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3일(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17분 개의)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심사일정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재정경제국, 의회사무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과장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정리하여 종합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린 후 결산서에 의한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결산서 책자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1,471억 8,3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1,670억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78억 7,2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91억 3,6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결산서 책자 14,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471억 8,300만원이며 세입예산현액은 1,61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670억 8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보다 55억 5,3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996억 2,500만원보다는 326억 1,7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4억 7,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21억 4,4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1,454억 3,0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394억 4,900만원보다는 59억 8,1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194억 6,8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실제수납액은 215억 7,8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20억 600만원보다는 4억 2,800만원이 부족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131억 4,9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14억 5,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78억 7,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8억 5,100만원이며 불용액은 167억 3,2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94억 4,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52억 2,200만원이고 이월액은 106억 7,600만원이며 불용액은 13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220억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6억 5,000만원이고 이월액은 61억 7,500만원이며 불용액은 3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결산서 책자 22,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670억 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78억 7,200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잉여금은 39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이 168억 5,2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 3,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6~181페이지, 266~271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사용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컴퓨터 리스 도입 등 5건으로 총 8억 3,0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확보 등 4건으로 총 2억 2,4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세부전용내역은 결산서 책자 178, 179페이지, 268, 269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5억 9,000만원으로 직원가계지원비 확보 등 13건에 34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9,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세부지출내역은 결산서 책자 194~2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8페이지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3건에 168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건에 106억 7,6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새주소부여사업 등 4건에 22억 1,5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신축공사 등 2건에 6억 8,8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풍납구민회관 건립 등 3건에 7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4건에 61억 7,500만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이 마천동 공동주차장 건립 등 2건에 12억 5,3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 2건에 4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10종으로 전년말 현재액은 52억 9,200만원으로 99년도 수납액은 71억 5,200만원이며 99년도 지출액은 43억 4,500만원으로 1999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80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11억원에서 당해연도에는 증감이 발생하지 않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원입니다. 채무내역은 1998년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 기금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73만 6,217㎡ 9,199억 5,400만원이며 건물 14만 7,107㎡ 1,040억 100만원이며 총 188만 3,324㎡ 1조 239억 5,5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행정재산이 1조 158억 5,600만원, 보존재산이 15억 7,700만원, 잡종재산이 65억 2,2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책자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말 물품보유현황은 1,496점으로 59억 5,000만원 상당이며, 99년도중 증감현황으로 신규취득으로 63점 4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11점 1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책자 344~3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조현재 행정관리국장께서 서울시에 긴급한 회의에 참석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그리고 매년 이것 얘기 나오는 것이지만 불용액이 작년 같은 때는 IMF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서도 167억 3,200만원이라는 10%가 넘는, 13~14%가 되니까 10%가 넘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법 재산에 보면 공공용 재산이 있고 공용재산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차적인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할까요?
지금 답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미수납액과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거소가 불명하거나 재산이 전혀 없거나 고질적인 체납을 하시는 분, 또 당해 세금과 관련해서 소송이나 재산이 압류되었거나 또 기타사항으로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또 본인인 납세의무자가 사망했거나 이런 경우에 미수납 사유가 대부분 발생됩니다.
그래서 1999년도의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189억 9,500만원, 특별회계에서 131억 4,200만원 해서 321억이 미수납 되었습니다마는 이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대책기간과 반을 정해서 작년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불납결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재산, 재산이 전혀 없거나 어디 사는지 찾을 수가 없거나 또 어떨 때는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결손되는 경우, 또는 경매잔액이 전혀 없거나 본인이 아무 재산이 없이 타계했을 경우 규정에 의해서 불납결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액이 총 4억 7,200만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용액이 10% 이상으로 너무 과다 발생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예산 편성할 때 아무리 예정계상을 했다 하더라도 더 분석을 잘 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불용이 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크게 보아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지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이번에는 얼마 하자, 그러나 우리가 목적물이나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약해보자 그래서 그게 절약이 가능한 비목이 있고 없는 비목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비목에 대해서는 10% 정도 의지적으로 실행예산을 짜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감하고 그 다음에 연초에 사업계획을 확실히 세웠습니다마는 외부의 사정변경, 보조금을 주겠다고 그랬다가 안 줬다든지, 풍수해가 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풍수해가 안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당연히 불용이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간에 계획이 변경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불용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불용은 가급적 적은 것이 좋고 줄여 나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곁들여서 보고를 드린다면 1999년도 불용액은 135억 5,100만원으로 99년 예산 1,317억 7,400만원 대비해서 약 10.3% 정도 됩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분석해 볼 것 같으면 96년도에는 17.7%, 97년도에는 14.4%, 98년도에는 지금 보고드린대로 10.3%로 불용액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과다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더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송파구 금고계약을 어떤 과정에서 하느냐, 타 기관하고는 할 수 없느냐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중은행이면 타 은행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약간의 보완을 해야 합니다. 전자장비를 새로 설치해야 된다던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기간이 좀 걸린다던가 이런 문제점의 보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한빛은행하고 금고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가 일반 공개 경쟁입찰해서 한빛은행하고 시 금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각종 보조금, 시에서 하는 직접 사업비 이런 것이 전부 시 금고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빛은행하고 금고계약을 할 경우에 상당한 이점과 능률의 제고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구가 공히 한빛은행하고 금고계약을 해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전산같은 이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항상 한빛은행이 독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 은행하고 했을 때와 한빛은행하고 했을 때와 손실이 없으면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다른 시설을 동반하는 타 은행하고의 계약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에 알아봐서 경쟁 입찰된 일련의 서류를 협조해서 입수할 수 있으면…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 금고인 한빛은행과 연관된 거예요.
지금 송파개발공사의 금융자산 중에 27억을 한빛은행을 비롯해서 4개 은행에 분산예치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한빛은행에 전액 예치해야 되는데 분산해서 유치하고 있고, 개발공사의 내용을 파악해보면 작년도에 인원을 89명에서 53명으로 축소하면서 인건비 절약액이 흑자로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경영마인드가 없다, 다시 말하면 폐지, 그 전에 감사원에서 이야기했듯이 지방공사 자체를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 문제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금고계약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한빛은행과 재계약을 한 이유는 시금고의 한빛은행 지정에 따른 각종 보조금, 국고비나 시비나 이 배정이 시세, 구세 등 각종 지방세의 수납업무와 구 자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도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다른 시중은행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현재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7년 이후 한빛은행이 시금고 업무를 대행해온 데 따른 지자체의 금고 특수업무 여건에 신속한 업무처리로 구 금고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실정 등을 감안해서 재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 금고가 구 금고와 다를 시에 문제점으로는 자체 전산실이 필요해서 모든 수납세금을, 국세·시세·구세로 전산분류 처리 및 전송할 수 있는 전산실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능률이 조금 지연되고 늦고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은행이 제의해 올 경우 시 금고와 달리 구 금고의 은행 선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까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김만식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증감과 관련해서 재산의 구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용은 동사무소나 청사부지, 행정목적 그대로 공적으로만 쓰는 재산을 법이 공용재산이라고 하고 있고 공공용재산은 도로·하천 등 우리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쓸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한숙 위원님께서 318페이지 채권과 관련해서 내역이 없다, 그리고 채무관계도 명확하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이한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일 이상적인 것은 지금도 결산하는 마당에서는 채무, 채권관계가 명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결산서 양이 4~5배 정도 두꺼워질 것이다라는 관리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약속으로 그러면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하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양식 하나 하나가 저희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232개 전 기초자치단체에 똑같이 이렇게 하라고 내부훈령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채무내역을 자꾸, 빌려준 사람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있고 2년 거치 1년 상환,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다 기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도 해당사항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서식이 되어서 송파구청이 받을 돈이 하나도, 채무는 없다.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기 전에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관계 국에서 답변하는 도중의 보충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세요. 포괄적으로 하시니까 원래 질의하신 위원님들보다도 답변내용이 더 광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충질의 때 참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결시 본위원이 우리 송파구의원들이 노트북을 구입, 지참하도록 하여 활동하는 구의원, 앞서가는 구의원상을 보여야 한다고 노트북 구입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행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구의회에서나 시의원들은 현재 노트북을 활발히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노트북을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1년이나 2년간을 대여해서 대여비가 굉장히 싸답니다. 대여해서 2년간 쓰다가 다시 반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노트북을 대여하면 대여비도 저렴하고 하여 금년에 우리 구의원들이 노프북을 활용했으면 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납관리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에 대한 체납관리에 대한 그 동안의 대책을 보면 전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에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그 입장을 분명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과오납이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니냐, 너희들 세무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불편한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과오납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100%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세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소득세에 부과되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득할 주민세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징수권자가 국세청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그렇게 하셨겠습니다마는 ‘내가 1년간에 소득이 얼마 났습니다.’하고 자진신고를 세무서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 그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그 소득의 비율로 해 가지고 주민세가 나가는데 이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주민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물려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과되거나 주종관계에 있는 구세 관계는 이런 과오납이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납세자가 잘못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등등 해서 과오납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점을 다 떠나서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착오를 범해 가지고 과오가 되었다, 불편이 되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재정경제국장 입장에서는 최소화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과오납이 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보조금이 5억 700만원쯤 되는데 이것이 적절하느냐, 그 다음에 그 처리는 어떡하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보조금은 어떤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서 시나 국가가 기초자치단체에 내려 보내주는 돈입니다. 이 돈은 타 목적에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상하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그 돈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시 돈이나 국가 돈이라도 공무원된 입장에서는 최소한도의 적정한 물량을 적은 비용으로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그 보조금 주는 목적과 배타되지 않는 이상 최대한 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100% 이월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음에 세입에 계상되어서 각 소관부처별로 한 푼도 예외없이 다 반납합니다. 그것을 반납하지 않으면 다음에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체납관리에 대한 대책이 뭐고 너희들 의지가 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체납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사상 초유의 IMF를 지나고 해서 지금 기업과 개인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금이 체납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공기관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체납특별반을 저희들이 조성했고, 그 다음에 일일이 밤에 가야 만나는 체납자들한테 밤에 가서 독촉까지 다 했고, 그 체납 독촉을 위해서 전화를 사용한 것도 상당량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직장의 봉급까지도 압류하기 위해서 최고 통보까지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체납을 없애려고 저희들이 ARS 조회 방법까지 통해가지고 길가에 있는 차의 번호를 다 입력해 봅니다. 그러면 그 차가 체납이 있으면 타구든 우리구든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이런 노력까지 해서 체납을 줄이려고, 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모든 국가경제나 국민이 어려움이 많다.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확인해서 안 보내준 게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본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국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최호명 박재문 이수희 이세용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서동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태환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전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만수
생활복지국장강석철
도시관리국장김경수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기획예산과장문홍범
재무과장유중원
○의결사항
·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