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6일(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방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방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손병화 의원 발의)(김득연·윤정식·이혜숙·이성자·김정열 의원 찬성)
(14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방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손병화 의원 발의)(김득연·윤정식·이혜숙·이성자·김정열 의원 찬성)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방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정안은 송파구의회 회의 방청에 필요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춰 보다 면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방청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일반 방청권, 단체 방청권, 장기 방청권으로 방청권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방청권의 방청 절차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방청인이 방청석에서 준수해야할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청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단체방청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별지 서식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방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방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2021년 3월 5일 손병화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85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송파구의회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방청권의 종류와 방청권의 발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방청석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숫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방청인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방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지 서식에 단체방청 신청서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전부개정규정안은 지난 1992년 4월 이후 개정된 바 없는 본 규정을 현실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방청을 원하는 주민의 방청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의회 방청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방청권 제시 건인데요. ‘방청인은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공무원증 또는 방청권을 제시하고 기재사항 확인 및 휴대폰 점검을 받아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휴대폰 점검을 받는다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쪽 제6조(방청의 제한 및 퇴장) 4항을 보면 ‘제5조의 준수사항을 어길 시 의회사무국 직원은 해당 방청인을 퇴장 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님의 지휘를 받아 퇴장시킬 수 있다.’ 라고 명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행 규정과 위배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5쪽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 1항에 보면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바꾸어서 말하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의원들이 녹음·녹화·촬영을 해서 유출을 하면 이게 불법인가? 그렇다고 불법을 했을 경우 어디에 처벌수위 같은 게 나와 있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어떤 상충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잘못하면 진흙탕 싸움이 돼서 고소·고발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조에 보면 ‘방청의 제한 및 퇴장’이 있는데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그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여기에 덧붙여서 코로나나 전염병에 대해서 있을 경우에도 방청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집어넣는 게 어떻겠나 보고요.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상황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일부 방청객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는 게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쪽에 보면 제4조 ‘방청권의 제시’에 ‘공무원증 또는 방청권을 제시하고 휴대품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방청 신청서도 하고. 또 2조에 보면 ‘방청권은 1명당 1매씩 1일 당일에 방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쪽에 보면 ‘단체 방청권은 교육기관 및 기타 단체의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단체로 방청권도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일 당일 방청권을 하는데 특별히 단체로 할 때와 또 기간을 장기로 규정을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질의에 대해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4쪽에 별지 서식을 보니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단체방청 신청서에 단체명에 예시를 “성동구 ○○○주민” 했는데 성동구 것 그대로 베껴 와서 지금 앞에다 놓은 것 같아요. 좀 확인해서 “송파구”로 해서…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여기 기재가 되어 있긴 한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간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전반기 초반에 몇 번 방청질서에 관련된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이 개정규정안을 준비하시게 된 동기나 기타, 여기 제안이유에 나와 있지 않은 그냥 편하게 말씀 주실 수 있는 취지를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바로 답변되시겠는지요?
제가 일단은 존경하는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드리고, 또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규정안에 올라오지 않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히 이유가 있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 규정이 1992년 4월 10일에 머물러 있다. 즉 지금과는 너무 맞지 않는 조항이 몇 개 있어서 기존 14개 조항을 6개 조항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하나의 출입증으로 의원연구실도 들락거리고 방청석도 들락거렸었는데 관리가 좀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입증은 말 그대로 의회 출입증으로 쓰고, 방청객은 지금은 없는 방청권으로 교부를 해서 체계적으로 의회를 관리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개정했던 부분이고요.
또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가 전반기 때 본회의장에서 좀 사소한 소란이 있었지만 그걸 특정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주민들의 본회의장 촬영과 어떤 소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여기 개정안에 보시면 5조4항과 5조5항을 추가로 넣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의정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되셨나요?
위원님들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득연 위원님께서 제4조에 방청권 제시 또는 휴대품을 점검 받아야 하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유는 제6조에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휴대품을 검사하는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6조4항에 ‘제5조의 준수사항을 어길 시, 의회사무국 직원은 해당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보완하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좋은 말씀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해당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6조에 방청의 제한 및 퇴장에서 코로나 재난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한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6조2항에 보면 ‘질서 유지와 안전상 필요한 경우’가 포괄적으로 명시돼있습니다. 이 범위를 일일이 다 넣을 수 없어서 저희는 ‘질서 유지와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당일 방청권을 발급하는데 굳이 장기 방청권을 발급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경우는 저희 지역기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하루 이틀 오는 게 아니고 계속 오기 때문에 연간 단위로 그 해 장기 방청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10명 이상 되어 있는데 단체 10명 이상 돼 있어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명기를 하더라도 개개인은 어차피 1일 방청권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단체라고 해서 일일이 다 체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4쪽에 타구의 사례를 명시했는데요. 저희가 잘 수정해서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는데요.
나봉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한 번 보십시오. 6쪽,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제2조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제한 있잖아요.
자. 보세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이하…)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1에 ‘본회의에서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의한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본회의에서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의할 때는 그 대상이 기자, 방청객, 구의원인가요? 아니면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나봉숙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조율이 있었는데요.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었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제4항 중 ‘의회사무국 직원은’을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6조4항에 ‘의회사무국 직원은’을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만 넣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방청 규정 자체가 목적 1조에 보면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 방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해갖고, ‘위원장’도 같이 명기가 되는 것이 목적과 일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제4항 중 ‘의회사무국 직원은’을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방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김희숙 이하식 나봉숙 김득연 이영재 김호재 이문재 정명숙 심현주
○위원아닌 출석의원
손병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서명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방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