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9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전라남도 순천시 자매결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13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과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세 건 총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최인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미리 배부해드린 A3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사업과 관련해서 분류를 했는데요.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행정안전국장님하고 어제 상의하기를 밤새도록 만들어서라도 오늘 드리자 해서 밤은 안 샜지만 어제 장시간에 걸쳐서 준비를 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직원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교육을 잘 시킬 테니까 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업무에 대해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준비 잘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은 안 새도 거의 밤 새다시피 만드셨다고 하니까 정말 간단하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이렇게 계획으로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 전화번호도 있고 이렇게 해놨어요. 참 좋은데 의회로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전화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의원들이 쓸데없이 직원들을 의회로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구청에 갈 수도 없고, 부르려면 저희 입장에서는 과장님이나 팀장을 불러야 되잖아요. 참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문정·장지동의 법정동 간 행정구역 경계 중 일부가 건축물을 가로지르고 있어 공부 발급 시 불편함과 토지합병 불가 등 행정처리와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내 행정구역 경계 중 녹지대를 제외하고 도로를 경계로 하지 않고 건축물을 가로지르는 경우는 해당지역이 유일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경계와 지번을 새로이 정하여 주민생활 및 행정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1항 별표1에 행정구역의 변경연혁을 추가하여 장지동 835의 3번지 1필지를 장지동에서 문정동으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 제3조2항 별표2에 문정동으로 편입된 대상지에 새로운 지번 부여 후 행정구역의 지번별 변경내용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71호로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 관내 문정동과 장지동의 행정구역 경계 부분에 건축물이 있어 토지와 건축물의 관리 등 행정처리와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계와 지번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중 단서조항에서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별표1의 동명칭과구역의 변경연혁표에 제6호를 신설하여 해당사항을 명시하고 별표2의 제5호에 변경 전·후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행정구역 경계 중 건축물을 가로지르는 경계는 해당 지역이 유일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안건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가 이러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그랬잖습니까? 다른 데는 없다는 것이고, 이게 동국유리가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불합리하다 해서 변경을 하게 된 겁니까?
그래서 행정구역에 따른 동명만 바꾸면 되는데 그런 판결에 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해당 지번의 동국유리에서 판결문에 의해서 바꿔달라는 민원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검토를 했고, 서울시에 질의하는 과정이 좀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소유주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소유주는 가만히 있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아니라고 판단하면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벌써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고, 그것도 받은 지 2년이나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면 소유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정기관에 뭐라고도 못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늦게 된 사유가 검토를 하고 서울시에 문의를 하고, 서울시에 문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대법원 확정판결 효력이 없어지나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장지동과 문정동의 공시지가가 어느 쪽이 더 높아집니까? 이쪽에 해당됐을 경우에…
변경이 되기 전하고 되고 나서 공시지가와 건축물 산정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자료 별첨으로 4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지금 현행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변경된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송파구 13개 동 중에 아직 위례동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따가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윤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법원 판결을 받을 당시에 동국유리 쪽에서 어느 동으로 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구에서 구획을 그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관련 경과를 보니까 경매로 취득을 해서 건축 허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이 새로 세워진 건지, 아니면 이런 허가가 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원래 건축물이 이렇게 세워진 건데 경계가 이렇게 잡혀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미비된 것은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부가 장지동에서 문정동으로 편입됐을 때 혹시 재산상의 가치에 대한 변경도 있나요? 동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06년쯤인가 풍납동이 이거랑 좀 비슷한 건데 여기는 건축물에 대한 편입인데 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는데 동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라든가 과정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구의회의 동의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윤정식 위원님께서 대법원 판결문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있어서 그건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위례동에 대한 현행 동 획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한 번 검토를 해본 이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더 민원에 대한 사항을 빨리 했으면 좋았을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검토 결과가 시간이 경과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명 주소도 장지동과 문정동으로 쓰고 있는 두 필지가 새마을로 162로 동일하게 사용하게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분 경계가 아직도 좀 더 남아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종로구 같은 경우는 수십 곳, 수백 곳 이렇게 있는데 고유적으로 법정동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든지 다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행정동으로 불리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례 지번도 가지고 있고, 장지 지번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포함돼 있는 행정은 장지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풍납동 같은 경우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동 명칭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개선 차원에서 바꾸길 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6년도 전후로 해서 한 1년 정도 주민들이 서명도 1,500명 정도 받고 해서 저도 그 당시에 활동을 했었는데 당시 구의회에서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동 명칭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을 답변해 주십시오.
풍납1·2동에도 그러한 주민 청원이 있었고, 장지동도 장지라는 명칭이 안 좋다고 해서 그런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동 명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있고, 새로 전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는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동 명칭의 절차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지답사 및 타당성 분석을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 명칭은 굉장히 주민들의 첨예한 서로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명칭의 변경은 주민의 혼란이라든지, 관계의 공부정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예산 소요, 또 지역의 주민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남한산성 올라가는 입구 마천동 거기에서도 위례동으로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예산도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변동은 당장 이 합병으로 인해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확정판결문 사본 앞장 정도만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갖다 주신 자료가 2015년도 행정법원 1심부터 해가지고 지금 2심 고등법원, 확정판결 전에 대법원 모든 서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앞에 부분 정도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모르면 물어보시고 시간을 두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 위원들은 다 지금 확정판결문 대법원 앞장 정도만 갖고 있다고 이러니까 어떻게 앞장 정도만 보고서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하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갖다 주신자료는 1심 행정법원 2015년도부터 고등법원, 대법원 다 있어요. 풀세트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상임위에 말씀을 해주실 때는 신중히 해주시고요.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지켜주시고요. 그 말이 안 맞을 때는 약속을 하지 마시고 지키지 못할 거면 조금 나중에 말씀을 해주셔야지. 벌써 지금 진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다 있는데, 당연히 다 있어야죠. 어떻게 확정판결문 앞면만 갖고서 행정기관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집니까. 아닌 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는 하는 건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넘기고 지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전에 약속한 것도 그렇게 무시하시면 위원들이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행정기관하고 같이 집행부와 얘기를 하겠습니까? 믿음이 벌써 깨져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위원이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다 절차가 생략이 되는 거죠.
하지만 벌써부터 앞장 정도만 있다고 그랬는데 갖다 주신 거는 고등법원, 행정법원 게 다 있는데 이래 놓고 의회에서 무슨 동의를 해달라고 오시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속이고 속고 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고등법원이라든지 최초…
이제는 믿음이 없어졌어요.
대법원 판결문에 대해서 첨부가 됐나요? 뒤에도 첨부됐어요? 대법원 판결문이…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최인근 과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충분히 정회시간 동안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은 서로가 소통과정에서 각도가 달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해하는 각도라든가 질의하는 각도 이런 것들이 접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고 오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2.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구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송파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한 결과 서울시 자치구 중 스무 번째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난 11월 8일 출범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대상은 올 11월 출범한 송파문화재단이고 출연 금액은 총 8억 4,785만 5,000원입니다.
출연금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지역문화 역량강화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침 두 번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인건비는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5명 인건비로 3억 3,122만 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고용 승계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포함하여 임직원 출장비로 3,600만원, 복지비용으로 1억 8,960만원, 임직원 교육 등으로 1,170만원, 노조관련 비용으로 720만원, 업무추진비로 2,080만원, 각종 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으로 1,010만원, 회계감사 및 법률자문료, 연구용역비 등으로 4,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로 6,800만원, 전산관리 및 유지보수로 4,62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의 지역밀착형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문화 역량강화 사업비로 5,500만원, 이관되는 도서관 등 사업장의 정비 및 로고교체 등으로 3,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이관사업대상 고용승계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이관사업부서와 재단간의 위·수탁 협약과 문화재단 재구성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할 이사회를 12월 20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구만의 특화된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송파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68호로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의 송파구청이 출연하기 위하여 사전에 송파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송파구가 출연하려는 대상은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이며 출연 내용은 송파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 지원과 재단으로 이관되는 사업으로 인해 필요한 재원입니다.
출연금액에 대한 세부내역 등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동의안과 검토보고서 등의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안건으로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기 전에 이전에 송파문화재단 저희가 출연 동의안부터, 또 송파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많이 그동안 협의도 하고 심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그동안 약속했던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제도, 지방의회 상임위 제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인정을 하시는지, 부정을 하시는지 답변주시고요.
상임위 질의·답변 시 신중히 해주시고 속기록에 남는 발언을 하셨으면 약속을 이행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행이 안 된 상태라면 절차상 문제가 됩니다.
송파문화재단 급하다고 그래 갖고 동의부터 해주면 이후에 설명, 또 자료제출, 협의한다고 약속했는데 단 한 번 이루어 진적이 없습니다. 송파문화재단 설립 절차상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요구합니다. 이전에 의안심사 과정에서 약속하셨던 모든 발언들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약속대로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자료제출 해주시고 협의, 논의해 주십시오.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이 절차가 밟아지지 않으면 송파문화재단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밀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출연 동의안 심사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이제 봤는데 검토보고 주요내용을 보면 재단으로 이관으로 사업으로 인한 필요한 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단으로 이관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필요한 재원을 했다고 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이 검토보고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여기 검토보고에 이관되지 않는 사업은 출연 동의안에 할 수 없다고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잠깐 이 내용을 보고 이해가 안 돼서, 과연 전문위원이 이 검토를 제대로 한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이 내용에 관해서 얘기를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립 취지서에 보면 송파문화재단 추진 주요사업은 구립문화공연시설 등 운영관리, 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 문화예술단체기관에 활동 지원,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교육·연구,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 문화유산의 보존육성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구립도서관 운영사업 등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까지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 심의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 정원 앞에서 며칠 전에 팻말을 들고, 공단직원인 것 같아요, 1인시위도 하고 계시는 걸 봤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지만 아마도 추측은 문화재단으로 수평이동 때문에 그런 문제의 건이 아닐까 추측만 할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통폐합이 되며 수평이동이 어느 규모에서 이동이 있을 것인지, 혹시 세부적인 부분이 나와 있으면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행이 안 돼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실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준 출연 동의안 6페이지, 평소에도 우리가 출연 동의안이나 이런 걸 했을 때 행안부 질의 내용을 저희한테 붙여서 오나요?
난 뒷장을 안보다가 뜬금없이 이걸 봤네. 우리한테 이런 것 질의했으니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정말 뜬금없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총체적으로 질의를 했으니까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가 당연히 있겠지만, 저희한테 처음에 용역보고 할 때는 도서관문제가 심각했었어요. 그거 갖고 굉장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봉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성문화회관이 툭 튀어나왔어요. 저희는 듣도 보도 못한 거를…
그런데 이 재단은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여성문화회관은 수익사업이잖아요. 물론 관에서 하니까,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니까 많은 수입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성문화회관을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간담회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예산 출연금액을 보니까 아직도 실행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관이 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감사 때도 숱하게 물어봤습니다. 이관이 됐냐, 안 됐냐? 준비는 어떻게 됐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출연금액을 올리는 거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타 구하고 비교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하실 때는 미리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출연금액에 관해서 나중에 답변하실 때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답변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재단이 출범하기까지 윤영한 위원장님, 윤정식 부위원장님, 많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일을 추진해오면서 수년전부터 검토되어 왔던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담당국장으로서 애착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오면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심사 때부터 어렵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해주시면서 그러한 부분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또 일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애써주신 거 매듭을 짓는 차원에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힘드시겠지만 너그럽게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윤정식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보시죠.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출연동의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이 대상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출연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상사업 확정 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송파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과 관련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에 대한 동의여부를 의결을 해야 하고, 출연금액에 관해서는 나중에 예산심의 시 해당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기범 문화체육과장께서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윤정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의안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약속했던 사항이나 내용들, 그리고 재단설립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설명, 그런 자료제출, 협의, 논의, 이런 절차를 좀 더 진행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죽 해왔던 내용들 중에서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긴밀하게 회의장 안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설명회 자체를 지난 의회 기록에 남아있는 상태로서는 3월 25일 의회설명회를 했고, 4월 10일 출연동의안 관련 설명회를 위원장님실에서 가졌고, 6월에 조례 관련 설명회도 가졌고, 얼마 전에 기금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시기적절한 시기에 사전에 설명이 되고 출연동의안도 그렇고 이런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미흡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정관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런 사업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도 결정 전에 같이 논의 드리고,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으로 이관된 사업 중에서 여성문화회관이 꼭 이관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설립 타당성 조사 때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하는 초기에서 여성문화회관이라는 자체가 거의 거론이 안 되었다. 내용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때도 여성문화회관 자체를 이관하는 것은 안 들어 있었고요. 거기 안에 당초는 프로그램을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관하고 직원 네 명을 이관하는 그런 계획서가 있었고, 그런 설명회를 드렸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여성문화회관 업무이관에 대해서는 막바지 공단 직원들이 이관되기 때문에 공단과 공단노조, 저희와 같이 해서 이관 사업범위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문화회관이 꼭 재단이 출범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같이 해야 되느냐 하는 논의는 내부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 여성문화회관이 이관되는 사업범위로 들어왔던 첫 번째 이유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을 때 서울시 외부위원들께서 여성문화회관에서 프로그램만 가져와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성문화회관 자체를 재단으로 이관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부 의견이 달아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관사업범위로써 여성문화회관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최종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결정내용을 공단과 노조와 거기에 대한 사업범위 이관에 대해서 논의를 4차, 5차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금액은 제가 사전 보고를 드린 것처럼 8억 4,785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상세적으로 출연금액의 테마대로 보면 문화재단, 현재 있는 인원이 다섯 명입니다. 대표이사 포함해서,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3,000만원 정도로 잡혀 있고요. 3억 3,000만원에서는 여러 가지 토탈 대표이사 급여라든가, 다급 급여, 이런 급여들에 대한 최상위 범위까지 그 범위를 지금 해 놓은 거고요.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급여 범위나 이런 것들은 다시 재단 내에서 정관과 함께 모든 게 결정이 돼야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간담회 때 처음에 수당까지 포함된 거다 이랬는데 그 밑에 보면 퇴직급여, 보험부담금, 명절휴가비도 따로 책정이 돼 있죠.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수당은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다 받는 건지, 어느 선까지 받는지 수당 내역을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보시면 전체적인 3억 3,000만원은 인건비성이고요. 그리고 임직원 실무라든가, 연수, 출장….
그럼 제가 다시 역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문화재단에 다섯 분도 해외출장, 실무, 연수 비용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리고 임직원 교육, 이것도 공무원들이 하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체육행사 뭐 이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 문화재단에 있는 복지수당 범위, 그 정도를 평균을 내서 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따른 체육주간 행사라든가, 직원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 위원회 운영 임원추천위원회 수당은 뭡니까?
연구용역비는 사업을 디테일하게 나눌 수 없어서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연구용역비는 문화 사업을 하는 연구를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고 싶다. 송파구에 맞는, 문화재단에서 연구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본적인 비용을 책정해놓은 겁니다.
지역문화역량강화사업 이건 뭡니까?
일단 예산에 관해서는 저는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윤정식 위원 지금 없는 사람입니까? 여기서도 무시해도 됩니까? 제가 어떤 질의를 했죠? 제가 질의할 때 전혀 메모 안 하셨어요? 메모 안 하고 제가 질의한 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윤정식 위원님, 구체적으로 제가 상임위…
지금 제가 왜 이러는지를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아니, 직무를 불성실하게 과장이나 팀장 이하 했으면 징계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격려를 해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대표이사 급여가 얼마에요. 다른 구 대표이사 급여들 자료 갖고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다른 대표이사들 급여 한번 갖다 줘본 적 있어요? 의원 무시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질의했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전에 속기록 보고 그동안 질의했던 것, 자료 제출하는 거, 논의, 협의하는 거 절차 밟으라고 그랬잖습니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금액을 지금 심사를 해요!
대표이사 급여가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됐는지 모르는데 끝까지 사람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거 해달라는 거잖아요. 설명을 듣고 해야 지금 출연 동의안이고 뭐고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과장님께서 윤정식 위원님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하다보면 실수가 있어요.
타 구 문화재단의 이사장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나요?
다 갖다 주시고 설명하세요.
윤정식 위원님도 차분하게 차근차근 합시다. 너무 화내지 마시고…
마치 다했는데 한두 가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정회를 하려고 해요.
지금 윤정식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청을 한 거는 이런 거였어요. 속기에 우리가 문화재단 3개월 동안 할 때 과장님이 답변한 그 속기까지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 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제가 질의했던 거 준비되시면 다 자료 갖다 주시고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날 우리가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할 때 그때 “다른 자치구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급여는 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했더니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일부는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채용기준을 나중에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마는” 4월 달인데 지금 받았습니다.
이거 받으신 분 계십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출연 동의안이 지금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대표이사 급여가 얼마가 되고 확정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때 급하다고 그래서 동의부터 해갖고 우리가 약속하고서 동의해줬는데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출연 동의안이 됩니까? 그러면 위원들의 할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다시 처음부터 4월 달로 돌아가서 하나하나부터 체크하고 점검하고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출연 동의안이 돼요. 이러고 나서 나중에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러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 옆에 비교란에 있는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이게 포함된 건가요?
출연 동의안 첨부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장기근속을 해야만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 여기 있는 직원 5명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넘어오는 직원도 있고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해놓은 거고요.
성과연봉은 아직까지 성과 내지도 않았는데 성과연봉을 준다는 거는 좀 잘못됐고, 부가급여는 뭐예요?
그러면 이 직원들이 대표이사만 성과연봉제에 부가급여 있고 가족수당 있고, 직원은 직급보조비하고 초과근무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만 주는 건가요?
도대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연봉에 대한 각각 수당에 해당되는 부분들까지 디테일한 계약을 아직은 안됐다는,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안을 주신 출연금액은 기본임금 테이블 준 자치구별 이거 하고 조금 차이가 나니 이거는 수정이 가능한 거네요?
과장님이 우리 주신 거…
결정해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인원이 그대로 관리 주체가 어떻게 보면 공단소속으로 되어 있었던 직원이 그대로 이관이 돼서 만약에 온다면 관리주체가 바뀌는 개념이고요.
공단 업무로 봐서는 축소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이분들 가지고 운영을 못할 거 아니에요. 4명 갖고는, 절반 이상이 이리로 넘어오는데…
그러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문화재단으로 넘어와야죠.
그러면 공단에 인원이 한 350명 되죠? 거기서 거의 일부가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체 인원도 넘어와야지. 아니면 경영본부장이 넘어오든지, 사업본부장이 넘어오든지 이렇게 넘어오고 그 예산은 그만큼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직원들은 공단에 일이 줄어드는데 거기 있는 일반직, 정무직 이런 직원들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는 4명 갖고 도서관에 일하는 분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 일하는 분들만 오면 안 된다는 거지. 관리하시는 분들도 와야 되는 거지.
과장님, 공단에 경영본부장하고 사업본부장이 있었는데 여기 문화재단에도 경영본부장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여러 재단에서, 이미 되어 있는 지자체 재단들도 충분히 팀장으로서 되어 있고 도서관 팀이 하나 있어서 팀장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인원이 이만큼 넘어와야지. 문화재단에, 안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다시 인원을 뽑겠다는 겁니까?
지금 공단에 있는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 게 돼있습니다. 그 인원이 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급여라든가 복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예산도 큰 틀에서, 예를 들면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직원연수비 같은 이런 것도 예산이 줄어야 되고, 운영하는 운영본부의 예산도 줄어야 되고, 그리고 직원도 줄어야 되는 거죠. 직원도 일부는 이리로 와야 되는 거지. 어떻게 네 분이 그 많은 걸 관리해.
그럼 앞으로 절대, 또 속기됩니다.
이 인원 갖고 도서관, 여성문화회관 다 와도 이 인원 4명 갖고 지금 과장님은 된다는 얘기시죠?
지금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여성문화회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직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사실 섣부른 대답을 드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 업무도 향후에 넘어오면 지금 현재는 도서관 업무가 넘어오더라도 궁극적인 도서관 업무 추진은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 틀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인원이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총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1~2년 더 행정적인 지원업무나 이런 거는 구에서 담당부서에서 같이 병행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작년에 우리가 시작했죠? 작년에 시작한 거예요. 작년에 시작할 때 저희가 도서관 얘기를 엄청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1년이 넘었어요. 작년 10월 달인가 언젠가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합의가 안 돼 있고…
자, 합의내용이 그때 TF팀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제가 누구누구 만드냐고까지 얘기했어요. 공단에 주체 측이 있냐, 없냐까지 했어요. 그런데 공단에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됐다고 그런 거는 뭔가가 합의점이 틀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의내용이 뭡니까? 합의내용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좀 갖고 와보세요. 뭐가 틀어져가지고 우리 감사할 때 팻말 들고 서있었는지, 합의내용이 있을 거예요. 우리한테 안 가르쳐준….
분명히 우리한테도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제가 분명히 “TF팀을 만들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알려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도 윤정식 위원님 말대로 아직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1년이 넘게, 그런데 아직 합의도 안 되고 이런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합의를 하게끔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항을 갖다 줘보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중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명 이 인원 외에 일단 이관이 되고 인원이 넘어오고 이러다 보면 좀 문화재단이 커진다. 그랬을 경우 또 이렇게 충원을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관된 직원들 중에 예를 들어서 승진시켜서 그런 업무를 맡겨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현재 시스템은 도서관도 팀장을 공단에서는 자기들이 도서관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4급인데 승진을 시켜서 팀장으로 이관시켜 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요.
저희들은 공모해서 전문가로 팀장을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위조직을 더 만들어서 할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단 하부조직에 있는 직원들이 반 정도 이전하는데 위에 본부장이라든가 중간관리 사람들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반이 줄어들었는데 그분들은 존속을 하고, 그리고 이쪽 문화재단은 밑에 직원들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간관리자를 늘리지 않고 그런 모순을 지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거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도서관팀 하나가 경영본부장 밑에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서관 업무가 넘어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직원이나 인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물론 가감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위에 있는 경영본부장을 옮겨야 된다든가, 이렇게 재단으로 와서 조직을 끌어가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도서관은 도서관팀장이 기존에 있는 도서관 운영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그렇게 끌고 가도 이 조직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본부에 들어가면 여기서도 지금 여성문화회관이 온다고 그러면 사업본부를 하나 차려야죠. 본부장이 하나 있어야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위원장님도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하부조직이 그만큼 많이 오는데 민간도서관까지 하면 엄청난 직원이 오는 거예요. 인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은 문화재단 중에 팀장이 관리를 하겠다. 이거 관리가 안 됩니다. 아무리 도서관에 도서관팀장이 있다고 그래도, 중간관리자가 없는데 나중에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서 답변이 “중간관리자 안 뽑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동안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도 지켜진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번에 정규직 직원 4명 뽑는 거 갖고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2명, 2명 뽑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문화재단 이사회에 가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이사회에서 선임해주면 정규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우리가 의회에서 합의를 봤는데 왜 또 여기서 새롭게 얘기하느냐고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데, 과장님 답변을 쉽게 쉽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많은 인원이 공단에서 오면 여기서도 그만한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단은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고… 그런데 공단은 그대로 있고 여기 다 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필요성이 있어서 조직에 증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제가 답변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재단을 출범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계획은 없고,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이 조직으로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언제까지 영구적으로 조직의 변화가 없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거기에 대한 핵심을 하나하나 판단하기보다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점검을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출연동의가 올라와서 쓴 금액이 4억 9,000만 얼마로 돼 있는데, 5억원 가까이던데 사용 내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의 직제가 어디, 어떻게 되는지를 좀 묻고 싶은데 이건 설명보다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서면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문화원과 문화재단에 어떤 형평성 문제, 예를 들면 문화원은 봉사단체 비슷하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문화재단은 문화원의 상급단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문화재단은 전부 다 출연금을 통해서, 출자를 통해서 급여도 주고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문화원과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 설명을 서면으로 해주는데 문화재단의 추진 사업에 대해서 일괄표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서면으로 꼼꼼히 챙겨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명을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걸 작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금방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서면으로 반드시 뭐가 어떻게 되는 걸 우리가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흘러갈 수가 있고, 물론 속기는 남을 수 있습니다만 속기에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면서 추후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김기범 과장께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사실은 세목세목 관련된 출연금액 세부내역은 참고자료로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보내준 것이고, 추후에 예산심사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때 예산 편성하는 절차에 그때 이 항목에 따라서 참고만 하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정리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자꾸 다르니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그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을 문화재단으로 흡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일단 한상욱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재단 직제표라든가, 문화원과 재단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화원과 재단에 대한 업무에 대한 설명 이런 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고요.
일단 간략한 설명이 되는 것은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문화원과 재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설립 근거 법령부터 다르고요. 문화원은 기존에 해오던 것처럼 지역사회 향토문화의 보전이나 계승, 발전 이런 쪽 위주로 계속 그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재단 자체는 목적 사업이 다릅니다. 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회관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국가 문화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업무 쪽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자체가 근거 법령부터 달라서 구분이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이 좀 더 상급기관이다, 하급기관이다 이런 구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두 기관은 별도의 법에 근거하고,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는 동등한 입장에서 본연의 업무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직제표라든가 거기에 대한 근거 법령이나 업무 조직도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문화회관, 이혜숙 위원님 나가셨는데요. 아까 보고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이관을 하기로 했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하는 직원 네 명만 이관하는 걸로 했다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조건부로 되면서 효율성 있게 여성문화회관을 재단으로 이관해서 업무를 보는 게 낫다는 주기를 달아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단과 집행부가 논의를 하고 있으면서 아마 여성문화회관 자체의 이관을 예산심사, 예결위 전까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변수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윤정식 위원님께서 처음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릴 때 중간에 보고 절차 내용이 바뀌면서 당초에 질의했던 걸 먼저 준비했다가 답변 못 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의회 제도라든가 상임위 제도에 대해서 인정하냐, 부정하냐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안 심사 과정에서 약속을 이행하고, 설명하고, 자료 제출, 협의, 논의 절차를 밟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뒤에 절차에 대한 것은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의회 제도나 상임위 제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의회가 존중되고,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하고, 상임위 제도라든가 거기에 따른 답변을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때제때 여러 가지 문화원 원장 공고사항이라든가, 또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의 설명들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행, 약속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절하게 그때그때 충분한 논의를 못해 드렸다는 지적에는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왜냐하면 당장 이 자리에서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있는 조목조목 속기록에 가지고 계신 내용에 따른 하나하나를 이행을 하고,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 어떤 내용인가를 다시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자료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하고 추후에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설명하는 과정도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 시간 이후, 지금 이 순간 이후에 향후라는 건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때 보고, 나중에 갖다 주시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동안에 송파문화원 원장 공모하라고,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의회에서 5분발언까지도 했는데 누구 하나 얘기 없었습니다. 그게 이러이러해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니면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한 마디라도 있었습니까? 곧 하겠습니다가 다 여기 있었고, 자료 그동안에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안 주시려고 대답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주신다고 그래 놓고 몇 개월 흘러가면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어디 가서 무슨 말합니까? 문체과 가서 제가 뽑아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과장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주든, 안 주든 제가 못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방의회 제도를 부정하지 않고, 상임위 제도를 인정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했던 것, 의원들을 대했던 건 어떤 행동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입장을 바꿔 놓고,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똑같이 했을 때 과장님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습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구민들은 다 쳐다보고 있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하라고,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세비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조차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란 말씀입니까? 허수아비처럼, 거수기처럼 하면 우수한 의원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몇 개월 의회에서 그 정도로 의원이 부르짖었으면 단, 와서 사유가 이래서 못한다, 아니면 전화로라도 이래이래서, 이제서야 그때 이래서 못 했고, 11월에 이제 문화원 원장 공모를 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럼 그동안에 저는 어디다 대고 얘기한 겁니까? 누구 들으라고 그 얘길 한 겁니까? 과장님 듣고, 국장님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은 전혀 듣지도 않고, 행사만 나가시고…
의원이 5분발언하고 그런 게 터무니없는 얘기한 겁니까? 그래 놓고 무슨 지방의회, 상임위를 존중하고 제도를 인정하신다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자료를 주신다는 건 열 건이 넘는데 한 건도 안 주셨는데 향후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지금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출연동의안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후는 없어요. 이후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몇 번을 더 속으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다시, 속기록 보세요. 저도 다 봤습니다. 약속을 이행해 주셨으면 제가 볼 일이 없어요. 하나하나 보시고, 여기서 갖다 주시겠다, 설명하시겠다고 했던 거 다 일련번호 해서 가지고 오시고, 여기서 해 주세요.
저만 보면 되는 겁니까? 여기 위원님들 대표이사 임금테이블 언제 본 적 있습니까? 이걸 모르는데 무슨 출연동의안이 지금 얘기가 됩니까? 앞뒤가 바뀌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냥 깜깜히 출연동의안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겁니까?
송파문화재단이 이미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월 8일 개최를 했고, 상임 위원들 중에서도 두 분이 이사로 들어와 계십니다. 출연금액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를 수 있고요.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의안을 먼저 통과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른 금액은 삭감을 하더라도 이번 건은 넘어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올려놓고, 예산결산에 또 그것을 제출해서 거기에 삭감이 되고, 증감이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리에 맞지 않고, 역행이라는 행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임위에서 검토가 돼서 가결과 부결이라는 원칙하에 예결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충분히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예결산에 금액을 올리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윤영한 위원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동의는 아까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가 3일인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때 충분히 논의할 사항이고요. 오늘은 그냥 이 출연금액 세부 내역에 대한 참고자료로 그렇게 보는 현장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 이것을 논의할 때인지, 어떤 걸로 해서 빼고서 내신 건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금액까지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동의안은 했지만 금액을 산정할 수도 있고, 충분한 논의가 돼서 예결위에 넘어가서 예결에서 또 다시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예결에서 출연동의안만 하고, 금액은 따져보지도 않고 예산에 올려서 결정한다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동의안만 되고 금액이나 이런 거 안 해서 예산에서는 줄 거냐, 말거냐만 다뤄야지. 세부 디테일한 내역까지 예산에서 심의를 물론 하겠죠. 예결산에서 위원들이…
답변 좀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구에서 확정이 되면 예산 총괄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예산안을…
실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타당한 얘기입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거를…
뭘 물어보세요. 그거를…
예산을 심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 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오늘은 그 건에 별도로 동의안 그런 거니까, 지금 8억 4,700만원 있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참고로 우리가 심사하기 위한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보는 것이지. 임직원 복지문제라든가 노조지원 문제, 업무추진비 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예산심사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 올라가기 전에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일부 제가 봤을 때 타당하지 않고 적절치 않는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저도 위원님들하고 함께 논의해서…
직제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하루 이틀 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디에서 어디 부서를 올 거냐, 안 올 거냐, 법령근거가 문화원하고 다르다.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겠지만…
그 다음에 공단에서 마찬가지, 또 여성문화회관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이나 공단에도 문제 없는데 그러면 문화원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건 법령근거가 문화원하고는 다른 건가요?
문화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목적사업이 그러한 여러 가지 도서관 관리라든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문화원의 목적사업 범위가 벗어납니다, 문화원은…
문화재단은 문화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업, 또 때로는 영리사업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범위 자체가 목적사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방금 추가로 출연금액 안을 붙임2로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출연 동의안에 올라가는 금액들은 아니고요. 박성희 위원님께서 혹시 출연 동의안 금액이 지금 올라가 있는 8억 4,700이라는 금액에는 여성문화회관이 그대로 넘어왔을 때 들어가 있는 포함된 예산안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여성문화회관을 뺐을 때 안을 한 번 추려봐라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을 뺐을 때 기본적인 금액을 7억 900만원 정도로 해서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위원님들의 마음가짐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걸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때 우리가 요구했던, 당신들이 하고자 얘기했던 부분들 왜 하나도 안 했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여성문화회관이 또 다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하니까 많은 부분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들과 달라졌다.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달라지고 감추고 해놓고 이제 와서 “동의안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못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나둘 해나올 때,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부분, 집행부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이행이 안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21시 17분 계속개의)
지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금일 안건처리를 하려고 많은 위원님들, 또 집행부와 논의를 했으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월요일 행정보건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12월 2일 11시에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8분 산회)
윤영한 윤정식 이혜숙 나봉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인금철
문화체육과장김기범
자치행정과장최인근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