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신영재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이강무·나봉숙·전정·배신정·장원만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숙·박성희·김성호·손병화·신영재·이강무·김순애·나봉숙·박경래·김정열·이하식·조용근·김호재·김샤인·정주리·배신정·장종례·김광철·최옥주·김행주·김영심·박종현·장원만·최상진·곽노상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진 의원 발의)(김성호·신영재·김호재·전정·최옥주·장원만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례 의원 대표발의)(장원만 의원 공동발의)(최상진·김성호·이하식·박경래·전정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정 의원 대표발의)(김호재 의원 공동발의)(김성호·신영재·최옥주·장원만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469억 2,131만원 대비 185억 5,945만원이 증가한 5,654억 8,076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에 따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21억 3,809만원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고요.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발생으로 순세계잉여금 164억 2,136만원을 재무과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57억 4,062만원 대비 185억 5,945만원이 증가한 743억 7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 185억 5,945만원으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와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으로 증가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85억 5,9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예산에서 예탁하는 185억 5,945만원을 예수금 수입과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예산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진미숙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2025년 11월 7일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기획예산과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21억 3,808만원,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164억 2,136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85억 5,9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 185억 5,9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향후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일반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21억 3,808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164억 2,136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예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26조의9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하여 2021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계획 중 예치금을 기존 333억 2,384만원에서 518억 8,329만원으로 185억 5,944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 안건은 모두 위원님들의 질의 후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목요일 간담회 때 기획예산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더 필요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 올렸고요. 금번 추경 관련해서 예산안을 보면 세출예산안에 성질별과 분야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놨는데 하단부분을 보면 성질별에서는 예비비 및 기타 해가지고 353억 잡혀있고요. 분야별에서 보면 예비비하고 기타를 나눠가지고 예비비가 0.92%, 128억으로 확정을 지어놨고 기타 부분이 1,970억이에요.
일단 첫 번째, ‘기타’라고 하는 항목을 이렇게 회계상의 용어로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함축적 용어인 것 같은데 아무리 ‘기타’라 하지만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2,000억에 가까운 돈을 ‘기타’라고 표현해서 올려서 이걸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비단 이번 추경뿐만이 아니고 내년 예산안에도 거의 비슷하게 200억에서 2,000억 가까운 부분이 ‘기타’라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지금 김호재 위원님께서 우리 세출예산 부분의 성질별, 분야별 그 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기타 항목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쭉 하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이제 나머지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질별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기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환금 부분입니다, 반환금. 국·시비 반환금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기능별 같은 경우에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해서 쭉 분류를 하고 기타가 남은 부분이 우리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하고 기준경비가 다 그쪽으로 빠져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행정경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우리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부분하고 기준경비라고 해서, 아, 기본경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아니면 여비, 우리 업무추진비 이런 게 합쳐놓은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일대일로 자유롭게 말씀드려도 되죠?
○위원장 신영재 예.
○김호재 위원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서.
성질별에는 인건비가 명시되어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김호재 위원 그리고 분야별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공공행정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쵸?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질별과 분야별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타항목 중에 말씀하신 국·시비 반환금 부분은 일정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어차피 예산은 총예산안 범위 안에서 성질별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놓은 것뿐이잖아요. 분류만 해놓은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김호재 위원 이해되세요? 전체 1조 4,000억이라고 금액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해서 성질별로 일단 분류를 크게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카테고리로만 나눈 것뿐이지 어차피 예산의 범위는 총 1조 4,000억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구분만, 분류만 해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쵸?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이 성질별에서 기타부분은 약 225억 정도가 돼요, 성질별로 나눴을 때는. 그럼 225억 정도라는 부분이 기타라고 하면 여기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 반환금이 225억이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데 분야별로 나눴을 때는 예비비 항목하고 기타하고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예비비가 명확하게 128억으로 0.92% 잡혀있잖아요, 법정예비금 범위 포함돼서. 그런데 기타항목이 1,977억이에요. 어떻게 1,900… 2,000억에 가까운 돈이 기타항목으로 빠진다고 하면 그 기타항목의 내역이 뭔지는 글쎄요, 말씀하신 국·시비 반환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결국엔 결론은 뭐냐 하면, 같은 금액을 가지고 성질별로 나눴을 때에 대한 기타 금액이 225억에서 분야별로 나눴을 때 1,850억까지 되거든요. 아니지, 1,977억이 되거든요. 이 범위가 너무 크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혹시 분야별이 기능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호재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 예, 예.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이 기타라고 하는 금액이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나눠놨으면 어떤 분류 안에라도 들어가서 기타라는 금액의 항목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목록 자체가 열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부분할로 더 나눠놓은 분야별로 나눠놓은 데에는 10% 이상이 더 늘어나잖아요, 기타 항목의 금액이. 2,000억까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분류를 카테고리를 여러 가지로 두고 해서라도 ‘이 예산안이 어떻게 세출이 됩니다.’라는 거를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위함인데, 분류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크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위원님, 그 기타가 이렇게 좀 금액이 큰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쭉 항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거기의 항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타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 기타항목이 인력운영비하고 기준경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 항목이 나머지가 뭐냐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제가 잠깐 같은 말이기는 하는데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하면 성질별로 돼 있는 거를 많이 이해합니다.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분류하는 게 성질별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예비비 기타에서 기타부분은 말씀드린 국·시비 보조금이 여기에 기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호조에다가 입력을 할 때는 이런 성질별로만 입력을 해요. 그러면 기능별로 그 이호조에서 자동적으로 분야가 나눠져서 분류를 하는데 일반공공행정 또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이래가지고 각 분야마다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중에서 여기도 포함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정도는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기타로 자동적으로 추출해서 거기에 분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기타가 어디 항목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저희가 이호조를 보고서 세세하게 뽑아서 별도로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여기 지금 분야별을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기능별이라고도,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예, 기능별이라고 합니다.
○김호재 위원 편하게 말씀하시나 봐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김호재 위원 자, 그러면 기능별에 빠져있는 게 인건비 부분은 기능별에서 지금 빠져있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1,667억 정도 되거든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일반공공행정에도 포함이 안 되고 기능별에서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2,000억 가까운 금액이 됐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2,000억 가까운 돈에서 인건비 1,667억 뺀 나머지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걸 이제 기본경비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의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다음에 여비,
○김호재 위원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는 일반공공행정으로 안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 그게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숙지가 좀 덜 돼서.
지금 행정 쪽의 일반시책 업무추진비는 들어가 있는데 부서 운영추진비는 지금 기타로 빠져있습니다. 그렇게 빠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경비하고 인력운영비가 그 2개를 합치면 규모가 거의 한 3,000억이 넘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이호조에서 좀 추출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저희가 기능별로 해서 별도로 입력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실 때 저희도 급하게 막 찾아봤거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을 때는 사업별에 대해서만, 성질별에 대해서만 의식을 하고 입력을 하고 이렇게 예비비 및 기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능별로 ‘기타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지?’ 막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호조에서 자동으로 추출하는 거여서 저희 미처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호조에서 추출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여기서 심의를 어떻게 해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아, 사업별 부분을 심의를 해 주시면 그게 만약에 수정이 돼서 다시 입력을 하면 기능별도 다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추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계시는 자산취득비니 인건비 이렇게 일반운영비 이런 거를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수정해서 입력을 하면 기능별로 자동으로 분류가 돼서 나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이호조의 시스템상 분야의 항목이 안 잡혀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뭐 치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피력하시기에는 이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목이나 명확하게 어떤 세목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동의를 하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심사·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굳이 분야를 이거 키워드 하나 만드는 게 그게 어려워서 이호조에 그게 없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런데 이호조가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돼서 오다 보니까 매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정해서 그걸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기타로 빠지고, 저희들만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는 전체적인 분류 시스템을 좀 바꿔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지금 생각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분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 기능별이든 어떤 성질을 나눠서라도 분류를 해서 명확하게 이게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100%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보게끔 해주는 거시적으로 해주는 건데, 그런데 전체 예산액에서 14%, 15%나 되는 금액을 그냥 기타라고 뭉뚱그려가지고 해놓는다고 하면,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기능별로 분류해 놓은 사유가 우리가 복지 분야에 얼마나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문화관광 분야에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프로티지 하는 어떤 분야에 얼마나 쓰이는지를 알려내는 그런 약간 보조적인 기능이 있어서 거기는 저희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여기 성질별로 해가지고 사업별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번에는 복지 분야에는 몇 프로 편성됐다 이렇게 해서 약간 보조적인 그런 자료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을 했고요. 이제 예산을 만약에 조정하시고 이러면 성질별로 돼 있는 예산을 조정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조정했고 이것이 다시 추출이 돼서 나온다는 시스템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은 제가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일반적인 관념으로 보면 한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일련의 세출의 항목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성질별, 기능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한눈에 알아보게끔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렇게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2,000억이나 되는 금액이 어느 성질 어느 분류에도 들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14, 5% 정도가 그냥 기타라는 뭉뚱거리는 단어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호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심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14%나 되는 2,000억에 가까운 돈이 과연 뭐에 쓰이는 건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김호재 위원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장님도 이게 성질별로 나눴을 때에 대한 기타 금액과 기능별로 나눴을 때에 대한 기타 금액이 또 여기서도 혼용이 안 되고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그 항목을 명확하게 말씀을 못 주시니까, 뭐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아마 그러실 것 같기는 한데…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사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기타에서 만약에 수기로 부기가 돼서 그렇게 인력운영비라든가 기본경비라든가 이런 게 분리가 돼서 우리가 수기로라도 해줄 수 있으면 사실은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거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현재 전산상으로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이거 타 구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타 구,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기타항목이 굳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이거 뭐가 맞고 옳은지에 대한 거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이 기준은 행안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전국 공통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전국 공통인 건 알겠는데 기타의 항목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다른 지자체도 무조건 14% 이렇게 2,000억씩 잡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예, 예.
○김호재 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그러니까 지금 이거 끝나면 이 책자를 해가지고 다시 이해를 한번 도울 수 있도록 보조 설명드리고, 지금 기능별로 되어 있는 기타부분은 다시 추출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다른 분들 이해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리고 위원님 이거 한 가지만, 저희들이 예산서를 본예산을 보시면 여기에 기타부분에서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 지금 다 과별로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럼 여기 항목을 ‘행정’ 이렇게 넣으면 되지 왜 그걸 ‘기타’라고 넣느냐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이해되셨으면 넘어가시죠.
○위원장 신영재 사실 이해는 잘 안 돼요. 기타로 빠지는 금액 액수가 너무 크고, 얼추 계산을 바로 해봐도 100억, 200억 차이가 인건비하고 아까 기타 시설비용 뭐다하고 한 금액을 뺀다 하더라도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의심을 분명히 해보긴 해 봐야 되는데, 뭐 어디 숨겨놔서 쓸 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런 부분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자동계산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세부항목을 잘 끝까지 다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체크를 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면 될 것 같네요. 세부항목을 체크하셔서 우리 김호재 위원님이나 저희들도 실은 들어도 이해는 잘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 예.
○최옥주 위원 관련 자료들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알겠습니다. 세부항목 챙겨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우리 김호재 위원님께서 아주 궁금한 것을 잘 지적은 하셨는데, 사실은 궁금증이 우리가 100% 해소가 돼야 찝찝함이 안 남고 제대로 진행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의결을 어떻게 해요?
○나봉숙 위원 너무 난이도 있는 질의를 하셨으니까.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의결을…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이번 추경 건은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김호재 위원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안도 이렇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그거 사전에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일단 패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니요. 위원님들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면 다른 의견 내셔도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따로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충분히 하고 본예산을 상임위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 잠깐, 근데 이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관행이 아니고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모호하다면 그것도 해야죠.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행안부에서는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건비 자체가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분의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교통 분야에 종사하는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어느 분야에 넣을 수가 없으니 기타로 빼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이게 지금 우리구의 선택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뽑는 게 아니고요. 공통해서 넣게 되면 자동으로 빠져서 분류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혹시 이게 우리가 부기로라도 가능하면 그런 세부사항들을 명시하면 더 알 수 있을 텐데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국가에서 분류한, 행안부에서 분류한 체계로 지금 구축돼 있기 때문에 현재 부기는 시스템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저희들이 세부항목을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 정도로 패스하시죠.
○위원장 신영재 인건비는 앞에도 나와 있고 뒤에 기타로 뺐다니까 우리가 본예산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 간단한 것.
○위원장 신영재 예.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송파구 기금관리 조례 등에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기금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30% 정도? 그런데 이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어쨌든 ’25년도 3회 추경예산이니까 2024년 결산에 따른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순세계잉여금?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까 말씀하신 의무 퍼센트를 지금 적립한다는 얘기는 아마 우리 재정안정화계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계정에서 저희가 예수·예탁을 하는 거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몇 프로를 지금 예탁하는 게 아니고 결산차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 우리 기준재정수입액을 좀 줄여서 시조정교부금을 좀 많이 받으려고 지금 이거를 통합계정으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몇 프로 이런 사항은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24년도 결산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25년에 추경으로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어차피 이해는 갔습니다. 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니까요.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날 상임위 본예산 할 때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번에 우리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명쾌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내일모레 한 이틀쯤 준비를 철저히 해 오셔서 금요일날 아침 10시 땡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머리가 시원하다.’ 할 정도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부연설명…
○위원장 신영재 예.
○김호재 위원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실 거면 지금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세출안도 기능별로 보면 지금 오늘 이 추경안에 대한 세출예산안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세출예산안이 통과된다는 전제를 빼고 그냥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 2개의 문서가 맞지 않아요. 올해에 대한 당초 예산액이 내년 거 예산안을 보면 여기에 지금 2025년도 당초 예산안도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 추경 올린 거가 이 금액하고 안 맞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게 아마 간주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그건 ’26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항상 넣기 때문에 간주나 추경이나 이런 게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설명 같이 해달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준비하실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명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타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26조제5항제4호 및 제32조제2항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용어의 자구수정을 통해 제27조제2항의 조사의 오류를 바로잡으며, 타법 개정에 따라 제35조제1항제7호에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32조제2항 연간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하고 분할납부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며 제88조제1항제1호 변상금의 분할납부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기준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하고 납부기간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명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74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을 수정하며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게 관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공영사업 또는 공용시설에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특허권, 저작권, 유가증권, 온실가스 배출권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물품이란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법령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과 인용 법령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여 입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나봉숙 위원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질의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지금 대부료나 변상금은 고지서로 발급을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명아 예.
○나봉숙 위원 그럼 지금 상위법령에 따라서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이렇게 하향하고,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또 변상금 또한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이렇게 하향을 하고 그동안 6개월 2회에 분납을 하겠다,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그런데 그동안에는 쭉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징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해야지 좀 공무원들의 업무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무과장 이명아 그래도 본인 사용하시는 대부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원하신다면 분할납부하게끔 법에 돼 있으니까 그대로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그거는 그때그때 이자 계산해서, 예.
○나봉숙 위원 아, 이자 계산해서 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재무과장 이명아 예, 그러니까 분할납부라고 해도 그 원금만 분할납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코픽스 기준금리 이자 계산해서 그거를 보통 이렇게 납부할 때 금리를 더 더해서 분할납부가 되는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하게끔,
○재무과장 이명아 예, 그렇죠.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그 변상금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재무과장 이명아 변상금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 소멸시효 관리 어떻게 하나요, 우리구에서?
○재무과장 이명아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이 되는 부분 체납관리는 세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해연도만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은 세무행정과에서 체납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부과부서랑 체납에 대한 확인하는 부서랑 다른 데네요?
○재무과장 이명아 예, 다릅니다. 체납은 세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게 하나하나 건건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도래 해가지고 변상금 부과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죠?
○재무과장 이명아 저희가 변상금 부과해서 보통은 바로 내는데,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3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에 부과한 게 3건인데 1건은 완납을 했고 2건이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 된 부분도 있고 또 압류가 걸려있는 거는 소멸시효가 또 안 돼요, 재산이 있어서 압류가 되어 있는 것. 그런데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은 5년마다 한 번씩 소멸시효가 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럼 소멸시효가 지나도 초과되면 자연채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바뀌지 않나요, 그냥 떨어버리는 거?
○재무과장 이명아 또 부과하는 거죠. 그해, 그해.
○김호재 위원 소멸시효를 중지시키지 않아 놓으면 어떻게 부과를 해요?
○재무과장 이명아 중지요?
○김호재 위원 예.
○재무과장 이명아 그러니까 5년 단위로 부과를 하고, 그러니까 5년 단위로 부과가 아니라 매년 변상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김호재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명아 그럼 그전의 5년 동안 거는 계속 안 낸 게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세금 안 낸 게. 그 사람이 맨 처음에는 50만원이었지만 계속 안 내면.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
○재무과장 이명아 중지시키는 방법이요?
○김호재 위원 예.
○재무과장 이명아 소멸시효를 중지를 시키는…
○김호재 위원 소멸시효를 중지시켜야지 계속 부과징수를 하죠. 그거 5년 지나면 그냥 없애버려요?
○재무과장 이명아 예,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무행정과에서 알고 있는데 그거는 5년 지나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김호재 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이거는 이제 관련 사업부서에서는 체납관리하는 게 아무래도 미흡하니까 그다음 연도 가서는 체납에 대한 거는 세무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재산이나 은행이나 이런 거 다 조회를 해서 있는 경우는 채권 확보를 해놓고, 정말 없는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5년 지나면 그거를 심사를 해서 이거를 채권소멸을 해야 되는지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소멸시효가 도래돼서 변상금 부과를 못하는 된 건은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은?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체납된 거를 받을 수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멸 된 거는 없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김호재 위원 소멸이 안 되게끔 그래서 가압류나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압류를 하든지? 그러면 압류나 가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명아 예. 그쵸.
○김호재 위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어야 다시 우리가 징수를 하거나 5년이 지나도 부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업무는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명아 예.
○김호재 위원 그죠?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그래서 세무행정과에서 그런 세금이나 변상금이나 총괄해서 정말 채권 확보할 수 없는 것들은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나봉숙 위원 근데 그런 확률은 거의 없죠?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거의 없고요. 아마 5년 전에 1건 있다고?
○김호재 위원 그게 시스템으로 해요? 기획재정국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세무과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예,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1건이 5년 전에 기초수급자가 있어서 그거는 소멸시켰다고 지금 담당자가 확인을 해주는데요.
○김호재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변상금 부과 대상이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왜냐면 이게 대부분 본인 건물이 있으면 조금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이렇게 변상금 부과되는 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단순히 변상금 부과만 할 것이 아니고 점유를 이탈시킬 수 있는 뭔가 다른 행정처분이나 소송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재산이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아주 소규모 그런 땅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년 매수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재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매수를 하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사가라고 공문도 보내고,
○김호재 위원 그렇죠. 우리가 매도를 해서 사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예, 예. 그래서 매년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사실 납세 고지서를 보낸다든가 독촉장 뭐 이런 거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그러니까 변상금에 대한 거를 내라.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체납에 대한 부분요.
○최옥주 위원 예, 그거가 소멸시효 중단 그거예요.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를 계속 보내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예, 인지하게끔 이렇게,
○최옥주 위원 예, 예. 5년 안에 계속 그거를 놔뒀다가 5년이 소멸시효 되는 걸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고지서를 계속 보내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뭐 기초수급자가 이렇게 해서 사유가 있다면 재산도 없고 주소지도 불명하다면 그때 어떤 거를 취하지만, 소멸시효 중단요건은 고지서를 보내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맞습니다, 고지서, 예.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명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신영재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이강무·나봉숙·전정·배신정·장원만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권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옥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옥주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의 도박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의 약 4.3%, 일부 지역은 6%를 넘는 청소년이 최근 1년 내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청소년은 2020년 98명에서 2024년 267명으로 4년 새 약 2.7배 증가하였으며 도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19.1%에 달하는 등 청소년 도박은 일시적 호기심을 넘어 습관적, 중독적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와 중독예방은 지역보건의 핵심과제로 행정이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의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도박중독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추진의 근거자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청소년 도박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공보건의 영역에서 접근하여 송파구 차원의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가결되어 청소년의 삶과 정신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제도적 울타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깊이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11월 6일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영재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93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상 속 스마트폰 보급 확대과 온라인 플랫폼 다양화로 사행성 게임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의 이용도 증가하여 도박중독과 관련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문제는 경제적 문제로 이어지고 경제적 문제해결 및 도박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다른 유형의 청소년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므로 도박중독에 빠지기 전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영업,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 발매소,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 매장에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어 있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게임 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에는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제4호에서는 사행행위 영업의 엽업소에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행행위 영업에 청소년이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에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고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불법도박 사이트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으나 청소년의 도박행위 관련 및 도박중독 관련 지원 등에 관한 법령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행감도 하시고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9조를 보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동일한 취지의 조항을 별도로 둔 입법적 필요성이 무엇인지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바로 답변하십시오.
○최옥주 의원 예.
조문을 보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지원의 과정에서 취급되는 민감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조항인데요. 유사한 성격의 조례에서 거의 예외 없이 포함되는 기본적 보편적 규정입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중독은 상담내용,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고도의 민감한 정보가 수반됨에 따라서 이에 업무 종사자들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확하게 부과해서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 또 가족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담 지원 과정에서 이 민감정보가 번번이 다뤄져서 조례 안에서 명확하게 의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중복이 아니라 정보보호 강화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령에 따라서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박중독 예방이잖아요, 예방. 예방 조례지요, 이게?
○최옥주 의원 예.
○김성호 위원 그러면 중독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최옥주 의원 어차피 6조에 예방교육 및 홍보인데 사실은 도박중독이 이미 된 분을 어떻게 하냐 이거를 질의하신 거죠?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정신건강이기 때문에 이미 도박에 대한 거는 협력체계가 이뤄져 있어요. 학교라든지 경찰, 상담기관, 보건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역할이 연계가 필수적으로 구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박으로 인해서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267명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그거는 계속적으로 이뤄지는데, 사실은 도박으로 어쨌든 치료나 상담이 이뤄지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거에 대한 예방 조례가 이 주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방 교육 및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청장은 기관하고 단체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기는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조문에 못 넣은 게 학교 밖 아이들 또 이런 데도 사실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건 사실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적으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은 도박자들은 이미 정신 심리상담이나 보건소, 경찰, 학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지금 그거는 믿을 수가 없고요. 하여튼 좀 안 되는 걸로 알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동구치소에 가면은 청소년 애들, 일반사람도 와서 교육받는데 마약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로 중독자고, 도박중독자고, 걸려서 그 교육 이수하는 거기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조금 지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요청을 좀 간절히 해왔었는데 저번에 보건소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조례가 제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 지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고, 이거 지금 예방 조례가 왔길래 제가 덧붙여서 어떤 우리 지역에 있고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하는 한 우리도 관심을 갖고 중독자들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 프로그램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질의는 아니고 더 당부하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이게 서울시 조례에 있습니까?
○최옥주 의원 서울시 조례는 없고 지금 자치구에 4개 정도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보다 보니까 자치구에만 있는데, 기초단체에만 있는데 광역단체는 없나요?
○최옥주 의원 현재는 자치구에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지소장님께 여쭐게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김호재 위원 조례에는 어쨌든 법안으로 만드는 거는 주체가 기초단체가 됐든 광역단체가 됐든 그거는 별론으로 하고, 사실은 조례의 구성되는 부분의 조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자를 잡는 거보다는 이 조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조례고 있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건 기초단체에서 필요한 조례인지는 사실은 의구심이 들어요.
즉 뭐냐 하면, 조례안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과연 이거를 실행을 할 수 있느냐, 집행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게 관건이죠. 그죠?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김호재 위원 조례는 뭐 내용은 굉장히 다 좋은데 과연 이 안에 있는 조례들을 실무상에서 집행기관이 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그다음에 한계가 너무나 많이 보인다라는 생각이에요.
예컨대 아이들이,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면요. 이 친구들이 도박을 하는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컴퓨터 게임이 첫 번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 게임 중에 도박의 근성 그러니까 사행행위를 초래하는 것들이 있죠. 아이템을 구매를 하고 아이템을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 도박의 형태에 가장 빨리 아이들이 접근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PC방 내지는 집이에요. 집 안의 자기 개인 PC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 예방 조례가 됐든 지금 진행 중인 청소년들에 대한 치료 지원이 됐든 과연 이거를 기초단체에서 집행기관에서 이걸 나서서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그냥 캠페인하고 뭐 불러다가 예방교육하고 이게 거의 전부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컨대 이거는 중앙정부라든지 지원청이라든지 서울시가 됐든 광역단체에서 PC방 이용시간에 대한 제한을 둔다든지, PC방에서 이용하는 아이들의 청소년 유무를 확인해서 결제 시스템을 막는다든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외부적으로 좀 강압적인 부분의 어떤 행정절차가 더 뒤따라야 효과가 있지, 기초단체에서 이거 뭐 프로그램 시행하고 뭐 아이들 예방대상이라고 하면 이 범위가 없잖아요. 그냥 전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교육을 계속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으로 연결이 돼야지 될 것 같은데 이미 그거는 하고 있다고 하셨고, 과연 우리 송파구청 보건지소장님 쪽에서 어떤 거를 이 조례에 따라 실무를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조례를 준비하셨으니까 그래도 조금 계획을 갖고 계실 거 같아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정해용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예방교육도 하고 우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예방이 목적이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예방이라든지 기타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 이런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중독이 된 청소년의 상담 의뢰가 오면 일단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 전문분야와 연계가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기관에 연계도 하고 일단 저희들이 지금 자살예방사업을 하면서 학교 나가서 강의도 하고 홍보물도 주고 캠페인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 도박중독 사업을 그거와 연계를 해서 학교나 이런 데 나가서 일단 도박의 심각성을 일단은 교육을 해야 청소년들이 물론 인터넷에 많이 지금 빠져서 주원인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빠져서 하다 보면 도박에도 접근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거는 국가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도 최대한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인바운드 형태죠. 그 친구가 스스로 자기가 ‘내가 이런 충동을 느낍니다.’ ‘지금 제가 도박에 빠질 것 같습니다.’ 또는 ‘지금 접촉이 됐습니다.’ 이래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인바운드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학교로 직접 가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김호재 위원 그 학교 가서 교육하는 걸 우리 보건지소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강사를 넣는다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외부강사를 해서 지금,
○김호재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시간이나 비율이 학교에서 시간을 내주나요? 어떤 시간을 어떻게 내줘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그건 자살충동 예방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소아정신과 아산병원의 전문의를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대국민 건강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또 올해 주제가 청소년 도박중독이었거든요. 그래서 해 보니까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도박중독이 상당히 심각하고 일상생활에 많이 침투해 있다는 거를 저희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한 350여 명 오셨는데 생각보다 다 본인의 얘기를 질문을 통해서 ‘아, 이게 심각하구나.’ 저희도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아주 막연한 예방을 한다기보다는 보건소는 건강과 치료하고 항상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너무나 포괄적인 예방을 한다기보다는 좀 고위험이거나 아니면 초기에 그런 위험에 이미 노출된 그런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치료와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습관을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치료와 연계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사업을, 근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구체적인 사업까지 넣어서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일단 그러한 도박중독이라는 위험성을 우리 지자체는 아주 관심이 많고 이걸 우리가 잘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첫 시도? 발자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조례고 꼭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조례의 실효성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초단체에서 하는 조례로서는 조례는 좋으나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을 발굴하는 과정도 힘들잖아요. 스스로들이 예컨대 자살충동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시도했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나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 자꾸 우울해지고 뛰어내리고 싶고 옥상에…’ 이런 친구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보건소로 찾아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데, 과연 도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도박이라는 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적은 금액 용돈 삼아서 한다, 취미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미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기엔 도박에 빠져있는 친구긴 한데 스스로들이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 아이들이 과연 보건소까지 쫓아가고 ‘나는 이런 충동을 느낍니다. 이거 저를 어떻게 좀 치료해 주세요.’ 이게 과연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의구심이 든다는 거고.
선제적으로 하신다고 하는 건, 학교나 관련단체들을 통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시는 건 좋은데 지자체에서 1년에 한 번 자살충동 관련해서도 또 시간을 뺏어서 아이들 학교 교육시간 안에 그렇게 들어가서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또 들어와서 또 들어가서 한다는 게 과연 그게 교육청을 통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학교장이 과연 이게 굉장히 ‘아, 꼭 필요하구나.’라고 하실 수 있는지? 왜냐면 학교에서 그냥 계속 늘 일상교육으로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례는 필요하나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가 저는 사실 더 걱정이에요. 정말 제대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걸 실효성 있게 좀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얼마큼 준비되어 있으신지가 궁금하거든요. 더 계획이 있으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구체적인 사업에 아직은 어떤 개별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이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 취지를 녹여낼 수 있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해서 연계해서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학교를 막 찾아가서 교육하고 사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고, 연계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독상담 전문기관이 서울시에 9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2개가 송파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아산병원에 소아청소년 중독전문클리닉이 정신과 내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그러한 인프라나 입지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인 전문적인 걸 활용해서 사업에 같이 좀 녹여내는 걸로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저는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고 전국에 조례가 16만 몇 개가 있다고는 하는데 맞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례들을 보면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따오는 형태의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조례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독특하고 가장 기초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지가 돼서 만들어진 조례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신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좋은 조례라 하더라도 실제 조례 검색을 쭉 하다 보면 정말 실효성 없는 조례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죠. 있으나 마나 한 조례들이 많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되게 좋은 조례이긴 한데. 그런데 그 과정이 왜 그렇게 판단이 드느냐? 이건 집행기관의 문제예요. 집행기관이 이거를 얼마나 잘 이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실행에 옮겨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되고 없는 조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협의하셨고 지금 당장 모든 계획이 다 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건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정말 각별히 더 좀 유념하셔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래서 이 조례가 정말 좋은 조례로 재탄생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의원 덧붙여서 조금 말씀…
○위원장 신영재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최옥주 의원 예, 예. 되게 중요한 지점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걸 유념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중독으로 이미 피해가 발생한 청소년 가족 대상으로 또 사후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게 사실은 이 조례의 핵심 조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어떤 조사나 이런 걸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면서 우리 송파구가 특정지역 또는 대상을 보완조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생각하고 지금 제정을 하고 또 그거를 심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는 조례가 없지만 노원구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사례를 조금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차근히, 노원구는 이쪽 그거지만 어쨌든 관악구,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인천이나 세종시나 이런 데가 좀 잘하고 있거든요. 그거 벤치마킹하셔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 한 명의 도박중독 청소년을 위해서라도 이런 정책은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심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가면 보건실이 있습니다. 이 보건실에서는 상반기·하반기 보건의무교육을 실시를 해요. 그런데 마땅한 강사 선생님 구하기도 조금 어려울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건실을 가봤더니 보건실 옆에 침대도 있지만 옆에 교육장이 따로 있어요. 아예 보건실 옆에 요즘은 도박중독이나 자살충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제나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통과하는 걸로 하시죠?
(「예.」하는 이 있음)
○김호재 위원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위원장 신영재 예,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숙·박성희·김성호·손병화·신영재·이강무·김순애·나봉숙·박경래·김정열·이하식·조용근·김호재·김샤인·정주리·배신정·장종례·김광철·최옥주·김행주·김영심·박종현·장원만·최상진·곽노상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돌봄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중심의 돌봄 통합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지원 계획 수립과 개인별 맞춤형 지원의 근거를 담았으며,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민관협력 기반의 통합지원회의 전담조직, 협의체 운영 등의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돌봄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절된 대응이 아니라 연결된 지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송파구 돌봄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제안취지에 깊은 공감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11월 6일 전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5명의 송파구의회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91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파구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노화, 장애, 사고,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돌봄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제는 돌봄이 필요한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이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이 유지되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희망 거주형태는 ‘현재 집에서 계속 산다’의 비중이 87.2%로 나타났으며 건강이 악화되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고 응답자의 48.9%가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서도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57%가 평소 살던 곳이나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통합 돌봄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으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내용의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4년 3월 제정되고 2026년 3월 전면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2026년 통합돌봄 예산안으로 7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6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안건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우리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통합 돌봄 핵심은 사실 보건, 의료, 복지 간 유기적 연계이고 이를 보건소와 협력해서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최옥주 위원 그래서 현재 부서에서 보건소 및 지역 보건의료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고, 또 향후 이런 연계가 지속가능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보건소 등 관계부서 회의 개최를 통해서 현안사항 논의와 지원을 요청하였고, 현재 보건소 내에서도 통합 돌봄 담당을 방문보건팀으로 지정하여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하여 서비스 연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월 19일에 의료·요양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 관계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통합 돌봄에서의 민간기관 역할을 안내하고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보건소, 의료단체,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제공기관 및 구의회 추천을 받아 실질적인 지역사회 협력체계인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며 우리구 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추가적으로 통합 돌봄 전문인력이 어떻게 진행이 되실 거예요? 전담 인력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저희 부서의 돌봄복지팀에서 하고 있고요. 팀장 그리고 전담인력 2명, 간호겸임 1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현재도 어쨌든 돌봄이 진행은 되고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거 연계해서 추가하거나 이런, 예를 들면 케어매니저라든지 코디네이터라든지 이게 넓어지면 그런 영역까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저도 공동발의자라서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다만 그래도 대표발의하시는 분께서 이 해당 조문들을 이렇게 명시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건, 13조에 협의체 구성 및 임기를 보면 당연직하고 위촉직을 나눠놨는데 앞서 다른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촉직의 구성으로 지금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즉 의원이 들어갈 거 같은데 위촉직으로 두셨거든요. 당연직이 왜 아닌지 위촉직으로 두신 이유하고, 그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19조의 수당에 들어가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지급이 있는데 여기에 또 위촉직이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만 조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바로 답변 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당연직 대상선정은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서 통합 돌봄 업무의 실질적 운영 및 서비스 연계의 핵심 기관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전담 부서 실무 총괄인 주민복지국장, 치매관리,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소 사업 총괄인 보건소장, 빅데이터 발굴 및 통합판정조사 총괄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장, 장애인 통합판정조사 총괄인 국민연금 송파지사장입니다, 당연직은. 이렇게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서 발의하신 전정 부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호재 위원 위촉직으로 그대로 계속 두실 거예요? 표준 조례라고 하는 건 뭐 그냥 조례고, 이렇게 되면 또 수당에 대한 문제, 지급 문제가 생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은 수당을 다른 위원회에서도 받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시고…
○나봉숙 위원 안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김호재 위원 아니, 저 받은 적 있어요.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고 보내줘서 받았지. 민간위탁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적 있어요, 한 번. 제가 뭐 되돌려주고 싶어도 그런 상황이 좀 애매했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정리하고 싶은 건, 당연직하고 위촉직을 구분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당연직이라고 하면 그동안의 다른 각종 조례, 위원회 조례나 아니면 정책에 관련된 조례들에서의 집행부 위원회의 구성 이런 거를 쭉 다 보면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통 당연직을 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한데 또 한켠에는 전문가가 당연직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구청에 있는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 행정직이 아니어도 늘공이라고 하는 공무원 분들을 보통 당연직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거기에도 구의원들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어떤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 위촉직으로 또 구의원을 넣은 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조례를 만들면서 왜 획일적이지 않은가에 대한 의문을 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선 회의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고 기획예산과에도 지적을 해서 우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조례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한 의원 자격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며칠 전에 제가 드렸는데 오늘도 이 조례를 보면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으로 빠져있어서, 그러면 또 위촉직은 19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물론 임의사항이긴 하지만 다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만 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 지급하지 않는다.’ 돼 있는데 여기서의 ‘다만 공무원’이 우리 구의원 선출직 공무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의원님들은 안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명시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조금… 이렇게 그냥 또 하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모든 조례를 만들 땐 지금 새롭게 만들고 전에 있던 기존 조례들도 이걸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신규 제정하는 조례안에서 또 이 부분이 나오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김호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표준안에 따라서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당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기획예산과와 지적하신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줄지 말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위원장 신영재 지난달에 이 조례를 조금 미루자라고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도 당연직으로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좀 알려드렸는데…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아, 첫 번째 논의할 때는요, 구의원 분들은 위촉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사항을 반영을 해서 위촉직으로 포함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예 그럼 구의원이 없었던 거네. 당연직에도 없었고 위촉직에도 없었는데,
○위원장 신영재 처음에는 아예 없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처음 검토 단계에는,
○김호재 위원 또 얘기하셔서 위촉직으로나마 그나마 하나 올리신 거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검토 단계에서는 초안에는 없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해당 발의하는 의원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전정 의원 좋은 의견 주셨으면 앞으로 이제 차츰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호재 위원 얘는 개선 안 하고요?
○전정 의원 예, 이거는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셨지 않습니까?
○김호재 위원 저요? 아니, 검토 안 했는데요.
○전정 의원 지금 같이 공동발의인데 검토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김호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발의라 하더라도 이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조례안에서 어떤 전체 흐름이나 방향을 틀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방향을 틀자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구성 중의 하나인데 구성을 빼자 넣자도 아니고 구성을 이렇게,
○전정 의원 그러니까 빠졌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지금 넣었잖아요. 조금씩 개선이 됐으니까.
○김호재 위원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정 의원 위원장님, 정리 좀 해주시지요.
○김호재 위원 사전에 그 얘기가 있으셨나 보네요?
○위원장 신영재 예. 의원님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직, 위촉직에서 당연하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위촉으로 바꿔놓길래 이걸 왜 이랬을 때라고 저도 사실 궁금해서 지금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른 내용들은 사실은 국회에서 이걸 법을 제정하기는 했고 지금 여러 지방도시에서 준비를 충분히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범 사업으로. 그래서 내용이 좀 더 국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어서 사실 이 조례를 만들고도 바로 2월 달에라도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 돼요, 지금 형편으로는. 해야 되는데, 지난달에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최소한 자리 잡을 때까지는 같이 일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월 말 전에, 그러니까 3월 시행하기 전에 통합 돌봄 관련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겸한 스터디도 좀 해야 돼요. 이게 복잡한듯 보이지마는 정리를 잘 하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얘기를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의원님들을 빼놔 버리니까 좀…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최대한 표준 조례안으로 제정을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표준 조례안대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지마는 사실은 이 표준 조례안에 의원을 빼라는 내용은 없었죠, 본래?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원래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원래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위촉직으로 이렇게…
○김호재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만약에 있으시면 다 끝나고 잠깐 정회하시면 어떨까요? 요청 드릴게요.
○위원장 신영재 예, 그렇죠.
또 다른, 이 문제를 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실 분?
○최옥주 위원 이 문제에 덧붙일 수밖에 없기는 한데, 어쨌든 위원회 문제가 지금 행감에서도 많이 다뤄졌던 사항이에요. 당연직, 위촉직. 그런데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2020년 기준 10만원을 15만원으로 상향을 했더라고요, 수당이.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게 개정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동작구 같은 경우는 기본료 7만원 해갖고 2시간 이상이 넘어갔을 때, 회의시간이, 그래서 3만원을 더 주는 걸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 위원회가 우리가 110개가 넘거든요. 여기서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체 송파구 위원회의 수당이 한 60억이 넘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새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니까 이런 위원회도 말씀 따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표준안도 좋지만 어차피 이 문제가 가시화됐기 때문에 각 과에 따른 위원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만 참석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 회기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비나 실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참석수당이 없다 이렇게 위촉직인 경우에 하는 것도 좀 그것도 제고해 봐야 될 문제는 아닐… 그러니까 이 조례의 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련돼서 부서에서도 이거를 협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이번 기회에 저도 전체 송파구 위원회 조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 제정이라든가 의원의 위촉직 부분 이런 부분을 제정·개정을 할 때 명확하게 검토하고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위원장님과 이번에 장원만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관련된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같이 정비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 여기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의견을 전달을 하고 이게 모든 위원회에서 뭐 당연직이든 위촉직이든 그다음에 의원님들 수당에 관한 부분들이 다 공정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저희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당연직 위원님과 그냥 위촉직 위원님들 이렇게 한 것은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보건복지부 표준안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이게 어떤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당연직 위원인 사람들이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그 해당 업무의 기관장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통은 보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거나 그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에 관련된 사람들이 보통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전문가 분들은 대부분 다 위촉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례가 현재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위촉직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의원님들께서 저는 위원으로 들어가셔서 활동을 위촉직으로 하시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위원회는 구의원님이 계시고 어떤 위원회는 안 계신 건 조례에 아니면 어떤 지침에 구의원님이라고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구의원님을 저희가 조례로 해서 위촉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 외의 다른 조례에는 구의원님을 반드시 이제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구의원님들이 없는 조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관련 법에 따라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호재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요. 하나는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보통 당연직이라고 하셨어요, 중간에 지금 말씀하실 때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러니까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부서요.
○김호재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잖아요. 의원님이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시는 의원발의 조례인데 그러면 의원님들, 이 조례를 만들 때, 만들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례를 발의하시고 연구하시고 이런 걸 안 했다라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제도가 생겨났을 때 그거를 실행하는 기관들이 이제 구에 사회복지 관련된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이러한 것들을 장애등급이나 요양등급 판정하는 분, 그다음에 의사 관련 단체라든지 그런 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사실 알아요. 이해는 하는데, 말씀이 사실상 그거는 해석을 하는 데에 따라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컨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보건복지부의 표준 조례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보건복지부의 표준 조례안에는 구의원이 없었을 거예요, 위촉직에.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이번 조례는 지역 돌봄이잖아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례안에도 구의원…
○김호재 위원 표준 조례안, 말씀하신 표준 조례안에 구의원이 위촉직으로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없었는데 왜 우리 사전에 넣어달라고 위촉직이든 당연직이든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사전교류가 있어서 넣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2개가 어폐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하나 제정하기 위해서는 발의하시는 의원님과 수많은 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빠졌다 하기도 하는데 최초 그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최초 안에는 왜 안 넣었는데요? 표준 조례안 따라서 했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이제 타 구라든가 이런 데 것도 참고해서 만들다 보니까,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셨는데 표준 조례안 안에서도 타 구의 어떤 상황을 비교 판단해서 나름 임의적으로 이거를 안 넣는 게 맞겠다, 넣는 게 맞겠다 뭔가 판단을 하신 게 있잖아요, 자의적으로.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구의원은 표준안에 있었던 걸로… 제가 관련 자료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좀 혼돈이 있었는데요. 구의원은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 선택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예.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 죄송합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표준 조례안에?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선택을 안 넣는 걸로 하셨던 거네? 그랬다가 지적받고 넣으신 거고? 그러네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돼서 제정 조례안에 이제 위촉직에 구의원도 포함이,
○김호재 위원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구의원을 8년을 하고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발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발의한 조례안에 어떤 협의체 등의 집행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고 무조건 구의원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건 바이 건으로 필요한 부분, 그런데 그 필요한 부분이 예컨대 구의원은 원초적으로 돌아오면 뭐냐 하면 그냥 대의기관이잖아요. 주민들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대표잖아요, 주민의 대표. 그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김호재 위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든 그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든 공무원으로서 어떤 전문직무에 속하거나 이렇지 않지만, 구의원은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시는 어떤 걸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 니즈를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대표기관인 헌법상 기관인데 그래서 구의원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을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느껴요, 웬만한 집행부 위원회에는.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봐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물론 구의원님들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넣으려면 그 주민들의 어떤 생각을 대신 전달하기 위해서 구의원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면 구의원도 당연히 임기 내만 될 것이고 상반기, 하반기 바뀌면 또 소관 상임위 바뀌면 또 바꾸시잖아요, 임의적으로. 그죠? 아무튼 그래서 구의원들이 들어가서 구민의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로서 들어가야 되는 건 그럼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선택적으로 해서 위촉을 할까 말까에 대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우리가 지금까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촉직은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지급할 수 있다.’ 임의조항이지만. 그러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또 거기서 그걸 지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또. 구의원이니까 수당 안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드려서도 좀 그렇고. 그럼 또 거기에 구의원은 선택적으로 또 빠지고.
그러니까 이 조례라고 하는 게 왜 해석을 할 때마다, 임의적으로 해석을 할 때마다 다르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그쵸? 이 조례 안에서 이러이런 부분 중에 하필이면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구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도 사실은 지난 회기 때 이 조례안이 재정복지위원회 전체의원 발의로 하려고 했다가 송파구의회 전체의원 발의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만큼 ‘의원님들께서 이 통합 돌봄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런 사항을 느꼈고요. 앞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다른 거 제정이라든가 개정할 때도 의원님들의 위촉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말씀하십시오.
○나봉숙 위원 한 10분만 정회를 하고 또 이야기 나누시죠.
○위원장 신영재 얘기를 하고 할까요?
○김호재 위원 잠깐만 그럼 정회하죠.
○나봉숙 위원 한 5분?
○김호재 위원 예, 1분이라도.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이 통합돌봄법 시범사업이 지방도시에서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어요. 특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다방면으로 대단히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좋은 점도, 개선할 점도 많이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합돌봄법이 아직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지원방안 같은 경우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조례가 제정이 되긴 하지만 2월달 정도 되면 바로 시행하기 전에 조례가 또 개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우리가 이 통합돌봄법을 더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하고 시행하기 전에 간담회도 하고 필요하면 스터디도 좀 해서 완벽하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오늘은 수정 없이 가고 필요하면 당연직으로 해서 넣을 수도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진 의원 발의)(김성호·신영재·김호재·전정·최옥주·장원만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이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상진 의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재정과 복지가 발전하도록 이끌어주신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은 참전 유공자께서 별세하신 뒤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 공백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일 현재 우리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제8조 보훈수당과의 중복지급을 금지하고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셋째,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과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지급 중지 및 환수는 제10조를 준용하여 부정수급 예방과 전출, 자격변동 시의 사후관리를 체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 범위와 신청, 지급, 사후관리 기준을 선명히 하여 민원과 감사 리스크를 낮추고 예산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3월 참전 유공자 및 배우자분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곁을 지켜오신 배우자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시며 눈물을 보이시던 현장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어떤 분은 전장에서 피를 흘리며 나라를 지키다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고, 어떤 분은 살아 돌아오셨으나 평생 상처와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남겨진 가족은 빈자리를 견디며 오늘까지 공동체를 지탱해 오신 겁니다.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군인 출신으로서 보훈의 무게가 추모를 넘어 국가의 책무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보훈은 선의가 아니라 책임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의 개정안이 그간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작지만 분명한 응답이 되고자 합니다. 부디 위원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을 당부드리며 본 개정안의 원안통과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7일 최상진 의원이 발의하고 의안번호 제390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참전 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하여 참전 유공자의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전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 대한 지원 권고는 없음에 따라 상위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마련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에서 배우자 복지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송파구에서는 보훈 대상자 위문금과 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급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여 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토록 하는 등 예우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난 2011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현행 제8조의 보훈수당과 본 신설 조항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지급에 필요한 절차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의 확대를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원사업을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새로운 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가보훈기본법,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정 위원 최상진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파악 및 누락 방지 체계 관련 질의인데요. 지금 보니까 송파는 6,600명 보훈 대상자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보훈 대상자 수에도 불구하고, 이거 집행부에 질의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구민이 쉽게 알기 어렵다면 실효성이 저하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거동 불편자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훈 대상자 명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보훈 대상자 및 유가족 전원에게 자동 안내문이나 문자·우편 발송 등 고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말씀 주시고요. 또한 정보통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유족을 위해서 별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바로 답변 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위원장 신영재 예, 예.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 보훈가족은 그 수가 7,000명 정도 되는데요, 등록된 거주 중인 분은. 그리고 5,800명 정도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각종 SNS라든가 동 직능단체 회의, 구 직능단체 회의 때 이런 사항을 수당 안내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명단은 보훈부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돼 있는 관리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라든가 이런 데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가 바뀐다든가 이럴 때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전 특히 내용은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서식을 작성하면서 뒤로 같이 딸려온 거 같아요. 관련법령 내용인데 상단에 보면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삭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말씀하세요.
○최상진 의원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위원님들께 송구스럽지만 이 부분을 작성하다가 제 불찰로 작성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발의 하셔서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지금 이게 수정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인가요?
○최상진 의원 위원장님 비롯해서 전문위원실에서 판단해 주시면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시면 수정을 해주시는 걸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잠깐 정회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신영재 그럴까요?
○나봉숙 위원 그럼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까지는 필요한 내용이 아니신 줄 아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 없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례 의원 대표발의)(장원만 의원 공동발의)(최상진·김성호·이하식·박경래·전정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이 지역구인 장종례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9호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송파구의 사회적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하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및 보건소 진료비 지원에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3호에서 5호까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항목인 구립 체육시설 이용료, 구 평생학습원 수강료, 송파 책박물관 교육수강료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감면수준은 국가유공자, 다문화 가족 등 기존 감면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는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실질적인 구정 속에서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보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해 주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6일 장종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원만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89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에게 송파구 관내 시설물 중 구립 체육시설의 사용료, 평생학습원 수강료 및 송파 책박물관 수강료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에 따라 3대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의미합니다. 병역명문가는 매년 가문 대표자의 신청에 의해 병무청장이 심사·검토 후 선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82조의4제1항에서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4조제2항에서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주민들의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고취를 위하여 지난 2012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현행 조례 제3조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감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보건소 진료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지역사회에서 예우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자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송파구 관내 시설을 이용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병역법,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우리 송파구에는 현재 병역명문가가 몇 가구쯤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350가구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350가구. 이게 홍보가 됐나요?
○장종례 의원 아직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적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병무청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3대가 모두, 조부부터 해서 그다음에 아버지, 백부, 숙부. 그다음에 나를 기준으로 사촌 형제까지 다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장종례 의원 병무청의 검토가 있어야 돼요.
○위원장 신영재 아니, 그러면은 내 아버님, 나, 내 아들 이렇게 세 사람이 현역을 마치면 병역명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종례 의원 아니요, 병무청에…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아버지 기준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만약에 둘이 있다고 그러면 그 둘 다 현역을 가야 되고요. 그 자녀의 자녀도 현역을 다 가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래서 그걸 요건을 갖추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 등록된, 병무청에 등록된 가구는 350가구…
○최옥주 위원 직계예요, 사촌까지예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사촌까지입니다. 3대.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선산김씨하면은 선산김씨 중의 어느 정도는 다 마쳐야 병역명문가가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아니, 아니요. 아버지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에게 자녀가 아들이 둘 있다고 그러면 그 둘이 다 현역을 가야 되고요.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또 이제 자식을 낳았으면 그중의 남자가 다 현역을 가야 됩니다.
○김성호 위원 그럼 사촌은 아니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대라고 치면 사촌도 해당이 되죠.
○김호재 위원 아버지의 형제는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아버지의 형제도 다 다녀오셔야 돼요.
○장종례 의원 아버지의 형제는 상관없어요. 아버지 밑으로.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할아버지의 형제는 해당이 안 되고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3대.
○김호재 위원 할아버지의 형제는 필요 없고?
○장종례 의원 예.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할아버지의 자녀.
○장종례 의원 기준으로 해서 자녀.
○김호재 위원 할아버지 한 분을 기준으로 스타트를 해서 그 직계로 비속으로 두 번 단계가 모두 다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남자.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나봉숙 위원 요즘 송파구 같은 경우는 특히 장애자에 대한 굉장히 우대정책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천적인 결함으로 군대를 못가, 예를 들면 소아마비라든지, 예를 들면은 야맹증도 군대를 못가요. 그리고 외소증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런 경우는 불이익은 없지만 명문가로 선정은,
○위원장 신영재 명문가 선정은 안 된다는,
○나봉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이익은 당연히 없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못 가는 거는 거기에 포함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원장 신영재 예, 이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논의를 한 번 더 하시더라도,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예.
앞서 말씀대로 일단 제안이유에서요, ‘명예롭게 이행한’ 이것에 대한 정의가 좀 굉장히 광의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나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에 이상이 있는데 이게 어떤 뭐 선천적인 장애로 이뤄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후천적인 것도 있어요. 하다못해 선천적인 거 안에는 평발도 들어가 있고요. 후천적인 부분에서는 키가 작아도 못 가요. 몸무게가 미달이어도 못 가요. 그런데 병역의 의무를 앞에다가 목적어로 뒀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공익근무요원인가요? 뭐 4급, 5급인가 이렇게 받으면 병역의 의무를 다른 걸로 대처해서 의무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통해서 5급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 즉, 몸무게 미달이거나 키의 제한에 미달이어도 하고 싶어도 못 가거든요. 그러면 병역의 의무라고 앞에다가 목적어를 놨으니까 어쨌든 현역으로만 갔다 온 사람한테만 해당이 된다는 것 같고, 제가 이해를 추정을 하면.
○장종례 의원 예,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현역으로만 다녀와야 되는데 명예롭게 이행했다 그러면 현역으로 갔다가 사고에 의해서 의사 제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위원장 신영재 의가사 제대.
○김호재 위원 의가사 제대. 의가사 제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명예롭게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예컨대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짜놓은 데이터가 있거나 최소한의 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준비하셨으면 개괄적으로 설명을 조금 일단 먼저 한번 해봐 주세요. 병역의 의무, 명예롭게 이행한, 이 두 가지만.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근데 답변하시는 분들은 현역 출신이 아닙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여기 조례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1호에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18조에 따라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혜택을 받으려면 병역명문가증하고 또 송파구에 거주하셔야 되기 때문에 송파구에 거주한다는 신분증, 이렇게 제시하는 게 조건에 있거든요. 그래서 병무청에서 1차로 그런 검증을 거쳐서 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네.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의 나와 있는 대상은 불문 ‘가서 받아와라.’네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이미 선정이 돼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드리는 예우의 이런 부분들이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하시자고 발의를 해주신 거죠.
○김호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조건이 우리 조례에 적시해 놓은 제안이유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는 조례 심의를 할 때 단순하게 적시되어 있는 조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조문이 갖고 있는 의미나 해석상에 대한 부분도 심의를 하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김호재 위원 자, 그랬을 때 저도 이걸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어쨌든 병역명문가라고 해서 송파구민이 전제여야 하고 병무청으로부터 증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심의를 하려고 하는 과연 그러면 병역명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병무청 가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네? 여기 조례상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는 이제 병역명문가증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가문에 그걸 발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그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하는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거를 아마 이제 해드리자라는 취지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아마 남성분들이 기본적으로 거의 다 병역의 의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 또한 3대가 다 명문가는 아니지만 아직, 신청하면 명문가를 받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이 ‘병역명문가’라고 하는 이 표현, 이 글 자체를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는 증이 있으니까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뭔가 더 예우를 해드리고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자라고 하면 그럼 이 조례안의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제정하시는 게 아니고.
○장종례 의원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개정을 하시면서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뭔가 이해할 수 있는, 해석상에 이해할 수 있는 정의 부분이 좀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조례라고 하는 것에서 해석을 ‘병무청에서 증 받아온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으로부터 이런 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의무를 어떻게 이행을 해서 몇 대가 이렇게 했을 때 병역명문가라고 한다’라는 정의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어줘야 알지 않냐는 거죠.
예컨대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 조문 전체가 개정된 조문을 우리 송파구민들이 만약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봤는데 봐도 내가 명문가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또 병무청을 가보셔야 되잖아요. 병무청을 가봐야 거기서 신청을 해봐야 될지 안 될지를 거기 가서 판단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정의 부분에 좀 넣어주시면 안 되냐는 거지. 그리고 발의하시는 분의 의도가 좀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 여쭙는 거예요.
○위원장 신영재 바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정의 부분은 지금 조례, 개정 조례안 말고 원 조례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저희가 해석을 하자면, 3대 가족이 모두 현역을 마친 가문을 말하며 1대 조부, 2대 백부, 부, 숙부, 3대 본인, 형제, 사촌형제 등 남성이 빠짐없이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은 병역명문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정의 부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김호재 위원 그게 여기 있어야지.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이번에는,
○김호재 위원 여기에 이렇게만 병역명문가 이렇게 딱 돼 있으면요, 마치 병역의 의무가 아니고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직업군인으로서 평생을 직업군인으로 있다가 정년퇴직을 정상적으로 명예롭게 퇴직한 사람이 3대여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그런데 군 의무 복무기간을 마치면 되고, 또 요즘 자녀 중에 딸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성에게 병역의무가 일반 징병으로는 없지만 군 간부로 복무한다든가 의무 복무기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도 해당이 되거든요.
○김호재 위원 아니, 해당이 되는데 그거는 필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김호재 위원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정의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김호재 위원 선택적으로 하시는 거니까요. 여성분들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선택에 의해서 직업군인으로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런데 이제 자녀가 딸밖에 없는 경우는,
○김호재 위원 딸밖에 없으면 아들이 없는 거니까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 신영재 그래도 아들로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나봉숙 위원 대상 자체가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리고 위원님,
○장원만 위원 복무기간을 마치면 그것도 여기에서 얘기하면 병역명문가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신영재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이런 식으로 회의를 통해서 해야만 이해가 되는 게 조례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래서 장종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는 병역의무에 대한 눈에 보이는 혜택을 통해서 공공 신뢰성을 확보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자긍심을 실어주자는 차원이니까 병역명문가증을 받아오고 이번의 경우 송파구민임을 증명하면 기존의…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러면 규정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더 넣어줘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는 이번에는…
○장원만 위원 명문가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병역법에 나와 있는 거에 따라서 병역명문가를 선정을 하고 그 선정을 받은 사람들한테 우리구에서 뭔가를 해주자라는 거였어요,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위원장 신영재 쉽게 말하면 그건데,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면 최옥주 위원님도 질의 한번 해 보시고.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제2조 정의에서 ‘병역명문가’라는 거를 이게 운영규정만 쓰셨잖아요. 거기 앞에다가 ‘병역명문가란 3대 조부와 그 손자까지 직계비속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이거를 넣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장종례 의원 여기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의 부분에 기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장종례 의원 정의에다가?
○최옥주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하시려고 설치 그거를 바꾸는 거잖아요, 3조.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할 때 그냥 넣으시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올해 7월에 제정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아니요, 전부터.
○최옥주 위원 아니에요? 몇 년도에 제정됐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201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전정 위원 ’15년이요.
○최옥주 위원 ’15년?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때는 개정이고요. 2013년.
○최옥주 위원 어쨌든 지금 10년이 돼가지고 다시 하는데 이거를 할 때 제대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김성호 위원 송파 조례는 이대로 맞을 거 같아요.
○최옥주 위원 무슨 소리예요.
○김성호 위원 이거 안 넣어도 된다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장종례 의원 안 넣어도 이게 병무청에서 심사해서 다 발급해 주니까.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일부개정이 2025년 7월 10일 날 하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어요. 이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것은 아마 일괄 조문 정비라든가 이런 거였고요. 저희가 2013년도에 제정해서 ’15년도에 개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최옥주 위원 아니, 이거는 또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런데 병역법에도 명문가의 정의는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김호재 위원 시행은 7월 10일이었어.
○최옥주 위원 시행은? 그러니까 일부개정이 된 거잖아.
○김호재 위원 누가 했나 보네.
○최옥주 위원 누가 했나 본데?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아마 일괄로 의원님들께서 하실 때 하신 게 아닌가.
○최옥주 위원 일괄 조례정비에서?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전정 위원 아, 이번에.
○위원장 신영재 조례 정리하느라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자구수정.
○위원장 신영재 일단은 최옥주 위원님 계속 질의…
○최옥주 위원 예. 저는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왕 개정할 때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재정복지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5페이지 부칙 안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1항에서 보면 ‘송파구 생활문화대학 수강료 20%를 감면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랑 체육진흥시설 설치 운영조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넣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100분의 50, 50%를 한다. 이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게 수강료하고 사용료의 차이로 봤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최옥주 위원 사용료하고 수강료?
○장종례 의원 제가 좀 읽을게요.
지금 평생학습원의 경우 송파구 평생학습진흥조례 기준으로 봤을 때 국가유공자와 같은 보훈대상자가 50%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경우 20%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병역명문가의 경우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서 다문화가족보다는 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국가유공자와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결정한 기준이고, 송파구 책박물관의 경우도 위의 기준의 연장선상에서 고려되어 감면율이 결정되었습니다. 반면 구립체육시설료와 같이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의 적용대상을 받는 시설 및 수강료의 경우 시설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 강사료 등 직접적인 운영비 비중이 평생학습원 및 책박물관에 비해 높다는 편입니다. 기존의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50% 정도 수준으로 고율의 감면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등 적용할 필요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시설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운영상 재정적인 타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감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향후 이용실적과 재정영향 등을 분석하여 감면비율을 다른 기관과 맞추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해하셨어요?
○최옥주 위원 예. 어쨌든 운영 조례를 해서 감면기준을 마련하는 건 좋으신데, 사실은 이게 현실성은 좀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수강신청 전쟁 아시죠?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SNS 그런 걸로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그냥 그림의 떡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하면서 보니까. 50% 해 주면 뭐합니까?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수강신청 전쟁에서 어떻게 몇 명이나 이 혜택을 볼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드밴티지를 주든가 쿼터제로 하든가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수영장 하나 하려고 해도 기존 수강 신청자들이 많고 한데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를 하려면 쿼터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기존 하고 있는 수강생들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강신청 전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뭐 50% 감면하더라도 얼마나 혜택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는 여덟 가지 이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사실은 100명을 모집한다 하면 쿼터제로 10명 정도는 할당을 해준다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돼야지 동일한 선상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병역명문가 예우 차원에서 생활체육과라든가 교육협력과 등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그게 참…
○최옥주 위원 어려워요, 그거.
○위원장 신영재 대답은 쉽게 하시는데, 이거 명문가 취득을 1년에 몇 집이나 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기존에 한 10가구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탈락은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는 이미 신청이 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재 아니,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신청 자체를 병무청에서 하기 때문에 탈락이 몇 명이 되고 이거는 저희가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탈락하는 사람이 있죠? 사촌 중에 그 손자들 중에 하나가 군대 안 가면 그 집은 그날로 명문가 탈락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해석을 잘 못해서 아마,
○장종례 의원 그것은 기준에 어긋난 거니까 당연히.
○위원장 신영재 예, 탈락이죠, 바로.
○장종례 의원 신청 자격이 없는 거죠.
○위원장 신영재 아니요. 신청 자격뿐만 아니라 유지 자격이 없어, 유지 자격이. 할아버지 기준으로 해서 3대이기 때문에 손자 중에 하나만 안 가도 유지자격이 박탈당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지금 현재는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3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아마 손자까지 다 병역을 마쳐야 선정이 되실 겁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 집에서는 큰아들, 큰손자 다 마쳤단 말이에요. 동생들이 어려. 그래도 명문가는 됐어. 아니, 3대니까.
○김성호 위원 3대에 병역을 다 갔다 와야 돼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아니, 모든 가족이, 모든 남성 가족이 다 마쳐야 됩니다.
○김성호 위원 동생은 어린 동생 군대 갔다와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신영재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취득을 해요?
○김성호 위원 기다려야지.
○위원장 신영재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김성호 위원 그러다가 조부나 위에 돌아가시면 그건 또 3대 규정에 안 맞아. 그럼 또 자식까지 내려가야 돼.
○위원장 신영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탈락이, 유지가 안 되는 집안도 많다고요, 사실은.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신영재 형식상 하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복무를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를 지킨다는 것에 대한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군대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못 가는 사람이 생기면 ‘당신은 명문가 아니야.’ 그러면 갔다 온 사람들이 느끼는 허탈감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좋다, 좋다 하고 부추겨서 간다, 이건 영 취지에 사실은 안 맞는 내용이에요.
○김호재 위원 근데 일단은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병무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례 발의하신 분이나 우리구에서의 입장은 사실은 그거까지 개정할 게 아니니까.
○장종례 의원 그거까지 생각 안 하셔야죠.
○김호재 위원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은 거기서 하면 될 거 같은데, 그냥 궁금한 거 또 말씀드릴게요.
병무청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혹시 병역명문가한테 주고 있는 혜택 뭐 있나요? 알고 계시는 부분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다른 민간단체 한 1,300… 지방자치단체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감면 정도.
○김호재 위원 지방자치단체 시설 감면?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그러니까 병무청과 협약된 전국 1,300개 국공립하고 민간시설에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민간시설이 뭔데요? 다 민간시설이지 뭐. 어떤 종류의 민간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원만 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지정이 된 기관이나 시설은 없고요. 여기 지금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 있어요. 여기 규정을 보면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도로.
○위원장 신영재 요청할 수 있다?
○장원만 위원 그러니까 딱 지정된 기관은 없는 것으로 지금.
○김호재 위원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임을 준 거네. 그죠? 부탁해가지고 지자체에서 따로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정리된 부분의 지원을 받아라, 이렇게 내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돌아와서, 수강료 2개, 4번, 5번 수강료 두 가지는 제가 이해가 되고요.
구립체육시설 사용료라고 있어요. 그럼 이 구립체육시설 사용료의 실무처리 방식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개인이 구립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사용료 개인사용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립체육시설 전체를 어찌됐든 이 명문가가 단체로라도 포함돼서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까지 감면해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지금 현재는 개인입니다.
○김호재 위원 개인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개인만 해당된다고 하면 우리 정책지원관이 주신 걸로 표를 보면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있는 것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해당 거의 다 안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아니요. 송파구 체육진흥설치 그…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여성축구장이나 이런 축구장이나 같은 데는 안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아니요. 아니요. 아우름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 다 됩니다.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송파구 여성축구장,
○위원장 신영재 축구장이 될 수가 없죠.
○김호재 위원 송파구 여성축구장을 명문가 한 명이 가서 빌려가지고 혼자 축구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과장님하고 얘기하기가,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장종례 의원 별표2에는 해당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김호재 위원 별표2?
○장종례 의원 별표2.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송파구립체육시설인데요. 시설명은 송파·오륜·성내천 테니스장과… 그런데 테니스 이것도 위원님 말씀처럼이면 혼자서…
○김호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체육문화회관의 수영장, 헬스장, 송파체육문화회관의 다목적관, 스쿼시 이런 부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여기 개정조례안에 사실 제일 큰 거 세 가지는 구에서 설립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좀 감면해 주자는 취지의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수강료는 수강료니까 개인적으로 수강을 하니까 그것은 100% 이해가 됐는데, 구립체육시설 사용료로 올라가 보면 뭐가 있냐면 지금 표를 주셨으니까 다들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구립체육시설은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종류가 여러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종목에 따라서 개인이 신청해서 구립체육시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단체로 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쵸?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김호재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도 나와 있는데 송파·오륜·성내천 테니스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사용료는 없고 강습료가 15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 첫 번째 위에 보면, 그렇죠?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송파·오륜·성내천 테니스장은 개인별로 개인이 신청한다고 대관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테니스협회에서 전용을 해서 연간계약을 하고 연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테니스협회에서 주관해서 대관업무를 한다고요. 그럼 개인한테는 안 해주거든. 테니스협회에 소속된 단위나 개인들이 모여있어서 협회 차원에서 대관업무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송파구 체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에는 수영장을 일부 개인이 신청해서 들어간다든지, 그 서울시 무슨 시스템이죠? 공공 무슨 시스템 있잖아요?
○위원장 신영재 체육시설 예약하는 시스템 있어요.
○김호재 위원 예, 그거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개인이 자기 로그인을 해서 써서 이용할 수 있는 종목들도 몇 개가 있기는 한데, 그 종목에 합쳐지면 예컨대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그냥 신청할 수 있지만 또 골프협회에서 한 번에 하기 때문에 개인대관을 또 안 해 주거든요, 특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쭉 보면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의 일부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밑으로 배드민턴체육관 여기도 개인 좀 빌려주는 거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축구장이나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그다음에 천마축구장, 여성축구장 이런 구립체육시설은 개인이 신청을 해서 사용을 전혀 못 하거든요. 단체로밖에 대관을 안 해주니까. 그것도 체육회에서 일부 하고 또 하나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관업무를 하고. 그래서 개인한테 대여를 안 해주는데 그러면 이렇게 구립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해 주겠다고는 했는데 실제 지원이 거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럼에도 생활체육과에서 병역의무자에게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는 혜택을 주고,
○김호재 위원 눈에 보이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병역의무자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해서 할인을,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비단 이 병역명문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보니까 감면받으시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분이나 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을 생활체육과의 조례라든지 규칙에서 실제적으로 축구장이나 수영장처럼 다중이 이용해야 되고 그럴 때 감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에 그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호재 위원 예,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한 거고, 그냥 표현만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이렇게는 해놨지만 실질적인 건 별로 이용에 감면효과를 거의 못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우려가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생활체육과에서도 뭔가 이 개정조례안 때문에 생활체육과 조례도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거나 뭐 했다면서요?
○장종례 의원 아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생활체육과의 경우는 적용대상시설에 있어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나와 있는데 이 대상이 모든 적용대상이 됩니다. 별표1에 적용대상이 많아 나눠드린 별도의 자료를 아까 참고하시라고 한 거고, 생활체육과의 감면혜택에 있어서 올해 5월에 이미 시행규칙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바 사실상의 차이는 없을 것이며 본 조례의 통과에 따라 관계 조례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어 제도적 근거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생활체육과의 감면 혜택에 관하여 이미 사전에 모두 협의가 된 사항으로 이번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생활체육과에서는 별도의 이견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견이 없으면 여기 나와서 얘기해야죠.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장종례 의원 다 이 조례가 더 확실하게 해줬기 때문에 나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신영재 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전정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신영재 한 가지만 더?
○전정 위원 예. 조례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보니까 저도 ‘병역명문가’라는 이 용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되기가 까다롭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우가 광진구나 강남이나 영등포나 쭉 광진구나 보면은 저희보다, 정말 까다롭잖아요? 거의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럼 예우를 좀 더 해주시지 우리는 일괄 30% 감면에 그쳤습니다. 그쵸?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도 80%, 뭐 다른 데는 50% 해가지고 저희가 가장 박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지자체마다 이게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관련 부서에서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의견을 주고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장종례 의원 향후 이용실적과 재정역량 등을 분석하여 감면비율을 다른 기관들과 맞춰서 방향을 점점 검토해서 더 나가겠다고 하십니다.
○김호재 위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진짜 이런 거는 해주면 좋지 않나?
○전정 위원 기왕 해주실 거면 80% 정도 해주시지, 30%로 그치냐고.
○위원장 신영재 자, 또 뭐 더 특별한 내용 없으시면은 잠깐 내용 조율을 좀 하고 그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해야지 이거 뭐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정 의원 대표발의)(김호재 의원 공동발의)(김성호·신영재·최옥주·장원만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송파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안드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 수행해야 할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제3조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요건과 자동차 안전점검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자동차 관리 사업자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시행력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한 복지 확대 차원을 넘어 관내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환경에서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활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조례안의 재정 취지에 깊이 공감해 주시어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11월 6일 전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호재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92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장애실태조사의 202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활동을 위해 혼자 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체 장애인 중 82.2%가 혼자 외출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17.8%는 혼자 외출은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집 밖 활동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된 교통이동수단은 자가용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66.4%로 3분의 2가량의 장애인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건강상 이유 다음으로 경제력 부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송파구 등록장애인 수는 2만 173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송파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차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점검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송파구 관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 기존의 장애인 주차 허용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지금 저소득 장애인이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저소득 장애인하고 부자 장애인하고 차이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영재 거기 조례안에 나왔던데.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 아니냐고.
○위원장 신영재 잠깐만요. 일단 답변을 한번 들어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이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중의 장애인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이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안 해도 그 가족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 사항 있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장애인 차량표시 발급한 장애인이면 가능합니다.
○김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그게 있죠? 장애인 가족이 한 사람 있으면 차를 장애인 차로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신영재 이건 안전점검을 받는 비용입니다. 그 주차장이나 뭐 다른 게 아니라 안전점검을 받으면 그 비용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전점검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영재 예, 예.
○나봉숙 위원 병역명문가에서 충격받으셨나 봐.
○김호재 위원 우리 명문가잖아요.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
○나봉숙 위원 병역명문가에서 충격받으셨나 봐.
○김성호 위원 그러면 저 질문을 할게요.
○위원장 신영재 예.
○김성호 위원 그러면 기존의 장애인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안전점검에 관한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실효성이 의심되는 게 안전점검인데 저소득 안전은 안전이고 뭐 고소득 안전은 안전 아니에요? 이게 장애인 안전은 다 똑같을 거 같은데?
○전정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다 해드리는 게 맞는데,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가 경제적 이유로 많이 활동을 못 하신다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차츰 순차적으로 저소득하고 예산이 또 많아지면 다 해주면 너무 좋죠. 순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김성호 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아주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분들이 우리 전체 장애인이 여기에 보니까 2만 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82%의 정도가 혼자 외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본다면 한 1만 6,000분 정도 될 것이고, 여기서 자가용으로 외출하시는 분이 한 40% 정도 된다고 했으니 한 8,290 정도, 8,300분 정도의 분이 자가용으로 외출을 하고 있는 장애인 분들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는 달라질 거 같아요. 정확한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숫자가 546명 정도 해서 전체 장애인 수급자 중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럼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 546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위원장 신영재 차량이 없는 분은 혜택을 못 받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예.
○위원장 신영재 가족들 중에나 본인이 차가 없는 경우는 못 받으니까 546명 다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장원만 위원 저소득 장애인 중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
○위원장 신영재 중에 소지하거나 그 가족들 중에 소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 사람이 546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그 사람 중에 장애인 차량 표식을 발급받은 숫자가 546입니다.
○전정 의원 해당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신영재 차량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540 몇 명이라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위원장 신영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아쉬운 점이 물론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효성이, 아까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무상점검은 사실 자동차 제조사나 보험사에서도 다 해주고 있는 서비스라서 이런 게 차라리 이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점검 지원보다는 직접 수리비용을 지원받기 원하실 거 같아요.
○전정 의원 안전점검 지원이 수리비예요.
○최옥주 위원 안전점검 지원, 그게 수리비 포함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플러스 수리비, 예, 10만원 한도까지.
○최옥주 위원 10만원. 그러니까 10만원 한도 갖고 어떻게 그거를…
○전정 의원 최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1년에 한 번씩 무상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한 번 정도씩만 했었던 거지 이거를…
○최옥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사나 이런 데서 하잖아요. 제조사 현대나 기아나,
○전정 의원 그러니까 한 번 정도씩 그냥 해줬던 거지 크게 받지 못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활동을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랑 중복될 수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엔진오일 가는 데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정 의원 그렇죠.
○최옥주 위원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542명의 어쨌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분들에 한해서 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예.
○최옥주 위원 그것도 10만원 한도?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10만원 한도.
○최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차영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과 사업, 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제1항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로’에서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73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인원수를 상위 법령에 맞춰 20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의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면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1년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이용자의 납부 보육료 등 송파구 보육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 위원회 위원 정수의 확대를 통해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예산은 630만원이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 인원수가 증가됨에 따라 소폭의 예산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이 개정이유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이를 통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6조를 보면 ‘위원 구성은 다음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해서 보호자 대표 및 공익 대표가 45% 이상, 보육 전문가가 20% 이하, 관계 공무원이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이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가 10% 이하로 나와 있는데 우리 송파구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 수하고 각 유형별 위원현황 말씀 주시고, 혹시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현재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는 그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해서 구성비율이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15명 중 관계 공무원 2명, 보육 전문가 3명, 공익 대표 6명, 보호자 대표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어린이집 교사 1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각각 1명씩 추가하여 20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개정안이 되면 지금 들어와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위원장 신영재 거기에서 민간어린이집 원장하고 민간어린이집 교사가 같이 꼭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다양한 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리고 지난번에 ‘15명 이내로’에서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그랬는데 성별을 고려한 이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양성평등기본법상 각종 위원회 구성 시에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해당 분야에서 특정성별이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영유아 보육 분야에서는 원장님이라든지 보육교직원 대부분이 또 보육 전문가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위원 비율이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확대할 경우에는 보호자 대표라든지 보육 전문가에서 남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 비율을 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말씀 참 좋으신데, 보호자도 포함시킬 예정이시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는 구성 비율에 보호자 대표 및 공익대표가 45%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성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은 하셨는데, 어쨌든 선언적 효과 이런 것만 가시적으로 주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에 부합될 수 있도록, 또 보육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성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걸 추가적으로, 성별이 다양해야 이게 조금 다양한 의견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고려해서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비율을 맞출 수는 없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 저요.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예, 간단한 것만요.
이거 내년 예산에 지금 증액 반영돼 있나요, 정수만큼?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나왔어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예.
○김호재 위원 얼마 나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산이 저희가 당초 720…
○김호재 위원 당초 630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750으로 저희가 예산 증액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120만원?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왜냐하면 저희가 5명 추가하기 때문에 그 5명 비율 해가지고 보통 연 5회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김호재 위원 기존의 편성에서 보면 0.7은 왜 곱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저희가 위원이 15명인데 연 5회 정도 평균 열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들 현업에 바쁘셔 가지고 보통 저희가 정족수에 맞게 그렇게 하지 다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한 번 이렇게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리면 최장 5시간까지 열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여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정원을 늘리게 되면 그러한 면에서 저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기존에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잘했을 테니까. 그럼 전제로 하면 현액을 보면 15만원씩 6명 곱하기 10회 분량으로 했는데 0.7을 곱했거든요. 그럼 지금 과장님이 전제로 말씀하셨던 0.7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15명이 다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건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0.7을 곱했다고 했는데 실제 그 앞에 6명을 했단 말이죠. 그럼 중복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저희가 내년도 산출내역은 보통 외부위원 10명이 정족수이기 때문에 10명으로 해서 5회 했을 경우에 15만원씩 해서 750만원 이렇게 편성했거든요.
○김호재 위원 제가 계산하면 20명으로 늘리시니까 15만원씩 20명으로 늘렸을 때 일단 20명은 해놓고 그다음 곱하기 10회를 했는데 보통 3년 추이를 보면 5회씩 열었으니까 그럼 5회를 열고 그다음 20명 중에 70% 정도만 오실 것 같다 해서 0.7을 곱한다고 하면 그렇게 곱하면 750이 안 되거든요. 더 나와야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렇죠. 저희는 지금 최소한으로 잡아서 10명으로 잡아서 10명에 15만원 5회인데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를, 최소한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김호재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오면?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저희 사무관리비가 정책수당 위원으로 줄 수 있는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팀에. 좀 넉넉하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최대한으로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는 거는 기본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긴 한데요. 타이트한 게 아니고 부족한 게 훤히 보이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메꿀지에 대한 부분이,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거는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저희 부서에 많기 때문에 주무팀에 위원회 수당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이게 세부편성목이 다른데 그렇게 막 해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수당.
○김호재 위원 그냥 사무관리비로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김호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지금 주민복지국에 일단 위원회 수가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잖아요. 주민복지국에 위원회가 대충 몇 개나 있죠? 여성보육과,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해서 대충 11개 정도 되죠, 위원회가?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더 많을 거 같아요. 세보진 않았는데 통계는 없는데요.
○나봉숙 위원 대충 제가 보니까 한 11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만.
그런데 주민복지국에 심의위원회를 보면 지금 지급액이 얼마씩 나가요, 위원회 수당?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기본 10만원, 그리고 추가 15만원.
○나봉숙 위원 근데 보육정책위원회만 왜 15만원을 주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것은 기본 10만원에 보통 보육정책위원회가 한 번 열리면 기본 2~3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추가 포함해서 초과될 경우 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초과로 다 가정해서 15만원 잡은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그럼 대충 보육정책위원회는 열리면 무조건 시간이 한 2~3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기본 2~3시간입니다.
○나봉숙 위원 다른 위원회는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다른 위원회도 거의 1시간 이상씩은 진행이 되긴 하는데요. 보육정책위원회는 길 경우에는 6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봉숙 위원 이유가 뭐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게 위탁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신규로 위탁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원장님들 지원자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지원자가 열 분이 오실 수도 있고 변경 위탁 같은 경우는 한두 분이지만 그러다 보면 그분들 말씀,
○나봉숙 위원 위탁 심의가 길어진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나봉숙 위원 그래서 책정을 조금 더 많이 한 것이라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러니까 실제로 하시는 게, 예.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바뀌어서 질의가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질의가…
○나봉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어차피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이 될 텐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기들이 빈 도시락을 아직도 싸가지고 다니죠? 그러는 일이 좀 없게 빈 도시락을, 점심을 먹기 위해서 가방에 빈 도시락이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은 그런 일이 없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식기세척기를 설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도 빈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고, 20년 전에도 다녔고, 지금도 그렇게 다녀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이들이 빈 도시락을 들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꼭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올해 우리 상임위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빈 도시락 추방 운동을 좀 반드시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안건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위원 아닌 출석의원 장종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정희 주민복지국장최현정 보건소장이영숙 기획예산과장임영우 재무과장이명아 복지정책과장오미자 여성보육과장차영미 장애인복지과장안현주 보건지소장정해용
○의결사항 ·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