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26일(월) 13시 30분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의회사무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의회사무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성화의원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성화의원외 5인 발의)
(13시 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의회사무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강석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7쪽 회의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일수는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을 포함해서 총 80일입니다. 제1차 정례회의는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 제2차 정례회의는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8쪽 세부일정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1/4분기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01년도 업무를 보고 받고 기타 안건을 처리할 것이며,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체의원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4분기에는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2000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의를 6월 26일 개회하여 2000년도 송파구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선진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해외연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3/4분기에는 전체의원 타 시·도 비교시찰을 실시하고 기타 안건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4/4분기에는 제2차 정례회 대비 전체의원 및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01년도 시정연설,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2002년도 송파구 세입·세출예산안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9쪽부터 10쪽에 있는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는 지역신문과 우리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구민에 대한 직접 홍보를 위하여 송파자치신문을 적극 활용하며 의정활동보고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와 의사당 내외에 설치한 홍보판을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동정을 홍보하고, 주민 방청율 제고와 청소년 의회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1쪽, 의회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전체의원 및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한 번씩 개최하고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의원 전산교육을 3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상반기 중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자매도시 의회와의 교류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망 노트북을 구매하여 의원님에게 지급하였으며, 제2회의실 방송시설 보강 및 의원실에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를 구입 비치하고 도서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추천하는 도서를 수시로 구입하여 비치할 계획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을 먼저 보고 드리고, 13쪽의 의회 업무개선사항을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7억 2,021만원으로 의사운영비 11억 2,402만원, 의정활동비 5억 9,619만원입니다.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 집행계획은 생략하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2,7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1,500만원, 임시회·정례회 회의기간 식비 4,480만원, 의원세미나 경비 2,500만원, 행사 경비 800만원, 비 회기 중 간담회비 900만원, 기타 경비로 2,52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예산집행 시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의회 업무개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례회의 운영 개선입니다. 종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회기기간 중 실시하였으나 연도 중간 실시에 따라 다소 불편이 있어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 중에 실시하고, 집회 일도 제1차 정례회는 10일, 제2차 정례회 25일로 조정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위원회 운영개선 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개의 특위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일부 의원의 경우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모두 소속되어 효율적인 특위 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위원회 활동경비 집행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구성인원, 활동기간, 중복활동 허용, 특위활동비 사용한도액 지정 등 바람직한 특위 운영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2001년도 의장 표창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규정에 따라 표창인원 및 추천방법 등에 대한 2001년도 의장 표창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자를 적기에 발굴 보다 많은 주민과 단체에 표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정기 표창을 년 1회에서 2회로 늘렸고 금년도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 학생 76명에 대해 2월중 표창함으로써 의회 이미지 제고 효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지방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성화의원외 5인 발의)
(13시 58분)
천한홍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갖게된 금번 임시회의를 맞아 우리 의회가 보다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송파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목적은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종전에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가 각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제1차 정례회의 기간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본 결과 연도 중간에 감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사업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감사를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전년 하반기와 현년도 상반기 감사를 함께 실시하는 것은 집행부 측으로 보나 의회 입장에서 볼 때도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제2차 정례회의 기간동안에 예산심사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료의원들의 의견이 다수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제2차 정례회의로 변경하게 되면 정례회의 일정은 조정할 필요가 있어 종전에 매년 6월 21일 집회하던 제1차 정례회의를 6월 26일 집회하고, 매년 12월 1일 집회하던 제2차 정례회의를 11월 26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본 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청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규정이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2000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 일을 매년 6월 21일에서 6월 26일로, 제2차 정례회의의 집회 일을 매년 12월 1일에서 11월 26일로 개정하고 제5조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제2차 정례회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정례회의의 집회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 및 기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중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성화의원외 5인 발의)
(14시 03분)
장경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이어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목적은 먼저 설명 드린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내용을 같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2차 정례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청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행정사무감사가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제2항의 제1차 정례회의를 제2차 정례회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서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집행부에서1년간 시행한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결산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상위법 및 기타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이한숙 안성화 이세용 장경선
천한홍 서동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청하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강석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