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9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3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송춘섭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정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구성)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에서 심사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3조제1항 세부 규정을 삭제하고,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 등에 관한 훈령의 성질별 세부 집행기준에 따라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의 자격을 가진 위원에게는 참석 및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명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도 정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제1항 중 ‘5명’을 ‘7명’으로 개정해서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증원하고, 같은 항 제1호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했으며, 안 제3조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해 개정했고, 안 제8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정비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기대하며,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관련해서 특별히 이슈 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먼저 여쭙기 전에 과장님 답변을 듣고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구성 공개가 혹시 비밀이나 보호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민간위원 지금 현재 자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5명으로 개정할 시에는 구성원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분들 알려주세요. 하실 수 있죠? 공개나 비밀에 대한 예외가 적용 안 된다고 하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답변하실 때 같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정기적인지,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번 뉴스에 다들 나왔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 판결이 나온 후에 징계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3년에 설치는 됐지만 2016년도부터 연 2회씩 했어요. 2019년에는 한 번 하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정기냐 부정기냐 그런 뜻으로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볼 수 없을까?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 무조건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윤리위원회는 개최를 해야 되는데 안 해 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결정을 개최 하느냐 안 하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사항은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도 재산등록을 하고 계시고요, 자치단체장, 부구청장, 4급 이상, 직원들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청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등록 의무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1·2과, 재무과, 감사담당관, 보건위생과, 기술직 부서 도로과, 치수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사를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직원들의 비리나 부패에 관한 사항을 심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청장이라든가 단체장까지, 시의 경우는 구청으로 보면 4급 이상 국장들 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잘못되는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징계를 하거나 과태료를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왜 부정기적으로 하느냐 했는데, 재산등록은 정기적 재산등록이 있고 수시 재산등록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재산등록을 한다든지 그럴 때 여기에서 심사를 한다든지 잘못된 사항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두 번 했지만 세 번 할 수도 있고, 사안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사항은 자료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3항에 보면 취업제한 관련 조항이 있어요.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취업 관련해서 심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4급 이상이 재취업한다든지 할 때는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받는 사항은 예를 들면 5급 이하 일반 직원들에 해당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언제 부임하셨죠?
저는 답변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사례를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의원들 재산 관련해서 개최를 할 경우에 이에 참석한 위원들이 과연 보안을 어떻게 지키도록 하는 것인지, 어떻게 유출이 되느냐?
구청 감사담당관 쪽에서 재산을 등록하거나 심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어떻게 의원들의 모든 것이 알려지냐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지키고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 좀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재산 등록 한 사항에 있어서 정보가 유출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재산등록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공개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시보에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재산등록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재산등록 사항은 저도 사실은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 것은 우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디라든지 뭐가 있어야 확인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못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마 시보에 그런 것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민간위원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한다기 보다는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노력을 해서 현재 다섯 분이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병화 위원님께서 회의가 정기적인지, 징계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질의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등록은 정기재산등록이 있고 수시재산등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시정사항이 있다거나 또 경고를 할 사항이 있다거나 과태료 부과할 사항이 있다거나 예를 들면 또 허위등록 사실이 밝혀졌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심사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보면 연 2회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없었을 때는 한 번 할 수도 있었고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그런 심의할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 재산등록을 허위로 한다든지 거짓으로 한다든지 또 등록을 안 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허위등록이라든지 불성실등록 같은 거는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징계도 할 수 있고, 해임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개최한 실적표를 보니까 얼추 보면 우리 과장님 오시고 한두 번 더 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 회의를 개최하면 보통 몇 시간 정도 회의를 합니까?
왜 그러냐, 윤리위를 얘기하는데 있어서의 감사담당관 쪽에서 공무원을 상대해서 잘못을 저지를 적에 감사를 하고 나서 징계 양형 기준에 의해서 징계를 하잖아요. 그럼 감사담당관에서 징계 의사결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윤리위원회인데 연 2회 정기적으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고 경험이 있지만 사실은 공직자의 부도덕한 내용, 윤리적인 내용이 평상시에도 많이 발생한다고. 치정사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요, 돈 관계도. 그런데 윤리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람만 늘리고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한계예요. 재산등록에 대한 것만 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른 사항가지고 그런 비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처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는 걸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취업제한 사항 그것도 아까 답변을 드린 걸로…
그다음에 김호재 위원님께서 조례를 지켜야 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지 제가 파악은 안 됩니다만 상임위가 의회에서 원이 구성되고 나면 구의회 의원님 자격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 의회에서 추천해주신 분으로이렇게…
이해를 못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기존 조례 제4조2항을 보면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은 일반위원 임기 2년입니다.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도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라고 적시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2020년 1월에 부임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조례에는 이렇게 분명이 적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가 들어서서 구의회 추천으로 인해서 기존에 계시던 분은 그 임기의 보장 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촉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 해촉된 의원님한테 보고하셨나요, 해촉됐다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를 정리해서 드리면 구의회에서 아무리 추천을 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조례 법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켜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럼 엄연히 임기에 대한 보장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하면 그 부분을 구의회에서 어떤 추천 행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배척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이런 법을, 여기 적시되어있는 조례에 대한 조문조차도 지키지 않으시면서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 일부 개정한다? 물론 당연히 해야죠. 개정하면 뭐합니까, 지키지를 않는데요. 그럼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받은 위촉장에도 2020년 6월 30일까지라고 찍혀있어요, 위촉장에. 그런데 저는 해촉 통보를 받은 바가 없고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눌 때 옆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현 구의원님이 어떤 분이라고 존함을 대셨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사건이 발생이 되면 뭐라 할까요? 공무원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는지, 아니면 법 판결이 완결이 됐을 때 하는지, 또한 이런 사항을 누가, 공무원들의 판단을 감사담당관이 직접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 관련해서 결정하기 전에 잠깐 정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회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윤인호 국제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롯데물산 외 4개사에서 송파의 문화관광행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 기탁한 기부금을 기탁목적대로 사업별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기탁 내역으로는 기부금이 올 해 5월 28일에 2억 5,000만원, 7월 30일에 5억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억 5,000만원이 기탁되었습니다.
기탁금에 대한 지출계획은 이렇습니다. 5월에 기탁된 석촌호수 벚꽃축제 관련 기금은 행사 추진 이후 기탁됨에 따라 관광진흥기금 예치금으로, 7월 30일에 기탁된 5억에 대해서는 단풍낙엽축제 8,000만원, 한성백제문화제 3억 7,000만원, 야외음악회 5,000만원 사업으로 기탁내용 그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2020년도 기탁금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규모가 축소되어서 집행하지 못했던 3,286만원을 2020년 말에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탁처인 롯데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동일목적 사업으로의 이월사용을 승인해 줌에 따라서 우리가 한성백제문화제와 야외음악회 사업으로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기탁금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서 우리 구민의 코로나블루 극복과 문화생활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8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롯데물산 등 5개 계열사가 7억 5,000만원을 지정 기탁해 관련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금년 4월 롯데 측에서 지정기탁서 제출에 따라 지난 5월과 8월 각각 구 자체 기부심사위원회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기탁 받은 금액 총 7억 5,000만원 중 5억원은 한성백제문화제 등의 일반운영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기금에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기탁 받았던 금액 중 미집행 잔액 3,286만원은 예치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출 계획 중에 단풍낙엽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처음 하는 게 아닌 것인데, 올해 신설사업이에요?
이렇게 변경 전에는 0원으로 되어 있고, 변경 후에 8,000만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8,000만원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가 다르니까 연초에 성립된 예산이 있을 거예요, 행사내용비. 과를 떠나서 우리는 전체를 필요로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연초 성립액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도 2,000명 넘고 그제도 그랬는데, 행사운영비가 꼭 이렇게 많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하겠죠?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건데요, 기금을 롯데나 이쪽에서 기부 받아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신 것인데, 기본계획에 보면 낙엽축제 하느라고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 된 게 5,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기금을 기탁 받은 7억 5,000만원을 배분하다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낙엽축제를 시행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기본 계획에 5,000만원 편성했었고 또 8,000만원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결국에는 기금이기 때문에 집행 안 하면 또 이월하거나 보전지출 하겠지만 너무 추상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야외음악회 같은 경우 기금으로 더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 면으로 봐서 야외음악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대면과 비대면 같이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 전 사업이 얼마인데 여기에는 요구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과목에 보면 기정 잡혀있는 것들이 다음 추경에 판단하실 내용이긴 하지만 거기에 기본적으로 11억 6,000만원 지금 잡혀 있는 게 있고요, 그것을 추가해서 기금의 내용만 보면 단풍낙엽축제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8,000만원은 우리 부서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한성백제문화제의 경우 3억 7,000만원, 이게 순 증입니다.
다음에 야외음악회에서도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000만원,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총 7억 5,000만원 중에 2억 5,000만원은 관광진흥기금 일반예치금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낙엽축제에서 시비 8,000만원, 구비 5,000만원, 기금 8,000만원 해서 낙엽축제에 총 2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낙엽축제를 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과 부분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낙엽축제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해가 되시죠?
송기봉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의하면 행사운영비만 편성이 됐는데 이 행사로 다 가능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기금 본예산에 기금이 새로 들어와서 8,000만원으로 증액한 거고요. 기존 같은 경우는 다른 운영비, 행사운영비를 다른 일반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운 것뿐이고요.
그래서 기금이라고 하지만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 또는 시설비 등등 이런 모든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처럼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만 부족 부분인 행사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기금 변경을 했을 때 이걸 반영해서 8,000만원을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고요. 기금뿐만 아니고 일반회계처럼 저희도 기금도 똑같이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경우에 그런 준칙이나 또는 정부에서 주는 지침을 우리가 충분히 준수할 것이고요. 다만, 전적으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여럿이 모여서 개회사를 한다든가 또는 대면 밀접접촉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4단계나 이런 데서는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는 못하고요. 다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든지 할 때 그걸 준수해서 지키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온택트라고 해서 온라인과, 접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방역지침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방역지침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대면접촉을 제한하는 그런 범위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을 재난과라든가 협의를 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계획을 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들레길 같은 경우는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21km가 되는 거를 가족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개별로 가든지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코스들마다 모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행사를 해서 즐길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리 영상들을 찍어서 영상들을 송출함으로 인해서 가을라든가 밖으로 나오지 못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야외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단계를 주시할 텐데 없앨 거고요. 다만, 구민들에게 최소한 어느 정도의 가을이란 정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려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박성희 위원장님과 이배철 위원님께 답변을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에서 8,000만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 3,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집행하는데, 상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만약에 잔액이 생기면 보전지출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기본계획보다 더 이렇게 기금을 활용해서 행사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기존예산이 있는데 추가를 해서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단 기금은 사실상 관광정책기금, 롯데에서 기금을 해줄 때는 자기들 기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애초에 관광 쪽의 발전, 그런 거를 도모하면서 롯데에서 기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항목을 우리가 같이 롯데에다 제출을 하고, 기부하는 기부처에서도 그 항목대로 집행하는지를 또 나중에 저희들이 같이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로만 비춰지지만 사실상 관광기반 조성에 의한 기금을 제출한 것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단풍&낙엽축제라든가 이런 게 5,000만원이 기정돼있는데 기금으로 다시 또 8,0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은 사실상 예산책정을 할 때, 벚꽃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체예산 책정 할 때도 기획예산과에서 항상 해왔던 그런 기금, 일정 예측돼있는 기금도 세입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안을 잡고, 예를 들어서 낙엽축제 같은 경우에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5,000만원 정도 잡고 8,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기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잡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하려고 하는 행사를 굳이 지금 기금으로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고요. 본예산 때부터 예측을 해서 기금을 본예산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그런 상황에서 이런 행사들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방역반하고 같이 면밀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주로 아마 올해는 모든 행사들이 언택트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구민들한테 코로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희망메시지와 삼삼오오 가족 간에 나와서 희망을 얻고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12억이 그대로 책정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물며 또 행사운영비로 3억 7,000만원을 또 배정하겠다는 거예요,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여건은 작년도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작년예산 플러스 또 플러스알파가 간다는 것은 관광 기금 활용계획이 너무 방대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예산집행 자체는 일단은 기금이든 시비든 이런 걸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구 예산은 좀 더 절감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략적 예산집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 전체를 다 올해 집행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최대한 기금이라든가 우리 외의 재원을 활용해서 예산집행을 하고요. 그래서 구 예산은 조금이라도 이월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여건이 나쁜데 한성백제문화제에 12억 3,200만원이 책정됐는데 거기에 이런 기금을 갖다 3억 7,000만원을 또 쓴다면 작년도보다 월등히 늘어난 사업예산이 되는 거죠.
작년도 참고적으로 문화체육과장님, 대백제 하려다가 축소해서 했죠. 예산집행 몇 억 정도 들었습니까?
물론 롯데나 이쪽에 우리가 할 얘기는 있어야죠. 관광분야에 이렇게 배정해서 쓴다는 계획서는 제출해서 그분들의 승인은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구 자체에서 볼 때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예산집행을 하면서 3억 7,000만원이 더 들어오면 추가로 구 예산에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절감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3억 7,000만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 예산 3억 7,000만원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집행에서는 기금이라든가 기타 우리구 외의 재원을 먼저 집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쓰레기처리기금 마련해가지고 수백억을 일반회계로 해서 재활용기금을 갖다 쓴 그런 예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쓰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기금 조성목적에 벗어나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것은 전략과 보고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비대면을 필요로 해서 증액을 하는데, 사실상 소모성보다 관광 유입을 할 수 있는 행사운영비보다는, 지금 행사를 해서 유입이 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제 생각에. 온라인으로 다 보고 그러는데, 비대면 하는데 관광수입이 되겠어요?
제 말 먼저 듣고 다음에 체크를 좀 해보세요. 작년 연말에 이게 예산 심의해서 감액이 됐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왜 그걸 확인해야 되냐? 자칫 이게 증액을 지키면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그거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2단계나 3단계로 좋아질 것도 같고, 그다음에 또 위드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코로나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역수칙에 맞춰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올림픽공원에서 메인무대를 만들어가지고 행사답게 했었지만 이번에는 서울놀이마당을 주 무대로 만들어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하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야외음악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에 예산은 없었습니다. 야외음악회는 제로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롯데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거를 가지고 위례동이나 기타 문화예술 공연활동이 좀 취약한 지역을 위주로 이동하면서 하려고 한 세 군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례동 같은 지역에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사실 온라인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 얘기해놨습니다. 작년도 예산 증감 내역 리스트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것 봐야지 우리가 통과시키더라도 그게 위반되면 우리 스스로 모순이 되니까 한 번 확인해 봐야죠.
그런데 사실 본 기존 예산을 이것으로 댕겨 쓰고 아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예산은 안 쓰더라도 이것 먼저 쓰면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기금으로 올려주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바로 진행 안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하시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미래전략국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교육협력과, 국제관광과 2개 부서입니다. 기정예산 583억 4,704만원에서 이번에 37억원을 증액하여 총 620억 4,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3쪽에서 95쪽 교육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미래교육센터 12관 헤드센터 내 최신 교육 트렌드와 구민들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다기능 시설조성에 따라 기정예산 19억 7,200만원에서 7억원이 증가된 2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9쪽에서 100쪽 국제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송파둘레길 21㎞ 전체구간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안전 및 편의시설 보완을 위해 기정예산 10억원에서 30억원이 증가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 및 세부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했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교육협력과 1개 사업과 국제관광과의 1개 사업에 총 3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육협력과의 송파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은 2021년도 본예산과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5억원이 편성되어 있던 사업이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2관 헤드센터 등 공사비와 다양한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제관광과의 내부거래지출은 지난 7월 송파둘레길의 전체 구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안전시설 보완 등을 위하여 30억원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국제관광과 소관 관광진흥기금으로 내부거래지출을 통해 확보된 사업비 30억원을 송파둘레길 조성 및 명소화 추진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파둘레길 명소화 홍보물 제작과 동별지킴이 활동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 4,600만원을, 주민참여 환경정비 사업 등 일반보전금으로 5,400만원, 주민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보완 등을 위해 시설비로 2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듯이 같이 심의하는 것인지? 지금 추경을 먼저 하고 기금 지출계획을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지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국장님 보고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장시간 정회를 했었는데요.
우리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시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이배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순서라든가 절차상의 보완 문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좀 허락해주신다면 추경과 기금을 같이 운용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요.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내용과 같이 이 부분을 분리해서 절차에 맞도록 그렇게 운용하도록, 프로세스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과 예산을 오늘 한정적으로 같이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동의하신 것으로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범 미래전략국장께서 나머지 기금에 대한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보고 중에서 누락된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국제관광과 소관 관광진흥기금으로써 내부거래 지출을 통해 확보된 사업비 30억원을 송파둘레길 조성 및 명소화 추진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민 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보완 등 시설비로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송파둘레길 명소화 홍보물 제작 및 동별지킴이 활동 등에 일반운영비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 환경정비 사업 등 일반보전금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아까 이헌구 전문위원께서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9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래교육센터 시설현황을 제가 참고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상반기 운영실적은 4관 같은 경우는 월 40명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되고, 6개월이니까요.
그거는 두 번째라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계속 필요로 해서 계획을 세웠겠지만 15관까지 추가를 또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몇 개를 앞으로 목표로 계속 예산 추경에다 넣어가지고까지 개소를 늘리는 것인지?
또한 설치 기준이 동별로 하나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대비로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좀 궁금하고요. 15관이나 다음에 연차적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 물론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둘레길 4.몇㎞ 킬로 개통을 했는데 그 구간에서도 서로 시설 상 차이가 나니까 주민들이 둘레길 하는 데는 구청장님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차별이 좀 된다는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 우리 미래교육센터 시설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질의 드릴게요.
송파미래교육센터 취지도 좋고 준비도 잘하고 계시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기존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자꾸 추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부대공사비 같은 게 자꾸 추가로 올라와요.
이게 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자산물품취득비가 필요해서 올라오는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부대공사비가 자꾸 추가돼서 올라오거든요. 이거 민간기업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참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도대체 처음 조성계획을 어떻게 세웠기에 부대공사비가 계속 올라갑니까, 추경이?
이 자체가 저는 준비하신 분들에 대한 뭐가 좀 잘못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자체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 교육협력과 95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운영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메이커 장비가 뭔지 이것도 좀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송파둘레길이 국제관광과입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송파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 관련이고요. 일단 첫 번째, 커리큘럼 연구 및 개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연구개발의 비용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커리큘럼을 짜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대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체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부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019년 10월에 1관을 개소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순차에 따라서 아마 부대공사비가 계속 본예산, 1차 추경, 금번 2차 추경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14관 위례에 대한 부대공사비는 1차 추경 때도 있었어요.
포함해서 왜 이렇게 추경에 부대공사비가 오고 있는 것인지,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본체 공사를 마친 후 기본적인 부대공사는 필요해보이지만 부대공사비 자체가 지금 같은 소에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앞서 미니버스에 대한 활용방안 질의 주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기본적으로 미니버스 용도를 어디에 적절하게 어떻게 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고요. 부대적으로 기사님이나 아니면 유류비 등의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까지 답변 섞어서 주시고요.
그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노트북, 코딩키트, VR고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본예산서 단가와 좀 다릅니다. 단가가 본예산서 보다 상승돼있거든요, 세 가지 다 그거에 대한 이유, 단순히 기관의 차이인 것인지, 아니면 퀄리티가 좀 높은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단가 상승의 사유하고, 그다음에 추가구매 하는 이유, 그다음에 추가구매 한 대수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을 할 구도를 가지고 계신지 거기까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연말에 예결위에 올라와서 미래교육센터에 투입하는 예산이 10억원이었습니다. 이때 계획이 10관부터 13관까지 각각 1억씩 투자해서 부대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1차 추경에서 5억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50%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또 교부금 4억 7,000만원이 추가됐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2차 추경에서 7억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단위사업을 하면서 부대시설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작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부실하게 잘 못 수립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50%, 160%의 예산이 추가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기본계획이 어디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부대시설 공사 규모가 어땠고, 1차 추경 때는 어디까지 하고, 2차 추경에는 뭘 어떻게 완공하는데 이만큼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전체 예산을 보면 26억 7,200만원이 소요돼요. 당초 기본계획은 10억원 쓴다고 해놓고 이렇게 많이 예산이 추가되면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로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앞에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자세하게, 세밀하게 여러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 예산 규모만 가지고도 이해가 안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답변 가능하십니까?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사항 있습니까?
조용근 위원님께서 미래교육센터의 부대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이유, 또 당초 공사 예측과 상관없이 초과해서 준비과정에서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사실상 예산 예측이 30억 정도 계획서는 세워져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본 예산을 10억 정도 잡았고요. 나머지 20억을 외부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4억은 외부재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차 5억 정도 추경을 하게 되었고요, 특별회계 4억 정도가 또 추가되고, 그러면 8관까지 죽 개관을 해오는 과정에서 나머지를 진행하는데 막상 개관해서 하다보니까 당초 예측 못했던 주민들의 요구사항 특히, 주민들께서 교육에 대한 눈높이가 우리들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체감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왕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상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승비, 의외로 당초 예상보다 인건비와 시설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30억에 대한 가까운 재원은 비슷하게 다 마련했습니다만 추가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막상 운영하면서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부분을 구에서 맞춰가고자 하는 부분에서 추가되는 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비슷한 내용들을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차후라도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미래교육센터 조성을 몇 개까지 목표로 계속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여쭤보셨고요. 그리고 동별로 조성하는 것인지, 인구 기준인지 그 기준에 대한 부분, 연차적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인지 이 세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목표는 현재까지는 15관까지 개관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은 아니고요, 우선은 15관까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안이었는데 현재도 각 동에서 미래교육센터를 규모가 작더라도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항들을 추후에 다시 한 번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기준은 현재로써는 권역별로 안배를 해서 이 장소가 확보되는 상황에 따라서 조성할 계획으로 15개를 목표로 잡은 거고요. 또 추후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장소가 확보될 수 있고 권역별로 안배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추가로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어디어디를 몇 년도에 몇 개를 더 하고 이러한 연차적인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기존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1차 추경, 2차 추경이 올라온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차량운영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메이커 장비가 뭐냐 하는 부분 질의하셨는데요. 차량운영과 메이커 장비에 대한 부분은 미래교육센터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추경 설명 자료를 자리에 놓아드렸는데 거기 2번에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가 어떤 내용이냐면 권역별로 미래교육센터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그 미래교육센터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인근이 아닌 조금 거리감이 있고 접근하기 어려운 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코로나나 이런 것 관련해서 미래교육센터에 학생들이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미래교육센터가 학교로 와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동식 미래교육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량에 AI교육이나 3D프린터, 드론스쿨 이러한 장비들을 다 갖추고 해당학교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양성한 강사들이 교육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15인승 소형버스로 해서 운전기사나 이러한 부분 없이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 규모 범위 내에서 장비를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메이커 장비라는 게 수업을 하면서 쓸 수 있는 전동드릴이나, 목공, 3D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등등 4차산업 기술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장비들입니다. 그러한 장비들을 그 차에 다 싣고 찾아가서 교육을 하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됐나요?
그러면 하나의 미래교육센터가 하나 더 생긴다는 봐도 되네요, 그죠?
커리큘럼 연구개발 비용이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부대공사비가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계속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미니버스 배치하는 사항, 기사나 유류비 관련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단가가 1차 추경에 비해서 상승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커리큘럼 연구개발비용은 현재 미래교육센터 강사를 양성해서 총 열 다섯 분의 강사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현재 AI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6개월짜리 커리큘럼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AI 커리큘럼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너무 단조롭고 추가로 뭔가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개발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부대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미니버스도 조용근 위원님 답변에 포함해서 답변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노트북이나 여기 표시되어 있는 코딩 키트나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시세도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반도체나 인건비나 모든 부품이 상승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장비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된 장비 추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인 단가가 조금 상승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이것을 안 하더라도 기존에 개관한 곳에서의 강사님하고 중복되시는 거죠?
두 번째, 부대공사비 중에 다른 부분은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기는 하는데 제가 하나 꼭 짚었죠, 14관에 대해서. 14관 위례에 설치하는 부대공사비에 대해서는 1차로 추경이 부대공사비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또 2차로 또 올라왔다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원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를 통해서 오히려 미래교육센터에 대한 관심이 없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미래교육센터에 관심을 갖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작년도 연말에서 10억원, 1차 추경에서 5억원, 그리고 교부금으로 해서 4억 7,000만원 해서 총 29억원이 마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죽 답변 드렸던 내용들로 갈음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우선 2차에서 신규 조성에 대한 부분은 전체 미래교육센터 조성에 대해서 4억 5,600만원이고, 방금 답변 드렸던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가 2억4,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4억 5,600만원 미래교육센터 조성은 12관 헤드센터 KT건물입니다. 거기에 2억원, 그리고 미래교육센터 13관 오륜 미래교육센터에 1억원, 그리고 위례 미래교육센터에 1억원 해서 4억이고요. 거기에 또 추가로 전자복합기하고 메이커 장비 이런 등등해서 4억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차량이나 노트북, 코딩키트,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나 사무관리비 등 해서 2억 4,4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1관에서 8관까지 기 운영을 하셨죠?
그리고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를 미니버스에 지금 노트북만 해도 60대, 코딩키트 해가지고 이런 장비들을 싣고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지금 노트북 60대라고 하면 6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러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간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상임위도 상임위지만 본예산 심의할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호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관광진흥기금 운용 변경 30억에 관한 사업은 총 6개 부서, 11개 사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총괄적인 요소는 답변을 하고, 각 단위사업별로는 상세하게, 과장님들이 뒤에 배석하고 계시거든요. 치수과장만 지금 교육 중이라 치수과하고 우리 과 것은 제가 답변을 하고, 총괄적인 요소, 그리고 각 사업별로 이렇게 과장님들께서 답변하는 것을 승인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재포장 사업은 한국체육대학교 뒤편 성내천 구간입니다. 총 500m 구간이고요. 소요예산은 1억 4,000만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해지역이 자전거도로 중에서 가장 노후도가 심하고, 또 민원사항이 있고, 또 자전거 안전사항이 약간의 위해 정도가 있어서 사업을 선정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은 주민대로 수시로 민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보완을 해야지만 그런 문제가 덜 부딪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연구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들 질의하셨고 그래서 사업내역 중에 제일 마지막에 열한 번째 동별 지킴이 활동 및 캠페인 지원 등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들이 선임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행사를 왜 합니까, 이 시기에? 그리고 행사 하는데 실비보상금이 지원될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자원봉사 활동하면 되지 마을지킴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인근 발대식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이분들 보고 행사하라고 하고 예산 지원을 추경 반영해서까지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에게 과연 구가 뭘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고민이 시작됐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기, 쓰레기봉투를 비롯해서 또 나중에는 이분들이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것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은 편성이 됐고요.
그간의 발대식 준비하면서 자치과의 도움으로 거기의 지원을 받고 했지만 이제는 운영 측면에서는 혁신과에서 주민들과 같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둘레길 만드느라 고생하시고 잘한 거에 대한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송파구청장이라고만 했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구청장님 성함을 넣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주민도 있다는 것을 아셔가지고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원봉사는 분명히 동 직능단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집게 가져오고 봉투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예산을 투입하느냐는 거죠, 그것도 추경까지 반영해서.
그래서 나무라는 거라기보다도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앞뒤를 재야 돼요. 민원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된다, 야간에 조명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좋다는 겁니다. 그런 필수적인 거는 하셔야 되는데 이 행사비를 추경에 반영한단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송파둘레길 추경을 보다보면 과연 이번에 국민지원금 추경안 편성이 안 되었으면 과연 이 6개 부서 11개 사업 중에 추경으로 올라올만한 사업이 몇 개나 될까 이렇게 보면 없다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
과연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읽어보면 탄천길 개통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을 비롯한 주민요구사항 해소라고 쓰여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두 가지의 탄천길 개통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추경을 하신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이 11개 사업을 쭉 볼 때 솔직히 추경으로 예산을 줄 만한 사업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신 거 있죠?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설치장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는 성내천에 벼농사 체험학습장과 물놀이광장, 방이습지 등 성내천길외 6개소 12대를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장지근린공원 입구광장, 장지천 벚꽃길 등 장지천길에 5개소, 7월에 개통된 탄천길은 광평교 교량 하부, 전망대 등 9개소 18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강길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잠실선착장, 생태화공원 등 4개소에 8대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장소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재현 과장님하고 정상범 과장님, 답변내용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리들도 경찰서와 같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7월 1일날 개통됐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은 지켜봐야지만 그 추이를 보고 그것을 버튼 식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야간에 시간대를 옮겨서 12시부터 6시까지는 무신호로 간다든지 그런 대처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7번 보면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에 자전거 우회로 조성과 따릉이 편의시설 확충이 3억으로 같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성내천에 감이천과 성내천 합수부가 있습니다. 그 합수부에 자전거길이 기역자로 꺾여 있어요. 거기가 안전사고다발지역이라 그동안 누차 저도 민원 제기했고 주민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며, 필요하면 이 분들을 통해서 순회를 하라든가 예를 들어서 잠실2동 같은 경우는 한강 쪽하고 주차장 쪽은 그 구간밖에 안 되니까 기존에 별도로 조성한 구간은 아니에요. 이게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별로 둘레길 지킴이 인원수가 다 다르다고 해요. 물론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변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8개 동이 구간을 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8개 동은 둘레길을 가는 길을 가꾸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역할은 담당 구간에 대해서 해당 동 구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소나 순찰이나 계도활동이나 생태교란식물도 같이 하고, 축제를 하거나 그럴 때 같이 협업해서 하고 그 분들만의 특색 있는 이벤트,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바자회라든가 여러 가지 동에서 뭔가 주민들이 그 구간에서 역할을 부여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활동비는 없습니다. 활동비는 지급하지 않고요. 송파구 둘레길 운영협의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비 지급이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가능하지만 지킴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동의 지킴이 그 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동별 인원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정액제 지급은 하지 않을 겁니다. 산출은 그렇게 했지만 인원에 맞춰서 정률제로 지급하는 게 맞고, 활동에 비례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다. 지급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둘레길 지킴이를 어차피 발대식으로 해서 갖췄다면 좀 더 이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동별 지킴이 그 분들이 자긍심도 갖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구청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정안전국 심사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석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늘 애쓰시는 박성희 위원장님, 손병화 부위원장님, 이배철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이하식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등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행정안전국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자치행정과 1개 부서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06억 7,900만원이 증가된 1,860억 4,890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105쪽에서 107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라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미 편성에서 106억 7,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를 설명 드리면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생활안전망 확보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사업추진을 위한 우리 구 부금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바라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자치행정과 1개 사업에 106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등 중산층을 포괄하여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대상 지원금이 구민들에게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고, 재원별로는 국비와 지방비 각각 7대3의 비율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지급 대상인원 추산이 구 전체 인구 대비 62%인데, 이 62%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국회 통과된 것은 82% 정도가 수령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고액소득자가 많아서 62.2%밖에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했는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부 방침과 달리 억울한 분들이 계셔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유형들이 주로 어떤 유형이고 이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며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행정안전국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지급대상인원 62%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62%는 우리가 산정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2021년 6월 건강보험료와 소득기준으로 추산을 해서 내려온 명단은 없고 그 정도다 해서 내시액을 통보해준 금액입니다. 정확하게 동별 현황도 모르고 우리 구 전체 현황만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9월 6일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우리 구에만 한 751건 정도가 현재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가구 조정에 관한 내용이 제일 많아 가지고 한 217건인데, 그 이외 출생이라든지 사망, 혼인이나 이혼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가구조정은 구에서 심사를 하고요, 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해서 거기서 오는 통지대로 해서 적격하면 다시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인건비 관련해서 새로 뽑는 것은 관련해서 구 콜센터에 기간제근로자 5명을 뽑았고요. 또 각 동에 기간제근로자 82명을 이번에 뽑았습니다. 한 달 정도 채용하려고요. 그 인건비입니다. 각동에 한 3~4명씩 현재 채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홍보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있는데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언론매체라든가 모든 게 홍보가 많이 돼있어요.
그런데 거리에 너무나 이게 난무되더라고요, 현수막이. 그래서 현수막 게첩을 1개 동에 한두 개씩으로 최소화해서 거리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리현수막이 좀 최소화되도록 우리 구에서도 노력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주민들은 누락되거나 또 제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드릴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9시 40분 계속개의)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한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교육협력과 송파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 2억 4,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 수정내역입니다.
국제관광과 송파둘레길 조성 및 명소화 추진 사업비 중 행사실비지원금 5,400만원을 예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산회)
박성희 손병화 이배철 송기봉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헌구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김기범
행정안전국장이광석
감사담당관송춘섭
교육협력과장김성수
문화체육과장이상필
혁신도시기획과장오해근
국제관광과장윤인호
자치행정과장이석우
스마트도시과장정영자
교통과장조재현
공원녹지과장정상범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