 의원 대표발의)(장원만 의원 공동발의)(최상진·전정·신영재·최옥주 의원 찬성)
(10시 00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5건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원발의 조례안, 규칙안 각 1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98회 정례회에서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 11월 24일 1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수합하여 작성된 종합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22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종현 의원 발의)(신영재·이하식·이혜숙·박성희·김순애 의원 찬성)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도 제298회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98회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상진 의원 대표발의)(박종현·배신정·전정·김광철 의원 공동발의)(이하식·김행주·김샤인·정주리 의원 찬성)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주요개정내용인 윤리특별위원회 상설 운영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마련한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을 3명에서 7명 이내로 변경함으로써 의사정족수 기준을 충족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1회 연임 규정을 추가하여 윤리심사자문의위원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정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의 지급근거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31호로 2022년 9월 30일 최상진 의원 외 4명이 공동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인원을 7명 이내로 하고, 제3항에서 자문위원의 연임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같은 제5항 및 제6항에서 위원장의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과 회의 출석 시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규칙안을 종합 검토한 바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자문위원회 인원 조정과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회의참석수당에 관한 조항 역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래도 의회 들어온 이후에 윤리특위가 열리고 한 거 없어서 궁금해서 이건 질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상설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자문위가 구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자문위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윤리특별위원회가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설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사건이 있을 때 사안이 발생 됐을 때 하는 것인지 그게 분명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도 정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때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전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있었는데요.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돼가지고 이걸 상설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님들을 여기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선임을 해서 상설화하는 거고요.
다만 상설화했다고 해서 건건이 사건이 있어야 회의를 열지 않습니까? 사건이 없으면 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선임, 최옥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임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어차피 상설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기능은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경우 여기서 징계나 이런 절차에 따라서 그런 거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어차피 이게 상설위원회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는 달라요. 이건 상설로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이 어떤 건이 있어야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않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고, 상설이니까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상설의 의미하고 지금 특별위원회가 건건이 한다는 거 하고 의미가 좀 불분명하고요. 상설이면 위원이 우선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정례회 때 의논하셔가지고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한 13명 정도로요.
저희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시급한 내용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규칙을 바꾸는 지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문위 역할과 윤리특위의 역할 같은 것들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대로 하시면 되는데, 규칙은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저희에게는 안 주어져 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시고, 추후라도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윤리특위 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는데요, 몇 분 정도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배신정 의원 대표발의)(장원만 의원 공동발의)(최상진·전정·신영재·최옥주 의원 찬성)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구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구의회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여 이를 정책 및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를 통해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3조와 4조에 토론회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원칙과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토론회 지원 및 관리사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안 제9조에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9월 30일 배신정·장원만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회 정책역량을 높이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와 같은 의견 청취 개최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토론회 등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토론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법 취지 및 필요성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토론회 등의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토론회 개최 내역은 없었으며, 2022년에는 토론회 및 포럼 등 총 7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중 5건은 정책 제안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 위원회 및 연구단체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토론회 등에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참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토론회 등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등의 범위는 특정한 의제에 대한 토의와 의견 교환을 위한 토론 회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중 간담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한 주제에 대해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칭합니다. 이에 토론회의 범위를 간담회와 발표회는 제외하고 토론회, 심포지엄, 포럼 등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연구단체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 신청 방법과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론회 등을 개최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토론회 등의 개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토론회 등의 개최에 따른 결과 반영을 하도록 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회의록과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는 토론회 개최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주민의 현안 사항과 관련한 정책 및 입법 활동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 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질의답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 토론회 등은 의회비 등의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 이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편성 시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을 종합 검토한 바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입법의 형식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은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 사항에 대해 다양하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이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현 위원님.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8페이지에 보시면 토론회 등의 신청 및 승인 절차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을 받는 만큼 토론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하고 승인 여부를 의장께서 결정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 질의 좀 드리고,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저는 이제 약간, 물론 모든 내용들은 의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지금 현 우리 의장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게 조례가 돼서 만들어졌을 때 토론회, 포럼 이런 것들을 개최하는데 있어서 원래 이런 것들이 갖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릴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한 번 언급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그런데 별지2호 서식에는 토론회 등 개최 결과 보고가 사실 8조2항에 ‘14일 이내에 별지2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항목에, 그런데 그게 빠진 듯해요.
위에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라고 해야 되고, 밑에다 ‘특별시 송파구의장 귀하’ 내지는 날짜라든지 이런 거 명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제가 너무 세밀하게 보는 건 아닌지, 이게 빠진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제가 조례를 많이 보다 보면 특히 조심스럽게 항상 다가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특히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매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면 과연 조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의 어떤 책임감은 의원들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포함된 사업에 대한 예산은 특히 주민들께서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의회 토론회 등 예산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의회사무국 예산에 의해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근거로 의회 자체적인 편성은 불가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이 조례의 경우는 지방의회의 경비 중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항목과 중복이 될 충분한 소지가 있다 라고 보는 게, 의정운영공통경비 항목에는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소요경비 편성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한 지방자치법 제40조1항을 보면 저희가 매달 받는 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의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 안에는 정책개발을 위한 지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충분히 잘 알겠지만, 주민들께서 의정활동비는 매달 받으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중복 예산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할 때 뭐라고 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다만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에 보면 수정의견이 좀 있고요. 토론회 등에 대한 정의 부분에서 일부 발표회나 간담회 정도를 빼자 라는 의견은 있으십니다. 이 내용에 대한 발의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집행부에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과연 만약에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이거는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의견을 드린 바와 같이 각 회의마다 특징이 좀 다른데 이런 선별과정을 어떻게 선별해서 실질적인 발표자나 전문가라든지 지금 실비보상 대상자로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실비 지원의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 드릴까요?
잠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철 사무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께서 승인 여부, 정치적 목적으로 승인에 장해가 있을 수 있다. 승인 안 해주는 게 있고, 승인해 주는 게 있을 거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의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토론회 같은 걸 하다 보면 다 성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인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그 승인을 하게 될 의장님은 분명히 운영위원회나 또 의장단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거쳐서 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이게 간담회인지 토론회인지 분간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승인절차를 사실 왜 15일 주느냐,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15일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회의, 토론회 등을 하겠다 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에요, 아니면 의장단에서의 의결사항이에요?
‘의원들이 결정한다.’라는 그 표현 안에 맹목적인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운영위원회의 안건인지, 제가 일전에도 그 말씀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의장단에서 결정하실 건지?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히 그런 일 없겠습니다마는, 단정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이렇게 단정한 내용이 없다 라는 거를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귀하’라고 되어 있는데, 토론회 등 개최 결과 보고에는 없이 양식만 있다. 이 양식만 있어도 그다지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걸 또 의회의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이건 넣어도 무방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손병화 위원님께서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서 지원하는 실비 이게 같은 항목이지 않으냐 했는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세미나, 각종 회의, 공청회가 있습니다. 공청회 같은 건 우리가 어떤 법적 절차로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을 때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미나 이거는 우리가 속초 갔다 왔지 않습니까, 지난 19일에서 21일? 그다음에 각종 회의는 본회의, 상임위 이럴 때 식사 때나 쓰는 거기 때문에요.
자, 공청회, 세미나, 포럼, 뭐가 다릅니까? 사람 모아서 앉혀놓고 회의하거나 간담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범주로 볼 때 ‘등’이라는 표현이 이걸 과연 문구를 넣으면 안 되느냐는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님들이 어떤 연구자료 수집도 할 수 있고,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유료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행사 할 때 플래카드, 집기 이런 거 쓸 수는 있으나 현찰 주는 거는 상당히 예민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죄송합니다마는 확인을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등에 대한 토론회 비용은 우리가 행사운영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조문을 삽입하면 충분히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이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안에 조문을 다 넣어서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다각도로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연구활동 활동비 자체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놔가지고 좀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굳이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조례가 너무 누더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기본조례 틀을 만들어놓고, 뼈대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 모든 걸 포함시키자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따로 예산을 만들겠다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참고자료 5번을 보면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 중에 10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본청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47조에 공청회 및 토론회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으로, 또 강북구 외 6개 구는 명확히 조문에다가 ‘구민’으로 한정해서 토론회 대상자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송파구 조례와 똑같은 관악구, 금천구, 서대문구는 이 조례안에 ‘구민’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역량 강화 및 정책개발을 위한 구의회 내의 정책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는 저는 솔직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예산이 수반되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향후 지속적인 제도 안의 안착을 위한 조례안의 정책 대상자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진짜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좋은 질의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첫 번째, 강동구 토론회 조례에 대해서 강동구는 토론회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이 의원정책개발과 관련된 조례에서 그 조문을 넣음으로써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강동구는 다른 데와 다르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또 다르게 지원 조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와 우리가 만든 토론회 조례와 약간 다른 점은요, 의원정책개발비로 쓰게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의원님께 한번 말씀드린 건 의원들이 그 정책개발비를 위해서 자기네가 속해 있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그 달 주제를 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개인적으로 토론회나 심포지엄이나 뭐를 할 때 그 의회의 그 주제와 상관없는 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제가 없는 거를 해도 되는지, 제가 의회생활이 짧아서 경험은 좀 미숙합니다만 몇 번 회의를 거쳤을 때 들어본 바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정책개발 2개의 정책회의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곳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2개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혜택이 안 됐는데 의원이 또 따로 ‘나는 그럼 다른 주제로 이번에 토론을 하고 싶다.’ 이게 가능한지요?
처음에 우리가 의원연구단체가 팀이 나눠지죠, 이렇게 2팀으로, 3팀으로?
하지만 토론회나 무슨 의견청취 할 때 보면 지역의 민원사항이 있거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의원정책개발 한다고 주제를 정하는 건 보통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의원 입장에서 긴급하게 토론회나 심포지엄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상관없이, 그다음에 자기가 속해져 있는 그 위원회에 상관없이, 아니면 연구단체에 상관없이 각 의원들이 모여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넓게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 조례가.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강동구의회에서 지금 먼저 추진하고 있으니 과연 강동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는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 또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입장이지, 제가 질의 받아서 어떠한 답을 드리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 조례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15년부터 운영을 했었고, 서울시에 있는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에 이미 ’16년, ’15년부터 하고있는 데가 있었는데 저희 송파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것대로 공청회에 대해서 송파구 회의 규칙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 왜 ‘등’에 우리 토론회가 포함이 안 될까? 라고 해서 저번에 기후위기 관련한 토론회를 할 때 의원 세 명이 참석한 토론회였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랬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사무국에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답변이 토론회에 관한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기후위기에 관한 토론회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할 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회에 관한 지원 조례가 없다, 타구와 비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실비를 지급해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관련 조항을 찾아보니까 타구 같은 경우에 이미 48곳이, 243개의 자치구 중에서 이미 48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이거가 없구나. 그리고 여태까지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의회 들어와가지고 토론회, 간담회, 포럼 같은 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마련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활동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구민’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송파구민으로 한정했을 때 저희의 토론자나 이런 분들이 타구가 왔을 경우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구민의 영역을 조금 넓게 규정했습니다.
저희도 나름 간담회를 하거나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송파구민에 한정된다, 또 당원에 한정된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분들이 당원이 아닌데 같이 가자 해서 손잡고 오는 분들이 종종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이라는 단어를 넣어 놓고 발생되는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미리 그런 거를 걱정해서 ‘주민’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예 여기에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는 범위 내에서는 나름 주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송파구민이라는 표현을 제가 볼 때는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렇다고 하면 그 특징에 따라서 단순한 강연회라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연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실비 지급은 안 될 것이고, 그 이상 명칭은 달리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주제를 선정하고 주최하는 의원님의 성향이나 내용에 따라서, 취지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구분해야 될 부분의 사전승인은 여기는 지금 의장님이라고 되어있기는 한데, 이것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일단 차치하고, 사후에 실비를 어떻게 지급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누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죠.
신청은 해서 승인은 받았으나 실제 이루어진 토론회 내용 형식이나 특징 자체가 여기 조례에서 언급하고 적시하고 있는 내용하고 벗어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지급절차 부분은 추후에라도 승인을 거두든지, 지급을 거절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쨌든 사무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결과보고에 있고…
지금 이 토론회에 대한 형식을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의견을 드린 것은 단순히 일방의 어떤 발표자가 나와서 발표를 하고 듣고 끝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뭔가 쌍방이 교류하는, 의견을 조율하고 쌍방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토론회 형식이 끼여있을 경우에 지급해야 된다고 지금 수정의견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생략하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 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는 결과 내용을 보고서만 보고 어떻게 그걸 판단을 해서 다시 이걸 주제와 다르고 내용과 처음에 목적과 다르니까 실비 지급의 대상에서 아니다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거나 전결권자가 그 토론회마다 동석을 해서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신청 취지에 맞게 주제가 잘 이루어지는지의 과정과 내용과 결과를 보고 그럼 이거는 실비를 지급해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그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승인은 의장님 물론 절차는 있겠지만 의장님이 결정을 하셔서 승인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보고를 받고, 또 거기 참석한 전문위원님들의 의견도 취합해서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다시 의장님한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비지원 대상입니다 해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는 1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약 10분 해서 지금 11시 25분인데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혹시 특별히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좀 듣고 회의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김호재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결국에 조례는 발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고민하시고 수많은 검토와 연구 끝에 이렇게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을 다 적시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키워드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면 일부를 수정해서 가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조례안에 대한 부분도 일부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수정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오늘 충분히 저는 가결에 대해 동의를 드리고 싶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가 통과되고 해당 조례에 대한 시행과 집행에 있어서는 해당규칙이 엄연히 존재해야 하고, 그건 예산 등을 포함해서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가 저는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부분을 포함한 조례도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본 조례안은 두 분 의원님께 죄송하지만 일단 보류를 해서 집행부에서 집행 방법이나 이런 내용들이 보완될 때까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본 안건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동의에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의원님.
이게 규칙이나 운영책에 대해서 언제까지 세부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그런데 사실 자료제출자가 발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전문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제출자, 제출전문가라고 하든지 용어가 모호하니까 사실 이거를 조금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그것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김광철 배신정 손병화 김호재
최옥주 박종현 장원만 최상진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황준철
○의결사항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2022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