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5일(금)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재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재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반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재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
○위원장 박반용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재정 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심사는 재무국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에 기획실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선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반용 재무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어
서 분야별 결산 내역과 재무국 소관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예산액은 1,381억 8,0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302억 6,000만원, 특별회계는 79억 2,000만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1,550억 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81억 9,3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차인 잔액은 468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464억 2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액 1,302억 5,900만원보다 161억 4,3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88억 6,5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중 시효 결손 등 결손처분액이 3억 9,800만원이고, 순수 미수납 이월액은 8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실제 수납액을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전체 수납액의 39.6%인 578억 8,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5.1%인 660억 8,8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12.7%인 185억 5,800만원이고 보조금도 2.6%인 3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과목별로 미수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46억 3,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2억 2,700만원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미수납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29억 2,100만원으로써 그중 지출액은 1,059억 3,4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9억 2,600만원, 불용액은 230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 재무국 소관은 결산서 책자 90쪽에 있습니다. 9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중간 부분에 재무행정 분야가 있습니다. 이 재무행정은 저희 재무과와 세무관리과, 부과과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지적과 예산은 별도로 뒤에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은 전체 예산의 4.4%인 58억 4,700만원으로써 재무행정비가 56억 2,400만원이고, 지적과 세출예산인 지적관리비가 2억 2,300만원으로 이중 96.3%인 56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2억 1,600만원은 재무행정비가 1억 9,200만원이고 지적관리비가 2,400만원입니다. 이 불용액 2억 1,600만원은 재무국 예산의 3.7%에 해당되는데 그 사유를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이 59.9%인 1억 2,900만원입니다. 또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것이 전체의 34%인 7,300만원이고 나머지는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되었거나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으로 이용과 전용, 그리고 계속비는 사용실적이 없고, 이월사업도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일부 있는데 이 내역은 212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2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위에서 다섯째 줄을 보면 재무행정 분야가 있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2,200만원인데 이것은 국유재산 건물 보수 공사를 위해서 2,200만원을 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1,9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증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95년도 말 현재 구유재산 환가액은 총 1,295필지 6,023억원으로 96년중 816억원이 증가하고 590억원이 감소해서 96년 말 현재 구유재산 환가액은 6,249억원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95년 말 1,181필지에서 96년 중 69필지가 증가한 반면 84필지가 감소하여 96년 말 현재 1,166필지로써 환가액은 5,402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은 95년 말 114동에서 96년 중 73동이 증가하고 34동이 감소해서 96년 말 현재 153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가액으로 846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증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9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말 구 전체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2,133점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 중에 364점을 취득하고 225점을 매각해서 96년도 말 현재 2,264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가액으로 65억 3,9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으로써 95년도 이월액은 20억 3,300만원입니다.
  96년중에 41억 8,900만원이 증가하고 47억 1,400만원을 지출해서 96년도 말 현재 15억 900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결산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9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고 기타 의문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이성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이것을 재무국하고 기획실을 따로 분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일괄질의를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김종대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마는 먼저 제가 말씀하기를 나누어서 하기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검사는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받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이것이 기획실 소관인지 재무국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 위원으로부터 10개항을 지적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부분 5건, 세출부분 5건, 이것에 대해서 원인과 앞으로의 대처방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  김종남입니다.
  세입세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에 보면 지적과 세입세출 예산인 2억 2,300만원, 이 중 96.3%인 56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6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무행정으로 1억 9,200만원, 지적관리로 2,400만원, 이게 합해가지고 3.7%에 해당되는데 그 사유란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20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게 이런 것은 처음에 예산에 잡지말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신청을 해야되는데 예산을 잡아놓고서 이렇게 불용처리액이 많이 나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반용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에 현금종류별 현재액에 대해서 검사하고 나서 하자보증금 관계하고 토지개발공사 수탁금 전년도 금액하고 A·B·C로 나눠가지고 끝에 보니까 숫자가 잘 안맞는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박반용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남  위원, 성용기  위원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선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재무국장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지적사항이 10가지 있습니다. 세입분야 5건, 세출분야 5건인데 우리 재무국 소관으로 해서는 세입분야에 2건이 있고 나머지 다른 과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세입분야는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주관과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세출관계는 기획실하고 다른 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제일 첫번째인 재산세 과세대장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재산세 과세대장 면적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언제 누가 정정했다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게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정정을 할 때에는 언제 누가 했다라는 것, 또 결재를 받고 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변명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90년도에 종합토지세가 처음 생기면서 면적이 “평”에서 “평방미터”로 바뀌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 때에 옮겨 적으면서 평을 몇 점 몇 평방미터로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엉성하게 쓴게 많이 나온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이 관리가 너무 소홀한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적사항대로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사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총과세면적 합산한 것하고 지적과에서 나오는 면적하고 대조를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면적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번째,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 대해서, 과년도 수입에서 95년도 결산 다음년도 이월액이 96년도 세입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되어있다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달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고 저희들도 설명이 미흡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결산때에 이월액이 43억 6,000만원이었는데 96년도 세입예산액에는 35억 2,300만원으로 해서 8억 3,700만원이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과오납 반환 지급액이 300만원이 있었고 감액 결정액이 22억 7,3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 재무국에서 결산검사를 할때에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과소편성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감액결정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적게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에 대한 세입예산액을 너무 과다계상을 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액이 당초 우리가 세입예산에 잡은게 77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판매실적을 감안해서 96년도에 이 정도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결정을 한게 47억원으로서 무려 30억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당초 저희 직영으로 95년도 말에 직영으로 갖고 있던 8개동중에서 당초 예상보다 방이2동이나 이러한 발생량이 많은 4개동을 일찍 대행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봉투판매액이 지금 저희 구청에서 판매하는 수집운반비의 세입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 또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 종량제가 95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게 95년중에 쓰레기 봉투를 많이 확보를 한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95년 판매분하고 96년 판매분하고 그게 상승곡선을 같게 비례적으로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측 잘못으로 인해서 거의 98%가 감소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 지적대로 착오 계상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예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에 특별회계 세입관리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즉, 의료보호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와 부당이득금 수입을 너무 적게 회수했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가 답변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의료보호기금이라는 것이 저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기초 자체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다가 만약에 안냈을 경우에 저희가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거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분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한 결과, 압류를 한다든지 이러한 근거가 전혀 없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결손조차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면 그게 시효중단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결손도 할 수도 없고 체납처분할 수도 없고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에 따른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저희 재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국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의 징수율이 지금 다른 세금의 경우 95%를 넘고 있지마는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63%입니다. 그래서 저조한게 사실인데 이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서울시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다 이것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1,200만원이나 생겼는데 이것은 그러면 당초부터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재무국 소관으로 1,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재무과의 결산검사 수당문제하고 또 부과과의 구세심의  위원 수당문제, 그 다음에 세무관리과의 포상금 문제 이것을 합해서 1,200만원인데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분야에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서에는 결산검사 수당으로 1인당 5만원씩 35일을 다섯 분이 하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13만 8,000원을 잡았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35일 다 필요하지 않고 23일을 운영했고 또 검사 위원도 다섯 분에서 네 분으로 한 분을 줄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부과과에 구세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열두 분이 6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구세심의 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운영하는데 이의신청 건수도 적고 해서 실제 운영 위원회를 열 경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6회를 다 못하고 4회 운영했고 심의 위원도 12명에서 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00만원 가량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입니다. 저희 세무관리과에 포상금인데 이 포상금의 성격이 뭐냐하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주도록 그러한 성격의 예산입니다. 3,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제 집행은 2,600만원을 해서 여기서 6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95년도만 해도 징수포상금이 1년 동안에 아무때나 체납액을 징수하면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96년도에 들어와서 특별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중에 받은 것만 주라, 두번째로 건당 예를 들어서 저희가 3%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1억을 받으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1건당 30만원을 넘지 마라, 그러한 규정이 새로 시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제 지불할 수요는 있었어도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지불하지 못한 게 600만원이 되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1,2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결산 검사 수당이라든가 구세심의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9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현실에 맞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이성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답변을 받고 오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재무과장 윤용태  재무과장입니다. 책자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에서 하자보증금과 토지개발공사 수탁금이 숫자가 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하자보증금의 전년도 현재액이 나옵니다. 1,628만원인데 전년도 현재액에 우측에 보면 당해년도 증감액이 나옵니다. 그 증가액이 C고 당해년도 지출액이 D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면 계 해서 B=C-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가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차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년도 현재액 플러스 이 차액, 옆에 계    (B=C-D)인데 그 차액 플러스한 게 오른쪽 맨끝에 보면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나옵니다. A+B, 그렇게 맞춰보시면 틀리지 않고 맞습니다. 약간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 수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 도표에 보시면 이 숫자가 틀리지 않고 정확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물론 숫자적으로는 맞는데 이 관리실태가 지금 하자보증금은 공사를 하고 나서 내줄 때 그 해 연도에 비교해 가지고 내주는 금액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습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내주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네, 정확히 내줍니다.
성용기 위원  그런데 그것을 현재 이 금액이 어느 어느 공사에 대해서 나왔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입·세출외 현금 보증금은 15억 정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증금을 보면 각종 입찰 보증금, 또 하자보증금 하면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공사하고 각종 공사 보증금 또 임대보증금, 또 밑에 보관금이라고 있습니다. 공사 이행 예치금, 토지개발공사 수탁금, 조경 예치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많게는 금액이 많고 적게는 몇 백만원까지 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래서 그 내역이 되어 있는 것을 서면으로…
○재무과장 윤용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리고 밑에 기타 잡종 보증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서 환불합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잡종보증금이 한 가지입니다. 말씀 그대로 여기 나온 것 외에 잡종 보증금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 내역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윤용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열  위원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위원  오정열  위원입니다. 이성선 재무국장에게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아까 보상금 기준에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보상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이 결정되는지, 아니면 한 건에 얼마로 보상금이 결정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과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3년 전에 팔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옥대장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은 현재 내 앞으로 나왔다 이거야. 나중에 보니까 등기부등본은 변경되어서 타인에게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가옥대장이 변경이 되지 않아서 세금이 내 앞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럴 경우 가옥대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경되어야 되고 거기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책임소재는 어떻게 밝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부과과장에게 설명을 잠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오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득 위원  김경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보니까 지적과 세출예산 해 가지고 “지적관리비가 2억 2,300만원으로 이중 96.3%인 56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이래놨거든요. 지적관리비가 2억 2,300만원 이중에서 96.3%가 56억이 되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잘못한 건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미스 프린트」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은 이것을 읽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이 1억 2,900만원 불용액 전체에서 59.9%가 예산이 절감된 것 같은데 예산절감에 대한 사유 및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구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나 토지가 증가했으면 건물, 토지를 샀다는 건지, 감소했다면 팔았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정수물품에 대해서 물론 정수물품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 225점을 7억 9,8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다 맞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매각하는 것인지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이성선  5분만…
○위원장 박반용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열  위원님, 김경득  위원님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성선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재무국장입니다. 오정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건당으로 주는 것이냐, 주는 방법이 뭐냐를 물으셨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선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 주는데 그것도 구분이 됩니다. 직전 년도, 그러니까 97년도에 96년도 것을 받았으면 그것은 1%만 주고 95년 이전, 그러니까 2년전부터 5년전 사이의 것을 받은 것은 5%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주게 되는데 건당 30만원은 넘지 마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받았을 경우에 500만원을 그 직원한테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1억원을 받았더라도 500만원을 주지 말고 30만원만 주라,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다음 김경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 좋게 하느라고 제 호흡에 맞게 쓰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중 96.3%라는 것은 위에 거기서부터 다섯째줄에 있는 전체 예산 58억 4,700만원에 대한 96.3%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 예산 56억 2,400만원, 지적과 예산 2억 2,300만원 합한 58억 4,700만원에 대한 96.3%다 그런 뜻인데, 타이핑 과정에서 띄어야 되는데 “으로”하지 말고 “이며” 했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그렇게 됐습니다.
  두번째 예산절감액이 1억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불용액 사유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아예 예산 배정 단계에서부터 절감한 그런 내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용비나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이런 것은 10%가 절감목표다, 아예 정부에서 정해준 것입니다. 또 운영수당이나 피복비나 임차료 이런 것은 편성예산의 5% 이상을 절감해라 그런 뜻으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아예 예산배정 단계에서부터 된 그러한 금액이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58억 중에서 1억 2,000만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구유재산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6년 중에 구유재산 증감된 게 토지가 69필지입니다. 우선 토지부터 말씀드리면 취득한 게 여성회관 건립부지 송파동에 있는 것, 연화복지관 건립부지 문정동에 있는 것 이러한 것 해서 토지는 취득한 게 4필지고, 관리기관이 변경된 게 있고 용도가 틀려진 게 있고 재산이 이관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사지는 않았지만 시유지에서 구유지로 바뀐 것, 기부채납을 받은 것 이러한 것 총 합해서 69필지이고 토지를 매각한 것이 32필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들어가 있는 도로라든지 해서 저희가 판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84필지가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건물이 96년 중에 73동이 증가했는데 이것이 마천동에 있는 웃마을 경로당이라든지, 장수 노인정, 송파동에 있는 청소년 제일독서실 등 신축한게 4개입니다. 그리고 재산 이관이 됐다든지 관리기관이 변동됐다든지 용도가 변경됐다든지 이런 것이 총 합해서 증가된 게 73동이고 감소된게 34동입니다. 노인정이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갔다든지 해서 건수가 포함해서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정수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매각대금이 225점의 내역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제 불용품을 매각처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각 처분했는데 7억 9,000만원이나 되어서 뭐를 그렇게 많이 팔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장부 가격으로 장부에서 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실제 매각해서 저희 수입 잡은 것은 5,040만원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그쪽으로 판 것도 있고 또 불용처분한 것도 있고 이것은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됐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현재 재무국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유재산 실태 현황에 대해서 답변은 그만두시고 전체 우리 송파구에 있는 재무국 소관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전체 서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국 소관 과장님 네 분 더 답변하실 거 없습니까?
    (「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반용  부과과장 나오셔서 오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규호  부과과장입니다.
  오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4년전에 집을 팔았는데 가옥대장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등기는 변경이 되었는데도 세금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를 하게 되면 인천 사건 전에는 사법서사에서 자기들이 납입고지서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은행에 내고 그것을 붙여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등기를 한 이후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어떤 물건이 누구에게서 누구한테 넘어갔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에 와서 시민봉사실에서 가옥대장을 정리하고 토지대장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 뒤에 우리한테 그 부본이 보내지면 과세대장을 정리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것은 아마 대장이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등기가 되어있으면 가옥대장은 정리가 안되었더라도 사실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잘못 부과된 세금은 감액을 하고 환불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구청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단 지금, 인천 사건 이후에는 등록세를 부과과에서 일단 먼저 발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과에 검인 계약서를 제출하고 거기서 발부가 되면 검인계약서를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에 대장을 정리하기 때문에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한테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명의변경된 것이 아닌 소위 주소변경된 것 그런 사항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그때 그것만 정리를 하고 매매에 대한 것은 고지서 발부 당시에 대장을 정리하기 때문에 시민봉사실에서 통보를 받지 않고 바로 정리가 됩니다. 앞으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을때에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위원장 박반용  오정열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오정열 위원  예.
○위원장 박반용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위원님들 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잘 조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및 관계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홍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기획실장입니다.
  항상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1996회계연도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결산총괄사항을 설명드리고 분야별 결산내역과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은 일반회계중 세외수입분야만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음반·비디오물 과태료와 문화예술회관 임대로 기타 잡수입을 합쳐 0.02%에 해당하는 1,952만 6,00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쪽 하단의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그리고 예비비를 합하여 257억 4,37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29억 2,021만 1,87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3억 4,640만 9,000원으로서 24억 7,710만 7,1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기획관리 예산현액은 총무국 소관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일상적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하단의 공보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비는 예산현액 17억 6,792만 5,000원이며 지출액 13억 7,777만 2,760원, 다음년도 이월액 1억 7,930만 5,800원으로서 불용액은 2억 1,084만 6,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행정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비는 세항인 감사관리의 보상금 목 「송파신문고 1230」 상담관 봉사료에서 1,300만원이 일반운영비 목의 각종 홍보물 인쇄비로 전용되었지만 금액 증감없이 예산현액 2억 3,019만 4,000원중 지출액은 2억 749만 2,330원이며 2,270만 1,6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에서 211쪽까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비비는 기획관리비에 8억 4,804만 5,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6,283만 8,1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억 8,520만 6,900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액과 지출사유를 설명드리면 송파개발공사 청사 임차계약사유 발생으로 해서 2,000만원, 유료체육시설 건립규모 변경에 의한 시설비로 7억 7,493만 5,000원과 감리비 14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다음 장에서 송파종합서비스센타 개설 인터넷 홈페이지 및 CD-ROM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1,056만원, 연구개발비 2,400만원, 자산취득비 765만원, 시설비 95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18쪽에서 223쪽까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없으며 222쪽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시설비 목의 송파여성플라자 신축공사 설계예산액 5억 5,000만원중 1억 4,861만 1,000원을 지출하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3억 4,640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공보관리에서는 시설비 목의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공사 예산액 3억 5,000만원중 1억 5,277만 5,000원을 지출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1억 7,930만 5,8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10쪽 하단부터 433쪽까지 불용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불용액 24억 7,710만 7,130원은 행정성과지표개발비, 유료체육시설 설치비,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에서 13억 1,450만 7,740원의 사업계획 변경취소에 의한 불용액이며 운영수당, 보상금 등에서 5,146만 4,960원의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일반수용비, 일반업무추진비 등에서 예산절감분 2,984만 820원입니다. 또한 각종사업 시행에 의한 예산집행잔액 10억 8,100만 4,610원과 통계조사 실시에 의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하단의 공보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불용액 2억 1,084만 6,440원은 대보름행사, 교양강좌 강사료, 실버악단 지휘자 수당 등에서 4,495만원의 사업계획 변경·취소에 의한 불용액이고 문화예술회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645만 9,000원의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관서당경비·시설비 등에서 예산절감분 9,771만 3,070원이며 또한 일반운영비 등에서 5,953만 2,890원의 예산집행 잔액과 문화재 보수 등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219만 1,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행정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불용액 2,270만 1,670원은 인건비·운영수당·보상금 등에서 402만 2,200원의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여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807만 3,010원의 예산절감과 수용비·보상금 등에서 1,060만 6,46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4쪽 보조금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시비 1억 647만 2,000원중 기획실 소관 사업비는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를 위한 급량비·여비·보상금을 합한 7,824만 8,000원중 7,795만 9,000원을 집행하고 28만 9,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반납사유는 보조금 예산범위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반납된 것입니다.
  다음은 566쪽 공보관리는 국비 1,500만원과 시비 3,560만 9,000원중 문화원 국고보조비는 전액 집행되고 시비는 시민의 날 행사와 문화재 보수비로 3,341만 7,520원을 집행하여 219만 1,48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중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9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 세출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6예산사업계획 수립부적정에 관하여 계획이 사전에 취소된 9개 사업과 사후 취소된 유료체육시설 건립 계획을 지적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은 사전 취소된 9건중 4건이며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송파소나무회관 신축, 청사벽면 홍보판 설치, 풍납도서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행전에 모두 계획이 취소되어 추경예산에서 전액 감액 경정된 사항입니다. 향후 주요사업 추진시에는 보다 철저한 준비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제반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96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부적정에 관하여 예산을 책정만 해놓고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을 지적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으로는 행정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6,000만원과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조사설계실시비 6,000만원, 유료체육시설 관련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1,355만원, 그리고 전산업무보조 연금지급금 민간이전비 55만 5,000원이 전액 불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편성후 여건변화에 의한 불용액으로서 앞으로 예산편성시 보다 합리적인 검토를 하여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부적정에 관하여 연도말인 12월에 발주하여 사고이월한 사업을 지적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이월사업으로는 송파여성플라자 건립 설계비 3억 4,640만 9,000원과 「시와 그림의 광장」 시설비 1억 7,930만 5,800원이 있습니다. 송파여성플라자 건립설계비는 지적하신대로 12월에 발주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가 지연되고 건설교통부의 기술심의,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일련의 절차가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늦게 발주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또한, 「시와 그림의 광장」 시설비는 96년 4월부터 서울시 공원심의 결과를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9월말 착공되었으나 공기부족으로 인해 이월된 사업임을 설명드립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적기에 발주되어 회계연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실질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합리적 예산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모든 예산은 편성목적에 따라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생산성이 높은 예산운영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자배분 및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건전하게 편성·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한 후 예기치 못한 여건변동과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예산운영이 다소 부적절한 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생산성 높은 예산운영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담당관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회의진행과 같이 결산심사는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고 답변을 받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전액 불용된 항목이 여러 가지인데 전액 불용된 것도 문제지만 전액 사용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업무추진비나 여비 소모성 경비는 한 푼도 안남기고 전부 소모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 절감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이정열  위원입니다.
  「1230」 전년도 예산이 2억 3,000만원이었고 집행이 2억 749만원, 2,27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담관 봉사료 1,300만원을 일반운영비 홍보물 인쇄비로 전용을 왜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반용  성용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으로서 연구개발비 6,000만원 중에서 경영수익사업 타당성조사 설계비·감리비로 1,355만원하고 55만 5,000원이 불용으로 되었는데, 그리고 송파신문고로 했놨고, 「1230」운영 민간이전비 이렇게 해놨는데 전산업무보고, 연금자금으로 고쳐놨단 말이죠.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1230」으로 해놨다가 다시 고쳐서 민간이전비로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 집행하다보면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전액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전액 사용된 경비가 공교롭게도 업무추진비나 여비는 다 썼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급량비는 인건비 보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쓰는 사항이고 참고로 지난해에는 국가경쟁력 10% 향상 운동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업무추진비는 20% 절감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20%이상 절감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 6,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설명드린 자료로 하신것 같은데요, 당초에 연구개발비 행정성과지표개발비 6,000만원은 당초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개발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능률협회하고 일본자료하고 이웃 강동구청에서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다가 조사를 해서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어 있고, 수익사업 타당성 설계조사비 6,000만원은 소나무회관 건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설계 시설비로 썼습니다. 당초 「송파신문고 1230」 운영 민간이전비가 오타가 나서 재검토 과정에서 했는데 사전에 수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려야 되는데 사후에 발견되었음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  오타가 났다고 하지만 감리비로 1,355만원만 지출이 되었던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내역을 다 풀어서 쓴 사항입니다.
성용기 위원  나머지는 불용된 사항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55만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항목이 전부 틀리죠. 조사설계 시설비 6,000만원,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1,350만원, 민간이전비 55만 5,000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이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신문고 1230」에 보상금 중에서 1,3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전용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이 95년도 10월 16일 개설되어서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라든가 육교에 홍보현판 설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 예산 일부 남는 것에 대해서 1,3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편성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일반 상담 사례집이라든가 육교현판 등 1,510만이 책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편성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55만 5,000원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하셨듯이 설명서에는 「송파신문고 1230」운영으로 되었는데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다. 96년도 예산서 24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연금지급금 일용인부 퇴직금해서 55만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신문고 1230」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일용인부들에 대해서 퇴직시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 분들이 퇴직했을 때 그 금액을 줄 수 있도록, 사전에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을 안했을 때는 지급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인쇄비가 별도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인쇄비가 편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정열 위원  인쇄비가 별도 세목에 책정이 안되어 가지고 전용해서 썼다고 말씀했잖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신문고에 대한 책자라든가 육교현판에 대한 것을 그 당시에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정열 위원  66쪽 기준경비 여비란에 2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똑같이 금액이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같은 것입니다.
이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재정 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반용     이병용     이정열     박영철
  김종남     김종대     성용기     김경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실   장박승홍
  재   무   국   장이성선
  기획예산담당관김태두
  감 사 담 당 관김광우
  문화공보담당관이기세
  재   무   과   장윤용태
  세 무 관 리 과 장이광일
  부   과   과   장이규호
  지   적   과   장김기환

○의결사항
  ·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재정 위원회소관승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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