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26일(수)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송파구개정검토대상조례의견청취의건
2.조례정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송파구개정검토대상조례의견청취의건(위원장제안)
2.조례정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안)
(14시 10분 개의)
1.송파구개정검토대상조례의견청취의건(위원장제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구청 및 의회소관 조례에 대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정검토대상 조례가 총 42건으로서 그중 의회소관 1건, 구청소관이 41건 조례입니다.
구청소관 41건의 조례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받아본 결과 그중 14건의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따라서 이견이 있는 14건의 조례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직제순에 따라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에 대하여 조례검토 및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정대상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조례가 세 건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세 건 검토 중에 두 건은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 한 건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6조입니다. 6조에 보시면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인데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를 위원님들께서 “계산에 있어서”를 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답변드릴 때 “적극적으로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법제처의 전문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지금 현재의 문구하고는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률용어로 보았을 때 재적위원은 불변의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서울시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가 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서울시하고 25개 전 구청,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것이 더 명확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견이라면 법제처의 전문가도 그렇게 답변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바꾸려고 하는 의견도 똑같은 것이지만 좀더 명확한 차원에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정대상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조례중에서 먼저 송파구지명위원회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지명위원회 임기는 현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안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명위원회가 지금 저희들이 2000년 3월에 구성되어서 2000년 8월에 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수시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만에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한 번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한다 해도 3년에 한 번 회의가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자칫 이렇게 하면 위원회 위원으로서 임명이 되어서 한 번도 회의를 안한 상태에서 바뀔 수 있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그리고 다섯 분의 위원이 계시는데 2003년 3월부터 지금까지 2000년 8월에 한 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명의 개정이 빈번한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있을 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마다 한 번씩 바꾸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영을 하면서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면서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다음은 통·반장설치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 제4조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안에 있어서 저희는 현행대로 존치하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의 임기는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20개 구가 무제한 연임입니다. 현재 20개 구청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처럼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는 구가 노원구와 영등포구 2개 구청이 있습니다. 임기 2년에 2회 연임이 광진구·강남구·강동구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처럼 임기 2년에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탁드릴 것은 연임통장에 대한 재위촉 건에 대해서는 동장이 그대로 연임하는 것이 아니고 2년의 임기가 찰 때마다 다시 심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연임할 수 있도록 재위촉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연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희들이 5년 전쯤에 2년에 3회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시도하다가 결과적으로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고 또한 기존 통장들의 저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가지고 봤을 때 현재 연임으로 하되 동장이 연임시킬 때는 충분히 여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 때 그 때 결정해서 연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장이 있으므로 해서 행정의 편익성이라든가 행정에 협조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공무원의 인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통장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5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기능적인 역할보다는 집단 이기적인 측면의 역기능적인 면이 굉장히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정비특위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동장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통장의 입장이 어떤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정비특위에서 결정한 내용이 모든 동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 송파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구청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구청이 있다고 하면 구태의연한 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더 발전 지향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정비특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동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교체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보면 영구적으로 하신 분이 계속해서 다년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체하려고 하면 기존 통장의 반발이라든가 통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교체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임명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1회에 한하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다 하면 2회로 할 수도 있고 무제한 연임이 아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 위원 출신 동도 통장을 18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민방위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되어서 민방위를 그만 두면 안 되는데 민방위대원으로 지원을 하면 계속 대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통장에 대한 수당이 12만원에서 월 24만원으로 100% 오릅니다. 이제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도 100% 인상되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하니까 아예 법으로 규정을 시켜 주는 것이, 일선에 근무하는 동장들도 법으로 개정된 것이니까 오히려 업무를 도와주는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주민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아까 동장의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동장들이 통장을 교체하는데 상당한 고심을 하고 통장들이 압력을 넣고, 동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조례로, 이것은 행자부 지침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못박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내선 위원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비록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통·반장이지만 이것도 본인들로서는 직책의 자부심을 갖는다든가 해서 장기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부작용이 틀림없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국가적인 면에서 우선 장기적인 집권자 치고 부정이 생기지 않은 데가 없고, 어떤 조직이든 장기 집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주민들 누구나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됩니다. 특정인에게 10년 이렇게 준다는 게 거기에 그 사람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통반장이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구청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시 전달물을 전달하는 사항에 불과한데 여기에 무슨 특정인화 한다는 것은 좀 잘못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주민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젯밤에도 어떤 장소에서 모모 동장이 상당하게 격론을 벌이면서 곤란에 빠져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갈등 유발이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절대 사람이라고 그러는 게 어떤 법을 두고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왔다갔다하고 집행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유보시키면서 한다는 얘기는 동장의 입지가 자꾸 어려워지고 악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호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발의한 안 대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능한 통장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유능한 통장 조건이 뭡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동장을 조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동장이 마음에 들면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르고…. 아니, 기준이 없잖아요! “유능한 통장에 대하여 연임할 수 있다.”가 “유능한 통장”에 대한 뭐가 어떻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것은 누가 정하냐고? 동장 혼자서 생각해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왜냐하면 거기에도 직능단체장이 있고,
박용모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면서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역사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그 지역의 통장이 사임을 해서 통장을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장단에서 그 사람은 바른 말 잘 하고 고지식하니까 통장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통장 못해요. 통장단에서 거부하면 통장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들이 이런 연임기간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조례정비특위 의견대로 관철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물론 각 동별로 통장의 자원이 무한히 있는데도 있지만 반면에 통장을 시키려고 해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이렇게 통장이 한 동에 보통 3, 40명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공석이 있는데도 막상 할 사람이 없을 때 이 조항 때문에 못했을 때 그때는 동 행정의 차질도 예상됩니다.
지금 통장단이 학교보조도 해주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지금 여기 계신 조례정비특위 위원님들이 어지간히 심사숙고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자기 입장, 동의 입장, 통장 할 사람 없는 입장 다 고려해서 이것 때문에 몇 시간 동안을 토의를 하고 또 걸쳐서 결정한 사항인데 그런 부작용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금 조례정비특위 결정을 그대로 관철시켰으면 합니다.
수용가능 합니까, 수용가능하지 않아요?
(「옳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41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석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무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현행대로 유지하되 내년에 만약에 통장수당이 인상이 되고 하자는 사람이 더 나오고 할 때 그때 가서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유보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 행정집행 하는 데 막상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통장문제가 간단하지는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장이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동 행정에 참여하는 것도 통장 이름만 걸어놓고 회의 때도 안 나오고 일도 안 하고 하면 동장이 전부 골탕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 가지고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장이 지금 수당이 인상됐다 이렇게 되니까 많이 할 것 같지만 막상 저희들이 동장을 하면서 뽑아보려고 하면 재원이 없습니다. 그런 동장으로서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기획과장 나오셔서 의견 있는 개정 대상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의 소관 조례 4건 중에서 3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기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본 조례특위에서 폐지 검토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는 지방재정법 16조2에 의해서 법에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운영 방향이라든지 재원조달,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5년치의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연동화로 수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계획심의는 꼭 필요하고요, 덧붙여서 이와 관련된 투자심사, 예산성과금 규칙 이게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투자심사업무는 1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이라든지 구의 주요시책, 중장기 계획과의 부합성, 또 예산성과금에서는 예산집행과 관련되는 사업 계획수립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2개 규칙을 폐지하고 이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덧붙여 말씀드리면 투자심사위원회나 성과금 심사위원회 공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운영이 됩니다. 2001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사유가 발생하고 할 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기회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는 꼭 필요하고, 또 이 기능을 이번에 두 가지를 합쳐서 세 가지 기능을 재정계획위원회에서 수행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계속 존치를 해야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참고로 들으십시오. 제3조에 구성과 임기 제1항에 보면 대학생 중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대학생 중 150명 이내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송파구에 학교가 제가 볼 때는 70개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기 전에는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대학생을 넣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생을 포함해서 150명이면 한 학교에 한 명 반꼴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씩 하고 대학생을 30명 늘린다. 다음에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74개 학교가 있습니다. 또 대학생은 우리 관내 거주 대학생으로 했는데 지금 엄주식 위원님 의견을 좇아서 초·중·고등학교는 획일적으로 한 명보다는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골고루 두루 참여하기 위해서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기능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또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렇게 기능이 4개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투자심사나 예산성과금이 재정운영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개정 절차는 필요치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왔던 것을 그 규칙 2개를 폐지하고 이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중장기 계획이 몇 년에 한 번씩 만들어지죠?
따라서 본 위원회는 굳이 조례폐지를 하지 않고 둬두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견 있는 개정대상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 조례는 4건 중에서 3건은 위원님들 의견대로 모두 적극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구유재산관리조례 중 공공시설 위탁관리에 있어서는 공공시설 수탁자가 타인들한테 전대를 하는 사례도 지금 현재 없고, 그런 것을 승인해 주는 사항도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의견대로 사후에 제3자한테 전대를 했을 때 분쟁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삭제를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했을 때 위원님들 의견대로 삭제를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돼 가지고 한 2년 전에 신설된 조항이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준칙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상위법과 일치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고, 꼭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삭제를 해도 무방은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유재산심의회의 명칭변경이나 민간인 위원 참여문제는 위원님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이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문제가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혹시라도 해당 부서나 관련된 각과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각과에 해당되는 입장에 있는 의견을 저희가 혹시 빠질까봐 수렴을 하는 과정이고, 구청에서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의 내부검토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또 나아가서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업무처리의 신속성이나 시기성을 고려할 때 민간인의 참여까지는 불필요한 사항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의결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도 아니고 저희 내부 각과의 실무자들 검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대로 존치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전대에 대해서 반영 불가하다고 검토의견에 기록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대할 수 없다로 개정해도 상관없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볼 때 다른 조례도 물론 개정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추이를 봐서 내년에 가서 그 때 다시 검토를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명으로는 구유재산을 심의·결정하는 과정으로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시기성을 들어서 민간인이 참여하면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유재산 심의 관계는 김대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나의 내부적으로 재무과 단위에서 운영하는데 내부 검토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이 있는 개정대상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조례 중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폐지는 1, 2년 후에 추이를 보아 재검토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위원의 임기 제한은 조례특위 검토 내용대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유사 관련 법령을 접근시켜서 개의 사육 관계를 제한하려고 여러 근거법을 접근시켜 봤습니다. 먼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을 접근시켜 봤습니다마는 축산·폐수 시설 범위에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사육 이런 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생활소음·진동에 관한 규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성기와 공장, 공사장으로 소음·진동이 한정되어 있고, 세 번째로 수질환경 보전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동법 시행규칙 5조 폐수시설 분리에 접근시켜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해당되지 않아서 개를 두 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제한하는 그런 법령이 희박하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와 금년도에 개 사육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6건, 금년도에는 12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단속사례 12건을 봤더니 옥상에서 아니면 비닐하우스에서 내지는 한 가정집 지하실에서 개를 많은 데는 10마리, 15마리 이렇게 길러서 주민의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 사육의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해서 이 관계법령을 1년 내지 2년 동안 추이를 봐 가지고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에 의해서 설치된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으로 현재 구성 위원이 “6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를 특위 검토의견인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로 조례 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왜 타당하느냐 하면 본 물가대책위원회에 공무원이 5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편익, 행정측면에서도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사료되고 구의회 특위 내용대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6조 2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위원회에 새로운 위원의 교체를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부응시키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는 1, 2년 동안 더 유보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구의회 특위 내용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중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이 있는 개정대상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49조에 보면 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시설내의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검토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그리고 모자복지법 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소득층 생업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제정 이후에 저희 동사무소나 공공시설물 내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등의 경우는 거의 규모가 영세하고 희망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 및 임대판매대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근거에 따라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것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지금 실제적으로 조례특위에서 검토를 한 것은 송파구 관내에 가판대가 거의 없습니다. 또 사실상 이 법의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했었는데 지금 가판대가 몇 곳이나 됩니까
깨끗한 송파를 만드는데 혐오시설로 되어 있고 일정한 장소에 이런 가판대가 있을만한 곳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조례의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가판대가 몇 곳인지도 모르고 또 어느 곳에 가판대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존치하자고 하시는데 그런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존치를 하자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재활시설센터는 국·시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 그리고 전문의료인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아까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종합병원이 있지만 구에 서민을 위한 보건소가 있습니다. 송파보건소가 있듯이… 그런 것처럼 영유아 장애아동 재활시설도 보건소 차원에서 하는 방안은 어떤지 검토를 해 보는 방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개정대상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에 관해 의회에서 보내온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1항, 이것은 전번에도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상기 법령에 1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제3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는 오수·분뇨축산폐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82조에 근거해서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 관계법령에 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대행기간의 3년”과 그 다음에 “갱신할 때 공개경쟁입찰 모집으로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에 3년에 대한 대행기간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21개 구청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으로 하는 구청이 금천구로 1개 구청이 있고, 나머지 2년으로 하는 구청이 3개 구청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대부분 구청에서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구태여 3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개정의 큰 실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서울시 각 구가 대행계약을 맺은 회사하고 계속 연장을 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실정이기 실제 개정의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개입찰로 하게 되면 영업신고허가를 신청할 때 인력과 장비, 또 재산상 등기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추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공개입찰로 여러 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러 개 업체중에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나머지 떨어진 업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장비의 구입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또 인력을 채용해서 기술인력을 다 확보를 했는데 떨어졌을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우려도 있고, 또 신규업체로 했을 때 현재 대행업체가 정화조 청소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또 즉시 청소할 수 있는 여건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이 조항도 솔직히 개정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또 전번에 2000년도에 신규업체가 신청을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저희 구가 반려처분은 정화조 청소물량을 감안한 적정업체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청장의 재량행위라고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의 청소물량은 2개 업체가 적정하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정화조 청소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대행기간을 단축한다든지 공개입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16조 수수료의 감면사항입니다. 이것은 법령이 개정되어서 의회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개입찰 등을 할 때 장비 등을 고려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것입니다.
삼성동 무역센타 얼마 준 지 아십니까? 정부에서…
그리고 두 번째, 공개입찰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으로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특위 위원님들이 공개입찰을 이야기했습니다. 안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장비 말씀하셨는데 입찰에 떨어지면 장비,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고양이 쥐 생각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송파가 제일 비싼 이유…
왜냐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구 같은 경우에 2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용역업체도 그렇고 정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하기 때문에 땅 짚고 헤엄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적인 사고를 안 갖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하는 것인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11월 13일 신규업체가 한 개 더 하는데 행정권 남용했다 해서 대법원 판결 났다고 했잖습니까? 2개 업체가 적정하다고…
문제는 그 재판과정에서 소송진행을 양 개 정화조 업체에서 변호사 비용을 몇 천 만원 걷어서 한 것입니다. 양 개 정화조 업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법원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적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지금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 양 개 정화조 업체가 변호사 비용을 담당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긴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긴 것이…
그러니까 문제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업무특성이 있어서 도리가 없습니다. 이 조례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들이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지고 계속 “이것은 내꺼야!” 요지부동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고심할 사항이 뭐냐 하면 업무특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을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단축시켜서 경각심을 주어야 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구민들이 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어떻습니까?
재계약을 계속할 수 있다. 우리 위원들은 2년으로 하되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는데 계약을 계속할 수 있다.
옛날에 삼성동 무역센타 현대건설에 1억에 낙찰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현대건설 안 망했습니다.
전문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 업무상 특수성이 있다. 서울시가 기 그렇고, 또 요금이나 서비스에 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담당과장님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업무특성상 계약을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그 업자가 그 업자로 한다고,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지마는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공개입찰을 했을 때 계약조건에 이런 것을 갖춰야 우선 참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모든 장비나 인력이나 주차장 등 엄청난 돈을 몇 십억 들여서 조건에 맞춰야 하는데, 그랬는데 떨어졌을 때 제2의 민원이 발생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정화조 2개 업체가 적정해서 하는데 구민들의 서비스 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심언도 위원님이 1억에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비춰볼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개, 10개 업체에서 나눠서 한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경제성이 없는데 주민들 서비스 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 분들이 수익성이 없을 때는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 질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요금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담당 부서에서도 할 수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에도 일리가 있고, 또 얼마 전이지만 대법원 판결도 있는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하는 입장이 본 위원은 맞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금천구나 그런 곳은 3군데, 1년, 2년 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1년이나 2년으로 계약한 곳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셨는지 질의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조례정비특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송파구만 지금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 2개 업체가 있지, 1개 구청에 2개라고 하면 50개 업체가 서울시에 있어요. 이것은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가 50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꼭 송파구에서 수의계약하고 송파구에서 재계약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상 50개 업체가 됩니다. 과연 이것이 공개입찰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례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 2개 업체를 1, 2년 간으로 계약한 곳이 과연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지 현황파악을 해서, 이 조례는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1년 한 곳이나 2년 계약한 곳을 한 번 방문해 보거나 그쪽의 의견청취를 하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개경쟁입찰은 예산상에 문제 때문에 영세성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개 업체를 한 곳이나 2개 업체를 한 곳이나 3개 업체를 한 곳이 각 구청마다 틀려질 수 있는 업체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조금만 장비를 보강하면 어느 구청에 가서든지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검토한 것이 전혀 부당한 검토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화조업체가 1개 구만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2개 구, 3개 구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호의 개방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만큼 우리 위원들도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이 강조하듯이 요율이 떨어져서 가격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매너리즘에 빠져있어서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서비스 질을 좀더 양호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인지 하는 방법론으로 나오는 것들이 공개입찰이나 3년에서 2년으로 가자, 하는 것으로 대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야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그런 대안보다는 현상유지 쪽에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생각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정화조 업체가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세 군데 구를 정화조 업체가 하는 곳도 있다는 이유는 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혜안을 짜내고 대안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3년을 2년으로 가자, 그리고 공개경쟁입찰도 한 번 시도해 보자, 그런 노력들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좀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의안과 관련되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발의를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게 우리로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이상우 위원님이나 박재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사실상 우리 조례특위에서 검토한 결과 대행기간 2년, 대행업체 공개경쟁입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경쟁하기 힘드니까 참여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사 2년으로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정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면 그 업체가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송파구만 있지 않고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송파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에서 다시 낙찰되려면 송파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례특위에서 검토한 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대현 지적과장 나오셔서 개정대상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사항에 대한 두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건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의원이 포함되는 위원회에서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의 근거법이 되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인은 공무원이고 외부위원은 11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시행령에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1명에 대해서만 당연직으로 한다고 상위법에 명시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96년도에 외부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지역 개별공지지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 및 재력가 등에 대해서는 위촉이 없도록 지시가 내렸는데, 저희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수용을 안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구 의원님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들을 위촉하려는 사항이며, 현재에도 2명의 의원님이 평가위원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연직으로 조례상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부구청장 1명에 대해서만 당연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은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설교통부 지시도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상에 명기하는 사항은 곤란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특별히 감정평가위원 구성에 대해서 정하는데 지시도 있었고, 상위법령에서는 당연직은 부구청장 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현재도 구의원 2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소유의 땅 2필지가 1필지는 10미터 도로에 붙어 있고 1필지는 뒤에 6미터 길에 접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가가 10미터에 접해 있는 땅은 예를 들어 평당 5,000만원이 가는데 뒤에 땅은 2,000만원 밖에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앞뒤가 똑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남대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정대상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4번과 35번 사항인데, 34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21조제2항 사항인데 융자한도는 세출예산 범위로 하며, 이자율은 8%로 한다는 사항을 우리 조례특위에서 시중 평균 연동금리보다 2% 적은 이율을 적용한다고 개정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차장 확충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설치유형에 따라서 최저 85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시비와 구비를 50대 50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무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향후 시비 지원기준이 변경되고 달라지면 거기에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은행금리도 변동되고, 연동금리 적용시점도 적용시키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했다고 나중에 시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다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35번 사항은 지역교통개선 위원구성 및 운영조례 2조 사항인데 사실상 지역교통개선위원회를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주로 지역교통개선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이 마을버스 노선조정 업무사항인데 서울시 전체에 마을버스가 150개 업체, 253개 노선에 1,52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와 송파구만은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앞으로 교통여건이 달라지면 마을버스 노선조정이나 업무처리를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특위 때도 그것을 존치하는 것으로 자세히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정대상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는 3건의 정비대상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장에 보시면 공통사항에 위원회 임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위원회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구청의 각종 기술을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임기가 3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의견은 2년에 2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임기가 짧을 경우에 저희들이 전문 기술자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그냥 기술자가 아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사, 그리고 분야별 기술사인데요, 분야별로 보면 송파 전체이기 때문에 건축구조분야, 건축시공분야, 기계설비분야, 조경분야, 토목시공분야, 건설안전분야, 그 다음에 토목구조분야, 상하수도분야, 수자원분야로 각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2년에 1회 연임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짧지 않겠느냐. 그리고 안전점검 하는 것은 보던 사람이 보는 것이 사실상 안전관계가 더 유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서울특별시송파구보안등관리규칙입니다. 저희들이 보안등은 규칙사항을 지난 88년 5월 1일날 신설해서 지금까지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칙에는 기준에 대해서 정해져 있고 관리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보도포장관리규칙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이 관련 규칙을 신설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아무 어려움이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규칙사항에는 정비의 기본방향, 정비의 기준, 그 다음에 재료선정, 공사시행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를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민의 재산권을 위해서, 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의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구정을 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에 우리가 참여해 보려고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규칙만으로 이것을 할 경우에, 물론 명시된 상위법이 있고, 또 보도포장관리규칙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집행부만 알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이나 의회나 모든 게 경시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적정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제정에 도로점용료징수조례라든지 도로복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규칙을 조례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도 이런 특수성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데 과장님께서는 왜 이것을 꼭 규칙으로만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점용료징수조례,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조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조례명은 아마 인쇄 과정에서 조금 잘못 된 것인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점용료징수조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이 보안등 관리는 보안등을 룩스별로, 종류별로, 설치 위치별, 그 다음에 높이 이런 것이 규칙상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신설한다고 할 경우에도 사실 이것이 상세하게 나올 만한 조례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있고 다만, 주민들 참여관계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안등 관계 관리하는 데 주민들 참여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보안등 관계 민원은 자기 집 어두운 골목길에 보안등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은 민원을 접수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바로 신설해 주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 관계인데 대부분 관내 보도는 포장이 잘 되어 있고, 새로이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아마 선정하는 데에 이런 규칙상 하겠지만 우리 관내는 대부분의 도로들이 구획정리사업 이후에 완벽하게 개설되어 있고 다만, 새로운 정비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 그 다음에 동에서 방법, 모양 이런 것까지 수렴을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규칙에 대해서도 조례상으로 특별히 나올 만한 것이 이 이상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9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제1조38의7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5조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조례정비특위에서 수정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래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택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 있는 개정대상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보건소 소관 조례분야를 검토하셔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과 39번, 40번,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위원회 위원 임기와 관련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1회에 한하여를 검토한 결과 보건소는 좀 특수분야입니다. 그래서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래가지고 각 단체에서 추천한 분들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데 서로 하겠다는 분도 있고 안 하겠다는 분도 있는데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하면 추천해 주신 분들 또 저희들이 임용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다뤄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구의원이 포함된 위원회는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표기하라는 의견은 저희들도 동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연번 39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중에 구의원님을 당연직으로 하고 15인 이내로 한다 라는 개정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연직은 당연히 포함을 시키나 인원은 기존 11명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교수, 그 다음에 우리 구 의원님, 기타 단체에서 위원회 1년에 한 번 운영합니다. 그런데 추천해 가지고 오라고 해도 여기 오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실제 하겠다는 분이 많으면 좋겠는데 열한 분 운영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5인으로 올려 가지고 할 필요성은 저희들이 전혀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수가조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소득에 따라서 수수료를 좀 차등해서 받을 수 없느냐 참 좋으신 의견인데 보건소는 꼭 우리 구민만 오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광진구 구민도 저희 보건소 와서 진료를 받으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통합단가로 지정해 가지고 구입비에 따라서 차등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진료비는 보건복지부 고시가격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진료수가를 같이 받도록 되어 있어서 소득에 따라 현재 수수료 5,000원 받던 것을 3,000원 받는다 이런 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예방접종 받을 때 100명, 200명 서 있는데 당신 소득이 3,000만원이요, 5,000만원이요 물어 가지고 증명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의료보호대상자는 자동적으로 면제받게 되어 있고, 65세 이상은 또 자동적으로 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증명이 있습니다. 그 증명을 가지고 혜택을 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제약회사와 연계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약지원 방안 검토는 제약회사를 저희들이 송파구 보건소에서 정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약품구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25개 구의 금년도 약품구입 계획을 제출해라 하면 서울시에 내 가지고 서울시에서 공개적으로 단가계약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어느 약품은 어느 회사가 이렇게 단가계약을 체결해 주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매년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어느 회사가 특정회사냐 그래서 약품구입 회사에 트라이 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 주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상당히 그것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은퇴의사, 약사의 자원봉사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분야 검토 관계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해 달라고 해서 참여를 해 주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측면에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의퇴하신 의사 분들의 연세가 많습니다. 또 실제 여기 와서 참여하실 지 그런 부분도 걱정됩니다만 현재 운영을 해 보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를 끝내고, 이상으로 송파구 개정 검토대상 14건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2.조례정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안)
지난 2003년 7월 5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5개월간에 걸쳐 120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집행부 과장으로부터 의견이 있는 해당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활동한 내역에 대하여 조례정비 활동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위원의 임기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행정과 위원의 임기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통·반장설치조례는 의원발의 방법 등으로 개정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무과 구유재산관리조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견대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상반기 중에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공공시설내의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추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논의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일부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는 존치 필요로 하였습니다.
도로과 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과 송파구건설자문위원회조례는 상위법 개정대로 조정하겠습니다. 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치수과 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는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는 일부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보건수가조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를 설명한 부분은 설명한 부분대로, 나머지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검토결과 내용대로 조례정비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개월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112건의 조례를 정말로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가면서 사실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장설치조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수·분뇨처리 문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건의해서 재론되었고 성과도 거두었는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채택·의결해서 보내면 집행부에서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결실을 맺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5개월 동안 그야말로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서 심도있게 논의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되어서 의결된 이런 안건들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본회의에 다시 부의해서 통과되겠지만 위원의 임기가 끝나지만 어차피 위원장님이 맡아서 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안건이 집행부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개정대상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동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임춘대 박경래 원내선 김철한
정동수 임명종 이명재 이상우
심언도 이정광 엄주식 박용모
박재범 박찬우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최익붕
자치행정과장배창수
기획예산과장이성돌
재무과장이기헌
지역경제과장김기원
사회복지과장김태윤
환경과장이창호
지적과장남대현
교통행정과장권오철
도로과장장래황
보건위생과장이유택
○의결사항
·송파구개정검토대상조례의견청취의건 : 채택
·조례정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