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8월 30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상 조례안(임춘대 의원 외 10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박종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지난 4월 28일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공무원 선서문 및 휴가제도 등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도록 정비하고 상위법에 기 규정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복무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복무 선서문을 표준안대로 정비하고, 선서방법과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2에서는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에 민간경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와 21조에서는 공무원 징계유형에 ‘강등’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휴직, 정직 등과 같이 강등처분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재직기간이나 연가일수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특별연가 대상이 되지 않는 친족의 경·조사 시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에서는 건강진단이나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위한 활동을 공가사유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한 공무원에게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였으며, 유산이나 사산 시에도 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인정하고,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의 근무시간 등 7개 조항은 상위법령에 기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및 휴가제도를 현실적으로 정비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 및 2011년 4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 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서 제24조4항에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요.
임신 중이거나 생후 2개월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함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24조2항의 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당직제외 규정은 우리가 지방공무원 균형 인사 운영지침에 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박재현 위원님께서 경조사 휴가일수 중에서 입양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양은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입양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양이 어떤 내용인지를 물어주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상 조례안(임춘대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18분)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주민상 조례안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2008년 9월 8일에 된 587호 규칙이 있는데 사실 여기 상 종류가 용감한 구민상과 장한 어머니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규칙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상을 매년 12월에 구청장이 수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표창 수여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게 된 동기는 날로 삶의 질이 어렵다보니까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민의 날에 전 구민들이 다 보는 데에서 표창이라는 구청장상 한 장을 달랑 주는 것보다도 제가 며칠 전에서 이사를 하면서 느낀 게 표창장을 보니까 한 30개 이상 되더라고요. 이게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나름대로 상패를 제대로 만들어서 집에 비치해 놓으면 자녀들이라든가 누구든지 봤을 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민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구민과 단체 등에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이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표창실적이 별 의미가 없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수상 범위를 확대하고 시상의 근거법령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구민에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표창함으로써 구정발전에 보다 많은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상의 종류를 효행상 등 10개 부문으로 정하고, 수상인원은 각 부문에 대해서 1명 또는 1개 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각 시상부문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시상시기와 상장 또는 상패의 수여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제9조에서는 수상후보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와 그 운영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수상후보자 추천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의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모범구민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상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상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상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으로 구민상을 수상하는 구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21일 임춘대 의원 외 1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 구민이나 단체에 대한 표창으로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고자 시상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의 종류를 10개로 확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구민을 적극 발굴토록 하는 등 수상자 선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상은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상패 수여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표창 시 상장의 형태는 통상적인 상패·트로피·감사패 등의 형태로 수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제2조를 봤는데 구민상은 송파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라고 명시했는데 구민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업장을 두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좀 퇴색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장은 송파구에 두고 만약에 사시는 곳이 강남구나 서초구나 타구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 송파구민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민상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송파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답변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를 봤습니다. ‘구민상은 구청장이 대표하여 수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 구민상 말고 지금 현재는 송파구청장상을 연말에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는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이유를 말씀하실 때 ‘바’ 부분에 추천인은 거주지 동장, 관계기관 및 단체장, 학교장 또는 구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추천한다면 3조 2항에 뚜렷한 공적이 없는 부문에 공적이 없어도 서로 경쟁적인 부분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고, 이번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표창을 줄 때도 심사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3조 2항의 이 부분과 4조의 심사기준에 뚜렷한 공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청장상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우리 구민상을 대표할 수 있는 시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대상을 선정할 때 지금까지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결국 시상 주관부서 내지는 구청장, 각 국장 쪽에서 추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 심사를 거쳐서, 물론 어느 정도의 심사는 거치겠죠.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당연히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굳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가? 그 위원회를 설치해서 물론 당연직 국장이나 이런 분들의 위원들은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입될 소지가 없지만 민간인 위원을 구청장이 선임해서 또 거기에 따른 많지는 않겠지만 수당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과연 여기에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상은 사실 구청장의 표창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로 봐서는 상당히 격상이 되어서 긍지와 품위가 있는 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 임춘대 의원 외 10명이 여기에 대해 발의한 데 대해서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려가 되는 것은 동장들의 추천을 받다보면 남발할 우려가 있고 또 심사하는 과정에 긍지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위원회가 심사를 한다면 최소한 공무원의 숫자가 3분의 1 이하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상의 종류에는 10가지 정도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용감한 구민상, 의인상 이런 것도 하나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5조(시상)에 보면 “구민상은 구청장이 대표하여 수여하며…” 당연히 수여해야죠. “매년 구민의 날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이 수여하는 것보다 이것이 격상되어 있다면 우리 송파구에서 오래 거주하시고 인품과 덕망이 있는 분이 이것을 수여하면 더 격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상은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에서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상하 얼마 가격이 명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송파구 대상이라는 게 있죠? 지금 구청 강당에 가보면 그분들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게 우리 송파구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의원님이 답변하실 사항과 김영기 자치안전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 종류가 10번에 ‘아름다운 기부상’에 포함됩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또는 단체로 했는데 요즈음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구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와 있는데 우리 구에 행사를 하는데 자기 돈이 안 아까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거주는 안 하지만 ‘아름다운 기부상’ 자체가 기업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에 적을 두고 있는 기업체들이나 아니면 개인도 요즈음 잘 아시다시피 일생을 어렵게 고생해서 돈을 벌어서 불우이웃돕기 아니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부하는 것을 참고해서 제가 한 얘기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구민상의 의미와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3조 10항의 상에 대해서 ‘아름다운 기부상’을 산업체에 주기 위함이다, 그랬다면 여기에 “현재 송파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라고 하고 괄호 열고 ‘단, 10항에 아름다운 기부상은 사업장에 수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먼저 이혜숙 위원님이,
그리고 좀 전에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 상은 수시로 우리 구민이나 외부에 우리구를 위해서 공적이 있을 때 구청장님이 공적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수여할 수 있는 것이 구청장 상인데 이것은 의미를 달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구청장 표창이라든가, 구청장 상이 결국에는 구민에게 수여하는 구민 상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 외에 별개로 지금 예를 들어서 유공구민 표창이라고 하는 제도를 별도로 하나 신설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들어 보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표창 공화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왜냐 그러면 구청장 상은 수시로, 상의 격이 어떻게 되었든, 그게 좋든 나쁘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도 모르게 통장 한 번 했던 사람들은 구청장 상 한 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고, 특히 새마을협의회다, 뭐다 하면 굉장히 많이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개로 치고, 지금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공구민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구민을 대표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심사를 해서 표창을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십니까? 그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가지고 특별하게 민간인 위원까지 위촉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결국엔 집행부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5대 국장 내지는 주무부서 과장 정도면 충분하게 심사할 수 있고 공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굳이 민간인 위원을 추천해서 위원회를 상설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임기까지 못을 박아가면서 설치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 다음에 상의 훈격 자체를 그만큼 자긍심을 갖고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부상이 중요하겠죠. 상금이라든가 내지는 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법률적으로 정말로 우리 송파구와 구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노력했다고 본다면 대가성이라는 부분, 우리가 조례로, 제도적으로 선거법이라는 것에 적용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볼펜 한 자루도 주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 상이면 그래도 훈격 자체가 괜찮은 상인데 아무런 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 한 장 받으면 뭐 하냐 이런 식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제도적으로 준비한다고 봤을 때 그러한 것까지를 염두에 두어서 제도적으로 선거법이라는 부분에 저촉을 받지 않고 구민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공을 세우고 득을 준 자에 한해서 쉬운 이야기로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상금과 상패와 상장을 부여함으로 해서 품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리고 굳이 각계각층 해서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송파구 70만 구민들 중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라든가 내지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본다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정말로 경쟁적으로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제도상에서 100만원이면 100만원이라고 하는 상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위원회 표창이라고 하는, 유공구민 상이라고 하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 부분이 우리 송파구에서 받는, 내가 자긍심을 갖고서 상훈의 격을 높일 수 있고, 이런 정도까지 품격을 올리고 싶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하게 상장과 상패만 가지고는 상의 훈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할 이유가 없다. 결국 예를 들어서 상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최소한도로 50만원 정도 씩이라도 해서 올리고, 또 그만큼 우리 송파구에서, 즉 다시 말해서 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측에서도 이런 유공구민 상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특별한 예우나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갖춰줘야 품격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지. 이게 결국은 상장과 상패 하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지금 송파구청장이 어떻게 보면 남발하다시피 하고 있는, 한 동네에 20명, 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시시때때로 발행하는 송파구청장 표창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느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50만원 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를 사실 만들면서 선관위하고 여러 번 통화도 하고, 또 상패 또는 부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패는 되는데 부상에 대한 것은 곤란하고요.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대신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상자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서 산업시찰 및 구 행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번에 리브컴어워즈 행사할 때 초청대상이 되는 그런 정도 예우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조례로 만들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는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조의 상장이라는 용어를 쓸 것인지, 안 쓸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결과적으로 지금 구청장 표창장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효행상이라든지 효부상 등이라든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임춘대 의원님 의지대로 격상을 시켜서 송파 구민이 존경해서 주는 상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구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은 다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격상을 시켜서 보람 있게 받을 수 있는 상이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행정국장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장학재단처럼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그 재단 명의로 주는 것이 진짜 우리 송파구민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우리 송파구에 살지 않는 사람 왜 주느냐 하는 것은 서로 해석에 따라 다른 겁니다. 진짜 우리 송파구 구민이 주는 거라면 그 사람이 우리 송파구에 그 만한 업적을 기린 것이라면 우리 송파 구민의 입장에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해석에 따라서 입장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격상을 시켜서 하려면 조금 연구를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법 관계는 송파구로 하든 송파구청장으로 하든 똑같이 적용은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 조항에 보면 상장 내지는 표창장을 수여하는 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의가 누구이든지 간에 다 똑같이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상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상위법에 저촉을 받는 사항으로 조례상 명시를 해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다른 기관에서도 주고 있는지, 이를 테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봉사상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주고 있는 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상패와 메달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상패하고 메달을 만들어서 봉사상의 형태를 띠고 서울시 봉사상이라고 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춘대 의원님, 김영기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두 번째 문제가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용감한 구민상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이번 기회에 보완해서 통과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더 논의해서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더 보완할 점이 우리 국장님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그리고 송파구청장 표창부터 시작해서 송파구 표창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하고는 뭔가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수상하는 수상자 입장에서도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런 큰일을 했구나, 이런 긍지도 심어줄 수 있는, 이것은 그냥 표창이라고 하면 아무 때나 내가 선별해서 유공구민 표창이다, 뭐다 등등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정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상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7분)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2007년 9월 17일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동 조례가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의무규정이 아닌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별 필요성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어온 조례였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0년 5월 27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금연실천을 보다 강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2010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난 2월 11일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표준안을 참고해서 금년 내에 자치구에서도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토록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보다 현실성 있고 우리 구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조례의 범위,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내용은 서울시 표준안을 참고하여 수차례에 걸친 검토를 거쳐 만든 문안으로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설명 자료입니다. 조례안 제5조1항으로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등 절대정화구역, 송파구 관할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 표준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의 경우 관련내용이 이미 개별 규제법령으로 금연이 의무화 되어 있어 삭제하였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의 경우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내용중복으로 삭제하였습니다.
택시 승강장의 경우는 서울시 표준안에는 없지만 버스정류소와 마찬가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여서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 금연구역 등 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였고,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아니나 금연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할구역 내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금연실천을 알리는 표시와 금연물품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금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도 금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8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설 설치내용입니다.
흡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자 규모가 큰 도시공원과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범위가 광범위 할 경우 금연구역 내 일정장소에 흡연할 수 있는 최소의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설치대상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내용입니다.
금연을 적극 실천토록 하고자 금연상담사들이 관내 민간단체나 사업장, 군부대 및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들을 위촉하여 활동한 분들에게는 실비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0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천구, 관악구의 경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용산구 등 4개 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례를 제정하여 추후에 시행규칙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를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대문구 등 7개 구는 서울시 표준안에 맞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타구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1차는 대학교수, 의학협회 등이 참여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내용을 심사하였고, 2차는 보건소 각 과장 및 소장이 참여한 예비심사를 통해서 재차 심사·검토하는 등 2차에 걸친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등 일관성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권장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 추진과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나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안 세부내용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인 금연구역 지정은 송파구 지역여건이나 그간의 민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규정하였고,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는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에서는 5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다음 장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물론 금연을 실시하는 것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과연 흡연자가 몇 명이고, 비흡연자가 몇 명인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담배를 안 피우시니까 웃으시는데 웃을 일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송파구의 담배소비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일례를 보면 담배소비세를 맞교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정도로 큰 세수를 차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흡연자는 애국자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건강증진법」 상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부분은 그렇다 치고.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길거리에 가다보면 두 군데 세 군데 담배가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담배판매권을 허가 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또 명의자가 바뀔 때 다시 신규로 갱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진적으로 담배판매 허가 자체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은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민의 기본적 권리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앞으로 차후에 흡연을 줄여가는 방법의 일환으로써 담배판매를 자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생활 경범죄 처벌에 의해서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다가 담배꽁초 버리면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얼마주죠?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경범죄에 의해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죠? 그런데 유독히 10만원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이지, 1만원을 해도 되고 5,000원을 해도 되는데 굳이 5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부과시킬 이유가 없다.
그것은 거의 대부분 보면 경찰 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 바로 스티커를 가지고 발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만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3만원으로 해야 한다. 3만원 이상을 넘기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을 데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적발해서 단속을 해줘야 그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실효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송파구의 공무원이라든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부 금연구역에 가서 지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내가 사진 찍어서 누구를 제보하기 전에는 그것 증거도 없고, 과연 이것을 정해만 놨지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을 담보할 방법이 있습니까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과태료 부과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상에 작년 5월 27일 10만원 이하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간접흡연조례를 만들면서 10만원으로 과태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해가지고 10만원을 하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아,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절대 안되는구나.’ 그런 홍보성 같은 게 있어서 했는데 이것을 각 구에서 좀 맞춰 주십시오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10만원으로 안하고 그래도 쓰레기투기 같은 것의 현실성에 맞춰가지고 5만원으로 하자. 지금 어느 구에도 3만원짜리는 없습니다. 5만원도 최소이고, 나머지는 10만원에 기준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는 타구보다도 제일 앞서가는 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굳이 그것을 타구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 물론 어느 정도 맞춰가야 하는 필요성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만 받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우리 구와 구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수렴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10만원은 물론 계몽적이고 어떤 상징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과연 실제 부과했을 때 반발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5만원을 부과하거나 3만원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그래도 현실성에 부합하게끔 저희들이 이 금액을 나름대로 타구의 사례들을 조사해서 약간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실효성의 부분을 떠나서 과연 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몽적·상징적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이 쉽지 않은데요, 공공장소에서 지나친 규제는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어서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버렸을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 10조 과태료입니다. 왜냐 하면 이미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 조례도 있어왔고 캠페인이 죽 있어왔는데 그것을 좀 강제하자. 그래서 과태료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인데, 제가 건강실천협의회 때도 소장님께 조금 얘기했는데 과태료라는 것은 부과 당했을 때 누구한테나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말씀드린 게 여기에서 과태료 징수된 것을 어떤 식으로든 금연환경 조성에 쓰인다는… 그때 예산에서도 혹시 이것을 금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쓸 수 있도록 연계해 놓으면 과태료를 내는 사람도 반발이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이것은 과태료 징수가 문제가 아니라 금연환경 조성이니까 홍보와 예방에 사실은 더 많은 힘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7조 3항에 보시면 “영업소·사업장 또는 공공주택에 대하여는 외부인에게 금연실천을 알리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물품 지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저번에 물어봤을 때는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하려면 주민의 동의가 70%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50%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 금연아파트가 다섯 군데 있다고 했거든요. 어디 어디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주택가 같은 데는 지정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다중이 다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쪽의 지역주민들이나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연아파트에 물품을 지원하는 문제는 사실 금연아파트로 신청하는 데는 그 지역주민들이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치라든가 이런 물품을 지원해서 끊게끔 노력을 하기 위해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아파트 다섯 군데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영도
보건소장김인국
총무과장박종열
자치안전과장김영기
건강증진과장양승일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상 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