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2월 27일(화)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2. 제4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채택의건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규정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
2. 제4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만언에대한규탄결의안채택의건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규정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 정기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구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평소 존경하는 박영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보규 입니다.  금년 들어서 첫 번째로 개최하게 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송파구의회 운영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사일정안과 지방의회운영비 집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도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안은 분기별로 1/4분기에 10일, 2/4분기에 15일, 3/4분기에 13일, 4/4분기에 정기회를 포함해서 42일, 이래서 80일간 운영하고자 안을 제출했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4분기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구정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열리는 회의에서의 구청장 연설이 되겠습니다.  2/4분기에는 구정질문과 95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전체의원 세미나를 개최하겠으며 제2회 선진의회 비교시찰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3/4분기에는 96년도 제1회 송파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것을 심사할 것이고 하반기 전체의원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4/4분기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 정기회 기간 내에는 97년도 구정연설을 듣고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승인, 97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예산안도 심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나눠드린 지방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세목별로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례적으로 이제까지 예산을 이렇게 보고드리는 예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참고로, 또 새로 편성된 내용도 있고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 1억 8,900만원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네 번째 칸의 의정활동비 1억 8,900만원은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들 월 35만원씩 해서 1,757만원 12개월해서 이것이 1억 8,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9,710만원은 사유 발생시 관련규정에 따라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의정 운영 공통경비 1억 6,650만원은 회의비 2만원 마흔다섯 분 80일 7,200만원과 전체의원 세미나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세미나 경비를 각각 3,400만원씩, 그 다음에 기타 공적 소요경비로 6,050만원을 관련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440만원은 의장 월 170만원, 부의장 월 100만원, 각 상임위원장 월 70만원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이고 의사운영비 9억 628만 9,000원은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소모품 및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무국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필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의사일정과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이보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구의회사무국 전반적인 업무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사무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제4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6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제4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6년 3월 6일 개회하여 임시회 회기결정과 집행기관의 구정 업무보고를 듣고 3월 7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하여 3월 9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며 3월 8일 제2차 본회의 시에는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회기를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금번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만언에대한규탄결의안채택의건
(11시 18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구두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두회 위원입니다.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독도는 우리 영토임이 분명한데도 일본이 영해외측에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 일본의 속성이 아닌가 의심해보면서 과거 식민지배를 통해 저질렀던 침탈행위에 대한 반성과 종군위안부 보상 문제 등에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우리 정부가 독도에 접안시설을 하는 것은 주권침해라는 도전적이고 패권주의적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을 규탄하고 차제에 독도는 한국의 땅임을 천명하고 국가의 분노를 유발하는 일본의 망언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지지하고자 결의하는 안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동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규정안
(11시 21분)

○위원장 박영철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박용모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송파구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와 구의회 주최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함으로써 구민화합에 기여하는 뜻이 있으며 표창대상은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이며 표창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이고 공적심사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로 결정하도록 하고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또는 사무국장이 추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동건이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박용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송파구 지역사회발전과 송파구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사기앙양과 구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규칙 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표창대상으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 또 표창 종류로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적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었으며 표창 대상자 추천은 의회 의원, 의회 사무국장.
  검토의견으로는 송파구 지역사회발전과 송파구의회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사기앙양과 구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5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의회 의원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이 일부조정되어 이를 정비 시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인상 조정됨에 따라 여기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김경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기중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여비규정 중 숙박비가 의장·부의장은 2만 700원에서 3만 7,500원, 식비가 1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 의원은 숙박비가 1만 6,200원에서 1만 8,000원, 식비가 1만 5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국내여비규정 개정으로 회기 중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의원의 국내여비 기준을 인상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복용 위원  이 숙박비와 식비가 의장·부의장·의원에게 차별이 있는데 조정을 해서 평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의원의 여비 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급수가 죽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장님·부의장님이 해당하는 급수, 의원님이 해당하는 급수 그렇게 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기는 곤란합니다.
송복용 위원  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규정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잠을 굳이 이렇게 등급을 둬서 자야 할 이유도 없고 먹는 것 또한 그러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을 개정 못해요?
○전문위원 천희광  의원의 여비 규정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급수가 대통령부터 차관…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의장·부의장은 이 급수에 해당하는 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은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통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용기 위원  천희광 전문위원님 말이죠, 법 개정이 의원들과 의장은 물론 차이는 둬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서 18,000원짜리 숙식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뭐가 잘못되어도…  식비는 안 올려줘도 15,000원 짜리를 먹을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떤 의원이 가더라도 18,000원 짜리 어디 가서 잠을 잘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법에 의해서 꼭 지켜려고 하고, 그렇지 않고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차라리 식대를 올리지 말고 숙박비가 어디에서 18,000원짜리 있습니까?
박용모 위원  싼 데는 있죠.
성용기 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기준을 두지 말고, 우리가 지금 공무원 봉급을 받는 기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박영철  지금 송 위원님이나 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가 내무부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감사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수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안을 전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수정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현재로써는 지금 불가능한 상태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이것을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매번 조금 불리한 것은 전부 내무부 지시, 내무부의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질의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천희광  질의는 안 해 봤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현재 먹는 것은 어디 가서 5,000원짜리 먹어도 되고 1만원짜리 먹어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전체적으로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디가서, 물론 여관 같은 데에 가서 자면 되겠죠.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실 때 질의를 해서 다른 데에서는 안 하더라도 우리 송파구만은 어떤 의원이 가시더라도 어디 가서든, 물론 자기 돈을 보태서 가겠지만 그래도 이왕에 정하려면 식비는 좀 줄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일단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 내려왔으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서울시에 건의를 해 보시고, 일단 숙박비 1만 6,2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식비를 1만 5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지금 조례가 내려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해 주시고 사후 전문위원님께서 건의해서 그 결과를 다음 운영위원회 때에 보고해 주는 것으로 양지를 바라겠습니다.
송복용 위원  지금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식비는 내려도 되고 숙박비는 올려야 된다면 금액을 받아서 본인이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런 취지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규정을 바꾸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숙박비는 하루에 한 번밖에 속하지 않지만 식비는 세 번의 식비이기 때문에 『+ 알파』하면 자체적으로 본인이 받아서 사용하면 되겠죠.
성용기 위원  하루 세끼에 1만 8,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영철  예, 하루입니다.
성용기 위원  이것이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요즘 어디가서 설렁탕이나 갈비탕을 먹어도…
○위원장 박영철  근본적으로 사실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들이 제대로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안대로 통과를 하고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전문위원님께서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결과를 알아서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수정이 된다면 다음에 또 우리가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이것으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네, 말씀하십시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제15조에 관련된 것인데 별표4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천희광 전문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정 자료수집비 월 5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 10만원 이내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별표4는 시·도의회 의원의 경우가 있고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 의회 의원의 경우 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35만원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것입니다.  위의 것은 시·도의회 의원의 경우입니다.
천한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됐습니까?
천한홍 위원  예.
성용기 위원  그것이 시·도의원은 50만원이고 그 위에 보면 보조활동비라고 해서 10만원을 도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은 주는 것이고 기초의회 의원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점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도의원은 10만원이 별도로 있는데 기초의회 의원들은 그것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천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천희광  왜 없느냐는 것이죠?
천한홍 위원  예.
○전문위원 천희광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도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적에 시의원의 경우는 보좌관을 한 사람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좌관은 못 주고 보조활동비라고 해서 10만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 운영위원장 회의에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하려고 지금 자료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것이 서울시하고 내무부 조례하고 그것을 합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말로만 되는 것 같지 꼭 하나도 실익성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천 전문위원님께서는 내무부나 서울시에 할 때에 전체적인 우리 송파구에도 45명이지만 서울시 전체 기초의원들이 많단 말예요.  그러면 각 다른 구에도 전신망이나 전화통화를 하시더라도 그쪽 상황과 이쪽 상황을 해서 긴밀하게 전부 합심해서 들고 올라가면 뭔가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복용 위원  그리고 시의회도 지금 일요일에 회의를 하지 않는 날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일비를 안 줘서 논란이 심한데 계장님은 어떻게 결정 났는지 아세요?
  지금 시의원들도 공휴일은 일비를 안 주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의사계장 이순하  시의회 관계는 아직까지 못 알아봤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른 지방의회에서 공휴일에 했기 때문에 오늘 통과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박용모 위원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공휴일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가 상위법이나 어떤 상위 조례에 어긋나는 그런 조례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는 이 조례안 대로 통과되어야 되고 그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가 또 따로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영철     박용모     이명우     천한홍
  구두회     성용기     김경득     송복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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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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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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