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17일(금) 15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유재산취득에따른2001년도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올림픽공원내실내테니스장건립관련기존건물이용건의안
5.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유재산취득에따른2001년도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올림픽공원내실내테니스장건립관련기존건물이용건의안(주숙언의원외 8인 발의)
5.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6시 47분 개의)
1. 구유재산취득에따른2001년도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그러면 김태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재정건설위원회 곽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주요내용은 구유재산취득과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구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오금동 61-6호 오성새마을금고 소유의 건물로 본 건물은 오랫동안 그 지역의 경로당으로 이용하여 왔으나 새마을연합회에서 본 건물을 매각 결정함에 따라 본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계속 경로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토지 164.9㎡, 연면적은 299.55㎡로 소요예산은 약 2,2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마천동 200-72호 대지 84㎡로 이 토지는 주거용 건물이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본 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지금 매각과 취득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졌죠? 그런데 상반기 건을 지금 설명하셨고 그리고 하반기 건은 여기에서 승인받아서 매입할 것입니까? 그것도 마저 설명해 주셔야지. 이것만 하고 넘어가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도 매각이 되었으면 매각이 될 때 한번 설명을 해줘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매입과 처분의 금액산출이 상이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취득같은 경우에는 ㎡당 100만원이 조금 못되게 취득했고 처분같은 경우에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토지를 합해가지고 계산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값하고 토지값하고 합해서 계산한다고 하면 150만원 이상, 매입이 이런 정도 예상이 되고 처분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조금 못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왜 차이가 나는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유재산취득에따른2001년도송파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57분)
유차수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시행규칙 등 수수료 개정됨에 따라 법규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수수료 징수조례상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수수료와 석유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등록신청 수수료 징수관련 규정이 석유판매사업법 등이 개정이 되어 조례로 위임된 수수료징수 업무를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별조항의 개정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구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별법규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법의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 제6조제1항제12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1에 세목별 과세증명수수료를 신설하고 별표2에는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등 신청서, 그 다음에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수수료 신설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관련 개별법규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및 기타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 02분)
유차수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 부속토지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000년 말에 60㎡로 축소를 했는데 다시 이번에 85㎡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조항중에 관련 법령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법이 페지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대체 입법이 되어서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2002년 월드컵이 종료됨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므로 부칙에 적용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별조항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구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개정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종전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 부속토지로 확대 환원하는 것이고,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폐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조항의 용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도 말까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한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기타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올림픽공원내실내테니스장건립관련기존건물이용건의안(주숙언의원외 8인 발의)
(17시 06분)
주숙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공원내실내테니스장건립관련기존건물이용건의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유서 깊은 올림픽공원은 올림픽 정신을 기리고 대대로 보존 전승되어져야 할 세계적인 기념공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문화집회시설을 건립하여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실내테니스장을 확보하기 위해 올림픽공원내 방이동 88-2번지에 일반건물 12층 높이의 실내테니스장 건물을 건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88올림픽 당시 경기를 치렀던 테니스장은 지붕은 없으나 본선 경기를 치른 손색없는 세계적인 경기장으로 그대로 보존시킨 상태에서 지붕을 덮어 개·보수하여 활용한다면 실내테니스장 뿐만 아니라 문화 및 각종 공연장으로도 훌륭히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존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기존건물 바로 옆에 또다시 대형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들의 전망권과 조망권을 차단하고 올림픽공원의 쾌적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몽촌토성이 위치하고 있는 유서 깊은 문화유적지로서의 공원을 훼손하는 마구잡이식 난개발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형건물의 신축을 지양하고 기존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활용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올림픽공원이 쾌적한 공원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올림픽공원내실내테니스장건립관련기존건물이용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7시 09분)
자료수집 및 현장실태 파악을 위해서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4일 동안 배부해드린 현장방문일정과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곽영석 이학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박석흠
정성태 안성화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심구현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재 무 과 장김태돌
세 무 1 과 장유차수
○의결사항
· 구유재산취득에따른2001년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올림픽공원내실내테니스장건립관련기존건물이용건의안 : 가결
· 현장방문의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