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8년 6월 16일(화) 재무위원회 산회후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승태의원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노승태의원외 6인 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승태의원외 6인 발의)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 정수가 축소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수 및 의원 수를 설치기준에 맞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정수가 45명에서 28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내무행정위원회·시민건설위원회로 구성하고 소관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의회사무국·특별위원회 구성·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소관사항으로 하며, 내무행정위원회는 기획실·총무국·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시민건설위원회는 시민생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6월 9일 노승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2월 6일 법률 제2508호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지방의원 정수가 조정되었고 동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수와 위원 정수 및 위원회별 소관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를 운영위원회 11인 이내, 내무행정위원회 12인 이내, 시민건설위원회 15인 이내로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의회사무국·특별위원회 구성·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소관사항으로 하고, 내무행정위원회는 기획실·총무국·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시민건설위원회는 시민생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2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구의회 의원 정수가 축소 조정됨에 따라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현 의회, 제2대 의회에서 개정하는 방법과 제3대 의회에서 개정하는 방법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제2대 자치구의회에서 개정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행정적으로 제3대 의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반면,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구성인원 등에 대하여 제3대 의회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고, 제3대 구의회에서 개정할 시 논리적으로 합당한 방법이나 이 경우 조례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심의없이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해야 하는 문제점과 시간적으로 제3대 의회운영에 차질의 우려가 있으나 서울특별시장, 행정 13060-777호, 98년 5월 27일자 “제3대 자치구의회 운영에 따른 현안사항 협조”에 대한 권장을 받아들여 현 의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제3대 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노승태의원외 6인 발의)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제명과 용어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1항중 “일비”를 “실비”로 하고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실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6월 9일 노승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1월 18일 조례 제298호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조항의 제명과 용어 등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1항중 “일비”를 “실비”로 하고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실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재 받고 계시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또 국내외 출장시 지급되고 있는 여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예를 들면 조례의 제명이나 용어 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운영위원회의 위임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2대 의회 조형물 설치의 건이 의원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님.
그 동안 오랫동안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심사 숙고해서 모양, 크기, 설치 장소 등에 대해서 토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 결정을 해놓고 IMF 상황이 걸려서 실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IMF 시대에 돈을 얼마라도 절약해서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도움을 주는 일이 당연한 일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나무보다는 숲을 본다는 입장에서 조형물을 설치해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위상정립, 의회를 드나들면서 항상 조형물을 보면서 의원들이 마음가짐을 다잡아서 더 큰 의미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계기가 된다면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설치해서 의회 위상을 정립하는데 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IMF 한파로 인해서 설치 찬반이 의원들간에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2대 의원임기가 약 보름 정도 남고 있는데 만약 설치할 경우 추진은 누가 할 것이며,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며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기이 조형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연구 검토와 설치장소 및 설치를 누가 할것이냐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 왔던 바 있었습니다. 거의 시기, 장소 이런 것은 할것이냐 안할것이냐만 해주면 빠른 시일 안에 설치 가능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결정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행동에 옮겨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노승태 위원이 참고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간사로 주관을 해서 일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설계도, 공사업체의 제반 서류, 견적서, 모형까지 다 제작이 되어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여태까지 끌고온 것이지 결정만 해주신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형물 설치는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두회 노승태 이근형 이종택
이경택 송인선 김종대 성용기
정영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조현재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