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의장 불신임안
15. 이양우 의원 징계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우·유수철 의원외 14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윤원·최조웅 의원 외 6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문의원 외 9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래 의원 외 6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유수철 의원 외 5인 발의)
14. 의장 불신임안(이상선 의원 외 7인 발의)
15. 이양우 의원 징계동의안(이상선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17분 개의)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안으로 제출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3,748억 4,659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431억 3,515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17억 1,143만 2,000원으로써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지,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견이 있거나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때로는 격론에 격론을 거듭하며 장시간에 걸친 토론과 간담회 끝에 단일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경제에 주안점을 두어 증액부분을 최소화했음을 강조해 드립니다.
삭감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측으로부터 각 사업별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다시 한 번 청취하고, 사전조율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건립기금 11억 7,360만원 등 총 41건에 62억 6,030만 2,000원을 삭감하고, 올림픽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3억을 증액하는 등 총 31건, 22억 1,043만 5,000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 모두는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비용 7,200만원을 삭감하여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기금에 송파장학회 기금 5억 8,000만원을 승계하였고, 내년 본예산 5억원에 7,200만원을 추가하여 수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어려워진 경기와 불황속에서 의원님들의 솔선수범과 모범을 보임으로써 의원님들의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고, 의원님들 간에 이해심과 포용심을 높이고, 한층 더 나아진 의회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박경래 의원님이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래 의원님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재정복지위원회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주요 사유로는 송파동 173-21은 현 송파2동 주민센터 부지가 협소하고 사다리형으로 토지의 활용성이 낮으므로 인접부지인 송파동 173-21을 먼저 매입하고 단계적으로 서울특별시 체비지인 현 송파2동 주민센터 부지도 매입하여 향후 주민센터 재건축에 대비하고자 하며, 2009년 2~3월 중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이며, 풍납동 165-2는 현 풍납동 청소년독서실로 노후화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이용주민들의 여론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주변여건 등을 감안, 현 독서실 철거 후 다양하고 효율적인 복합시설로 재건축하여 영·유아 및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 성원 육성 및 여성교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풍납동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구 재산취득의 사전절차로써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공간의 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제9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된,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감면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우·유수철 의원외 14인 발의)
(10시 39분)
재정복지위원회 유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찬우 의원 외 14인의 의원발의로 6.25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및 사망시 위로금 지급, 6.25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6.25 참전자뿐 아니라 월남전 참전자까지 포함시켜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포괄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정안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수정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윤원·최조웅 의원 외 6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문의원 외 9인 발의)
(10시 41분)
운영위원회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명칭을 집행부 소관 업무에 부합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명칭변경은 기왕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은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2일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결정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내용에 의거 월정수당을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4분)
도시교통위원회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관법」제정 및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정에 따라 동 법령 및 조례의 일부내용을 도입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디자인사업의 시행과 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2(사업추진협의체) 및 제4조의3(재정적 지원)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는 「경관법」에서 도시디자인 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체 제도와 도시디자인 개선과 관련된 자, 그리고 도시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경관사업의 재정적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탈피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을 순수한 자문이 아닌 심의로 변경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대상을 구 지원사업과 야간경관조명시설로 한정하고 심의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본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민원이 장시간 소요될 수 있는 점과 힘든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구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점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래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8분)
행정보건위원회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여 위원회 운영에 활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18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회의 참석자 한하여 월1만원을 지급하되 고문은 지급하지 않는다.”로 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회의참석수당 1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별도의 토론을 거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위원장의 당적보유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정당인”일 경우 주민화합과 자치센터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차기 위원장부터는 “정당인이 아닌 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동의안을 발의,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적극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1분)
행정보건위원회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은 지난 1994년 송파구민의 뜻을 모아 설립된 “송파장학회”를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으로 승계하여 확대·개편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와 미래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장학재단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송파장학회의 출연금 및 장학금 지원내역을 질의하고, 향후 장학회 확대·운영에 따른 사무실 마련과 직원채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확대 운영되는 장학재단이 관변단체화 할 우려에 대한 집행부의 주의를 촉구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장학금 기부자에 대한 대우를 관련 규정에 명문화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장 등에 대한 여비지급 적용규정을 변경하고,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신설하며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의 경우 1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것은 선출직 정무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직급상향 조정을 상부에 건의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로 원안가결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6분)
행정보건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보완하고, 공무원의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에 따른 휴가 시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에 공무원의 종교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자녀입양과 유산 또는 사산시 임신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주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무성과 관련한 특별휴가 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하고, 유산·사산 휴가시 30일은 너무 짧으니 최소 60일로 하자는 의견제시와 함께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작고 강한 조직으로서의 개편을 위하여 정원조정을 권고하였고,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정원조례 표준안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송파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기존 1,467명에서 1,387명으로 조정하는 것과 안제3조 정원책정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정원 감축안에 대한 노조와 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득과 의견교환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기능직 위주의 정원 감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직원들의 직장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2014년까지 자연감소가 가능하다는 담당과장의 답변과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인력감축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론을 모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원안가결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유수철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0분)
운영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1일까지 7일 간에 걸쳐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건의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감사에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해서 구정을 파악하는 등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주셔서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경제가 어렵고 환율이 폭등하는 등 구민들의 살림살이가 열악해지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 지출요인은 없는지,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중점 감사하였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와 더불어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 재정을 함께 고민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은 하반기 각종 세미나 및 연찬회 등에 참석한 의원 현황을 질의하고, 의정공통경비 잔액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많이 향상된 구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체감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설관리공단의 인적구조에 있어 근본적인 개선안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직원채용시 인터넷 공모 등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주문하였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보편화로 기능이 대폭 축소된 송파신문고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책과 직원 성과급 지급에 있어 그 동안 발생한 모순점을 적극 해소하고, 각종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구청 녹지공간 조성으로 인한 민원인 주차공간 축소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고 직원평가 매뉴얼에 대한 구축의 필요성과 전례답습적인 행정의 탈피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적정 정원에 대한 충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유사단체가 난무하는 보조금 지급대상 사회단체의 통폐합을 통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Happy 송파」 명예주부기자 위촉 시 유능한 기자를 적극 발굴하여 질 높은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구청과 구의회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구독하는 일간지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과 조류독감 발생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멜라민 등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송파치매센터 대상자 선별에 있어서는 샘플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을 주문하는 등 총 63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감사에서는 비싼 공모비를 내면서 수상횟수만 늘리는 대외 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구매 및 공사 시 지역제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1사 1경로당 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가락시장 이전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하고 어린이전용시설 건립부지 무상양여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각 복지관의 회계 투명화 방안과 장애인직업재활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하였고, 출산장려 대책과 관련해서는 사업구상 및 효과적인 계획마련을 요구하고 각종 문화행사 시 인원동원을 하지 않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업체선정의 평가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를 포함한 소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여성문화회관, 시설 재배치와 목적·용도에 맞는 공간 활용방안을 건의하였고, 견인보관소의 카드수수료를 수익자가 부담하는 방안과 각종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유료화로 세수증대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총 41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각종 과징금,과태료,점용료 등의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주문하고, 뉴타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태스크포스 조직의 필요성을 촉구하였습니다. 체비지 주차장 운영에 있어 주차장 관리인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 수입의 횡령, 탈루 등 부정사례 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아울러 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천동 임대아파트 공사의 원만한 추진과 민원해소 방안을 건의하였으며, 경기침체에 따라 생계형 노점상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 완화를 주문하였습니다.
경제위기 대처방법의 하나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마련을 건의하고, 자전거 노상 보관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야간이나 공휴일에 집중된 주차위반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동차 견인업체 지정과 관련해서는 업체선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정화조 처리와 관련해 수의계약방식에 따른 각종 특혜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건의하고, 환경과, 녹색위원회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거여·마천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석촌호수와 관련, 수질오염방지에 대해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가로수 경관미를 위해 수종 대체가 필요함을 건의하는 등 총 74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발언하실 때 들어오고 나가실 때 의장에게 인사를 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부분은 하고 어떤 부분은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발언하실 때 의장이나 동료의원님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그것이 예우이고 예의이고 의회의 룰입니다. 그것을 통일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영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64회 정례회도 오늘로써 2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글로벌 경제한파는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어렵겠지만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취약계층 주민들입니다. 더욱이 동절기까지 겹쳐서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은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인 취약계층 지원대책은 물론 특히 정례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편성 등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허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처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14. 의장 불신임안(이상선 의원 외 7인 발의)
회의에 종사하는 직원을 제외한 보도진과 방청석에 계신 분은 모두 퇴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회의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외부영상 및 방송을 차단하여 주시고, 출입문 밖 복도에서 근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 11분 비공개회의중지)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는 총 투표수 22표 중 찬성 7표, 반대 15표, 기권 0표, 무효 0표로써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표결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박재문 의장 불신임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이양우 의원 징계동의안(이상선 의원 외 7인 발의)
회의에 종사하는 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퇴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회의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외부영상 및 방송을 차단하여 주시고 출입문 밖에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3분 비공개회의계속)
(12시 35분 비공개회의종료)
사무국 직원은 차단된 영상 및 방송을 외부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는 총 투표수 22표 중 찬성 7표, 반대 15표, 기권 0표, 무효 0표로써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표결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5항 이양우 의원 징계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5일 간의 회기로 열린 제164회 정례회의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작금의 우리 의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질지도 걱정이 됩니다. 이제 각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 같이 마음을 비우고 한 발짝씩 양보하여 연말이 가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지금의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일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보도되는 내용은 자금난에 기업들이 적자도산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걱정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이번 겨울이 더 혹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꼭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집행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나누면 커지고 고통은 서로 나누면 작아진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제164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이황수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박광덕
전 문 위 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세용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박신규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의장 불신임안 : 부결
·이양우 의원 징계동의안 :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