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5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문화국, 보건소)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문화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문화국, 보건소)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문화국, 보건소)
(10시 05분 개의)
예산심사를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사는 구민들을 위한 예산심사인 만큼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꼼꼼하게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다음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문화국, 보건소)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문화국,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79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데 자활근로자사업단 운영에 보면 상담도 있고 교육도 있고 취업도 있고 창업이 있어요. 상담은 몇 건 정도나 하고, 교육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취업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창업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3쪽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내용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지원이 되어 있어요. 가사도우미나 간병도우미는 어디에서 파견되고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곳이 어디인지? 또 그 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그게 혹시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가사·간병 도우미에 대한 교육 정도를 구에서 체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1쪽 행복나눔센터 운영이 새로운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증감률이 100%로 예산이 들어 왔는데 ‘행복나눔일자리센터’가 ‘행복나눔센터’로 전환하면서 일자리와 복지 통합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송파구에 자원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증감률은 별로 많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거의 6억원 정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들어가는데 그게 과연 봉사자들이나 그 기구의 하는 일이나 거기에 비해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53쪽에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증감률이 150%로 나와 있는데 장애인복지센터의 증감요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357쪽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및 일반장애인으로 나와 있는데 수동휠체어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전동휠체어는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다니고 있는지 실제로 사용하는 인원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보장구 수리비로 나와 있는데 고장이 정말 그렇게 자주 나는지, 그 동안은 어느 정도로 수리를 하고 있었는지 그런 실태조사를 알려 주십시오.
노인청소년과 416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송파청소년과 마천청소년, 2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항상 예산이 7억 7,000만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나와 있는데 보면 뒤에도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운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운영은 다르고 또 방과후 아카데미나 다른 것들은 또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주체가 다른 것인지,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마천청소년수련관은 ‘행복함께나누는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재단에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것과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인지? 여기에 보면 성문화센터는 센터가 다르니까 따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따로 따로 예산안이 책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458쪽에 보면 여성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문정여성교실과 솔바람여성교실은 여성의 취미나 기술교육 중점 운영으로 능력개발, 취·창업의 기회 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정이나 솔바람은 사업목적이나 그런 게 이해가 가고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양재, 한복, 홈패션, 미용사자격, 손뜨개, 포장, 네일, 조리사 등 여러 가지인데, 오륜여성교실은 에어로빅, 라인댄스, 요가, 필라테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륜여성교실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없는지, 사업목적에 이런 게 맞다고 생각되는지, 혹시 교사 양성을 위해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507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보면 전담인력 3명, 아이돌봄활동가 92명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아이돌봄운영팀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면 가정 내 아이돌보미 연계, 임시보육, 등하원, 놀이활동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 양성 및 보수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 아이돌보미 양성과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사람들의 인증제가 있는지, 아니면 수료제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올해 6월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이라는 비통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인근에서 목격했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나타나 있는 여러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약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복지정책 개발, 대상자 발굴,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맞춤형복지, 마지막으로 삶의 질 향상으로 요약되는데, 이미 제도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라든가 많은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비통한 사건 이후에 국장님께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발굴을 못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많은데 사건 이후에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을 발굴한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일단 저는 복지정책과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4쪽 노숙인 관리입니다. 노숙인들은 자발적인 입소가 가능한지요? 대부분 강제성이 수반되는데 이 과정에서 노숙인들이나 부랑인들은 그 시설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시설 적응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적응도에 대한 평가가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몇 건이나 시설에 수용했는지, 중간에 퇴소여부를 알고 싶고요.
또 통합사례관리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사례관리가 몇 건이 나옵니다. 통합사례관리가 나오고 민간과 연결된 사례관리가 나오고, 298쪽이네요. 최근에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인권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왜냐 하면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실제적으로 사례관리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그 개입의 정도에 따라 온가족에 대한 가계도, 생태도, 소시오그램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인권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사업 284쪽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회복지제도는 마련되어 있는데 정보력 부족에 의해서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몇 명이 신청을 했으며 지금 60명 정도가 사업규모로 되어 있는데 초과 되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부족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그런 대상자들을 발굴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과 관련 320쪽이네요.
작년 7월에 사회복지사 종사자를 위한 정부지원단체상해보험이 제정됐습니다. 수행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복지사들이 상해·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료 50%를 국가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자부담 처리하는 것인데 이 보험료가 1만원입니다. 정부지원금 1만원이고 자부담이 1만원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 지자체 중에서 성남시와 몇 군데가 아마 자부담 1만원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최세열 과장과 통화하면서 관내 사회복지사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냐고 했을 때 47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필요합니다.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그분들을 위한 상해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282쪽 자활기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참석하는지 명단을 주시고요. 2014년도 회의 개최 수가 딱 1회예요. 그래서 1회의 회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좀 궁금해요. 그 회의록을 부탁드립니다. 1회 정도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283쪽이네요.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과 관련해서 수요자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정방법은 1년 단위로 1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굴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재가복지서비스 중에서 요양보호사 파견사업과의 차이점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다른 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청과인가요. 청소년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해도 되죠?
공통책자 세입·세출 난을 보시면 206쪽입니다.
여기 보면 학교폭력 예방센터 운영과 관련 그 전에 본예산 편성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기금에 들어와 있어요. 기금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센터 운영과 관련한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항목이 기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기금에서 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 3가지만 질의할 게요.
먼저 예산서 315쪽 복지정책과 업무죠. 보훈회관 및 미입주 보훈단체 운영지원과 통털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마천동에 있는 보훈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미입주단체 3개 단체가 어디이고, 현재 있는 건물에 증축이 가능한지? 증축이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설명해 주시고.
지금 보훈단체에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인근 구라든지 타 자치구는 보훈단체의 차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소상히 얘기해 주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기타의 방법으로 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비공식적인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도 있는지 복지정책과장이 소신껏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죠.
공통책자 240쪽 체육기금 관련 질의를 드릴 게요.
지금 체육기금을 보면 경륜장이 이전해 가고 금년도 수입은 2억인가요? 경륜경정 지원비 해서 2억이고, 나머지는 전부 지출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체육기금을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특히, 체육기금에서 쓰던 사업이 대부분 일반회계로 내년도 예산에는 넘어와 있어요. 그럼에도 체육기금을 존치하는 이유가 라켓볼 경기장을 짓는다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라켓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짓고, 필요한 예산인지 문화체육과장의 의지와 국장님의 의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인가요.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지난 금요일 국제관광담당관에도 질의를 했는데 국비, 시비에서 2억 9,642만원 시설비와 부대비 758만원,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교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2015년도 사고이월에서 처리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조서를 낸 것인지, 명시이월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명시이월이라 하면 다음 다음 년도 2016년도까지 넘어갈 사업을 명시이월하는 건데 사고이월 해도 충분히 2015년도에 정리가 될 것으로 보는데 명시이월을 신청한 내용과 과정, 진행상황을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복지문화국 처음으로 상견례를 하면서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갑오년 마무리 잘 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308페이지 송파푸드마켓 지원, 회원이 930명 있는데 여기에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달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회원이 930명인데 등록하려고 하면 절차라든지 이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알고 싶고요.
312페이지 행복나눔센터 물품구매 처리내역이 이번에 편성됐는데 이게 행복일자리센터가 합치면서 되는 것 같은데 이 물품이 어떤 것인지 답변 바라고요.
321페이지 기본경비에 행정사무감사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서마다 다르더라고요. 편성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비슷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달라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354페이지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100에서 160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이라고 그러면 대상이 왜 장애인이 돼야 되느냐 이거지? 보시면 장애인, 장애인 및 가족이 인식개선 대상자로 되어 있어요. 피교육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저는 이게 사업내용과 일치가 안 된다고 보는데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5페이지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각장애인이 몇 분이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5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입니다.
411페이지 송파노인요양센터 토지매입비인데 이자가 12억 7,3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77억이죠. 이자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12억이 나오는지, 이게 변동금리에 의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고정금리인지 금리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16과 423가 연계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의 법정 운영비 보조로 송파청소년관, 마천청소년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천청소년수련관에 2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423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법정운영보조로 해서 아카데미 운영에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3,000만원이 저소득가정의 청소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짰는데 2억 4,000만원에 이게 포함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안 됐다고 그러면 이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상세한 편성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여성보육과입니다.
458페이지, 이것은 제세공과금이 820만원 감소가 됐는데 이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499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4%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계약이 됐을 때 4%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514페이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입니다. 이게 수의계약인지 공개경쟁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입니다.
558페이지 올림픽조형물 세척에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일회성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1,00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질의합니다.
566페이지 CCTV 유지 운영비 2개소에 59만원, 12개소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CCTV는 공원이라든지 운영하는 주체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28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작년에 송파구에서 긴급복지지원을 한 가구 수와 지원내역, 즉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비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지원내역을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301쪽입니다. 내년 모금 목표액이 18억원인데 작년 모금액은 얼마였는지 그 실적과 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액 현금인지, 현물이라든가 바우처제도가 포함된 것들인지 궁금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 모금 후 사용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문화체육과를 아직 질의를 못 드렸는데 문화체육과 543쪽에 보면 예송미술관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예송미술관 전시회를 몇 번 하셨는지, 관람객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니까 내년도 것인가 본데 방학특별전 2회, 현대미술기획전 2회, 초대기획전 2회 이렇게 6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 다른 것은 없이 이 6번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에 67만 인구를 자랑하시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예송미술관 이외에 주민들이 더 누릴 수 있는 미술관이 제대로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갤러리 수’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53쪽에 보면 지역문화 특성사업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방이1동, 방이2동, 석촌동, 문정1동, 장지동, 잠실본동, 잠실7동 이렇게 7개 동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마을고유의 지역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깎였네요. 그런데 예산보다도 내용이 충실한지, 정말 고증을 거친 것인지, 앞으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지키고 길러 나갈 것인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구에서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100만원도 안 되는 500만원을 가지고 7개동에 나누어서 행사를 하라고 하면 그 행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구에서 좀 더 많이 지원하면서 자리 잡을 때까지라도 길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54쪽에 보면 송파산대놀이 보존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로 나와 있는데 송파산대놀이는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자나 전수자가 몇 명이며, 1회 공연할 때 몇 명 정도 나와서 공연하고, 공연비가 여기에 보면 212만 5,000원 1년에 6회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 공연비가 적정한지, 혹시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울놀이마당 운영 역시 공연 횟수나 국·시비 지원이 있는지, 또 이런 것은 관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점점 우리들이 외면하고 소멸되어 가는 부분인데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83쪽에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지원이 있습니다. 100% 증감률로 보면 새로운 사업인지, 또 사무국 구성에 보면 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장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 장애인이 과연 몇 명 정도 되며, 이 체육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장애인은 어느 정도 되고, 새롭게 이것을 구성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입니다.
339쪽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아마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같은데 인터넷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되며, 일일 접속횟수가 몇 명인지 궁금하고요.
351쪽입니다.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2013년도부터 올해 1월까지 실제 이용실적,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 일반이용자 현황을 알려 주십시오.
36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와 관련해서 이게 155명 정도로 사업규모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보통 신청주의 원칙입니까, 아니면 발굴을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작년에 몇 명이나 급여혜택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입니다.
418쪽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지 기준을 잘 몰라서요.
그리고 424쪽 청소년이용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송파구에 있는 생활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이용시설은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생활시설은 몇 개가 되어 있고, 생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계획이 별도로 있는지, 다른 데에 있는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433쪽에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사업내용에 보면 초등초급반, 초등중급반, 중학생반으로 분리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참여도, 실제 모집대비 참여인원수,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성과분석이나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진행되고 있어요. 작년보다 20%가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그쪽으로 연계해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35쪽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목적과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 해당 상임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그것입니다. 지리적 여건이나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근처에 모텔이나 숙박시설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숙박기능보다는 조금 민망스러운 모텔촌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우려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한 모방 학습,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질의 드리고요.
여성보육과입니다. 456쪽에 여성주간 관련해서 양성평등 시상식 내용이 있는데 이런 시상식이 과연 양성평등을 촉진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전부 이런 양성평등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그분들의 개인적인 신념과 의지의 문제이지, 어떤 시상을 한다고 해서 양성평등이 촉진된다?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보면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있어요.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한성백제 바람들마을 생생문화재 운영인데 그 사업내용이 뭡니까? 사업위치가 미래마을부지이고 문화재청 권장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강사비, 교육강사비, 자원봉사수당이 죽 나열되어 있어요.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상임위였기 때문에 자세한 질의는 다 했고요. 한 가지 복지문화국 전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연초에 세모녀 사건이 있었고, 그 복지사각지대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지역의원으로서 좀 부끄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와 가장 비슷하다는 노원구가 인구규모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예산액도 비슷합니다. 한 5,400억원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복지예산이 49% 정도에 달하고요, 노원구는 60.2%입니다. 10% 차이면 거의 500억원 차이인데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래서 혹시나 세모녀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500억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사실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인구규모도 비슷하고 지역의 그런 부분도 비슷한데 10%씩 차이 나는 연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청소년과 389쪽에 보면 노인의 집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5개소에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의 어떤 기능을 생각하고 하고 계시는지, 이 기능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원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임대할 거예요. 오히려 임대비가 더 나갈 것 같고 또 대상에 보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로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입소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처음 입소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만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한 아파트에 방이 3개이고 세 사람이 따로 따로 한 방씩 쓰면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광경을 봤어요. 한 집에서 밥도 같이 안 해 먹고 각자 따로 해 먹고 방 하나에 냉장고 하나씩 다 들여놓고,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인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국장님의 목소리 좀 들으려고 합니다.
거여동에 송파체육문화회관이 있어요. 지금 건립된 지 10년이 넘었고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당초 건물도 현재의 건물보다는 건물 건립방식이 임시건물 형태라고 볼까요, 이렇게 지어놨는데 지금 엘리트체육에서 사회체육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각종 동호회원들이 많은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송파체육문화회관의 부지 내 증축이 가능한지, 증축하면 얼마나 증축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며, 만약 증축을 한다면 우선순위로 어떤 동호회원이나 어떤 사무실을 입주시킬 계획인지 국장님이 나가시면서 한번 계획을 멋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와 관련해서 467쪽 여성의 삶을 바꾸는 송파비전 추진에 내용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81페이지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지급)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을 위한 자활장려금 지급사업이 전년도와 사업내용이 똑같은데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무려 36.71%나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344페이지입니다.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을 위한 환경조성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원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또한 무엇 때문에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무려 66.67%나 삭감되었는지? 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를 위해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영선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죠?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그대로 답변할까요?
그러면 두 번째 김대규 위원님께서 노원구와 송파구가 총 예산은 비슷한데 복지비가 500억원 이상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노원구와 우리 구는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대상인 0세에서 5세 인구와 기초연금의 대상인 65세 이상의 인구수는 비슷합니다. 반면에 등록 장애인 수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노원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송파구의 경우 6,453명인 반면에 노원구는 수급자 수가 2만 1,502명입니다. 장애인 수도 송파구는 2만 159명인 반면에 노원구는 2만 8,000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가 3배 이상이고 등록 장애인 수가 8,000명 이상이다 보니 국민기초생활 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세모녀 사건 이후에 구체적으로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송파구 세모녀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건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2014년 4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위기가정 일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위기가구로 나타난 2,580가구에 대하여 체납가구 전기·가스 지원, 또한 민간자원 연계로 13억 1,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송파구체육문화회관 관련하여 증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 증축했을 경우 사무실이나 사업 우선순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개관한 송파구체육문화회관은 우리 구의 유일한 종합체육시설입니다. 개관 10년이 지나도록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이용자 증가로 증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증축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증축 최대 규모는 「건축법」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으로 현재로는 건폐율을 조정할 경우 가능하며, 정확한 규모는 내진에 대한 진도 등 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필요한 예상 증축 규모는 약 107평 350㎡입니다. 정확한 예상 규모는 용역을 실시하여야 하나 내진에 따른 진도 상향조정 등 증축 규모를 시행할 경우에 107평에 대하여 시행할 경우에 최소 15억원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증축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용도는 송파생활체육회 사무실과 여러 프로그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세열 복지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부분은 일괄 같이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상임위 때 질의 나온 것과 중복된 내용이 한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새롭게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기 때문에 좀 지루하더라도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서 다음부터 또 이런 중복적인 질의가 안 되도록 이해가 되도록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 취업, 창업 관계 여러 가지 전반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일단 실패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현재 EITC라는 제도를 도입 예정에 있어요.
제가 10일 국회에 가서 중앙부처 3개 과장과 교수단, 한국보건사연구원 주최로 하는 토론회에 지자체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복지국 과장한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EITC와 지금 제도의 차이는, 지금은 우리 수급 제도가 일을 안 할수록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을 해야 유리하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국세 부분에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미 3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들어온 제도인데 한 3년 전에 복지부로부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행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물어봤더니 곧 조만간 시행한다고 담당과장은 그날 설명을 해 주더군요.
복지의 종착역은 자활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수급 생계비도 주고, 의료비, 7가지 급여를 주는데 복지의 종착은 이분들을 「퍼보티 트랩(Poverty Trap)」으로부터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정책적인 상황을 지자체는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정책과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수용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아시다시피 이 사회복지비는 주로 법정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교육과 취업, 창업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 부분은 60 대 28 대 12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자활사업 매칭비율이 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구는 5명이 취업을 해 있습니다. 미용실에 2명, 창업으로, 그 다음에 강동구청 앞에 커피판매점 3명, 향후 청소용역으로 한 3명 정도가 조만간에 창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EITC가 적용되면 근로하는 사람에 대한 유인책이 되기 때문에 자활사업이 활성화 되리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의 장기적인 자활성공률을 위한 대책은 기금이자 수입을 늘려서 창업을 유인하는 이 정도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건강이나 실업 쪽의 도덕성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이 부분은 도덕성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국가의 제도에 의해서 변화가 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사간병방문사업에 대한 말씀은 윤영한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수혜자가 한 16명, 연 단위 설정부분, 그 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 파견에 있어서 교육을 어떻게 하며 이 사람들 인증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파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3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파견부분은 사회보험 기능에서 하는 일입니다. 현재 정책적으로 그렇고, 우리 구에서 텍스를 갖고 하는 것은 바로 공공부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사간병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큰 차이는 일반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서 사회보험 제도로 혜택을 받고, 사회보험료를 못 내는 수급으로 결정이 된 사람은 일부가 세금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케어를 받는 정도는 유사합니다. 단지 재원이 일반가정은 건강보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사간병,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그래서 공공부조에 대한 텍스가 나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현재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요양보호사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가진. 그래서 현재 가사간병으로 구 사업에 참여 하는 분에게 있어서는 중앙자활센터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돌봄교육을 통해서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인증을 해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구 사업에 참여하는데 참고적으로 저희는 ‘시니어’라는 주식회사에서 신고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니어’라는 데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나눔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행복나눔센터는 박근혜 정부에서 원하는 고용과 일자리, 복지를 한 군데에 놓고 주민편의를 증진하자는 원스톱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3.0 사업에 들어있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됐죠. 7월 말쯤에 동부고용지청장 가락동에 있는 그 분이 방문하셔서 정부사업에 대한 간곡한 요청과 더불어서 마침 박춘희 구청장님 민선 6기 공약에도 행복나눔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저희들 구에서는 고용부에서 이런 정책사업을 통보 받기 전에는 현재 우리 별관에 있는 일자리센터에다 증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있던 전체 간부회의 공약사업 보고회 때 최초의 보고는 제가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증축을 하면 한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여기에 고용과 복지를 같이 병용하는 센터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정부사업도 우리가 협력을 하고, 또 조건이 아주 유리합니다.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공간을 다 마련하면 저희들은 인력을 새로 뽑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거기에다 상담원으로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대전 정부2청사에 실무자 회의에도 제가 직접 실무자와 가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실효성 부분을 판단했는데 결국은 요새 구 재정이 없는데 내년에 2억 5,000만원 반영도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단 가락동 IT 건물에 고용노동부에서 나와 있는 고용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 공간을 송파구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동부고용지원센터는 성동, 광진, 강동, 송파, 4개 구를 아우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3개 구는 지리적 「엑세스빌리티(Accessibility)」문제 때문에 참여를 안 하고요. 우리 송파구의 관할에 있기 때문에 현재 송파구는 참여하기로 해서 임차비 5억원을 전액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하고, 저희는 5,100만원, 최소한 1년 동안 거기에 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공과금이랄지 처음에 설치하는 각종 비품이랄지 컴퓨터랄지 이런 자산취득 비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침을 받을 때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주민한테 큰 편리성이 없다면 철수하는 것으로 조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 안 들이고 인건비도 구 예산으로 기존에 나간 사람을 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운영비입니다. 관리사무비, 공공운영비 정도, 최초 물품 구입비 정도니까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신규사업으로 채택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그래서 기왕 일을 하시면 끝까지 주민들이 어떤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먼저 지난 것도 제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지역자활센터운영도 그래요.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잘 되면 우리가 이익인데 이것을 보면 종사자 5명 이렇게 쓰여 있고, 미용실 2명, 커피숍 3명, 그 종사자가 그 얘기예요? 이 예산을 전부 합하면 2억 5,000만원이네요? 그러면 5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이야기인지, 앞으로 이 일자리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지역자활센터 운영해서 5명의 일자리 때문에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크게 변화를 주기 전에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작동은 없고,
아니, 이 사업을 해 보시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신 거 아니에요.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도 복지 15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이 구청에서 해결책이 없나 하고 가서 들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 차원에서 매칭에 대한 12%를 분담을 안 하면 자활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면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의 실효와 관계없이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행복나눔센터와 관련해서 현재 대표적으로 성공한 데가 남양주시와 3개 시·군·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양주시를 두 달여 전에 실무자와 다녀왔습니다. 가서 남양주시장도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침 과 단위로 그 날이 개편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만나고, 거기에 2월부터 정부 시범사업으로 국가예산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공간을 만들어 남양주고용센터에서 주관한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 같은 데는 시·군·구에 하나씩 고용센터가 관할이라 이런 것을 통합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4개의 고용센터가 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거리 문제, 접근성 문제 때문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 세금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수급자가 건강보험수가 청구할 때 우리 구청 세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간병 도우미라는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속성은 동일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를 근원적으로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말 그대로 자원봉사단체인데 왜 거기에 6, 7억원씩 거금의 구비를 들여서 운영해야 되느냐? 본질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일반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자원봉사자인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 쪽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유지 운영을 우리 조례에서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우리 복지기능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만이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자원봉사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적으로 이것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국 어디든지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먼저 김성순 청장 계실 때부터 이 부분을 강조해서 아주 활성화되어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6억 7,000만원 부분은 자원봉사 전문가 직원들의 인건비가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6% 정도 차지하고 사업비가 15%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가 20%, 기타 8%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만약 제가 7월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을 우려한 것입니다. 지금 총예산 6억 7,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줄이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까딱하면 이게 인건비는…
현재 6억 7,000여 만원 되는 돈이 소요되는 것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적합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인건비성이 주로 많기 때문에 만약 삭감된다면 그런 부분이 사업비를 줄이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인력과 관련해서는 13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정확히 3만 7,000명 되고 자료에 나가는 것은 자원봉사를 한 등록인원입니다. 본인이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만명이 누계인원이라는 것을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국장님 답변으로 몇 가지 갈음하고요. 또 노숙인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관리에서는 우리 구는 노숙인이라는 게 고정이 아니고 유동적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주로 잠실역, 가락시장, 거여 쪽 일부 공원에 23명 정도 노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구에 외국인 노숙자가 발생했는데 인도인입니다. 이분들이 거여공원에서 노숙하기 때문에, 또 이 분이 불법체류자입니다. 그래서 송파경찰서 외사계에서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를 못 다루고, 지금 노숙인 관련법에 보면 외국인은 생활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현재 거여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이분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보신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지만 석 달 전에 잠실역에서 부부 노숙자가 발생했어요. 그 노숙자가 애를 임신해서 그 문제를 처리하느라고 우리 담당과에서 담당계장과 여러 루트로 많은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는 입양을 시켰고, 그 부부 노숙인들은 광주의 모 교회에 있는 분들로 밝혀져서 그쪽으로 다 귀가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시설입소실적을 질의하셨는데 현재 인권이 보장되어서 저희들이 동네에서 구청이나 경찰서, 주민센터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분들을 바로 입소를 못 시킵니다.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묻게 되어 있고, 지금 남자의 경우는 은평구 은평마을로 입소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호송하다가 은평마을 입구에서 내려달라고 하면 지금 법이 내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입소실적은 5건 있는데 지금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3건이 중도에 나왔고 현재 2명이 생활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사례관리와 관련해서 298페이지입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냐고 하셨는데 현재 208가구에 민·관 연계실적은 998건입니다. 우리 구는 2012년 8월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금년 2월 27일에 있었는데 그전에 이미 ‘행복울타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각 동별로 행복울타리위원을 동장을 중심으로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서 마침 이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저도 월례회로 순회하면서 6개 동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겨울 모금과 관련해서 특히 송파지역은 이 사건이 개연적으로 일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재발방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문제 그 다음에 통합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수급자 책정이나 행정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유출문제도 없고, 또 직원교육을 통해서 업무적 취득한 정보는 절대 누출이 안 되고 반드시 삭제하도록 해서 아직까지 단 한 건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보면 「사회복지법」에서 가장 엄한 것이 바로 개인의 금융재산에 관한 유출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보다 더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의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정보력 부재사항,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인원이 초과했느냐, 부족했느냐, 부족 시 발굴방법 했는데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2014년 현재 집행액이 한 1억 4,6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현재 한 80명 정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60% 이상 노동시장 취업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일정 부분에 대한 민간지원금을 합해서 매칭 1 대 1로 장려금으로 적립해 주는 것입니다. 3년간 적립한 후에 탈 수급 할 때 적립금 전액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60 대 28 대 12로 예산 구성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20페이지에 자원봉사 보험료 지급에 관한 건, 정부지원단체 상해보험에 관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올린 예산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남시와 광양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사를 좀 해보니까 상해보험이 굉장히 유리하더라고요. 상해보험 가입인원이 전국적으로 한 10만명, 작년에 사회복지종사자 한 10만명 정도가 가입을 했고요, 금년에 현재 한 16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최세열 과장님 사실 일에 대한 열정이나 전문지식과 높은 식견 익히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때마다 답변태도 때문에 문제가 돼서 위원들과 실랑이하고 계시는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지적되어온 부분이에요.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는데 매번 답변태도 때문에 지적 받는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강의식이라든지 약간 고압적인 것이라든지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말씀 안 드리고 온 이유는 저보다 연배도 높으시고 공직생활 오래 하셨고 또 제가 듣기로는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직 하신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예우차원에서 눈 감고 있었고 말씀 안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재정복지 소관이 아닌 다른 위원 분들이 오신 이 자리에서까지 이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게 되면 다음에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채관석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다음부터 복지정책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 기분이 안 상하실 것 같아요.
이것은 좀 개인적인 건데 여기 계신 분들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최세열 과장님! 이것은 진짜 조금 고치셔야 될 부분인데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 한 번 들어 보세요!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간단한 것이라 한 마디만 들어보세요. 공무원들도 다 동감하실 부분이라서.
새벽 5시, 6시에 카톡이나 문자로 본인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내시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깼을 때는 얼마나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겠어요? 그것 받아보신 위원님들 계세요, 안 계세요? 본인의 일에 대한 열정은 알겠는데 상식적인 겁니다.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서 잠을 깨우면 그게 말이 됩니까?
결국 복지란 뭡니까? 모든 구성원들의 복지가 증진되고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최세열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제가 박식해 질 수는 있으나 다른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현명해 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 위원님들이 우회적으로 질책하는 것을 명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심사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확한 비용 산정과 산출근거를 가지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삭감 돼야 할 것은 삭감되고, 증액이 돼야 할 것은 증액이 증액돼야 하겠다 이게 취지와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취지를 무시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그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당연히 궁금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충실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물어보면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어쨌든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시간관계상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광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장님 질의부터 답변 드리고 질의한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장님이 344쪽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환경조성이 더 절실한데 예산이 금년보다 67%인 2,000만원 감액편성 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매년 수도, 전기요금 등 공과금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 지하실 누수 등 시설보수비 2,000만원을 더 편성한 것으로 시설보수 사유가 소멸되어 2015년도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의 353쪽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비가 금년대비 150% 증액된 이유와 357쪽 수동 전동휠체어 이용자수, 휠체어 수리비 지원 실적 등 실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인권위원회의 수당만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금년부터 보건복지부 서울시 장애인인권조사단 확대로 조사결과를 심의하는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개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수당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에 대하여 국시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 모두 수동 21명, 전동 27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비수급자는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고 개별구입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를 파악하기엔 곤란하며 금년 4월에 수리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5월부터 모두 69건에 1,2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의 354쪽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중 피교육생이 장애인인 이유와 355쪽의 관내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증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이 33개소가 있고, 약 52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증 장애로 자신이 시설종사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아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와, 또 인식을 해도 어떻게 방어하고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청각 장애인 1,784명이 있으며 농아인협회의 추천과 본인의 신청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청각 장애인을 선정, 초인등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어떤 분이 하세요?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의 정회원이 약 4,000명이며 하루 평균 인터넷 접속인원은 약 250명입니다. 또 방과후교실 이용자 13명 중 수급자는 무료 8명이며, 비수급자는 5명으로 이용료 25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지원대상자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전년도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에 해산 5명, 장제비 110명으로 8,550만원, 금년에 해산 6명, 장제비 113명에 8,800만원을 지원하였기에 이 통계를 참고로 하여 2015년 155명에 9,1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9쪽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을 준 게 인성장애복지관인가요?
아까 40가구라고 했죠?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7쪽에 보시면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시면 장애인 취업알선, 직업재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죠?
그리고 그 뒷장에 장애인 취미교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도 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지원하면서 ‘운영비’ 이렇게만 하니까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풍납·방이 복지관이다’ 이러면 풍납에는 장애인 수가 몇 명인데 어떤 수강을 몇 명이 하고 이런 자세한 내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을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도 있죠?
그리고 349쪽 장애인연금 지원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다 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인구가 67만, 거의 68만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장애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과 그리고 대상을 보니까 18세 이상 중증 1급, 2급, 3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구가 얼마나 되며 또 지급금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한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 장애인 수가 그만큼 늘어나서 증액되었는지 아니면 국가 정책에 따라 증액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359쪽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센터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과장님, 360쪽은 제가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3,600가구 6,300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지원하는 내역서가 있겠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광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416쪽 청소년수련관과 운영비 보조관계, 성문화센터 예산 별도 편성,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별도 편성, 이 건은 김중광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에서 운영비 보조를 산출함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산출내역이 상세했으면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수련관을 보면 416쪽에 송파청소년수련관 5억 3,000만원, 마천청소년수련관 2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와 공과금, 제잡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송파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연면적 7,423㎡, 직원이 25명 있습니다. 그리고 마천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연면적 2,147㎡, 직원이 16명 있습니다. 그래서 416쪽은 순수한 인건비 등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성문화센터 1억 7,000만원과 방과후 아카데미 1억 3,000만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파청소년수련관은 그 안에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별도 운영하고,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별도 운영하고, 학교폭력예방센터를 별도 운영합니다. 즉, 이런 사업들은 다른 수련관에 비해서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 또한 국비,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별도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천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특화사업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원어민 영어교실 이런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비 7,500만원은 예전에는 본 예산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재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기금으로도 쓸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번에 청소년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조례 청소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보면 청소년 인권문화 육성 사업,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사업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6쪽 예산서에 보면 이것을 적용해서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비 4,000만원,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비 1억 1,600만원, 학교밖 청소년실태 연구용역 2,000만원, 학교폭력 예방센터 운영 7,500만원 이렇게 편성하였음을 설명 올립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두 번째 418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등급을 A, B, C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공부방이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등급을 여쭤보셨는데 저희 관내에 A등급은 없습니다. B등급은 101석에서 200석일 때, C등급은 그 이하일 때. 그래서 풍납동의 경우는 C등급, 송파동의 경우는 B등급, 문정동의 경우에는 B등급 이렇게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424쪽 청소년이용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반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아동 공동생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당초 생활가정은 8개를 하고 있는데 ‘사랑의 집’ 하나가 삼전동에서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지금 현재는 7개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433쪽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풍납동 영어체험마을도 연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원어민 영어교실은 거마지역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급자 한부모가정 해가지고 한 90명 정도 하고 있는데 풍납동 영어체험마을 교육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거마지역의 원어민 영어교실은 수급자는 무료지만 일반인에게는 약 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를 물어보셨는데 사실 연 1회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이 관계는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435쪽 드림스타트 사업에 보면 멘토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 나온 게 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이 미흡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좀 상세하게 올렸으면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를 하셨을 텐데.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신규 사업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에 원래 멘토링 사업이 있었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는 드림스타트 멘토링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에는 공신과의 동행이라는 이와 유사한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이 사업들이 유사하니까 통폐합 하자. 그래서 복지정책과의 멘토링 사업을 폐지하고 노인청소년과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서 멘토링 사업비는 구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의 4,000만원 예산중에서 2,000만원을 줄이고 2,000만원을 저희 과로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436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청소년 관련 시설물은 마천동과 문정2동에 조금 전에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송파청소년수련관, 마천청소년수련관 이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학교밖 청소년이라든가 지금 청소년들의 놀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서부지역에서 찾게 됐던 것이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잠실본동이냐? 땅을 매입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땅을 찾다보니까 마침 거기에 구유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실본동을 선택했던 것이고.
그러면 거기는 지금 주변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않느냐? 그런데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 여가지원 센터 이런 것을 건립할 때는 직선거리로 50m 이내에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실태도 조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50m 내에는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50m을 벗어난 한 90m 정도에 유흥주점 2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나중에 구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여건이라든지 타당성, 접근성 등 전부 골고루 시에 제출해 줘야 되고, 법에 저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 또한 전부 다 제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배됐을 때는 국·시비가 지원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내용들인데 굳이, 물론 부지가 마땅한 게 없어서 그렇겠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역기능에 대한 우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립 당해 연도 예산액을 보면 2억 6,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 건축 건립비용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될 것인가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반은 국·시비에서 충당하고, 반은 구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대로 50m 이내에는 청소년 유해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기로 확정된 겁니까?
마지막으로 김중광 위원님께서 411쪽 송파노인요양센터 토지 매입비 상황과 관련 이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지 매매계약은 2007년 12월에 이뤄지면서 10회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자가 변동이냐 고정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4%로 정해서,
왜냐 하면 이게 원금이 크다보니까 이자가 영점 몇 %의 차이에서 큰 금액이 절약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SH는 서울시 산하 아닙니까? 같은 공기관으로서 충분히 요청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추가로 418페이지 청소년공부방에서 A등급과 B등급, C등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의 차이가 나나요?
이상입니다.
418쪽에 지금 등급 수에 따라서 나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B등급은 101개에서 200개의 책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C등급인 솔바람은 100개 이하겠죠?
복지정책과에 보면 솔바람복지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바람복지센터의 종사자가 3명입니다. 센터장 1명, 직원 1명, 방과후교실 1명인데 청소년공부방은 저녁에 할 것이고, 야간에도 있을 것이고, 주말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앞장을 보시면 청소년독서실 해서 또 솔바람독서실에 지원 예산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독서실과 공부방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자, 독서실은 칸막이가 있죠?
한 시설을 가지고,
다른 것을 떠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독서실과 공부방의 시설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만 바꿔서 지원이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5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이것은 16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1개소에 보통 시설비라든가 양복도 나가고 이러는데 얼마 정도 지원이 나가나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지금 현재 경로당이라면 거의 어르신들이잖아요. 저희들도 이 컴퓨터를 잘못해요. 그런데 매달 예산이 얼마나 지원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 어르신들께서 전에는 수기로 다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 말씀이 돈도 몇 푼 나오지도 않는데 컴퓨터로 입력해서 연말에 쉽게 말해서 그 내역을 감사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없을까요?
그리고 405쪽에요, 이것은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여기 삼전동에 있는 송파노인복지관이죠? 여기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운영비 내역서를 사업내역과 함께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여성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458페이지 여성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오륜여성교실의 운영 프로그램이 당초의 여성교실 운영목적과 맞는지, 또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교실의 목적은 취미생활과 기술교육 지원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오륜여성교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어로빅과 요가 등 취미 교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된 이유는 여성교실이 올림픽상가 내 지하 1층에 단일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리라든지 이미용 프로그램 등 설비나 기자재를 설치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가능한 프로그램이 에어로빅이나 요가 같은 취미교실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반면에 문정과 풍납 지역은 취업교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별로 시설에 따라서 특화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오륜동 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는 현재 중복된 프로그램이 요가 1개 있습니다. 중복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민원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아이돌보미모임 성격은 어떤 것인지, 또 아이돌보미 양성 및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센터 내에 아이돌봄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팀에서는 아이돌보미 모집과 관리, 이용자 가정의 관리, 돌봄서비스 연계, 안전사고 관리 등 사업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돌보미양성과정은 현재 신규자는 교육기관에서 약 80시간의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에 활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서초·종로·강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돌보미는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별교육과 집합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아니고, 금년 7월에 마천동 594번지 마천동교회에서 제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종교시설과 연대한 민·관 연대 어린이집 운영 차원에서 사업을 7월부터 처음에 시작하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비를 9월에 요청해서 10월말에 시비 3억 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0월말에 교부된 시점에서 사업추진방식에 관해서 교회 측과 협의한 결과,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금년도에 사업을 발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이 사업비는 국·시비 3억 400만원 외 구비 7,600만원도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교실 중 제세공과금 820만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세공과금 예산은 금년에 4,3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3,300만원만 집행되었고 1,020만원이 예산절감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감액 편성한 이유는 절감액과 내년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약 82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중광 위원님 질의입니다. 버들어린이집 부지매입비 중도금 납부와 관련해서 금리 4%로 납부하게 되는데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같은 취지의 질의로 복지정책과에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 3월에 장지동 버들어린이집 부지매입비로 장지택지개발지구 내에 약 674㎡를 SH공사로부터 매입하면서 매입조건에 10년 분할상환, 평당 가격 243만원의 조성원가로 매입하도록 하였고, 분할납부이자는 4%로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고정금리로 되어 있어서 별도 양자 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514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업무가 수의계약인지, 공개모집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금년 6월말까지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4월에 공고했으나 1개 법인만 신청하게 되었고, 5월에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되어서 기존에 참여한 업체 1개만 신청하게 되어서 현재의 수탁자인 사단법인 「섬김과나눔회」에 위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여성교실 820만원이 절약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과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운영에 1억 900만원인데 주로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겠죠?
정부에서는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설정하고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민간단체에서는 여성의 권익 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해 기관별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고, 우리 구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여성주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주간에 시상과 표창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성의 향상을 위해 또 남녀평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발굴하고 표창함으로써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는 각 동장님과 관련기관, 사회단체, 구의회를 통해서 접수받아서 우리 국에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 두 번째 질의사항은 송파비전 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송파비전 추진사업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부서 또는 우리 부서의 다양한 5개 분야 19개 사업을 총괄적이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체계를 갖추어서 추진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명칭으로써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내용은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업무추진비 50만원이 있는데, 인센티브 사업을 잘 받기 위해 인쇄물을 만든다든지, 자료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본 위원이 대조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을 발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목인데 전년도에는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1원도 없이 편성 자체에서 누락되었는지 편성을 안 했어요. 예산이 10억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금액인데, 전년도 예산안에 10억원이 편성되었던 같은 목에서 금년도에는 1원도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10억원이 작년 사업을 보니까 영아간식비인데 영아간식비가 그렇게 사업의 비중이 없어서 편성조차 안 한 것인지? 그렇다면 10억원이라는 예산이면 수혜를 보는 아이들은 작년 예산을 보니까 0세에서 2세까지 간식비를 지급했던 사업인데 10억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수혜 아이들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편성법이 나왔는지 주무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작년도에 1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2,000만원으로 약 4억 2,000만원이 마찬가지로 같은 취지로 삭감되었습니다. 역시 이것은 어린이집에 담임선생님들한테 복지비 차원에서 매월 5만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이것 역시도 각 구 공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같은 수준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구 재정여건상 삭감되어서 5만원 주던 것을 3만원으로 깎였다, 이렇게 해서 7억 2,000만원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원상복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469페이지의 인건비는 구립어린이집,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너무 복잡하네요.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정의는 제가 형평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해 온 것을 봤을 때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사업도, 오히려 기존에 들어오지 않아야 되고 필요치 않은 사항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질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의 중요성도 필요하겠지만 이명재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이것은 다시 10억을 살리지 않으면 아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느 과 어느 사업에서 삭감해서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고심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모두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복지란 모든 구성원들의 복지가 증진되고 보장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중에 그나마도 제가 어제 그랬죠. 태극기달기운동, 구민체육대회 이런 데 예산이 보통 4억원, 1억 5,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소소하게 각 사업에서 다만 얼마씩 편성을 할 때 형평성을 갖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았을 텐데 여성보육과,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또 국장님이 이 부분만큼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지혜를 다 모아서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병기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 문화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재원이 없어지면서 생활체육예산이 일반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체육기금을 존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 동안 구민체육활동 지원 사업과 체육진흥 도모를 위하여 사용되어 왔으나 금년 3월 말 올림픽공원 경륜경정장이 폐지되면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기금만 2015년 5월에 한 2억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후에 기금 재원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2015년 5월 이후 기금 재원이 종료되면 2014년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한 후에 통합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파구 라켓볼 전용구장 설치 필요성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라켓볼 동호회는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33개 생활체육단체 중에 유일하게 우리 관내에 구장이 없는 종목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민간이 운영하던 라켓볼 구장에서 체육활동을 했었는데 이마저도 폐업이 돼서 라켓볼 경기를 할 때마다 다른 지역을 전전하면서 경기를 진행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송파구청장기 대회를 하면서 서초구나 성남시에서 대회를 진행하면서 올림픽을 치른 체육도시로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치구 최대 인구를 가진 송파구로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라켓볼 전용구장은 꼭 필요한 체육시설이라고 생각하고 동호인들의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예정 위치는 판교·구리 고속도로에 아우름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390㎡의 면적에 코트 2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서울시 주민공모 예산사업에 7억원을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시에서 현장실사까지 나왔지만 아쉽게도 공모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억원에 조립식 형태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장을 설치하게 되면 외부 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또 사용료 수입으로 구 재정에도 기여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558쪽 올림픽 상징 조형물 세척 예산 1,000만원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림픽로 상징 조형물은 2001년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자부심과 상징성을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올림픽로 중앙 분리대 조형물 49점을 내년 초에 세척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매연, 먼지, 산성비로 인한 조형물의 부식방지를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척방법은 고압세척하고 중성세제로 도포하는 겁니다.
예산내역은 10일간의 인건비, 고압세척기 사용료 등을 계상했고,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계약은 전자결재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인건비 등은 전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6쪽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 예산 중에 CCTV 유지보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석촌고분과 방이고분에 각 10대씩 설치되어 있는 CCTV 운영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1대당 월 5만 9,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월 각 시스템에 대한 부품, 결합기능 상태, 또 장비별 이상 유무, 전기적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유지비용입니다. 이것도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송파구 전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당 한 6만 6,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저희는 5만 9,000원으로 해서 전체 운영하는 것보다는 싸게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시스템에 대한 통합기술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고 내년에 그렇게 통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543쪽 예송미술관에 대해서 1년에 전시회는 몇 번을 여는지, 또 관람객 수는 몇 명인지, 내년에 기획전을 열 번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한 것은 아닌지, 또 예송미술관 이 외에 관내 전시공간이 있는지, 갤러리 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송미술관은 2개의 전시실이 있습니다. 전시방법은 기획전, 방학특별기획전 외에도 초대전, 미술대전, 송파지역 미술작가 공모전, 대관전 등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전시회를 총 20회 개최했고, 다녀가신 분들은 2만 9,7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획전과 초대전 이 외에 공모전, 또 일반대관도 병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갤러리 수는 현재 예산사항 및 장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갤러리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거기에 갤러리를 하게 된다면 관리사무실을 별도로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원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게 돼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고.
대신 저희가 잠실대교에 전망대 마루쉼터를 확보 했고요, 관광안내센터 2층에도 일부 갤러리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두 곳에 작은 갤러리를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에 있고요. 관내 일반 미술관을 본다면 소마미술관, 또 한미사진미술관, 송파도서관 내에도 다솜 갤러리라고 하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또 몽촌역사관, 한국광고박물관, 올림픽기념관, 한성백제박물관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갤러리가 부족한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건이 조금 더 성숙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모자라면 그것을 카페로 계속 하던지, 아니면 갤러리 수가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계속 살려서 하든지 그래야지 그 아까운 자리에 관리사무소를… 그러면 거기는 계속적으로 관리사무실로 쓸 건가요? 갤러리 수는 아예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갤러리를 운영한다 하면 그리고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 찾아오는 분들은 고정적으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마을예술창작소가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진흥센터가 들어갈 것인지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다음 553쪽 지역문화특성화 사업 관련해서 7개의 사업내용이 고증을 거친 것인지,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동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은 동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역에 맞게 행해진 전통문화행사를 말합니다. 고증을 거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재정여건 상 7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200만원이 자체적으로 삭감 된 상태입니다.
지원방법은 연초에 동별 특성화 사업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균등 배분하고 있는 것이고요. 돈이 많지 않다보니까 신청하는 분도 별로 없고요. 그 동안 파악해 본 결과 당초에 지역문화특성화 사업 취지에 맞는 전통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자료에 나와 있는 7개 동에 한하고 있습니다.
재정만 허락된다면 지금 현재 동별로 행하고 있는 문화행사의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전 동을 다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다음은 554쪽 송파산대놀이 보존사업과 관련해서 이수자와 전수자가 몇 명인지, 1회에 몇 명이 출연하는지, 공연비용은 적정한지, 국·시비 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산대놀이는 전수교육조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6명 정도 되고, 이수자가 19명, 전수생은 33명입니다. 산대놀이를 한 번 할 때마다 출연인원은 평균 25명 정도 되고, 연간 공연현황을 보면 매년 9월에 정기공연을 한 번 하고 또 정월 대보름에 백중놀이를 해서 절기 행사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마당에서 수시 공연은 4회 정도 하고 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이 분들한테는 공연당 21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210만원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나아지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고요. 매월 국비로 나가는 돈은 32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시비로는 8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놀이마당 관련해서 공연 횟수와 국·시비 지원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555쪽입니다. 금년 서울놀이마당 공연 횟수는 29회입니다. 사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세월호사건 때문에 공연을 못하다 보니까 예년보다는 적은데 전체 관람객수는 4만 8,100명이 관람했습니다. 시비로 3억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는 출연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비 3억원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통과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다만, 시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어서 시설 리모델링이 전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 리모델링 비용도 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구 재산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째 리모델링 비용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비로 하다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서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도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전통예술 보존 육성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체육진흥기금으로 하던 사업을 전환된 사업입니다. 송파구장애인체육회는 관내 2만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또 사회의 일원이라는 긍정적인 사고형성에 기여하고 또 장애인들의 체육복지를 보장하고자 지난 7월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올림픽공원 내에 입주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사무실을 얻고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장애인 수는 정확하게 1만 9,893명이고 체육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은 1만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한성백제 바람들마을 생생문화재’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실시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를 활용하는 것이 최대의 문화재 보존이라는 가치를 두고 있는 사업이고요. 문화재를 단순하게 보존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활용을 통해서 그 보존의 가치를 향유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명소화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 생생문화재 사업은 두 가지로 있습니다. 풍납토성과 석촌고분을 하나로 잇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미래마을 역사문화공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칠지도 만들기, 역사체험 행사와 함께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등 강좌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생문화재 사업은 방치된 문화재와 침체된 지역을 함께 치유하고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하던 예산이 일반예산으로 전환되면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예산은 말을 안 해도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적정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는가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모든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은 곳은 유독 문화체육과…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당연히 항변하시겠죠. 그러나 그야말로 선심성, 전시성, 홍보성에 주안을 두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여쭈겠습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구 신규사업이 몇 개냐 그랬더니 1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긴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그야말로 관료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할거주의, 자기 집단·부서에만 예산이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쪽의 이 사업들을 놓고 쭉 봤을 때 좀 더 검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두가 각 부서마다 사업마다 편성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많이 혜택을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비용의 산출근거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남은 시간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는 예산 심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 전체가 권리적 보편적 복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조금 나무라셨는데 그 이유가 아마 언어선택에 있어서 지시적이고 교육적인 면이 좀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시고 사회복지 분야에 가지고 계신 전문성을 잘 활용하셔서 소신껏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시길 바라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례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는데 자발적 요청에 의한 사례관리는 당연히 쉽게 진행될 수 있을 텐데 대부분 어떤 주변 경로를 통해서, 즉 이웃이라든가 종교단체 등을 통해서 대상자나 대상가구를 발굴하는데 발굴된 후에 어떤 방법으로 사례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바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해소책으로 그쪽의 전문가들을 전부 초빙합니다. 예를 들면 자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이렇게 여러 기능을 넣어서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지금 우리가 사례관리사 역량으로 좀 안 되는 것은 전문 학계에 계신 교수님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사례관리 종결 후에 사례관리가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례관리가 끝난 시점에서 지금의 시점에서의 종결시점과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했던 사례가 있다고 하면 한 가지만 제출하여 주십시오. 모델이 될 만한 거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과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 453쪽 고객감동 보건민원서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당해연도 삭감요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보건소 홈페이지 관련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471쪽, WHO 국제안전교육시설 공인 관련해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1억인데요. 신규사업인지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바라고요.
보건위생과 474쪽 보게 되면 찾아가는 어린이집 안전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삭감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문하여 안전교육 실시한 내역 자료로 제출해도 괜찮고,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요.
건강증진과 511쪽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전년 대비 당해연도 예산액 1억 6,500만원 증감요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515쪽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관련하여 매칭사업이긴 한데요. 증감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건강증진과 536쪽, 방역소독 관련해서 전년 대비 당해연도 증감요인이 있는데요. 4,4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예산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전년도 예산 240만원이 어디 갔는지 계산이 안 나와요. 건강증진과는 1억 2,539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그 다음에 의약과는 7,962만원이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는 맞습니다.
왜 누락이 되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왜 계산이 안 맞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입니다.
쾌적한 보건환경조성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7.6%가 상승했는데 지금 국가신장율도 3% 하는데 7.6%나 증가했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에도 75%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도 8.3%가 늘었습니다. 2,2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원산지 홍보 관련해서는 39%가 감소했습니다. 원산지 홍보가 완벽하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40% 가까이 감소시킬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원산지 관리에서도 18.2% 45만원이 내려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35%가 증가되었습니다. 140만원이 증가했는데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시스템 운영 54.5%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도시 송파만들기 38.9%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수호천사 양성을 하는데 71.4%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사업에 255.2%가 증가했습니다. 1억 6,524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9.6%,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는 요인을 모르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해서 3%, 4% 이러는데…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도 36%, 1억 3,654만 4,000원 증가했습니다.
방역소독 38.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 FMTP, 현장관리 훈련프로그램인가요? 이 부분도 감소가 50% 되었는데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에서 32.7%, 4억 6,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만큼 증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일단 국가암관리 해서 감소가 1억 7,959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구강건강관리 노인의치보철 해준다고 하는데 왜 6,300만원, 51%가 감소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가예방접종 관련 104% 늘었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운영에서 18.3%가 감소했습니다. 이만큼 감소하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2년도에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서 송파구가 25개구 중에서 22위 최하위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민들이 신뢰도를 매우 낮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이렇게 운영하는데 삭감을 해서, 더 분발해야 될 입장인데 운영이 제대로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증진사업에 1,300만원, 43.9%가 감소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체활동개선을 위한 집중재활치료실 운영하는데 여기도 23.5%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1,000%에 가까운 증가가 되었는데 이만큼 증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보건소에서 가장 포지션이 제일 높은 게 보건위생과에서는 인력 운영비가 80.2%입니다. 구성비를 보면 상당히 높은 것 같으면서도 아까 이야기한 2012년도 그것을 보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의약과 610쪽, 예방접종 관련해서 전년 대비해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2억 3,200만원 삭감요인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 바라고요.
의약과 614쪽, 의료관광사업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없고 당해연도만 잡혀있는데 신규사업인지? 만약에 신규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설명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855쪽 보게 되면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매칭사업이긴 한데요.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71쪽 WHO 국제안전보육시설 공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안전도시 송파에 걸맞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에 걸맞은 보육환경이 어떤 환경을 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공인대상이 관내 보육시설 3개업소라고 했습니다. 이 3개 업소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설명회는 어떤 내용을 갖고 했고, 보육교사 안전교육은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474쪽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실 운영, 이것은 어린이집마다 어린이집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어린이집마다 찾아가서 꼭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536쪽에 방역소독 있습니다.
방역소독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위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과, 정신보건센터하고 송파구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그 동안의 사업내용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것보다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7쪽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은 물론 매칭사업이고 국·시비 보조사업이지만 지원조건을 보면 의료비 지원사업이 134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34종은 어떤 종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구에는 어떤 희귀병이 있고, 우리구의 수급자가 어떤 희귀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만큼 수혜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4쪽에 의료관광사업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이 당초에 금년 3월부터 운영하면서 아직까지 수지계산도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초부터 운영했지만 실질적으로 임신 4~5개월 되면 산후조리원 예약을 하는데 3월초에 바로 들어와서 공실도 많았을 것이고 이렇게 운영되었을 거예요. 정상화된 게 몇 개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초보다 수지 계산이 불확실성이 있는 것인데 현재로 봐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당초의 계획된 인원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상황이 달라졌을 것인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4억 이상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증감되어서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일차적으로 2억 6,000여만원이 삭감되어서 예결위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하면 길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자료로 그렇게 된 사유와, 당초에 판단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판단은 잘했는데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다든지, 중간에 상황변화가 있었다든지 자료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말로 하면 한이 없을 겁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하셔서 내일 저녁까지 예결위원 전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에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에서 452쪽 뒤에 보면 공공운영비 쪽에서 가스요금이 6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720만원 되어 있죠? 이 가스요금이 어떤 가스요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냉·난방은 본청에서 같이 되고 있지 않은지? 만약 개별 냉·난방을 한다면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야 하는데 한 달에 60만원 정액으로 720만원 잡혀 있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쪽에 정액으로 해 놨네요. 엘리베이터 36만원에 6개월 216만원, 이것이 유지비라면 매달 들어가야 되는 부분일 텐데 6개월로 잡았고요. 에어콘 30만원 11대 33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건소 시설 개선 1,000만원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게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인국 보건소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김만진 보건위생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 감동 서비스 삭감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도에는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직영 운영할 것으로 100명분을 책정했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 90명분으로 반영하다보니까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을 말씀하셨습니다. 홈페이지는 구청에서도 관리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라든지 분기별 점검, 수시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점검요청 시 유지보수라든가 예방점검을 하고, 정책변경 및 사업추가 등이 발생하는 내용이나 게시판 수정사항이 있으면 웹 접근 등 표준준수 보안유지를 위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초니까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안전도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손상예방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사망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쳐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건강상 문제점도 있고, 식중독이라든가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는 사망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예방하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국제적 기준에 맞게끔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안전보육시설 공인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을 잘하면 되겠지만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원장님, 보육교사, 부모가 해야 될 일, 이 유치원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의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등 다양한 지역자원들이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손상을 당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으면서도 안전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안전학교공인사업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입니다. 동일한 사업이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안전공인사업을 한 예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는 송파구가 10년 동안 어린아이들 손상 사망, 손상 부상율을 봤더니 서울시 평균보다 송파구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안전도시 사업을 하면서 손상예방율과 사망률을 많이 떨어트렸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쾌적한 보건 7.6% 증가 말씀하셨는데요. 상승 이유는 보건소 시설개선비로 2013년도에는 1,500만원 했었고, 2014년도에는 500만원했는데 내년도 1,000만원 내용은 감염병 폐기물 처리비가 증가했고, 청사관리용품도 증가했고, 시설지원비가 증가하는 바람에 782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는데 8.4% 증가사유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과 영양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약 470개소가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35% 부담하고 있고, 우리구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수가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비가 증가되어서 이를 반영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홍보하는데 35% 감소, 관리비가 18% 감소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원산지 관리는 2009년도부터 국책사업으로 꾸준히 홍보하고 지도점검한 결과 미표시나 속여 파는 행위가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정착단계에 있고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절감을 해서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의 걱정과 노고 덕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안전도시 수호천사에 72.4% 감소한 사유는 지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공연하는 인형극 팀이 있는데 팀이 해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도시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재원 중인 4세에서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1회당 30분씩 100개소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인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전문업체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51페이지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452페이지 가스요금, 시설장비, 에어콘 시설부대비 등은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만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스마트 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증감요인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10년도부터 해온 계속사업입니다. 14년에는 당초 예산을 2억 8,000만원 정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행부의 정보3.0 선도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지원금이 3억 정도 내려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팀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 비용으로 하자 해서 재정이 어려워서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나중에 인센티브 비용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이 저희 스마트 주치의로 내려온 게 아니고 재해예방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로 사업이 내려올 때는 목적 외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예방사업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을 못 했고요. 또 작년에는 추경이 없어서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갑자기 늘은 것은 작년에 유지보수를 하는 6,400만원 외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편성한 겁니다.
이 대사증후군 사업은 서울시비 사업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50:50 매칭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25개구 동일하게 3,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한 주 요인은 대사증후군 사업 등록인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검사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똑같이 3,200만원 증액해서 내려 왔습니다.
예산이 4,4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다목적방제차량이라고 해서 방역소독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7년인데 14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리도 안 되고 부품도 없어서 올해 어렵지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방역소독차량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건강증진과 기본경비가 1,3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31명에서 34명으로 직원이 3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금연단속원이 4명에서 3명 증원해서 7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늘었기 때문에 1,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늘어서 증액이 된 겁니다.
건강증진과 예산 중에서 1억 2,539만원, 이것은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통합증진사업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증액된 게 아니고 기존에 건강증진사업하고 여성어린이사업이 따로 따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통합하지 못하고 올 예산부터 통합해서 증액된 것은 얼마 없고요. 2개 사업을 나누어서 하던 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편성하느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증액사유는 이 사업도 국비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에서 65%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보건복지부에서 확대함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536페이지 방역소독 증액사유는 김정열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염병 FMTP 감소사유는 이 사업도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수요조사를 합니다. 작년에는 2명으로 했는데 내년에 교육받을 사람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주 요인은 간호 인력이 17명이었는데 올해는 22명으로 5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4년도는 운영 첫해라서 법정 최소인력을 가지고 시작해 보았습니다. 법정 최소인력을 하다 보니까 간호사 1명이 신생아 6.4명 정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해보고 민간 산후조리원도 4명당 1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증원을 한 것입니다. 증원을 해도 4.9명당 1명으로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야간경비인력이 2명 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야간경비를 2명 늘렸고요. 그리고 청소를 그동안은 용역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직영으로 돌리면서 인원이 5명 늘었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4억 4,000만원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기저귀 값이라든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억 6,000만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모건강관리같은 경우는 중장기계획을 보면 70억이 5년간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산모건강증진센터에만 퍼부어도 됩니까?
이것은 우리구만 느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정책에서 계속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27페이지에 금연구역 금연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게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부터 담배값이 오르게 되면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라고 해서 국비로 내려왔는데 주로 금연환경을 조성한다든지, 흡연자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서 답배값 오른 것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주로 쓰이는 게 금연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분들을 도와주거나 하는 지원품이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금연환경조성을 위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환경조성에 쓰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가암관리 감소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암관리비 가내시가 적게 들어 왔고요. 보건소에서 주는 것 외에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중증질환 전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암환자 입원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보철사업의 감소이유입니다.
금년까지는 75세 이상이 의치가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70세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치보철을 해주는 게 본인부담금 20%에 대해서만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액에서 본인부담금 20%로 가기 때문에 많이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금년까지는 인플루엔자를 보건소에서 직접 했습니다. 노인들하고 장애인, 저소득층을 직접 했는데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예방접종으로 바우처로 해서 전액국비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억 8,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국비사업으로 1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아폐렴이 20억이 늘어났고, 소아A형감염 3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36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독감예방접종 감소한 것은 노인에 대한 인플루엔자는 국비로 다 넘어갔고요. 구비에서는 저소득층하고 장애인만 하기 때문에 구비로 잡은 것입니다.
독감예방이 국비로 넘어갔지만 보건소에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하죠? 그런데 제가 느끼거나 다른 주민이 느낀 것인데 송파구청인가, 구민회관에 동별로 와서 접종을 하잖아요. 그것을 동네 의원에 커뮤니케이션 해서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강구해본 적은 없나?
저번에 한 번 봤는데 구청에 사람들이 많은데 와서 맞는 것은 괜찮은데 번거로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멀리 마천동이나 풍납동 사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 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잘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의료관광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의료관광에 의료분야하고 휴양, 레저, 문화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형태로 미용, 성형, 건강검진, 간단한 수술을 관광과 연계해야 체류기간이 길기 때문에 구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요.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강남·서초·강서·중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다섯 번째로 시작하는 것인데요. 내년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홍보물 제작, 그리고 의료관광 전문인력에 대해서 교육비가 100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의 주민으로서 저소득층, 다문화라든지 우리말을 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교육비를 절반 정도 주고 관내 의료기관에 소개를 해서 이용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경우 성형 쪽으로 특색 있어서 중국 등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을 할 건가요?
이은정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2014년 대비 대폭 증가한 부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637쪽 보건지소 운영 부문에 2,100만원 18.3% 감소했는데 그 부분은 2014년도에 직원식당 운영예산 1,400만원이 있었는데 직원식당운영비를 지원 못하도록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2015년도에 빠진 사항이고요.
시설비가 2014년도에 약 1,200만원 있었는데 시설보수가 끝났기 때문에 500만원 감소해서 기타 공공요금 등 해서 약 2,100만원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643쪽, 노인건강증진사업 43.93% 감소했는데 2014년도에 민간위탁사업인데 1,560만원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2015년은 금년도 실질적인 지출예산에 맞춰서 1,6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647쪽, 신체적 활동개선을 위한 집중재활치료실 운영에서 전년도보다 270만원 23% 정도 감소했는데 이 부분은 재활치료실의 피복비, 세탁비 이런 사무관리비를 절감 편성한 부분이고, 거기에 행사운영비 120만원 짜리가 있었습니다. 그 120만원 행사운영비를 660쪽에 보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옮겨서 편성하다보니까 27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 660쪽에 보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년도 100만원이었는데 약 900%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2014년도에도 우리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원되어서 간주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은 국·시비가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안에 반영되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율이 대폭 변동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시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빈혈, 저신장, 저체충 영양평가를 통해서 한 가지 이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쌀이나 분유 등 최대 10개 종류의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간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영양교육, 개별상담을 통해서 건강식생활 실천율을 높임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이 예방되면 건강증진이 되고 건강증진이 되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가 약 2,400만원, 보충식품지원비가 8,700만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희병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그리고 송파구는 인구대비 비슷한 구가 노원구입니다. 노원구가 전체 예산대비 2.6% 보건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송파구는 3.7%입니다. 그러면 약 60억 정도 더 투입하고 있는데 왜 가장 서울시에서 보건소 신뢰도가 가장 낮습니까?
위원님께서 보신 내용에 있는 부분들은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산회)
김상채 이혜숙 이명재 안성화 최윤순 김대규 채관석 김중광 윤영한 김정열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영선
보건소장김인국
복지정책과장최세열
사회복지과장구광서
노인청소년과장이형구
여성보육과장김병기
문화체육과장강현
보건위생과장김만진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보건지소직무대리이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