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9일(월) 16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및자료요구의건
2. 제6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및자료요구의건(위원장제안)
2. 제6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4시 57분 개의)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및자료요구의건(위원장제안)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안)
(14시 58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제69회 정기회는 98년 11월 25일 개회하여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휴회하여 위원회별로 의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고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구정질문을 하고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등 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여 금번 제69회 정기회 회기를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한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28명 전원이 다 한다는 가정 하에 3일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5시 05분)
이황수 의원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 인원은 15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내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계수조정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구성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효과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이명재
성용기 박석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만수
○의결사항
·1998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및자료요구의건 : 원안가결
·제6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