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5년 4월 14일(금)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날로 증대되는 교통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대민부서의 인력증원을 위해서 송파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본청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행 978명에서 38명을 증원해서 1,016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업무량이 급증추세에 있는 시민생활분야 중에서 세무·교통·지적 및 치수분야 등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16명 증원하고 차량보유 대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구·동 공무원의 단속업무 지양시책 등 제반 불법주·정차 단속여건을 강화하여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주차단속 인력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원, 전산업무 증대에 따른 전산인력, 기타 구민회관 청사 관리인력 등 기능직 공무원 정원 1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자동차의 증가에따른 불법주·정차가 잔존하고 있으므로 주차단속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시민생활분야·치수분야 및 구민회관 관리인력 등 시설관리분야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송파구 구본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38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978명을 1,016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검토의견으로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 및 기능직의 정원조정계획에 의거 주차단속원 등 기능직 공무원과 세무·교통·지적·치수·공원녹지분야 등 일반직 공무원 3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규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정영본 위원님.
주차단속인력은 20명이 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자분들이 주차단속을 주로 해왔는데, 지난번 정원조례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10명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30명이 확보돼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30명에서 50명을 추가로 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9일 서울시의 주차단속원 정원증원 준계획시달을 통해서 각 구별로 주차단속 소요인력에 대한 지시를 받았는데 저희들은 20명에서 50명으로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 지시에 의해서 추가로 확보를 할려면 현재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인력보다 더 많은 인력을 증원을 해야하는 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50명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20명을 더 늘려야 시 지시에 부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지시한대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있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 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지시한 그런 인력에 미달되지마는 이 정도로 해서 주차단속을 확보를 해주는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해서 증원을 하게 되었고 이 청소운전원 관계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행업소로 상당히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인력이 그동안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원조례 개정시에 싹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에 따른 소위 운반하는 운전기사가 모자란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나왔냐면 이제는 수거차량은 대행업소에서 많이 분담을 하고 있으니까 재활용 차량을 구입을 해서 재활용품을 원활히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대 정도를 재활용품 운반용으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동을, 소위 잠실본동을 비롯한 오금동이라든지 문정1동 등 많은 동 5개동에 동단위로 재활용품 운반차량을 두 대씩 배정을 하고 나머지 동에 동단위에 1대씩 배정을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운전원이 최소한 재활용 수거 현재 하고있는 운전원이 116명입니다마는, 전체 운전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0명까지 늘리는… 그래서 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청소과에 재활용품 수거운전에 따르는 운전원을 4명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단속건수는 적은 대신에 그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분예고제 스티카를 먼저 발부하고 5분이상 기다렸다가 단속을 해야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소위 시에서 요구하는 실적에 비해서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는 불만요인이 제거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있습니다마는 시차원에서는 우리구가 5분예고제 하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단속인력에 비해서 건수는 적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차단속은 22개 구청에서 꼴찌입니다. 단속실적이… 그래서 저희들은 5분예고제를 기왕에 하는김에 조금 인력을 많이 들여서라도 충실히 지키면서 단속을 하는것이 상당히 합당하지 않느냐. 다만 시에서는 50명을 해라 하는데 송파구의 전체 차량보유대수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그런 지시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할수는 없고 시 지시를 완전히 무시할수는 없지만 우리구 실정에 맞게 인력을 증원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그렇게 불만이 없고 또 시 지시에도 어느정도 부응하는 그런 행정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청에서 생각하는 우리 송파구를 보는 시각은 지시를 불이행해서 상당히 자치구 나름대로 행정을 해나가는데 불만이 있을수 있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정을 잘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주차단속원만 증원을 해서 딱지만 자꾸 끊어서 불만요인을 증폭시킬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우리 구에서 독특하게 시행하는 5분예고제를 성실히 지키면서 업무가 좀 과다하더라도 실적위주보다도 그런 불만요인을 없애면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는게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치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조직규칙이 제198호로 제정되어서 동의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고 『계』제가 실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 제4항 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의 관수자를 사무장에서 시민생활계장으로, 민원사무용의 관수자는 민원주임에서 민원봉사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조직규칙이 제정(1994.11.1. 송파구 규칙 제198호)되어 동의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고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를 새로 신설하게 되어 공인조례중 공인의 관수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의 관수자를 사무장에서 시민생활계장으로, 민원사무용의 관수자는 민원주임에서 민원봉사계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로는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조직규칙(송파구 규칙 제198호), 검토의견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사무소 직제가 변경되어 동장의 공인 관수자를 일반사무용은 사무장에서 시민생활계장으로,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에서 민원봉사계장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한규 황명근 이상목 박용모
정영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