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29일(목)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언도의원외 5인 발의)
2.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의건

(14시 21분 개의)

○위원장 이황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언도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래 의원입니다.
  심언도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30회 임시회 기간 중에 개정되어 적용시기를 임시회 개회한 날인 8월 30일부터 소급적용토록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행일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 및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통보가 있어 본 조례의 시행일을 지난 개정 공포일인 9월 12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의 때 개정을 했는데 시행령 공포날짜가 늦어가지고 재개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임시회의 본회의 통과하면서 효력을 발생하는 건지?  그렇다면 조정금액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가 10월 7일 종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 달부터 적용하는 건지, 9월 달부터 적용하는 건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준 국장님 이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사무국장입니다.  물어주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90몇 년도에 김철한 위원님 숙지하고 계시지만 우리 의회도 그때는 소급적용을 한 예가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 의회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시에서 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 결과보고를 하게 되죠.  그 보고서가 올라가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물론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국 의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은 제정해 가지고 제정일로부터 하는 예는 거의 없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부칙조항인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칙의 경과규정이 제정일 6개월 후에 시행한다든지 1년 뒤에 한다든지,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든지 그런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들어가지고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9월 12일날 공포해서 그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된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경우에 8월달 7일간의 임시회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몇 분 위원님들께 설명을 상세히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관건이 되어서 지금 이 개정취지가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우리가 그 소급적용하는 법에 적용이 안되는 거죠?
○사무국장 이병준  9월 달은 해당이 안 됩니다.  7일분만 문제가 됩니다.
김철한 위원  7일 분만 소급적용 받지 못하는 거죠?
○사무국장 이병준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8월 30일날 우리가 개회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소급해서 8월 1일부터 소급하셨지 않습니까?  그때의 일주일 동안 하신 기간 그 수당을 의원님들께 이미 지급해 올렸는데 그 7일분만 문제가 됩니다.
김철한 위원  7일분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병준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님께 상의 올리기를 연말에 의원님들 수당이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드리게 될 때 그때 연말정산 기회에 정산하는 것으로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7일간이면 3만원씩 총액이 21만원 정도 되네요?
○사무국장 이병준  네.  588만원인가 증액이 됩니다.  그게 관건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이병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의건
(14시 25분)

○위원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황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3쪽과 사항별설명서 9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사무국 소관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9억 690만 2,000원보다 4,368만원이 증가한 29억 5,058만원이 증가한 29억 5,0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지난 8월 5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원님들의 회기수당 출석 1일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회기수당 4,368만원이 추가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8월 조례개정 당시 회기일수 잔여일인 52일에 인상분 3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황수  이병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항별설명서 9쪽, 의회 회기수당에 관한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회기수당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4,368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4,36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기 의원님들께 소급적용된 7일간의 588만원이 제외된 3,780만원이 추가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왜 4,368만원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여러 위원님들을 위해서 3만원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3만원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하는데 처음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내년부터 선거구가 달라지면서 내년도에 다시 유급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근거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의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걸려야 할 게 뭐냐 하면 강남 쪽에 건물세, 종합토지세를 현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올려서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여러 가지로 방법이 나오는데 집행부에 어떠한 계획이 있나?  다른 데에서는 30%로 조정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에 관해서, 의장단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행정, 재정, 운영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8월 30일까지 의장단에서 집행한 영수증 사본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 이황수  성용기 위원님, 오늘은 여기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것은 나중에….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했으니까,
○위원장 이황수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도 3대 후반기에 부의장도 했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장, 전부 다 해!  전부 3대 것까지 다 공개해 버려.○성용기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쓸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알고도 싶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황수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이 있습니다.  그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안건 외 질의는 별도 기타 질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해가 되지만 세금 문제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소관이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소관이 아닙니다.  
성용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집행부에 어떠한 계획이 있나?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다른 구에서도 지금 30%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황수  네, 알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이 얘기하세요.
김철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서로 깊이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게 아니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과연 무슨 대책이 있느냐, 방안이 있느냐고 논의될 사항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다, 그런 얘기이고, 또 성 위원님의 소관이 재정건설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때 심도 있게 질의해서 거기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장단 판공비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대부터 4대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3대 때 부의장을 했고 내가 행정복지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판공비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실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성 위원님이 서면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서면질문하든가 해야지, 이제 그 부분이 공개석상에서 논의되고 논쟁이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권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서로 의견 조율을 하고 내부적으로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성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논의하시고 대화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황수  김철한 위원님, 감사합니다.  
성용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황수  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김철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성용기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사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답변이 없고, 또 누구를 가라앉히면 되겠다, 해서 가라앉혔는데도 그 이후에 어떠한 답변이 없어서 이것을 국장님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직원들한테 자료요청을 했더니 웃으면서 ‘이것은 도저히 자료요청감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니냐?’ 했더니 ‘행정부만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건이지…’ 그러면서 본 위원한테 굉장히 실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더 이상 직원하고 얘기할 수도 없어서 구청장, 사무국장, 의회사무국에 하면 그쪽으로 갔다가 의회사무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더니 자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는데 직원들한테 어떻게 했나?  의원들한테 몹시 불쾌하게 대했을 때 본 위원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직원들한테 조금만 배려하고 국장이 신경을 썼으면 의원들한테 이러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제가 3대 의원을 하면서 죽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이 4대에 와서 의원들, 물론 직원들이 개중에 몇 분만 그러지, 전부 일을 열심히 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한테 위상을 세워주지 않고 그렇게 대하나, 했을 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의원을 했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몹시 불쾌해서 이것을 서면으로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보고 잘 된 것은 잘 된 대로 하고, 그럴 때 가서 지금 김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만나서 얘기하고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이황수  성용기 위원님, 그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데 간단하게 하세요.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황수  간단하게 하세요.
성용기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잘 하고 의원들 28명이 있지만 의원들한테 직원들이 그렇게 했을 때 모가 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 저는 3대 의원을 할 때 의원들의 위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김철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황수  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안건 처리를 하다가 그러는데,
성용기 위원  안건 처리는 하는 것이고,
○위원장 이황수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해요.
김철한 위원  우선 안건을 처리한 후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성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난 번에 판공비 문제는 전체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내부적으로 사실 노출되지 않고 서로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논해서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 위원님과 대화를 해보고 무슨 적절한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의원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이 안건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차후에 논의합시다.
○위원장 이황수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지금 개정하면서 의원님들 수당을 소급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왜 그 액수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편성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588만원인데 그것은 지금 예산이 기획예산과로 제출되어 가지고 편성되어서 책자가 나온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삭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용기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순서대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유급화 되는 문제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수당이나 의원님들의 보수에 관한 것은 유급화 되면서 내려오는 지침이 아직까지 시달된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직 그게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확정되면서 지침이 연말이나 적어도 제가 예측할 때는 11월 20일 이후에서 내년 1월 30일 사이에 내려오지 않겠나.  아주 늦어지면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내년 1월 말까지 내려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서야 내려오지 않겠느냐.  빠르면 11월 말이나,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지세와 재산세는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정건설위원회에 소속 국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셔서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시고,  
성용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것이 의회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좀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네, 그러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의회로서의 대응책은 뭐가 있는지를 알고자 하시는 거죠?  
성용기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이병준  그것은 다른 25개 자치구의회의 돌아가는 동향을 전부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남구의회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신문에 죽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장은 감액 인하를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첫 번째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사항도 예의주시해서 의회 의장님과 의장단을 보필해서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사무국장님, 아까 우리가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잖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예산안에는 3,780만원만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서 저희들이 통과시켜야 되는 거지, 4,368만원을 지금 이 자리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무국장 이병준  물론 원안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수정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들이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다.  
박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이병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내역입니다.
  의회 회기수당 2억 48만원 중 588만원을 삭감하여 1억 9,460만원으로 총 1건 588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황수     심언도     원내선     김철한
  정동수     임명종     성용기     이정광
  엄주식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병준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의건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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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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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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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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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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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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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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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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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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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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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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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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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엄주식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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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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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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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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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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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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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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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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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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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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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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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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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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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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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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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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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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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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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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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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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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