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29일(목)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3.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구청장제출)
3.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14시 21분 개의)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이건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재범 위원장님과 안성화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 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중인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종전의 시민대표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대표로 개정하여 교통개선심의시 지역실정을 잘 아는 구민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일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성  전문위원 정일성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99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분개정 사안으로 심의된 것으로써 조례 제3조 제2항 8호 시민대표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대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의 대표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시내버스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재범  정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전에는 시민대표를 어떤 형태로 대표를 결정했으며, 지금 현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대표로 개선위원회 위원이 된다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객관적으로 주민대표를 결정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지금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과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과 비교를 대체적으로 해보면 주요골자 관계라든가 설명 관계가 여기 올라온 것은 “시민대표”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대표로 함”이었는데 전문위원 보고를 보면 주요골자 제3조 제2항 8호에 “시민대표”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대표”로 개정함.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정일성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설명드릴 때…
김만식 위원  전문위원이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우리 위원회가 수차 그런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검토의견에 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대표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시내버스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음을 검토합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일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시민대표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대표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까지 시민대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용했는가와 앞으로 개정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대표는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개정안에 제3조에 6호를 보면 인접구 버스노선 관련과장(필요시)이라고 했는데 필요시라는 뜻이 위원회 회의 때 필요할 때만 부른다는 뜻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버스노선 관련회사는 어디까지나 교통개선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직접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에 어디까지나 그것은 어떤 편견에 의한 그러한 회의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건의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송복용 위원입니다.  지금 구성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주민대표만 참석하다 보면 이학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편견 위주로, 아니면 회사가 지금 승원여객 같은 게 도산되었는데 주민만 편의 보고자 구나 시에서 보조도 안 해주는데, 해주면 얼마나 해주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문 위원님께서 종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셨는데 종전에는 시민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대표로 고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데 시민대표는 고급 승용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은 버스를 타는 시민들의 애환을 모를 거 아니냐.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대표로 바꾸자, 그런 얘기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런데 시민대표를 뽑는 것은 어떤 형태로 뽑고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대표는 어떤 식으로 뽑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뽑는 것은 우리 위원장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촉을 해야 되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만식 위원님께서 아까 전문위원님과 우리 제안설명의 문맥이 다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현재까지는 그 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이용되느냐, 그 다음에 현재 시민대표는 어떻게 이용되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대표는 현재까지 참석을 안 해왔습니다.  그냥 우리 구의원님 두 분이 시민대표로, 구민대표로 참석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이학찬 위원님께서 필요시에 인접구 버스노선 관련과장을 부른다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아직 주변 관련과장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마는 강동과 관련되는 노선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강동구청에 필요한 관련과장을 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직은 운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런데 과장을 실무자를 한 데 대한 의문은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대표자라든지 그래도 위원 자격으로 봐서도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거기서 결정적인 회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고작 과장이라고 표시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개선위원회에 나와서 인접구의 버스노선과 관련된 그런, 예를 들어서 강동 같으면 강동의 교통관리과장이 인접구의 버스와 관련된 업무는 제일 실무적으로 잘 안다.  그래서 나오게 해서 의견을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는 시민대표도 포함되어 있고 교통관련 학자나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위가 과장이 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같은데요.  직위와 관계없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회사 대표는 직접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편견의 염려가 있어서 삭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은 아까 우리 송복용 위원님이 다른 각도에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버스노선, 소위 한정면허 마을버스 노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스노선을 선정하는 일이 기존의 면허권과 상당한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당장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기존의 버스업체 권익과 충돌이 있으면 어떻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기존 버스업체들이 아까 우리 송복용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충돌이 있는 경우에 그것마저 다니는 버스가 선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소위 편견, 그러니까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업체도 불러서 의견을 듣자.  들어서 우리가 결정하는데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자, 그런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러면 버스노선이라면 우리가 마을버스도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예.
이학찬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도 지금 버스노선이라는 그 안에 포함된 그런 뜻인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교통개선위원회의 임무가 뭐냐하면 마을버스 관계도 하고요.  기존 버스노선 변경하는 것도 하고 전부 합니다.  여기서 위원회가 하는 일이…
이학찬 위원  구성원에 버스노선 관련과장 그러는데 마을버스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그런 뜻인지 말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석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버스업체의 대표는 꼭 참석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송복용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게 구성원이 몇 명이냐?  20명 미만인데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장경선 위원님, 윤태환 위원님, 그 다음에 김영철 경원대 교수, 이창수 경원대학 교수, 서태문 동성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그 다음에 한서교통주식회사의 박영현 대표이사,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우리구의 5개 국장, 그 다음에 간사는 교통관리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원여객 도산 관련한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교통개선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현재 13명인데 의회 의원님들은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두 분과 교통전문가는 우리구 관내 주요 전문회사의 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운수회사 대표는 버스 보유가 많고 건전한 법인,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건전하다고 생각되는 법인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간사님!
안성화 위원  지역교통개선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격상 본 위원회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즉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원회에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운수업체대표가 들어간다는 것은 당해 위원이 당해 사업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등 상당한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3조 제3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본 위원회에 운수업체 대표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으므로 제3조2항의 3호를 삭제하고, 제3조2항의 8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대표”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니까 제3조2항의 3호 “송파구 관내에 소재한 자동차 운수업체 대표 1인”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성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제로 채택된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용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 위원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세용입니다.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협의회의 구성 취지를 설명 드리면 구성동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장의 구성권고에 따라 강남구청 주관으로 구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성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1항이 되겠고, 구성목적은 탄천유역에 인접된 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탄천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한 공동사업시행 등 노력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구성은 송파구청, 강남구청, 서초구청, 경기도 성남시, 과천시, 용인시 6개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으로는 탄천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는 데 있고, 협의회 구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과 경기도 성남시장, 용인시장, 과천시장을 위원으로 하고 회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 기능은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과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또는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이고 환경시설설치에 관한 자료 등 업무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탄천유역 환경행정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의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각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효력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자치단체간 규약을 체결한 후 구보 등 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이 규약안과 동일 내용이 우리 송파구를 비롯한 6개 지방의회에 지금 상정되어서 의결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세용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그러면 이 환경오염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 자체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한 재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6개 관할 지역에서 공동부담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송파구면 송파구 해당 지역에 설치할 때 해당 구에서 더 부담을 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강남하고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라고 보는 것이지, 물론 강남구에서 추진하되 송파구 주민도 혜택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협의해서 공동부담 할 수가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이어서 보건소의 소관업무 순으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철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 총액은 159억 3,212만 9,650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154억 9,097만 3,270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4,115만 6,38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5,063만 8,050원은 결손처분하고 3억 9,051만 9,330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환경위생과 및 재활용 분야는 96~104페이지까지 있고,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는 112~126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70억 4,27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77억 5,820만 9,310원으로 차인잔액은 92억 8,457만 2,690원입니다.  잔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씨랜드 희생어린이 추모안전공원 조성사업비 9억 7,200만원과 시범공중화장실 건립사업비 5억 1,119만원 등 보조사업비 14억 8,319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비 21억 8,589만 6,380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42억 1,636만 6,000원 등 계속비 64억 226만 2,3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액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 계획취소로 인해서 1,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8,766만 1,800원, 예산절감 1억 4,998만 870원, 예산집행잔액 6억 7,443만 2,45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3,452만 6,190원 등입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31~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 총액은 47억 5,622만 8,250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46억 1,991만 3,221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3,631만 5,029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없이 전액 2000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6억 2,40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6억 1,949만 6,820원으로 차인잔액 450만 9,18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송파노인복지기금 등 3종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수납액은 1억 1,469만 8,265원이고 지출액은 1억 5,284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5,449만 7,796원을 포함한 99년도말 현재액은 1,635만 6,061원입니다.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의 99년도 수납액은 4억 2,219만 4,808원이고 지출액은 4억 7,831만 3,86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억 2,615만 8,301원을 포함한 99년도말 현재액은 1억 6,996만 3,493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99년도 수납액은 515만 2,221원이고 지출은 없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5,483만 8,810원을 포함한 99년도말 현재액은 5,999만 1,03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결산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의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강석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세출 결산심사 방법을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중에서 미수납액 5,063만 8,050원을 결손처분하였는데 그 결손처분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의료보호기금도 마찬가집니다.  1억 3,631만 5,029원이 이월처리 되었는데 이게 2000년도에 수입이 다 가능한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연 이자율이 몇 %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의 불용액 쪽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 계획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구입계획이 서 있었으면 구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1,200만원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 집행잔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3,452만 6,190원인데요.  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번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10분만…
○위원장 박재범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김태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형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결손처분액 5,063만 3,800원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수수료 결손처분액 3,686만원, 청소종량제 위반과태료 1,042만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335만원, 그래서 5,063만원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중 1억 3,631만 5,020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해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전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국고에서 47억을 받아서 46억을 수납하고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2종, 소위 2종 자활보호 대상자가 병원에 가서 자기가 치료를 받았을 때 20%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20% 본인 부담금을 생활이 어려워서 납부하지 못했을 때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병원에 대불해 드리고 나머지는 자활 보호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5년후에 결손처분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받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좌우간 정부의 방침은 이 자체가 생활보호 대상자를 돕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 1,200만원 불용처분 내역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이 지난 해 같이 수해 때 포천이나 멀리 이동할 때 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봉고차량 1대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만약에 그 차를 샀을 경우에 기름이라든지 운전사 등 각종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그 차량이 매일 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유지비가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차를 구입하지 말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실질적인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운영비에서 임차료를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차를 사는 것보다는 그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차를 구입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  미수납액중 청소수수료라는 게 무슨 청소수수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은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하면 다음 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육사업을 1년에 거의 집행하는 부분이 국비와 시비 또 자치구비가 합해져서 저희가 99년도 같은 경우에 32억 3,5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그중에서 3억 337만 29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보조비율에 맞춰서 자치구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민간에 영아반, 아주 어린 아이들을 보육하는 3개반 이상일 경우에 한 시설에 220~24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수가 부족하거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급을 못한 경우, 또 소규모로 조그만 시설에 대해서는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시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건이 발생하지 못해서 지급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영세아나 장애아인 경우에 간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희 보육시설에 보육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보조금에서 남은 부분이 저희가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부분으로 국·시비를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재활용과장입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결손처분내역중에 청소수수료라 함은 1995년도 이전에는 오물청소법에 의해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 왔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부담했고요.  또 그전에는 인구수에 대해서도 부과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5년전에 대부분 부과된 것인데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또 재산조회를 거쳐서 결손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학자금 대여금은 무이자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과 같이 대학생 자녀에 한해서 학비 보조를 해주고 그 아이가 졸업한 다음에 2년차부터 원금을 균등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재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징수 결정총액은 55억 5,007만 9,00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46억 546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9,540만원으로 2000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현년도분 128억 175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477만 1,000원으로 총 128억 4,6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총액은 107억 3,928만 2,960원이고 불용액은 21억 724만 3,040원입니다.  불용액 21억 724만 3,04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651만 1,600원, 예산절감 7억 523만 7,840원, 예산집행잔액 13억 6,538만 7,470원, 보조금 집행잔액 3,010만 6,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9억 8,828만 9,32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사항으로 신천중학교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 4억 6,491만 9,320원과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공사 등으로 인하여 5억 2,337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고 금년도에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과의 굴착복구기금과 치수과의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굴착복구기금은 99년도 수납액은 10억 1,955만 2,220원이며 그중 4억 9,230만원을 지출하고 99년도 잔액은 5억 2,725만 2,22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7,944만 8,428원과 99년도 수납액은 4억 2,773만 5,801원으로 총 5억 718만 4,229원으로 그중 3,349만원을 지출하고 99년도 차인차액은 4억 7,369만 4,22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총액은 299억 7,112만 1,824원이고 이중에서 실제수납액은 169억 5,841만 3,254원이고 미수납액은 130억 1,270만 8,570원으로 2000년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107억 8,59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5억 9,597만 4,000원으로 총 173억 8,196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액은 80억 3,106만 2,9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 7,513만 1,290원으로 불용액은 31억 7,576만 9,72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5억 6,015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5억 4,573만 1,120원, 보조금 집행잔액 2,581만 9,600원, 예비비 20억 4,40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확보로 1,531만 1,000원, 교통질서계도요원 대기실 임차료 확보 1억 3,0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 확보 4,900만원, 가계지원비 확보로 2,978만 5,000원으로 총 2억 2,409만 6,000원으로 전용심의 절차를 거쳐서 예비비 적립금에서 전용하여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액중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36억 4,218만 5,990원, 풍납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12억 8,000만원으로 총 49억 2,218만 5,990원으로 2000년에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천동 214, 215번지 주차문화 시범지구 사업비로 총 12억 5,294만 5,300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중 시비보조예산 3억 396만 1,890원이고 자체 예산은 9억 4,898만 3,41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결산서와 별도로 만든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도로과 굴착복구비 기금중에서 99년도 굴착복구기금의 세원과 세원별 비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징수 결정총액이 299억 7,112만원과 실제수납액을 보면 169억 5,841만 3,254원이고 미수납액은 130억 1,270만 8,570원인데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이유와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징수 계획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각 과가 거의 대등한 입장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왜 생겼는지?  어떤 부분에서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절감 된 액수도 7억 523만원인데 이것도 절감된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됐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8억 9,540만원 발생했는데 발생한 사유하고, 2000년도에 이월처리 했는데 2000년도에는 이게 수입이 다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한 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범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화 위원님 굴착복구기금의 조성내역과 세입의 구성요건 이런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굴착복구기금은 굴착 원인자에게 도로관리청인 저희들이 직접 복구비와 간접 복구비를 합쳐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 받는 비용 중에서 직접 복구비는 바로 복구하는 데 쓰여지고요, 간접 복구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적립됐다가 그 후년도 이후에 그 도로 주변에 굴착함으로써 도로가 파손되고 또 굴착하면서 도로가 연약해지는 그런 것을 보완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굴착을 한 1m 하면 1m 폭 복구하는 비용은 직접 복구비이고 1m를 팜으로써 20m 도로 전체가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 산식에 의해서, 또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한 바에 의해서 간접 복구비도 받아서 직접 복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구하는 데 사용되어 지고 간접 복구비는 기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한 130억원이 되는데 이유가 뭐냐, 이게 참 어려운 얘깁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수입은 저희들도 몇 번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만원 과태료는 10년 전에 납부해도 4만원, 10년 후에 납부해도 4만원입니다.  이것을 누가 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산금 제도를 법을 개정해 달라 수 없이 요구를 했는데 아마 이 과태료의 법률적인 성격상 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은 조금 국민 의무에 너무 과중하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그래서 한 130억원 정도를 못 받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 징수율이 61.2%인데 우리 구는 다행히 62.3%, 한 1.1%가 높습니다.  높은데 높은 게 문제가 아니고 받아야 하는데 매년 이거 담당자 별로 또 나누고 어쩌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91년부터 주차 과태료를 물리기 시작했는데 91년도 초창기에는 전산이 잘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법이 미약해서 과태료 부과만 했지 고지서를 3년 후에 보내고 4년 후에 보내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온 상황인데 요사이 과태료 과징하는 것은 상당히 징수율이 옛날보다는 높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 대책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장경선 위원님 집행사유 미발생의 내역을 설명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IMF로 인해서 가로등의 격등제로 인한 전기요금이 한 2억 정도 절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그 다음 기타 사무경비 등의 소위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발생했습니다.  잡다한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대략 큰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절감액 7억 정도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됐느냐.  역시 IMF가 돼서 당초 각종 공사를 발주할 때부터 중앙부처의 지침이 예산을 5% 절감 나두고 나머지만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도록, 이런 5% 절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낙찰차액, 입찰한 후의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소위 예산 절감액으로 들어가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조동형 위원님 일반회계 8억의 미수납금 내용과 2000년도에 넘겼다는데 완전히 받을 수 있느냐, 이것 참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미납액이 말이죠, 운수과태료, 버스회사들 잘 못한 데 대한 과태료 과징금, 버스전용 위반과태료, 그 다음에 도로부지, 하천부지 점용료의 체납액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년동안 이렇게 누적된 것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당해년도 이외 작년, 재작년 미납되어 온 것들은 징수율이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압류를 하고 합니다마는 언젠가는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과년도의 미납액은 한 금년도에 3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장 특별회계처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두어 번씩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미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조동형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바로 질의하세요.
조동형 위원  주차장 미수납액이 우리가 61%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99년도 발생률에 대해서 몇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72%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99년도 것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천한홍 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작년 1차 추가경정예산 때 전 송석표 도로과장께서 전기세 7월 1일부터 상승요율이라고 5,000만원 미리 계산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5,000만원을 미리 계산한다고요?
천한홍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처음에 할 때 5,000만원 깎았죠.  여기서 깎아 가지고  다른 것으로 전용을 했죠.
천한홍 위원  1억을 깎으려고 했는데 5,000만원만 깎고 5,000만원은 쓴다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전기료가요, 이렇습니다.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펌프장에서 펌프를 돌리면 작년도 펌프 돌린 시간 총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세금이 공공요금이 누진이 됩니다.  누진이 되는데 저희들은 작년도 그러니까 99년도니까 98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공요금을 책정했는데 작년도는 비가 좀 적게 오는 바람에 펌프를 적게 돌렸어요.  적게 돌리니까 소위 누진 될 줄 알았는데 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공공요금이.  같은 1㎾를 써도 적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경우가 있고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물은 바 있는데 99년도 수납액이 10억 1,955만 2,000원 정도인데 그 중에 4억 9,230만원 지출했는데 이 지출이 사실로 이 도로 굴착복구기금은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하는데 이것이 과잉 부담이 돼 가지고 쓸 곳이 없어 가지고 다른 곳에 쓰여진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그 도로 굴착복구에 한 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그 액수가 과다하게 있다 보니까 무슨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송파구에는 어떻습니까?  4억 9,230만원 지출 내역 중에서.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우리 지출한 것은 우선 굴착복구기금이 설치가 된 것이 98년도부터 징수가 됐으니까 일천합니다.  그런데 사용한 액은 아까 말씀드린 직접 복구비 이외에는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 복구비는 남는 거죠.  계속 적체가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를 지금 보고 답변합니다마는, 직접 복구공사에도 쓰고 그 다음에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크랙이 난다든지 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 업무, 당연히 써야 합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써야 하니까 써야 하고, 그 다음에 업무수행에 의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를 원인자가 굴착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제비용에 써야 하니까 우리 송파구만 유독히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통일되어 있는 것이니까 규칙으로 아주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받는데 저는 우리 천 위원님 견해와 조금 다른 것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길을 가능하면 파지 말아야 돼요.  시민 불편하죠.  파지 말아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파는 경우는 많이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많이 받아서 소위 지하 시설물 도면도 만들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다가 우리 가 버리고 후배들이 오면 무엇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높이가 얼마 묻혀 있는지 언제 묻었는지 전부 상세한 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유지 관리가 되죠.  이런 것들을 전부 보완해야 하니까 저는 비용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장경선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지금은 직접 복구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예를 들어서 그 기간 내에 하자가 안 생겼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금이지만 지금 봐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천한홍 위원  공동구 개설하는 데 쓸 수도 있다 그 말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천한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성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9억 8,506만 7,000원이며 세입징수 결정총액은 32억 3,177만 5,000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8억 4,905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3억 8,272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원인으로는 토지개발부담금 및 과징금 18억 6,342만 7,000원이 소송진행중이고 5년 경과되어 시효완성 불납결손액이 6,176만 1,490원이며 옥외광고물법 위반업소에 대한 광고물 과태료 체납 등 4억 5,753만 2,51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2000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액은 8억 1,24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2,656만 5,770원이고 불용액은 1억 8,591만 5,230원으로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128페이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과목으로는 세항인 주택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 2,275만 7,000원중 지출액은 1억 6,541만 620원이며 불용액은 5,734만 6,380원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건축과입니다.  예산과목은 건축관리입니다.  예산액 8,940만 9,000원중 지출액은 8,483만 290원이며 불용액은 457만 8,710원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도시정비과입니다.  예산과목은 도시정비입니다.  예산액 3억 1,82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2,238만 5,920원이며 불용액은 9,590만 8,080원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지적과입니다.  예산과목은 지적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8,202만 1,000원중 지출액은 1억 5,393만 8,940원이며 불용액은 2,808만 2,06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의 주택과 불용액 5,734만 6,380원의 내역은 기존 무허가 건물철거에 대한 보상 및 주거대책비 등 대비성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이 2,296만 5,000원이며 직원기본급식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 872만 3,500원, 재건축안전점검 민간인 실비보상 등 집행잔액 2,010만 9,480원이며 민간자본보조금 집행잔액 554만 8,400원입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건축과 불용액 457만 8,710원의 내역은 건축심의운영수당 예산절감 380만원입니다.  직원급식비 및 여비 등 예산절감 77만 8,71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불용액 9,590만 8,080원의 내역은 가로정비시 인력동원 재료비와 오금동 물품보관소 시설비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5,532만원, 직원기본급식비, 기본여비 등 예산절감 2,779만 9,060원, 상용인부임 등 집행잔액 16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지적과 불용액 2,808만 2,060원의 내역은 직원기본급식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 1,710만 2,000원, 직원기본여비 등 집행잔액 1,098만 60원입니다.  
  사고이월비와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9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  도시정비과 불용액이 거의 1억원 정도 났는데 그중에 가로정비시 인력동원 재료비와 오금동 물품보관소 시설비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5,532만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잠실본동 뿐만 아니라 석촌동, 삼전동까지 노점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부터 강남구에서 아셈을 대비해서 100여명을 동원해서 계속 노점상을 철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삼전동, 석촌동 뒷골목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가로정비 인력 동원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더 확충을 해야 되는데도 집행이 적절한지 여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세입분야에 미수납액이 23억 8,272만 1,000원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미수납액 18억 6,342만 7,000원이 소송진행중이고 5년이 경과되어 시효완성 불납결손액이 6,176만 1,4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효완성이 될 때까지 과징금을 미수납 되게끔 하는 것은 바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 못한, 불성실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이 문제인데 불법 위반업소에 대한 광고물 과태료 체납이 4억 5,753만 2,510원인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관리국에 보면 대다수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으로 다른 국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이 액수는 애당초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타당성이 없는 것을 심도있게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분석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발생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늘 이것 결산할 때나 다른 때 보면 불용액에 대한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이렇게 하면 그냥 무사통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앞으로는 좀 변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절감 같은 것도 지침에 보면 IMF를 계기로 10% 정도 절감이유를 들었는데 실제로 보면 그 이상 더 절감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편성할 때 이것이 부풀려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깎이고도 될 수 있는 과잉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이것 중복될 것 같은데 미수납액 중에서 토지개발부담금 및 과징금이 18억 6,342만원인데 소송진행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심에 계류중인 것은 몇 건이고 2심에 계류중인 것은 몇 건이며, 승소할 확률은 몇 %나 장담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주택과 소관에 불용액이 5,734만원이면 이 불용액이 25%입니다.  2억 2,000만원중에서 5,700만원이니까 25%가 불용되었는데 그 불용액에 대한 원인, 어느 부분에서 불용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답변 시간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10분 정도…
○위원장대리 안성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성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주택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과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불용액 퍼센트가 약 25%가 되는데 그 불용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주택과의 총예산액은 약 2억 2,000만원 정도가 되고 집행이 1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5,700만원인데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매년 예산절감 또 대비성 예산 이런 것을 편성해 놓고 실행도 못하면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과에도 대비성 예산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산편성 지침상 저소득자 전세융자금에 대한 갚지 못하는 악성채무, 즉 사망했다든지 도저히 어려워가지고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체납된 원금의 5%를 예산에 반드시 계상하게 하는 사유, 또 하나는 저희가 각종 건물을 철거하지만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가지고 도저히 철거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나온다든지 또 저희가 현재 인력을 10명을 가지고 했는데 그 인력 가지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소량의 예산을 계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성 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미발생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인데 작년보다 올해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용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이 약 25%중에서 18~20% 정도가 예산절감입니다.  나머지 약 8%가 대비성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그런 이유고요.  대비성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절감분은 대개 저희는 사업관련 예산은 없고 전부 경상적 경비에 다른 예산절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대비성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대비성 예산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그것은 서울시 관련 영이라든지,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시달되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저희도 회의에 가면 그런 것도 건의하기도 합니다마는 아직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매년 똑같은 사유가 되풀이 되면서 집행사유 미발생, 그 다음에 예산절감 사유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 대비성 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민원에 따른 대책비, 또 도시정비과에 집단 노점상에 대한 철거노임 이런 것이 약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것을 전부 지적하셔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아셈 총회가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있더라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강남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면 우리 구로 넘어 오는 것을 이런 예산을 가지고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올해는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한 이 대비성 예산, 또 예산절감분 이런 것은 덜 불용이 되도록 항상 그렇게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도시관리국 총 미수납액이 23억 8,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상당히 일을 소극적이고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록 시효완성시킨 그 6,176만원이 왜 그러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23억원에 대한 미수납액은 대부분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약 18억원이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끝나면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바로 받을 수 있고 또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그것을 취하시켜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시효완성으로 5년이 되어가지고 불납결손되는 게 6,176만원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옥외광고물 위반업자에 대해서 부과한 것, 또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부과했는데 행방불명되고 사망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악성채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 때도 과감하게 이런 것은 결손을 시켜라.  그리고 감사원 감사 때도 이런 것은 자꾸 가지고 있지 말고 결손시켜 가지고 빨리 빨리 체납액을 줄여야지, 왜냐하면 이런 것을 잘못 결손시키면 저희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중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불납결손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혹시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과징금이 잘못 책정되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네, 그런 것은 없고요.  사망, 무단전출, 도저히 재산이 없어가지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채무입니다.
박재문 위원  어떤 경우에는 불납결손액이 많다는 것은 공무원의 불성실한 근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네,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은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최익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불용액 중 대비성 예산으로써 주택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료비가 3,720만원이고, 이것은 집단노점 발생 시 사역인부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오금동 물품보관소의 관리를 위해서 약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로써 상습 노점상이 발생했을 때 철거비용으로 약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집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유기적으로 잘 되어야할텐데 IMF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곽영석 위원  여기에 대한 구정질문도 있겠지만 부처간 예산확보를 하셔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전동과 잠실지역에 노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셈 회의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울시는 물론이고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과 직원을 총 동원해서 단속에 임하고 인력이 부족 시에는 주택과나 단속업무를 하는 부서에 협력을 요청해서 최대한 노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체납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광고물 과태료 약 125만원과 옥외광고물 도로 점용료가 56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 업소가 대부분 영세하고 또 IMF를 당해서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우니까 잠시 영업을 하다 소재가 불명해져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일부는 파악해보니까 무 재산으로써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박신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과에서 소송 진행중인 것은 6건입니다.  그 소송내용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이 2건으로 16억 9,202만 5,720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송이 4건으로 1억 7,140만 2,600원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과 행정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소송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소송은 이 소송과 별도로 원고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송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관계는 약 70% 이상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판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계류중인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1건입니다.
조동형 위원  그것은 승소해서 올라간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패소해서 올라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김기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안성화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사항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 예산과목별 세출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보건소 세입은 6억 6,685만 5,620원으로써 당초 3억 9,946만원 보다 목표대비 67%를 초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예방접종에서 3만 7,649명을 실시하여 1억 1,684만 2,8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간염검사 2만 3,369명에 3,273만 600원, 진료비 수입은 8만 2,310명에 5억 1,398만 4,220원, 기타수입으로 1,582건에 329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0페이지부터 9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보건 항에 29억 8,788만 7,000원은 보건소 및 구청 위생과 예산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으로써 세입세출 결산서 96페이지 위생관리세항 8,385만 8,000원을 제외한 순수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402만 9,000원입니다.
  보건소 및 구청 위생과를 합산한 집행액 26억 2,621만 370원 중 위생과 집행액 7,032만 5,490원을 뺀 순수 보건소 집행액은 25억 5,588만 4,880원이고 이중 불용액은 3억 4,814만 4,12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로 세출예산 집행액 및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90페이지에서 92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세출예산 현액은 23억 2,941만 7,000원으로서 집행액은 20억 1,867만 6,120원이고, 세출예산대비 87%를 집행하여 불용액 3억 1,074만 88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예산과목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00페이지에서 502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한 불용액에 대하여 예산과목 순서로 말씀드리면 보건행정 세세항 중 인건비 불용액은 2억 2,424만 8,030원으로 직원의 봉급, 수당으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예산절감액 2,793만 43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발생한 것이고, 예산집행잔액 5,019만 80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807만원을 포함 6,657만원이며, 보건소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3,567만원 중 보건소 행정차량, 안내데스크 외 3종 등 구입에 2,869만 7,660원을 사용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 3,090만원 중 보건소 시설공사에 2,95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불용액은 시설 및 부대비에 140만원, 자산취득비에 697만 2,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92페이지에서 94페이지입니다.
  보건지도 세출예산 현액 3억 3,523만 6,000원 중 집행액은 3억 1,501만 4,800원으로 세출예산대비 94%를 집행하고 불용액 2,022만 1,2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예비비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02페이지에서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서 불용액 1,549만 1,040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등에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정신자문의 수당으로 6월부터 시행하였기에 그 이전 달은 집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예산절감액 353만 1,660원은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발생한 것이며, 경상적 경비 예산집행잔액 1,095만 9,380원은 일반운영비 중 민간실비보상금, 민간이전, 의료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02페이지 하단에서 504페이지 상단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 하단 사업예산 불용액은 452만 8,480원으로 보조사업에서 379만 6,240원이 발생하였고, 자체사업에서 73만 2,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세세항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방접종 약품 구입 후 집행잔액은 379만 6,24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불용액은 73만 2,24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48만원, 집행잔액은 민간이전비 4만 5,320원, 자산취득비 20만 6,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불용액은 20만 1,68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19만 9,000원으로 배상금에서 부작용 환자가 발생치 않아 집행하지 못하였고, 자치단체간 이전 2,680원은 예방접종약품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출예산 현액 및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의약관리 세출예산 현액은 2억 3,937만 6,000원이고, 집행액은 2억 2,193만 960원으로 세출예산대비 93%를 집행하여 불용액은 1,718만 2,0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04페이지에서 506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의약과 의약관리 불용액 1,718만 2,040원은 경상예산에서 1,351만 2,040원이 발생하고 사업예산 367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상예산 불용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45만 4,000원은 계별 의료장비의 고장을 감안하여 책정한 예산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의약분업실시 예정으로 집행 미발생하여 구매치 않았고 의약관리 예산 절감액은 187만 3,000원이며 예산집행 후 잔액은 1,185만 5,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박병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보건항에 29억 8,788만 7,000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청 위생과 예산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으로 세입세출 결산서를 만드셨습니다.
  행정단위에서는 환경위생과로 되어 있는데 위생과 예산을 보건소에서 다뤘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이 예산편성을 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것은 없으신지 또 이런 것은 조정을 해야지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을 하면서 예산은 보건소에서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을 앞으로 시정토록 하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입세출에 관계되는 예산편성 당시에도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까지는 위생과 예산이 보건항에 들어와서 저희들 예산심사라든가 할 때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는 그것이 개선되어서 보건 항에는 보건소에 대한 것만 들어와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천한홍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일성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강석철
  도시관리국장김경수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사회복지과장김태두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재활용과장전상영
  환경위생과장이세용
  주택과장최익붕
  도시정비과장박신규
  건축과장강맹훈
  지적과장김기환
  교통관리과장이건림
  도로과장송근백
  치수과장하상교
  공원녹지과장옥형길
  보건행정과장정상훈
  보건지도과장하현성
  의약과장오국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 가결
  ·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 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영석

곽영석

  • 이 름 곽영석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만식

김만식

  • 이 름 김만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진

김상진

  • 이 름 김상진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남

김종남

  • 이 름 김종남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웅

김종웅

  • 이 름 김종웅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석흠

박석흠

  • 이 름 박석흠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서동신

서동신

  • 이 름 서동신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성용기

성용기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태환

윤태환

  • 이 름 윤태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병용

이병용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수희

이수희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학찬

이학찬

  • 이 름 이학찬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한숙

이한숙

  • 이 름 이한숙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명종

임명종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동형

조동형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주숙언

주숙언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호명

최호명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