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11일(금) 15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의회사무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의회사무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철한의원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곽영석의원외 6인 발의)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세용의원외 6인 발의)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주숙언의원외 6인 발의)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황수의원외 6인 발의)
(14시 57분 개의)
1. 2000년도의회사무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이성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회기일수는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입니다. 그래서 총 80일이 되겠습니다. 이 80일을 우선 분기별로 1/4분기에는 12일, 2/4분기에는 23일, 3/4분기에는 17일, 4/4분기에는 28일로 나눠놨습니다.
세부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보고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분기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00년도 업무보고를 오늘 받은 바와 같이 받고, 그 다음에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체 의원님들 세미나 그리고 타시·도의회 비교시찰도 하게 되겠습니다.
2/4분기에는 정례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그 다음에 99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게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해외연수도 2/4분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분기에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반기 의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99년도 송파구 세입·세출결산승인 그리고 기타 안건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4/4분기에는 정례회를 대비한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정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를 대비한 시정연설, 구정질문, 2001년도 송파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은 지역신문과 우리방송 등 관내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에 대한 직접 홍보를 위해서 연 1회 의회보를 발간할 예정이고, 또 본회의에 대한 방청률 제고를 위해서 유관기관이나 시민들에게 안내 홍보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기 의장단 구성이 끝나면 국·영문 의회 안내 책자와 의원수첩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원실에 비품을 보강하고 도서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시는 도서를 수시로 구입하여 비치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총 세출예산은 15억 9,800만원입니다. 이중 의사운영비가 9억 7,200만원, 의정활동비가 6억 2,500만원입니다.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 집행계획은 생략하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포괄비로 해서 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포괄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집행지침이 없을 경우에 어느 특정업무나 특정 상임위원회에만 편중 집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 협의를 거쳐서 대충 나눠놨습니다.
첫째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동경비가 1,500만원, 임시회와 정례회 회의기간중에 식비로 4,480만원, 의원 세미나 경비로 3,400만원, 의정활동보고회 경비로 840만원, 비회기중에 간담회비로 5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사소한 경비로 해서 1,98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고, 예산집행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계획에 불과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위원님들의 결의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 자신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사무국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국 직원들의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무국 전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보좌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건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철한의원외 6인 발의)
(15시 04분)
김철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유사업무 수행부서와 기능 쇠퇴부서의 통폐합 및 실·계 제도가 폐지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시 정비대상 조례로 심사된 사항으로써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중 실장을 삭제하고 “국장 및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와 5급 이상으로 보직되어 있는 과장급을 “구청장 및 소속행정기관장과 5급이상 전문직 별정직 등 포함해서 5급 이상의 소속공무원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송파구 인사발령에 의하여 지난 해 12월 13일자로 송파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고 처음으로 위원님들 앞에 섰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아닌 의원님들을 보좌토록 근무하게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성실한 자세로 상세히 조목 조목 따져서 검토했습니다.
보고사항이 다소 서툴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실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송파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부분개정조례로 심의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감사실이 감사담당관으로, 시민봉사실이 시민봉사과로, 문화공보실이 문화공보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2호 내지 4호”를 삭제하고 “구청장 및 소속행정기관장과 5급이상 전문직 별정직 포함 소속공무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에 출석·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출석·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구의회에 출석·답변하도록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곽영석의원외 6인 발의)
(15시 09분)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유사업무 수행부서와 기능쇠퇴부서의 통·폐합 및 실·계 제도가 폐지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시 정비대상 조례로 심사된 사항으로써 실 명칭과 현실에 맞지 않는 시·도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상금지급규정중 “시·도 의원”의 “시·도” 문구를 삭제하여 “의원”으로 하고 의원상해금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인원중 “국·실·과장”을 “국·담당관·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실·계 제도가 폐지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부분개정조례로 심의된 사항으로 실 명칭 삭제와 본문중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4조제1항1호, 2호중 “시·도 의원”을 “의원”으로, 제9조제2항2호중 “국·실·과장”을 “국·담당관·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규로는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자치구에 관계없는 “시·도” 문구를 삭제하고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세용의원외 6인 발의)
(15시 13분)
이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유사업무 수행부서와 기능쇠퇴부서의 통·폐합 및 실·계 제도가 폐지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시 정비대상조례로 심사된 사항으로서 공인관리 직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의 제목중 규격을 공인 “규격”을 “공인의 보관”으로 하고 “의정계장이 관리하여 항상 견고한 용기에 두어야 한다.”를 “의정담당주사가 관리하여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실·계 제도가 폐지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부분개정조례로 심의된 사항으로 공인 관리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7조의 제목중 “규격”을 “공인의 보관”으로, 제7조중 “의정계장”을 “의정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 관리자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주숙언의원외 6인 발의)
(15시 17분)
주숙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지난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종전에 연1회 열리던 지방의회의 정기회 제도가 연2회 열리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되고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매년 정기회의 회기 내에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되”에서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1회로 규정되어 있던 정기회가 연2회 열리는 정례회의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제2항중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를 “매년 1차 정례회의 회기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회기일자에 관계없이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로 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함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관한 조례개정안인데 이 정기회를 연1회 하던 것이 연2회로 바뀜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의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신년도 예산을 짜가지고 집행은 1월부터 하게 되지만 6월에 제1차 정례회의가 실시되면 한 5개월 집행과정만 감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나머지 6월 이후부터 익년도 6월까지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정례회의를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실효성이 덜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좀 고쳐서, 상위법에 꼭 맞춰야 된다면 행정자치부에 건의서를 내더라도 일주일 감사기간이면 전반기 때 3일, 후반기 정례회 때 4일 해서 쪼개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1차 정례회의에 3일, 마지막 정례회의 때 4일 이렇게 분할시켜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아예 정례회 2회인데 상반기때는 결산,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12월 2차 정례회때는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못이 박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제안도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연속 7일로도 부족합니다. 그것을 전반기 3일, 후반기 3일로 나누는 것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7일도 부족하니까 이대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예산 심사할 때 여러 가지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금년이 첫 해 실시이기 때문에 혼선이 있고 차질이 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연속적으로 시행된다면 결과적으로 1년 단위로 감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말씀대로 1주일 가지고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 동안 통합적으로 묶어서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이세용 위원님 말씀은 첫 해 시행이기 때문에 혼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문의한다거나 개정 건의하는 전국 의회와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와 형평성 내지를 비교해서 날짜도 조정되어야 할 것 같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6월에 소속 상임위원들이 바뀝니다. 서로 바뀌다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타구 형평성을 비교하고 앞으로 서너 달 남았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올해만큼은 차질이 없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황수의원외 6인 발의)
(15시 30분)
이황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게된 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등 회기수당 지급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1일 5만원에서 1일 7만원으로 변경하며,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 표에 의한 의원 숙박료를 1만 9,5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병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비 및 수당의 지급범위를 상향조정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 제6조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제6조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1일 5만원에서 1일 7만원 이내로, 제8조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 이내로, 제7조1항 별표 제1의 의원 본인 1일 숙박료를 1만 9,5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개정 인상하려는 내용입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와 의원 숙박료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전국 공통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이명재
성용기 박석흠 곽영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전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성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