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4년 3월 29일(화)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
3. 선진지방자치제도연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2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
3. 선진지방자치제도연수의건
1. 제2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금번 회기는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회기일정을 잠정적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4월 8일날 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하고 구청장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휴회의건을 8일날하고 4월 9일 토요일, 4월 10일 일요일, 4월 11일 월요일, 4월 12일 4일간 휴회를 하고 그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날 구정질문을 하고 4월 14일날 상임위원회 활동한 내용의 의안심의를, 폐기물종량제, 먼저 소위원회 구성한 내용을 결정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환경특위 보고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의정보고회예산지출의안이 있고 재활용 등 관계와 세무과에서 올라온 의안, 이렇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4일간 활동을 하고 14일날은 심의를 해서 결의를 마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12일날은 서울특별시장님이 우리 송파구청에 초도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일날이 3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볼 때 이렇게 7일간 회기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13일, 14일 구정질문하고 그 다음에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에 대하여 차성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보고회를 통하여 개원이래 3년에 걸친 의정활동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의 여론과 다양한 민원사항 수렴을 통하여 주민숙원사항 및 행정개선 사항을 발굴,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의회 활성화의 기틀을 다지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활동보고회 개최는 지역구별 해당 의원이 되겠습니다. 개최방법은 1994년 10월 31일까지 지역구 주민을 대상으로 여건에 따라 개최하고 보고회에 필요한 경비지원은 의원당 168만원 이내로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거양하고 의정활동 효과분석 및 향후 대책수립으로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의정활동 실적에 대한 적극 홍보와 여론 수렴으로 주민본위 의정수행을 위함이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참여의식고취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주관은 지역구별 해당 출신의원이 되겠으며 참석대상은 송파구 주민중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간담회 및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홍보와 참석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개최방법은 ‘94년 10월 31일까지 주관자의 여건에 맞게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태 위원님.
차 위원님! 지금 정성태 위원님 11월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별 문제가 없으면 위원님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그렇게 하도록 하면, 11월말로….
지금 정성태 위원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줬는데 나도 처음부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아심에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지상으로 통해서 책받침 하나 준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실입니다. 또 우리도 현재 구의원이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그 내용의 정도가 아직은 우리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옮길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문제가 의정활동보고회를 갖는 게 당연히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볼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발의자인 차성환 위원님은 운영위원회간담회에서 간사명으로 하자고 논의가 되어서 대표발의자가 되신 걸로 아는데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상당기간이 있어가지고 간사로서, 또는 대표발의자로서 직접 선관위에 들러서 확인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좀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개정된 통합선거법에 의정보고회는 30일로 절대금지기간이 따로 정해져있고 그 180일의 기부행위 상대적 금지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것을 차 위원님이 가서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이상목 위원님 말마따나 이결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나 장병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제가 3월 19일날 저희 송파구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바입니다. 전혀 선거법에는 하자가 없는 것이고 단지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의정보고회를 빙자해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또 다른 물의를 했을 때 이상적인 지금까지 관례에 있었던 음식물 제공이 있었을 때 문제가 되고 이것을 빙자해서 다음 선거 때 “잘 봐달라”, “다음 선거도 부탁한다.”그런 발언이 있었을 때는 선거법에 저촉되나 현직의원으로서 의정보고회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지금까지 왜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전혀 문제가 안되고 저희 같은 서울에 있는 용산구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하더라도 의정활동 보고의 의미를 되살려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위원님들이 시각을 다음 선거로 맞추느냐 아니면 주민들에게 진정한 의정활동 보고를 지금까지 못 보여 드렸던 그러한 활동사항을 보여드리는데 시각을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의정활동비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모자라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의정활동비도 부족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회의에 이것을 상정할 때 어떤 단서를 하나 붙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단서는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금 여기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자기가 활동 보고회를 갖고자 하는 날짜를 받아서 집행부에 넘기되 예산의 앞으로 증가 추세에 맞추어서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좀더 적극적으로 편성할 것을 추가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것을 제출하는데 그냥 이것은 10월 31일까지라고 그랬으니까 혹 잘못 읽은 사람은 10월 31일까지 해도 된다고 하니까 중간에 이렇게 하니까 계획서가 이러니까 이것을 바로 내일이라도 이것을 통과된 후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옮길 수 있도록 계획서를 개인별로 제출이 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11월 30일로 보고회 마감을 연장을 했으면 이것은 계획서 제출은 한 달을 앞당겨 가지고 10월 31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장병오 위원님께서 지금 당장 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지원비 168만원이내 그러면 이것은 10원도 될 수 있고 100만원도 될 수 있고 168만원 안으로는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렇다면 보고회 개최 계획서 제출도 10월 31일 하면 4월 달도 되고 5월 달도 된다는 이런 같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 제출은 10월 31일까지 해도 무방합니다. 그 안에 언제까지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차 간사님 들어가시죠.
이결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서조항은 여기서 거론하기가 난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 결의안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단서를 붙인다는 것은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소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선진지방자치제도연수의건
이결휘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정생활을 3년여 해오는 동안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처음 개원될 당시에는 서툴렀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또 해외 나가서 배워오기도 하고, 외국의 예를 우리도 도입을 하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서울특별시 내의 송파구 의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송파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쓰레기 문제를 비롯해서 환경문제, 교통문제, 우리보다 좀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예가 상당히 저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하시대가 오고 있고 특히 일본 동경은 지하시대의 첨단을 걷고 모든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 불란서의 경우도 세계에서 쓰레기 문제를 가장 앞서서 해결해 나가고 있고, 그러한 지방자치의 행정제도와 또 문제점을 우리는 배우고 앞으로 선진국이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방향 그 이상으로 우리도 연구하고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 위원이 나와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외에 나가서 견학도 못하고 배우질 못했습니다마는 후회스럽기 짝이 없고, 앞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본 위원도 여러분과 동참해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그러한 의회제도를 비롯해서 도시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우리 구의원이 의정활동을 국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앞서가는 해외의정활동과 또 그 내용을 제도를 배워오는 그런 의정활동 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찬성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목 위원님.
지금 어떻게 해서 얼마의 비용으로 언제, 어디를, 그래서 누가, 어떤 초빙으로 우리가 어느 대접을 받고 어느 나라를 얼만큼 다녀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해외 연수 스케줄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제가 듣기로는 불명확하고 그 자료가 전달이 있었으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 동의안은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원칙적인 내용이 상정되어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이 집행내용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안을 짤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구체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해 나가자는 데 본 의안 상정의 목적이 있으니만큼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집행부에서 짜도록 해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이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동료 위원, 같은 풍납 2동에 계신데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일정, 얼마큼 예산이 필요하다, 또 어느 나라에서 어떤 초청이 있다 그런 것들을 먼저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회가 승인하는 것도 늦지도 않고 또 그런 모양새가 바람직할텐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해외연수를 그냥 예산도 알지 못하고, 그런 예산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운영위원회가 승인하는 것은 또 뭐냐, 예산이 나오고 일정이 나오고 또 가실 분들이 대충 나오고 그래서 의회가 상당히 전체 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의결정족수가 남아 있다든지 뭔가 대체적인 안이라고 보고가 있어야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것을 승인하는 것이지, 그런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만약에 이러한 해외연수의 계획이 방금 우리가 정규의 발의 절차를 거쳐서 의정활동 보고회를 통과시키고 있는데 거꾸로 그 의정활동 보고회 자체의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고, 그렇다면 현재 주어진 예산에서 의정활동 보고의 예산은 방금 통과시킨 예산은 어떤 것으로 지변 도리 것이며,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떤 것으로 지변될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해외연수 문제를 갈구함에 불구하고 주변이나 또는 국가 전체의 정서라든지 주민정서의 문제가 과연 우리들 전체가 움직인다고 할 때 그것을 동의할 것인지 그것도 심히 염려하는 것입니다.
저만이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먼저 고민하신 우리 이결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어른님들한테 저도 역시 고민을 하면서 저로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득이 반대의견을 개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예, 안희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그 예산문제는 나중에 사무국장님께 집행문제를 질의하기로 하고 저는 초청이나 대접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뭘 배우러 나가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여행이 아닙니다. 놀러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의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해외연수를 가자고 할 때 자라에 놀랜 가슴 솥뚜껑 복 놀랜다고 처음 의회가 91년도 시작됐을 때 신문에 두들겨 맞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지방의회 의원이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외 놀러나 다니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놀러간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의원들 마음 속에 있는 의원이 그게 문제다. 나는 떳떳하게 외국 가서 뭘 배워오고, 유럽식 지방자치와 미국식 지방자치는 판이하게 다르더라, 같은 지방자치라는 이름 하에서.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의 싹이 나는 우리는 그 고도로 발달된 유럽식 지방자치도 배웠고 미국식 지방자치도 배워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더욱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전문 서적이나 이야기를 들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본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옛날 통일신라시대 때 고승인 혜초 스님도 인도를 고행의 길을 다녀와서 왕오천축국전이라는 고서를 남겼습니다. 의상대사도 당나라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 분들 여행하고 호강하고 온 것 아닙니다. 죽자고 걸어가서 고생하고 음식 틀리고 물 틀리는 데서 고생해가면서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우리나라 지하철이 생길 때 구자춘 서울시장을 하실 때 지하철 요원들을 일본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불란서 파리가 지하철이 가장 잘 돼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일본서 귀국도 안 시키고 파리로 또 보냈습니다. 국비로. 그래서 우리나라 지하철이 지금 이렇게 성공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뭘 배워와야 우물안 개구리가 앉아서 호랑이 무서워서 산에 못 가고 그 산이 높더라 그 산에 무슨 나무 있더라 하지 마시고 호랑이가 무서워도 올라가서 그 산의 높이도 알고 해야 천문지리를 알고 치산치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개개인의 그 무사안일과 소아병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행을 간다, 놀러간다는 이런 위축된 정신을 가진 그 의원들은 백 번 가봤자 소용없고 갈 필요도 없는 의원들입니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뭘 배워와서 10개를 배워와서 20개를 더 연구해서 나는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앞으로 우리 나라 지방자치에 하나의 보탬이 되겠노라 라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히 공부를 하고 와야 한다. 물론 자기 사비로 시간 내서 갈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는, 3년간 고생한 우리 동료의원님들 정말 저 역시 그렇지만 어려운 형편에서 여태까지 눈물겨운 고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채 안되겠지만 또 차기에 또 더 하실 분, 또 안 하실 분도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배워와서 우리 다음 의정활동 하실 분들한테 보탬이 돼 주었으면 대단히 저는 만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찬성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앉아주십시오.
동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앉아주십시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은 8명,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회의규칙 제 54조 규정에 따라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반대발언 하신 이상목 위원님의 경비문제나 이것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사무국장님의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될…, 이상목 위원님 어떻습니까?
(「표결했으니까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전에 우리 구정질문을 보면 질문의원들이 가장 타당성 있고 좋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15명, 20명, 뭐 10명 이렇게 해서 상당히, 훌륭한 질문을 하지만 이것 구정질문을 한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대로 이렇게 받아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본 회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어려움을 겪어왔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1개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명씩, 그래가지고 6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어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되겠다 해서 긴급동의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시켜서 상임위원장들하고 반영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지. 구두로 그냥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건 하나의 운영위원장이 가서 상임위원장들하고 얘기를 할만한 뒷받침의 의결이 있어야 하지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의원들이 전부 신청해버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기본적인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제한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결의를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운영위원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컨트롤해서 상임위원회별로 같은 질문이 들어오면 이건 비슷한 질문이고 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시키고 또 인기발언이 너무 심하고 하니 우리 스스로 좀 조정하자,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2명씩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지도력을 스스로 발휘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운영위원회라 해가지고 의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러한 결정은 우리가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여야간에 본 회의의 질문은 반드시 배정이 있습니다. 무한정 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구가 국회 같은 데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조절하지만 우리 지방의회는 정당이 없고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조절해주는 역할은 적어도 운영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래야 의회가 원만하게 하지 어떤 의원의 발언 제한이라든지 그것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조절을 해줘야지요. 그러면 43명이 전부 발언권 신청해도 다 구정질문 할 겁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꾸 본 회의의 발언한 사람이 균일성 없이 한 사람만 무슨 전매특허모양 자꾸 해주고 이러면 다른 의원은 할 사람도 안 합니다. 이래서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이런 숫자를 배정하면 고루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이런 계도도 마련이 돼야 합니다.
장병오 위원님의 그 말씀이 일리가 없고 타당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안건이 벌써 가결돼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면은,
그래서 제가 안건을 제안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순리적으로 위원장이 간사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못했던 걸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한 번 순리적으로, 어떻게 정하는 것보다 그렇게 한 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님에 대해서 재창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요, 아까 본 회의에서도 매끄럽게 회의를 슬기롭게 진행할 의장의 역량이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문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한 번에 43명이 다 하니 뭐 이런 노파심을 가지고 발언하는 이런 동의안은 아예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재청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까? 더 이야기 할 게 없어요, 이제. 끝냅시다.
그런데 내가 조금 회의진행이 안일하고 그래서 화를 내시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여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윤환 차성환 이결휘 이상목
장병오 조원석 안희준 김종하
정성태
○참조
․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