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4월  22일(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2.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2.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14시 26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박찬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목적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후 작성한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2003년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은 책임위원으로 송파구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그리고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이번 결산검사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우  박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14시 30분)

○위원장대리 박찬우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우 운영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7쪽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8만 1,000원으로 청사 장애인 램프 시설비 22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738만 1,000원 중 회의용 테이블 257만 4,000원, 회의용 의자 19만 8,000원, 협탁자 114만 4,000원,- 32 -
파티션 3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당초 예산편성 확정 이후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램프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또한 의원실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되었던 집기가 추가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우  김태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 김성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0억 4,68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대비 0.46% 증액된 것이며, 이는 장애인 등을 위하여 계단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장애인 램프 설치와 기타 사무용 물품비로 9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우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로 봐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장애인 램프시설을 꼭 추경에 해야 합니까?  내년도에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무국 소관 물품구입비로 해서 전체 958만원으로 했는데 추경에 꼭 해야 되겠나 하는 것을 답변해주고 종목별로 무슨 물건을 어떻게 구입하고 어떤데 사용할 것인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우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급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바로 행정복지위원회 개의시간이 2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다 소집 안된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본예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추경으로 넣는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품취득하는 것이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추경에 올린다는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물품취득비 내역을 아주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우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태돌 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용기 위원님께서 장애인 램프시설을 내년도에 하면 되지.  금년 추경에 꼭 해야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특히 행정기관은 기 되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민회관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구민회관에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장애인이 오면 구민회관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구름다리를 통해서 의회에 오게끔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해에도 하려고 했다가 12분의 1 내지 8분의 1까지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대는 마당까지 죽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관상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하려고 올렸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할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 전에 2대, 3대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추경에 하지 않고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 넣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벌써 해야 되는데 지금도 늦은 상태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예산에 집어넣었어야지 왜 추경에 넣느냐 이것입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이것을 본예산 할 때 넣었어야 하는데 늦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물론 무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으로서 요새 장애인 복지를 여러 방면으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성용기 위원  현재 지하철역이나 모든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 시설 해놓고 쓰지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서 보면 전부 다 고장이 나고…
  그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지금 이 시설은 절대로 고장나는 시설이 아닙니다.  항상 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성용기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구입하고 자산,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무국장 김태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굳이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해도 좋다고 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의회라면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현 정부에서나 사회적인 추세가 장애인 복지를 상당히 많이 생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용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엄주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난 본예산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분하게 생각해서 추경을 안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가정집도 이사를 하거나 집을 고치다 보면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변경이 생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는 위원장실에 회의용 탁자나 의장실·부의장실에 원탁을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 의장실이나 위원장실이 타구에 버금가는 위상문제도- 34 -
있고 해서 하는 과정에서 보완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물론 당초부터 그런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사실 집기가 의장님 방이나 부의장님 방의 탁자나 소파같은 것이 기간은 오래 되어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리기 아깝다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냥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의원실도 넓히고 깨끗하게 했는데 비품들도 바꾸자.  이것이 당초 개원할 때부터 해서 물론 상태는 나쁘지 않지만 내구연한도 지났고 10년이 넘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꾸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국장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냐하면 돈 한 푼 한 푼 쓰는게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서 벌어들여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을 해야겠다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2층을 개조해 달라고 했을 때 본예산에 올려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고 어떠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탁자나 처음에 위원들 의자나 책상, 이것을 했을 때 그 때 그 때 생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구적으로 생각해서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도 쓸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닌가,  그 때 그 때 즉흥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의자 나온 것은 폐품처리 했습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지금 소요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쓸데가 있으면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폐품처리를 할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보관중입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예.
성용기 위원  어디에 보관했어요?
○사무국장 김태돌  지금 일부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구청에서 가져간 것도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게 전부 주민들의 세금으로 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2대, 3대 때는 의회에서 우리가 쓰고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어지간하면 말도 않고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주민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해서 내년에 어떤 일을 해야겠다 했을 때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서,  물론 급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해야 되는데…
  지금 지출이 된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아직 안되었습니다.  추경에 안되었으니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먼저 일을 해 놓고 추경에 통과되리라고 보고 일을 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기를 넣은 것은 돈이 지급이 안되었는데 물론 추경에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성용기 위원  만약에 추경에 안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해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이게 행정부가 그러니까 의회도 그런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다고…  행정부에서도 조례로 통과되지 않고 선 지급해놓고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의회도 의원들이 항시 와 있지만 상의해서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이런 폐단이 안나오는데 예산도 없는데 먼저 해가지고…
  업자는 물건을 들여놨으니까 돈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그것은 물론 성용기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 35 -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정확하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는 것이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의원님들의 뜻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저희 의견 같았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그냥 쓰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 방에 있는 소파는 그냥 쓰고 있잖습니까?
  저희들은 당초 그런 마음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다 벌려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기를 안들일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는 성용기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반영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성위원님 생각해서 다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내부수리 한 것은 의원님들이 원해서 사무국에서 협조를 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뭐냐면 예산을 받아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미리 했다는 지적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테이블이니, 탁자니 의장님, 부의장님 원탁을 해놨는데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모범이 되어야 해요.
  선진 의회 가보세요.  얼마나 검소하고…  우리가 본받을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나부터 먼저 낮춰야 됩니다.  나부터 낮추지는 않고 자기 원하는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 자신부터 낮추고 앞으로 사무국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대한 예산은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앞으로 의회활동에 유념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김만식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주식 위원  우리가 쓰는 테이블 집기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  안쓰고 고스란히 하나 손색이 없는데도 폐기처분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전부 폐기처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태가 나쁘더라도 최소한 그때까지는 써야 된다는 그런 내구연한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바꾼 것도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습니다.  되자 마자 바꾼 것이 아닙니다.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연한만 차면 바로 바꾸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엄주식 위원  쓸 수 있는 물건은 끝까지 써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행정도 아니고 나라 망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결혼한지 20년이 되었는데 농이고 결혼할 때 가져온 것을 그대로 놔두고 집에 가보로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아주 멀쩡한 것을 다시 바꾸고, 예산도 없는 것을 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것으로 바꿔 가지고 의장이나 부의장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서울은 좁은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의회와 비교가 안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한데요.  이번 한 번만 널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만식 위원  장애인 시설은 휠체어 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어떤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면 좋죠.  기왕 예산이 책정되었으니까 하는 것도 좋잖아요.
성용기 위원  시멘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잡고 올라오는 시설도 만들어야 하고…  물론 할 수 있는 분들이 실비로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예산으로 설계해서 하는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김만식 위원  예산이 다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위원장대리 박찬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선 집행하고 후 결재를 받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말고 앞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을 시킨 이후에 잘 집행을 하라.  또 물품이나 자산취득을 할 때도 내구연한에 의존하지 말고 아끼고, 우리 주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부분은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  정회를 하든가 해서…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장애인 시설은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어차피 다른 것은 시행을 했다고 하니까 안주면 국장 개인 돈으로라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박찬우  그러면 장애인 시설 때문에 그러니까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 오늘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엄주식 위원님이나 성용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타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조금은 심사숙고하고 반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주겠지, 죄송하지만 이번만은 선처해 주십시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리 충분히 예산을 검토해서 통과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순서이고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2대, 3대 때에는 의회사무국은 한 집안이니까 웬만하면 넘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게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원칙대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내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아까 심사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장님 비품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이 미리 통과되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고 하나의 본보기가 됐으면 하지만 장애인 시설이나 아까 김만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공사에 수고하셨고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 이번에는 통과시켜 드리고 이런 관행이 두 번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우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방금 정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잘하라는 당부 말씀으로 듣고 업무처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장경선     박찬우     정동수     김만식
  성용기     심언도     엄주식     유영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성택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태돌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 가결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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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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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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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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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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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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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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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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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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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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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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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엄주식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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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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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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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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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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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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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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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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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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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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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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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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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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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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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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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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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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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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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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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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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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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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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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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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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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