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2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신문고1230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박재범·최조웅 의원 외 4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신문고1230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박재범·최조웅 의원 외 4명 발의)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급성심정지 발생자는 연 4만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그 생존율은 미국이 49%인 것에 비해 4.6%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성심정지의 원인은 대부분 심실세동이라고 불리는 심장의 경련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련 상태로부터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물리적 충격을 주어 세동을 제거해야 되는데 소생 가능성은 1분이 지연될 때마다 10%씩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생 후 신속한 응급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동법 제47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소에 응급의료장비를 설치하고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응급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제3조는 응급의료의 지원사항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응급처치 교육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설치대상 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의무시설과 권장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응급장비에 대한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권장 대상시설에서 설치하였을 경우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인·박재범·최조웅 의원 외 4명의 의원 발의로 2009년 5월 7일 의안 제259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9조 규칙까지 9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 6월 13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3조 응급의료 지원내용에서 그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과 제5조 설치 및 권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설치 의무 대상시설과 설치권장 대상시설 및 장소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응급처치 교육에서는 구청장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2호에 따른 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 인센티브의 제공에서는 구청장의 설치권장을 수용한 시설 및 관리자에게 교육 우선권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소모품 교체 시 비용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응급처치의 중요성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익히 우리 모두가 아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초등학생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아버지를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아버지를 죽음에 가지 않도록 하고 살려낸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 것을 예로 볼 때 응급처치의 필요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그런 경우 최초의 3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러느냐면 호흡곤란이 오게 되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남구나 재정이 열악한 노원구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심장충격기의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설치 의무대상과 권장대상이 있는데 권장대상은 빼고 설치 의무대상이 우리 구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의무대상시설에 심장충격기를 설치할 경우에 예상되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심장충격기 대당 가격은 제세동기 가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사용할 정도로 되는 것은 35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의무대상이 16개소인데요. 16개소가 제가 구민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송파문화예술회관, 여성문화회관,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여섯 군데, 장애인복지관 세 군데,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과 송파노인전문요양원 해서 16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소에 심장충격기를 설치했을 때 비용이 350만원씩 해서 5,6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퇴청해 주시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신문고1230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구청장 제출)
정규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신문고1230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안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신문고1230은 1995년 9월부터 운영되어 그간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불편, 부당함을 받는 주민의 고충을 중재하거나 처리하는 민간기구로 주민의 불편해소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 홈페이지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등 민원접수 창구가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송파신문고를 이용하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예산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송파신문고1230 폐지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신문고1230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송파신문고1230을 폐지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첫째, 송파신문고 1230의 이용 주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송파신문고1230의 운영 실익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운영 초기에 연간 약 1,500여건에 이르는 상담 실적이 2008년도에는 약 470건 정도로 감소되어 운영 실익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둘째, 송파신문고1230의 상징성이 퇴색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주민의 민원접수 창구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또한 행정절차가 투명해지고 공무원의 청렴도가 점점 향상됨에 따라 당초 목적된 송파신문고의 상징적 의미도 퇴색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고 시설물을 타 용도로 활용하고 예산운용을 절감하여 기타 공익사업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신문고1230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신문고1230은 당초 구청장 방침으로 1995년 10월 16일자로 개설되어 1999년 6월까지 운영되어 오던 중 송파구의회에서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년 6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신문고1230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10여년간 운영되어 오던 송파신문고1230의 효용성이 다하여 위 관련 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의거, 조례의 폐지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2009년 1월에서 3월에 1일 상담실적이 1.4건이라고 했는데 4월이나 5월에는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우리 신문고가 95년도 10월달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상담건수가 줄고, 서울시 다산콜 전국민원안내가 있지만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우리 63만 인구 중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이 몇 %나 되는가 의문이고, 지금 1년 예산과 제가 알기로는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상담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듣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신문고 1230」은 본 위원이 5대 때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보면 예산심의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지적이 되고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많고, 거의 현재에는 필요가 없는 기관이다 그런 지적이 많이 돼 있었고,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효용성이 없는 기구를 계속해서 존속을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신문고 1230」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신문고 1230」 당시 설립될 때부터 구청 공무원들의 하부조직에서는 오히려 민원이 지연될 것이다. 거치는 과정이 많아 신속성이 저하될 것이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가 2년이고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계약직으로 되어 있다면 이 양반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보통 보면 송파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이 상담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규우 담당관님 바로 답변되시죠?
금년도 4월, 5월 실적은 1일 평균 1.5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인원은 전체 5명이 1일 3만 5,000원씩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직원은 5명인데 실질적으로 여덟 분이 로테이션 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
서울시 25개 구청에 우리 신문고 같은 상담소가 있는 데가 몇 군데이며, 또 폐지된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송파신문고 1230」이 사용하는 시설물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그 관계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관님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의 폐지 주요내용이 갑이, 그러니까 송파구청이 공공목적 등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폐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송파구민들한테는 서울시에 120건, 정부청사에 110건 등도 알고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또 홍보대책도 특별히 있어야 되겠네요, 폐지됐다고?
별도로 그분들에 대한 사후대책은 저희 감사담당관으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 이것을 운영하면 송우회가 더불어서 같이 갔는데 그런 데에 조금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검토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구의 직원이 1,430명 있습니다마는 직원보다 더 많은 임시인원이 있습니다. 경제난 타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2,380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청사 내에서만 아니라 청사 외 현장 이런 데서 있는데 그 인원 말고도 계속해서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경제난 극복이라고 그래서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인구가 60만 조금 넘었다가 62만, 63만, 64만 해서 지금 69만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70만이 넘기 때문에 인원은 계속 늘어가고 그 다음에 임시적으로 조직은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지금 1층 민원실 같은 데는 여권과가 들어오고 자동차 번호판까지 하니까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230」 1층에는 등록팀을 보내가지고 일단 차를 거기로 빼고, 하여튼 우리가 모든 임시조직을 만들면서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그쪽으로 뭔가 분산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무슨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형편상. 그래서 확실히 어느 것이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임시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서 민원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 구청의 대회의실, 소회의실 이런 것이 전부 청년들이 차 있습니다.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청년들이 차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송파구가 생기고 나서 모든 생산한 문서를 문서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서를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도면도 컴퓨터에 입력 시켜서 그 서류는 없애버리는 그러한 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청년들 110명이 대회의실, 소회의실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회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작업을 각 반별로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게 공무원이 아니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퇴직자한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원하시면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도 주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퇴직하신 분 다섯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각 조를 맡아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저렴한 예산으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신문고1230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신문고1230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박인섭 노승재 박재범 이황수
정동수 박경래 이양우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최익붕
감사담당관정규우
의약과장이은정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신문고1230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