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4년 9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송파구의회조형물제작설치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송파구의회조형물제작설치계획안
3. 소위원회구성의건
1.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목 의원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운영위원회에 본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고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늦게 참석해 가지고 오늘 다시 다루게 된 것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모두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공원내경륜장 관계는 작년 4월 14일 저희 의회가 만장일치로 반대를 채택해서 선언한 이후로 1년 반 동안 전국에 퍼져서 현재는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15명의 발의로 특위를 구성하고자 한 때가 오늘로부터 꼭 한 달 전인 8월 8일입니다.
그때 특위를 구성하시는 분들의 뜻은 이것을 빨리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9월 24일로 예정된 올림픽공원 내 경륜장 건설이 타당한가 하는 우리 국민적 욕구를 또 관심을 풀어 헤쳐볼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것을 또 발의하는 위원분들이 전체 상임위가 참여하는 범 의회적 그러한 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들도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9월말까지 열린다는 의회가 지금 상당히 늦어졌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13일에야 말하자면 모든 안건을 본 회의에서 의결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적 관심사로 되다보니까 이 문제가 의회나 또 시민적 사항을 무마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연기를 고려하고 있어 여러 가지 사정이 바뀌어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13일에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추석 전에는 활동이 불가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 시간적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조례를 본 회의장에서 변경하기로 그렇게 가결했기 때문에 변경을 마친 위원회의 참여를 기다리는 그런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문체부의 결정으로 금년에 아마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체부에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냈고, 그리고 송파구청에도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냈습니다. 이 회신이 온 다음에 본 위원회가 이것을 의결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문체부의 태도와 또는 행정정보공개 청구서의 회신을 기다려서 전 국민적 또는 전 시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저희 송파구의회가 기왕에 반대결의를 천명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유보를 제가 제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상정이 된 의안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어떤 것이 없이 본인이 제안설명 하신 분이 유보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니까 지금 현재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전 국민적 관심사이고 구 전체에 대한 관심사이고 그 문제가 위원회의 다수 위원의 전체 참여가 전제가 되고 있는데 마침 위원회 구성문제가 지금 우리 위원회를 통과하고 본 회의에 의결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경륜, 내달로 연기된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고 유인물에서 드린바와 같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문체부와 송파구청에 제안 부분을 분명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명쾌한 제안설명을 위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결론을 내지 말고 보다 신중을 기해서 충분한 자료를 더 갖춘 다음에, 그리고 문체부의 결정이 또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을 기다린 다음에 말씀드려도 본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기하거나 이것을 부결하거나 이것을 또 찬성하자는 쪽이 아니고 일단 여러 가지 위원회 재구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재구성된 위원회의 분포에 따라서 다시 각 위원회가 다시 참여하는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물론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공교롭게도 전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제가 우리 이익집단의 세무사회에서 지금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도저히 불참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안자 이상목 의원님이 개인 이익집단이 하기 힘들고 어쩌면 의회가 이렇게 돌아가느냐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경륜장 문제에 있어서는 엊그제 궐기대회를 신문에, 조간신문에 전부 났으니까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 측에서 지금 났고, 오늘 아침신문에도 또 났습니다.
그러면 마치 송파구의회에 지금 반대결의안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어쩐다 조간신문에 자꾸 났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렇게 이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이 제안설명이, 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합니다. 무슨 유보가 있습니까? 특별한 특별위원회 구성 여하를 유보할 이유가 특별하게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를 우리가 절차상으로 전체 위원회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먼저 이래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안을 심의하고 넘어가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주민의 대표성을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지 않다면 구성 안 하는 것이고 이렇게 결론을 내서 내려가야지.
지금 신문에는 여러 가지로 종전에도 무엇이냐면 반대 결의안, 설치반대 결의안에 주민의사를 듣는다고 돼 있지만 하나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오늘날 특별위원회도 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일일이 보는데 우리가 종전에, 작년에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많은 모순을 범했다는 것을 각 위원들은 아실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 참고자료나 참고서적이나 여러 가지 법리해석을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특별위원회를 함부로 구성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도 여러 위원들이 알고 있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구성해야 한다. 이것도 여러 위원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전에 우리가 반대결의를 냈던 것에 대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유보합니까? 유보의 이유를 간단하게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상목 의원님께서 제안하셨으니까 제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우리는 무보수 명예직인데 자기 이익집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빙자해서 가신다, 그 말씀도 취소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위원장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보를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원칙을 삼아가지고 심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까, 무슨 시간입니까?
그런데 대표발의자가 혼자서 무조건 이것을 유보를 한다. 제안설명을 유보를 한다 그러면 동의성으로 나와서 위원회에 찬반을 물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지거든요. 설명을 해가지고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유보를 한다. 그것은 유보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유보를 해주쇼 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어달라.
지금 제안설명 하신 분의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찬반을 물을 것도 없이 사정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없을 지도 모르니까 좀 보류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인지, 유보동의를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이상목 의원께서 경륜장 문제에 대해서 유보를 사실상은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여부를 묻기 전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윤기선 위원님하고 조원석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 중이셨고 조원석 위원님의 발의자의 의견을 들으셨느냐? 그 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목 의원님의 설명이 다 끝난 것으로 보고 그 제안에 대해서 장병오 위원님은 유보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이상목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 이 의안이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기 내에 날짜를 받아가지고 다음 회기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때 그때에 만약 제안자가 아니 나오시면 서명한 의원을 지명까지 했었어요. 어느 의원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해서 내용을 미루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오늘 이것은 유보를 하는데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는 그때가 우선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안설명 하시는 이상목 의원님하고 지금 조원석 위원님하고 어떤 질의와 응답을 듣고 보면 서명한 의원의 전체 다수의 동의를 얻어낸 것도 아니고 그때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늦게 오셔서 듣기는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9월 24일날 지금 현재에 시범 경기를 하게 되어있는,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 효과를 노려서 그 안에 주민의 뜻이 찬반이 되었든 전부 찬성 쪽이든 간에 좀 알아서 수렴해가지고 해보자고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 뜻이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유보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알고 이 회의를 진행을 해야 원만하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서 유보냐, 아니냐는 찬반토론이 지금 나온다면 안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다음으로 계속 진행해가지고 찬반토론이 나오고 표결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법적근거가 없는 유보는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이 여기에 지금 현재 제안자가 이런 경우에 유보를 요청을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유보를 끝이 나는 법적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적법정당 하다고 한다면 유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적법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의회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의안이 상정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 유보요청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러나 의안동의 처리 22조 규정이나 그런 것을 유추해석을 해보고 또 의사진행상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제안자가 제안설명을 하러 나와서 발의자 전체의 어떤 동의도 없이 제안자가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어떤 의안이 의제로 채택된 후에는, 제안자의 의견도 어떤 특별한 여건이나 사정에 의해서 제안을 유보해 달라는 사정도 있었겠지만 그런 의견도 물론 존중해 주어야 하지만, 그 다음에 이상목 의원님이 혼자 발의하신 것이 아니고 이상목 의원 외 14인이 발의하셔 가지고 이번 회기 때 꼭 이번 안건을 처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상정했기 때문에 의제로 채택된 후에는 위원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하실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유보가 있는 그때 그 상황이 합법적인 절차였는지 아니었는지 어쨌든지 모르나 그때 발의할 때의 그 상황과 의안을 심사할 때의 상황이 현저하게 변화가 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황을 하면은… 그래서 굳이 의안으로 접수는 되어있지만 심사할 그런 필요성이 없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의안을 폐기할 수 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보상태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분구건의안 같은 것은 지금 신문을 보면 도봉, 성동은 분구가 확정이 되고, 우리 구는 지금 15,000여 명이 인구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분구 계획에서 빠졌어요. 이럴 때는 보류되었던 의안을 다시 살려서 우리가 한번 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시대사항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안은 지금 여기에서 의사진행에 따라서 유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안자인 이상목 의원은 제안 설명을 끝냈고,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의 자격으로 이 구성결의안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지금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지금 먼저 번에도 우리가 했을 때에도 기한을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시한 사항에 맞게끔 그때 가서 특별한 활동을 해도 되고, 조사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지금도 조사할 것은 무수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이상목 의원님도 유보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기한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사인을 받은 의원님들의 의사도 없이, 특별위원회를 그 시기에 하자, 그래놓고는 책임위원이신 이상목 의원님이 유보다 하는 것도 그 사인 받은 의원님에 대해서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생각 같아서는 특별이라는 말 자체와 같이 여기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보보다는. 그래야만이 기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얼마든지 조사하고, 목적은 이것이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지, 시기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강행을 한다면 필요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개인 위원 자격으로 유보할 것을 동의했는데, 거기에 아무도 찬성하시는 분이 없으면, 의안채택이 안돼서 없어지는 것인데, 동의자체가 옳고 그르냐를 여기서 판단해 주시지 말고, 동의채택 여부를 물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특별위원회라고 그러면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입니다. 지금 사안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안이 없어져 버렸냐, 이 사안이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사안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왔다고, 이것을 구성하자고. 이 사안이 지금 발생이 어디로 숨어가느냐, 아니면 이 발생이 더 불질러서 올라가느냐, 그렇게 보류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사안이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안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를 우리가 논의해야지 그러시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보는 있을 수 없다.
회의를 질서 있게 의사진행을 똑바로 해 주세요.
동의면 동의 채택 여부를 물어야지, 동의에 대해서 반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하고 어떻게 의사진행이 그렇게 됩니까?
(장내소란)
동의가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 아무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으면 동의는 채택이 안되고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의안을 또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러셔야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보다는 전에가 잘못되었으면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야 되고, 특별사안이 없으면 폐기 처분하고 특별사안이 있을 때 또 발의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마냥 유보해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사안이 있을 때 또 다시 특별위원회를 해서 송파구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죠. 그것은 우리의 할 일이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연하게 유보를 시켜서 그 사안이 변해 가는 것을 봐가면서 그때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뭐든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윤수현 위원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까 전문위원보고 나와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경청을 했습니다. 들었으면 현재 제안자가 설명하기 전에 이미 14인, 이상목 의원 외 14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고 이러한 유보를 제안하는 것은 명문규정에는 없지만, 법 취지로 볼 때 하자있는 행위로 판단이 된다하는 전문위원의 발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현재 유보를 한다는 이 내용은 동의를 받아들이고, 회의 절차에 포함시켜서 하는 이 내용 자체가 하자 있는 행위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 우리 본회의를 상기해 보면 거기에 의사일정의 변경에 대해서, 의원 1/5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의사변경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서가 첨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를 해 주시고, 오늘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유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제안을 했던 서명날인 의원들의 동의가 첨부되어야만 유보내용을 제안자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유보안은 동의안 자체가 성립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은 제안자, 대표 발의자가 유보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10명이 서명을 했든, 30명이 서명을 했든, 이 안은 우리 위원회로 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시킬 수도 있고, 가결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안 전체를 가지고 서명자한테 일일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처리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안을 제안자 그 사람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그렇다고 또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한 달 후에 이것을 폐기했다가 한 달 후에 다시 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한 달쯤 연기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제가 유보 동의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목 의원님의 유보동의안이 나왔는데, 윤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조동수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운영위원님들 열 분 중에 여섯 분이 이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에 서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표해서 저는 말씀드릴 뿐입니다. 제가 특별한 재능이 있고 많이 알아서도 아닙니다. 전부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오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의회와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대한 이후에 1년반동안 국민체육공단이 의회의 공식의사, 송파구를 대표하는 절대 유일무이의 의결기관인 의회의 절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의회와의 공식 협의 없이 경륜장이라는 일종의 사행성 높은 시설을 더군다나 세계사에 크게 기여한 올림픽공원 내, 이제는 역사적 유물이 되어 있는 벨로드롬을 뜯어 고쳐 가지고 그것을 감행하고자 하고 그 감행일자가 9월 24일로 지상에 널리 공고되는 반면,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시민적 동의나 그리고 송파구를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관한테 단 한 마디 개장 통지도 없는 이러한 만용에 가까운 국민체육공단, 치외법권인 국민체육공단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가 하는 점을 일단 지난 4월 14일에 만장일치로 반대의결 한 의회가 반드시 추가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열 다섯 분 의원님들이 똑같이 동의했기 때문에 주문과 같이 구성결의안을 낸 바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회나 주민, 이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이 경륜장이라는 행위가 그것을 진행시키려는 국가기관이 송파구 내에 존재하면서도 송파구의 치외법권이며, 경륜경정법과 시행령 그리고 규칙 그리고 허가를 득했다 하여도 법률이라는 것은 언제나 시민적 저항에 의해서 고쳐지고 개선되고 보다 시민을 위해서 공헌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구민이나 구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표시는 매우 정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의회에 단 한 마디, 우리 운영위원회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오늘 같으면 나와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 처리를 그들이 알려고 노력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감행해서 하면서 의회를 그야말로 너무나 초라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육공단이 진행하고자 하는 경륜사업의 오륜 운동장 유치는 이것이 불공정을 떠나서 오히려 불의에 가까운 처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의로운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반드시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나를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열 다섯 의원님들이 발의하게 되었으며, 그 다른 배경의 하나는 공단 측에서는 마치 7만의 인구를 가진 과천의 경마장으로 인한 재정기여가 년 300억이라는 것을 널리 퍼뜨려 가지고 마치 과천시 인구의 열 배인 70만에 달하는 송파구 재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례적으로 3천억이나 재정에 기여할 것처럼 이러한 인상을 풍기면서 이 일을 진행하는 바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만일 경륜장이 개장 시에 과연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지난 4월 14일에 결의했던 부정적인 요인을 뛰어넘어 긍정적 요인이 그것을 상쇄할 만큼 작용하느냐, 그 작용하는 것을 검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만약 과천시가 300억을 벌어들인다면 똑같은 규모라면 송파구는 30억의 징수교부금을 받을 뿐이고, 경륜장이 아주 1만 5,000석으로 증설하다 못해서 6천 석에 이르고 또 이것이 시민적 저항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투표권이 매상이 없기 때문에 다만, 1년에 3억 정도의 재정 규모밖에 기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호선과 8호선 공사가 벌려져서 아침저녁으로 또는 주말에는 도저히 교통체증 때문에 그리 진행하는 것을 기피하는 올림픽로와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을 어떻게 감수할 것이냐, 의회로서는 시민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무슨 의견표시를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 다섯 분이 똑같이 느꼈고, 제가 다만 앞에 나와서 대표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시민적 저항이나 의원님들의 관심사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뒤에 보신 바와 같이 한 번 더 발의 내용을 봐 보시죠. 과천시는 1조의 경마의 매출을 하고 거기에서 1천억이 들어오는데 1천억을 도와 과천시가 700억대 300억씩 나누어 가짐으로 과천시야말로 절대 수입원입니다. 그리고 과천시 경마장이야말로 서울에서도 쫓겨난 경마장입니다. 그 수익이 좋아서 서울이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시만 하여도 카지노가 들어온다는 것을 워싱턴 시민적 저항으로 반대한 것입니다. 수도 서울에 어떻게 도박장이 들어오냐 이겁니다. 보시면 만약에 여기서 1,000억 원의 매출액이 있다하면 그 1,000억 원의 10%가 경주세가 되고 그 경주세에 대해서 서울시와 송파구간의 재정 배부율이 경기도와 과천시의 70 : 30과는 전혀 다르게 서울시가 97%를 갖게 되고, 서울시가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3%만 주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도저히 의회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4일에 올림픽 벨로드롬을 개조해서 하게 되는 내용이 과연 적정한 절차,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체육공단 측이 자기네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자기네가 앞으로 춘천으로 떠난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춘천으로 떠난다는 것은 호도인지, 여기에서 우선 개정하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시범경기란 명목으로 개장하고 있는데 시범경기는 본 경기와 무엇이 다른지, 과연 배팅을 않는 것인지 입장료만 받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일단 반대의결을 표시한 의회가 특위라도 구성해서 조사함으로써 문체부의 마지막 결정 경주시행 허가에 영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송파구 의회가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체부는 송파구 의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주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과연 주민을 대표하는 송파구의회가 작년에도 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그러한 정서가 지금 의회에서도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 문체부는 예민한 시선으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륜장건설 특위구성을 더 확실히 지원하기 위해서 저는 또 행정정보 공개청구서까지 문체부 1호로 제출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문체부가 널리 행정정보 공개 요구를 바라고 있어도 이제까지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행정정보 공개청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화체육부가 체육공단이 요청한 경륜장개설 허가를 해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 경륜장 개설청구를 냈는지. 아시다시피 이것은 오히려 사행성, 영리성 그러한 모습으로 올림픽공원 전체를 그냥 영리의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과연 적정한 청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행정정보 공개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나가서 송파구 구청장이 여러 차례 의회에 나와 가지고 이 경륜장 문제의 의회의 결의를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건축물 대장을 고쳐줘야 저걸 개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고쳐준 것은 문체부도 아니고 서울시도 아니고 송파구청입니다. 송파구청이 적정하게 건축물 대장을 고쳐줘서 경륜장 개설 허가를 내는 데 서류로 뒷받침하는 행위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집행부를 감시해야 하는 의회가 반드시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총의를 제가 받들어서 여기서 구성결의안을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의이기 때문에 시민적 저항이 상당히 옳고 의회가 일단 반대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의회의 존재를 전혀 도외시하고 오히려 도외시함이 당당한 것처럼 그러는 우리 송파구의회의 치외법권, 섬으로 존재하고 있는 공단에 대해서 보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문은 의회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륜장 건설을 강행하게 되는 경위를 조사하여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3년 4월 14일 송파구의회 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통보한 바 있으나 금년 가을에 시범경기 개장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어 경륜사업의 세부 시행계획과 진행상황 및 개장준비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신고나 신청, 또는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주민 앞에 밝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성인원은 15인 이내,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경륜장을 개설하는데 대한 송파구청의 역할 및 체육진흥공단 등 관계 참고인 진술, 주민의견 조사 및 올림픽공원의 자치단체에의 반환가능성, 송파구청과 관계기관, 단체간의 협의 및 문서수발,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세부용도 변경 경위 및 경륜장으로 증개축 허용내력과 시범경기 실시 후 이전한다는 사실조사, 세수증대방안 등 관련 행정사무의 조사 등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경륜경정법 제4조,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지방세법 제5조, 제5조의 2, 제53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이상과 같이 관련법규가 별첨 발췌문으로 뒤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심의하시는 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3 등 관계구정 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한정된 조사대상 기관의 범위를 초월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륜사업으로 인한 이해득실의 상반관계는 더 많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며, 문제점과 지방재원 확충 등 합리적인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병오 위원님.
또 한가지 저희들이 지난 번 경륜장건설 반대를 할 때 우리 송파구의회가 결의안을 내게 될 때 무엇을 얘기했었느냐 하면, 첫째로 환경오염이 크게 된다, 교통체증이 말할 수 없다, 또 그리고 백제 토성문화를 훼손을 한다, 올림픽 유적지를 함부로 도박장으로 쓸 수 없다, 서울특별시에다가 어떻게 청소년에게 도박경기 함양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참으로 유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대결의안을 의회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의회에서 환경에 대한 공해도 없고, 어떠한 청소년의 교육상 공해도 없고, 문화유적지의 훼손도 없고 여러 가지 없다고 해서 시범경기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만일 그와 같은 큰,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훼손이 됐다 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위에 있는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법이 잘못 됐구나, 이것을 해서는 안되겠구나, 이게 허가가 돼서는 못쓰겠구나 해서 반드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위에서 이 경륜법에 의해서 허가가 돼있는 것을 우리 지방의회가 무엇으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그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중요내용을 보면 이러한 것입니다. 경륜장개장 기본권 침해라고 되어 있는데 경륜장을 개장시킴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주민의 의견. 도대체 주민들의 기본권이 어떻게 어떻게 세부적으로 침해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주민들의 경륜장이,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경륜장 개장 시 기본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기본권인지 기본권이 무엇 무엇 세부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큰 요건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지 못했다. 또 한가지는 조사 및 올림픽공원의 자치단체에 반환가능성에서 이 가능성을 도대체 누구한테 묻는 것인지. 만일에 올림픽공원이 우리 송파구 자치단체에 돌아온다고 하면은 세수입이 많으니까 우리는 경륜장을 한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경륜장을 반대함으로써 올림픽공원전체가 송파구로 올 가능성인지 도대체 그 가능성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장을 가능케 한 송파구청과 관계기관 단체간의 협의 및 문서의 수발관계라 이러는데, 마치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본연의 뜻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본연의 뜻, 환경오염, 뭐 뭐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교육문제, 그것과는 전혀 틀리고 이제는 그것이 어떠 어떤 데가 환경이 유발돼서 건설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교육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돼야 저것을 개장 안하고 할텐데, 마치 관계 구청이나 관계단체의 전부 수발하는 문서를 우리가 받아보면 비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협조해준 증거가 있어서 이러한 무구를 넣는지. 우리는 지금 모르는데 이것이 반드시 문서를 우리가 보자는 것은 관계구청이나 여러 관계단체가 허가과정에서의 어떠한 문서수발이라든가 협조라든가 세부적으로 하는데 이와 같은 부정한 것이 세부적으로 있어서 그런지, 이게. 그 세부적인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어야 특별위원회를 우리도 구성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다음에 한가지, 송파구청 건물관리 대장상의 세부용도 변경경위 및 경륜장을 진 건축허용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좀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경륜장 건설이라든지 종전의 건물되어 있는 것을 실평수를 6평정도 터가지고 쓴다든지 이런 것에 물의가 있다든지. 그런데 이 경륜장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하게 될 때의 모든 구비서류 중에 구청에서 갖추는 것인지, 이미 허가가 나버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지 않느냐. 만일에 허가를 신청하게 될 때 송파구청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지 못할 데를 하는 건물로, 이것을 개조해서도 도무지 안 되는데 되는 것으로 이 건물 자체를 잘못 보고 사인을 해서 줬다고 하면 당연하게 송파구청장은 직무상 문책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것이 있는지, 그러한 것이 있어야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나 하나 따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고, 또 강조하는데 절대적으로 본연의 반대하는 목적, 건물을 반대하는 목적은 내가 너무도 강력합니다마는, 환경, 교통체증, 청소년 교육환경, 문화유적지의 훼손 이와 같은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 밖이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고, 하는 데 대한 어째서 거기는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 종전에는 반대결의를 할 때는 그것이 건설 반대하는 목적이었는데 거기는 만족하고 이제 여기 냈는데 관계구청의 비리적인 것을 조사하자는 것인지 똑똑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체부가 송파구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말씀이 아까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목 의원님이 아까 유보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지금 시기가 잘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를 해서 하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기가 잘 맞지 않으면 특별위원회를 꼭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의이고, 그리고 행정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무감사를 해가지고 행정부의 문제점을 얼마든지 도출해서 잘못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위원회의 어떤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특별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문체부에 대한 경륜장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정부 쪽은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서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내놔 봐라 그러면 다 볼 수 있고.
제가 만일 이상목 의원님과 같은 세수에 밝으시고 학식이 높으신 분이라면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좀 장사를 해서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지금 과천하고 우리하고, 또 지방에서 하는 것하고 세수 수입이 우리는 3%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우리가 조금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것을 나는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한 30% 정도 가져 올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가 힘을 써야 마땅하지 않을까. 나는 그 들어온 돈, 예산이 우리 교부금 안 맞아도 복지나 이런 데 많이 투자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나 국회나 이런 데에 우리 의원들이 강력하게 우리 지방자치제가 돈을 버는데 힘을 합쳐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우리 송파의 재정을 늘려보자, 이런 것은 나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말씀을 올린 것 중에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내용을 죽 검토하고 또 발의자이신 이상목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조사대상이 문체부 또는 진흥공단 또는 구청 또는 현장의 벨로드롬, 기타 관계기관 이렇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는 법으로는 우리 의회의 대상, 우리 구의회의원으로서의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국회의원이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체부나 진흥공단 그것이 과연 우리 구의회 의원으로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상대측에서 순수하게 조사에 응해 주신다고 사료하시는지. 이것을 질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신 장병오 위원께서 작년에 우리가 93년도에 반대를 할 때에 그때 그 반대의 주목적이 거의 빠지고 그 환경이라든지 기타 그것은 빠지고 그 이외의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는데 그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목 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님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을 잘 해 주셔서 작년도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주거환경의 침해라든지 유적지 훼손이라든지 교통지옥 현상의 초래라든지 또 우범지대화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1년반여 궁극적으로 그것을 계속하고자 하는 공단의 의지에 대해서 의회가 불러준다면 언제든지 와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계속해야 되는 입장을 충분히 피력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간부들이 와가지고. 그럴 기회를 송파구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관계기관의 증언을 여기다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회는 일단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쪽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여기서의 어떤 「블랙 이븐 포인트」가 언제 오는지. 그래서 송파구가 어떻게 이득을 언제부터 득하는지, 춘천으로 가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의정부로 간다는 것들을 상세히 공단 측이 설명해 준다는, 의회 특위가 구성되어서 불러주면 언제든지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나 구민들하고 가깝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이 종전보다 좀 있습니다. 하도 의회나 구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이 여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반환 가능성, 이 문제는 발의를 같이 하신 의원들 중 한 분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게 집행부 쪽의 의견도 아마 타진한 것처럼 제가 들었는데 이 문제는 누누이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50만평의 올림픽공원이 서울시 것도 아니고 송파구 것도 아니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도 자유롭게 관리, 통제, 말하자면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을 뿐, 그 관리자가 체육공단이라는 국가기관이 됐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감사를 할 수도 없고 예산 통제를 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무슨 행사를 우리가 거기서 이용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송파구 방이동 8번지와 89번지에 속해 있는 올림픽공원 일대는 3공 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80만평을 운동장 부지로 지적해 가지고 그게 한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나머지 50만평에 학교와 그 올림픽공원, 사적지가 있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림픽 벨로드롬이 소재하여 있는 운동장 부분은 그게 도시계획 구역상 자연녹지에 속하고 운동장 지역입니다. 그 운동장 지역의 23만 평은 1989년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서울특별시의 소유권이 체육공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체육공단은 바로 6공적 산물입니다.
그리고 경륜·경정법 또한 6공적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6공에 대해서 우리가 계통성을 인정하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많은 비난의 요소가 있는 6공 시절의 무더기 통과된 법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적 저항에 부딪쳐서 다시 문민정부에 오니까 국회를 향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폐지 청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한 법이었다. 그런 6공적 현상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가 당시에 평당 10만원 하는 23만 평을 체육공단에 평당 10만원으로 넘겼는데 그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2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국회의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되고 있는 문제인데, 과연 서울시나 송파구에 관리권을 이관하든지 원금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구나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리 사이드에서. 공식 사이드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과연 10만원에 내줄 것이냐. 내주어서 이 관리권을 서울시나 송파구가 행사할 때만의 일이라도 올림픽공원의 무슨 벨로드롬의 활용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지금 펜싱장의 활용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더 유효적절 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올림픽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를 서울특별시나 송파구가 맡아서 할 수 있을 수가 있고, 경륜·경정법에 말하는 체육공단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도 말하자면 서울특별시나 송파구가 자율적으로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의회나 전체 구민적 차원에서 이것을 반대했다 할지라도 그 반대를 뛰어넘어 할 가치가 있다고 볼 때는, 하게 될 때 그때는 자치단체가 서울시나 송파구가 주관해서 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특위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이것 같이 「사인」하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집어넣고 있고요.
마지막에 세수증대 방안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문제입니다. 방금 문윤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세수가,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명년 6월로 완벽하게 실시되면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재정력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민적 정의나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고 경륜장을 만약에 유치했을 때 과연 우리구의 세수가 얼마인가.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유치를 허용한다면 세수라도 많이 받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일종의 밥그릇 논쟁인데요. 그런 것도 있어주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위는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이것도 발의하는 의원님들의 부탁을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장 위원님, 답변이 됐는지…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구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할 것인가. 조사할 상대자가 누구냐. 여기를 볼 때는 구청하고 관계 관청, 올림픽공원의 공원을 반환 가능성 같은 것을 참으로 누가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올림픽공원을 시나 문체부로부터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이것을 운동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대상이 되어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부는 가져야지요.
한 가지 더 끝으로 보충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문화유적이”그러면 우리 나라의 경주입니다. 경주의 세수를 위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세수를 위해서 경마장을 유치하고자 문공위원회에서 나가 있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비단 우리가 문화유적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오히려 그 수입으로 인해서 그 유적지를 보전하고 보관하고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나는 경주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목 의원님의 답변이 충분치가 않습니다마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일 것이냐 하는 것은 참말로 막연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윤기선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초점이 좀 흐리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반대를 발의했던 그때의 입장과 그리고 지금 의 입장이 상당부분이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흐려지고 있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 아니셨나요?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그런 말씀은 함부로 드리기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이나 이게 문체부로서 춘천으로 간다는 얘기가 당사자인 장관의 기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춘천에서도 상당히 거센 환영 이후에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묘한 정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고, 더군다나 거기다 송파구의회가 이런 것을 구성한다고 보면 그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저는 오랜 정책경험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의회에 참여해서 있다 보면서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될 일도 이 부분에 따라서 엄청난 송파구의회의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느낌으로서 이 말씀을 끝으로 하셨거든요. 차관보가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춘천에, 반대찬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곁들여서 그 분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서로 보아서 이상목 위원의 느낌이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 말씀을 하기에 조금 전에 하신 말씀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하고는 상반된 말씀인 것인지, 처음 하신 말씀이 희석이 되어가지고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본인이 큰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느낌으로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문체부에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태도변화가 온다는, 인허가에 대해서… 그것하고는 느낌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 분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 송파구에 경륜장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주민의사가 별로 없다는 그러한 공단 측의 일방적인 이야기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9월 24일날 여기에서 개장하면 적어도 30일전에 개장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경주시행 허가를 내주어야 됩니다.
안내고 있는 것은 그 중간에, 말하자면 주민들의 의사가 커다란 반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물론 그 이해당사자인 공단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송파구의회가 적어도 만장일치로 지난해에 반대했다는 사실과 그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는 일에 대한 어떤 전체 의원들의 의사는 알지만 그러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보겠다는 의지의 발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9월 24일날 개장이 안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안되게 되어있는 게… 왜냐하면 어제도 전화를 해서 경주 시행허가를 해줬느냐? 아직 발의중이 아닙니까?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안 해줬단 말이에요. 안 해줬다는 게 분명히 그런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륜장 설치 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이 문제를 이제는 유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제안설명 하신 분이 이것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것이고 이것은 분명하게 대화를 통해서 듣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말을 하더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듣고 이것을 다시 확실하게 묻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중차대한 문제를 놔두고 우리 송파구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저쪽 상부에서 한다고 보았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똑바로 안 해주시면 이 결정을 우리가 안 해줘야 할 것인가, 해줘야 될 것인가? 해주면 해주는 대로 허가를 해주면 도박장을 우리가 허가해 주는 것이고 안 해주게 되면 우리 때문에 불이익을, 재정자립도,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딪쳐 가지고 이래서 안 된다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될 것이고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계속 확실한 답변을 묻고 있는데 느낌, 느낌, 그 말씀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계 요로에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당장 이 내용이 바로 시행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다는 판단 하에 우리가 이것을 의회 전체가 반대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이 내용을 알아보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을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제안이유는 충분히 내용을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주요내용, 이 내용에 보면 위원회조례 제10보 제2항 규정을 준용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했다시피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없는 내용, 행 할 수 없는 내용은 우리가 사실상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할 수 없는 내용, 체육진흥공단은 국가기관으로서 우리 구의회에서 참고인을 진술시킬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되고 관련행정 사무의 조사, 여기에는 우리 송파구청에서 실제 그 행정사무에 우리 구의회가 반대하고 있는 내용을 불법하게 또 비합리적으로 처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착공, 준공 관련법규에 다라서 인허가를 받아서 적법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구의회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해줄 수밖에 없어서 해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구의회의 의사에 반해서 구청에서 비합리적으로 세부용도 변경을 해준 것인지 이런 내용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안자인 이상목 의원에게 이 내용을 조사대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을 압축시켜서 수정을 해줄 용의가 없는지,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사실상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안이 나와야 됩니다. 처음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인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막연하지. 이러니 특별위원회 구성이 참말로 어렵지 않느냐, 참 이결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없다 그랬는데 좋은 말씀하셨고 또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구청의 관계는, 이 관계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안 하더라도 행정감사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불러주지 않아서 못 오지, 자기네가 그것을 못하냐는 거니까 그 문제가 어떤 법률적 한계를 떠나서 구의회가 여기에서 선언적으로 결의한 반대결의안을 한 것도 말하자면 지금처럼 정밀하게 검증을 하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음 우리가 의견표시권이 있기 때문에 의견 표시를 할 수 있고 또 주민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도 새로 생긴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여론 조사서를 의회가 주관해서 스스로 해서 정말로 주민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지 그 실정에 의회가 접해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9월 24일부터 올림픽공원 벨로드롬에서 경륜장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 경륜장을 올해 11월까지 하고 눈오는 계절에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시작해서 다시 내년 11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춘천으로 이전해서 새롭게 개장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허구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과연 지금 개설해 가지고 100억 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그것이 아까워서 개설한다고 지금까지 인건비를 포함해서 400억 원이나 재투자되었는데 그러면 500억 원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남는다고 내년에 해가지고 떠날 것이냐? 그것을 전혀 답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개장한다면 그 개장이 영원한 개장이라고 보고 그 부분이 갖는 문제점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권이 문제가 헌법에 보면 전체적인 기본권 조항에서 우리가 깨끗한 도로, 편리한 도로, 좋은 주거환경, 그리고 쾌적한 공원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얼마든지 제시되어 있고 그 기본권의 침해 문제에 대해서 송파구의회가 경륜장건설 반대결의안을 주도한 요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기록에 남기지 않으려고 지금 했는데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이게 당초에 8월 8일자에 발의가 되었는데 운영위원회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늦게 개최되었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열흘정도 늦게 되었고, 열흘정도 늦게 말하자면 찬반의 문제가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8월중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9월 13일에 이게 종료되게 되니까 바로 추석절이 끼어가지고 이 특위활동이 상당히 제약받습니다. 당장에… 만약에 9월 24일날 한다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또 있었냐면 그후에 제출된 의회조례가 생겨가지고 당초 15명이 발의할 때는 각 위원이 공히 각 상위에서 고르게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위원회가 바뀔 경우에 그 구성인자가 다시 바뀔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수증대방안 등에 대한 우리 의회의, 우리 서민을 보호하고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그 경륜장이 만약 개장된다면 법률이나 또는 시행령, 시행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과천과 똑같이 70대 30으로 광역과 기초가 배분할 수 있도록 조사특위가 건의서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조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모두 끝내고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병오 위원님.
(찬성발언 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8명, 찬성이 2명, 반대가 6명,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송파구의회조형물제작설치계획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본 계획안은 지난번 44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전부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시면 그 내용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는 우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높이는 4M이내로 하고, 밑에 점유면적을 가로 3M, 세로 2M내외로 해서 주재료는 화강석, 오석 등 조화품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치를 우리 들어오는 정문입구에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청사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할 것이냐 하는 이 사항만 오늘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11월 30일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에 들어가는 내용은 우선 우리 구민의 대의기관인 송파구의회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화합단결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송파구의 영원한 번영을 추구하는 내용도 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올림픽 개최구로서의 긍지와 백제시대의 많은 문화유적을 바탕으로 한 향토성, 문화성이 함축된 작품으로 이러한 내용이 상징물에 포함이 되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상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은 우선 작가를 선정하는 방침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방침이 지금 거기에 4개 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품 방침이 결정되고 나면 작품구상 의뢰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작품이 우리한테 다시 오면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이것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바로 제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작가선정 안은 우선 1안, 2안, 3안, 4안이 나와 습니다마는 제1안은 서울시조형물제작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가 추천을 의뢰하는 그러한 안입니다. 이것은 작가선정이 용이하고 제작기간이 단축이 되는 반면에 우수작가가 선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취약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제출이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가가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오는 것이 9월 30일까지로 저희들이 기간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오면 접수를 해서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관내에 계시는 전문가, 또 경험이 많으신 분,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여기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 이러한 분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온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바로 제작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당초 이것이 우리 송파구의회 상징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애당초 출발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조각품, 조각의 예술품, 우리 송파구청 앞에 있는 것은 조각의 예술품 아닙니까, 작가가 해서? 그런 것을 애당초 원했던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의 큰 좌대로 이렇게 해서 자연석을 해서 우리 표식물인 어떠한 상징적인 표어를 쓰고 그렇게 하고, 뒤에는 무엇을 하자, 이런 것이었는데 여기 안을 보면 전부 예술가의 조각품이고, 또 뒤에 보면 서초구니 어디니 이게 돈들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출발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 구성심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선, 내 생각으로서는 송파구의회 조형물 제작위원회를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조직을 몇 사람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어떠한 예술조각품으로 할지 어떠한 자연석이나 이런 것으로 하게 될지 그런 것을 심의해서 보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을 보면 완전하게 예술조각품으로 1, 2, 3, 4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애당초 예술조각품으로 상징적인 것을 어떻게 해서 조각예술품을 하지 않고, 일반 통속적인 것을 하나 남겨놓자, 간단하게.
아까 자연의 오석이면, 그때도 그랬는데 검은 돌이면 돌, 자연석이면 큼직한 것을 하나 갖다가 그때 여러 가지 어떠한 표어를, 우리가 부르짖던 표어를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갔노라, 이런 것을 표현을 해서 좌대를 해가지고 뒤에 우리 의원들 이름을 쓴다고 하니까 의원들 공적비냐, 이런 말도 나왔다 합디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43명의 의원들은 이러한 것을 씨알을 메꿔가고 이런 것을 했노라, 다만 남겨놓고 갈 따름이었지 이러한 예술조각품에 의해서 초대의원들의 상징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영국 같은 데 가서 보면 유명한 의사당 앞에 보니까 유명한 역대 의장이나 의원들의 동상을 그렇게 했습디다. 그렇게 해서 했지, 다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뭐냐고 그러면 다만, 우리의 걸어온 길, 무엇으로 씨알을 남기고 간다, 씨알을 남기고 가고 발자취를 남기고 간다, 초대의원으로서. 이런 것만 했지, 구상된 예술조각품으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에서는 완전히 예술조각품을 어떻게 해서 놓는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하고는 상이하게 다르다?
지금 현재 작품내용에 보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우선 대의기관인 송파구 의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바로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하나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파구 의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그 작품을 구상 할 때 전문가들이 보는 눈하고 우리 일반인이 보는 눈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의뢰를 해서 그 분들이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감도하고 모형도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놓고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어느 것이 가장,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작품이냐 하는 것을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술품일 수도 있고,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징물일 수도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문가…
만일에 예술작가 협회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1안, 2안, 3안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사무소에 설계 의뢰를 하면 공짜로 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무엇을 하면 지출금액이 상반되리라고 봅니다. 지출금액이 상반되는데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딱 오면 돈이 나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원 전체가 내 생각과 같다면 그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예요. 무엇하러 돈 들여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오늘 이 조형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방법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것을 어느 것을 택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간사들로 하여금 조형물 설치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해서 전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 기관인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간사가 있는데요, 그 분들은 어떤 위원회나 어떤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하자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모든 조형물을 구체적으로 설치하고 만드는 모든 방법은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해서 결정해라 해라, 여기서 우리가 정식기구에서 결정해서 보내면, 그 분들한테 권한 부여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징의 상이 어떤 것이냐, 그 내용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제출한 작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좋은 작품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을 하자는 뜻이지, 만약에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우리가 다른 위원회를 해서 하면 전부 다 똑같은 그런 수준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상징물을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제출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세요.
내 얘기는 우리가 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택하면, 지금 사무국장님이 제1안을 택했다고 그러면 1안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 조형물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안의 조형물 1, 2, 3, 4안내 생각으로 전체가 예술조각품이라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검정 돌이면 큰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표어를 우리가 걸어온 것이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었으면 씨앗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초대의원들은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어서 갔노라, 우리의 표적은, 누구누구냐, 43명의 의원의 이름을 뒤에다 써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갔노라, 다만 그것만을 우리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애당초는. 이러한 조각품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장 위원님이 구상하는 작품의 상은 누가 설계를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각품의 구성이 아니었다, 당초에. 그러니까 이러한 구상은 정말로 우리가 무게 있고, 43명이 무게 있고 든든한 것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한 것인데, 이 안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1안, 2안, 3안, 4안을 보면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조각품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본연의 얘기하던 뜻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안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자연석으로 하는 걸로 해서 안을 다섯 가지로 넣고 이렇게 했으면 일이 빨리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꼭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만드는데 조각이다 예술품이다 이렇게 분간되고, 또 이제 공모를 한다 여기다가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이냐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시도를 했던 것은 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데서부터 발상이 나왔다 그런 말씀이고. 지금 좋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더욱더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러면 지금 돌을 받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또 글을 파서 하는 그런 것도 조각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뒤에 글씨 파는 것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틀에 박히게끔 1안, 2안, 3안, 4안을 놓고 이대로 해서 딱 짜아놓고 있으니까 이것을 상정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위임을 해버리면 여기에서 간추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유연성 있게끔 우리가 이 안에다가 아까 김종하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른 방법을 써서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간추려진 모델을 가지고 상징물을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우리가 권한 부여를 하고 여기서 모델을 제시해주게 되면 그것이 무난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뜻이 내 뜻에는 절대 포함되어 있고 그런 것을 종전에 추진시켜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술조각품으로 획 틀어지고 구부리고 예술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건 우리 뜻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소위원회에서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해야 할 것은 추가해서 장병오 위원님께서 자연석으로 해서 우리가 조형물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둔다라고 하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해서 오늘 위임 사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는데 소위원회에 이것만 가지고 오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가지고 토론을 할 테니까 오늘 토론하는 중에서 여기 선정된 것에 장병오 위원님이 생각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거기 위임을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 43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우리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 그때 우리 윤수현 위원님께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아주 잘 수립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 실적이 어떻고 앞으로 해야할 향후 계획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추진사항 관계를 지금 해놨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이 내용을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을 통과를 시키되 여기에다가 수정안을 동의를 받아가지고 같이 소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하는 사항으로 이것을 통과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관철이 안되고 그냥 그러면 이것은 없던 것으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한다라는 것 아니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안이 폐기돼 버린다는 얘깁니까? 이 안을 살리되 여기에다가 더 가미를 해서 신축성이 있게끔 장병오 위원님이 아까 우리 조형물을 하는 원 근본취지가 이렇다 하는 것을 오석이니, 자연석이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이 4개 항목에다 넣고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광범위하게 놓고 우리가 토론을 하는데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루어 달라, 이것만 해놔두면 더, 4개 항목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거기에서 이걸 택하든 저걸 택하든 택하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거기에 위임해 주자. 그렇다라고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동의 안으로 내가지고 여기에다가 안을 수정해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 수정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소위원회구성의건
소위원을 몇 분하실 것과…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문제를…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윤환 차성환 이결휘 이상목
윤기선 윤수현 장병오 조원석
홍만표 김종하
○참조
·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송파구의회조형물제작설치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