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조희재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조항 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고 보궐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임기를 개시하도록 개정하고 현행 조례 중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별표 중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은 시행규칙 별표1과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상위법과 중복된 제1호와 제5를 삭제하고 제4호는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맞춰 조의 제목을 ‘행정정보의 공표’에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하고 제1항은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였으며 제2항과 별표1은 우리구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했습니다.
또 안 제7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명시하고 있어 삭제했으며, 안 제12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보공개업무 추진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을 반영해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용어 정비 관련해서 행정정보의 공표와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대해서 제가 나름 찾아봤는데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기에 어떤 미세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실랍니까?
과장님,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거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혹시 있었는가 하고, 송파구에는 그런 공개 요청이 얼마나 들어 왔으며, 거부 건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가 중요한 건 아니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고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의 공표를 보면 상위법령에 민원인의 공개가 없더라도 행정정보는 일정한 정보들은 미리 공개하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공개라는 것이 민원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이런 부분을 제목에서 담고 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바꾸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분들 혜택이 있나요?
남자 4, 여자 3…
전문지식이 풍부하신 외부인사들이 일당 7만원 받고 와서 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많이…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2021년도에 총 정보공개 접수가 3,78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공개된 건수가 2,292건, 그다음에 부분공개가 201건, 그리고 비공개가 109건, 그래서 정보공개 총 공개율이 95.8%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취하를 했거나 정보가 없는 부존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상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그런 경우,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정보일 때는 저희들이 부존재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율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저희들이 거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는 없고, 비공개하는 것은 저희들이 비공개 처리하는데 이의신청이 있으면 심의회를 개최해서 다시 한 번 비공개할 것인지, 공개를 할 것인지 심의를 해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어서 만약에 우리가 거부한 사례와 행정심판까지 간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잠시만요. 지금 딱 한 건이 있었다는데요. 이게 작년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수당 관련해서 그 당시 그런 건이 딱 한 건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2021년도 기준으로 심의회 개최 수가 몇 번이라고 그러셨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개율이 95.8%니까 나머지 4% 정도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 작년에 비공개 결정한 것이 109건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서 정리를 해보면 청구에 대해서 수용이 되는 것은 상관이 없고 청구에서 대해서 불허가를 내거나 했을 경우에 이의신청이 다시 들어오면 이의신청 들어온 건에 한해서 심의회가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1분)
우리 조금 온도 좀 낮춰줬으면 좋겠는데…
조희재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유입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각 부서의 기록물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시기를 ‘매년 2월말까지’에서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처리과인 각 부서에서 기록관인 민원여권과로 전년도에 생산된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기한을 ‘3월 31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기록관인 민원여권과에서 서울기록원으로의 생산현황 통보기한을 ‘5월말까지’에서 ‘8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기록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송파구 기록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에서 기록관의 장이 기록물 정리를 위해 ‘매년 2월말까지’ 교육을 하도록 명시했던 사항을 ‘연1회 이상’으로 개정해 기록물 정리 교육 관련사항을 현실화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처리과의 장이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정리해 통보하는 기한을 ‘3월 31일까지’에서 ‘5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또 안 제9조제3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맞추어 기록물의 생산현황에 대한 통보기한을 ‘5월말까지’에서 ‘8월 31일까지’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현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록물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업무시기를 정비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보면 기록물 정리를 매년 2월말까지 하신다는 거를 개정을 연1회 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3월 31일 즉, 개정되니까 5월 31일까지 기록관의 장에게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었으면 이것도 기간이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올 31일 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42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관련을 보면 유독 3, 4년마다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특별히 3, 4년마다 개정되는 이유가 있는지, 개정이 뭐 때문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전환 관리하기 위해서 기록물을 처리하는 양이 몇 건 정도가 되는지, 우리 송파구에서, 그다음에 송파구가 창설된 지 이십 몇 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십 몇 년이 아니죠. 삼십 이삼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상당히 많이 적체돼 있다가 매년 수십만 건씩 이렇게 전환을 함으로써 총 그동안 누적된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일반현황입니다만,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재 민원여권과장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민원여권과로 기록 생산현황 통보기한 시기 조정, 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서울기록원으로 생산현황 통보기한에 대한 업무시기를 정비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 개정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42조가…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아주 예전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전부 다 수기로 문서를 생산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자결재시스템이 되니까 전자기록물도 생산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자기록물과 비전자기록물 두 가지가 생산이 되는데 먼저 비전자기록물, 옛날에 수기로 생산했던 그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 보존기한에 따라서 보존기한이 지나면 폐기를 하고, 그리고 30년 이상이거나, 준영구거나, 영구보존이거나 이런 중요기록물들은 기록원으로 이관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비전자기록물에 대해서 스캐너로 스캔해서 기록물 이관작업을 했는데, 그동안의 목표량이 총 900만 장입니다. 그래서 종료가 올해 2022년도에 되는데 현재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 비율이 99.8%고요. 올해 마지막 0.2% 비전자기록물을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전자기록물은, 30년 미만은 보존기한이 되면 각 생산부서에서 폐기를 하는 겁니다. 30년 이상 중요문서는 기록원으로 이관하게 되고요.
일단 우리 개청 이래 전체 비전자기록물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 해에 전자기록물 생산되는 양이 연간 한160만 건 정도, 166만 건 정도 생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기는 보존기한에 관계없이 그 전체가 서울기록원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그쪽으로 전체가 다 이관이 됩니다. 그쪽에 큰 서버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관되는데, 일단은 전체 생산건수는 166만 건 정도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좀 얘기하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 생산하는 지적 관련한 자료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전자기록물로 합니까, 아니면 옛날방식으로 수기로 해서 변환해가지고 처리하나요?
조희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박성희 손병화 이배철 송기봉
이하식 김호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헌구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권오남
민원여권과장조희재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