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5년 5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국유재산환수대상이의제기청원의건
4.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국유재산환수대상이의제기청원의건
4.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성선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4년 12월말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대폭 개정되는 과정에서 적용이 모호한 용어나 규정을 명백히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지방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세목별로 항목 항목에 분산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별도 장으로 통합하고 법과 시행령에 감면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세조례도 이와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 개정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제7조에서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인해서 지방세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규정이 애매했습니다마는 "납기한의연장"이라는 용어를 "기한의연장"으로 개정해서 지방세의 모든 신고나 납부, 통지, 제출 등의 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납기한 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음 제17조, 제24조, 제29조, 제34조에서는 아까 미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법 제292조, 동법 시행령 제231조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에 대한 재산세가 금년부터는 과세를 하지 않고 등록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 그리고 건설기계에 관한 재산세 규정을 우리 구세 조례에서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제19조, 제28조에서 농협, 수협, 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 제184조의3항제6호에서 동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를 구세조례에서도 일치시키고 조항을 통합하고 삭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1조 사업소세 납기규정은 이미 지방세법 제25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 및 동법 시행령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1호가 개정됨에 따라 구세 조례중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로는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 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납기한의 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에 의한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신청은 법 제292조, 령 제231조, 시행규칙 제117조의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감면시 신고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법 제266조 제4항의 규정에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완하였으며, 기타 법령과의 중복 규정 및 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세법 제26조의2, 지방세법 제184조, 지방세법 제292조,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익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익정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이 전국이 다 비슷한가 아니면 다른가라는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모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한꺼번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만 유독 특별하게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일치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작년말에 이미 개정이 되었는데 왜 이제 우리 구 조례를 하느냐는 말씀이셨는데, 아까 개정사유, 법규 사항의 조항조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구세조례에 있던 사항이 지방세법상으로 직접 격상되어 가지고 세법이나 시행령에 격상되어서 옮겨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감면규정이라는 것이 저희는 이 조항만 변경된 것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세법에 취득세 감면사항은 어떠어떠한 것이다, 이것이 취득세 항목에 있다가, 재산세 항목에는 재산세의 감면 사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면허세의 감면사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이 세목별로 지방세법 편재상 항목 항목마다 들어있었는데 이것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감면규정만 별도로, 비과세 사항은 그냥 두고, 감면규정만 별도로 빼서 제6장 해서 262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262조이후 290 몇조까지 한꺼번에 몰아놓고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인 건설기계의 경우 재산세가 과세를 안하도록, 등록세로 이미 법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구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이미 다 완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항규정과 용어를 명확히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내려온 것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법규검토하고 넘기는 것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시작을 해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민들이 이 법규나 구세조례 적용하는데 혜택을 보는 데다 저희들이 추가를 할 사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에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하달이 되는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일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거의 같이 비슷한 문항과 조항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의견이 없으니까, 혹 이의가 계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역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서진홍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윤수현 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안건의 내용은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1995년 2월 16일 2차, 동년 3월 17일 3차, 5월 13일 4차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과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토지 24필지 연면적 2,733.8㎡와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토지 10필지 745㎡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먼저 취득안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풍납동 264-1호외 1필지 82.3㎡로 우일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대해 사업승인조건 제36항에 따라 증여토록 되어 있어 기부채납받는 재산이며, 두번째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풍납동 118-14외 20필지 357㎡는 동아건설산업(주)외 9개 조합에서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사유로는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공사중 인접 주민들의 종전사용 통행로 폐쇄로 인한 민원 야기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담장을 후퇴, 축조하므로서 확정측량시 통행로의 영구적 사용보장 및 향후 소유권 다툼 등 분쟁을 방지코자 사업주체 동아건설산업(주)외 9개 조합이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을 받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며, 세번째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송파동 113-2호 대지 2,294.5㎡로 송파1동 사무소 뒷편에 우치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며, 서울시 소유로 체비지인 토지이나 백제고분로 인근에 위치한 주민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과 인접하고 있어 합병개발이 용이하며 송파근린공원과 접하여 대형건물 신축시 개발이익 및 투자효과가 기대되는 토지로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주민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주민복지증진과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다용도 건축물을 건립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대상을 말씀드리면 풍납동 502-5호 대지 36㎡, 풍납동 198-24호 14㎡, 풍납동 493-20호 14㎡, 마천동 200-30호 대지 66㎡, 풍납동 80-25호 대지 60㎡, 풍납동 272-34호 대지 31㎡, 마천동 211-100호 대지 167㎡, 마천동 211-102호 168㎡, 풍납동 80-23호 48㎡의 토지는 인접 토지주가 앞마당 및 장독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점유자들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3호 및 동법 제95조 제2항 제7호와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토지주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풍납동 395-2호 대지 141㎡ 토지는 올림픽대로의 진입로에 위치한 모퉁이의 삼각형 나대지로써 대부를 희망하는 사람도 없으며 인접 토지주도 취득을 원하지 않아 유휴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3호를 적용하여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요지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 토지로써 풍납동 264-1외 1필지 24.9평 우일재건축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토지이며, 풍납동 118-14외 20필지 총 108평 동아건설산업(주) 외 9개 연합주택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토지이며, 송파동 113-2 694평 43억 6,000만원으로 구에서 종합체육시설 및 문예복지시설로 사용코자 금년도 소요예산은 총 토지매입비의 30%인 1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 토지로는 풍납동 502-5호 10.9평 4,680만원 매수자는 풍납동 서병국, 풍납동 198-24 4.2평 1,400만원 매수자는 풍납동 홍원표, 풍납동 493-20 4.2평 1,820만원 풍납동 최종현, 풍납동 80-25호 18.2평 5,400만원 풍납동 공승배, 풍납동 272-34 9.4평 2,850만원 풍납동 김성명, 풍납동 80-23 14.5평 4,220만원 풍납동 오영철, 풍납동 395-2 42.7평 2억 2,560만원 이것은 공개매각 예정입니다. 마천동 200-30 20평 7,260만원 마천동 안광진, 마천동 211-100 50.5평 2억 6,720만원 마천동 채홍규 외 6인, 마천동 211-102 50.8평 2억 6,880만원 서종국 외 5인입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 검토의견으로는, 취득재산은 주택조합의 기부채납 토지 23필지 132.9평과 송파동 113-2 694평은 구에서 복합용도로 사용코자 하는 토지이며, 처분대상 토지는 10필지 225.4평으로 건축법에 규정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로써 상위법 및 관계 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분재산 보세요. 그러면 평당 얼마가 되느냐? 금방 계산해 보면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재무과장, 어때요? 이게 확실한 금액입니까?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지금 송파동에서 취득재산의 평당가격을 하면 628만 2,420원이 나와요. 풍납동과 마천동의 처분재산의 지금 평당 평균가격을 하면 460만 4,702원이 나옵니다. 양쪽의 것이… 그러면 과연 풍납동하고 마천동의 지가가 송파동에 비해서 낮아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처분재산이 지금 공시지가로 한 것 아니죠?
과장님, 공시지가입니까? 아니죠? 감정평가죠? 지금 처분재산은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처분하신 거죠? 공시지가 처분이에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진홍 재무과장님께서 준비하신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조금전에 전익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풍납동 264-1외 1필지 82.3㎡를 우일아파트가 송파구에 기부체납한 사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택과에서 재건축조합에서 사업승인을 할때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재산관리부서로서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두번째, 풍납동 118-14외 20필지 257㎡가 동아건설 사업주가 송파구에 기부채납한 사유가 무엇이냐, 기부채납한 사유로서 반대급부가 있느냐?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현황도로로서 사용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세번째,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가격이 왜 안나왔느냐 말씀하셨는데 기부채납 재산은 현재 도로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결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번째, 매각가격이 왜 그렇게 싸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들이 의회에 낼때는 현재 승인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서 추정, 잠정적으로 공시지가로서 표시를 했고 일단 위원님들께서 의결이 있으시면 매각할 때는 공인 감정기관 두 군데에 감정해가지고 산술평균해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여기 표시된 가격보다 상세히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전익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각토지를 왜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이것이 직원들하고 그런 비리가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2차, 3차 한것을 모아서, 구의회가 수시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해서 세 번에 걸친 공유재산심의회의 결과를 모아놓았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이지. 조금도 그런 사실은 없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평수가 전부 다 적고 전부 다 담장안에 있고 그래서 송파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매각을 할려는 것이지. 딴 뜻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같은것은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것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업무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익정 위원이 하는 얘기가 질의내용이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이 내용을 답변하는 재무국장님께서, 나는 이 내용이 이렇게 간편하게 정리가 돼 있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토지는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최소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의 토지분할은 누구누구 외 6인, 하지만 연고권자나 점유권자가 점유를 해온 그 내용대로 매각을 승인을 해주고 매각을 할때 자기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면적 외에 초과해서 매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내용은 너무나 명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6명이 한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매각승인이 되었을때 자기가 전매하고 있는 부분부분별로 돈을 지급하고 매각이 되고 분할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마지막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점유권의 한도내에서 면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다른 옆집에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답변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된 것으로 판단이 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기 점유권 한도내에서 매입을 할 수 있고, 매각을 한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매각을 못하는 사람은 점유권이 그대로 존속을 하되 그 점유에 대한 불이익이 세금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간다 하는 내용만 확실히 답변을 해버리면 이 내용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빨리 진행을 해서 다른 내용이 없게끔 간편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19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 계십니까?
전익정 위원 말씀하시죠.
이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일단 이 6명한테든지, 7명한테든지 팔고난 다음에 본인들이 알아서 분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분쟁요인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없이는 통과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결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입장에 계시는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어서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가운데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유재산환수대상이의제기청원의건
청원 소개의원이신 정영본 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중에 억울하고 분통터지고 이해가 가지않고 어쩔줄 몰라하는 주민의 청원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인 이상덕은 잠실본동 213번지 전 97평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 했으며, 동년 8월 31일 구획정리 환지면적 162.9㎡를 환지받아 동년 12월 21일 주택을 신축하여서 살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던중 시로부터 162.9㎡중 34.4㎡는 구획정리 면적에서 증평된 땅이니 청산금을 납부하라하여 1986년과 1987년 2년에 걸쳐서 요구금액 전액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1990년 4월 26일 송파구청으로부터 국유재산 자진반환 촉구라는 공문을 받았고, 내용인즉 나라에 귀속된 재산을 농지분배 담당공무원이 문서를 위조하여 전매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고 어떻게 할줄 몰라 한숨만 쉬는데 구청에서 자진반환하지 않으면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환수조치 하겠다는 으름장도 놓고, 특례 매각 자체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특례매각이라도 받기위해서 국가에 증여하기로 결정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34.4㎡는 제외하고 나머지 128.6㎡는 증여할 것을 담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은 자신도 잘 모르겠고 162.9㎡를 일단 증여하고 재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매수신청시 반영해 주겠다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증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1991년 1월 매수신청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신청하러 갔습니다마는 당연히 34.4㎡는 제외되고 128.6㎡만 증여할 것으로 알았으나 전체를 증여했기 때문에 결국 162.9㎡를 전체 매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재무부에 서면질의도 하고 구청 담당과 여러 곳에 내용도 알아보고 결국 각 여로에 진정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체가 답신은 간단했습니다. 162.9㎡를 국가에 증여했으므로 그 전제를 매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고난 땅만 증여했어야 할 것이라는 것도 결국 재무부 담당관과 또 전문기관에 문의를 해보고 처리를 해줬어야 옳았다는얘기도 덧붙혀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이 162.9㎡를 전체 매수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162.9㎡를 전체 특례매각에 치중하던 재무부와 결국 34.4㎡는 이미 사들였기 때문에 특례매각에서 제외하고 현시가 매입하라는 그런 통보까지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 구청담당 공무원도 만나 얘기를 들어본즉 재무부에서 청산금을 납부한 땅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며, 자신도 거기에 대한 문제는 잘 모르고 청원인에게 전체를 증여토록 권했으며, 현시가 매수는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와 아울러서 민사소송을 하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우리 재무과장님도 그 자리에 같이 임석을 해서 나쁜 마음으로 증여를 했다고 재무부에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답신이 왔을 것이다, 아마 담당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면 좋게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인적인 잘못은 팔 수 없는 땅을 서류를 위조해서 팔아먹은 공무원이 잘못되어 있고, 두번째는 전문적 업무지식이 없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상식을 가지고 쉽게 처리하는 공무원의 잘못도 또한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개인재산 보호차원에서 관할 구청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인 재무부의 유권해석과 처리결과에만 당연한 것으로 처리하려는 구청 담당관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이 재정적 큰 손실을 보게 함은 더욱 현실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봐집니다.
본 건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때 그 당시의 공무원의 증언을 이 자리에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취지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때 일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될 수 있게 간단 명료하게 그때의 경위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 자진반환 촉구공문은 제가 처음 발송한 것이 아니며, 78년도에 서울지검 검사장이 환수지시한바 78년부터 90년까지 전, 전 담당자들이 10여년동안 여러 번 자진증여 촉구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필지 수는 약 460필지였습니다. 필지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 담당자들이 소송을 즉시 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제기를 하지 못한 대신 자진촉구 공문을 여러 번 발송하여 근 80년 초에 460필지 중에서 근 450필지가 자진 증여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했을 때는 남은 것이 약 11필지입니다. 그 11필지중 3필지는 자진증여조치 하였고, 8필지는 제가 91년 4월경에 서울지방법원에 소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53조2에 특례매각 규정을 보면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될때는 자진증여하면 총 매각금액의 20%만 내면 매수할 수 있으며, 소송제기 일심교류중에 하면 30%, 일심 확정이면 40%, 이심교류중에는 50% 이런 식으로 자꾸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심이 확정되어 국가가 승소할 경우 그때는 민원이 100%대금을 다 지불해도 그것은 특례매각이 되지 않고 국가로 자동으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소송제기 전에 자진 증여하여 특례법 혜택을 보라고 했으며 강압이나 어름장을 놓으면서 소송제기를 하면 특례매각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평면적 포함, 전부 환수조치한 것은 이상덕씨가 본 건 토지와 불법농지 분류된 은닉재산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10여년 동안 전, 전 담당자들이 자진 촉구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이상덕씨는 이것이 불법 농지된 토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86년도에 구획정리 사업에 의해서 증평된 땅에 대한 청산금을 87년에 2차에 걸쳐서 완납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판단하기를 당초 은닉재산이 모체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그에 따른 증평된 부분도 포함하여 환수조치하였고, 그 당시 이상덕씨는 오지 않았고, 대리인 최상호씨기 증평된 면적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대해 이의신청시 그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재무부에 질의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린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부서인 재무부의 유권해석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제 개인생각은 증평부분에 현 시가매수는 부당하다고 생각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당한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결휘 위원.
그때 당시에 460여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필지 수가 송파 일대에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1981년, 1982년도에 다 자진증여를 했습니다. 자진증여를 했을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은 총 매각금액의 20%만 납부를 하면 다시 재매각을 해줬습니다. 구유재산법 제53조의 2 그 특례법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모르고, 본인은 전혀 그게 사기단에 의해서 불법으로 분배된 농지인줄 모르고 그 상태에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건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이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그러한 특혜를 줬습니다. 자진 증여를 해서 20%의 매각대금을 내고 다시 재매각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60여 필지 그 많은 필지 수가 1981년, 1982년 초에 보면 저희들 대장에 보면 다 그 당시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 자진 증여를 해서 다시 재매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상덕 외 10명, 그러니까 11필지는 제가 업무를 담당했을 때까지도 아직 증여를 안했습니다. 안해서 저는 은닉재산 환수 그 업무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제 소송제기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진증여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혜택이 마지막이니까 제가 만일 소송을 제기해서 국가가 승소를 하게 되면 이것은 100%의 대금을 줘도 그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진증여 촉구를 해서 그 당시 이상덕 외 2필지, 그러니까 3필지 자진증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고 나머지 8필지 남은 것은 법원에 제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그 결과는 지금 국가 4필지 승소했고 4필지는 지금 폐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묶어서 자진정리를 하게 해줄 때 재무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을 때는 이 부분이 참고가 돼서 그때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사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오신을 하게끔 해서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 사람에게 인지를 시켰다하는 게 너무 명백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또 지금 현재 그 당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업무를 인계 받아서 집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납부된 그 영수증을 확인하고, 또 시금고에 입금이 된 걸로 판단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전체 필지에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 부분은 살려주겠노라 하고 이야기를 해서 증여를 시키게 한 그 부분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증여를 받을 때 이상덕 씨의 대리인 최상우 씨가 왔었습니다. 최상우 씨가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청산금을 납부했는데 이 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서로 희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은닉재산의 모체가 됐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것도 거기에 따른,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이결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시는데요, 거기에 아마 참고가 되실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재무부에서 시로, 시에서 구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직원들은 이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것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형태씨가 그때 당시에 담당이면서 결국 162.9㎡에 대한 모체니까 지금 이미 162.9㎡에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땅은 이미 환지를 받았고. 그래서 이땅을 사신 이상덕씨는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는 땅인지도 모르고 매수를 했고, 또 대신 뒤에 34.3㎡라고 하는 것이 결국 증평된 땅이니까 돈을 시에서 내라 하는 통보도 받았다. 그러니까 동시에 그 뒤에 또 역시 이것이 문제있는 땅이다라고 아마 발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상덕 씨는 결국 34.3㎡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면 이 땅 전체가 해결되는 줄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무지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중으로 공무원이 땅을 팔았으려니 하는 생각을 주민이 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것이 1991년 1월달에 매수를 하러 들어갔을 때 그것도 34.3㎡는 당연히 공제되고 그 다음에 142.8㎡만 구매를 할 줄로 알고 갔다는 얘깁니다. 이상덕 씨가 이것을 공제하고 우리가 땅을 증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 하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형태 씨가 이것은 모체인 저기니까 함께 해라. 해주면, 일단 해주면 재무부의 유권해석을 얻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공제를 해주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만 듣고 이상덕 씨는 증여를 했는데 나중에 매수하러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야. 재무부에서 유권해석은 어떻게 내려오느냐. 결국 일단 증여했으니까 그 증여한 대금에 대한 것은 전체 특례매각 20%에 대한 것은 물어라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상덕 씨는 무엇이 억울하냐 하면 그때 당시 2,000만원입니다, 자그마치 돈이. 결국 이 34.3㎡라고 하는 땅 대금 금액이. 그러니까 그 돈이 애매하게 땅을 두 번 사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억울하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재무부다, 시다, 또 예를 들어 구청 관계여로다 해가지고 쫓아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유권해석만 받고 그 땅 34.3㎡라고 하는 것이 또 은닉된 재산도 아니고 이미 시에서 사들인 땅이니까 그걸 또 현 시가매입으로 사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억울하게 당하는 결과가 됐지요.
액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고,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가 억울한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것이 충분하게 취지도 들었고 또 취급 공무원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을…, 이것은 우리가 부결하고 또는 가결하고 그럴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를 해서 이것은 집행관서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 의회가 아무리 힘이 없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34.3㎡는 다시 집행부에서 조사하고 내용을 찾아서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청원으로 구청장이 해결해야 될 내용으로 넘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런 주민을 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구의회 같으면 우리 구의회의 존재 여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청원을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좀더 특별위원회, 특별검사 제도가 앞으로 도입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발전해 나갈수록…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오늘 얘기는 충분히 다 듣고 내용을 우리가 다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특별법에 의해서 수사 사건으로 다루어진 내용을 소급해서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34.3㎡라는 그 내용 자체는 어떤 사기 사건과도 관계가 없고 이미 집을 지어서 신축해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내용에서 지금 하형태 씨는 모체때문에 빚어진 내용이라 하지만 모체 그 내용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신축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과거의 행정 행태나 권리남용의 행태를 우리가 청사진으로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구청장이 재검토 해서 신중하게 해결해야 될 내용으로 우리가 처리해 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결휘 위원님의 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가결해서 이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가 있는데 좀 쉬었다가 하실까요?
4.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구세는 세목별 안정적인 세수 추계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1994년 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 전액과 1995년도 구유재산 매각수입 증가 및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비 보조금 등 총 68억 2,300만원과 잉여금 재원 61억 7,900만원, 재산 매각수입 6억 2,400만원, 국유재산 보조금 2,000만원으로 추경 세입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94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231억 7,4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1,020억 6,300만원보다 종합토지세 세입 및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호조를 보여 102억 2,200만원이 증가한 1,122억 8,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그 예산액 1,020억 6,300만원에서 재정지출의 생산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적 집행으로 850억 7,000만원이 지출되어 169억 9,30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231억 7,400만원 중 이미 1995년도 기정예산에 계상된 169억 9,400만원을 제외한 61억 7,900만원 전액을 이번 추경 재원화하였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마천동 125 - 24호 외 8필지 2,710㎡로 당초 공시지가에 의하여 2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으로 35억 400만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가된 6억 2,400만원을 추경 재원화하였고,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시비 경상 보조금 2,000만원을 추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무행정비로써 기정예산 74억 2,400만원보다 15억 7,500만원이 증가된 89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세출예산의 8%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인 내용을 과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재무과는 기정예산 66억 6,200만원보다 14억 2,800만원이 증액된 80억 9,000만원으로 재산 및 회계관리 경상적 운영경비(일반 운영비 및 여비 등) 1,800만원과 자본적 경비(토지 및 물품 구입) 1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무관리과는 기정예산 2억 5,8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증가된 3억 3,300만원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경상적 법정 경비(우편료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증가분 3,900만원과 자본적 경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과과는 기정예산 4억 600만원보다 6,900만원이 증액된 4억 7,500만원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경상적 법정 경비(여비 및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인상분 5,400만원과 자본적 경비(컴퓨터 등 물품구입) 1,500만원이며, 지적과는 기정예산 9,800만원보다 350만원이 증액된 1억 100만원으로 개별지가 조사를 위한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가 3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국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수현 장경선 이결휘 전익정
신영선 장호진 홍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