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26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송파구의회 의원직을 사직 신청하셨습니다.
그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어오시느라 수고하신 남창진 위원님께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라는 의미로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소리)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황대성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희선 도로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중 도로굴착 후에 원활한 복구와 품질향상을 위해서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굴착의 최소 폭과 면적이 확대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표준단면의 규격을 신설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규정에 미비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추가하여 매뉴얼 준수를 명문화 함으로써 보도공사의 정밀시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는 조례용어의 일관성을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통일·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조제3항의 별표1 개정내용은 도로굴착복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단독굴착을 억제시키고자 도로굴착 복구시에 견고한 기층다짐을 하도록 최소 굴착면적과 굴착폭을 상향 조정하여 기존 차도는 1.1m, 보도는 0.8m이였던 것을 일괄적으로 1.2m로 굴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3항의 별표2 신설내용은 종전의 조례 규정에 없던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철저한 시공과 보도를 설계한 사람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표준단면 기준과 산출근거를 신설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3항의 별표3의8호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추가반영함으로써 보도공사의 정밀시공과 시민 통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조례인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시 견고한 기층다짐을 하도록 굴착 최소폭, 최소면적을 확대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표준단면규격 추가 및 보도공사의 정밀시공을 위한 서울시의 지침과 기준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 공포 및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이 자치구로 배포됨에 따라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서울시의 기준 매뉴얼 등을 시 전체 도로에 통일하여 적용하기 위한 필요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조례가 개정돼서 전 자치구가 똑같이 이렇게 기준 변경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기존에는 0.8m까지도 있었는데 사실상 바닥을 다짐하는 롤러의 길이가 1m랍니다. 그러니까 1m 이상 파야 제대로 롤러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종전에 약간 불합리했던 규정을 고치는 겁니다.
롤러의 길이가 1m이기 때문에 굴착범위를 최소 1m 이상은 해야 됩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 할 때 보면 대부분 원인자부담금을 조금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두 블록 정도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그맣게 해서 차의 진출입이 불가능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25m 도로든 25m 미만 도로든 시도로든 구도로든 간에 이 공사는 구에서 하는 거죠?
두 번째, 롤러의 길이가 1m이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사람이 1m가 안 되더라도 1.2m 이상의 부담금 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단독굴착의 억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굴착할 때 보면 한 가지 공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굴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단독굴착을 억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현재의 공사 상태와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고, 또 현재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김상채 이양우 박인섭 노승재 이승구 나봉숙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황대성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