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5년 11월 23일(목)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4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제4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 제4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금번 정기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18일부터 19, 20, 21일 오전까지 예결위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3일반을 정했습니다. 그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쭉 보니까 이것은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구정질문도 전번에도 해 보셨지만 이틀 가지고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질문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가 적고 지금 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위 날짜도 아마 3일 정도는 약간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다뤄야 되고 또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해서 사실 조정할 「갭」이 거의 없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예결위원회를 5일~6일로 해 달라고 하셨는데 상임위원회보다 예결위원회 활동 날짜가 더 많으면 사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협의해서 예결위원회로 올라오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참고해서 하시면 5일이나 6일보다도 3일반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어제 위원장님하고도 의견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 날짜를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의견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25일날 본회의 개회식 끝나고 구정연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명 선임의 건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하셔서 상임위원회별 감사 계획서 심사를 하고 다시 본회의 개최해서 그 날 하루에 다 감사 계획서를 본회의 승인까지 했으면… 어차피 날짜가 빡빡하니까… 그래서 이틀간을 벌어서 구정질문을 3일로 하시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여럿이 날짜를 조정한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아마 이 안대로 하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견제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승인이다 이 말예요. 행정사무감사는 일주일 잡아놓고 가장 어떤 면에서는 더 실질적 비중이 있는 예산안 심의를 3일 반밖에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예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걸려오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어떤 예산안 심의한 내용을 존중해 준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안 심의는 예결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3일 반으로 송파구 전 예산을 심의·결정한다, 이것은 여러 모로 문제를 발생할 소지도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이것은 어불성설한 기간이에요. 지난 예를 보더라도 이렇게 짧게 예결위원회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예결위 기간을, 상임위원회는 오히려 하루씩이면 됩니다. 늘 분석평가가 어느 정도 검토되어 있는 터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길어봤자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예결위 심사기간을 최소한 6일 이상은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구정질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9, 10일 그 기간 중에서 하루를 더 늘려서 3일간 정도 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정질문 기간도 연장하고 예결위원회 심의 날짜를 더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대로 그것을 좀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좀전에 우리 정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이 8일하고 9일하고 본회의 휴회를 하고는 구정질문이라든지 상임위원회 조정이라든지 안건 심사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틀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회에서 중요하나 구정질문 날짜를 또 이틀밖에 잡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정기회 때 몇 분이나 질문을 해야 할 지 그 숫자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이틀을 확정적으로 잡았다는 것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6명 내지 7명 정도로 질문을 제한해서 협조를 하자 한다든지 하는 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몇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이틀을 잡아 가지고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30분이고 35분이고 질문을 하고자 했을 때 이틀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 우리 정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구정질문을 최소한도 3일로 늘려 주시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 활동도 5일~6일 정도로 늘려주는 방안을 여기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10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이 스케줄을 잡으려면 10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뻔히 나와 있는 것인데…」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정기회기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철 박용모 천한홍 구두회
송복용 정성태 김성규 성용기
강수형 이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