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월 17일(금)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11분 개의)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르면 ‘위원장을 선거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을 구두호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혜숙 위원님 한 분만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혜숙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숙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장직무대행, 이혜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맙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15분)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 규정에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위원장을 구두호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구두호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위원장으로 김상채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으로 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김상채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선임에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채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상채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부위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의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추후 위원 간담회를 거쳐 의사일정을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이혜숙 김상채 안성화 임춘대
이정인 김순애 권오철 남창진
이성자 나봉숙 임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훈
○의결사항
· 위원장 선임의 건 : 이혜숙 위원 선임
· 부위원장 선임의 건 : 김상채 위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