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3년 7월 5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6.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서울특별시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8.성남서울공항폐쇄및이전촉구결의안
9.청계천공구상가송파구이전반대및문정·장지지구균형개발촉구결의안
10.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서울특별시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8.성남서울공항폐쇄및이전촉구결의안(임춘대의원외 27인 발의)
9.청계천공구상가송파구이전반대및문정·장지지구균형개발촉구결의안(이세용의원외 16인발의)
10.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개의)
1.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그동안 사무 관리해 오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을 환경·청소년·교통·지역사회 문제 등 주민들과 밀접한 분야로 확대되어짐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기능과 일을 중심으로 연계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사무를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기 위한 분장 근거를 마련코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행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11회 정례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주민감사 청구제도에 주민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7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인구수를 감안하고 적정한 청구인 수를 고려하여 “200인 이상”을 “500인 이상”으로 수정 발의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6분)
행정복지위원회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 사무처리를 위한 정원 10명을 증원키 위함으로써 이는 늦은 감은 있지만 송파구의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8분)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건물의 청결유지의무 및 미이행에 대한 조치와 자치단체간, 처리업체간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조정과 기타 관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자원화 정책과 정부의 조례개정 권고 및 분리수거의 문제점 해소와 감량·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좀더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되었다가 여러 논의 끝에 6월 30일 다시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그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대로 본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두 건의 조례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2분)
재정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징수조례 종목중 원가보상률이 낮은 일부 종목의 요율을 조정하고 상위법 제·개정으로 인한 종목의 신설 및 삭제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무적증명” 수수료 인상 및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ꡒ체육시설에 관한 사항ꡓ을 신설하고 인감증명 전국 온라인 발급에 따른 수수료 통일을 위해 인감증명발급 관계 수수료는 상위법인 인감증명법시행령이 정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서울특별시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11시 15분)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시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만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심사보고에 앞서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된 본 의원과 전직 회계공무원인 이만수 씨, 그리고 공인회계사인 김정헌 씨와 김창일 씨 이렇게 4명이 지난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30일간 관계서류를 검토하면서 계수의 정확성 여부와 예산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일부 미진한 분야의 시정과 건의·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서 수입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이 누적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일용인부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송파구조례에 의해 설치된 12종의 기금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외에 물품 관리대장과 기금결산 서식에 대하여도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PC절전모드 시행으로 연 4,300만원의 전기요금을, 행정사무기기 유지보수 및 구매체계의 일괄로 6,600만원을, 체납고지서 지질 감량으로 연 2,100만원의 우편요금을 각각 절약하였을 뿐 아니라, 자체 인력진단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연 2억 4,100만원을,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공사 시기조절로 공사비 1억 7,600만원을 각각 절약하는 예산절감의 노력들은 매우 돋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영 상태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1,916억 6,2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048억 9,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71억 1,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377억 7,600만원을 200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되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확인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것처럼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성남서울공항폐쇄및이전촉구결의안(임춘대의원외 27인 발의)
(11시 20분)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익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 관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의원입니다.
성남 서울공항폐쇄 및 이전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의 이·착륙 장소 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공항으로 인해 우리 송파구는 비행안전구역 대상지역으로 송파구 전체 면적의 68%인 문정·장지지역 등이 고도제한으로 토지이용규제를 광범위하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천 국제공항 개항으로 유휴화 된 김포공항 등으로 이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동안 성남 서울공항으로 인한 이·착륙 시 소음을 비롯한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가해진 많은 권리제한 및 불편을 시정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 등 우리 송파구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생활편익을 크게 증진할 수 있도록 성남 서울공항 이전계획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성남서울공항폐쇄및이전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청계천공구상가송파구이전반대및문정·장지지구균형개발촉구결의안(이세용의원외 16인발의)
(11시 24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2동 출신 이세용 의원입니다.
송파구 문정·장지동의 녹지지역은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1년까지 개발 유보된 지역으로써 최근 진행되고 있는 청계천 상가 이전 등의 개발계획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은 채 우리 구의 사전협의나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우리는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청계천 공구상가의 송파구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문정·장지기구의 균형개발을 촉구, 결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계천 상가 장지동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2003년 2월 우리 구의 사전 협의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입지선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본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서울시는 당초 동남권 유통단지가 들어설 장지동 700번지 일대 약 9만 평의 부지를 청계천 상가 이주단지 조성차원에서 전체의 유통단지 면적을 15만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문정지역 중 유통단지 추진지역을 제외한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에 대해 균형발전 촉진지구 신청서를 제출하여 난개발 방지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상의 우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로건설과 별도의 택지조성 등 체계적인 도시계획의 수립 없이 일시적인 상인 달래기 차원에서 문정·장지동을 거론하는 것은 수많은 주민들에게 심한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막대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의회는 송파구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전 주민의 편익과 효용이 극대화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무계획적인 청계천 공구상가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문정·장지지구에 대한 조속한 균형발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계천공구상가송파구이전반대및문정·장지지구균형개발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계천공구상가송파구이전반대및문정·장지지구균형개발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30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엄주식 의원, 박찬우 의원, 이정광 의원, 박용모 의원, 박경래 의원, 이명재 의원, 임명종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김철한 의원, 원내선 의원, 박재범 의원, 심언도 의원, 정동수 의원, 김대규 의원, 이상우 의원, 임춘대 의원 이상 1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11회 정례회기 동안 구정질문을 실시하여 주요 구정현안에 대하여 대안제시와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2002년도 결산안을 심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11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이낙기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진익철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원안가결
·성남서울공항폐쇄및이전촉구결의안 : 원안채택
·청계천공구상가송파구이전반대및문정·장지지구균형개발촉구결의안 : 원안채택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원안가결(행정복지위원회 엄주식 의원, 박찬우 의원, 이정광 의원, 박용모 의원, 박경래 의원, 이명재 의원, 임명종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김철한 의원, 원내선 의원, 정동수 의원, 김대규 의원, 이상우 의원, 임춘대 의원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