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3월 10일 (수)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분구건의안
6.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7.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분구건의안
6.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7.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
1.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진홍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서진홍입니다.
존경하는 홍만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회의 해 주시고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상정할 안건은 제정이 두 건, 개정이 한 건, 모두 세 건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송파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우리 구 구세과세면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는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익 등 기타의 사유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서울시를 경유, 본 조례 준칙안이 시달이 되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송파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 면제대상 중 기히 면제대상인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외 추가로 도서관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사회교육시설로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구세에 대한 면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에 대한 감면내용은 구세과세 면제에 대한 대상에 추가로 도서관진흥법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신설, 구세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조례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통과되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용락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보시면은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정요지는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구세감면을 해 주므로써 사회교육시설로 교육진흥에 이바지함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시면은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감면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된 부분에 대한 신․구 조문 대비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2조 면제대상 1항 밑에 1호부터 5호까지 되어있습니다. 조금전 세무1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5항 다음에 6항을 신설해서 면제조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 조항은 신설이 되었는데 6항으로 해서 도서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은 관계법규가 쭉 나와있습니다. 도서관진흥법 제2조 정의, 도서관진흥법 제3조 도서관의 종류, 도서관진흥법 제25조 법인 등이 설립한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1항이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제정에 대한 절차에 의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관계조문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5페이지에 보시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서관진흥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제3조, 동법 제25조에 의거 등록된 시설공공도서관은 사회교육시설로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하는 공익시설로서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를 면제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준칙이 내무부에서 기히 시달되었으므로 본 개정안은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문화교육시설과의 상호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 제공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익정 위원님!
현재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 일원에 공공도서관이 20개이고 사립공공도서관이 7개입니다. 송파구에는 오늘 현재까지는 공공도서관이 없고 사립공공도서관도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건축과에 구체적으로 오늘 현재 접수된 사항까지는 안 알아보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현재 저희 구청에서 오금공원에 현재 공원에 건축되는 것 하나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법을 제정하는 것은 내무부 준칙도 준칙이겠지만 우리 복지송파로 정진하는 그런, 속되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서민층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복지송파의 정진을 위해서 하는 차원이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하시고 본 안건이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서진홍 세무1과장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구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규정에 따라 공익 등 기타의 사유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개정안을 내무부로부터 서울시를 경유, 본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면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 면제하므로서 이들이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면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며, 감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상 의료업의 사업에 준하는 건축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게 되며 현재 우리 구에는 대상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송파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안을 널리 검토하셔서 본 안이 통과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용락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개요가 나와있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정안 요지로는 원활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면제를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2페이지에 주요골자를 보겠습니다. 면제대상은 의료업의 사업에 제공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구세면제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가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조문내용은 제정된 조문 때문에 조문내용을 검토보고서에 담아보았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이 있고, 제2조에 면제대상이 있고, 제3조에는 면제신청이 있고, 제4조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관계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의료법 제30조 개설 의료기관 제2항 제4호에 해당이 되는 의료법 제31조 의료기관의 개설특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조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9조에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제정에 대한 것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 허가된 것으로 간주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계법 조문발췌는 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에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및 동법 제31조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의 비영리 사업자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공익성을 띤 사회복지 사업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를 면제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본 조례는 기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내무부장관의 허가가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7조에 의한 조례 범위 및 입법관계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단체가 경영하는 의료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송파구에는 현재는 대상이 없습니다.
앞으로 혹시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구는 많고 아직 의료시설이 부실하기 때문에 서민층의 의료시혜를 다 못받으니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그런 마당이니까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국민복지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의 차원에서 제정할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어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익정 위원님
여기에서 대상으로는 병원의 규모, 즉 간단히 애기해서 병원의 규모는 어떠한 규모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냐, 일반 개인 개설병원도 다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으시고,
두 번째 종교단체라 함은 어떠한 종교단체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위에 종교단체 설립을 하는데 법인기관을 얘기하는 것인지, 사회단체 법인을 얘기하는 것인지, 재단법인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세부내용도 없이 무조건하고 이 조례를 일반구민이 볼 것 같으면 송파구에 있는 모든 종교단체에서 관여하고 있는 의료업체는 다 면제될 것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만들어 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른 설명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세 번째, 현재있는 기존병원이 종교기관으로 접수되거나 종교관계 단체에 접수되었을 때 면제신청을 하면 될 수 있는 것인가, 기존 지금 송파에 있는 일정규모, 여기는 규모는 설명을 안하셨으니까, 병원이 종교단체에 접수되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신청하면 신청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아까 전항에서도 우리가 심의한 조례하고 똑같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청된 사항이 있는가, 건축허가를 갖다가 신축중인 곳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일례로 병원에서 대부분이 주차장 같은 것을 운영해서 주차장 주차료 같은 것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러면 면세해 주겠다는 의도의 내용인가, 거기에서 자판기를 했었을 때 자판기 판매를 했었을 때 자판기 판매도 그럼 면세해 주겠다는 내용인가?
다섯 번째, 그러면 이렇게 했었을 때 송파구민이 받을수 있는 의료수가의 혜택은 무엇이냐, 다른 병원보다 싸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없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 내용에 대한 반대의 내용도 어느 정도 포함된 내용인데 뒷장에 가서 제3조에 면제신청항에 볼 것 같으면 2항 두 번째줄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직권이란 것은 누구의 직권을 얘기하고, 그러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의사도 안 밝혔는데 아무나 당연 면제해 주겠다고 지금 할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죠.
이 법에는 송파구 조례에는 이렇게 정하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발표한 검토의견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지방세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를 면제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또 그 윗줄에도 볼 것 같으면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신청 안해도 무조건 면제할 수 있는 것도 뭐하러 이 법을 갖다가 정할려고 그러는지, 이것은 서로 상호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첫 번째로 전위원님이 개인이라도 신청하면 해줄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맨앞에 제안이유에 있다시피 개인은 되지 않죠.
첫째, 여기에서 의료업이라 함은 어떠한 규모를 얘기하는가? 종교단체라 함은 어떤 규모, 무슨 민법상이라든지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의이고, 두 번째는 기존병원이 종교기관에 접수됐었을 때 종교기관하고 연계되었을 때 면제 대상이 되는가?
세 번째, 주차장, 음료판매 즉 부대 어떠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것도 면제대상에 포함이 되는가, 오직 의료만 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명시가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네 번째, 신청된 사항이 있거나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단체나 병원이 있는가?
다섯 번째, 이것을 하게 됐을 때 송파구민이 이런 혜택을 받는 병원을 이용하게 됐었을 때 의료수가가 싸게 되는 무슨 혜택이 있는지, 혜택도 없으면서 이런 조례를 정할 수는 없으니까.
여섯 번째는 3조에 있는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직권이라는 것은 누구의 직권을 얘기하며 이것이 상위법하고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어폐가 있는데 이 조항은 문제가 있잖느냐 하는 겁입니다.
제안설명에서는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간의 개설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보면 종합병원이 있고, 개인병원이 있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 여기 개인병원의 기준이 되어야 적용이 될 것인지, 종합병원의 기준이 되어야 적용이 될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서 전익정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하고 의료기관, 의료업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의료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의사 병원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치과병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무런 내용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를 하게 되는 것이지 다른 사업상 하는 그 문제도 종교단체에 등록이 됨으로서 그것을 면세할 수 있어요. 그냥 개인이 가서 내가 무슨 어느 교회에 다닌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면세되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내에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등록이 되어야 그 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면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 1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종교단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재산이든 내가 집을 한 채 사더라도 집을 한 채 사서 사단법인 등록이 되면 그것은 종교단체의 재산으로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항에 대한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2항에 대한 얘기부터 해 주세요.
기존에 있는 영업하고 있는 개업중인 병원을 종교단체가 접수하였을때도 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영업중인 데가 감면받기 위해서 종교단체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법의 불소급원칙에 의해서 장래에 한해서 등록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병원에 주차장도 있고 자판기도 있고 주차장의 사용료도 받고 자판기의 판매료도 받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1조에 보시면 면세되는 것이 모든 세목에 대해서 면세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사업소세 3개에 한해서 면세되기 때문에 그 여타는 혜택을 볼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오늘 이 시점에서 신청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제가 알기에는 신청자가 현재 우리 구청에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가를 싸게 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가에 대해서는 현재 이번 이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병원이 설립이 되면 수가는 의료업 개설허가 등록을 받을 때 그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수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못되고 하여튼 비영리법인으로서 혜택을 보는 병원이기 때문에 일반병원보다는 사회 통념상 당연히 수가가 싸서 시민에게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직권으로 이것을 신청에 한 했을경우에도 직권으로 이것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좀 더 연구를 해서 1항 아까 부족한 부분하고 6항에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익정 위원님께 서면으로 정밀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내용이 있어야지 되는데, 직권이 라는 것은 누구의 직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담당자 직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뜻도 될 것 같네요.
다른 조례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문민시대로 바뀌어서 그런지 이 조례가 상당히 친절한데 “면제대상임을 알수 있을때에는”이라고 그랬는데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그러면 송파구청장이 면제대상임을 알러 다녀야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도 없이 무조건, 다만 당시 그 부설조항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부정행위가 생기는 것인데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신청이 없는 경우에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이것은 무리가 있는 조항 아니겠어요. 신청이 없어도… 본인이, 송파구청장이 면제대상인 줄만 알면 가가지고서 적절하게 다 조치해주는 참 친절하신 구민행정이신데 다른 조항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인데 이 조항 때문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자기들이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이것을 모르는 신청을 안하고 있다면 어떤 병원은 예를 들어서 과세를 면제를 해주고 신청 안한 병원은 부과를 하게되는 이런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구에서 정확한 법리에 따라서 확인이 된다면 굳이 그 사람이 신청을 안하더라도 직권으로 서비스 해주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조항자체가 우리 구만 그런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니고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께서 그 점에 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민시대에 접어들어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좀 발전적이고 지향적으로, 전향적으로 해 나가야지 꼭 신청을 해야 면제를 해주고 신청을 안하면 면제를 안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법까지 공부하신 분이 지금 현재 비슷한 세 개의 법을 올리셨어요. 첫 번째 심의하였던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는 3조에 면제신청에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았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라도 직권으로 면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번에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서는 면제신청 제3조에 볼 것 같으면 “다만 구청장이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구세과세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가 빠져 있는고 하니 지금 심의하고 있는 데에서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주로 시행하거나 실시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서는 전 구간 구간에서 지금 과세면제 해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개인종교단체가 연루될 수 있는 이러한 조례에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라는 것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구제할려고 하는 단서조항을 넣을바에는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면제신청을 받아서 면제토록 해 준다는 그렇게 부드러운 문구를 사용하면 내용이 비슷하건만…
다른 위원님들!
그래서 서로간의 입장을 좋게 할려면은 지금 문한규 위원이 이야기 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서로간에 입장을 좋게 할려면은 지금 문한규 위원이 이야기 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서로간에 입장을 내실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하신 의도의 뜻은 지금 제2항의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종교의료기관이 우리 구민에게 수가혜택을 줬는데 몰라서 할 경우에 신청한 사람을 혜택을 주고 몰라서 신청 못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안주는 것은 감면조례의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조문을 연구해 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타법 같은 것을 이런 경우에 참고를 해서 조문을 정정하는데 위원님들께 참고가 되실까 싶어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자치구 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감면조례에 보면 거기에도 제일 뒤에 보면 “경감대상이 돼도 신청을 안할 때는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참고삼아 말하면 국가유공자에대한구세감면에관한조례에 보면 거기에도 제일 밑에 보면“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과세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타 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재량을 남용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수가혜택을 준 사람에게 골고루 세제혜택을 주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런 조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자치구 의회에서 타구의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 22개 구청이 있는데 이 종교단체 의료업에 관한 조례는 오늘 현재 16개 구청에서 통과가 되어 있고 우리 송파는 현재 계류중에 있고 타 구청 다섯 군데는 보류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관찰해서 본 안대로 처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시행하다가 시행상의 애로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가서 개정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결정에 항상 따르겠습니다.
지금 전익정 위원님하고 홍낙원 위원님, 이상목 위원님 이해가 가시는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얼마만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여기에 해당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이 “근로자의 날”인데 세법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고지서 발급을 세무서에서는 오늘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오늘까지 받아 들이면 구청 민원실에서 받든지 받는 방법을 해놓고 오늘까지 발급을 해야지, 이것은 타당치 않은 것을 오늘까지 발급을 해놓고 오늘 안내면 연체료가 나오고…
그러면 지금 과장이나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주민을 위해서 잘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계속해서 서진홍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송파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등 기타사유로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관할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제정안은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서울시를 경유, 본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면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송파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세에관한제정안은 한국고속철도 건설법의 공단에 대하여 구세를 과세면제함으로써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 면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며, 감면조례 내용을 말씀 드리면,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정시설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겠습니다.
조례적용시한은 9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차량기지, 변전소, 등 해당사항이 없으며, 고속철도 본선은 미확정 상태이나 역시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송파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참고가 될 까 싶어서 제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라 함은 시속 200㎞이상을 주행하는 철도를 말하며 현재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예정상태로서는 차량기지는 은평구 수색동이며, 변전소는 중구 봉래동하고 동작구 신대방 일대이고, 고속철도의 본선은 아직 미확정상태입니다마는 예정으로서는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가 해당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구는 현재로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성용락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정요지로는 한국고속 철도건설 공단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세과세면제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면제대상으로는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공공법인이 되겠습니다.
대상물건은 좀전에 세무1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고속철도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창, 궤도 부설, 전진기지, 송정시설, 등 고속철도 건설 사업용 재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면제세목으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는 시한부 조례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행시한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토록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에 관계법규가 나와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준칙시달로 기 내무부 장관 허가가 된 사항으로 간주처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는 5페이지에 보시면 소상하게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정조례는 전문 4개조 부칙 3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가․목적이 되겠고, 제2조가 과세면제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면제신청이 되고, 제4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시행일이 있고 적용 예가 있고 적용시한이 나와 있습니다. 적용시한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한부 조례로 제정이 될 경우 시행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공공법인이므로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선 위원님.
지방자치화가 된 마당에서 자꾸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하고 타 구의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 사항이 어디까지나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불균일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세법 9조의 내무부의 준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은 어디까지나 본선하고 전진기지하고 차량기지는 예정입니다. 현재 공단에 의해서 노선이나 기지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예정사항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혹시 송파에 그런 노선이나 궤도부설이나 전진기지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현재로서 담당과장으로서는 노선이 통과된다, 안될 것이다 명확하게 현재 예정상태니까 말씀을 못 드리니까 앞으로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경선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강석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만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작년 5월 6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제정취지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함은 지방자치제 실시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편,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기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기능으로서 지방재정 운영 방향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수립,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재정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직능 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송파구의 재정을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지방 자치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자립기반 구축과 배전의 실효성을 얻기위하여 설립․운영하고자 함이니 본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1992년 5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기히 심의해 가지고 부결된 안건임을 우선 보고드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의안에 대한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의안에 대한 대비는 전번에 1992년 5월 6일 제출되었던 안건내용중 제3조구성조항 중에 변동사항을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1992년 5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 회의시 기히 보고드린바 있으며 제3조 조항앞에 대비된 조항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3조를 의안 대비표에서 위원회의 구성일자를 써 오셨는데 제3조 제1항에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하고 종전 규정은 10인이내 해서 말하자면 양쪽을 통제하는 규정을 했는데 그것을 15인 이내로하고 세무1과장을 여기서 공무원이 많다고 뺐다 하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 말하자면 이것을 집행을 하는 쪽의 재량권이 너무 광범위하게 인선에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바꿨다는 인상이 짙어요. 오히려 공무원을 삭제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이 압도적 다수로 구성되어도 상관이 없도록 고쳐진 그러한, 제가 잘못 「포인트」를 잡고 있는지, 아니면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는지, 왜 거기에 대한 의안 대비표에서 이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10명을 그냥 두지, 빼고 있느냐고 묻는거예요. 10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말고 정직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든지 이것을 지금 비난하고 그런게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10명을 삭제하는가. 그것에 대한 진실된 정직된 이야기를 물을 뿐이예요. 왜 그것을 자꾸 회피하면서 딴소리를 해서 시간가게 할려고 그럽니까?
대학교수를 여기에 참여시킬려고 그러고 직능대표는 우리 구에 각 직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정분야에 아시는 그런 직능대표들을 그중에서 한 몇 분을 모실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대학교수들을 모실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송파구분구건의안
윤수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분구의 제1의 관건이 되고 있는 인구문제입니다. 송파구의 인구가 작년, 즉 92년 7월에 69만 294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역내 재개발이나 재건축관계로 전출하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93년 1월말 송파구 인구는 68만 4,671명입니다. 내무부의 분구기준은 70만명 이상입니다.
둘째로 인구 70만이 넘고 있는 서울의 성동구와 구로구, 도봉구 등 3개구가 분구 예상구로 지상에 보도된 바 있으나 분구시행 일자가 미정이며 새정부 출범이후 여러 가지 행정개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 즉,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는 추종심리는 새시대의 변화와 개혁에 앞장설 수 없습니다.
고로 본건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되어야 하겠기에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자가 유보할 것을 동의해서 찬성위원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유보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지금 상정된 안건과 일곱 번째 안건 두 건이 남았는데 이것은 의원발의고 담당공무원께서 여기 자리에 안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도 있으시고 그럴테니까 퇴장한 후에 속개를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자유로 해서 나가실 직원들은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제가 지난해 12월 3일 동료의원 등 14분의 귀한 서명을 받아서 같이 발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의는 본위원이 1991년 12월에 가락시장면제폐지조례안을 낸 것과 똑같이 12월 연말 정기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아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91년 12월에 본위원이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제출한 가락시장면세조례폐기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또한 우리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토론할 기회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잃어 버렸던 것입니다. 정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12월에 이르러서 이렇게 다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발의할 당시에는 전국 257개 지방의회에서 10%이상 이것을 발의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저희가 3개월을 경과하다 보니까 현재는 말하자면 노태우대통령 집권시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집권시대로 바뀌고 그래서 문민의 기치를 내세우게 됐고 그런가 하면 김영삼 신임 대통령의 의지가 여러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전문위원님이 작성하신 뒤에 행정정보공개법을 5월에 시한을 마련한다는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정보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표리관계를 이루는 사생활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생활 정보를 보호하면서 정보공개를 유도하는 이러한 것이 똑같이 발의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종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정부가 의지가 있다 하여도 이것을 결행을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속 시한인 5월까지 신임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다니 그때 이후 기간까지 그때 국가에서 입법을 해서 정보공개법을 만들고 이와 쌍벽을 이루는 사생활보호법을 만들때까지 유보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연구․검토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
이상목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에 이르기까지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발표하고 시작하는 것이 타당할까 합니다.
이 경륜장 건설 반대 내지는 경륜장 건설이 있다, 우려가 된다는 발표는 지난해 한 1년전쯤 5월에 여기 동료위원에 의해서 구정질의에서 최초에 발표되어서 의원님들이 아시게 된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직 시행령이 나와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에 시행령이 10월 1일자로 발표되고 마침, 동료의원께서 우리 의회가 환경특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특위의 운영기간이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료 직전인 12월 28일자에 가락시장 그리고 경정비 업체와 더불어 이 경륜장 문제를 환경특위에서 설명을 요청해서 설명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받고나서 바로 지난해 12월 말일자로 이 환경특위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것이 설명회가 됐고 특별한 결의를 한 일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의록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회의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환경특위 회의록이 회의록을 검증을 하고 그리고 우리 환경특위에서 어떠한 조사결과 보고서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제 상식으로는 지난 12월 말일자로 특위가 소멸하고 있는데 그 특위 소멸이전에 어떤 결의안이나 그리고 보고서가 본의회에 사무국에 제출된 바 없다하여 가지고 때마침 올림픽공원내에 눈썰매장 사건이 신문에 많이 회자되고 여론을 타게 돼 가지고 주민들이 더러 이것을 염려하고 신문에도 게재되고 이런일이 있어 가지고 그 뒤에 이것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건설반대 결의안에 대한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올림픽공원에는 송파구의 자랑일 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자랑일 뿐만아니라 동서화합의 물꼬를 터가지고 세계적 평화 화합의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있는 풍광이 수려한 우리 구의 긍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림픽경륜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족의 자랑스런 역사적 기념물인 올림픽공원과 문화유적지의 몽촌토성의 보존을 위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경륜장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이러한 발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발의에 동의하신 저 외에도 열 여덟 분의 위원이 계시는데 그 분들께서도 같이 이 발의에 대해서 참여해 줬습니다. 올림픽공원내경륜장반대결의안을 보면 그 반대의 논거로서 주민휴식공간인 공원이 훼손된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은 특별히 중상층이 압도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시설 밀집지역에 청소년 교육과 정신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주민대표인 의회가 이것을 선언적으로라도 직접 결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또 역사적 유적지인 몽촌토성 잘아시다시피 1700년의 역사를 견딘 몽촌토성은 여러 가지 발굴조사에 의해서 한성 백제시대의 도읍지 하남 위례성의 주성으로 판명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서울대 고고학교수의 최몽룡교수의 설명서를 보시면 얼마나 이 지역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잘 아시겠고, 따라서 우리 구에 있는 올림픽 공원의 여러 가지의 구조물이라든지 설계는 그 정점을 항상 몽촌토성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전체의 대표적인 표상은 1700년의 오래된 역사를 거증하는 몽촌토성이 그 정점을 이뤄서 몽촌토성이 주된 시설이며 나머지 운동시설은 오히려 종속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고 박정희대통령이 이 지역에 80만평의 운동장 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이미 국가적으로 역사유물을 보존해서 자라가는 새시대의 산역사 교육장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서 그것이 정권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유물을 훼손할 권리는 전혀 없으며, 다만 곱게 보존시켜서 후대에 인계하는 책무밖에 없다는 취지하에 오늘 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에 이르른 것입니다.
경륜장반대결의안에 반대하는 공단측의 주장에 의하면 이 경륜장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송파구에 크나큰 재정기여를 한다, 이런 것을 첫째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지방세법에는 마권세 소위 경마장세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권세라고 해야 옳을지 차권세라고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설코자하는 경륜장에 관한 경륜장세 다시말하면 마권세에 해당하는 거권세 내지는 차권세는 지방세법에 전혀 규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송파구의 재정. 내지는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상위 광역단체인 서울시에 대해서 재정기여를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조세를, 지방세를 통한 재정기여는 현재 법 테두리에서 전무한 상태라는 것을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공단이 수익에 이득이 남으면 이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체육진흥공단이라는 곳의 이사장은 부끄럽게도 서울시의 기구도 아니며 더더구나 송파구의 기구도 아니며 서울시의 행사에 참여하고 서울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에 참여하고 시민들을 염려하고 그리고 지금도 650억이나 매년 잉여금을 남기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자기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송파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은 바로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송파구 행사에 찾아온 일이 없으며 체육공단 이사장은 체청부장관보다도 더 높아가지고 최근 비슷한 예를 말씀드리면 외국여행을 갖다와서도 대통령만 접견하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진흥공단이 우리 환경특위에서 설명회를 들을 때는 손익분기점 해당연도가 언제냐? 총 투자액이 얼마냐, 전체적인 공단 전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재무적 정보가 전무하다 이런것들에 대해서 전혀 협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특위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측의 형식적인 설명으로 말미암아 그 실상에 도달하기는 요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본즉슨 국회의 국정감사는 여기도 받습니다. 체청부를, 이제까지 체청부 국정감사를 할 때 반듯이요…
그런데 국정감사의 자료에 의하면 이 추정손익계산서가 10개년 단위로 제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회의록을 통해가지고 10개년간 추정 손익계산서를 검토․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대가 되기 전에는 전혀 수익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는 수익으로 송파구나 서울시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내놓겠다는 말 또한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 발견되었을 뿐더러 2,000년의 손익분기점 연도에 이를 때까지 공단의 투자액 내지는 결손금액이 600억에 이르기 때문에 그 600억을 지변하기 위해서 또한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야 그 많은 세월을 송파 70만 구민이 매연가스나 맡으면서 그리고 아주 사상 최악으로 예상되는 교통재앙을 맞으면서 견디어야 되는 의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지방세 계로 하더라도 과천과 같이 마권세와 비슷한 거권세가 지금 우리한테 와 있다 하더라도 과천은 도세․시세의 구조가 마권세의 10%를 받아서 30%를 과천에 주는 그런 징수교부 제도가 있는 대신 우리 특별시 자치구의 세원 배분구조는 서울시가 97%를 받고 송파구가 3%를 받기 때문에 송파구가 받아야 되는 매연가스와 교통재앙의 그러한 훌륭한 선물에 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상가능한 재정 기여도는 전혀 미미하고 의미없는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이 이것을 계속 추진할려고 해 가지고 이 공단이 추진하는데 대해서 밀실행정이고 이 공단이라는 내부에서 일어나는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광역단체인 서울시도 아무것도 모르고, 반은 국가기관이라 그 말이죠. 우리 송파구는 더더구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양쪽 광역단체나 그 해당 지역을 갖고있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심부름만 하고 전혀 재량권도 행사 못하고 우리 구민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권을 공단이 행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로 무엇을 거기다, 우리 구 생활체육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문화공보실이 하고자 하는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전혀 송파구나 서울시하고는 거리가 먼 우리 관내의 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어떤 조정이 즉, 관리의 일원화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거금을 들여서 쌍용엔지니어링에 교통평가를 의뢰한 바, 교통평가서에 의하면 교통평가서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이 8호선 몽촌토성이 94년에 준공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통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기실은 98년에나 준공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몽촌토성을 통해서 「벨로드롬」을 이용할 것이냐는 누구나 의문을 제기 합니다. 과천의 경우는 50%가, 만약에 지하철이 완공되면 지하철을 통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논증을 가지고 쌍용엔지니어링은 교통평가를 하고 있으나 기실은 과천 경마장은 문앞이 경마장역입니다. 그리고 과천은 4호선과 연결되고 안산과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노선이 길기 때문에 이용의 편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천이 고쳐지면 현재 남태령의 교통체증도 벗어날 것이라고 해 가지고 그 50% 정도는 지하철을 이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천의 경마장을 준거해서 우리 도심중의 도심, 유적지중의 유적지, 명소중의 명소인 올림픽공원에 아무 무리없이 교통영향평가를 그냥 경유해 가지고 지금 만들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교통영향평가의 내용, 쌍용에서 한 교통평가의 내용이 현실을 도외시한 말하자면 올림픽공원 앞에 있는 올림픽 아파트상가 앞에 있는 올림픽공원역 또한 어떤 것이냐, 이것은 5호선의 지선에 불과하고 이 선을, 여기까지 내리기 위해서는 환승역을 경유하기 때문에 그 환승역에서 적어도 전부 택시를 이용하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이다. 너무 기다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이쪽 몽촌토성 또한 8호선도 일종의 지선인데 지선을 잠실역에서 250m의 거리에 있는 8호선 잠실역으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다시 기다려서 전철을 타 가지고 몽촌토성에서 내리고 몽촌토성에서 다시 1㎞를 도보행군을 해야만 「벨로드롬」에 이르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교통영향평가라고 저는 비전문가지만 이해했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납득할 수 없는 수요예측을 하고 있는 교통평가에 대해서 우리의 광역단체인 서울시 교통평영향평가 심의회는 뭐라고 반려를 했느냐, 이유인즉 이렇게 교통수요예측이 잘못되었으니까 수요예측을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수요예측에서 미달되는 주차공간이 1,400여대인데 미달되는 1,400대의 주차공간이 잘못되었다 이거입니다. 예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럴뿐더러 피크 타임에 1,400대의 주차공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에 대한 공단의 태도는 기존 주차시설의 주차공간을 줄이고 그리고 주차의 방식을 변경해가지고 그것을 충족시키겠다고, 말하자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공원에 50만평의 공간은 오로지「벨로드롬」을 위해서 다른 경기장이나 다른 시설은 하나도 사용않고, 완벽하게「피크타임」에 이「벨로드롬」1만 5,000여 관중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에 의하면 이미 주차장을 공원내 주차장을 설비할 때 200명당 1대의 주차를 하도록 했는데 이미 이 기준이 변경되어서 150명당 1대의 주차를 명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기준에서 개정되어서 그러니까 종전에 있는 주차시설도 새로운 차량증가를 위해서 부족하고 그리고 부족할 뿐더러 거기에 대규모 1만 5,000명의 관중시설이 그것도 주말에 일시에 운집하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니까 신축하는 「벨로드롬」의 옆에다 별도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그렇게 별도의 주차시설을 확보할 때 주변에 있는 문화재의 문제라든가 학교문제라든가 이러한 녹지공간의 문제라는 것을 관련부서와 완전히 협의를 거쳐서 해결한 다음에 다시 재심을 요구하라는 반려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휴시설을 전용한다 좋습니다. 공단의 말은 아주 근사하고 멋쟁이예요. 그렇지만 기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전체 여섯 개의 국립경기장들은 전체를 조화롭게 1,700년을 견딘 몽촌토성을 도와주는 종속적인 개념으로 비경기적, 비올림픽적 개념으로 여기에 설치한 것입니다. 전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개념이예요. 그리고 운동장에 이런 체육을 할 수 있지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 제79조의 운동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벨로드롬」은 전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도박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그것을 영리행위를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유휴시설, 100억 들인 유휴시설을 가지고 영리행위를 하겠다. 그런데 100억 들인 유휴시설을 다시 이것을 가지고 도박장의 일종의 경륜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경륜장을 만들 때…
지금 현재 이것이 제안설명서에 나와있는 내용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안의 제안설명시에 제안사유 이외 지금 특정인의 해외출장 외 입국인사를 거론하거나 특정단체를 비방하는 것은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제재하여 주시고 시간에 대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할 이야기가 계속 많습니다. 더 좀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5분만 더 하면 안되겠어요?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야기를…」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은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가지고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환경조사특별위원회 회기를 마치고 지금 열리고 있는 본회의가 올해 처음으로, 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입니다.
그래서 의안에서 보셨듯이 그 환경특위 보고를 의사일정 12일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특위에서 조사된 지를 모르시고 그동안 의회가 안열렸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모르시고서 서명을 하시거나 그러신 의원님들이 있으셨는데 환경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12일날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부연해서 사무국장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반대 결의안이, 의안번호 141번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모든 보도에서 동일하게 특정의원의 거명되고 송파구의회가 특정 민간단체의 활동에 동참하는 듯한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구의회에서 보도 자료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구의회 결의안이, 본위원이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데 서명 운동을 갖다 하는 데 배포되는 유인물에 결의가 된듯이 배포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는지 한 번 사무국장한테 이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안건이 의회에 접수된 것은 2월 13일, 최초 일간 신문에 보도된 것은 2월 18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보도 자료를 저희가 누구한테든지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에 대한 신문보도 내용이 우리 의회의 전체 의견으로, 반대 결의안에 모든 의원이 동조하신 양, 찬성하신 양, 우리 의회에서 반대결의를 한 양 그렇게 보도가 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경로로 보도가 됐는지 보도원인, 보도 자료가 나간 근원이 어딘지 거기까지는 저희 사무국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익정 위원님.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조사특별위원회위원이셨던 의원께서 발표가 있기 전에 제안자가 되셔서, 발의자가 되셔서 이러한 결의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 유감의 뜻들 표하고, 본 문제는 어떠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주장하고, 주장한다고 하여서 거기에 송파구의회가 동참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거나, 또는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올림픽공원경륜사업조사소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올림픽공원경륜장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한 조사와 송파구민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 근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5조를 참고하였습니다. 공정한 조사와 공정한 주민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동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환경조사특별위원회 회기가 말료된 관계로 인해서 더 진행치 못하는 것에 대한 연계 조사이기도 함을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전익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양측의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그 유인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그러니까 소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소위원회가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총무재무에서만 소위원회 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민보건, 도시건설 모든 분과에서 전부 다루어져야 되겠다. 이 총무재무에서만 다뤄져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가네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재 전익정 위원이 발의하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다음에 의결을 한다는 그런 내용에 모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전익정 위원 의석에서 - 네, 45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45일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의안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까?
○장병오 위원 위원장한테 일임하죠.
○전익정 위원 위원장한테 일임합시다.
○장병오 위원 제안자가 위원장한테 일임하자고 하니까…
○윤수현 위원 아니, 구성결의 하기로 지금 된것입니까?
○위원장 홍만표 예.
○윤수현 위원 결의안 통과됐습니까?
○위원장 홍만표 다 됐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가결 선포하시고 하세요.
○장경선 위원 가결된 게 뭐야?
○윤수현 위원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경륜장 사업 조사소위원회를 구성 결의안이…
○황명근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해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냐?
○장병오 위원 그렇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의 소위원회죠.
○위원장 홍만표 황명근 위원님이 의문나는 점을 지적했으니까…
○황명근 위원 지금 장경선 위원께서는 도시건설, 시민보건, 총무재무 이렇게 해서 망라해 가지고, 우리만 다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소위원회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얘기가 되는건데…
○장경선 위원 그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현재 총무재무위에서 우리만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가 조사한 다음에 나중에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황명근 위원 이게 중대 사안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을 갖다가 한 달 보름씩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요 일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또 이것을… 그렇잖아요?
진지하게 각 위원장들하고 상의했고, 또 진지하게 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 권했던 거예요.
이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홍만표 그래서 황 위원님 그 말씀은 아까 45일간으로 전부 의견이 일치돼 가지고 지금 그것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그렇게…
○장병오 위원 위원장! 이 전익정 위원이 발의 소위원회 구성안이 삼청, 사청이 있어서 의안으로 채택이 됐으면 가부를 물어서 선언을 하세요.
○위원장 홍만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경선 위원의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 전체회의에서 한 번 다룰 수 있는 것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림픽공원경륜장사업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전익정 위원 위원장한테 일임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 방법권을 저한테 위임을 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경륜장 관계의 소위원회는 공정성을 기하고 또 여러 가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도 계시는 위원으로서 우선 전익정 위원님, 그 다음에 손창부 위원님, 홍낙원 위원님, 윤수현 위원님, 그 다음에 이영근 위원님, 이래서 다섯 분으로 구성할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에 전익정 위원, 손창부 위원, 홍낙원 위원, 윤수현 위원, 이영근 위원 5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홍만표 홍낙원 황명근 장병오
차성환 장경선 전익정 이영근
정영본 이상목 윤수현 손창부
문한규 박용모
○참고
1.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5.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