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2월 8일(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행정관리국및감사담당관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행정관리국및감사담당관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14시 14분 개의)
1. 1999년도행정관리국및감사담당관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과 감사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기헌 총무과장은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계획 지침 시달에 따라 오늘 서울시에서 행정관리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각 구 행정관리국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의회 관계로 제가 의회로 나오고, 이기헌 총무과장이 시청 회의에 대신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과 이한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9년도 새해 첫 번째 열리는 제7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행정관리국 소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예년에도 그랬듯이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대민 부서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부서로써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사업 계획에 수립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경우 부구청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행정관리국에 포함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공무원 수는 정원이 1,526명인데 현재는 111명이 초과된 1,6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1명은 현 계획대로 하면 2000년말까지 모두 정리해야 될 인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만으로는 정원이 303명인데 현원이 443명으로 140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은 행정관리국으로 우선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원 근무를 하는 인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쪽에 조직부터 일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감사활동 실시입니다. 10개 동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5월중에 동 종합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각 과별로 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부분감사도 실시하며, 총 공사비 5,000만원 이상인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조리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기능강화를 위해서 특별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전직원들을 통해서 여론이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는 계획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시책사업 지도점검입니다. 생활 민원의 불편 요인이라든지 주요 취약 시설이라든지 시기별로 취약한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영선사업에 대한 시공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순찰을 내실화 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연휴 등 취약 시간에는 행정지원반을 운영하고 합동순찰이라든지 구시책주민평가단과 함께 하는 여직원 순찰이라든지 기능별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실업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구 특수 사업으로 작년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실업대책 공공요원 4개반 8명으로 주민여론 순찰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해소대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 민원 처리실태를 연 2회 점검하고, 「송파신문고 1230」도 계속 운영하며, 구시책 주민점검단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 복리증진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돌아오는 9월에 제8회 송파구민의날 기념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때는 송파를 빛낸 얼굴 시상과 함께 유공 구민 표창도 하고, 기념 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2개소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3월 중에 전라남도 1개 군과도 추가로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 청사에 장애인 휠체어를 제공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교류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 초등학생과 함께 미술 교류전도 개최하고, 6월에는 중국 길림성 통화시와 경제 사절단도 파견하고, 9월에는 자매 도시인 크라이스트쳐치시 시장 일행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맞춰서 9월에 민속 예술단도 초청해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한 송파만들기 사업을 총무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서 친절봉사 기풍이 획기적으로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미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시를 완료했고 오늘부터 6급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하고, 5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도 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달의 친절 공무원도 매월 2명씩 선발해서 표창과 격려금도 지급하고, “공무원에게 바란다”는 시간도 격월도 실시하고, 친절봉사에 대한 종합평가, 민원 도우미제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을 통한 친절 분위기도 조성하고, 스트레스 해소방을 운영하고, 친절·불친절 공무원 접수 창고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에도 힘써 휴양소도 임차해서 운영하고, 직원 취미모임 활성화도 하며, 직원 결혼 축하라든지 올해의 공무원 선발, 직원회보 발간, 모범 공무원 선발 등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고충상담실 운영과 자질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신규 직원을 한가족으로 맞이하기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주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별 특색있는 자원 봉사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공구민에 대한 구청 견학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사전 준비를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정부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우리 구에도 3~4개 동을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2000년에는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도 정부 일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주소 부여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금년말경이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의건국 범국민 운동도 시민운동 단체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 의견수렴 강화를 위해서 생활개선협의회, 여론조사팀,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계속 운영하고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주민 참여 방안이라든지 문화와 시민 의식, 지방재정 확충방안, 통장제도 개선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을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해서 구민 창안 제도라든지 자생조직 아이디어 수렴, 공무원 제안제도, 관·학 교류 활성화, 구정연구단 운영 활성화, 무료 통·번역실 운영 활성화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목표관리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4급부터 6급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위 목표와 중위 목표, 하위 목표를 각자 선정하도록 하고 이것이 금년 말에 완결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평가하고 여기에 따른 성과급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물도 계속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백서, 시책사업 자료집, 구정일지, 종합 자료실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절감 목표를 정해서 계획에 따라 목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절감 실적을 분석하고 특히 사무용품이나 경상비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서 특히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은 금년 구의회 정기회 개최 전에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구민에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 행정 운영에 있어서도 규제 정비를 계속 추진하는데 기존의 규제 사업인 50건을 대상으로 금년 3월말까지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도 하고 주민도 계속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의회 협력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전산화 추진입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적정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에 150대를 추가 구입해서 구와 동, 특히 동에 중점적으로 배정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업무에 대한 전산 개발도 강화하고 재무회계 시스템 구축도 하고 저소득 주민이나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교실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과 통계 조사도 정부 일정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입니다. 송파자치신문도 월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달리 금년에는 차별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일날 배부하는 것은 다중 집합장소라든지 중점 홍보 대상으로 발간을 조정해서 하고, 25일 발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 가구에 1부씩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신문을 적기에 배부하고 송파를 알릴 수 있는 「송파 이모저모」 책자도 4월중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신문 주부기자단도 계속 운영을 하고 구민과의 공개 대화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모니터 운영도 활성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문화 향수기회 확대를 위해서 「시와 그림의 광장」에서 금년에도 시화작품 전시라든지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계속 개최하겠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는 여성교양강좌, 유명작가 초청 특별강좌, 서예 대전이나 주부 백일장 등 각종 문화 행사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송파예술극장에서는 청소년 우수영화를 상영하고, 국내외 유명 단체를 초청한 음악회도 개최하고, 전통 민속놀이 공연도 하겠습니다. 향토문화 예술 계승 발전을 위해서 금년 9월에 한성백제문화제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향토 둘러보기와 학생 문화재 탐방 교실도 운영하고, 서울 놀이마당을 3월 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인수해서 저희 구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놀이마당 운영협의회를 8명 이내로 구성해서 어떤 것을 공연할 것인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하는 사항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9월중에 송파미술관에서 송파미술대전을 개최하고 11월에는 예술 극장에서 구민 노래자랑도 실시하고 11월에는 「시와 그림의 광장」에서 송파거리미술축제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 편익 행정 구현을 위해서 현장확인 시간신청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인·허가 사항의 경우 현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간에 시간이 맞지 않아서 서로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인이 허가 신청을 할 경우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지정을 하면 공무원이 지정된 시간에 나가도록 하는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활성화 되도록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친절봉사 생활을 위한 오늘의 다짐·반성의 시간도 매일 일과 전후 10분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추진해 온 호적사업 전산화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현재 21.6% 1만 3,597가구 5만 8,000명 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을 금년 중에 최종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4월 1일부터는 정상 운영되도록 할 계획으로 이것도 정부 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외국인을 위한 생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미국인 1,597명을 비롯해서 캐나다, 중국, 일본, 호주 여러 나라 외국인들이 모두 2,55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구의 교통, 관광, 유적지, 쇼핑센타 등 생활 안내와 구정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해서 안내 책자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창구를 민원실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구 직원 중에 수화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 직원을 중점 배치해서 운영하고 추가로 5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 직원이 없더라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공무원들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53쪽입니다. 먼저 재난 대비를 위해서 재난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자율안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시설물 연고자 관리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구 안전점검기동반을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토목·건축·전기·기계 등 관련 분야 전문직으로 하여금 구성해서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중에 재난관리 안전 준칙을 제정해서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수습 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난수습 실무편람도 작성하고 사고별 재난대비 도상훈련도 실시하며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을 내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는 민방위 대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2만 명을 대상으로 연 8시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소집 훈련도 2월말부터 3월초까지 민방위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300명 단위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업무입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징병검사는 6월부터 7월 사이에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정부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도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서 불친절한 사례라든지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쳤습니다마는 보고의 내용보다는 계획된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과장들은 금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만 송파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업무보고이지만 업무보고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감사담당관 김광우 담당관께 여쭙겠는데 소문에 의하면 공무원이 입건되어 있거나 또 어디 피신한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문홍범 과장께는 지금 Y2K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두 번째로 대응책이 잘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군사적인 면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단위의 Y2K에 대한 세무관계, 또 주민등록관계, 지금 호적관계는 준비되고 있고 다른 것은 다 준비가 완료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Y2K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여기 보고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애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간사님.
골프연습장 건립계획 취소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2대 구의회에서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환수금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문제를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2대 회의록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당초 회시내용이 유수지 내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건립이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누가 잘못 판단했을 까요? 또 잘못 판단했다면 잘못 판단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면 계약이 위법한 것인데 누구의 책임인가요? 또 지급된 선급금을 환수하는 것보다 이러한 정책 판단을 잘못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하는데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잠실 유수지 소유자는 서울시장입니다. 관리자는 송파구청장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관리자인 송파구청장이 잠실 유수지에 골프장 시설을 할 경우 소유자인 서울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상식적인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서울시로부터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공사계약 후에 왔는지. 또 그렇다면 소유자인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골프장 건립을 추진한 것은 잘못이 아닌지. 서울시 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를 잘못 추진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또 세 번째 문제는 환수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96년 제48회 임시회에서 지급한 선급금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재무과장은 선급금 지급액중 1,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환수한다고 답변을 했고 1,800만원을 제외한 약 1,300만원을 아직까지 환수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것은 의회에서 답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환수금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손처분했습니까? 앞으로 환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지 내에 설치가 불가능한 골프장 시설을 잘못 판단한 책임과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누군가는 명백하게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상권 등을 발동해서라도 변상 책임을 물을 의향이 있으신지.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1,800만원과 미환수금을 포함한 합계 3,000여 만원을 낭비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또 구의회 및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더욱이나 선급금을 예비비에서까지 지출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대에서 이미 지난 얘기라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쾌하고 명백하게 책임소재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총무과 소관으로 국내 자매결연 사업추진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개 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지. 지난 번 휴회 중에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자매결연지인 단양군청을 세미나로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은 도농간 자매결연을 해서 농촌을 돕는다거나, 또는 고향의 인정을 접한다거나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결연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각 도하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어느 도에 이게 몇 개가 편중이 되어 있는지 그런 원칙이 있는지를 한 번 묻고 싶고요.
경제 사절단 파견에 있어서 6월 경에 길림성 통화시로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4명하고 관내 기업인이 가고 재작년인가 갔다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경제 사절단이 파견돼서 우리 송파구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고, 또 금년도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그쪽에 콘도를 신축을 한다거나 해서 우리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구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우리 기관에서 집행부의 사절단 파견에 의원님들이 동행을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도시뿐만이 아니고 기타 우리 해외 자매결연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동행을 해서 그 의견청취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주민조직 활성화가 있습니다, 24쪽에. 1동 1특색 자원봉사 활동전개 그랬는데 동별로 20명 내외로 조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조직이 그렇지 않아도 동에는 여러 가지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 20명 내외로 다시 조직을 구성한다는 말씀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전대비를 보고하셨는데 오늘 총무과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셨다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일간지 〈대한매일〉에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추진 내용이나 조직축소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송파구에서는, 지침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소상하게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집행부 답변 되겠어요?
저희 직원이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검찰에 연행돼 간 거에 대해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임업6급 이병래 계장입니다. 99년 1월 13일날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수사관 2명이 5시경에 공원녹지과에 와서 긴급체포영장을 제시해서 연행해 갔습니다. 연행해 갔는데 내용은 96년도 가로수관리위탁 연간단가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150만원을 그 당시〈만호조경〉대표가 이병래 계장한테 줬는데 이것을 다시〈만호조경〉대표집에 가가지고 3일동안 그 사람을 만나려고 지켰다가 150만원을 주고는 영수증을 받아놨습니다. 그 영수증을 받아 놓는 바람에 그 영수증을 부인이 그날 밤에 서부지청에 가가지고 그 다음 다음날 그러니까 5월 15일날 오후 2시 30분경에 귀가조치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잘 나갔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만호조경〉에서 이병래 계장한테 700만원 준 것이 다시 확인이 되는 바람에 1월 20일날 아침 9시 30분에 수사관 2명이 긴급체포영장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에 왔는데 그때 마침 자리에 없어가지고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가로수관리위탁 연간단가계약은 96년 3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단가계약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총 지출한 금액이 3억 237만 5,040원을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4월 4일부터 11월 초순까지 그 공사 연간단가계약을 한 금액을 돈 내줄 적에 빨리 좀 서류를 돌려달라는 이러한 명목 등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총 4회에 걸쳐가지고 〈만호조경〉대표 황규준으로부터 도합해가지고 700만원을 수수해서 지금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기소중지로 해가지고, 도피해 있는 바람에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 그런데 이 친구가 도피하면서 1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연가를 냈습니다. 연가는 자기가 낼 수 있는 기간이 총 23일입니다. 23일 기간을 정해가지고 연가를 내 놓고 있었는데 연가를 낸 것만 가지고 저희가 조치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서부지청에서 2월 1일날 범죄 통보 온 것을 가지고 2월 5일날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 제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청을 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또 정직 이상에 해당됩니다. 그 중징계 요청을 해놓고 총무과에서는 96년 2월 6일자로 직위해제를 해 놓은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Y2K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해결 방안에는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개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용역 개발된 게 있습니다. 다른 용역회사에서 우리가 가져온 거 그런 형태는 제조 회사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행정 전산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라든가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런 국가기관에서 하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네 번째는 저희들 직원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인용 컴퓨터에 각종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저희들이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조치사항을 설명해 드리면 행정 전산망 분야가 저희들이 5개 분야가 있습니다. 5개 분야에 취업정보, 방재, 주민전산, 부동산, 자동차 이렇게 5개가 있는데 현재 취업정보하고 방재는 중앙 관계부처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이 주민 전산망하고 부동산은 행정자치부에서, 또 자동차 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6월 30일까지 조치를 완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전산망 분야에는 저희 구청에서 관여하지 않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6월 30일까지는 이미 완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주전산기 문제하고 정보통신장비가 한 8종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해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해결이 완료가 됐고 현재 저희들이 조치중에 있는 것이 개인용 PC 586하고 486, 386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공익요원 2명을 배치를 해가지고 각 과별로 조치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6월달 되면 전부 완료가 되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16개 분야가 됩니다. 이 중에서 민원행정이라든가 개별공시지가라든가, 구인·구직 문제, 송파한가족돕기 문제, 특별징수 주민세 문제, 초과 근무수당, 개인택시 차고지 관리 등 10가지는 이미 해결을 완료했고, 현재 조치 중인 것이 6가지 입니다. 체납 지방세 과세 증명발급이라든가 과오납 환불업무, 예산편성 업무, 정화조 관리, 환경미화원 관리는 조치 중에 있는데 이것도 6월 30일까지는 조치 완료될 것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비정보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12가지 분야가 됩니다. 저희들이 해결한 것이 보건소의 혈액 분석장치라든가 생화학 자동 분석기라든가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기들은 현재 완전히 해결이 완료되어서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것이 수방 기상 수신 장비라든가 청사 기관실, 전화교환기, 음성동보(동보)장치라든가 동보팩스장치,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현재 조치 중에 있는데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제조 회사에서 조치를 해주고 단지 청사 기관실이나 전화교환기도 저희들이 원래 제조 회사들과 협의해서 현재 상태 파악하기로는 6월 30일까지 완전 해결하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Y2K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한 것외에 다른 사항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저희 과에서 전산계장이라든지 직원 팀을 배치해서 각 분야별로 평소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분야를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Y2K 문제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사절단 문제인데 97년도에도 파견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부구청장하고 송파개발공사 사장이 갔었습니다. 장소 물색을 같이 하고 통화시와의 협의가 그 쪽 4개소를 제시했는데 우리 사절단이 가서 그것을 보고 그 중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2개 정도를 보고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정은 안된 상태이고 일행과 협의 과정에서 1만평을 준비해주겠다고까지 약속을 받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없다는 것은 너무하신 말씀이고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었고 세부적인 시행령과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되느냐를 보고 갈 겁니다. 가게 되면 현재로써는 법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지만 그것이 풀리면 또 어느 정도 풀릴지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외국에 투자를 할 경우 단순히 법상으로 공사에서 할 수 있다라는 한계만 풀어 주는 것이지 투자 범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느냐, 국가적으로 이익이냐 아니냐는 정부의 다른 기관과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끝난 다음에 한다는 뜻인데 현재로써는 4월중에 개정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추진하면 6월중에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자체 계획입니다. 의원님과 같이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시기가 남아 있고 선택의 문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이왕이면 같이 가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이고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동 한 특색사업 자원봉사 관계는 별도로 조직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각 동단위로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키는데 동마다 여건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동단위로 특성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자, 예를 들면 방이2동의 경우 또 잠실본동의 경우 먹자골목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야간에 음주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송파2동같은 경우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여러 학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일을 할 것이 아니고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예를 들면 그러한 활동을 특색있게 동마다 이미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진도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회의갔다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침을 받은 것에 의하면 1단계로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을 나눠서 추진을 합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99년부터 내년까지 완결을 하고 2단계로 농촌지역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하는데 도시지역의 경우 금년 중에 시와 자치구에 1개 구에 3~4개 동을 시범 실시하겠다, 다음에 금년 10월부터 12월 사이 법령을 개정하겠다, 내년 1월부터 5월중에 기능 전환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년 6월에는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일정에 따라서 어느 동을 할 것이냐를 자체 선정해야 되고 이 일정에 따라서 추진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정부 일정에 따라 갈 계획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숙 위원님께서 골프연습장 관계를 말씀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2대 의회 의원님들로부터 여기도 2대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많이 지적을 받고 저희 구청에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물으셨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되어 있는 세입 이외의 세입을 확보하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여러 가지로 강구하던 끝에 당시만 해도 골프장 수요가 굉장히 있었고 엄청난 재정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95년말부터 96년초까지 골프 연습장을 한 번 해보자, 그 대상을 어디에 할 것이냐, 당초에는 올림픽 경기장 안에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올림픽체육공단에서 하고자 했던 것을 거기는 안된다, 나중에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보류를 했고, 이차적으로 확인했던 것이 잠실 유수지가 입지도 맞고 해서 그때부터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불가하다고 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강행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서울시와 그때는 건설부입니다. 건설부에 저희 직원들이 쫓아다니고 법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물어 보고 나름대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서 4월에 발주했는데 그 이후 발주하다 보니까 신문지상에 송파구에서 유수지를 활용해서 골프장을 건립한다는 것이 나가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 서울시와, 건설부, 감사원,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마는 특정한 분이 골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안되는 쪽으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실무적으로 법적 검토를 마치고 특히 건설부하고는 실무적으로 이미 얘기까지 된 상태에서 시행을 했는데 서울시와 건교부, 내무부, 그때 내무부 장관으로 특정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 감사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 구에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뜻을 보내 왔고, 또 저희가 이미 실무적으로는 검토해서 내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발주하고 나서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정식으로 회신을 보내 달라고 해서 회신을 받은 것이 96년 8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사전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그때의 사회 분위기상 고위층에서부터 정부 각계각층에서 그러한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안된다고 했던 것은 96년 8월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회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00만원 외에는 회수하겠다는 답변은 96년 6월 제46회 임시회에서 나온것일겁니다. 그것이 건교부하고 감사원, 내무부,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구 사항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된다는 우려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는데 그 당시 선급금으로 3억 6,000만원이 나갔고 그 당시 나머지 사항은 전부 회수가 가능하지만 기성금으로 나간 것 중에서 이미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1,800만원이었습니다. 1,800만원 외에는 환수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제46회 임시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인데 나중에 업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저희 구에 도저히 이것은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제시한 것이 3,090만원입니다. 저희 주관 부서에서 다시 판단을 하고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그것은 인정해야 되겠다 한 것이 3,09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96년 6월 임시회의에서 답변 드린 내용하고 97년 12월 제60회 정기회하고 그전 행정사무감사때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3,000만원을 회수를 못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회 임시회하고 60회 임시회하고 우리 구에서 나간 답변이 시차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3,000만원에 대해서 누군가 판단을 잘못해서 시민의 세금을 잘못 한 것이기 때문에 환수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발생한 재정적인 손실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과를 하고 의원님들로부터 양해를 받은 걸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환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책임을 지고 이것을 변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한 이러한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또 시기적으로 그 상황이 그 당시에 그랬다 하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또 그 당시에 감사원으로부터 저희들이 충분히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법에 보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의로 했거나 명백한 중과실이거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구의 노력 그 다음에 그 전에 저희들이 취했던 이러한 내용 이러한 것으로 해서 당시에 감사원으로부터 양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판단관계가 그 당시 시기적으로, 또 시대상황이 그랬다 그러한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물론 2대 의회 때에 이미 보고 다해서 얘기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린 다는 것은 저희 면피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저희들이 맞을 매를 맞고 충분히 사죄를 드리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송파구청에서 건설부에다 독자적으로 설치계획이 적법한가를 질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송파구에서는 건설부에다 알아봤을 때 적법하다고 얘기를 했고 서울시에서 질의해서 돌아온 회신은 불가하다고 왔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대단히 난해한데요?
우리 송파구에서는 건설부에다 서면 질의를 했어요?
아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체 3억 6,000만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성금 외에 선급금 나간 것 중에서,
그러면 환수 못한 3,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그동안? 결손처리 하셨어요, 아니면 앞으로도 환수를 할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이한숙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2대에서도 거론이 됐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이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또 거론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이성선 국장께서는 감사원 감사만으로 면죄부를 다 받은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답변내용 자체가 거슬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개 사무관 한 사람이 건설부에 가서 구두로 그런 내용을 알아봤고, 복명서 한 장을 제출함으로써 그것을 바탕으로 이 건립계획을 진행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위험천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정확한 액수 3,090만원을 미환수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4대에 가서 이 문제가 또 다시 돌출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어떤 형태로든 꼭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국장께서는 진솔하고 확실한 답변을 통해서 모시고 계신 구청장님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 또는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부에 직원이 구두로 그런 내용을 알아봤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송파구청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명서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천만 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건교부 사무관한테 이렇게 물어가지고 한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행정을 하면서 법규 해석상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개의 경우 전화로 문의를 합니다마는 전화로 문의하기가 오래 걸리고, 또 같이 논의해야 되고, 또 여기 있는 현실을 얘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재무부도 그렇고 건교부도 그렇고 보사부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찾아가거나 문의하거나 이런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더군다나 이 경우는 안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법적으로 가능하다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는데 법적으로 또 다시 서면으로 물어볼 필요가 없어서 복명만으로 끝냈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왜 그러면 그때에 확실하게 서면으로 받아놓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정부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말이 그냥 책임 회피성 답변이 아니라 그 후에 건설부로부터 질의회신을 정식으로 받았을 때에 1차로 받은 회신하고 2차로 받은 회신문하고 차차 차차 뉘앙스와 표현이 경직화 돼가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나름대로는 그때에 이미 된다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서면화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090만원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답변을 드린대로 이것이 고의적인 사항이 아니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 수익 사업을 통해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다, 결과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이해를 한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이 열심히 하다보면 상황 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위험부담이 있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저희들을 이해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사법부 판·검사 분들이 전별금 몇 백만원을 받고 몇 십년 공직에 있었던 권위를 버리고 사표를 제출하는 사항인데 더군다나 IMF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숙자가 생기고 실업자가 생기고 실업대책을 강구하고 여러분 급료를 삭감하면서 공공근로나 여러 기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3,090만원이라는 돈은 적다면 적지만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2대때 다 처리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전년도에 의회에서 종결된 사항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묻지 말아라, 이런 논리로 간다면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길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논의될 만큼 논의되었으니까 우리 상임위원원회에서는 손실금 3,090만원에 대해서 누가 보상을 할 것인지 결의를 해서 넘겨보낼테니까 여러분들이 구청에 가서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청장님이 못한다고 하면 담당 직원이 한다든지 우리가 못하겠다든지 이러한 결의를 해서 종결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지침으로 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셔서 90년도부터 각 동 자매결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소멸되고 있는 것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공사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회의가 개회 중인데 부득이하게 시회의에 다녀왔습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각 구청 시행정과를 통해서 시달이 되었는데 문서는 지금 사무실에 가져가서 계장이 정리중에 있고, 주요내용 요점만 말씀 드리면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을 1~2개 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별로 15개 동이 넘는 구에는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대부분 구가 그렇습니다. 2개 동 정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6월부터는 전동이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여론이나 보도를 보고 동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동 지역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동사무소의 직원 제2차 구조 조정과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또 한 가지 센터의 소장으로 명칭될 경우 직급은 현직 동장 5급이 소장 역할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은 뭐냐, 우선 기관 운영의 서무 역할을 하는 직원 1, 2명이 필요하고, 주민등록이나 인감이나 팩스, 사회복지 업무나 여러 가지 재난관리, 민방위 분야 업무 등 5명 내지 9명은 일반 주민의 민원 업무를 위해서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교실이나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행자부 지침사항은 동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능단체 대표라든지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의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현판은 가령 어느 동이다고 하면 어느 동 주민자치센터로 현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동에서 여러 가지 주민등록업무나 고유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센터지만 동장 명의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예상되는 것이 두 군데 동을 시범 운영할 경우 이달 19일까지라고 공문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19일까지 두 군데를 선정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이나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두 군데 동을 시범 운영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조례나 규칙에 나와 있는 동장이 해야 될 것을 어느어느 시범 동은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규를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정비할 필요가 있고 동사무소 두 군데를 시범 운영할 경우 동 시설 구조가 동행정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저희는 아파트 동이 10여군데 되고 나머지가 일반 지역 동인데 동의 규모나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자체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행정 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히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기세 공보과장님 나와 보세요. 이기세 과장님은 과장 중에도 엘리트 과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회기때도 유인물이라든가 통계라든가 보고서라든가 계획서는 실무자가 한 번 검토한 다음에 사무관이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국장이 검토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보고서가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나 계획서나 통계를 의원들한테 내놓는 것은 국장의 얼굴이요 과장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잘못 제시한 것은 의원들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 주요업무계획을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구정 홍보 대시민 홍보물 적기 배포에 “서울신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매일”로 바뀐지가 몇 개월이 되었는데 서울신문으로 이렇게 계획서를 낼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이런데 다른 통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게 한 2만여 건 이상이 됐는데도 보상을 한 50명밖에 안줬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가서 결재를 맡으려면 우선 청장한테 잘못 보여. 너는 왜 이렇게 일을 잘못 했느냐 그러면서 찍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시행이 잘 안되니까 이것을 실비 보상을 하려면 아주 깨끗하게 다 해줘라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해 행정감사 때 확인은 안됐습니다만 행정착오로 보상 준 게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니까 그때 또 50명밖에 안된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강서나 강남이나 이런 데는 지원보상금을 1만원씩 주더라고요, 언론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1만원이건 5,000원이건 간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책임있게 지급을 하려면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확실하게 어느 시민은 보상을 해 주고 어느 시민은 안주는 일이 없도록 조례로 설정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착오 보상제는 설명도 위원님께서 잘하셨고 저희들 구에서 가장 역점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자 지금 타 시·도·구,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행정착오 보상제를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정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주다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구청장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감사문하고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촉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로 오늘 올라온 6건의 조례안 심사는 내일 오후 2시에 심의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감 사 담 당 관김광우
총 무 과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문 화 공 보 과 장이기세
민 원 봉 사 과 장윤용태
재 난 관 리 과 장이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