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3월 14일(금)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

(14시 43분 개의)

○위원장 문제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위원장 문제헌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위원장 문제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14시 45분)

○위원장 문제헌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9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문제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를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 구성과 각 과의 관장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저를 비롯해서 네 명의 과장과 열두 명의 계장 그리고 108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과는 민영주택 건설사업, 공동주택 관리, 불량주택 재개발과 무허가 건물 단속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업무와 형질변경업무 그리고 토지보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와 준공업무 그리고 각종 건축물의 영선업무,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 지도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및 녹지대의 관리, 가로수 식재 및 개발제한지구에 대한 유지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민영주택 건설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일 현재 민영주택건설은 14개소, 4,155세대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사업장은 5개소, 790세대가 되겠고, 주택조합의 설립이 완료가 돼서 곧 사업승인 신청이 예상되는 곳이 4개소, 한 1,500세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저희 경우에 재개발 사업은 거여2구역, 그 동안 합동재개발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던 구역입니다마는 96년도 12월 9일날 새로운 추진주체가 구성돼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여2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계속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페이지의 공동주택 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저희 관내에 7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건축사 용역으로 해서 합동점검을 7~8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공동주택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먼지없는 송파” 가꾸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시에는 입주민에 대한 구정 홍보물을 배포해서 주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토록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민 사전점검제를 해가지고 준공 후의 하자사항을 극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 전용로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내 조경녹지 관리강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 전달체계를 더욱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실무책자를 2월에 발간해서 77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포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우에 시영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징수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택정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정비는 어차피 근절이 되기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나름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기 발생된 무허가 건물은 단계별로 정비하겠습니다. 4월중에는 불법 컨테이너를 일제정비하고, 특히 문정동 18-4에 있는 신가촌 37개 동 집단지역을 정비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진행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 문화행사입니다. 1,000세대 이상 아파트 18개 단지에 대해서 문화예술행사를 각 단지별로 300만원씩 줘가지고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또한 공동주택의 문화예술공간 확보를 위해서 1,000세대 이상 민영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독서실이나 공연장, 전시장, 놀이마당 등을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빼고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금년에 도시계획이 미비된 거마지구부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1억 예산을 들여서 거마지구도 하고 추경예산에도 1억원을 추가 반영해서 풍납지구도 용역을 계속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문정·장지지구 개발계획은 먼저 번 시장님이 오셨을 때에도 저희들이 보고한 바 있는데 시에서는 아직도 문정·장지지구 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나름대로 저희 구로서는 이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구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지금 잠실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된 후 상당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당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할 당시의 도시계획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저희 송파동이나 삼전동 지역에는 도로가 끊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정비하려고 서울시에 작년에 예산 3억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다시 요구해서 도로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체비지입니다. 24페이지 입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지금 조성된 청산잉여금이 약 6,00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사용이 서울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청산잉여금의 쓰임새가 법규에 “사업지구 이외의 타목적 사용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비지와 관련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이 잉여금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체비지 관리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체비지로 활용한 주차장이 33개소, 4만 4,947㎡가 있습니다. 이중에 18개소는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체비지 안에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가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가촌이 철거가 되면 이어서 곧 통일촌도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체납된 체비지 변상금도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조회가 끝나는 대로 일제정비 방안을 강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보상업무입니다. 금년에는 구예산 사업으로 예산 7억원으로 마천동 309-44에서 301-12간 폭 6m, 길이 140m 도로개설 공사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시예산 53억 9,000만원으로 방이동 44번지 일대 송파광장 조성공사 건에 대해서 보상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잠실동 196-175간 도로확장과 풍납토성 복원비 170억원을 요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일반 주요업무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바르고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서 건축민원실을 타구청보다 먼저 운영을 해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민원실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금년 2월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 열두 분을 위촉을 해서 건축관련 분쟁을 직접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공사에 대한 안전, 품질을 위해서 안전시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거여, 마천, 삼전, 방이, 가락지역에 대한 도시설계도 금년 7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입니다. 저희 관내 대형건물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1층 이상 연면적 50,000㎡ 이상인 1종 건물이 7건, 그 다음에 16층 이상 연면적 30,000㎡ 이상 그리고 5,000㎡ 이상인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람시설, 숙박·운수시설 이런 2종 건물이 14건, 그리고 대형 공사장이 25건, 총 46건에 대해서 우선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의 특수업무입니다. 저희구에서는 금년부터 건축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어지는 건축물 중 우수한 건축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시상을 하고 우리구 시설공사에 대한 어떤 설계나 시공, 그 다음에 건축사에 대한 어떤 제재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좀더 내실화 해서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유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6페이지의 미관지구 불량건축물 개수내용입니다. 저희 관내는 대부분 주요간선도로가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개발된지 시간이 지나서 좀 좋지 않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개축과 수선을 적극 권장해서 가로미관 향상에 근본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건물주를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사업총괄은 총 19건 45억 8,000만원입니다. 96년도 이월사업은 오금공원내 론볼링장, 석촌호수공원내 복합건물 휴게소입니다. 이 두 건 3억 5,700만원이고 금년도 신규사업이 17건에 42억 2,200만원입니다. 금년도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47페이지에 지난해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된 천마근린공원의 토지보상비 1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99년까지 이 보상을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상비는 조금 더 빨리 받아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이 천마근린공원이 개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9~51페이지 입니다. 송파대로와 남부순환로의 시설녹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휀스설치, 수목식재 및 수목이식 등 녹지보호와 녹지수준 향상을 위한 공사입니다. 공원정비에 대해서는 잠실동 47번지 송파나루공원외 11개 근린공원과 문정동 23-5 수정어린이공원외 69개 공원, 정비내용은 팔각정, 수목보식 등이고, 두댐이공원외 14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등을 증설하고 교체해서 이용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송파대로 등 20개 노선에 가로수 결주보식 공사를 실시하고 삼전동 70번지 삼밭어린이공원에는 교양 및 편익시설과 수목식재 등으로 현대화 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54페이지 입니다. 성내천제방 공원화 사업은 성내천제방 좌우 법면의 관목류와 잔디를 보호하고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사로 철쭉 등 관목류 16종 4만 5,300주와 잔디 1만 7,500㎡를 식재하고 풍납동 측 입구에는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올림픽로 녹지정비는 일선 수목의 이식과 관목류, 잔디를 식재하여 가로녹지의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례성길에는 코스모스, 남부순환도로에는 칸나, 탄천제방로에는 후록스 등을 심어서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마당 조성은 마천동 31-1 640㎡ 상의 체비지에 휴게시설 및 화단조성을 해서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의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에 대해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그리고 어린이공원 70개소는 송파 제2노인회 외 45개 단체에서 청소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녹지대 28개소 약 6만 평에 대해서는 새마을 부녀회 등 39개 단체에서 맡아서 꽃묘식재, 잡초제거, 급수작업, 녹지대 청소 등의 관리작업을 자율적으로 해서 주민참여의 행정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일이 다 보고드리기가 좀 뭐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혹시 의문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존경하는 문제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은 5개과에 15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4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건설교통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건설교통의 주무과로서 공공용지 사용허가와 관리, 옥외광고물 관리와 가로 장애물 제거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도로 및 도로·보도 시설물 유지 관리와 도로 점용시설인 가로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시설 전반에 관한 업무와 배수펌프장의 유지 관리, 하수도 사용자에 대한 과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각종 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버스정류장 도로표지판과 자동차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정차 위반차량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 운수사업체의 법규 위반사항을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97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재정 확충을 위해서 신규 세원의 발굴과 철저한 관리로 사용료와 잡수입, 과년도 수입을 포함해서 22억 9,300만원을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밝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우수 광고물은 시상하도록 해서 적법한 행위가 불법행위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고취시켜서 스스로의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로기능 회복으로 시민의 안락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노상적치물과 노점상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법의 집행에 앞서 스스로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서는 새로운 환경의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21개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연내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업 완료시에는 주민 불편해소에 기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와 하수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시비와 구비 47억원으로 21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97년도 3월 현재 하수도 보수공사 외 16건은 이미 발주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는 현재 구민의 요구사항이 많은 업무에 속한 어려운 업무입니다마는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인 해결을 위해서 보행자 위주의 교통체계 구축과 소통장애요인의 최소화를 위해서 9가지의 과제를 선정하고 8개 초등학교 통학로를 개설하고 보행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장지동에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3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전거 주차장과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페이지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사업용 차량의 운행질서 단속, 버스전용차로 운영, 주차 위반차량 관리의 주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상습 주차위반 취약지역인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 잠실본동 새마을시장, 롯데백화점 주변 등에 단속을 강화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직원 7명으로 택시, 버스의 운행질서 위반을 단속해서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교통안전과 교통문화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공익요원 132명과 직원 16명을 올림픽로와 송파대로에 배치함으로써 대중교통 수단이 우선 통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각 과의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대략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헌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997년도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오후 3시가 되었는데 오전 10시에 우리 관내에 있는, 방금 보고사항 내용 중에서도 불법 노점상 등 집중 단속 대상지인 경륜장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경륜 시행의 가치판단 문제는 이곳에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 실무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경, 97년 시즌이 오전에 개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저께 저녁에 광고물을 제작해서 경륜조사특위의 명의로 해서 경륜장의 입구 네 군데에 게시를 하려고 했더니 분명히 여기 업무보고 사항에 보니까 건설관리과장하고 광고물계장이 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그 광고물을 허가를 받아서 위법적인 부착물이 아니도록 정식으로 부착하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광고물이 불법 부착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경륜장 부근에 광고물이 전혀 없고 깨끗한 곳이냐? 여러분이 올림픽공원을 한바퀴 돌아보면 대문이 4개 있는데 각 대문마다, 광고물의 종류가 여기에 나오네요.  고정광고물과 이동형 및 불법 첨지류 이 두 종류를 다 사용해서 고정광고물도 서 있고 여러 가지 이동형 플래카드 등도 두세 가지씩 각 대문마다 잔뜩 걸려 있다 이거예요.  그 내용은 주로 “시민을 위한 그린 스포츠 경륜…”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잔뜩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7년 시즌에 경륜 개장시에 적어도 송파구민의 여러 가지 피해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에서 그 광고물을 어렵사리 사무국에서 제작해서 비가 오는데도 직원들이 붙였는데 결국 구청에서 그것을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 부착물이 됐고 또 그것을 무단으로 경륜본부에서 그것을 부착하자마자 제거해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지금 경륜을 잔뜩 선전하고 있는 온갖 광고물들만 잔뜩 걸려 있다 이거예요.  담당과장은 나와서 그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문제헌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결휘  위원님!
이결휘 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용역비도 많이 들여서 훌륭한 계획도 많이 세웠지만 예산낭비도 많이 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립해서 서울시에다 입안을 해서 올렸고, 지금 여기 보니까 95년 5월에 확정됐다고 나와 있고 여기에 미비사항을 다시 용역을 주겠다, 그러면 지금 당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세웠던, 시에다 건의했던 그런 도시기본계획에 어떠한 내용이 거여·마천지구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기본지침, 우리 송파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지침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용역회사에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는 이렇게 보완되고 저기는 저렇게 보완되어야 되겠는데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야 우리한테 업무계획이라고 보고를 하는 가치가 있고 또 우리도 이것을 볼 만한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용역을 주겠다는 내용만 나와 있지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계획을 이런 식으로 세우고자 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고자 한다 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 예산이 1억이 더 필요하니 추경예산에 더 올려서 예산을 쓰겠다, 그런 내용만 있지 왜 예산이 부족한지, 거여·마천지구에 어떠한 도시기본계획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준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 추경예산에 1억을 더 추가 요청해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우리가 결정권이 있느냐?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하고 마찰되어 온 것이 사실인데 결정권이 서울시장에게 있으면 우리는 어떠어떠한 점에서 이렇게 우리는 요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을 수용 안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해서 올리고, 또 시에서는 시 예산 가지고 기본계획을 어떻게 보완하고 해서 언제쯤 결론을 내서 우리 송파구의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할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야 마땅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결정권도 없으면서도 계속 신문만 보고 앉아서 ‘이것 서울시에서 너무한다. 송파구에는 이렇게 힘이 없는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매번 채택되지 않구나 하는 의아심만 갖게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같이 기본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기대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용역회사 용역 주겠다는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용역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완해서 우리 송파구 계획은 어떠한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그게 규제되고 있는 내용, 우리가 문정·장지지구 쪽에는 허가를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허가를 해줬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 내용도 곁들여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헌  다음 한 분만 더 받고 답변 듣겠습니다.
  정성의  위원님!
정성의 위원  정성의입니다. 제가 분명히 전년도에도 이 업무보고서를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천재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당일날 줘가지고 이것 자체를 가지고 논한다는 자체가 모순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듣고 문제점 여기서 파헤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세, 공무원들의 자세도 문제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송파 68만 주민을 위해서 논의하는 장인데 이것 받아가지고 지금 이것을 연구검토하자, 전년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자료를 달라고…  97년도 지금 3월 중순이에요.  이것은 적어도 1월, 2월은 나와야 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되는 장입니다. 이 자리가…  그 점에 대해서 양 국장님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성내천 제방공사, 현대 중앙병원 들어가는 입구 공사를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완공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쪽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특별단속 나가고 06시부터, 07시부터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교통지도과장님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다. 08시부터 모든 주차단속을 하면 어떻겠느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타구에는 실지로 08시부터 주차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나 국장님, 과장님들이나 08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불법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기분 좋을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08시부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정으로 돌아가면 우리도 주민이다 이 말이에요.  07시에, 06시에 주차 단속해서 뭐하겠어요? 우리 행정부가 그 동안 관료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을 제대로 펼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단속을 위한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피부에 와닿는, 내가 내 차에 08시에 나와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스티커가 붙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분 좋을 사람은…  그것은 하루 일을 망치는 거예요.  내 위치로 돌아가서 모든 행정을 펼쳐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습 불법주차 지역 거기에 대한 방침은 없는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위치를 가보면 견인차는 견인을 해가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악순환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점도 유의를 하셔가지고 97년도는 정말로 뭔가 우리 송파구에서 결실을 맺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일단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건설관리과장 유중원입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긴데  위원님들이 직접 제작한 광고물을 제거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말씀으로 봐서는 플래카드, 현수막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플래카드 부착은 법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제작한 것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마는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다시 판단해서 안병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지금 담당계장이 안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네, 담당계장이 안왔습니다.
안병훈 위원  분명히 아까 사무국을 통해서 전화연락도 해보고 그랬는데 당연히 담당계장을 데리고 나와야지요.  평상시에는 계장들이 참여를 하고 그러더니 오늘은 또 왜 과장만 오셨나요?
○위원장 문제헌  그 문제는 계장님하고 상의해 보시고 추가로 안병훈  위원한테 설명을 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네.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으로 받아주시고, 나온 김에….
안병훈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합시다.
  그것을 내가 아까 이야기 듣기로는 제거 당사자가 구청 공무원이 아니고 경륜장 직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경륜장 직원에게 구청에서 불법 광고물 단속권을 줬어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자기네 경륜장 내부에 부착이 됐다면, 불법이면, 자기네가 제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결휘 위원  그러면 제거 해가지고 남의 물건이니까 신고를 해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자기네 영역 안에 있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제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도로가 어디 자기네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렇죠.  도로상에 부착이 됐다면 저희한테 의뢰가 와야 되는데 자기네가 직접 제거를 했다면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주세요.
○위원장 문제헌  추가 질의 계속 하십시오.
안병훈 위원  거기에 있는 광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까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 정황에 대해서? 그런 광고물들이 지금 적법 광고물들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현수막 같은 것은 우리 관내에 매일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물계 단속원하고 아시다시피 하루에 한 트럭 이상씩 매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경륜장에서 제거를 한 적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경륜장에도 물론 제거를 하지요.
안병훈 위원  내가 보기에는 동일한 광고물이, 나는 그 앞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지만, 항상 서있고 붙어있던데….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우리가 허가 나간 광고외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올림픽공원 담장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은 수시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런 광고물들이 항상 서있고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것 하나 첨부하는데 그것을 불법 광고물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래서 그 내용은,
안병훈 위원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글쎄, 내용은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원님들이 부착한,
○위원장 문제헌  잠깐만요.  그 내용은 현재 현수막을 비롯한 다른 광고물이 불법 광고물인지 아닌지도 지금은 확인이 될 수가 없고 그 철거 됐다는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도 확인이 안되고 있지요, 지금?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사무실에 들어가서 내용을 들어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관련 과장님께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불법사항이나 이런 내용을 안병훈  위원님한테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든지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이것은 말이죠, 서면으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지금 경륜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개장을 해가지고.  오늘 오후 즉시 그 광고물을 확인해 보시고 제거된 광고를 즉시 부착하도록 하세요! 알았어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 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 그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안병훈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판단은 우리가 하지요.
안병훈 위원  글쎄 누가 합니까?
○위원장 문제헌  아니, 됐습니다.
안병훈 위원  담당자를 얘기하세요.  공익판단을 누가해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공익판단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안병훈 위원  과의 누가 하느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광고물계에서 합니다.
안병훈 위원  계장이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네, 그렇겠지요.
○위원장 문제헌  그 문제는 지금 결론 내려드린 것이니까 그 사후의 문제는 안병훈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한가지 추가질의 있어요.  세진컴퓨터랜드에 대형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어요.  항상, 24시, 1년 내내.  그 광고물이 적법해요, 불법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또 즉시 제거를 수 차례했습니다.
안병훈 위원  나는 제거한 것을 구경한 적이 없어요.  대형 광고물이 그렇게 딱 걸려 있다고.  건물마다 그런 광고물을 걸었다고 그러면 이 서울 천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업무를 똑바로 하시라고요.  답변하는 것도 시원치가 않아요.
○위원장 문제헌  세진 컴퓨터에 관한 문제는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중에 추가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결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계획 기본지침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먼저 제가 이결휘  위원님께 보고를 좀 상세하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금년도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다루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경우에는 이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됐는데 주로 도시의 어떤 개발구상이나 전체적인 도시골격 구조에 대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이 지금 저희 경우에는 이루어졌고 또 도시설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집행력을 가진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린 그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은 거마지역하고 풍납지역이 저희 경우에는 유일하게 구획정리에서 빠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도 불비하고 또 기존되어 있는 소도시계획 도로망도 과연 이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먼저 개설해야 되느냐, 폐지해야 될 것은 없느냐, 또 세월이 좀 됐으니까 새로 뚫어야 될 도로는 없느냐, 또 요새 한참 말이 많은 주민들 주차장을 위한 공지확보 방안은 없느냐, 또 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건축이 됐을 때를 산정해가지고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뒷받침하는 그런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다 필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구획정리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시비로 요청을 하고 있고 이 지역은 저희들이 2억 정도 소요를 봤었는데 지난 번 예산에서 한 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1억 확보해서 풍납지역하고 거마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시계획내용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결휘 위원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결휘 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도 용량을 키운다든가 하는 이런 거 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로를 뚫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없앨 것이냐 새로 만들 것이냐, 그런 사항입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이게 2억 정도 필요한데 삭감이 됐었는가, 예산을 올렸다가?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작년에 자체에서 돈이 부족해가지고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1억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재원이 있기 때문에 더 해가지고 아예 풍납하고 같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답변이 됐습니까?
이결휘 위원  네.
○위원장 문제헌  다음은 정성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 유인물 배포시기라든지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성내천제방 공사, 그리고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련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네, 정성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보고안 미리 달라는 것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천제방 공사하는 내용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들어간 것이 없고 하수과에서 제방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수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성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사전제출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사전에 만들어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의회 자체 사정도 있었고 사전에 배포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성내천제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서울시비를 받아가지고 성내천제방 보강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김에 서울시 예산으로 그 일대 제방의 법면을 좀 완화시키고 자연석을 쌓고 해서 공원화 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투입된 공사비는 49억원, 공사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할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조경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날 6시하고 7시 단속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여·마천지구의 성내천 복개도로에는 야간에 일렬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열, 3열로 주차하는 바람에 그 지역주민들의 버스가 다니지 못하고, 새벽 6시, 7시에, 학생들이 학교에 못간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8시부터 하면 더욱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을 일찍 나오게 해서 6시 30분부터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락시장주변 불법주차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대 주민들의 민원과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이면도로 주차장 지금 조례통과 한 거 있죠? 그것 어디쯤 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문제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노심초사해서 걱정하시고 해서 조례를 통과해 주셨는데 역시 그게 상당히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큰 문제가 주차수요보다 주차장이 모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 구간에 대해서 설치해서 시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또 아까 얘기한 수요와 용량과 그런 관계를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누구 차를 우선 세우느냐.  예를 들어서 골목에 열 대 주차 가능한데 주차수요는 열두 대라고 하면 두 대의 차는 누가 세우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행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시행규칙 내용에 의하면 동장이 그 심의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그 지역의 구 의원님을 포함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어떤 노선에 우선 주차할 것인지 선정하자, 그 다음에 선정된 곳에는 주차할 사람들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자.  추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이런 사항을 포함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된 소위 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을 97년 3월 9일날 우리가 제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례는 금년도 1월 9일날 우리가 공포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규칙도, 이것은 의회에 오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청 내의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각 동사무소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경택  위원님 사시는 그 주변을 포함해서 동장이 선정해서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마 늦어도 3월말이나 4월초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끄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민원이 없는 곳부터 우선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아파트 동을 제외한 18개 동이 해당되는 동인데 현재 어디 어디를 하겠다고 올라온 동이 8개입니다. 풍납1, 거여2, 마천1, 송파1, 송파2, 삼전동, 방이1동, 마천2동.  그 다음에 보고하지 않고 있는 동이 나머지 동인데 이것도 곧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주차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규칙 제정한 것 좀 한 부씩  위원님들께 돌려드릴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제가 나온 김에,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전부 깔려 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영월에서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신천빗물펌프장의 건물에 균열이 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는 전부 팩스로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오신 안병훈  위원님하고 박석흠  위원님한테는 저희들이 그때 해당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했는데 신천빗물펌프장의 관리동입니다. 관리동의 벽돌로 쌓은 건물이 상당히 균열이 심하게 발생되고 했는데, 건물의 규모가 지상3층, 연면적이 317㎡, 93년도 7월 8일날 준공한 겁니다. 시공자는 성환건설 주식회사, 이 회사는 96년 5월에 부도가 나서 완전히 파산된 회사입니다. 다행히 보증사가 2개사나 되는데 2개 보증사는 태아건설산업 주식회사하고 주식회사 미라보건설입니다. 설계자는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용역시행 배경은 96년 12월 영월 지진 이후에 건물의 벽돌 조적조의 급격한 균열이 발생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업체는 주식회사 대한구조안전진단 윤봉한 씨, 공개경쟁을 했습니다마는 용역비는 2,200여 만원입니다. 기간은 1월 31일부터 3월 1일까지 한 두 달 거쳐서 했습니다.
  진단결과를 말씀드리면 유수지 상의 옹벽 친 뒷부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데요, 건물 균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성토구간의 다짐상태 불량에 따른 지반의 부등침하입니다. 지금 최고로 침하된 부위는 약 한 0.8㎝ 정도가 침하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 대책은 옹벽조와 건물의 골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층 건물인데 1층 건물은 라멘구조입니다. 2층과 3층은 벽돌로 쌓은 조적조입니다. 그래서 옹벽과 건물의 라멘구조 1층까지는 보수보강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2층과 3층 벽돌로 쌓아올린 조적조 건물은 사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철거하고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경택 위원  재건축할 때 또 조적조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글쎄 그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지요.
이경택 위원  애초에 이것을 콘크리트로 하지 왜 조적조로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래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96년 12월 13일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토 구간에 다짐 불량인 상태로 건물이 유지되다가 영월 지진으로 건물 조적에 급격한 균열이 발생된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17일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2개 연대 보증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그것 또한 연대 보증사와 설계사 등이 자체 점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96년도 작년 말에 서울시에 보고하고 서울시에서도 1월 6일날 점검하고, 그래서 금년도 1월에 아까 말씀드린 구에서 정밀 구조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현재 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것은 수방을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 급한 문제도 있고 해서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본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2~3층 조적조를 철거합니다. 그 밑에 옹벽과 1층 라멘구조 지반은 보강해서 6월말까지 보강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재건축하고 보강 보수하는데 2억 5,000만원을 예상합니다. 이것은 2개 보증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요구하고, 만약에 이행이 안되면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보증사로 하여금 징구하도록 그렇게 법률 조치할 계획입니다.
  관심의 대상인 97년도 수방대비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하자보수가 급히 시행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 바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 현재 라멘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큐브컵」입니다. 배전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전반을 뒷부분에 여유 부지로 우선 가수용, 이설해 가지고 수방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내일이라도 보증사를 불러놨습니다. 2개사를 불러서 내일이나 모레쯤 얘기를 해보고 안 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지역에 토지활용 측면에서 아까 이경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잠실단지 주변에 토지활용 측면에서 상당히, 소위 배전반만 짓기는 아까운 토지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활용 측면에서 단순한 원상복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일대에 필요한 탁아소라든지 유수지 종사자 등을 위한 공무원 기숙사 추가 설치 등을 별도로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은 향후에 협의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택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시 감리가 있죠, 관에서 감독관 나가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이경택 위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을 처벌 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우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원인은 성토 구간에 다짐 불량상태로 부등 침하를 했으니까 거기에 시공사에게는 적정한 관계법에 의한 행정 벌이 주어져야 하는데 아까도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시공사는 부도로 회사가 파산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보증사 2개 회사가 아까 2억 5,000만원 정도의 보증공사 보수를 하도록…  참고적으로 하자보증금은 현재 4,958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그렇게 조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감독 부실이라든가, 이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히 따져서 벌이 필요하면 조치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잠깐 질의인데 건의사항이기도 하고요.  우리 관내에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또 공동주택안에 사설공원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송인선 위원  공동주택안에 사설공원은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송인선 위원  그런데 민원사항인데 야간에 등이 굉장히 어둡다, 이런 주민여론이 있거든요.  등이 어둡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불량 청소년들이 그 공원내에서 여러 가지 불량행위를 한다 하니 이것 등을 밝혀주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촉수가 규제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촉수가 규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인선 위원  그것을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각 근린공원 시설내에 야간 조명을 밝게 할 수 있으면 그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야간에 밝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리고요.  거기에 민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봄 되고 여름이면 청소년들이 와서 본드도 마시고 청소년들 혼숙도 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등이 어두워서 그렇다, 이것을 밝게 해주라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한 번 조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공동주택 안에 있는 공원도 홍보를 하든지 지도를 해서 밝은 등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한테 금년도 뒷골목 재정비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상반기에 시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주택과를 보면 공동주택의 안전진단과 관련한 안전점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시부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을 미리 확실한 점검을 해서 사용검사를 내준다고 하면 차후에 이러한 기이 지어진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의 턴을 길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로 구조 후에 대한 임의변경이 어렵지 않은 상태고 일부는 공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외부 발코니에 대한 새시 설치로 인해서 내부가 투시가 안되는 관계로 인해서 상주해서 감독을 하지 않는 한 상당히 내부변경과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한 바에야 사용검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 호수에 대한 점검이 준공을 앞둔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전 호수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사용검사를 해 준 다음에 관리는 아파트 관리소가 정식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관리가 이루어지는, 또 쓰레기가 어쨌든 배출되어야 되니까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입주 전까지의 관리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지 않고는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구조변경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규 아파트의 입주전에 그런 철저한 호별 방문을 통해서 불법적인 용도변경, 구조변경을 그런 쪽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둘째로 공동주택 관리실무 책자를 우리 주택과 문홍범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발간하셨는데 올해 하실 중요한 사항 중에서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 공포된 지가 30여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주요한 골간에 대해서는 변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30년전에 만들어진 법하고 지금의 현실하고는 상당한 현실적인 갭, 불합리한 갭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 공무원들도 공히 인정하고 있는 바고, 저희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공히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송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근린공원, 어린이 놀이터 이런 부분에 아파트단지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도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등이 어두우면 갈아 끼우기도 해주는데 아파트단지 내에는 속수무책이에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완전히 사각지대예요.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전거 보관소를 예를 들어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 세입은 아파트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조세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금은 내는데 실익은 없다 이거죠.  그분들한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이 대두된 지가 이미 몇 년 지났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또 우리 주택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한 개정을 시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를 올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내에 자전거 보관소 외에 도로변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상당 부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가 보관된 적이 있는지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 스트리트 퍼니처」, “가로 가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자전거가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매일 출퇴근 해서 그것을 보고 있지만…  그러면 이것 시기를 잘못 선택하고 홍보가 부족하고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을 지울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과 업무 중에서 이결휘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문·장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구의 기본적인 내부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저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구에서 추경예산으로 하지 말고 시의 추경예산을 어떡하든 확보해서 문·장지구의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실 것인지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건축과를 보면 일반업무 외에 특수업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의욕적인 사업을 하려고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드립니다. 다만, 건축심의 대상의 확대와 관련해서 그 대상의 조정이 민원인들로 하여금 상당한 어떤 부담이 느껴지는, 민원인과의 피부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많으니 만큼 이 확대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신중하게 검토 처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전반적으로 공원유지 관리에 드는 예산이 태부족입니다. 추경에도 상당부분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부족했고 또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한다손 치더라도 공원녹지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부분 예산이 모자라요.  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앞장서서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을 확보하는데 추경부터라도 어깨 싸움을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와 사전에 업무 조율을 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업무보고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된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고, 왜 예산이 좀전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의 예산확보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하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없다 하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가져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또 의욕적인 사업구상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의 어떤 신규 아이템이 없지 않느냐.  기왕 해왔던 것에 대한 계속적인 반복, 또 심하게 얘기하면 복지부동 이런 측면이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올 추경예산을 비롯한 올해 사업구상의 분발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특히 하수과의 경우에는 예산이 4억여원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전혀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특히 하수와 관련해서 저희 박석흠  위원님 전문가가 오셨는데 특별히 이 하수와 관련되어서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도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더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매스컴에도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생, 특히 1학년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타 2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학생들보다 3배 이상 발생건수가 많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의 어떤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행과 관련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작년에 했던 TIP 사업처럼 그렇게 무계획하고 시행착오가 많은 그런 행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많으나 요약을 하면 간단한 답변으로써 됩니다. 그래서 관련 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송인선  위원님께서 공원에 야간조명을 밝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야간조명을 계속 밝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아파트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파트 안전점검 한다는 것이 저희들 전문가가 보더라도 다 지어진 것을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육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 시공때부터, 구조에서부터, 또 감리, 설계 이것부터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이 건축 위원회에 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어떤 하자가 생기더라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경우에 준공전에 1개월 전부터 실제 입주민이 아파트를 점검을 해서 점검표를 준공때에 제출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더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구조변경 문제는 먼저번에 건설교통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력벽 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은 상당부분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짓는 집들은 사실상 조적공사가 근본적으로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경우가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조적공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내력벽으로 되어있고 그것을 훼손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 아파트 베란다에 발코니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구조, 내력벽을 훼손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강력히 대응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아파트 안전에 대한 걱정을 같이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촉법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송인선  위원님과 맥을 같이 하는 문제인데 단지내 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를 못하느냐? 저희들이 여러 번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입장은 이게 전체적인 서울시만 국한되는게 아니고 일반 시·군·구 같은 경우에도 작은 단지안에 가로등까지 시비를 들여서 해줘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문화가 저희도 한 70% 되고 서울도 지금 과반수를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많이 바뀌게 되면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공공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법개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정지구의 예산확보 문제, 용역확보 문제를 우리 돈이라도 들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저희 돈을 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정지구의 핵심요체는 가락시장 이전입니다. 가락시장이 이전이 되어야 실제적으로 가락시장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저희 구로서도 가락시장을 핵심부지로 개발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시의 의지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달라는 것도 일단 발을 들여놓게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용역을 시작을 하면 나름대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네들이 모른척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돈 3억을 들여서 왜 우리들이 못하겠습니까마는 그 돈을 꼭 받아서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사업을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엄두를 못내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젠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또 건설교통부에서도 지금 서울시내에 물류단지를 10개소 정도를 물류단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의 일원으로 문정·장지지구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 하고 같이 관련해서 언젠가는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의 예산확보 문제중에서 공원예산이 떨어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예산은 각별히 자기 분야만 주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투자할 곳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아파트 준공날 때 구비서류에 구조안전진단서류가 같이 동행해서 접수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은 아닙니다. 감리자가 다 확인도장을 찍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유수지도 감리자가 다 했는데도 하자가 났는데 중랑구에는 그것을 붙이라고 해서 안전진단을 내서 접수를 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짓고 나서 하는 안전진단은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해넣으라고 하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은 민원만 살 사항이지.  돈만 들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을 때 설계때부터 구조를 안전하게 짓게끔 유도를 하고…  건물이라는게 시공상의 하자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차 하자를 2차가 백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위험한 구조가 안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감리도 상주감리를 하고 별도로 전문감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짓는 것은 그래도 상당히 양호하게 짓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글쎄, 전문감리가 해서 이상없다고 감리보고서를 썼는데도 구조안전진단을 첨부하라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은 구청에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경택 위원 잘못하는거죠.  우리는 하라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허가내주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 다음에 건축심의 문제는 저희들이 확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세대, 10세대 이상을 건축심의를 하는데 그 보다 많은 아파트도 당연히 해야되지 않느냐? 또 주변경관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예를 들어서 3층이나 2층 건물이 죽 있는데 너무 높은 건물이 들어오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다 해서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심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재고를 하게끔 하고 또 그 심의회에 도면을 그리다 보면 다소 양심적으로 그런 것이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심한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권유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을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민원이 안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자전거 보관소 활용도가 떨어진 것을 지적하시면서 전시행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굉장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훼미리 아파트 앞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일부 조정할 곳은 조정하고 추가할 곳은 추가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하수과 추경과 관련해서 분발을 촉구하시면서 아이디어가 없다, 복지부동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확보건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때 충분히 설명드린 바가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보고된 내용중에 자세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은 별도로 공사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계시에 우리 학교장과 녹색어머니 회장 등 여러분과 상의해서 섬세하고 좋은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송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국장님! 처음 답변중에 자전거 보관소의 이용율이 넘쳐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하셨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송파 신사거리 주변, 그 다음에 방이 구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곳, 그 다음에 개농역 사거리 한라아파트 앞 사거리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제가 매주 월요일날 고정순찰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학생들이 방학기간이었기 때문에 비어있는데 방학이 끝난 요즘에는 넘치고 있습니다. 일부 공원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일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어떤데는 많고 어떤데는 모자르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조정하려고 합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현황파악을 해서 조정해서 남는데는 떼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가 비어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송석표  송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뒷골목 재포장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말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할 때 동에서 올라온 것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면도로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3월 31일까지 이면도로 덧씌우기 하기 전에 상수도, 도시가스, 생활하수도관 고칠 것은 미리 현행작업을 하라 하는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전 작업을 하고나면 저희들은 4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전부 정비를 하겠습니다. 삼전동하고 송파, 석촌동, 가락2동 주요 지적한 것은 전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잠실본동에 이면도로하고 올림픽로 보도정비하는 것 하고 가락2동 극동아파트, 프라자아파트, 한라아파트 옆에 하고 송파1동 이면도로하고 강변도로 이면도로, 풍납 거마지역의 이면도로 지적된 곳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저희들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거나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곳은 5월달에 추경할 때 8억 정도 이면도로 정비할 데를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승인해 주시면 연내에 지적된 곳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송인선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97년도 업무보고이니 만큼 96년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97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좀 더 고려하고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충분히 감안해서 97년도에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문제헌     박재범     이결휘     장준평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정성의
  안병훈     김승오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주   택   과   장문홍범
  도 시 계 획 과 장김홍석
  건   축   과   장박성근
  공 원 녹 지 과 장옥영길
  건 설 관 리 과 장유중원
  토   목   과   장송석표
  하   수   과   장한금주
  교 통 행 정 과 장김태돌
  교 통 지 도 과 장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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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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