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5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데 오늘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은 타 상임위와 달리 기능과 역할이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업무수행을 하다보니 항상 타이트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는데 노심초사하시는 집행부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송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봉숙 위원장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제가 먼저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2쪽에서 79쪽의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편성 예산액은 총 146억 4,714만 7,000원이었으나 150억 5,046만 6,000원을 수납하여 세입편성액에 비해 2%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6쪽에서 293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현액은 공원녹지과의 전년도 이월액 6억 1,464만 7,000원과 예비비 4,049만 7,000원을 포함 총 153억 842만 2,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의 75%인 115억 8,384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17억 9,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3,458만원입니다.
다음은 38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사용액은 4,049만 7,000원이며,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통상임금범위 확대적용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에서 708쪽까지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집행잔액은 예산의 12%인 19억 3,458만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1억 6,677만 6,000원, 예산절감 10억 7,897만 7,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억 9,038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932만 5,000원입니다.
끝으로 895쪽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설치하여 그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해 오다가 2012년도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편성하여 운영 중이며, 2014년 현재 잔액은 1,02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부서명과 결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 267페이지 위원회 운영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고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음 도시계획과 275페이지, 이 또한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 관리와 관련한 사고이월액이 발생됐는데 이 사유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282페이지입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시설 및 부대비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전반적으로 보면 원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거재생과의 경우는 7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익금 원 당초 예산액이 22억 6,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억 4,000만원밖에 안 돼요. 매각계획이 없어졌거나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주택관리과도 그렇고 건축과로 넘어가면 상당히 과징금과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2014년도 예산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과징금, 강제이행금, 과태료 이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은 뒤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늘어났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세입 부분이 국장님 앞에서 제안설명 할 때도 보면 전체적으로 세입 대비해서 수납은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과징금을 예상할 수 있다 했을 때 이 부분은 미리 추측해서 세입에 편성했다고 하면, 항상 도시관리국이나 이런데 보면 예산 모자란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왜 예측하지 못하는지… 이게 조금 차이면 몰라도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은 원 예산액 대비해서 5~6배까지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일단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입에서 지적하면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유쾌한 세입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늘어나서 세외수입에서 자주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 반대로 생각하면 행정지도를 잘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의 역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불가피하게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보면 조정교부금 15억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는지?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야기 해주시고, 과징금과 강제이행금은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각 과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쪽에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보면 잔액이 남았는데 아마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에 보면 이월금이 서울시 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그렇다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할 때 예측을 해서 하면 우리가 세출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 269페이지 공동주택사업, 항상 예산할 때 보면 도시관리국에서 이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강변하시는데 보면 없는 예산에 잔액이 남아 있어요. 지금 보면 6,8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보통 공동주택지역에서 이러이런 게 있는데 채택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채택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대부분 보면 아쉬운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도 없는데 잔액이 남은 것은 집행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작년 예산할 때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을 당초 예산에서 2억을 편성했는데 2억이 증액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불용이 1억 6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증액했을 때 이만큼 필요 없는 예산인데 증액에 문제가 있던가, 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측을 잘못해서 전체 예산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비비 사용 사천 몇 백 만원 한 것, 보면 통상임금 확대 부분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미리 예측이 안 된 것인지? 보통 이런 경우에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사항인데요. 앞에 것에 거의 동감이라 생략하고 272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동남로에 대한 사업인데 이 사업예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다 이유가 있지만 어렵게 책정된 예산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결산하고 조금 다르게 몇 가지 진행되고 있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사항으로 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 인가문제가 작년 7월에 LH에서 민원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례신도시 쪽에서 인가를 빨리 안 내준다는 마천동의 민원과 역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송파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마천4구역이 2008년도에 LH에서 위례신도시 도시도로의 선형이 조합 측에 유리하게 협의되어서 2008년도에 문서까지 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뒤에 그게 무시되고 현재에는 4구역에 불리하게,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도시도로 선이 확정되어서 문제가 되고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뭐고, 왜 2008년도에는 협의회를 해서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LH에서 변경해서 민원이 야기되는지, 송파구의 잘못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국·시비 순수사업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 2015년도 국비, 시비 사업, 결산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업을 자료로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 엊그제 신문을 보셨을 거예요. 송파구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게 현수막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민원들이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송파구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 첫 번째, 현수막 좀 봐라. 한두 번 이야기 하는 게 아닌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서대문에서는 행정 현수막도 구청장이 제거를 하겠다. 네 가지, 교통사고 등 뭐뭐만 제외하고 현수막을 못하게 하겠다. 서대문 구청장이 발표를 했어요. 그에 따른 송파구 입장은 뭔지 구청장을 대신해서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일부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겹치기는 한데요. 먼저 73쪽에 주택관리과 과태료 부분을 보면 아마도 징수결정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징수결정액으로 결정된 게 현수막 관련 과태료 상승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수납된 비율을 보면 38%에 불과하고, 물론 전년도에는 34%가 수납이 되었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실제 수납율은 올라가지만 미수납되어서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액수를 보면 상당액이 이월되어 가는데 왜 이렇게 과태료 관련 수납이 저조한지?
그리고 징수결정액을 높였다고 하지만 수납이 적어지면 반복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지금 현수막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75쪽 건축과의 경우도 마찬가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에 토지관리과에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면 수납이 40%밖에 안 되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013년도에 비해서 12배 정도 되고 실제 수납된 것은 4%에 불과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에서 주택관리과의 272쪽은 아까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요. 공원녹지과 288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이 43%밖에 지출이 안 되었네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학교숲 코디네이터 사업과 도시녹지 관리원 관련된 부분이 국·시·구비 사업인데 43% 정도만 지출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숫자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2014년도 예산액은 15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15억 8,000만원부터 시작해서 사업내용도 예산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바로 밑에 보시면 269쪽에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 체계적 지원, 이 금액도 그렇고요. 그 밑에 공동주택 커뮤니케이션 공모사업도 예산서에 보면 4,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9,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내용들이 왜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5쪽에 보면 기금잔액 감소에 따른 수입확충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는데요. 권고사항에 최근 3년간 기금조성 대비 지출액의 증가로 기금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상태라 이에 따른 기금확충방안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해당 국에 몇 개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 있는 과에서 검토의견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균형 있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 시 더 많은 현장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혹시라도 예산 부족으로 해서 당해연도 해야 할 사업들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세입 편성액 대비 2% 초과달성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초과달성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회계에 보면 보조금이라고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임에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꽤 되는 것 같아요. 당해연도에 사용을 못하면 반환해야 되는 예산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례신도시 북측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천동 민원과 역민원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지금 우리가 엄청 노력도 하고 주민들의 갈등여부가 있는데 결론은 김을동 의원님실에서 채관석 위원님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앞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천동 4구역 도로선형은 2008년도 공원이 무시된 도로선 확정에 대한 것은 화요일날 10시에 구청장님실에서 국토부 위례신도시 본부장과 LH책임자들과 우리구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 2% 증가내역은 자료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것입니다. 불법현수막 과태료는 2014년도에 2,059건에 17억을 부과했는데 2015년도 5월말 현재 1,611건에 30억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30억을 부과한 것은 하루 상한금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게 많아서 30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에서 인력은 공공근로지원 3명이 감소하고 사회복무요원 3명이 감소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6명의 인원이 감소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하고, 다량의 설치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회의를 2회에 걸쳐서 많이 부과하는 업소를 불러다가 교육도 시켰습니다.
주택관리과에서는 전 직원이 휴일에 권역별로 정비구역을 만들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정비를 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것은 은행연합회 등에 통보를 하여 과태료를 적극 받도록 하고, 구청장님도 토요일, 일요일 지나다가 현수막을 보고 과장이나 국장한테 전화해서 어디 많이 있다고 몇 번이나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장이 더 신경 써서 의지를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정현수막도 각 동사무소 등에서도 자제토록 공문을 보내고 정당현수막 등도 한 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문제는 본 위원이 왜 제기했냐면 우리 행정청부터 한성백제 한다고 현수막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간을 표시해서 가로에 걸죠, 법령에 근거 없는 표시기간제를 송파구만 활용하고 있어요. 그 자체는 본인이 검토해라, 하지 말라는 의견을 지난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없고 과태료만 부과하고 단속만 한다고 하는데 스스로 송파구 행정 현수막, 정당 현수막부터 제거된다면 당연히 민간인들은 걸 수가 없다, 그렇게 접근해 달라는 주문이고, 또 최근에 서대문구청에서 법령에 정당현수막은 달게 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도 협조를 구해서 달지 않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니까 송파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유병홍 주거재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 채관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267페이지 위원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에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양가심사운영위원회가 있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1년에 2회씩 운영해서 4회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위례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2개 단지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개로 구분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하나로 1회 통합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법에 의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많이 편성된 것도 아니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각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토지 소유자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으로 가기 전에 구에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먼저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이고,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는 민간택지에 대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심사위를 조정하고, 민간택지도 중지됐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그 지역에 아파트가격이 10% 이상 오른다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분양가 심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한 위원회마다 2개 이상은 개최하는 것으로 편성되어야 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참고로 오금동 3블록 보금자리주택의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심의 하나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72페이지 재산매각수입 예산액이 22억 6,000만원인데 3억 4,000만원만 증가한 사유 그리고 26페이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변경 용역비 1억 2,300만원의 사고이월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거여2-1구역, 거여2-2구역 관리처분이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시유지 3,500㎡에 대한 시유지 매각대금에 따른 구 세입 20%를 구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2억 6,000만원인데 조합의 관리처분 일정이 늦어져서 시유지를 점유한 점유자들한테 사전에 매각해서 3억 4,000만원만 매각하고, 올해 4월에 거여2-1구역, 거여2-2구역이 관리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6월 18일 나머지 시유지에 대해서 매각대금을 납부를 완료 받았습니다. 조합의 일 추진이 저희들 예상보다 6개월 정도 늦어져서 예상됐던 세입보다 적어진 사유입니다.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4구역 도로선형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에 거여·마천재정비 촉진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LH에서 도로선형 변경에 대한 개선안을 우리구에 공문 발송한 것을 제가 올해 초에 확인했습니다. 거여·마천뉴타운 사업은 당초 2005년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다가 2009년 뉴타운추진반, 2011년 주거재생과로 이렇게 부서가 이관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LH에서 도로선형에 대한 중간에 어떤 변경이나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나 직원들이 2008년도에 해왔던 사항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천4구역 추진위원장이 그 공문을 저희한테 제시해서 지금 7년 전에 있던 내역들을 다 확인한 결과 2008년도에 LH에서 발송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LH에 사업기간을 이렇게 약속한 사항이니까 이것을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화요일날 공동주택건설추진단장하고 같이 LH책임자들이 왔을 때 자기들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사항은 이행하겠다고 구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LH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약속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영선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강제금 과태료 예상 징수 결정액이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사유로 판단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을 위한 이행강제금이고, 이행강제금의 경우 납부를 안했을 경우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과태료는 불법현수막 과태료입니다. 보통 현년도에 30% 정도 되고 과년도가 되면 세무부서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최종 60% 징수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함에도 6,800만원 미집행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관계는 자체 절감액 10%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민들이 우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는 없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세출예산 짤 때부터 10% 깎고 집행하는 것이 맞는 거지. 절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경비나 행사 이런 것을 절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업경비를 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10% 안 짜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서두에서도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경비는 위원님들도 항상 부족하다. 전임 허광훈 국장님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부족하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에서 최대한 하겠다.”고 하신 부분이고, 이게 뭉뚱그려서 8억이지. 전 아파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집행부 내에서도 기획예산과에 어필해서, 이게 왜냐면 각 아파트마다 그런 민원을 많이 들어요. “이러이런 게 있는데 다 떨어졌다. 다 떨어졌다.”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요.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가용예산 없다고 해놓고 불용이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변명할 때 궁색하니까 이런 예산은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보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현수막에 대해 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과태료를 물리면 징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30%를 더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40%나 50%로 엄중하게 징수할 수 있는…
그리고 단속하는 것을 보면 동에서도 주간에는 직원들이 제거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도 가외의 일이거든요. 물론 주택관리과는 주말도 없이 단속을 하시는데 광고문제는 채관석 위원님께서도 제기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꾸 제가 마이크를 잡는 이유는 저도 담당과장을 했습니다. 기관장하고 얼굴을 붉혀가면서도 구청사에 있는 현판을 떼었어요.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의장이 개회사에서까지 이야기 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행정 현수막이나 정당 현수막부터 붙이니까 개인들이 “당신들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정당이라든지 행정청에서는 달고 개인은 왜 못 다느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당 현수막도 우리구가 제일 많이 붙이고 있어요. 한 번 통계 잡아 보세요.
이상입니다.
뭐냐면 불법현수막은 제가 이번 정례회에 구정질문 작성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7월 6일인가요. 제가 하니까 지켜봐 주시고…
장애인 명의를 변경해서 하는 부분을 단속할 수 있나 한 번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단속이 되었습니까?
사실 이 사업은 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구비가 1억 편성되면 시비가 1억 5,000만원 지원하기로 되었는데 시에서 6,000만원만 교부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전에서 12억이 오기로 했는데 안 와서 결국 6,000만원을 했고요.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예산서 상에는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 계수만 그렇게 잡혀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분하고 연결된 사항입니다. 현년도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과년도 부분은 세무부서에 통보해서 체납관리 절차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재산이 없거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부족하다는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 행정소송은 없고 이의신청만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과태료재판을 해서 법원에 일단 통보를 합니다.
시비를 받는다는 조건이 없었어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수막 때문에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인원증원에 관한 예산이면 추경에라도 편성하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부터는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서 질책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75쪽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예산 중에 사고이월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올림픽로 지구단위 재정비사업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용역수행 과정뿐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 결정하고 그로 인한 심의절차에 서울시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용역기간을 2월 28일까지 잡았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넘어갈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산절차 과정에서 넘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을 8월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했고, 사고이월된 예산은 2013년도까지 집행된 기성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억 6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박재현 위원님께서 동일하게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당초에 4억원에서 1억 6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교통분석 개선대책 수립용역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3억원과 1억원으로 배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아까도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이상 유보하도록 되어 있었고, 각 용역에 따라서 발주를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보통 85% 내외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된 것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2억원이 아니었고요. 이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 각각 4억원을 책정하고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인 예산 상 2억원으로 조정이 되었던 것 같고, 2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4억원으로 조정해주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필수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99.99%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85% 내외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전체예산을 잡아놓고 두 개에서 각각 발생하다 보니까 6,6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낙찰차액을 고려해서 예산을 미리 잡을 수는 없거든요. 전체예산을 잡아놓고 낙찰차액은 그 예산 안에서 발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몇 천 짜리 정말 필요한 것들, 어떤 면에서는 위원들이 싸우면서까지 삭감을 하고 했는데 1억이라는 부분이 불용이 난다면 그 당시에 좀 더 근접하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낙찰차액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근사치로 요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거죠.
지금 불용이 1억이니까 1억인 부분에 뭔가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이쪽으로 넘긴 거라는 이야기에요. 그 왜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건축과 세입부분에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왜 미리 예측을 못했는지,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세입은 과태료와 건축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먼저 과태료가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은데 이에 대한 사유는 작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있어서 1,363건을 처리하면서 이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초 2013년 하반기에 예산 책정을 하면서 2014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책정을 못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그 당시 2013년도 하반기에 14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확실히 될지 안 될지도 몰랐었고 그래서 미리 예측을 못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건수는 잡아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12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 건은 2015년 3월에 납부를 해서 현재 과태료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이행강제금은 예산액 책정 시에 전년도 부과금액, 2013년도 부과금액의 70%를 책정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후 2014년도에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불법건축물 이런 것들이 큰 금액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억 5,600만원이 있었고 한 건은 6,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이 건에 대한 미수액에 대해서는 당초 2억 4,79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었는데 금년 5월에 실제로 1억 5,600만원은 납부를 했고 7,415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도 6,000만원 정도 1건만 납부를 하면 실질적으로 1,400만원 정도가 미수액이 되는데 남아있는 6,000만원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2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은 2014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사업으로 예산배정이 2014년 12월 19일자로 교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설계,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 이행을 회계연도 내에 할 수도 없고 겨울 동절기가 걸려서 15억 5,000만원을 전액 사고 이월한 사항입니다. 사업이 좀 늦어진 사유는 서울시에서 창의놀이터를 조성해달라고 해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는데 그 절차가 좀 까다롭고 여러 번 심의를 하는 바람에 예산배정이 늦었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6페이지 조정교부금 15억 5,000만원이 왜 빠졌느냐는 예산이 지금 어린이놀이터 특별교부금과 같은 예산입니다.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 있고요.
박재현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로 사용된 통상임금 확대적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들의 통상 임금은 매년 11월경 해당연도 임금협상이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통상임금을 기본임금과 수당만을 지급하던 기준을 2013년도 12월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2014년도부터는 기본임금, 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모두를 적용해서 3년치를 소급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편성 이후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2년치는 소급해서 예비비로 지급을 하고 올해 통상임금은 올해 본예산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시비 순수사업현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간제 근로자 보수집행액이 43%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집행되는 사업이었는데 도시녹지관리형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중 1,200만원만 집행하고 집행된 사유는 학교 숲 코디네이터 사업만 집행을 해서 43%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8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예산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와 수납액이 적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입니다. 법원, 검찰청, 국세청 등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가 예상보다 많았으며, 과징금 선정기준이 되는 부동산 평가액이 많아서 징수결정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매년 징수액이 차이가 많아 어려움은 있으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부자가 현금 자산이 부족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와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과징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4년 징수실적은 당해연도분 4,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분은 2억 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징금이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환경국에 대한 심사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이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6월 30일자로 현직에서 물러나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신용섭 교통환경국장님과 김정선 주차관리과장님 두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을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많은 성과와 업적들은 후배 공무원들에게 잘 계승, 발전시켜 주시리라 믿고요. 모쪼록 두 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계획하신 대로 순조롭게 잘 풀려 나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위원님들 박수 한 번 보내 드리죠.
(일동 박수)
그러면 신용섭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나봉숙 위원장님,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80쪽에서 8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0쪽 교통과의 세입예산현액 31억 2,411만원 등 교통환경국 총 세입예산현액은 370억 7,606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395억 5,287만원이고, 22억 5,596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418억 883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396억 3,662만원이고, 이중 과오납반환액 8,375만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395억 5,28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2억 5,596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94쪽에서 326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4쪽 교통과의 세출예산 21억 4,953만원 등 교통환경국 총 예산현액은 498억 1,752만원이고 지출액은 469억 4,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인 사고이월 9,045만원과 집행잔액 27억 8,30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9쪽에서 378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이체는 없으며 결산서 373쪽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3건 7,450만원으로 환경과 탄소저감실천운동 사무관리비 1,950만원 중 1,000만원은 송파체육문화회관 옥상텃밭 조성사업비로 전용하였고, 950만원은 송파 도시농업축제 한마당 개최 행사비로 전용하였으며, 자원순환과 각종 폐기물 처리비 5,500만원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족분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375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총 5건에 2억 8만원으로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1억 7,778만원 중 1억 6,284만원은 주차시설 관리위탁비로 전용하였고, 990만원과 504만원은 불법주정차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계약직원 증원에 따른 복지제도 시행 경비 및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비 2,230만원 중 1,980만원은 단속 직원 증원에 따른 단속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고, 250만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법인체납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총 7건에 16억 4,742만원으로 16억 219만원을 지출하였고 4,52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로과에서 인력운영비로 1,571만원, 환경과 인력운영비로 320만원, 자원순환과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관리 3억 7,537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3,482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에 따른 RFID 구축비로 4억 8,240만원, 자원순환과 인력운영비 1억 9,0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 시설비 4,522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9쪽에서 410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389쪽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88억 1,833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211억 229만원으로 206억 8,25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417억 8,479만원 중 수납총액은 211억 4,714만원으로 이중 과오납 4,485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211억 22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06억 8,250만원 중 1억 822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205억 7,42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188억 1,833만원으로 지출액은 114억 9,75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3억 2,07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08쪽에서 727쪽의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8쪽 일반회계 교통과의 집행잔액 2억 8,702만원 등 교통환경국 집행잔액은 총 27억 8,306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7,062만원, 예산절감분은 17억 9,023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은 8억 7,57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65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48쪽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의 집행잔액은 73억 2,078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7억 5,081만원, 예산절감분 6억 914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9억 3,39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2,69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80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1건 9,045만원으로 자원순환과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동절기 한파로 인한 RFID 설치장소 전기 및 바닥공사 곤란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885쪽에서 95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9쪽의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를 보시면 교통환경국 기금은 환경과의 기후변화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기금은 2013년도 말에 9,459만원에서 2014년도에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 등 2억 1,108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1억 7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 497만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13년도 말에 4억 9,638만원에서 2014년도에 재활용시설 헌책, 교복 운영 수입금 등 1,795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751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 682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013년도 말 4억 5,257만원에서 2014년도에 출연금 이자수입, 상환액 등 1억 7,160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2,903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 9,515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3년도 말에 25억 971만원에서 2014년도에 출연금, 이자 수입 등으로 13억 4,593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8억 9,001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억 6,564만원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2013년도 말 18억 8,896만원에서 2014년도에 도로굴착공사 원인자부담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 37억 7,882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29억 2,997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3,7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2014년도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 시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74년도 가을에 입사를 했습니다. 제3공화국 새마을정부의 마지막 공무원 세대입니다. 처음에 입사할 때 국정지표가 ‘서정쇄신’입니다. 그 서정쇄신의 칼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구청의 관계는 수레바퀴로 비유되고 합니다만 사실은 구의회에서 구청에 대해 견제와 균형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송파구가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로, 세계속의 송파로 발돋움하게 된데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구청장 지시사항도 충실히 이행하고 또한 구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해 최대한 반영하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직생활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7월 6일까지 근무합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300페이지 동남로, 그러니까 오륜사거리~서하남IC 입구 보도확장에 관한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되고 남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 32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추진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관하여 사고이월이 발생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과태료도 원 예산 8억 2,000만원에 비해서 거의 3배 넘게 늘어난 29억 정도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50억 잡혀 있는데 보면 264억으로 징수결정액이 늘어나 있고 지금 국장님 설명에도 원 세입에 비해서 징수가 몇 백억이 늘어난 사항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당초에 24억에서 징수결정이 205억 정도 되었는데 이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한지? 보면 거의 10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사용료 명목에 보면, 제가 계속 세입부분을 이야기 하거든요. 치수과도 기타사용료 부분이 당초예산 2억 6,000만원에서 4억 정도 늘어난 게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 89페이지 보면 부담금이 170억, 이게 SH인가, LH인가에 받는 것 같은데 원 징수되는 내용을 보면 부담금 항목은 예산은 잡혀있는데 줄어있고, 기타수입이 2억 4,000만원에서 무려 174억으로 갔다는 것은 이 항목이 그대로 간 것 같아요.
왜 항목이 부담금에서 기타수입으로 이동이 되었는지? 특히 이 부분은 과장님 아시겠지만 세입을 잡을 때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부담금은 특정용도에 써야 된다고 지정되었을 텐데 부담금에서 일반 기타수입으로 가면 사용하는데 임의성을 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왜 이렇게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96쪽부터 보면 자전거사업 쪽 큰 부분들에 불용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시설부대비 3,500만원은 아예 지출이 안 잡혀있고,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다른 사업보다 많이 남아 있는데 특별히 자전거사업이 축소되었거나 불용액이 많이 남아야 했던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남로 오륜사거리에서 서하남IC쪽 보도확장은 원래 예산이 2013년도에 안 잡혀있던 것이었는데 5,000만원을 증액해서 동료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인데 증액을 5,000만원씩이나 의회 동의를 얻어서 했으면 예산집행에 충실해야 되는데 불용이 거의 반 정도 남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 예산자체가 불용액을 제외한 반 정도만 필요했다면 아예 증액 시 물었을 때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2,500만원 정도만 필요하다고 말했으면, 항상 증액부분은 예산 심사할 때 다른 부분을 삭감해서 증액 편성해줘야 되는 것이 예산 심의 시 정확성을 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탄소저감실천운동 1,000만원 전용해서 송파체육문화회관 옥상 및 텃밭조성에 따른 예산으로 썼고, 또 하나는 송파도시농업축제 한마당 개최에 따른 예산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원래 예산서에는 4,0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조를 받아서 그런 것인지 지금 현 예산액은 6,885만원이 잡혀 있는데 송파체육문화회관 옥상텃밭조성이나 도시농업축제 한마당 개최에 따른 행사비용은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 심의할 때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따지는데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텃밭조성이나 행사를 하는 전용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304쪽에 보면 영파여중·고 방음판 교체사업 예산이 우리 구비만이 아니고 시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예산을 다 못 쓰고 어떤 제약에 의해서 가볍게 시설공사를 한 것이 아닌가? 3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그 예산 절감액을 빼고 다 집행하는 게 관례일 텐데 1/3이상 예산이 남은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사항인데요. 자원순환과의 업무가 많고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들 상임위에서 자원순환공원을 방문하면서 확인한 사항인데 대형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폐기물 예산이 이 사람들이 과다 청구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설명 들으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분에서 도로과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자원순환과 321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72%만 사용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재계약 임차료 상승분에서 예측이 안 맞았던 것인지, 많이 남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예비비 부분에서 381쪽 자원순환과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3억 7,000만원을 예비비로 더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추가 지출 없이 올해연도와 비슷한 예산으로 지출됐는데 추가지출이 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부분 질의를 하겠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기금과 관련해서 보편적으로 최근 3년간 기금조성 대비 지출액이 증가해서 기금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태라 이에 따른 기금확충 방안이 요구된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통환경국에는 다섯 가지 기금이 운영되고 있죠. 재활용품 관련 기금, 환경미화원 학자금 관련 기금, 재난관리 기금, 도로굴착 기금, 기후변화 기금 다섯 가지인데 각각 연도별로 기금조성 운영된 것을 보니까 결산서 의견과 합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계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치수과장께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 하반기만 해도 석촌 지하차도 동공, 싱크홀로 요란했었죠. 지금 전문가들의 판단을 보면 80%가 노후 하수관으로 인해서 동공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올해 국·시비를 얼마나 확보해서 우리 관내 노후관을 어떻게 개량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75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전용에 보면 5건 중 990만원과 504만원 이 2건은 불법주·정차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단속계약직 증원에 따른 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업무 차량의 증감추이에 따라 미리 단속직원 증원을 전혀 예측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389쪽의 세입결산서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처리에 보면 결손처분이 약 1억 800여만원이 되는데 이 정도면 몇 건이나 되는 것인지, 또 결손처분은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인데 그러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압류할 재산이 혹시 발견되면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체납처분이 속개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교통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한 부분, 80페이지 징수결정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과태료하고 증지수입에 대한 부분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이 많다. 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증지수입은 편의상 세무2과에서 구 전체 증지수입을 편성하는데 과 수입이기 때문에, 결산이기 때문에 과별로 분류해서 예산현액은 세무2과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예산액에 비해서 3배 정도 징수결정액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징수결정액은 사실 연도 중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발생할 때마다 부과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자체가 징수율이 낮습니다. 보통 평균 30% 내외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29억을 전부 예산액으로 편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평균징수율을 적용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적게 표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가 되면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징수결정액은 계속 늘어날 테고…
3,500만원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시비가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700만원인데 예산액을 이렇게 잡아서 3,500만원으로 표기된 것이지. 사실상 시비 2,800만원은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불용되었다고 보면 700만원이 불용된 거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보조해야만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자전거 이용 측면에서 안전시설이 부족한 민원이 많은데 이런 불용액을 그런데 쓰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업내용 자체가 자전거도로 보수와 관련된, 그 다음에 시설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면 2013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초까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부 조사해서 중간에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보수를 하고 시설개선을 하고 보완을 합니다. 그래도 자전거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찰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선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이 264억으로 징수결정액이 과다하게 많다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누적된 체납액을 올해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결정액을 잡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많습니다. 체납액이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올해 징수결정액으로 잡아서 계속 체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를 개장하거나 러버덕 같은 행사를 할 때 갑자기 불법주차가 많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럴 때 단속인원이 필요해서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속을 안 하면 2차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단속원을 증원하게 되면서 모자란…
결손처분 1억 800만원은 몇 건 정도이며 일정기간이 지나서 재산발견 시 결손처분이 취소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2,679건입니다.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압류나 최고, 여러 가지 체납징수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5년 동안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을 일단 하게 되면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전용을 하게 되었는지? 시간이 걸리면 이따 답변하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정활동 많이 펼치셔서 계속 3선, 4선 좋은 일 많도록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희선 도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남로 보도확장 공사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를 질의하셨고, 비슷한 사유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없던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잡은 5,000만원 예산은 도로확장 설계를 위한 용역예산입니다. 설계용역비는 개략공사비, 소위 말해서 이 공사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추정치를 해서 개략공사비에 엔지니어링 대가 요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개략공사비로 추정한 금액이 20억으로 산출해서 거기에 따른 요율 24%로 예산을 산출해서 5,000만원을 편성받은 것이고요.
집행과정에서는 내부적인 문제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략공사비가 공개된 것이 아니고 해서 개략공사비를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3,000만원을 만든 근거는 개략공사비를 낮췄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했을 때 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인 성과물은 실질공사비가 24억이 나와서 시에 교부금을 요청해놓은 상태로 아직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방음벽 공사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아주중학교하고 풍납중학교, 그리고 영파여중·고가 있었는데 아주중학교하고 풍납중학교는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총 9억 4,000만원을 받았고, 영파여중·고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순수 구비 3억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영파여중·고 앞 올림픽로는 시도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낙찰차액을 올림픽로 쪽에 우선 9,000만원 정도 쓰고 해서 구비가 절감된 내용입니다. 공사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4쪽 기타사용료가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기타사용료는 탄천주차장 주차료와 탄천주차장 임대시설 위탁금, 풍납유수지 주차장 수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26억 5,836만원에서 30억 3,664만원으로 약 3억 7,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롯데건설 주차차량 증가 및 잠실종합운동장 이용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탄천주차장 주차수입금 약 3억이 늘어났으며, 풍납유수지 복개주차장 갱신계약 시에 공시지가 및 물가변동 상승으로 인해서 약 7,000만원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담당관과 저희 치수과에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치수과에서 운영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014년도말 잔액은 5억 7,169만 9,000원이었으며, 2014년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인해서 9억 1,334만 1,000원이 여입했습니다. 8억 3,357만원을 사용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은 6억 5,468만 2,000원으로 8,298만 3,000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동공의 원인이 하수관이 80%를 차지하는데 하수관 정비에 따른 시비 등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고 어떻게 개량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하수관거 정비 및 보수예산으로는 시비, 국비 등 약 261억원을 포함한 총 273억원을 확보하여 풍납·신천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와 30년 이상 노후하수관을 집중적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비, 국비, 시 기금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노후관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섭 환경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373페이지 탄소저감 실천운동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1,000만원을 전용했고 사무관리비를 일반행사 보조금으로 950만원을 전용했는데 이러한 전용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전용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00만원을 전용한 것은 원래 이 사업비는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가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원래 목적은 구유건물 동청사라든가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권이 있는 구유 건물에 옥상텃밭을 조성하려고 간주처리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마땅치 않고 여의치 않다 보니까 송파체육문화회관에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변경해서 전용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꿔서 그 쪽에 설치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리가 있는데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 탄소저감운동 본래 목적에 더 부합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기후변화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아시겠지만 나눔발전소에서 재원이 일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큰 변동성은 없는데, 지금 현재 5호발전소가 물류센터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해 7월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준공이 나면 나눔과 평화 재단과 물류센터 측하고 협약을 해서 내년에는 나눔발전소 5호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용량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969㎾, 지금 현재 1, 2, 3, 4호기 다 합하면 용량이 1,320㎾입니다. 지금 현재 1, 2, 3, 4호기 다 합친 것의 70~80% 정도 되는 큰 용량이기 때문에 기후변화기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기후변화기금은 재정확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춘복 자원순환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결산서 124쪽 폐기물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9,45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건은 RFID구축과 관련해서 RFID는 두 가지 형태로 됩니다. RFID를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설치장소가 확정되면 전기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기공사 비용인데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작년 12월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에 책정된 예산이 23억인데 9억 상당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12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가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또 입찰기간을 감안해서 사고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9쪽 기타잡수입 170억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당초 말씀하신대로 LH에서 받아온 시설부담금입니다. 폐촉법에서 받았는데 이 부분은 부담금 항목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력코드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합의에 의해서 기타잡수입 처리를 했는데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그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번 8월에 청소특별회계를 입안해서 올릴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폐촉법에서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회계에 반영해서 할 것이고요.
재원이 가장 중요한데 일반회계도 일부가 들어와야 됩니다. 내부적인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요. 저희가 LH에서 최종적으로 받아올 것은 330억입니다. 앞으로 160억을 더 받아야 됩니다. LH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했는데 저희가 잘 응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30억 받아오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나머지 160억이 구 수입으로 들어올 겁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의 대형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그동안 위원님들한테 많은 걱정도 끼쳐드리고 현장에 나와서 직접 답사도 하면서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업시행자와 많은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 비율이 있습니다. 폐목재의 경우에는 톤당 6만 909원에 단가를 결정 통보해줬고, 폐합성수지는 톤당 13만 909원에 가격을 결정해서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 가격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폐합성수지 비율과 폐목재 비율을 다르게 해서 부풀려서 저희한테 청구한 사실이 작년 12월 현장점검부터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은 절충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올바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은 모든 것을 올바로 시스템이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재된 처리물량 비율을 저희한테 청구한 것과 비교를 해서 최종 산출된 게 13억 6,300만원 오차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처리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과태료 100만원까지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저희가 상정해서 중재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72%만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 산출할 때 착오가 있지 않았느냐 말씀해주셨는데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비용은 임차비용입니다. 임차보전금인데 임차보전금을 건물주하고 협상에 의해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뛰게 되면 이것을 낮춰서 집행하게 되고 이것을 게을리 하게 되면 달라는 대로 다 줘야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상을 잘 이루어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헌책·교복은행을 운영했었는데 여성프라자 것과 통합운영이 작년 10월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별도의 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장난감은행, EM환경센터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주부환경연합회와 새마을지도자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설은 7,000만원 정도 예산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것을 7월에 시설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원이 마련된다면 장난감은행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커뮤니티는 세밀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381쪽 종량제규격봉투 사무관리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억 7,300만원을 부득이하게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종량제규격봉투는 10억 이상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1억 5,800만원이 예산액으로 편성되었고 2010년도에 11억 2,300만원, 2011년도 9억 1,800만원, 2012년도 6억 1,000만원, 2013년도 6억 1,000만원으로 거의 50%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종량제규격봉투 재고율을 30% 이상 유지했습니다.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 재고율을 소진할 때까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재고율을 완전 소진할 때까지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7억으로 편성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종량제규격봉투를 조달청에서 제작, 구매하는데 9%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재사용봉투 보급이 확대되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할 상황이었고요. 재사용봉투는 백화점 같은데 쓰게 되면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사업자용 압축용봉투 폐지공고가 있어서 그것을 폐지하면서 일반 100ℓ짜리 사업자용 봉투를 추가로 제작하다 보니 예산이 부득이 3억 7,4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매월 통계수치를 따집니다. 제가 봐서 최소한 재고율 30% 정도는 유지해줘야 적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율을 10%까지라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은 재고율을 10% 정도 수준에 맞춰서 11억 정도로 예산 편성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정도 범위에서 폐기물 감량이 되다 보니 그 정도 수준이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ID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전량 공동주택에 설치한 겁니다. 공동주택은 작년도 말로 해서 100% 설치를 끝낸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은 낙찰율이 많아서 낙찰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주택인 석촌·삼전 쪽에 RFID를 시범적으로 깔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RFID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60세대 당 1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허락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RFID를 공동주택에 다 보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그 조건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 비율 50:50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면 예비비를 사용해도 좋다고 말씀하셔서 서울시에 23억 있는 재원을 열심히 뛰어서 9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RFID를 잠실지구에 먼저 설치했는데 설치 안 한 지역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를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일반주택까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서울시하고 협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으로 다 끝났고 올해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면 서울시 30%, 주민부담 35%, 자치구 부담 35%…
공동주택은 돈을 안들이고 했는데 일반주택에 그런다면 주민들이 호응을 할까요?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통 놓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뭘 줄 것인가? 전기료를 부담하고 최소한 처리비용 면제를 해줘야 하고 지원금을 5% 정도 줄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원순환공원 일반운영비는 5억 7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4억 3,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6,2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요. 이것은 예산절감율을 반영해서 절감한 것이고요. 또 공공요금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12% 정도 미집행된 것인데 절감율로 봐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김정선 주차관리과장께 박재현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부분 있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1억 7,778만원 중 1억 6,284만원을 주차시설 관리위탁비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 중이던 공영주차장 3개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니까 공단의 대행사업비로 1억 6,284만원을 전용해서 썼던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나봉숙 채관석 박인섭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환경국장신용섭
주거재생과장유병홍
주택관리과장김영선
도시계획과장정제호
건축과장김종규
공원녹지과장하해동
토지관리과장이인수
교통과장이진우
주차관리과장김정선
도로과장한희선
치수과장이재호
환경과장정선섭
자원순환과장이춘복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