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0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숙 의원 발의)(박인섭·채관석·이명재·김순애·최윤순·유영수·김정자·김중광·최은영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열 의원 발의)(채관석·김상채·이배철·임춘대·문윤원·류승보·유정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배철 의원 발의)(채관석·김상채·이정인·김순애·최윤순·이성자·류승보·김정열·유정인 의원 찬성)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77쪽에서 8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입예산현액은 413억 9,736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03억 9,715만원이고, 26억 7,813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430억 7,528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404억 6,784만원이고, 이중 과오납반환액 7,069만원이 발생하여 실제수납액은 403억 9,71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6억 7,813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306쪽에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출예산현액은 671억 5,887만원이고 지출액은 622억 8,713만원이며, 명시이월 3억원과 사고이월 21억 54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 24억 6,63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쪽에서 407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은 없으며, 결산서 399쪽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1건 1억 8,453만원으로, 수도권매립지 매립량 축소 요청으로 소각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을 전용하여 각종 폐기물처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일반회계 예산이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건 33억 1,121만원으로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 업무가 시 보행자전거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교통과에서 안전담당관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총 8건 30억 6,043만원으로 먼저, 411쪽 교통과입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수립비로 2,000만원, 탄천동측도로 확장에 대비한 교통대책 수립용역비로 1억 1,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부당이득반환 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공탁금으로 5,177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자원순환과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총 5건 28억 7,866만원으로, 위례, 문정지구, 제2롯데타워 등 관내 대규모 개발, 입주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17억 663만원을 폐기물처리비로 사용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1단계 조성사업에 따른 자치구 분담금으로 9억 490만원을 사용하였고, RFID 음식물종량제 확대보급을 위한 시비보조금 교부가 결정됨에 따라 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예비비에서 2억 6,71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5쪽에서 44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419쪽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70억 6,302만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702억 7,288만원 중 수납총액은 310억 8,202만원으로 이중 과오납 4,121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310억 4,081만원입니다.  미수납액 392억 3,207만원 중에서 3,326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391억 9,88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70억 6,302만원으로 지출액은 119억 6,885만원이며, 집행잔액 150억 9,41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권 175쪽에서 192쪽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24억 6,634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억 24만원, 예산절감분은 11억 723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9억 786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5,101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권 220쪽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의 집행잔액은 150억 9,417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39억 8,495만원, 예산절감분 2억 6,778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8억 3,78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36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권 380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치수과 총 1건에 3억원으로 도곡로64길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공사 시 특별교부세가 2016년 11월말에 교부되어 설계, 발주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382쪽 일반회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6건 21억 540만원으로, 먼저 교통과 탄천동측도로 확장대비 교통개선 대책 수립용역은 구간별 주민의견 수렴 및 서울시 협의 등을 위한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용역비 9,51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도로과 이월사업은 총 3건 14억 4,030만원으로 석촌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 7억 4,038만원은 실시설계용역이 2016년 10월말 완료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제설대책추진 및 기동반 운영비 2억 3,671만원은 겨울철 강설시 제설대책 추진을 위해 사고이월 하였으며, 거여고가 하부 경관개선사업비 4억 6,321만원은 동절기 굴착금지기간으로 인해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치수과 사고이월은 2건 5억 7,000만원으로 동남로11길~송이로 23길 일대 노후 하수관로정비 공사는 특별교부세가 2016년 10월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조치하였으며, 도곡로 62-64길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는 지장물 이설지연과 동절기 굴착통제에 따라 일부구간의 공사이월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2권 394쪽에서 43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4쪽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를 보시면 교통환경국 기금은 자원순환과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 4억 3,519만원에서, 2016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774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1,916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 2,377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액 6억 9,574만원에서 2016년도에 이자수입, 상환금 등 5,949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1,769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3,754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담당관과 치수과가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치수과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말 현재액 6억 3,380만원에서 2016년도에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9억 4,314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11억 9,697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억 7,997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액 30억 7,018만원에서 2016년도에 도로굴착공사 원인자부담금, 기금운용수입금 등 27억 6,985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32억 977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6억 3,02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 2억 9,190만원에서 2016년도에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 등 1억 9,445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1억 674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 7,9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2016년도 사업별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결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20쪽 예비비에 관한 부분인데요.  전체 예비비 지출 가운데 보시다시피 자원순환과의 예비비 지출이 68.7%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 사용 지출내역과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이 자원순환과의 예비비 지출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를 고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원순환과장님의 견해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한 질의인데요.  교통환경국의 경우에는 성과목표로 정한 것 중에 두 가지 지표가 달성 못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교통환경국의 두 가지 성과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2권을 보면서 여쭤보겠는데요.  41쪽 세입금 과오납 현황에서 전체 일반회계 과오납 부분을 보면 일단 불복청구 부분은 제하고 여쭤보겠는데요.  불복청구는 무슨 이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착오부과나 이중부과만 가지고 여쭤보겠는데요.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예산 규모는 훨씬 크고 세입도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착오 부분에서 7,800만원인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3,000만원의  부과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서, 이 수치로만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산출이나 기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과오납 착오가 발생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기금을 먼저 보겠습니다.  395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보면 올해년도 조성액이 거의 6,000만원인데 당해연도 사용액 1,700만원에 불과합니다.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427쪽을 보면 환경미화원 당초 지출계획을 보면 6,6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에 있어서 1,769만 8,000원으로 계획했던 지출계획보다 지출액이 상당히 적게 지출되어 있어서 왜 지출계획을 많이 잡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서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225쪽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가운데 몇 가지 사업이 열거되어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지출이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지출된 사업이 기존 예산 심의할 때 기금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지출된 내역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첫 번째 1권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교통과 77쪽에 과태료 부분에 실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된 액수에 비해 미수납된 금액이 배 이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회계가 12월말로 폐쇄되기 때문에 표기적으로 발생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치수과 82쪽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800만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타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공교롭게도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네요.  336쪽에 자원순환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지출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교통과 세입부분에서 77쪽 보시면 과태료 부분에서 저도 과오납 발생액 320여만원에 대해서 왜 발생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미수금액 같이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세출부분 317쪽 여성안심귀가길 LED 보안등 교체 관련해서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1억 9,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335쪽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1,653만 7,000원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434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왜 집행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437쪽 민간위탁금 1억 7,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77쪽 수입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아까 이정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과태료 부분 79쪽 미수납 처리액 9,8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도 같이 듣겠습니다.
  환경과에 84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278만 9,000원 미수납 처리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두발언에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교통과 중복되네요.  306쪽에 연구용역비, 탄천 부분은 도시전략과에서도 용역을 하고 교통과에서 명칭이 비슷비슷하면서 과별로 용역을 별개로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8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1억 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료대여소 수리센터 운영이 3,500만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도 사고이월 부분 312쪽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사용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3쪽 도로기능 유지 강화 쪽에 5억 9,0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 전년도 이월되어서 뒤페이지 시설부대비용과 사고이월 부분까지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여성안심귀가길 LED 보안등 교체는 여성안심귀가길만이 아니고 보안등 LED 교체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9,5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할 데가 없어서 잔액을 남긴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324쪽에 빗물펌프장 안전진단은 시설비인데 1,000여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32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해서 2,659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에 하천수질관리 부분에도 예산은 415만원인데 15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1쪽에 석면관리 부분에 예산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석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을 같이, 예비비 사용한 부분과 변경한 부분, 전용한 부분 339쪽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일단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꼼꼼하게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안설명을 확실히 하신 만큼 설명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77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과오납반환액하고 미수납액이 16억 있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306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예비로 1억 3,000만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9,500만원 사고이월 시켜 놓고, 연구개발비도 1억 3,000만원 했는데 여기도 사고이월이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지만 9,500만원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6억 3,700만원, 잔액이 1억 3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보니까 무료대여소 수리센터 운영에 2억 2,500만원, 또 민간위탁이 1억 9,900만원, 지금 민간위탁을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309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기반 구축에 3억 2,100만원, 여기도 민간위탁 1억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0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몇 명인지?
  86쪽에 자원순환과입니다.  쓰레기봉투 처리 판매수입에 실제 수납액이 88억 9,000여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 4,1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도로과 312쪽 친환경 안전도로 구축, 여기도 예비비를 쓰고 사고이월도 해놓고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석촌동 보행환경개선 도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313쪽에 도로기능 유지 강화도 설명해 주시고요.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에 지금 사용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또 하부경관도로 사고이월 하셨군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320쪽에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같은 경우 명시이월 해놓고 사고이월 하시고 아까 설명은 들은 것 같은데 집행잔액도 5억 정도 남기셨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 326쪽에 포상금, 327쪽에도 포상금이 있어요.  이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현황, 작년 이야기로는 300가구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석면관리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오래된 학교일수록 석면문제가 심각한데 구에서 어떤 면에 관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334쪽, 여기도 지금 예비비 사용하고 이용, 전용, 변경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고요.
  419쪽 주차관리과 과오납 반환액이 있고 실제 수입액 310억 4,000여만원 되고 미수납액이 392억, 결손처리가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하신 중에 국장님께 총체적으로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교통국에 환경과만 빼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어요.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은 항상 타 국에 비해서 고생하는 반면 질타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다 이해를 하시고, 전부 민원하고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수고도 많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비슷한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 324페이지네요.  치수과에는 사실 무기계약직이 많습니다.  올해 어떻게 1억 2,000만원이 넘도록 많은 예산이 남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 해주시고요.
  지금 환경문제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심각한데 고리원전을 비롯해서 공기 때문에 경유차 5년 이상 된 것은 서울시내 사대문 안에 출입금지까지 한다고 하는데, 33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얼마 전에는 수시로 도로에 단속하는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래에는 자동차 매연 단속하는 게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332페이지 환경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롯데를 비롯해서 각 기업이라든가 하수처리시설 특히, 목욕탕이라든지 관리가 심각한데, 왜냐하면 석촌동 동공발생이라든가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한경변이라서 하수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지하수나 하수관 관리가 상당히 중대한데 보면 예산 책정만 해놓고 사용 안 한 부분도 있고, 지금 롯데를 비롯해서 하수처리시설 관리 감독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12쪽 도로과, 석촌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표기된 것으로만 해석해 보면 8억이라는 돈은 2015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어쨌든 당해연도에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또 다시 사고이월해서 2017년도까지 예산을 이월시킨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되는데 단지, 시설비를 변경해서 시설부대비로 당해연도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의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렇게 2015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당해연도에 사용 안 하고 2017년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주차관리과 결산서 2권 228쪽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현황에서 시비를 보조금 받은 게 있어요.  시비 받은 집행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성과보고 859페이지에 보면 주·정자 및 장애자 전용구역 주차단속이라든가 15년도부터 16년도가 되어 있는데,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자화자찬인지 모르지만 성과사업에 보면 전부 다 100% 임무를 완수했다고 해놨는데, 대표적으로 국장님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과가 목표대비 100% 달성한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결산서2권 환경과 184쪽에 탄소 저감 실천운동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 하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85쪽에 보면 취약계층 전력 효율향상 LED조명 보급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복질의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서 모아서 함께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3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먼저 이정인 위원님과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보고서 내용에서 목표 미달성된 내용과 총괄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성과보고서상 목표가 미달성된 것은 주차장 공유사업 공유 활성화와 개방화장실 확대사업입니다.  주차장 공유 활성화는 목표달성률이 45%로 되어 있고, 개방화장실은 98%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 공유사업은 우리구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 10%를 목표로 삼아서 1,600면을 공유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했는데 실제로는 581면밖에 확보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아직 공유주차장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든지 공유자에 대한 실제적인 이익이 별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수익배분 문제에서 공유하는 주인에게 3, 업체 3, 우리구 4의 수익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공유자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제도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 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라서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작년에는 그랬고요, 그러면 올해는 좀 더 개선됐나요?  올해에도 의욕을 가지고 확대 잘 하겠다고 업무보고 돼 있었는데?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많이 미흡합니다.
이정인 위원  올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올해도 아직까지 근본적인 개선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내부에서도 논의를 했어요.  실제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유하다보면 본인에게 불편이 따를 수가 있어서 그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고, 아무 이익도 없으니까 그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우리구만 하는 사업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정착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우리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정착이 힘들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전체 다 하면 공유가 더 많아지는 것인데, 활성화되는 것인데 우리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려서 그것은 말에 어패가 있으신 것 같아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다른 한 가지는 개방화장실 확대 계획입니다.  금년도 개방화장실 목표는 50개였는데, 그 중에 41개만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주유소나 대규모 점포 등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개방하는 화장실외 민간이 소유하는 건물의 화장실을 일반에게 공유하는 사업인데,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분들은 개방을 하고나면 실제로 수도시설이라든지 관리비가 증가되고 그래서 건물관리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자꾸 꺼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3개를 추가로 개방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2개는 본인들이 취소를 했어요.  아직까지 완전히 더 확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 인식개선이라든지 근본적인 제도개선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혹시 개방화장실에 대한 표식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적절하게 잘 붙어있나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저는 담당업무를 하니까 잘 띄는데 일반인들은 어떤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우리가 개방화장실에 용품 같은 것을 주잖아요.  그런데 사후관리도 하나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그것을 충분히 주지 않습니다.  남도록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기별로 화장지 같은 것을 주는데 정산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정도로 주니까요.
이성자 위원  잠실본동 빌딩에도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저녁때만 되면 문을 잠가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구에서 얼마나 어떤 혜택을 주는지 궁금해서, 그것을 몰라서 뭐라고 말을 못 했어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화장실 크기에 따라서 3만원, 5만원을 주고 있는데, 밤에 문 잠그는 것은 실태점검을 해서 개선하든지 취소하든지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화장실 건물면적이 예를 들어서 500평 이상 등 기준을 구청에서 정해서 어느 정도 큰 건물은 우리구에서 공식적으로 전부 개방하도록 권유를 해야 되요.  호텔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로변 300평 이상 건물은 우리구청에서 나름대로 개방하도록 유도해야지, 개방한다고 해서 돈 몇 푼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송파구만의 원칙을 정해서 화장실 오픈하도록 특히, 재래시장 같은 데를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만들어달라고 난리인데 그런 부분을, 재래시장 오는 사람 자체가 고객인데 화장실을 다 막아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같은 데는 그렇게 유도하고 빌딩의 경우에는 몇 평 이상은 자연적으로 화장실을 다 오픈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야간에 9시 넘어서는 범죄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간제를 두더라도 낮에는 평수를 정해서 오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검토해서 시달하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물론 개방화장실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해외 선진도시를 방문했을 때 보면 공중화장실 같은 것들이 선진화 되어서 코인을 넣는 시스템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일반 건물에 의무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주유소라든지 대규모 점포 이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하고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 확대하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코인은 화장실 이용 문화가 우리하고 서양하고는 많이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성내천 주변에 그런 게 있었는데 대부분 불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과오납 반환액이 각 부서에 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의 과오납액은 1억 1,000만원 정도이고 일반회계는 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그 내용을 보면 교통과에는 약 320만원인데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이중 납부한 것입니다.  연간 40~50건 정도 이중납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 택시라든지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분들이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해서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도로과는 약 1,57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로 점용료 부과를 했다가 현장조사결과 너무 과다하게 부과한 면을 부과 취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이중납부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말씀하죠?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고지서를 처음 발송해서 본인이 냈는데 수납처리 되기 전에 미납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지서를 또 보냅니다.  그때 본인이 낸 줄도 모르고 또 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답변을 다 듣고 질의를 할게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예.  다음은 치수과에서는 성내유수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3,7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소송이 걸려서 패소해서 약 3,780만원 정도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1,337만원 정도인데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을 매월 징수하는데 연도폐쇄에 따라서 연말에는 추정치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1월에 정산하면서 나머지 차액을 환급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약 4,1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이중착오 납부로 CCTV 판독에 오류가 생겼거나 전자납부와 고지서로 이중 납부한 경우, 그 다음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진 경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을 각 과별로 국장님이 답변을 총괄적으로 하셨잖아요.  과별로 질의하는 것이 낫겠죠.  과장님이 더 상세히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배철  답변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신 것이고, 그 중에 특정한 것이 있으면 거의 전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태훈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교통과장 하태훈입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1권 77쪽 과태료 부분에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다.  배 이상인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이 가까워지는 회계연도 폐쇄 즈음에 이러한 부과 분에 대해서는 더 그러한 요인들을 촉진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류승보 부위원장님, 김정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총 네 분께서 대동소이하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과는 주로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와 자동차관리법 상 검사미필 과태료가 최소한 1억 이상 3억, 10억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체납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검사미필 과태료나 미보험가입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과태료 금액 때문에 자영업자 등 생계 곤란자들이 과태료 금액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바로바로 납부를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또 경기불황으로 폐업을 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체납자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3년 과태료 대부분이 30~35%만이 징수가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65%가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압류조치를 해서 세무행정과로 이첩을 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은 없지만 체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이중부과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왜 가상계좌를 알려준 다음에 다시 부과를 하는 이중적인 일로 해서 주민들이나 송파구나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게 구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을 본인한테 통지를 하잖아요.  ‘얼마, 얼마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통지를 할 때 어떤 형태로 통지를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우편으로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우편으로 할 때 통지를 하면서 ‘만원을 찾아가시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구청에 와서 수령을 하세요.’ 이런 형태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게 와서 하는 것은 현찰로 드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아니,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가상계좌를 주잖아요.  주고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오납을 줄 때는 와서 확인을 하고 준다는, 그렇게 안합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본인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이혜숙 위원  본인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본인 계좌를 아느냐 이거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교통과장 하태훈  유선이나 신청서에 의해서 요청하는 경우에…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통지를 하면 본인이 구청에 연락을 해서 “얼마를 되돌려 받으라고 연락이 왔으니 내 계좌에 넣어 주쇼.” 이렇게 하면 넣어준다는 말이에요.
○교통과장 하태훈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팩스 등의 방법으로 받은 다음에 확인하고 넣어 드리는데 신분증에 있는 성함과 계좌번호가 일치해야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안 했을 때는 못 찾네요.  두 번, 세 번 연락을 하나요?  우리가 세금을 안 냈을 때는 두 번, 세 번 하고 차압도 붙이고 이러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찾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6쪽 연구용역비에 탄천변 동측도로 용역을 우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전략과에도 비슷한 용역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굉장히 굵직한 사건들이 있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도 확인해 보니까 도시전략과에서 탄천변 도로에 대한 용역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8쪽에 자전거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무료대여소 수리센터에 총 3,500만원 이상이 차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민간위탁 시에 낙찰차액에 의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전거수리센터나 자전거이용시설 유지 관리 용역에 있어서도 대부분 낙찰차액과 절감액이 있었던 것이고 사업은 정상추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6쪽 연구용역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수행했는데 예비비로 두 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1,9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대비 교통환경개선 대책수립 용역인데 예산액이 1억 1,000만원, 집행액은 9,510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교통안전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련법규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해서 그러한 성과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과 구조개선사업을 서울시에서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서울시 용역계획에 우리구의 의견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예비비를 집행해서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렸던 거죠.
○교통과장 하태훈  사고이월에 관한 것은 가을에 서울시 용역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 12월에 가깝게 용역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부터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308쪽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용역과 309쪽 자전거이용활성화기반구축에 관한 용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용역이고, 어디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말씀하셨는데 두 건 다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리센터 운영에 관해서 민간위탁금 1억 9,910만원을 들여서 현재 모 업체에서 경쟁 입찰에 의해서 잘 하고 있고요.  연간 2만 8,000명 가까이 수리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와 시비 3,400만원이 함께 투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가끔 돌아다니면서 자전거 수리해주는 것은 뭐죠?
○교통과장 하태훈  그것은 한 곳에 수리센터를 운영하다보니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에서 어려우니까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이성자 위원  민간위탁업체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활성화사업이 사실 송파구가 자전거특구라 해서 몇 년 동안 사업을 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들였는데 지금은 자전거도로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낙찰가액이라고 했지만 6억에서 1억 이상 남으면 내년부터 이런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하고, 수리센터 운영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잠실이라든가 한정적으로 수리센터가 있는 관계로 각 동에 이동수리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사실 제가 잠실수리센터에 가서 고쳐 보니까 동네에서 고치면 3만원 하는 것이 거기 가서 고치면 1만원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좋은 부분인데 이동식 수리센터를 그 날짜가 되어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원하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시설중심으로 자전거사업을 하기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공영대여자전거 시스템도 현재 우리구에 많이 와 있고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 이제는 여러 가지 관광코스에 따라서 자전거코스도 만들어야 한다는 구청장 지시사항도 있었고, 저희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소극적인 활용단계에서 이제는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우리구에서도 소프트웨어적인 유연한 생각으로 자전거사업을 해야 된다고 담당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보니까 대로변에 요즘 정체모를 자전거들이 외관상으로 깨끗하게 잘 있더라고요.  그것은 서울시 예산인가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시간에 1,000원 정도, 두 시간에 2,000원 해서 여러 가지 대여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도입단계에 있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렸지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이고 우리가 늦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게 지금 카드로 하죠?
○교통과장 하태훈  카드로 합니다.
임춘대 위원  여의도 같은 데는 그것을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각 지역에 보면 쓸 만한 게 아파트나 도로변에 많은데 언제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거해서 자전거수리센터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성자 위원님도 그렇고 임춘대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결산은 아니지만 자전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했다고 하니까…
  지금 송파구에 ‘따르릉 자전거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죠?  그런데 과장님,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되었던 내용입니까?
○위원장 이배철  안 되었어요.
이혜숙 위원  안 되었는데 업무보고도 없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지역마다 군데군데 갖다 놓고 하고 있죠.  그것도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장소를 지정해준 건가요?
○교통과장 하태훈  동 주민센터와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했고 추가적으로 장소를…
이혜숙 위원  추가적으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미관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공원 띠녹지까지 없애가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 말이죠?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위원장 이배철  그 문제는 교통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이혜숙 위원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정례회 기간에…
○교통과장 하태훈  알겠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당겨지면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해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방치자전거랄지 공지주입기 보수 또 안내표지판 세척을 하는 사업이고, 계약은 7,493만 590원에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과 몇 명이 근무하는지 말씀이 있었는데요.  현재 2명의 직원이 당시에 근무하셨고, 한 분은 1층에서 자동차 신규등록을 도왔고 또 한 분은 6층 여객운수팀에서 교통불편신고처리 담당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태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43쪽 일반회계에 비해서 특별회계 착오부과 금액이 너무 많다.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오납반환액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착오부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를 육안으로 판독하다 보니까 화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차량번호를 잘못 인식한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단속이 된 후에 의견진술을 하면 부과될 경우를 대비해서 경감을 받기 위해 사전납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서에서 긴급한 현안업무 처리과정에서 단속이 된 과정에서 수사협조 등으로 감면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렌트카 회사가 부과대상 변경에 대해서 부과취소 사유를 요청한 경우에 착오부과에 대한 취소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434쪽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2,1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을 나누어 쓰게 하는 사업으로 보통 한 면을 조성하는데 5,000만원 가량 듭니다.  예산을 지원해주고 사용하지 않는 주차구획을 나누어 쓰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업 신청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업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금 1억 7,400여만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견인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견인대행 사업비로 낙찰차액이 3,10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견인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견인대행업체 목표는 1만 1,760대를 예상했는데 실제는 7,480대를 해서 4,280대분의 견인율이 저조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79쪽 과태료 미수납액 9,8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체납내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에 부정주차 해서 부과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특성상 100% 납부는 사실상 어려운데 그나마 징수율은 75.6%로 높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미수납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신속하게 압류해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419쪽 세입결산서 과오납 반환액 미수납액을 말씀하시면서 결손처분 3,3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분 중에 부과 및 독촉 후 압류할 채권이 없을 경우 징수집행 등을 하지 못한 채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건에 대해서 정확히 마무리 실사조사를 거친 후 결손처리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2권 228쪽 시·도보조금 집행내역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의 보조금은 담장허물기사업과 생활도로 유지관리비에 1억 2,000만원과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에 7,5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 등에 2억 1,6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 관련된 구비는 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형상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도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317쪽 여성안심귀가길 집행잔액 발생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가길 LED 보안등 교체사업은 국비와 시비 분담 매칭사업으로 당초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국비와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9,750만원, 시비 9,750만원 총 1억 9,500만원이 예산서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비 1억 3,000만원과 시에다가 4,700만원과 시 주민참여예산 1억 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총 2억 8,200만원을 가지고 LED 보안등 389등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313쪽 도로기능 유지 집행잔액 5억 9,0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드리겠습니다.  도로 기능유지 예산은 총 81억 2,200만원입니다.  이중 유보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대부분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을 했지만 가로등 시설 유지관리 예산에 1억 3,000만원은 공공요금 납부액입니다.  그것하고 2016년 1월과 2월, 그리고 15년 12월에 눈이 적게 와서 대기하는 사람의 급량비라든지 여비, 재해보상금 등이 근무인원에게 지급되는데 그것이 지급이 안 되어서 남은 9,800만원 등 기타 해서 대부분이 집행잔액과 유보액입니다.  예산과에서 10%씩 유보를 시키는 돈이 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312쪽 예비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천동 182-7번지 도로 151㎡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포장하고 점유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어서 2016년 4월 1일날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법원에다 그 분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으로 해서 압류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 압류를 풀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 5,200만원을 확보해서 압류를 해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공통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과의 예비비 5,100만원과 사고이월 3건 14억 4,000만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패소에 따른 공탁금을 지급한 것이고, 사고이월 3건은 석촌동 보행환경개선 7억 4,000만원은 국제관광과에서 실시용역 완료 후에 공사 발주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설대책기동반이 일을 하다 다쳤거나 재해보상금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잔여 휴일에 근무하는 그런 돈이 절약되었고, 그리고 내년도 제설을 위해서 총 2억 3,600만원을 사고이월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거여고가 하부 경관사업에 4억 6,300만원을 이월해서 현재 공사를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류승보 위원  해마다 사고이월을 대비해서 매년 사고이월을 시키나요?
○도로과장 장형상  제설은 3월 15일까지이고, 우리 회계연도가 12월 28일까지니까 이월을 안 시키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꼭 해마다 시켜야 됩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312쪽 석촌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 8억으로 2015년 12월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실시용역을 국제관광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  16년 집행액 중 5,360만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했고, 시설부대비 600만원은 실시설계에 따른 자문회의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7년 사고이월 사유는 실시설계 용역이 작년 10월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전 지중화사업과 병행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하고 현재 한전 지중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도로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0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은 언제 수령한 거예요?
○도로과장 장형상  12월입니다.  중간에 한전하고 지중화사업이 병행공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7쪽 거여고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고가도 2015년 거여1동 주민과의 대화 시 발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6년 1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사업으로 시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 3월부터 5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6월에서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2월에 공사를 계약했지만 품질보증을 위해서 동절기에 공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고이월비가 4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는 2010년도에 도로공사와 협약 시 2억 2,000만원으로 3년 단위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2억 3,870만원을 도로과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0%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거여고가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5분발언 등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여고가에 1년에 2억 2,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거여·마천동을 통과하는데 장애물로써 우리가 보상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구의 여러 가지 장애물로 보상을 받아야 할 사항을 우리가 2억 이상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들 무엇에 쓰려고 우리 구청 변호사 놔뒀어요?
○위원장 이배철  그 문제는 여러 번 대두됐던 문제이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 시설물이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지장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료도로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확실히 맞는데 그 구간이 유료도로가 아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 번 연구해서 우리가 내는 돈을 적게 내든지 안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도로과장 장형상  도로공사와 협의 보려고 자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유료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도로공사와 2020년도에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도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소음 등 이런 것을 이의 제기하면서 그때부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고자 합니다.
임춘대 위원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위에 소음방지시설까지 다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신설도로는 그 지역을 지나면 소음방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있다는 게 어불성설 아니에요?
○도로과장 장형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도로과장 답변 더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상  답변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LED 389개소를 교체 완료하셨다고 그랬죠?  이것은 여성안심귀가길에 관한 389개소를 교체하신 거죠?
○도로과장 장형상  예.
이혜숙 위원  그리고 올해 LED 예산은 일반 동이나 도로에 관한 LED 예산이었죠?
○도로과장 장형상  예.
이혜숙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국장님이 빠르게 말씀하셔서 상세하게 못 들었어요.
○도로과장 장형상  도로과의 과오납 반환은 총 1,5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도로점용료 반환이 1,400만원 정도, 변상금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얼마 정도 무단으로 점용했을 때 물렸는데 이의제기가 들어옵니다.  나는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과하다, 그것이 120만원 정도 반환을 했고, 실질적으로 허가는 10㎡로 내놓고 자기는 9㎡ 밖에 안 쓰니까 감해달라는 것이 여러 건 있어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혜숙 위원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내가 그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내놓고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장형상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짓는 동안에 도로점용료를 냈습니다.  그 건물이 완공되어서 분양이 끝나면 누가 내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장형상  아파트는 돈을 안내고 상가라든지 사무실, 오피스텔은 1/2, 건물지가에 따라서 점용료를 메기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일반주택이 다 분양 되어서 끝났는데 나한테 계속 도로점용료를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도로과에 가서 이것은 아니다,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계속 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장형상  그것이 바로 과오납입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이 지금 도로과에 민원이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1년치만 내주고, 5년을 냈는데 나머지 것은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4년치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장형상  제가 알기로는 5년치를 다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민원제기를 한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도로과장 장형상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잘 확인하시고요.
류승보 위원  프라자에 직원들 문책 받은 결과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도로과장 장형상  프라자는 계속 물리고 있고 돈 다 납부하였고, 우리 직원은 작년에 문책 받았고, 지금 다 완결됐습니다.
이성자 위원  318쪽 무기계약직 보수 4억 2,700만원이 있는데 5,700만원 정도를 남겼거든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몇 명인지?
○도로과장 장형상  5명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인건비일 텐데 5,700만원씩이나 남기셨어요?
○도로과장 장형상  무기계약직이 5명인데 감리 2명, 기동반이 3명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2,600만원, 또 저녁 늦게까지 하는 시간외수당이 950만원 정도, 일을 하다보면 재해를 입었을 때 재해보상금 1,000만원 정도, 다쳤을 때 치료비 1,000만원 정도해서 토털 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성자 위원  감리 인건비가 보통 얼마 정도 되죠?
○도로과장 장형상  실질적으로 7급 정도 수준이 됩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형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정인 위원님께서 82페이지 변상금 징수 결정액 2,800만원 정도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성내유수지에 축조된 현장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변상금 반환소송에서 2016년도에 패소하여 전액 반환한 금액으로 감액 표시된 것입니다.
  아까 국장이 답변한 과오납반환액 3,778만 9,000원은 2,800만원은 2015년도에 부과한 것이고 나머지 978만원 정도가 2016년도에 부과해서 두 건을 다 반환했기 때문에 3,778만원이 반환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어떤 거죠?
○치수과장 이재호  성내유수지에 강동구청에서 현장사무실을 축조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리 땅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인데 소송에 가서 하수도 시설관리청이 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는 우리구이고, 그래서 점용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하게 되어 있다 해서 저희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5년, 2016년을 다 반환해줬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82쪽에 기타사용료 37만 2,650원이 미수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 중 구거부지 등 공유재산 사용료를 9건, 3,376만 5,950원을 부과했는데 그 중 한 건 마천동 150-2의 구거부지 다섯 평의 사용자가 37만 2,650원을 체납하여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4쪽에 빗물펌프장 안전진단비 1,152만 1,000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빗물펌프장과 수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정시설물입니다.
  2016년도에는 탄천빗물펌프장과 잠실빗물펌프장, 성내천에 위치한 수문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예산 1,152만 2,000원이 남은 사유는 예산유보액 220만원이 남았고, 각 펌프장별로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그중에 낙찰차액이 탄천빗물펌프장 330만원, 잠실빗물펌프장에서 570만원 정도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322쪽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명시이월 3억원은 도곡로 24길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입니다.  2016년 11월 23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설계·발주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비 5억 7,000만원은 동남로 11길에서 송이로 23길 일대 노후 하수관리 정비비로 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2016년 10월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되었으며, 도곡로 62-64길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비 5억원 중 7,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사유는 공사 중에 일부 구간에서 발생된 지장물의 이설이 지연되고, 동절기 굴착 통제기간에 굴착을 하지 못하여 일부 구간 공사 이월이 불가피하여 7,000만원이 사고이월 된 사유입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동남로 지금 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이재호  예.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예산 1억 2,400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집행된 1억 2,400만원은 퇴직금 6,700만원 정도와 휴일근무수당 2,00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 등 지급사유가 미발생 되어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3억 9,300만원에서 1억 2,400만원이 남았으면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퇴직할 것을 생각해서 퇴직금을 잡았는데 퇴직하지 않아서 그대로 남았고요.
임춘대 위원  퇴직 안한 사유가 뭡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다음에 퇴직하는데 퇴직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인데 휴일에 근무 안한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순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환경과장 김현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임시적세외수입 8,500만원 미수납처리내역입니다. 지하수 유출량 과태료 8,500만원을 지난 12월에 부과했습니다.  12월에 부과했기 때문에 납기 미 도래로 미수납으로 되어있던 것이고요.  지난 해 1월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집행잔액 265만원 미 집행된 사유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2016년도에 건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편요금이 절감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며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관리 151만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물의 날은 4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날 행사를 크게 하는데 지난해에는 국회의원 선거 관계로 물의 날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축소한 관계로 운영비 53만원, 사무관리비 85만원 정도를 절감하여 미 집행액이 151만원이 되었습니다.
  석면가루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학교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관리는 2011년 1월 1일 석면피해구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에 대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구의 최근 석면피해 구제급여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요양급여 수당은 석면폐증에 따라서 수당비율이 달라지는데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종은 94만 6,000원, 2종은 63만원, 3종은 3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면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석면조사를 하게 되는 것은 의무사항인데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건축과에 통보를 하면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으로 해서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석면건축물을 파악하고 석면건축물이 조기에 해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포상금과 327쪽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326쪽 포상금 60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기준으로 해서 1년분을 징수했을 때 1%, 2년분은 3%, 3년 이상은 5%가 되겠습니다.
  327쪽 기후변화대응 포상금인데요.  이는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고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서 1만원에서 5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은 동 주민센터 에코마일리지 평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2016년도에는 주택형 3㎾ 이상이 되겠습니다.  25건을 설치를 했고요.  베란다형 미니발전소는 200W~1㎾ 미만이 되겠는데요.  333건을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주택형 국가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설치가 아직 한 건도 없지만 베란다형 미니발전소는 현재까지 311건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탄소저감실천운동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농업관련단체인 주식회사 에코팜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겠고요.  사업내용으로 솔이텃밭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초보 도시농부학교 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185쪽 취약계층 전력 효율화 LED 조명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70:15:15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165가구에 대해서 893개 LED 조명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1,300만원 집행을 하였고 198만 9,000원이 잔액인데 이는 장비수리비와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디오단속, 노상단속,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이 있는데 현재는 인력부족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4인 1조가 되어야 단속을 실시하는데 지난 5월에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송파사랑실천단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일부터 단속하기로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지금 배낭여행을 가서 다음 주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332쪽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를 말합니다.  우리 구내에는 2만 3,300여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요.  하수도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18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였고요.  그중 8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여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점검을 실시하고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감독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태양광미니발전소 가정용 언제 설치를 완료하셨어요?
○환경과장 김현순  완료한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자 위원  제가 옛날에 5분발언을 해서 저도 시범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다 가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태양광미니발전소를 설치하려면 미리 업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 늦어지는가 하면 업소에 신청양이 많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개인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예.
이성자 위원  개인이 어떤 업체에 어떻게 신정을 해요?
○환경과장 김현순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면 업체를 알려 드리고, 구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저는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업체선정을 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환경과장 김현순  그것은 아닙니다.
이성자 위원  어쨌든 과장님, 여러 가지로 볼 때 천혜자원인 태양광미니발전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고 고민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업체를 찾아가서 신청을 하고 나중에 서울시나 구에서 보조받는 부분을 신청한다고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현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소식지라든가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답변하실 사항 없죠?
○환경과장 김현순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현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순환과 예비비 지출이 68.7%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의 견해와 전용·변경 등 포괄적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5건, 총 28억 7,800만원입니다.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수도권 산매립지 공사분담금이 9억 400만원인데 예산편성 이후에 관련부서에서 통보되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2억 6,7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주택 RFID 구입설치비인데 구비가 먼저 확보되어야 시비가 교부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설명 드리는 민간위탁금 중에 음식물처리시설 위탁처리비, 재활용선별처리비, 대형폐기물처리비 이 세 과목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하지만 대규모 사업개발에 따른 폐기물 증가가 예측되어서 나름대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폐기물을 더 감량해서 낮추라는 의도로 많이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폭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지만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비비 지출이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는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정확히 산출하여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또 상임위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용 건입니다.  한 건이 있는데요.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에서 반입량을 줄여달라고 해서 30%에서 20%로 줄였습니다.  줄인 만큼 강남소각장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억 8,400만원에 대한 분담금 증가가 있어서 부득이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경에 대해 두 건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 항목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음식물폐기물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18ℓ에 해당되는 1,440원인데요.  법률이 개정되면서 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가한 것을 변경해서 사용했고, 민간위탁비가 일부 3,100만원 정도 부족해서 같은 단위사업 내에 일부 절감되는 사항을 변경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이정인 위원  민간위탁금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2016년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매번 발생하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2015년도 예산 결산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2016년도에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보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정인 위원  제 기억에는 예비비를 자원순환과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물론 그 사항이 소관 과에서 100%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의도적으로 삭감이 되면서 그 부분을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것을 매번 문제가 있다, 이런 불가피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은 하시지만 물론 과장님 혼자 노력할 일은 아니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고질적 관행을 내년부터는 뿌리 뽑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심의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피력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을 뿌리 뽑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2018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예비비 편성목적과 중요성을 경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말씀 공감하고 예산 부서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환경미화원 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편성 조성액 6,000만원, 당해연도에 1,700만원이 사용되었는데 저조하다는 지적과 지출계획이 6,678만원인데 지출액이 적은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지출계획 6,670만원은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착오라고 보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1,700만원이라는 것은 요구하거나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심의가 까다로워서 적게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고령자이고 학생들이 많이 부족한 사항이라서 청구하는데 다 집행을 했지만 결과가 1,700만원 정도로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대상자가 다 고령이어서 여기 해당하는 사람 숫자가 적은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정인 위원  혹시 보증을 서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일부 극히 한두 명 정도인데, 보증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못 받는 분들이 극히 일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보증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보증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은행하고 대출자의 관계인데, 그 안에서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보증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깊이 생각은 안 봤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우려되는 것은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증을 세워야 된다든지 내부적인 조건에 까다로움이 있어서 못 받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와 두 번째는 어쨌든 조성액이 계속 쌓여 가는데 대상자가 적어서 기금만 늘어나는 어찌 보면 기형적 형태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기금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지출사업 중 당초 승인 없이 지출된 내용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해주신 대로 다 집행을 했고 단,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던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똑같은 제품을 샀던 내용입니다.  편성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336페이지 자원순환공원 운영 중 인건비 지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으로 인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2016년도에는 기간제를 사용했습니다.  운전원 3명, 가로청소원 20명을 채용했는데요.  기간제를 사용하다보니까 책임성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량이나 근로능력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계속 활용할 수 없다고 나름 판단을 했고요, 이 집행잔액은 이런 분들이 같이 동화해서 일을 한다든지 작업량을 책임감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게 많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일찍 퇴직을 하고 또 모집을 해도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도된 인건비 절약은 아니고, 업무량에 따라서 많아질 때 퇴직을 하고 감축된 사항을 보충하기 쉽지 않아서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정인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을 일찍 하면서 생기는 일은 누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동료 미화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청소미화원 기간제 공고를 하면 어렵습니다.  겨우 채우면 퇴직을 하시고, 특히 필요한 때가 노는 때라든지 가을인데 이때는 꼭 필요한때 고충을 줍니다.  그러면 또 동료 미화원들이 작업을 하고 이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환경미화원 모집을 하면 옛날보다 많이 줄었는데 기간제와 모집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계산했을 때 인건비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인건비는 다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기간제로 사용하게 되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인건비 분야는 많이 절감된다는 것은 기본적 개념입니다.
임춘대 위원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보면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 용역을 주면 연세 드신 분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도로라든가 청소용역을 맡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기간제가 어떻게 따지면 우리구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을 한 번 뽑아놓으면 영구불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장학금 등 수반되는 게 엄청 많고, 환경미화원도 반장, 팀장, 노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런 직책을 두고, 예산도 많이 기간제 근로자 문제 때문에 2억 얼마 남았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5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일반운영비 1,653만원 집행잔액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두 가지 있는데요.  과태료 고지서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륜차 보험이라든가 유지 관리비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업에 대한 축소나 취소는 없었고, 유보액이나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  가로청소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휴일도 하는데 휴일은 전 인원이 하지 않고 일부 20명 정도, 기본사항만 유지를 합니다.
이정인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 미화원 수가 줄어서 그런 이유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지저분해져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상가 지역은 일요일 저녁에 나가보면 뉴욕의 뒷골목 같은 휑한 느낌이 들만큼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의견을 피력해 줄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어떤 특정지역인지 저희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화를 시켜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특정지역인 가락본동의 상업지역의 일부를 이야기 하시는지 아니면…
이정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점점 더 지저분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골목할아버지가 그런 본연의 역할은 아니지만 그 숫자가 주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일반주택의 뒷골목이 지저분해지는 것은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디가 특정화되어서 지저분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전반적으로 지저분해진다는 느낌이 있고 특히, 가락본동 상가주변은 토요일, 일요일 저녁만 나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심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위원님 말씀 일부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의 양면성이 뭐냐면 저희들 기본인력 103명을 운영 중에 있는데, 더 많은 인력이 있어야 골목까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인원을 충원하다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시고 이렇게 양면성이 깊습니다.
이정인 위원  가락본동이라고 특정화한 지역은 뒷골목이 아니라 대로변 주변이거든요.  거기도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그것이 점점 심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서 해결책을 구할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해결방안이 있으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위원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탄천이 수지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지금 탄천변 소독을 안 해서 주변에서 엄청 고통을 겪고 있어요.
○위원장 이배철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민원사항 보다 우선 예산결산을 해놓고…
임춘대 위원  재활용품 수집상들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골목을 다 장악해서 온 주변을 쓰레기 천지를 만드는데 그 부분은 화재위험도 있고, 냄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골목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고물을 많이 쌓아 놓는 부분과 형광등 수거함 위치 문제, 의류수거함 위치문제가 청소 분야에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현황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대책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을 전에는 대책을 세울 방안을 갖고 있고요.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 위치 선정할 때는 동에서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선정한다든지 폐휴지 같은 경우에는 고물상하고 협의를 해서 쌓아놓지 말고 그날그날 받아야 되는 시스템을 갖추든지 그것도 안 된다면 일부 공간을 마련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 않나, 저희 부서 혼자만 대책수립은 어렵고 관계부서들과 협조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하고 연계되는 것도 있고 연계 외적인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사항은 업무발전 차원에서 소관 과에서 검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기회 등을 활용해서 대안을 찾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교통과장님 “따르릉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 번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업무보고 일정을 잡아서 하실 때 문정동 동측도로 설명회 한 부분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문정동 했던 것을 먼저 드리고 보고는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숙 의원 발의)(박인섭·채관석·이명재·김순애·최윤순·유영수·김정자·김중광·최은영 의원 찬성)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에서 ‘별표8’을 ‘별표7’로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및 과태료 징수에 대한 상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 ‘지방세 부과·징수’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전문위원 장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30일 이혜숙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6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 별표8을 별표7로 개정하는 것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지하수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같은 조 단서조항은 법령에 근거 없이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바 이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31조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로 개정하는 사항은 2014년 8월 7일자로 지방세를 제외한 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징수에 관해서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상위법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조례까지 준비하신 이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법규에 보면 제8조제1항이나 제8조제2항, 제13조제6항제2호가 뭔지 그 부분 좀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 이배철  법 조항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는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 드릴까요?
이성자 위원  그 부분만 복사해서 나중에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현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서 개정되는 부분이죠?
○위원장 이배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열 의원 발의)(채관석·김상채·이배철·임춘대·문윤원·류승보·유정인 의원 찬성)
(15시 11분)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상위법의 제명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적용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전문위원 장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31일 김정열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6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본 안건은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제명이 개정됨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배철 의원 발의)(채관석·김상채·이정인·김순애·최윤순·이성자·류승보·김정열·유정인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류승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 먼지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공사장 등 발생소음 측정 및 측정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사장 비산먼지 배출 및 도로먼지 억제를 위한 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특정장비사용의 제한, 지도·단속,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개선명령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전문위원 장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30일 이배철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6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단속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각종 사업장 및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표현이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4조 사업자의 책무에 보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그리고 제5조도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표현이 너무 포괄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배철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포괄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같이 연계시켜서 규정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나중에 법적인 제재를 할 때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배철 의원  이것은 규제보다는 구청장의 할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감당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집행부에 관련한 질의인데요.  지역에서 생활소음과 관련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활소음 관련 분쟁들이 많이 있고, 송파구의 경우에는 먼지 없는 송파라고 슬로건으로 많이 알려지기도 한 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을 위한 조례안이 이제야 제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일찍 만들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례 내용을 보면 제8조에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9조에도 청소하여야 한다, 조치하여야 한다, 동시에 하여야 한다, 10조도 제한할 수 있다, 11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12조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등 그런 부분들이 강행규정으로 조례가 제정됐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문제는 없는지 하는 부분과 그런 부분들이 법에서 위임한 강행규정이겠죠, 그렇죠?  8조부터 12조까지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김현순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환경과장 김현순입니다.
  이제 와서야 조례가 제정된 사유는 여태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됐는데 요즘 미세먼지, 비산먼지 등이 언론보도에 나오는데 늦게나마 제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조부터 12조까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법령에 위반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따져보면 제8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9조는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21조에 다 규정되어 있어서 강행규정으로 제정되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정인 위원  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혹시 법에서 기초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강행규정이 따로 들어있는 것이 있는지?  혹은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법의 범위 안에서 강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에서 세밀하게 규정하지 않은 내용 중 법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강행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등 범위 내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배철 의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은 환경 쪽에도 관련되지만 건축이라든가 도로관리 쪽에도 관련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로 보면 중구 등 7개 자치구가 소음진동에 관한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1,000㎡ 이내에서는 억제해야 된다 해서 그 동안 해왔었습니다.
  자치구에서 이런 상위법령 근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시비비가 걸릴 수가 있어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조례로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을 만들어서 구체화 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은 소음진동은 많이 있지만 비산먼지에 관한 조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음진동 플러스 비산먼지를 같이 묶어서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 여기에 구체화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듣고 싶어서요.
이배철 의원  지금 여기 조례 내용에는 안 되어 있고,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이 1,000㎡ 이상, 세 번째는 굴착공사 총 연장이 200m 이상, 굴착 토사량이 200㎡ 이상 이런 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지도 단속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지금 상위법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기준이죠.  답변 되셨습니까?
이정인 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인데 “하여야 한다.”는 것과 “할 수 있다.”는 어원이 다른 것인데 뒤에 보면 6조, 7조, 8조 등 문구를 보면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라고 구분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애매한 조치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배철 의원  “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업자라든가 지켜야 될 의무자가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도단속을 할 때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윤원 위원  앞에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고, 이번에 강행규정이 많은데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권고사항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위반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어떤 벌칙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생활소음 진동 규제 기준 및 대기환경보전 시행규칙 별표 36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처분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시에는 경고가 되겠고, 2차에는 사용중지가 되겠습니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시에는 조치 이행명령, 2차시에는 사용중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맞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 2차에는 사용중지 등 이렇게 행정처분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생활소음 진동 규제 기준에 보면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생활소음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사장인 경우에는 1차에는 작업시간 조정, 소음진동 발생원인 분산, 방음방진시설 설치, 저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명령을 명할 수 있고, 4차시에는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과태료나 벌금은 없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많은 게 만약에 지하 터파기를 했을 때 발파를 하면 소음진동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그것이 순간적으로 끝나버려요.  그것이 안 잡히는 겁니다.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벌을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벌칙이 있어야 나름대로 사업자들이 조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보완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할 것은 공사장의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지도단속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는 합동단속 조를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김정열 위원  공사장 발생되는 곳마다?
○환경과장 김현순  민원이 접수되면 곧바로 기동단속반이 나가서 처리하고 있고요.  비산먼지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1,000㎡이상 공사장이 지금 현재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1,000㎡ 이하는 150개 해서 총 250개가 되는데, 점검대상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1,000㎡ 이상인 100개 업소입니다.  15개 위반업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조치이행명령 4건, 개선명령 8건, 경고 3건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소음진동 행정처분 내역은 민원 처리건수가 올해 976건이 접수됐는데 그 중에서 위반건수 9건으로 그 중에서 생활소음 기준 초과가 4건, 신고 미이행 4건, 방음 시설 미 설치 1건 등이 있습니다.
이배철 의원  김정열 위원님과 문윤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조례에 포함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환경 분야의 조례가 권고 기준으로써 범칙금 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사중지라든가 현장 지도단속 위주이고 예를 들어서 가락시영아파트 같은 데는 공사면적이 넓기 때문에 공사장 출입차량은 세차를 하고 외부로 나와라, 안전보호펜스를 쳐서 통행하는 주민과 거주자들한테 소음이 직접 전달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권고가 있고요.
  300세대 이상 대형공사장에는 소음측정 장비를 현장에 구비해서 측정하도록, 그런데 순간적으로 새벽에 발파를 했을 경우 소음측정기에서 감지가 되는 거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측정이 오버되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계도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벌과금 부과는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사전대책 강구의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해주신 도시건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배철 류승보 임춘대 이정인
  문윤원 이혜숙 이성자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김병기
  교통과장하태훈
  주차관리과장서명호
  도로과장장형상
  치수과장이재호
  환경과장김현순
  자원순환과장정용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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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7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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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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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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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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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채관석

채관석

  • 이 름 채관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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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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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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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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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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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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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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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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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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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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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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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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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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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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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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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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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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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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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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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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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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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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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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