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손병화·박성희·김순애·나봉숙·조용근·전정·배신정·장종례 의원 찬성)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등 총 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손병화·박성희·김순애·나봉숙·조용근·전정·배신정·장종례 의원 찬성)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42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체육시설 부족과 신규 시설 확충의 한계로 생활권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은 지역 곳곳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공 인프라로서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입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학교장의 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파구 차원에서도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학교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 지원 대상 범위, 세부 실행계획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학교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 유지보수비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학교장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개방 시간, 이용 수칙, 상호 협력 사항 등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자 또는 학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은 송파구민의 건강 증진, 생활체육 활성화 그리고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여건 조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김광철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423호로 접수되어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최근 생활체육 지원은 급증하나, 신규 체육시설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학교장과의 개방 협약 체결,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 사용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생활체육진흥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현재 서울시 7개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송파구의 특성상 기존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체육 인프라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 측의 관리 부담과 안전 우려를 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해소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구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의자가 하시든, 집행부에서 하시든 답변을 해 주시고. 기존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도 시설 개방 지원 항목이 있는데 본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또 예산 수반은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웬만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학교 측에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한 학교당 어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개방 학교 수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늘어난 곳이 있는지, 이 검토보고서 보니까 몇 개 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실제로 개방 학교 수가 늘어났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개방된 학교 수가 늘어나면 그 우선순위 조건에 따라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서 좀 더 추가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조금 더 예산이 더 증가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내용적인 부분인데 제2조2호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사용하는 부분에 그 별표 1에서 운동장하고 체육관만 딱 정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별표 1에 보면, 저희가 다른 학교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거나 농구장, 사실 다른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운동장과 체육관이라고만 딱 정의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5조제3항에 보면 ‘개방 실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으셨는데 그 개방 실적 기준을 어떻게 지금 잡은 가이드라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 그 학교교육경비 기준대로 만약에 하는 거라면, 오히려 개방하는 학교는 그냥 기존대로 계속 개방할 것 같고, 안 하던 학교는 또 안 하던 대로 운영이 됐으니 안 할 것 같기도 해서,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더라도 크게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서 혹시 그 실적 기준 어떻게 잡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이 조례안을 보고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이 안전 책임 부분인데, 김광철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어쨌든 교장 선생님께서 면책 책임이 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나 그럼에도 많은 교원, 교장 선생님들은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책임을 지시는 부분이 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받는 그런 공격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학교들이 이런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한다고 했을 때도 많이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좀, 우리 안에서 운영을 하고 안전사고를 최소화하자라는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간담회 했을 때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협약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의 그런 기준에서 협약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데 기타 부분들 뭐 안전관리, 사고 처리 절차, 아니면 시설 훼손이 됐을 때 원상복구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학교 입장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의 그런 협약서 부분은 조금 빠진 것 같은데, 학교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송파구에는 90여 개의 학교가 있잖아요. 꽤 많은 학교가 존재하고 있는데 개방률, 이를테면 체육관이나 운동장, 지금 개방하고 있는 학교 그리고 또 미개방하는 학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준비가 됐으면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는 점점 개방을 줄이고 있어서 그 추이가 어떤지 한번 통계적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계략적인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할 건데요. 혹시 바로 답변 가능한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한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을 하고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은 주무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개방 지원 조례가 있는데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예산 수반은 가능합니까라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보조사업 범위가 넓어 학교들이 시급한 학업 및 환경개선 사업을 우선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구조적으로 후 순위로 아무래도 밀리게 되어 있고 또 한정된 예산 내의 경쟁으로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교육경비 보조사업과의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별도 예산편성과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송파구 재정 여건상 당장 올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조례안을 발의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전용 예산의 편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해당 조례를 선행 발의함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이를 근거로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장 예산 집행보다는 송파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방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결국 선언적 조례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답변을 드리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함으로 학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도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가 학교와 협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고, 향후 각 학교와의 협력 기반을 형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서울시의 예산은 한 학교당 2,500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만약에 우리 송파구를 말씀을 드린다면 한 학교당 약 1,000만원 정도 내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주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좀 많은데 감사드립니다.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실효성 여부 또 개방 여부, 2조2호에 관한 내용 또 개방 실적, 우선순위 안전책임,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후의 사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개방을 강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학교가 개방을 주저하는 주요 요인이 시설 훼손도 있고 관리인력 또 유지보수 비용 등 현실적인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실효성은 강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자발적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 부분의 2조2호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체육관, 운동장으로 왜 한정을 했느냐, 농구장도 있고 다른 곳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상위법인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1항에 보면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일단은 따르는 것으로 했습니다. 향후에는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할 필요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시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방 실적 우선순위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정이 되면 규칙 또는 방침을 세워서 또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 책임에 대한 질의는 학교와 협약 체결 시 지원 사항 외에도 학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 책임과 운영 기준을 협약 시에 내용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후의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아직 타 자치구 사례를 통계로 수합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부의장님과 박종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과 박종현 위원님께서 관내 학교체육시설 개방 현황과 미개방 학교는 왜 개방을 안 하고 있는지, 또 개방 지원 조례 제정을 하고 시행한 후 개방 실적이 늘어난 그런 통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관내 초·중·고 92개교 중 59개교가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고요. 체육관은 30개교가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의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개방을 꺼리는 것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학교 개방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쿨매니저사업 같은 사업을 해서 학교 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 유지하는 데에 인력을 보조하고,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많은 개방을 유도하고 있기는 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학교와의 협력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또 마련된다고 할 수 있고요.
김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개방 실적이 늘어난 그런 구체적인 통계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금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시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 필요성의 전제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긍정적인 정책, 포지티브(positive) 정책을 쓰고 있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그 정책적인 부분들을 마련했는데, 마련을 해서 지금 최근의 경향이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개방하는 게 늘어나는가?
혹은 지역 의원으로서 제가 체감하는 것은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개방을 줄여나간다라고 우리 지역에서는 느껴지는데 혹시 송파구 전체의 현재 근황이 어떤지 이것을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생활체육과에서는 서울시 체육진흥과에서 학교를 개방했을 적에 유지보수비를 아까 김광철 의원님 말씀하신 학교당 2,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만 저희들은 개방 학교를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는 늘거나 줄거나 하는 추이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교육협력과에서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예전보다는 그런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학교를 개방했을 적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배점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본다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48개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다고 저희 교육협력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어떤 추이가 있는지는 우리로서는 파악하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과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게 생활체육의 입장에서, 온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개방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을 하시겠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센티브를 이렇게 늘려나가는데 왜 개방이 줄어들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로서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통계가 없다고 하시니까 저도 통계가 있으면 통계를 근거로 말씀을 나누면 좋은데, 그게 없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을 지정을 해서, 협약을 해서 그 협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문을 개방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학교가 문을 열어서 운동들을 좀 열심히 하고 생활체육도 많이 하는 거 우리들도 바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학교를 개방하면 학교에 관련된 교육경비도 더 준대요. 그런데도 학교가 개방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는 왜 개방을 안 하지?’, 시설물이 망가져서 돈을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학교 더 개방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습권, 교육권 이런 안전에 관한 자신들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이 조례가 침해하는 게 아닌가?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뭔가 구청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했을 때 학교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여전히 할 수 있거든요. 학교장이 반대하는 것을 막는 조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학교장이 반대하면 이 조례는 형해화되는 거예요. 조례 자체가 이 조례는 제정했는데 학교장이 반대하면 어차피 안 되네, 이렇게 이 조례가 형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해서 통계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제 의도는 그런 겁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구비로 예산을 지원한다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예산 형편이 올해와 같이 쉽지가 않다면 교육협력과에서 교육청과 하는 협력사업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스쿨매니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양천구에서도 학교개방 시설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구가, 그래서 운동장을 더 시설 보수를 해준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우리 생활체육과 예산은 좀 확보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쨌든 제정을 하면서 예산 비용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들여다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부위원장님.
여기 관계 법령에 보니까 초·중등교육법이 있어서 관련 법규를 살펴보다 보니 제11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내용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상위법으로 봤을 때 이제 모든 국민은 어쨌든 학생, 학부모,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 아니면 생활체육을 안 하시는 분 모두 다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제일 위임했다라고 저는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같은 법의 부칙을 보면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의 교육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의 내용을 보니 우리는 또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그 교육규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지자체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는 학교 교육장에게 어쨌든 권한을 지금 가장 크게 부여를 했고, 또 지역 교육청에게 자율성을 준 상위법 내용을 근거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교육규칙이 수립될 때까지 이 학교의 개방이나 시설 등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라라고 그만큼 강제적으로 좀 더 크게 법에서는 제한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학교에 이렇게 푸시하는, 강행하게끔 하는 이런 조례가 저는 좀 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학교 개방하는 것 관련해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우선 지원으로 해서, 순위를 둬서 기준 마련해서 학교 개방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때 교육장님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이 또 많이 부족하다라고 사실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저희 송파구에서는 사실 교육경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는 개방을 계속 해 달라고 사실 이렇게 조례로 박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상위법과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런 조례나 근거 등을 조금씩 마련해 나가면서 학교가 강제적인 그런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협력에 의해서 개방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위법에서 구체적인 법률이라든가 근거들을 마련한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그거에 따라서 개정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조례로는 크게 규정한 사항은 없고 거기에 맞춰서 규칙이나 방침으로 또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례는 9개가 있지만 실제로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쓰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일종의 옥상옥과 같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학교 망가지면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주는 것 때문에 개방을 더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다 작년에 만든 조례라 올해에 없다 이런 거라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 좀 그럴 거 같고요.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자녀 셋을 학교로 보내서 키워 봤지만 요즘 학교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학교에 방문하려면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라는 것을 하고 가야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학부모 총회였는데 학부모 총회를 가려고 하는데도 제가 이 안내문을 받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23년도에 끔찍한 사건들, 사고들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교권 침해라든가 교육권 침해라든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져서 학교를 들어가는 길을 더 좁게 만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 개인의 신념으로는 사실은 학교가 더 개방되고 우리 주민님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돼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동의하고 있지만, 반면에 학생들의 안전이나 또 교육 주체의 결정권에 대한 부분들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가 조금 신중하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필요로는 하지만 그러나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마무리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원을 해도 안 열고 했지만 작년에 상위법이 바뀌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작은 노력들을 함으로, 물론 돈을 당장 올해 많이 주고 내년에 많이 줘서 열리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하면 학교가 조금씩 더 개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얼마를 줘서 여느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더라도, 우리가 작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도 제정의 필요성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면책권을 주는 생활체육진흥법의 법의 의도는 학교장들에게 책임은 지우지 않을 테니 열어달라는 이야기인 거고, 학교를 개방하라고 하는 압력은 교장의 법적 책임이 없다 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위해가 있기 때문에 개방에 신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봤을 때 교장의 책임을 면해줘서 개방을 유도하는 것은 그 법이 가진 취지겠지만, 실제적으로 개방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그럼에도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거고, 그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구민이 학교장의 권한에 따라서 학교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약간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는 교육이라는 특수목적을 갖고 있지만 공공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목적인 교육 이외의 시간에 국민들을 위해서 공공재로서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부분은 공공재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조례가 이게 생활체육과로 간 이유가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어쨌든 교육협력과에서 이 관련된 부분 예산을 지금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또 생활체육과에서 이렇게 되면 또 생활체육과에서 지원하게 될 거고, 과연 저는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면 받는 쪽에서는 적게 느껴질 수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도 보면 이게 흩어져 있으니까 학교에 얼마큼 지원하는지를 또 예산을 찾으려면 한참 또 헤맬 수도, 우리는 또 아니까 금방 찾겠지만 다음에 오시는 위원님들은 또 이걸 찾으려면 한참 헤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왜 생활체육과로 갔죠? 이것 과장님이 한번 답변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예산의 규모라든가 시행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교육협력과하고도 많이 맞지만, 지금 서울시 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조례는 우리 부서에서 제정을 하고 예산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쓸 적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저희 부서에서 제정하는 걸로…
예산을 조금 전에 우리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한 곳당 한 1,000만원 정도 주겠다는 거는 일률적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방 실적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주겠다는 건가요?
그게 즉 뭐냐 하면, 우리가 특히 비용추계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최소한 조례안에 나와야 돼요. 최소한 나오셔 가지고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지금 40개보다는 조금 많이, 과장님 입장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볼 때 좀 넉넉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2,000만원씩만 잡아도, 1,000만원씩만 잡아도 벌써 4억이 넘어가고 5억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할지 말지 다른 구에서 예산 잡아서 아직 하는 데가 없어요라는 그 이유로 예산 비용추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조례 제정하는 입장에서 맞는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떠세요?
우리 박종현 위원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활체육과에서 단독적으로 조례를 하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과랑 교육협력과 같이 간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지만, 생활체육과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를 가지고 이쪽에서 지원을 하려면 최소한 협력이 그 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어떤 조례든 진행될 때 좀 참고가 되면 좋지 않을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 놓고 그걸 근거로 같이 쓰겠다 뭐 이렇게 해 버리면 상관없겠지만 이미 염두에 두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같이 와서 이 조례에 참여하는 게 맞는 거죠.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단 모아지지 않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선주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이선희
생활체육과장우지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