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5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환경오염측정소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환경오염측정소방문의건(위원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95년 4월 1일 환경부령 제7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조례준칙안이 각 구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5조 제1항에 정화시설의 청소실시시 서울지방경찰청의 별도 차량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주간청소를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8조 제2항 제1호에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시 신원증명서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법인인 경우에는 신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운반의 대행기관을 어제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3년 단위로 재계약하도록 규정된 의무조항을 재계약할 수 있다는 재량조항으로 바꾼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건물 사항의 권리, 취득 또는 승계자의 승계 이전에 발생된 수수료 납부의무의 승계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공중변소의 민간이전 위탁은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조례및관리조례가 별도로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또한 양식 등을 보완하고 청문, 이의제기 및 제20조의 5개 조항을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표에 축산폐수정화시설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했고, 정화조 처리용 단위를 ㎡ 단위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처리대상 인원으로 변경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해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한 조례로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칙이 지난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수집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편익을 도모하고 분뇨수집 운반대행업체의 재계약에 관한 현행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대행업자 참여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공중변소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아까 청소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별도의 조례가 개정 시행됨으로서 이를 삭제하고, 행정질서를 위반했다는 과태료 부과시 공무원 조사를 의무화하고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수단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쟁송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법률 제4364호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하위법으로서는 자치구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화시설의 청소실시시 서울지방경찰청의 별도 차량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주간청소를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2항 제1호는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시 신고인의 신원증명서와 법인 임원의 신원증명서를 삭제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 제3항 분뇨수집 운반의 대행기관 만료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으로서 업자의 참여 확대 폭을 확대했다고 보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대행자의 개인의 경우 자본금을 상향 조정하여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9조 공중변소의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조례및관리조례 제7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행정질서벌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담당 공무원의 위반사실 인지 확인의 의무와 납부의무자의 책무가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및 부과·징수·수납에 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수단을 명문화하고 부과·징수·수납에 관한 기간 명시 등을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1, 2, 3, 4, 5, 6, 7, 8, 9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동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거의 똑같은 애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거죠. 그렇다면 계약 상태에서 어떤 계약이냐, 일반계약으로 전 계약자가 새로 준비하는 사업체보다 연고권이나 우선권의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현행업자들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부여를 해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신규업자 참여문제는 이 조례와 관계없이 현행 법률에 의해서 신청허가요구서를 신청하면 그 판단은 조례와 관계없이 구청장이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개정하는 것은 현행업자의 의무조항을 자유재량 임의규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배경과 처리 및 징수 필요성, 인상 방법, 징수의 납부방법, 기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따른니다.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감량제 규격봉투의 수집운반 수수료만 징수하고 있고, 처리비는 구 예산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자치제 시행에 따라서 청소에 대한 한정된 재원으로 처리비 계속바듬은 재정적인 압박요인이 작용하고 있고 사업용 폐기물 처리비도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배출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럼으로 배출자는 감량할 수 있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처리 및 징수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우선 쓰레기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작년 말까지 94년 12월 30일 이전에는 주택면적, 재산세 기준으로 해서 일정율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규격봉투 가격에 현제 운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량에 따라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과 관계없이 일정 제도로 부과되는 종래 수수료에 대해서는 소득재분재의 정책적 배려로 인해서 구청측에 징수하겠다 이런 듯에서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서 수집운반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처리비도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종량제 실시에 발맞춰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하고 재활용품 분리를 촉진시키고, 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법은 톤당을 부피로 환산해서 가격을 산정했는데, 한국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 검토한 것에 따르면 쓰레기 1톤당 4,000ℓ로 계산해서 1ℓ당 1원 40전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원 40전을 가정용, 사업장용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쓰레기 배출량과 배출감소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가정용보다는 사업장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가정용은 ℓ당 1원, 사업장용은 2원 20전을 인상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징수방법은 규격봉투 판매대금에 따라서 직영은 직접 환수를 하고 대행지역은 판매수수료를 적용을 해서 처리비용을 환수를 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96년도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용은 내년도 예산심의때 결정이 되겠지만 자치구 부담으로 시에서 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시에서 부담하는 매립지 조성비용까지도 저희가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처리 수수료와 별도로 인상요인이 발생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처리 수수료는 92년도 11월 4일자로 김포매립지가 조성되어서 운영되면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개 시·도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이 있습니다. 이 운영조합에서 그 이전에 난지도에서는 무상 매립을 했었는데, 수도권 매립지 운영을 하면서 처리비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신설함으로서 효과는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수거가 될 것이고, 쓰레기 감량화에 성공적 추진의 문제도 걸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도 9%가 향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구에서 96년도 구별 가격인상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성동구에서 물론 구의회의 입법과정이 있었지만, 수수료 인상안 50%를 하고 있고, 동대문구에서는 공사비와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현재 95%를 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20%를 역시 계상하고 있고 관악구에서는 40%를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저희 구는 평균 13.5%로 상정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의 실시로 일반폐기물 수수료중 수집, 운반 수수료는 구청장이 제작, 보급하는 관급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징수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수도권 해안매립지 조합에 납부하는 반입료, 처리비라고 부르고 있는데, 납부액이 95년 8월 현재 4억 8,30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이 처리비를 배출자인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규격봉투에 포함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감량의 효과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와 같이 처리 수수료도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배출자가 부담토록 하여 재정수지의 개선과 쓰레기 배출감량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집운반 수수료는 인상을 억제하였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구 재정이 부담하고 있었던 처리 수수료를 배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 세입예산 폐기물 수집 수수료 72억 4,900만원중에 본 조례에 개정을 대비해서 9억 6,0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배출자가 부담하므로서 청소관리의 자립도 제고와 쓰레기 배출감량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규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제안설명과 과장님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봉투가격 총액과 인상총액을 따져봤을 때 전체 인상된 액수는 얼마 정도이며, 우리가 이 정도 올렷을 때 우리 구민에게 부담이 가는 거기에 미치는 요인은 없는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인상되어서 물가에 미치는 요인을 물으셨는데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희 능력상 부족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인상이 10원, 20원, 50원 이 정도 인상됨으로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부들 입장에서는 쓰레기 봉투 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를 배출할 때 감량을 시켜야 되겟다, 이런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리는 요인도 어떠한 대응책이라든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몇%, 전반적인 것, 우리 구민이 이해를 하게 해야 되는데 쓰레기 감량하기 위해서 올린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구민이 인정을 안해요. 예산상 원가계산도 안하고 50% 올려준다는 것은 의원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안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기초적인 원가 계산서부터 있어야 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 생각은 추상적인 인상요인보다는 정확한 물가상승율에 대비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안에 대해서 생각하는견해는 일반 모든 제안설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성동구나 관악구나 인상요율도 말씀해 주셨고, 구청에서 지금까지 처리 수수료를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처리 수수료를 봉투 제작비에 앞으로는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 하면서 유독 강조한 것은 이것이 ℓ당 가정용은 1원, 사업장용은 2원 20전, 이렇게 강조하는 발상이 솔직히 못마땅합니다.
1원이든 2원이든 현재 우리 주민들은 공공요금 인상, 물가인상에 대해서 머리를 쥐어잡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가 인상하니까 우리도 인상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송파구 자립도가 5위권 안데 드는데 지금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임기안에 1위권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구느 자립도가 45%나 50%밖에 안되는 그런 구는 재정수지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시행을 하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에서 시행을 했을 때 구민들의 호옹도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재정확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최소한 3년 안에 1위권에 올리겠다는 우리 송파구만큼은 인상하는 시기를, 물론 정당하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한다고 하면 시기를 늦춰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줘서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작원가, 판매소 이윤, 대행업소의 수수료 문제는 이번 규격봉투 가격인상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제작원가는 저희가 조달청과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수수료 인상하고는 하 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작원가는 규격봉투가 얇다, 잘 찢어진다는 민원이 있어서 대한민국 전체 통일된 규격이 내년도에 두꺼워집니다. 봉투가 두꺼워짐에 따라 제작원가의 인상요인은 있지만 그것은 계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번에 수수료 인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판매수익금 문제는 판매가격의 6%를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약간의 인상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처리비 제도가 신설이 돼서 규격봉투 가격이 인상됐다 하더라도 대행업체에 관한 수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규격봉투 가격의 구성내용을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봉투제작비+이윤” 해서 규격봉투 가격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집운반 수수료+처리비”를 하나 더 넣어서 가격이 인상되면서 그 처리비를 저희가 환수해서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회에 납부하는 것이지 대행업체에 관한 것은 현행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만약 대행업체의 수수료 인상이 안으로 있으면 별도로 다시 저희가 조례로 개정해서 다시 요청을 할 것이고 현재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처리비 제도를 신설해서 이 처리비를 저희가 호나수해서 예산으로 납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작원가 인상요인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께가 두꺼워졌을 경우에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판매소 이윤은 전체 가격에서 약간의, 판매소 이윤을 보장히기 위한 정도의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 수수료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립도, 그 다음에 배출자 부담원칙 이것은 처리비가 92년도 12월 4일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이 결성되면서 그 이전에 난지도에 무상매립하는 것이 수도권 매립지로 바뀌면서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 당시에 처리비 제도도 당연히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계상이 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년이 지난 현재 처리비 규정으로 하는 것은, 저희 판단으로는 이게 합리적이다, 수집운반 수수료 역시 배출자 부담입니다. 처리비도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가 한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도 향상될 수도 있고 배출자 부담원칙이 쓰레기를 감량화 일도 할 수 있다는 부과적 효과가 있는 것이지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쓰레기 감량화를 강제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현재 구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수도권매맂비조합에 납부하는 반입료는 8월 현재 약 4억 8,300만원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구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배출량 감량효과를 도모한다는 취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송파구에는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세대가 지역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시행하는 것은 시기가 빠르다고 사료되어서 본 위원은 분명히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근 위원님!
그리고 아까 김성규 위원님의 홍보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상진 위원이 동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조례 부칙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주민홍보를 위해서 유예기간을 감안하여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찬성하는 중에서 조례안의 시행기일에 관하여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주민홍보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두고자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해서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 찬성 8명, 기권 없고 반대가 3명으로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동안 러시아 연방 등 동구 지역에서 디피테리아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도 내국인 2만 8,000명, 외국인 4만 5,000명의 인적교류가 있어 러시아 등 구 소련지역과 동구지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감염도가 높아져, 보건복지부에서는 디프테리아 긴급예방 사업지침 시달과 함께 디프테리아 예방접종기관으로 우리 구 보건소 외 10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디프테리아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보건소 수가조례 제2조 제2항 제4호 유류접종 6개 종목에서 이번 예방접종을 추가여혀 총 7개종목으로 느는 것입니다. 즉, 별표 수수료중 제4호 란에 「사」목 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는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지도과장의 설명 말씀도 계셨지만 제1종 법정 전염병인 디프테리아는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이후에 환자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 소련인 독립국가 연합 지역에서 디프테리아가 발생하여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고, 해당지역을 여행할 경우 감염의 우려가 높아 이를 예방하고자 동 조례가 정하고 있는 유료 접종종목에 티디(디프테리아, 파상풍)을 신설하여 예방접종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디프테리아 발생 예방을 위해 유료접종 종묵 티디사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2항 별표에 유료접종 티디를 추가 신설하여 예방접종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접종 수수료는 보건소의 세입으로 처리함으로서 세외수입 발생이 되고 구민홍보 실시로 전염병 발생 방지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디프테리아 발생 예방과 예방접종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디프테리아, 파상풍 예방을 위해서 꼭 접종을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환경오염측정소방문의건(위원장제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일은 환경오염 측정소를 방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오염측정소방문의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시민보건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천한홍
김영근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안창무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이규섭
보건소장손정신
청소과장백철
보건지도과장이경열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출석위원 11명중 찬성 8명, 반대 3명)
·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환경오염측정소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