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7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00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
3.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00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철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임명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과를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보강 운영하고 있으나 이관사무 수행이나 주민 불편해소, 대민행정 수준향상 등 기능전환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타 운영의 활성화 및 주민 불편해소, 이관사무 처리체계의 안정화 등 동 기능전환 사업의 조기정착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주민자치과의 존치기간을 2001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광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길  전문위원 유병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추진과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과를 동 기능전환의 원활한 정착과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중 2001년 6월 30일을 2002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라 각 동사무소에서 구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수행과 대민행정 등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기능전환의 원만한 마무리 및 내실있는 정착 발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전국 공통사항으로 주민자치과의 운영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한  유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  전국 공통사항이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 유병길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조동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점이 된 것이 무엇 무엇인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는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조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자치센타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도 거론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조동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또한 자치센타 시설 전환할 때 시설변경에 따른 내용을 본 위원이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 보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주민자치과장 조동수입니다.
  먼저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에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국민의 정부 들어서 주요핵심과제로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또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사무공간을 줄여서 나머지 유휴공간을 주민복지센타화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사무나 인력을 적절히 알맞게 조정해가지고 주민자치센타의 역량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사무인력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인력이 적절히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주민복지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야말로 지역사회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자치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치센타의 시설공사에 따라서 미비점은 저희가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1년간입니다.  1년 동안에 저희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을 차근 차근히 검토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현재 지적한 시설보강에 대해서 하신 것이 있느냐?  몇 군데나 어디를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지금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최호명 위원  지금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이 지적한 지가 몇 개월이 되었는데요.  지적을 해서 사진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가서 장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시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이 지적을 해서 시정요구를 했으면 시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전반적으로 시설공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최호명 위원  전반적인 것보다 외관으로 나타난 것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한번 주무과장께서 직원들하고 가보세요.  그 동사무소 동장님들한테 연락하면 잘못된 내용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의 혈세가지고 집행한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의원이 지적해 주었는데 현재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으면, 주민자치센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행자부 안이라고 해도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없애야지요.  그게 복지부동 행정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호명 위원  조사가 얼마나 걸리든지 이틀 동안 돌아다니면서 10개 동사무소를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달 씩 걸리느냐는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하신다고 하니까 됐고요, 일부 동사무소의 존치업무가 증가되어서 시설변경 요청 들어온 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현재로 그런 동은 없습니다.
최호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지금 최호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 회의석상에서 공식으로 속기록에도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독을 철저히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외형적으로 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회기 중에 각 동별로 파악해서 하자사항이 뭐가 있고, 앞으로 시정사항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 전원한테 유인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알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국가 시책이 되어서 일률적으로 동 전환업무를 시행하셨는데, 주무과장님 생각은 단순하게 건물구조만 바꾸는 것으로 인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동 기능전환 업무전환 전과 지금 인원이 많이 이동되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시정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 동은 아니지만 어느 동을 가보니까 너무나도 일률적으로 시설했기 때문에 어느 동장 방을 가보니까 지하실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머리를 조금만 써서 양쪽에 문 두 개만 내주면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너무나도 안이한 공사입니다.  그 건물에 그 동사무소에 맞게 여기는 어떻게 고치고 여기는 어떻게 고친다는 플랜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당장 문정1동사무소에 가보세요.  동장실 가보세요.  지하실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양쪽에 문 내주는 것 돈 얼마 안 들 겁니다.  양쪽으로 시원하게 문을 내주면 좋은데 옛날 창고에 동장실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시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갑자기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공사는 주어진 사무공간을 축소해서 주민들에게 복지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주민사랑방이나 다목적 실을 하다보니까 동장실을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과 또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사무공간을 줄이다보니까 동장실이 별도로 있던 데를 1층으로 내리고, 별도 방을 없애고 그 동사무소 여건에 맞게끔 권역별로 설계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일률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여건에 맞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좁아진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인력이 조정됨으로써 동사무소를 보면 평균 한두 명 준 동이 있는가하면 5, 6명 준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 3명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는 400종 이상이 구로 이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갑자기 사무이관이 되고 인력이 조정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생각해서 중개민원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안 치웠다 그러면, 재활용과에서는 우리는 모른다, 동사무소에서는 구로 이관됐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것을 방지하고 동 기능전환이 되든 안되든 구에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중개민원실을 3개월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 앞으로 제도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저희가 3개월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동사무소 별로 많은 동이 하루에 1.6건 정도가 중개민원처리로 신청 접수가 되어서 해당과로 연계처리 된 적이 있고, 28개 동을 실태분석을 해본 결과 보통 하루 평균 1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중개처리 건수로 볼 때 동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무슨 업무가 많다, 민원 불편 사항이 많다, 이런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잠깐 중지하세요.  지금 조 위원님은 그런 내용의 질의가 아닙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동에서는 당장만 하더라도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전에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동에서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직원은 대폭 줄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번호 부여해서 점수 먹여서 차량 신청을 받고 심사하고 추첨하고, 업무가 변함이 없어요.  지금 답변은 공식적이고 천편일률적입니다.
  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문제는 다음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다시 한 번 간담회 석상에서 기회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례개정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면 조례개정 사항만 통과한 다음에 충분히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  한 마디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1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하니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문제는 동 청사야 저희 동을 보면 잘 했는데 문제는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인기있는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는 풍납동 경우 맞벌이도 많아서 야간에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퇴근한 야간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여성이 30명이고 남성이 2명이면 남성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여성 위주로 되다 보니까 야간에는 남성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병용 위원 질의 충분히 이해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
                            (10시 40분)

○위원장 김철한  2000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심사는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업무 순으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토해보시면 여러 가지 미비점이나 의심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용했고 결산서에 적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히 추궁해서 답변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핵심적인 사항만 몇 가지 질의 하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0 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따라서 먼저 총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분야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는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9억 1,829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97억 2,089만 9,200원으로 불용액은 51억 9,739만 3,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항 별로 간단히 설명 올리면 기획관리 중에서 기관운영 예산현액은 322억 5,73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75억 1,103만 1,340원이며 불용액은 47억 4,630만 4,660원이 되겠습니다.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예산현액은 3억 6,38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9,827만 1,280원으로 불용액은 6,560만 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법무전산 예산현액은 22억 9,70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 1,159만 6,580원으로 불용액은 3억 8,548만 8,42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설명 드린 기획관리 예산현액은 행정관리국소관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통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 예산현액은 43억 9,83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2억 9,357만 960원이고 사고 이월은 3억 727만 600원이며 불용액은 7억 9,750만 5,440원이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예산현액은 4억 1,649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8,134만 7,070원이고 불용액은 3,514만 6,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0억 8,392만원이며 지출액은 277억 6,908만 5,340원이고 사고 이월액은 16억 3,992만 9,630원으로 불용액은 26억 7,490만 5,030원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대해서 세항 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면,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 예산현액은 35억 6,88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5억 6,375만 38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억 9,167만 7,430원이며 불용액은 5억 1,342만 9,190원이 되겠습니다.
  66쪽의 인사관리 예산현액은 55억 7,05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0억 591만 9,030원이고 불용액은 5억 6,462만 6,970원이 되겠습니다.
  72쪽의 동행정 운영 예산현액은 219억 9,75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93억 3,366만 1,090원이고 사고이월은 11억 4,825만 2,200원이며 불용액은 15억 1,563만 1,710이 되겠습니다.
  76쪽의 사회진흥 예산현액은 4억 4,88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9,809만 1,550원이고 불용액은 5,074만 450원이 되겠습니다.
  78쪽의 민원실운영 예산현액은 4억 9,8149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6,766만 3,290원이고 불용액은 3,047만 6,710원이 되겠습니다.
  192쪽의 민방위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억 837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4,140만 4,730원이고 사고이월은 2억 9,108만 3,420원이며 불용액은 2억 7,588만 1,85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 별로 간단하게 설명 올리면, 192쪽의 민방위관리 예산현액은 7억 3,64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7,785만 9,28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9,108만 3,420원이며 불용액은 6,745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198쪽의 병사관리 예산현액은 5억 7,19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6,354만 5,450원이고 불용액은 2억 842만 2,5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따라서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36페이지 기획관리를 보면 당초 예산보다 예비비 사용액이 6억 1,986만원을 더 사용했어요.  그래서 349억이 잡혔는데 여기에서 불용액이 51억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조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결손금 처리가 14억 9,70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악성 체납액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결손처리 14억 9,7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1페이지에 보면 기획관리의 예산현액이 349억 1,829만 3,000원인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다 하시고 나중에 답변 후에는 가급적이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정회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사무감사 시에 적절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두  기획예산과장 김태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철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형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예산 중에서 당초예산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51억이나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기획관리에서 예비비 사용한 이유는 지난해에 저희가 공무원 봉급 인상분에 대해서 조정수당에서 예비비로 주기로 행자부에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봉급 인상분을 조정수당 명목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여러 예산 과목별로 나온 사항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결산검토보고서 14쪽의 결손처리 14억 9,756만 2,000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결손처리항목은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세입분야에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세용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동신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예산에 지난해 예산이 342억 9,843만 3,000원인데 금년도 얼마냐, 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의 예산액은 기획관리예산액이 461억 9,406만 6,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18억 9,563만 3,000원 그러니까 약 34.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저희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가 내무행정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동사무소 직원의 인건비도 기획관리 쪽으로 같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봉급액이 34억 정도 이렇게 기획관리 예산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신 위원  118억 9,500만원이 늘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태두  네, 예산 현액에서 비교하시는 것보다는 예산액에서 비교를 하셔야 금년도 예산은 비교가 됩니다.
서동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118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 속에 지금 불용액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두  글쎄, 그것은 비교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서동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61억에서 118억이 늘었는데 지금 51억이 불용액이란 말이에요.  이 불용액은 그대로 남아 있는 돈인데 이 불용액이 461억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 되어 있느냐.  그리고 51억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것은 비자금으로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해 주세요.  잘못하면 오해를 살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늘은 것에 비해서 51억은 지금 행방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두  저희가 결산하게 되면 불용액이 나옵니다.  불용액이 나오면 예산편성을 할 때 세계잉여금이라고 이게 전부 다 합쳐집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세계잉여금 예산항목이 나오거든요.  연말에 돈을 쓰고 남았을 거 아닙니까?  이 돈의 행방은 저희가 익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세계잉여금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계잉여금 항목에서 또 예산액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성질이 틀리지 않나….
서동신 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액이 461억이고 전년도가 349억이면 빼면 118억이 늘었다는 얘긴데 그러면 118억이 늘었으면 51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빼고 나서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 51억이라는 돈의 행방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철한  서동신 위원님!  지금 서동신 위원님이 총괄표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기획예산과장이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서 위원님한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김태두  네.
○위원장 김철한  서 위원님, 회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태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태두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관계 공무원 퇴장)
  다음은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에 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생활복지국장님 먼저 나오시고 다음에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춘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생활복지국 업무에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의 단위는 백만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결정 총액은 185억 8,400만원입니다.  이중 178억 3,200만원을 징수하고 7억 5,2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서 1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 총 622억 1,300만원 중 531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90억 8,067만원은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된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송파여성문화회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36억 2,800만원, 오금동 백토근린공원 경로당 건립비 3억원, 청소년시설 기능보강비 1억원, 청소차량구매비 2억 4,000만원 등 총 43억 9,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공원 조성에 12억 3,300만원, 청소기동반 휴게실 신축공사 6,500만원 등 총 12억 9,8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나머지 33억 8,6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 또는 집행사유의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총액은 73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 73억 3,200만원을 징수하고 1,800만원은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73억 3,400만원 중 73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1억 5,522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5,958만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6억 5,288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1,849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억 6,996만원을 포함한 2000년도말 현재액은 1억 435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2,305만원이고 지출은 없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5,999만원을 포함한 2000년도말 현재액은 8,30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 12월 30일 설치되었기 때문에 운용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결산의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춘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박병완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철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사항을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예산과목별 세출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보건소 세입은 6억 2,992만원으로서 당초 5억 912만원보다 목표대비 8%를 초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예방접종 일본뇌염, 간염접종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환자 3만 2,972명을 실시하여 8,980만원을 수납하였고 간염검사 2만 6,238명을 실시하여 3,673만원을 수납하였고 진료비 8만 7,443명에 대하여 4억 9,970만원을, 그리고 기타수입 1,440건에 36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4~10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보건항에 당초예산 34억 7,678만원과 예비비 4,823만원을 포함한 35억 2,501만원이며 보건소 집행액은 29억 8,128만원이고 이중 불용액은 5억 4,37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대로 세출예산 집행액 및 불용액에 대하여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서 100페이지를 보면 보건행정 세출예산 현액은 27억 6,805만원으로써 지출액은 23억 8,875만원이고 세출예산 대비 86%를 집행하였고 불용액 3억 7,92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액은 27억 716만원으로써 이중 23억 4,58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613만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세세항에서 그 예산액이 18억 3,492만원으로써 직원 봉급 및 수당으로 15억 9,298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억 4,19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액은 8억 7,223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7억 5,281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억 1,94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9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6,088만원으로써 이중 4,295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79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세항에 보조사업 예산액은 의약분업관련 시교부금과 관련한 것으로 2,438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이 중 1,004만원은 급량비, 여비 및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금으로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1,43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에 자체사업비 예산액은 3,650만원으로써 보건소 진료실 재배치와 민원실 금고 구입비로 3,291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5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102페이지입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 현액은 3억 8,913만원 중 집행액은 3억 553만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78.5%를 집행하고 불용액 8,036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예비비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예산액은 2억 1,866만원이며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의 인쇄물, 홍보물 구입 등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의 보건교육 강사료, 의료 및 구료비의 예방접종약 구입비 등으로 1억 5,651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6,21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위탁교육비, 일반보상금 중 정신자문의 수당, 민간이전비중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11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예방접종약품구입비 등으로 2,1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상단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의 예산액은 1억 7,027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1,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는 방문간호 공공근로 일시사역 인건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3,462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0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방문간호 일시사역 인건비 등 국고 예산절감액 1,209만원이며, 방문간호 일시사역 인건비, 가족계획 시술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 집행후 잔액이 820만원입니다.  자체 사업비는 송파구 노인건강실태 보고서 발간비,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초음파 유방진단기 프루브, 보건교육실 의자구입비 등으로 1,43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9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부작용 환자 발생시 사용할 200만원은 부작용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출예산 현액 및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04페이지~107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의약과의 의약관리 세출예산 현액은 3억 6,782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 8,699만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78%를 집행하여 불용액은 8,08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72페이지~575페이지입니다.  의약과 의약관리 불용액 8,082만원은 경상예산에서 7,048만원이 발생하고 사업예산에서 1,03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불용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411만원중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참여 수당으로 330만원을 책정한 예산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81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의료 및 구료비 6,636만원은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원외처방전 발행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 1,033만원은 X-선 진단기 및 물리치료장비, 생화학 자동분석기 등의 구입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철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박병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사항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액이 당초 17억 8,600만원인데 예비비에서 4,800만원을 더 사용했는데도 불용액이 2억 4,19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당에서 4,300만원, 기타직 보수에서 44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했는데 나머지 기본급에서는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왜 예비비를 안 써도 돈이 남는데 애당초 예산을 많이 잡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철한  조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액과 사용한 것을 평균적으로 보면 보건지도과는 사전에 국민건강을 위하고 예방을 위해서 지도할 수 있는 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물론 계획과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의약분업 관계로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보건지도과에서 예산액보다 불용액이 20% 이상 전부 불용으로 처리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와 지출할 때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것을 100% 사용한다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 정도가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금방 김만식 위원께서 불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어떤 불용액 말씀입니까?
서동신 위원  생활복지국에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철한  지금 서 위원님이 생활복지국 불용액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용태  예.
○위원장 김철한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용태  보건행정과장 윤용태입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가 17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추가로 예비비를 4,800만원 썼고 거기에 대해서 또 2억 4,000만원의 인건비가 남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보건소 정원이 74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69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편성은 반드시 정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800만원 예비비 쓴 것은 작년에 8월과 10월에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전국적인 공무원들의 봉급을 8월과 10월에 본봉의 42.2%를 일괄 계상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정원에 계상하는데 실지 우리가 인원은 69명이기 때문에 5명에 대해서는 이것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윤용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보건지도과장이 지금 홍역 일제 예방접종 사업 관계로 현재 사업현장에 외부 의사 7명, 그리고 자원봉사자, 우리 직원까지 20여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무 지휘 및 조정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보건지도과장을 대신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 불용액은 8,036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발생내역을 보면 작년도에 뇌염 예방접종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통상 1, 2년마다 한번씩 접종했던 것을 평균 6년마다 한 번씩 접종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이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백신 소요물량이 거의 반보다 약간, 우리가 보통 2만 본 정도를 갖다가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에 1만 3,000본 물량으로 충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7,000명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에 미발생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인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백신이라든가 사업비를 조금 올려놨는데 시에서 단가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개별 백신가격이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하향했던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뜻하지 않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박병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아까 행정관리국 때 기획예산과장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발생되면 다음 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은 순세계잉여금 과목으로 지금 세출결산서 22페이지인가 보면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온 금액이 202억이 있습니다.  그런 게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세입결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불용액은 예산 전용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과목간의 예산 전용관계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세부적인 사항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불용액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그 과에 그대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과목으로 편성합니다.  세입으로…  세입예산에 보면 예산과목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과목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 불용액이 금년도 예산과 작년도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불용액이 거기에 이중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돈이 남아지면 돈을 낭비할 확률이 많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남으면 다음 연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서동신 위원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불용액이 남겠지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쓰게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철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1시 56분)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6월 28일 내일과 7월 4일 이틀간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 내일 10시에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김철한     임명종     이세용     조동형
  서동신     김종남     김만식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이병용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병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보   건   소   장박병완
  총   무   과   장김광우
  주 민 자 치 과 장조동수
  기 획 예 산 과 장김태두
  사 회 복 지 과 장이광일
  보 건 행 정 과 장윤용태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00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 : 원안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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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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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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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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