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5월 20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교육문화국,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보건소)
2. 통합재정안전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관광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교육문화국,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보건소)2. 통합재정안전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3. 관광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배신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주민복지국, 교육문화국,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각각 심사를 진행한 후 미진 부분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교육문화국,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보건소)
2. 통합재정안전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관광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배신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관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기획재정국장 최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신정 위원장님과 김영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비 절감액과 2025년도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내시액 및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서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분야에만 신중하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 2,668억 7,790만원 대비 42억 5,777만원이 증가한 1조 2,711억 3,567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억 5,777만원이 증가한 1조 2,094억 1,268만원이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추경요인이 없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쪽에서 20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내시액 및 국·시비 보조금 42억 5,77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에서 35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 감사담당관, 전략기획단은 추경요인이 없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홍보담당관은 구정소식지 발행과 간행물 등 구독을 위해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 총 세출예산은 1억 8,500만원 감편성으로 총무과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서 1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예산은 30억 1,832만원으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 업무지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에서 2억원을 감액하였고, 내부거래지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를 위해 32억 1,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총 세출예산은 6,160만원으로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6,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문화국 총 세출예산은 5억 9,085만원으로 교육협력과는 교육청 협력사업에 7억 5,18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2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는 생활체육단체 대회참가 경비지원에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총 세출예산은 1억원으로 공원녹지과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매력가든 조성, 송파글마루도서관 옥상정원 재정비에서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2억 1,600만원 감편성으로 도로관리과는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재정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서 1억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수과는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에서 1억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6억 6,800만원으로 건강증진과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3억 6,800만원 계상하였고 의약과는 예방접종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7쪽에서 157쪽, 간주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송파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거 금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5월 2일까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시비 보조사업비 274억 7,238만원을 8회에 거쳐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예탁된 32억 1,832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롯데월드에서 기탁한 기부금 수입을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에 18억원, 구민 문화향유 기회확대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신정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으며 송파구청장이 2025년 5월 2일 송파구의회에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2,711억 3,567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은 381억 3,407만원입니다.
2025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조정교부금이 기정액 대비 6.3% 증가된 686억 7,816만원으로 계상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0.03% 증가된 6,050억 1,88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총괄 중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보건소, 교육문화국, 도시현대화국 순으로 변동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중 재원조정교부금으로 40억 6,8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건강증진과의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1억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2건으로 공원녹지과의 송파글마루도서관 옥상정원 재정비에 5,000만원 감액되었고, 건강증진과의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1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정교부금 추가내시액 40억 6,877만원 중 32억 1,832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수입으로 예탁하려는 내용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관광진흥과의 관광진흥기금은 수입으로 기부금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구민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2억원,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에 18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지정기탁금 등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삭감되었던 구정소식지 발행, 간행물 구독 및 예방접종 예산이 다시 편성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 교육청 협력사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사업이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재정건전성을 위한 절감조치로 청사관리, 기관인센티브 수상 포상, 공공도서관 운영, 도로 및 하천 유지관리 등 14개 사업이 감액되었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인 글마루도서관 옥상정원 재정비는 시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20억원 중 18억원 및 일반회계 중 공원녹지과 3억원은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에 신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중 일부는 향후 세수부족에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세입여건의 불확실성과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가 핵심과제로 이번에 편성된 사업들이 얼마나 시급하고 꼭 필요한지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배신정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분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신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예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배신정 예.
○김호재 위원 어차피 상임위에서 다 한 번씩 걸렀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괄질의하지 말고 즉문즉답하시면 안 되나 싶어서요.
○위원장 배신정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야 되는데 원래 기본적인 거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다.
○김성호 위원 바로 질의답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신정 질의답변 하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동의하셨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건에 대해서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신정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기관 인센티브 포상 관련인데요. 아까도 설명에서 자치구 중 우리구가 최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가.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복지는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 공모사업이나 외부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부서에 주는 성과보상, 다시 말해서 선택적인 인센티브에 가까운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거시적으로 볼 때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성과보상이라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때 직원들한테 나가는 인센티브를 줄인다는 것은 진행해선 안 돼야 하는데 제가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앞으로 진행과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000만원 감액을 넣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아는데 이건 그냥 경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히려 진짜 더 늘려야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길게 보면 경제의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신정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신 거 관련해서 이 인센티브 지급한 내역 있으시잖아요? 어떤 사업 때문에 이만큼 지급했다라는 제가 이번에 결산해 보니까 그 표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공유해 주시면 어떤 내용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달아 제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배신정 예.
○정주리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77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업무추진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기관합동 특근급식비와 기관합동 특급여비가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이 인원수가 조금 궁금해서요. 375명, 400명이라고 인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저희 공무원 전체의 특근 급식비를 삭감하신 건 아닌 것 같고 특정 일부 급이라든지 이 인원수를 추계하신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일단 기관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사실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서에 잡혀 있는 일반여비와 급량비로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가 나왔을 때 일단 지급하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들어다 보니까 좀 감액할 것을 찾다보니까 예년도 집행률을 찾아봤습니다. 집행률을 찾아봤고 이 정도는 줄여도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로 일단 감액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 예산 결산을 보면 특근급식비가 계속 예산이 남았던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근거가?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정주리 위원 예를 들어 어느 정도가 계속 남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주리 위원 남은 근거액의 평균치가 있으니까 이 금액을 삭감하시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잠시만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에 잔액이 한 2,900만원, 반 정도 남았고요. 국내여비도 3분의 2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왜 이렇게 불용사유가 많냐고 말씀을 종종 하셨었는데 이것은 예측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잡아놨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맞습니다. 전액 집행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반대로 어쨌든 계속 그만큼의 금액이 불용되면 그 금액만큼 잡아놓고 이렇게 추경했을 때 증액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사실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로 집행되는 것은 대규모 행사 한성백제문화제를 한다거나…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추경이라는 건 긴급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찌 됐든 그만큼의 금액이 계속 불용이 지속적으로 생긴다면 필요한 예산만큼 잡고 불가피하게 특근 급식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생기가 됐어요, 그해에 행사라든지 아니면 야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그때 사실 추경으로 증액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그걸 예산을 심의할 때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받아들이기가 더 쉽잖아요.
그런데 매년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왜 계속 생기냐, 그럼 더 타이트하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예산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신정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 기금 편성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나요, 여기다?
○위원장 배신정 예, 기획재정국 관련된 거…
○이강무 위원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이강무 위원입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롯데 기금 18억이 편성이 됐는데…
○위원장 배신정 아니요, 그거 말고 저축하는 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2억 저축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여쭤봐도 됩니다.
○이강무 위원 그래요, 그럼 이따…
○위원장 배신정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김정열 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배신정 예,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우리 공단으로 전출금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1억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더라고요. 어떤 인건비인데 공단에서 인건비 1억을 빼고 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 1억을 저희가 감액했는데 공단이 원래 올해 장지동 복합신청사로 이전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적으로 늦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영양사하고 식당, 청소 인력으로 3명을 인건비를 편성해 놨는데 기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감액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액하더라도 이전한 다음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일단 지금 감액을 하고 나중에 다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그때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올해 잡힌 만큼 이전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편성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갑자기 인건비 1억이 올라와서 약간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신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국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32억 저축하잖아요, 서울에서 내려온 시비를. 그런데 이거 용도는 내년 예산 반영하시려고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쓰실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마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내용은요. 물론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으신데요. 저희들 복지, 후생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정경비는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았고요. 그만큼 저희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산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32억은 내년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신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은 일문일답이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무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신정 말씀하세요.
○최상진 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이강무 위원 왜냐하면 또 속개해야 되니까…
○위원장 배신정 그러니까 의사봉 두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요?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신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에게 질의 드립니다.
이번 증액에 관해 여전히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지역에서 통장님에 비해 반장님들의 일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구독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할 것 같은데 통반장님들이 구독을 희망하는 일간지도 아닌데 이 예산의 증액이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지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신정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 일문일답…
○위원장 배신정 아, 답변 바로 들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담당관 오용환 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앞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밤을 새워가면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한 예산을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변화도 없는데 이렇게 그대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통반장님에 정보지를 주는데 이게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1억 8,000만원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뭔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게 일반적인 사업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그대로, 2024년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한 거고요. 현장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통반장님들이 통상적으로 수혜적으로 받은 신문을 저희가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한 64%를 보급하고 있는데 1억 8,000만원 정도를 삭감하게 되면 43%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통반장님들도 본인이 받던 거를 갑자기 많은 예산을 줄이면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사실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적으로 수혜적인 혜택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기본에 있던 거를 저희가 회수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고 그 설문조사 결과에도 90%의 분이 ‘계속 원한다’, ‘받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정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울신문뿐이 아니라 중앙지, 문화일보라든가 세계일보라든가 이런 신문을 통해서 정보 획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회수할 경우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대언론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사실 중앙 언론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저희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 제가 석촌동에서 세 모녀 사건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모녀 사건이 그게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조정을 하려고 방송심의위원회도 찾아갔는데도 그런 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함에 있어 사실 정보의 전달,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대로 흘러가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대언론 관계 수립에 있어서도 이 정도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신정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 과장님, 송파구하고 타구, 서울시 내 타구하고 인구 대비 우리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신문 구독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우리구의 비중이 많은 겁니까?
○홍보담당관 오용환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사실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인구 대비로 할 경우에는 인구가 우리가 65만이니까 그 인구나, 특히 이제 통반장,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문 자체가 저희가 그냥 다른 곳에 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배부할 수 있는 근거는 통반장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에 의하면 통반장님들만 저희가 무료로,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신문을 배포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전체 구는 제가 알기로는 중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25개 구청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중위권입니까?
○홍보담당관 오용환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배신정 예,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설문조사 하신 거 문항하고 결과지 좀 주세요. 가지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오용환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해서, 설문지는 있는데 결과는 제총계만 제가 확인한 거고 세부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문항하고 결과지를 표로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예.
○김호재 위원 정확하게 중앙 일간지, 지역신문, 간행물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나가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예?
○김호재 위원 구독신문이 중앙 일간지, 지역신문, 간행물 등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 사업 내용에. 어떤 게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중앙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논란이 됐던 서울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 헤럴드경제, 한겨레, 조·중·동 조선일보 현재 동아일보, 한국경제 이 정도 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요, 현재 통반장님들 64%한테 그걸 다 보내요? 그건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맞습니다. 우리 통반장 인원이 3,212명입니다. 그중에 통장님이 751명인데 통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저희가 바뀌지 않은 이상은 거의 100%, 정확하게는 대략 한 93~5% 한 700명 통장님한테 배포를 해드리고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조금 전에 열거하신 신문지 종류를 다 보내냐고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아니죠, 1인 통장님한테 한 신문 보내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떤 거를 보내냐고요, 올해 지금까지 보내신 거.
○홍보담당관 오용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신문이 비율만 다르지 서울신문, 문화일보, 세계일보…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 열거하신 그 모든 종류의 신문사들 중에 통장님한테 가는 거는 그냥 하나만 가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예, 하나만.
○김호재 위원 1부만?
○홍보담당관 오용환 1부만.
○김호재 위원 그럼 통장님들이 어떤 분들은 이거 보시고 다른 통장님은 다른 거 보시고 이런다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그렇습니다. 다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거는 저희가 통장님한테 사실 선택권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율해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지역신문은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지역신문은 사실은 저희도 그거 고민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정보의 양이나 이런 게 달라서 저희가 통반장님들한테는 사실 현재는 못 드리고요.
저희가 그거는 배포할 데가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주로 27개 동에다가 7부씩 배포를 해가지고 무가지 형태로 민원인들이 들어오시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자, 이렇게 하죠. 지금 앞서 상반기 5개월 동안 이 예산 사용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예.
○김호재 위원 예산 사용한 거에 대한 지출내역 좀 정리해서 주세요. 어느 신문사에 어떻게 얼마, 이렇게 해서 쭉 정리해서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예.
○김호재 위원 그거는 어쨌든 최대한 빨리 주세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예.
○김호재 위원 궁극적으로는 통장님들한테 이렇게 불균형이 초래가 되니까 가능하면 많은 통장님들한테 이거를 다 배포를 하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신지 아니면 신문사하고의 어떤 관계 유화적인 관계를 위한 게 주목적이신지?
○홍보담당관 오용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반장님들이 원하시기도 하고 또 대언론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유화적인 대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거는 이따가 설문조사 결과지를 봐도 알겠지만 사실은 예견된 결과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든 리서치는 문항을 어떻게 넣느냐, 삽입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유도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사실 리서치거든요. 충분히 그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별로 신뢰성이 없죠.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들 90%가 원한다’라고 하시는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역신문 내지는 중앙 일간지라 하더라도요.
왜냐하면 요즘에 사실은 1인 1휴대폰 다 가지고 계신데 굳이 일간지를 받아서 그걸 기다리고 그 안에 빽빽한 글씨를 다 한 번씩 보시고 그렇게 한다는 게요. 사실은 저는 신빙성이 안 돼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제가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제가 그것도 사견인데 저 같은 경우도, 통반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젊은 20대나 30대처럼 핸드폰이나 이런 거보다도 신문 구독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물론 계시겠죠.
○홍보담당관 오용환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젊은이보다, 젊은이란 그러니까 MZ세대보다는 통반장님이 보통 50대, 60대, 70대 초반 통장님은 신문을 계속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원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서 어쨌든…
○홍보담당관 오용환 물론 100% 원하는 건 아닙니다.
○김호재 위원 예, 100%는 아니겠죠. 완벽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유를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금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드려야 하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세금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낭비를 막거나 내지는 굳이 받아도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 설문조사 유도한 문항을 가지고 결과지 나온 걸 갖고 저희한테 피력해 보셔야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으니까, 뭔가 이 부분을 위해서 진짜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냐는 거죠.
아니면 64%가 지금 앞선 예산이 부족하니까 43%로 인원이 줄어든다는 거는 지금 예산을 다 몰아서 작년하고 똑같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을 하신 것 같은데 64%라는 기준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50%만 하셔도 되잖아요. 1년 단위를 건너서 하셔도 되잖아요.
통장이 보통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해서 재임용하면 2년, 2년 해서 6년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2년하고 그만두실 수도 있지만 통상 2년은 먼저 하시니까 그럼 2년 동안에 통장님들 50% 나눠서 50% 통장님들 1년 동안 보내드리고 그다음 차기 연도에 1년은 다른 나머지 50%들한테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도 예산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걸 꼭 64% 맞춰서 다 보내드려야 되나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아니요, 64%는 아니고요. 지금의 예산으로 64%가 저희가 배포를 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이 줄었을 경우는 43%까지 줄어든다는 말씀인데…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 다 하실 목적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까지는…
○김호재 위원 그럼 나머지 안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분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기존에 받았던, 오랫동안 통장 연임을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하신 분들은 빼고 신규 통장님한테 드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의 묘라 그럴까 이런 식으로…
○김호재 위원 그건 묘가 아니고 불균형이죠, 그거 자체가. 그분들하고 한 분 한 분 다 말씀해 보셨어요, 받기를 원하시는지 싫으신지?
○홍보담당관 오용환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설문조사를 해서 했고요. 저희가 그걸 할 때마다 “신문을 보실 거예요, 신규 통장님? 안 보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기에는 행정이 또 저희가 효율성이…
○김호재 위원 일단은 말씀 많이 기니까요. 그 정도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다는 말씀하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세 모녀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유화적인 관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길들이기의 하나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모녀라는 제목을 따든 어떻게 따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보도하는 부분인데 굳이 그 제목을 바꾸거나 아니면 좀 더 구청의 유화적인 표현을, 기사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길들이기라는 생각밖에 저는 들지가 않아요. 얼마나 유화적인 걸 원하시는지 몰라도…
○홍보담당관 오용환 제가 유화적인 표현을 대언론 우리 홍보관계에서 하나의 예를 드린 거고요.
사실 송파구민의 입장에서 하나의 그런 송파 세 모녀가 고유명사가 돼서 안 좋은 이미지니까 그거를 쇄신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게 좀 대언론 관계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지 그게 하나의 예지 저거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김호재 위원 예, 일단 홍보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심의를 충분히 끝낸 건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쟁점을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신정 고생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곽노상 위원 앞에서 김호재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조금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전에 1억 8,0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한 신문사에 이렇게 너무 편향되게 부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 감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증액을 다시 하게 되면 그 방식을 어떻게 바꿀 건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용환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서울신문을 우리구만, 이건 또 제가 서울신문 대변인처럼 말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요. 사실 25개 구청이, 이 서울신문의 태동이 서울시하고 같이 했던 거예요. 지금은 호반건설로 그렇지지 않지만 옛날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공고니, 합격자 발표니 다 서울신문을 통해서 했어요.
그리고 서울신문 자체가 지면이 22면부터는 가장 많이 구별로 할애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를 많이 내주니까 저희가 서울신문을 많이 본 거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작년의 문제만이 아니어서 2020년부터 서울신문에 대한 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줄여왔습니다. 사실 2020년도에는 4억 8,000만원을 저희가 했고요. 2022년도에는 3억 7,000만원, 2023년 3억 5,000만원, 올해는 저희가 많이 줄여서 한 3억원 정도까지 차츰차츰 줄여서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것도 경청해서 반영을 하고, 우리가 대 언론 관계나 이런 것도 서울신문의 의견도 좀 들어 주면서 효율성 있게 한번 신문을 배부할 거고요.
지금 또 말씀드린 1억 8,000만원 줄어든 것을 다시 살려서 100% 서울신문을 보급하는 데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위원님들 앞에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거를 상황을 봐서 효율적으로 잘 배포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어쨌든 지금 형식이랑은 조금 달라진다는 약속을 하신 거죠?
○홍보담당관 오용환 예, 그렇습니다.
○곽노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신정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입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신문이 배부되는 게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실, 과, 주민센터, 통반장한테만 가는 거죠?
○홍보담당관 오용환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따로 안 가는 거죠?
○홍보담당관 오용환 그거는 사실 제가 인지를 못했고,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용근 위원 아니요. 그거 확인을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서울신문이 아마,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이런 지방신문 관련 예산은 저희가 있잖아요. 서울신문이 지난번에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고 나서 저는 신문이 끊겼어요. 저한테는 안 와요, 저희 집에, 그때부터. 그런데 제가 양옆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지금 오고 계시다고 하네요, 아직도.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홍보담당관 오용환 그거는 절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지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 위원님들한테는 신문 배포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근거 조항이…
○조용근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참 절묘해서, 그런 시점에서 딱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것도 이게 혹시 들어가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 저는 안 오니까 좋아요. 와서 치우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배신정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신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하실 분 빨리 하세요. 저는 없습니다.
○곽노상 위원 저 그러면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원장 배신정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70페이지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에서 노후 사무기기 교체 물품에서 50% 지금 감액이 됐는데 ’23년도, ’24년도 계속 6,000만원으로 잡았다가 필요가 없으셔서 감액을 하셨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필요가 없어서 감액한 건 아니고요. 재정여건 상 지금 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좀 시급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주민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보자 하는 의미에서 좀 조정한 거고요.
당장의 이 사무기기라는 게 오늘 없으면 못 쓰는 이런 건 구비해서 하고요. 조금 더 나중에 준비해도 되겠다 싶은 부분을 감안해서 그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러면 그 사무기기 어떤 물품인가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장 김성수 책상, 의자, 파티션 그런 부분들이어서 당장 시급하게 막 교체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교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참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곽노상 위원 ’23년도랑 2, 3년 전에 보면 그래도 계속 교체가, 오래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무 보면서 정말 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꼭 필요하지 않다 이런 표현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총무과장 김성수 조금만 참자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노상 위원 막말로 의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김성수 그런 건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죠. 근무하는 데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러한 사무기기는 교체를 하고요. 파티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낡았어도 조금만 더 참자 그런 겁니다.
○곽노상 위원 이거는 참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런 데서 짜깁기해서 계속 감액을 한다는 건 너무, 차라리 꽃을 감액을 하든가. 죄송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는 감액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배신정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여기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는 구청사 안에만 해당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나머지 동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알면서도 한번 확인이 ‘혹시 여기까지 미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든 이유가 있어서. 이번에 장지동 청사 이전하는 데에 사무 책상을 다 그대로 가지고 가라는 말이 있었다는 말이 들려서, 그거는 아니겠죠?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신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 어르신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저희 구립하고 시립하고 해서 총 180개 소인 것 같은데 산출근거 보니까 176개 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4개 소가 빠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경로당 중식 5일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그 간식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금 때문에 증액 신청하신 것 같은데, 저희 동네는 지금 주5일제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관련해서 주5일제를 위에서 많이 하시라고 권장하시려고 지금 간식비를 먼저 확보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지금 주5일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들에서 이 간식비 부분이 조금 부족한 여건을 자꾸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증액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정주리 위원 예.
○위원장 배신정 예.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180개 소에서 176개 소라고 하면 휴지경로당이라 해서 아직 폐지는 하지 않고 회원이 모집이 안 돼서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경로당이 4개 소 있어서 4개 소를 뺀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중식 5일제 간식비 추가 지원에서 증액하는 이 건은, 사실 이번에 찾아가는 톡톡 한마당을 했을 때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 운영보조금이 적다, 도저히 5일을 하고 싶어도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부식비가 너무 적어서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증액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톡톡 한마당에 나온 내용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서 저희가 5만원씩, 사실 많은 돈은 증액을 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으로 5만원씩 증액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식 5일제를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176개 소 중에 76개 소가 지금 중식 5일제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경로당들은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충족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식도우미가 좀 부족해서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고 또 5일제를 하다 보면 반찬을 다 사다 주셔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힘드시대요. 그리고 또 고기나 이런 좀 좋은 걸 먹으려고 하면 5일을 다 시설이 대접을 했을 경우에는 좀 많이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자기 경로당 일정에 맞춰서 3일 하시는 분들이, 이게 사실 강요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식 5일제 할 수 있도록 돈은 사실 다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건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5일제를 위한 권장사항이라고도 보실 수 있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의 식사의 질을 좀 올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 경로당 인원수에 대비 내려가는 운영비 금액이 차등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차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저는 58만 6,000원에서 최고는 75만 6,000원까지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48만원에서 75만원.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58만 6,000원에서 75만 6,000원까지 차등하고 있습니다. 5개로 차등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혹시 인원수는 어떻게 중간중간 점검하시나요, 그 인원수가 나오시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저희 매월 대한노인회 통해서 회원 저희가 받고 거기에 따라서 중식 쌀도 마찬가지로 거기 나와 있는 중식도우미들이 매월 자기들 일지를 쓰시면 거기에 중식을 몇 번 먹는지가 나와 있어요.
○정주리 위원 인원수 몇 명 참여해서 드셨는지도…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중식 쌀도 변동하고요. 사실 운영보조금도 조금은 변동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신정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심 위원 식사를 하시는 경로당 중에서 아직까지도 도우미가 없이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니요,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제는 다 도우미들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이제 5일제를 하게 되면 도우미님들이 더 인원이 추가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한 분이 5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정주리 위원님한테도 답변드린 것처럼 도우미가 사실은 만약 중식 5일제가 정말 완벽하기 위해서 인원을 정말 한다고 하면 한 7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가 계산을 했어요, 인건비만. 그러니까 이 중식도우미 인건비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건 너무 큰 돈이고 사실 여기서는 약간 자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5일제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부분 예산까지는 저희가 사실 건들기가 너무 큰 돈이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이 꼭 중식도우미 사업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예산이 다 가버리면 사실 다른 쪽 일자리 사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가장 사실 인기가 없는 게 이 중식도우미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어르신 사업은 사실 똑같은 일을 해도 이렇게 강도가 세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중식도우미는 정말 식사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피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서 사실 충원이 굉장히 어려워요. 경쟁률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주리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위원장 배신정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주리 위원 중식도우미가 한 분 가시는 곳도 있고 두 분 가시는 곳도 있잖아요. 최대가 2명인가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니요, 최대가 3명도 가는데요.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중식도우미라고도 하고 관리매니저라는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중식도우미는 저희가 주당 30시간밖에 근무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근무하는 시간이 틀리고요. 관리매니저는 월 60시간을 근무해서 월급 자체도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중식도우미가 39만원을 주고 있는데 중식도우미가 더 인기가 많아요. “그냥 나 조금 근무하고 조금 받을래.” 76만원을 받으면 주 5일을 다 와서 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가지로 지금 사업이 나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혹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명 배치되는 인원은 경로당이 몇 명일 때 1명이고 몇 명 이상일 때 2명…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 그렇게 딱 기준을 하지 못하는 게 저희가 인원을 모집해서 그걸 배분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기준은 있는데 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에 몇 명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정주리 위원 그 기준이 있어야…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기준은 당연히 저희가 있는데, 최소한 40명 이상인 경우는 2명. 그런데 이게 중식으로 봐야 돼요. 말하자면 회원수가 아니라 중식을 먹는 사람이 15명 이상에 1명 이렇게 저희가 거의 기준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주리 위원 15명 이상에 1명이고 40명 이상에는 2명 정도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정주리 위원 회원수랑 상관없이?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회원수가 아닙니다.
○정주리 위원 회원수는 예를 들어 50명이더라도 밥을 10명만 드시러…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그러면 1명밖에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식도우미는 말 그대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매니저기 때문에 회원수하고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신정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과장님, 그러면 저도 하나 확인할게요.
이 5만원 지급하는 게 용도가 운영비 보조인데, 지금 부식비로만 쓰도록 각 경로당에다가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꼬리를 달아서? 아니면 어떻게 통으로 다 쓰실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이게 운영보조금이라는 하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어르신들이 부식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간식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냉난방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장 배신정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씩 지급되죠, 한 달에?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가 58만 6,000원에서 최고 75만 6,000원.
○위원장 배신정 그러니까 그 인원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만원을 다 지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추가로?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신정 그러면 이게 7개월 동안 지급이 되는데, 내년에는 이 5만원을 추가해서 아까 최저가 58만 6,000원이었잖아요? 그 58만 6,000원에서 5만원을 더해서 최저가가 그러면 5만원 이상씩 다 상승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내년에도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증액하고 싶은 게 과장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배신정 그러니까요, 지금 마지노선이, 왜냐하면 이렇게 5만원씩을 주시면 약간 선심성인 것도 같고 선거용인 것도 같고 좀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게 몇 년 동안 너무 오르지 않았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5만원씩을 인상해서 지급하시는 거라면 내년에 예산을 잡으실 때도 최저임금을 정하듯이 이게 최저 5만원 플러스 된 게 최저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액이 되는 게 아닌가, 세수를 편성할 때. 세수는 항상 모자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이번에만 이렇게 지급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니에요.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지급하려고 예산 잡을 겁니다.
○위원장 배신정 그렇죠. 5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위원장 배신정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곽노상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주리 위원님 답변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경로당 회원 수랑 식사하시는 분이랑 해서 보통 회원이면 거의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식사는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이?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회원 수가 아시아선수촌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100명이 넘으세요. 식사를 하려면 100명의 식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그 환경에는 100명의 식탁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중식도우미가 3교대로 이분들 식사를 차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창기 식사하셨던 회원님들이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 식사에 대해서 문제가 사실 지금 많이 민원인 오는 게 나는 식사를 하고 싶어서 회원 가입을 했는데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많이 사주는 게 식탁과 의자입니다.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식사 부분이 장소의 협소함 때문에 회원만큼이 다 식사할 수는 없습니다. 식당은 아니에요, 우리 경로당이라는 게.
○곽노상 위원 그것은 아파트 같은 특별한 경우가 그렇고 거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한 경로당들이 있는데 그렇게 회원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자그마한 경로당은 자그마한 대로 식사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엌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곽노상 위원 그러니까 교대로 드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런데 그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곽노상 위원 남자 어르신 따로 드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여자 어르신 따로 드시고.
○곽노상 위원 잠깐 30분 정도 텀을…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런데 중식 도우미들이 그만큼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회장님들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잘 했을 때 가능한 것 같고요. 회원과 중식 숫자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밖에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개선이 제일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경우 매일 가시는데, 동대문이거든요. 거기는 주 3일제에요. 그런데 이틀 식사를 안 하시는 날은 집에서 드시고 가셔야 되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래서 이번에 배식비도 사실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작년에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많은 예산들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놓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점 죄송합니다.
○곽노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신정 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서 5만원 교부가 되면 냉난방비로도 쓸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이건 운영보조금…
○정주리 위원 본인들이 경로당 부족한 부분으로 쓰려고 지금 증액시키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정주리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는 냉난방비를 보통 아파트관리비에서 부담해 주시는 경로당도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립은 냉난방비 자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주리 위원 사립은 여기 해당되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5만원은 다 지원해 주는데 냉난방비 부분은 사립은 아니에요. 구립은 저희 건물이다 보니까…
○정주리 위원 그리고 혹시 제가 최근에 봐왔던 자료 중에 아까 교부되는 게 차등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58만 6,000원에서 75만 6,000원이라고 답변 주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교부받은 곳 중에 84만 6,700원도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추가 지원으로 여름과 겨울에 동절기하고 하절기 때는 조금 더 공과금을 드리고 있어요, 구립 경로당에 한해서는.
○정주리 위원 예를 들어서 9월, 10월에는 금액이 달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절기나 동절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왜 주기적으로 84만 6,700원이 24년 7월부터 25년 5월까지 84만 6,700원 나간 것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매달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달 84만 6,700원이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정주리 위원 주신 자료에 그렇게 써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좀 다릅니다.
○정주리 위원 운영보조보 교부금 방이2동 주신 거에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방이2동에요?
○정주리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거는 내용을 좀 확인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일단 동절기·하절기의 냉난방비 추가 지원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75만 6,000원에서 10만원 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이것은 끝나고 제가 따로 설명을 받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신정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신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생활체육과 96쪽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 대회 참가 경비지 원을 이번에 추경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단체장님들 있죠, 최근 3년 동안 단체지원금 내신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단체지원금요, 저희가 지원해준 지원금요?
○조용근 위원 아니요. 회장님들이 내시는 돈 있잖아요? 그 돈이 얼마인지?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제가 듣기로는 제가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봤는데 타구의 단체장 회장님들보다 상당히 내시는 금액들이 좀 적더라, 물론 이게 강제성이 없지만 보통 협의나 대회를 나갈 때 회장님들이 지원하고 보조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시고 하는데, 우리 송파구에는 그런 게 좀 작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그런데 협회장님들이 내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조용근 위원 자율적인데 작더라, 그래서 제가 알고 싶어서? 금액이 각 단체별로 나와 있던데요, 보니까? 지난번 총회나 이런 데 가면 다 나와 있던데요. 1년에 얼마 내셨고 얼마 내신 게, 그리고 자체적으로 얼마 내신 게 나와 있던데 생활체육과에서는 그런 거 전혀 확보 안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일단 저희가…
○조용근 위원 지원하는 금액만 확인하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보통 저희가 준비한 부분들은 사실 협회장기에…
○조용근 위원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협회장기나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증액하신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평균적인 수치를 한번 말씀드리면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종목당 25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정도 지원을 해드리면 자부담이 한 72%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한 28%이고,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72% 정도 됩니다.
○조용근 위원 협회 운영하는데 협회장님들은 지원금을 얼마 내시냐고요, 그러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종목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다르겠죠. 물론 재력이 되시는 분은 더 내시고, 없으신 분들은 못 내시겠죠. 마음이야 더 많이 내고 싶겠지만.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모자란 72% 정도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협회장님들이 부담을 하고 협의 회비로 이런 것들로 충당하는데…
○조용근 위원 물론 그런 것들로 대회 참가하고 경비 부족한 부분도 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고 지원은 협회에 하나도 안 하고 구청에다가 무조건 손 내밀고.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저희가 타구 사례를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는 종목 회원 수 1인당 나눠봤을 때 저희가 1인당 3,350원 정도 됩니다. 강남 같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강남구는 수치를 단순 비교해봤을 때 한 1만 600원 정도가 되고요.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송파구 생활체육단체의 단체장님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 되세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협회에서 오랫동안 종목 하시면서 자체적으로 선출되신 분들입니다.
○조용근 위원 구청에서 전혀 관여 안 하고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걸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조용근 위원 정기총회할 때 정기총회 자료 안 받습니까? 생활체육과에서?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그것은 체육회에서 회의를 할 때 전체적으로 깔기는 합니다.
○조용근 위원 그래도 부족하다고 해서 말만 듣고 무조건 이렇게 증액하는 게 아니라 그 협회에서 지원하는 외적으로 돈이 얼마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서 금액이 정말 이 정도 모자라는구나, 부족하구나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죠.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더 증액해서 올려주십시오,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말씀대로 종목별로는 편차가 좀 있을 수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타구하고의 형평성 이런 거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강동구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인당 지원이 한 6,000원 정도 됩니다. 저희는 절반 정도 수준인 3,300원 정도다 보니까 구간에도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이렇게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조용근 위원 생활체육단체 지원을 해주는 것을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아시고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금액 증액하면 내년에 부족하다고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매년 항상 똑같이 나오는데, 과에서 기본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정기총회 이런 데 가면 회계보고 일목요연하게 하나 딱 나와서 다 나눠주는데, 거기 인사만 하러 가요, 그러면? 거기 인사만 하시러 가시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체육과가 이번에 따로 분리돼서 나왔죠?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민선8기 되면서…
○조용근 위원 그렇죠. 분리돼서 나왔잖아요. 그럼 생활체육과를 만들었을 때는 좀 더 지원도 더 열심히 하고, 그렇죠? 확인도 제대로 해서 이분들이 운영 더 잘 될 수 있게 하라고 아마 과를 만들었을 거예요, 더. 협회 단체 운영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어야지.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앞으로 그런 부분 잘 파악해서 잘…
○조용근 위원 그냥 이렇게 인원수 계산해서 우리는 3천 얼마밖에 안 되고 타구는 6천 얼마 밖에 안 되고, 그럼 우리보다 부족한 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인근 자치구 비교했을 때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것은 작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요. 그때는 협회에서는 협회장님들 이야기하시는 거 다 무시하고 갑자기 올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체장님들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정기총회 단체 내에서 재정을 조달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 그래서 정말 부족하구나’ 이분들이 최소한 이렇게 노력은 하는데, 그리고 나서 증액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죠.
근거가 협회에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회 참가도 힘들고, ‘아, 너무 힘들다, 그러기 때문에 좀 올려주십시오’라고 해서 올려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어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아니요, 맞습니다. 맞는 부분인데요.
○조용근 위원 생활체육과가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과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저희도 앞으로 잘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지금 절대적으로 부분이 부족한 거는 객관적 지표에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잘 보완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배신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앞에 언급된 부분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장기 종목별 대회 참가 부분이 지난주에 서울시 대회 있었죠? 축구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지난주에요?
○김호재 위원 모르세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해서 서울시민 체육대회 있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지난주에 우리 송파구에 예컨대 축구 같은 경우에요, 상비군이 있죠?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각 동별 내지는 동호회별로 지역별로 해서 단위축구회가 이렇게 있으면 그 단위축구회가 모여서 연합회가 되잖아요, 그죠?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김호재 위원 그럼 그 연합회에서 축구라는 종목 하나를 예컨대 들면 각 연령대별로 대회가 있다보니까 연령대별로 상비군이 있어요. 송파 전체 구민들 중에 각 단위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연령대의 상비군 즉, 송파구 대표죠. 송파축구대표단을 꾸리죠, 상비군을. 그래서 2,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연령대별로 대표들을 뽑거든요, 그 상비군들.
그 상비군들이 지난주에 대회를 했었어요, 서울시에서. 그 전 주에 예선을 치렀고. 그런데 예선을 치러서 2, 30대만 탈락이 되고 나머지 4, 5, 6, 70대까지는 다 8강에 진출을 해서 지난주 토요일 날 서울시에서 대회를 했어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알고 계세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김호재 위원 그분들이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풍납동에 잠깐 갔다왔는데 모여계시길래 그래서 혹시 선거운동 차도 있었고 그래서 필요한 얘기를 말씀을 나누시는데 제가 이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게 기억이 나서 토요일 날 저녁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예산이 증액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세세히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의 예에요, 그냥 제가 축구라는 예만 들었으니까.
상비군들이 다 3만원씩 회비를 낸대요, 월, 모든 상비군들이. 그러니까 송파구 대표로 뽑혀갔는데 자기가 자기 돈을 3만원씩 내는 거지. 그래서 그 돈하고 서울시대회 지난주에 대회를 치르면 50만원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이 아마 이 돈 같아요, 지금 기정액에서 나가던 거. 그래서 50만원을 지원비를 받으면 그 50만원에 자기네들이 3만원씩 걷은 돈 합쳐가지고 대회장소까지 가는 이동수단과 식사를 해야 되고 중간에 예선 하나 올라가면 또 몇 시간 후에 대회를 치러야 되니까 그 차이 시간에 식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런 비용들을 자비로 거의 다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50만원에 예컨대 예선에서 탈락하면 다행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50만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번에 60대 이상은 결승에 진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송파가.
어찌 됐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앞서 조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올리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생활체육과를 문화 쪽하고 나눠놓은 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사각지대가 없게끔 촘촘하게 관리를 하시라는 측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비단 축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종목이 25개 종목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한데 생활체육에 대한 저변은 무조건 계속 인프라를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단위들이 잘 버텨야 연합회가 구성이 되고,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야 체육회가 구성이 되고, 체육회가 구성이 돼야 그 송파구체육회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탄천유수지나 잠실어울림유수지를 사용해서 수익을 얻어도 스스로들이 알아서 열어 주지 않습니까, 연간 계약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연합회 회장님들도 물론 중요하겠고 송파구체육회에서도 수익활동을 하다보니까 그 수익이 난 것에 대해서 제가 재작년에 그렇게 다 정리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수익이 나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조금 안정적이지 못 한 것 때문에 작년에 또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여기 예산에 올라가서 도와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보다는 최소한 많이 과장님이 아실 거라고는 믿는데 설령 그렇지 않다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종목별로 그래도 연합회장들 불러다가 얘기를 좀 나눠보시고 최소한의 상비군이라고 하는 송파대표라고 하는 분들이 나가는데 유니폼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 동호회 거 뺏어다가 11명이 나눠 입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은 버스까지 오더라, 송파구청 버스까지 이렇게 구청에서 버스 대절해서도 이동하더라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까진 바라지 않아도 우리는 어느 정도 좀 맞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하셔서 뭉뚱그려서 그냥 3배 개인당 3,000원 뭐 이런 거 말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든 과감하게 올리든 그 정도의 생활체육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한 변화를 한번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시장기 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추경에다 반영한 부분도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축구라는 종목에 대한 부분이 좀 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1인당 지원기준이 한 1만 2,000원 수준이고요. 그것도 종목당 상한을 75만원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축구처럼 연령대별로 상비군들이 여러 부류가 있고 하다 보면 총인원은 한 100명 정도가 넘는데 그러다 보면 그 75만원이라는 상한선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했던 부분은 1만 2,000원 정도 되는 부분이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1인당 한 3만원 정도까지 좀 상향 시켜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구 대표로 나가시면 대회참가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김호재 위원 예, 마무리하면요,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 정확하게 우리 구청에서 이분들이 상비군이 맞는지에 대한 위치부터 확인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단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상비군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그냥 송파구대표 유니폼 맞춰서 밖에 나가서 서울시 대회나 전국대회나 국무총리 대회나 이런 데 나가는 것은 좋은데 그게 과연 공식적으로 공인이 돼서 나가는 단체가 맞는지, 아니면 아예 신경을 끊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나는 어쨌든 송파구라는 대표로 나가서 열심히 뛰고 시간 버려가면서 하는데 송파구에서는 과연 나한테 도와주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송파구에서 그분들을 진짜로 공인해 주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이 돈 걷어서 유니폼 맞추고 비용 내고 밥 먹어가면서 하는데 이게 약간 애매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정돈을 그래도 한번 하셔서 공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비공인으로 해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니까 거기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못 한다라고 딱 자르시든지, 그래서 되면, 후자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든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올리신 이 2,000만원, 1,900만원은 어느 정도 그냥 약간의 해소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일단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하면 협회 1인당 한 4,000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시장기대회 지원 정도는 저희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자부담이 한 80% 수준인데 그 부분을 60% 정도까지 좀 낮출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특히 송파구체육회에도 좀 신경 써서 체육회에서도 지원이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신정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이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체육회장님 뭐 지원사항은 없습니까, 이번에 서울시장기 대회하는데?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일단은 저희가 이 예산 자체를 체육회에다가 지원을 하고요. 체육회에서 각 종목별로 분배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체육회 차원에서도 일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당장은 지원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김호재 위원 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배신정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교육협력과장님! 91페이지에요, 공공도서관 운영 감추경 2억인데 정확하게 이게 지금 경상적 위탁사업비 부분이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괜찮습니까? 이상 없어요? 더구나 만약에 매칭이라고 한다면 매칭 비율이 달라질 텐데 어때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도서관 운영 중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휴직자가 발생하고 중도에 퇴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차액이고요. 서울시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매칭사업비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대부분 인건비예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다 인건비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인건비인데 2억을 이렇게 탁 통으로 잘라서 해도 돼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저희가 다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6,000 정도 지금 여유가 발생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감추경 2억 6,000을 하시지…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6,000은 약간 여지를 둬가지고요, 2억 정도 이번에 감추경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신정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금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롯데 기금. 기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도 같이 오셨죠?
○김호재 위원 지금 다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배신정 예, 다 들어오셨어요.
○김호재 위원 다 해도 돼요?
○위원장 배신정 기금과 교육협력과에 대해서요.
○김호재 위원 기금에 지금 문화예술과장, 공원녹지과장님 포함된 거예요?
○위원장 배신정 예.
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롯데에서 지정기탁한 기부금 20억이요.
○김호재 위원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보다 과장님들이 하실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이거 부결돼서 올라오지 않았나요?
○위원장 배신정 그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요.
녹지과장님께서는 이게 도로 축소용으로 쓰이는 기금이 아니다라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고, 제가 그때 화면으로 보기에는 도로과장님은 도로 축소용으로 쓸 수 있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어떤 게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현재 기금 18억은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가로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배신정 그러니까 가로정원 조성인데 제가 차선 축소용으로 쓸 거냐 그랬더니 녹지과장님께서 차선 축소용이 아니라 공원 조성 그러니까 나무 식재용으로만 쓸 거다, 축소용으로 쓰이는 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셔가지고, 상임위원회 때…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신정 그런데 제가 알기로 도로과장님은 도로 축소용으로도 쓴다고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도로과장입니다.
○위원장 배신정 맞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아뇨, 저도 그런 말씀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배신정 그런 말씀을 한 적은 없다면…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도로 부분, 토목,부분은 별도로 37억을 시에서 지금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신정 아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위원장 배신정 그러면 그건 별도로 지정기탁서라고 있잖아요, 롯데에서 지불한. 지정기탁서 오늘 받아가지고 위원님들 책상에다 깔아드렸거든요. 그다음 속기록도 저희가 받았는데 여기 들어가셨던 분이 우리 집행부 중에 교통환경국장님, 치수팀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기금위원회 때, 롯데한테 받았던 기금. 여기 속기록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모셔다가 좀 여쭤봐야… 행정안전국장님도 여기 들어가셨네요. 했는데, 지정기탁서에도 보면 여기 18억에 대해서 석촌호수 정원 조성사업에 18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정원 조성사업이, 왜냐하면 여기 보면 속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지정기탁서에는 석촌호수로 정원 조성사업 18억이라고 되어 있고, 롯데의 기금이, 그다음에 또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기금위원회 속기록에 보면 교통환경국장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대상지역은 석촌호수 건너편으로 차도 한 쪽을 축소하면서 가로수 등을 심어 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임, 추진시기는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이며 담당 팀장 말씀대로 주민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로 축소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8억이 도로 축소용이라고 딱 박아가지고 받으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러면 교통환경국장님 모셔다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발언을 하신 분이니까?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그거는 저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는데요.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정원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요. 18억 기금은 가로정원, 순수 가로정원 비용으로 지금 사용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신정 그러니까 가로수 식재를 사는 용으로만 18억을, 그러니까 가로등 조성하고 뭐 이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그렇죠. 기반 조성도 물론 하겠죠, 하려고 하면.
○위원장 배신정 예정은 그러하나 가로정원 조성할 때 시비가 확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의원들이 따야만 시비가 확보되는 거고, 시비가 확보 안 됐을 경우에는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구비로 받아놓은 이 관광진흥기금을 사용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확인 한번 더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그거는 도로과에서 지금 현재 시비 및 특교세 등 국비라도 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신정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죠.
○김영심 위원 아니,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을 했는데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로수를 심는 거잖아요.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는 그 가로수를 잘라야겠죠. 다 자르고 그러면 그 가로수를 파내고 그러면 그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식재를 할 거 아니에요. 나무 심는 것은 그 뒤라는 거죠. 이게 나무부터 먼저 심고 그다음에 도로를 축소하고 늘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18억이 온전히 나무를 심는 데 쓴다고 할 수가 없죠. 온전히 나무를 심는 데 쓴다고 할 수가 없죠. 내년 예산 그 37억이 확보가 안 된다면 이 나무를 못 심을 거 아닙니까, 이게 도로 축소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예산은 받아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축소를 안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자리에 나무 수종을 바꾸는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석촌호수에도 수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체할 게 지금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원이 안 좋은 정원을 교체하고 예쁘게 만드는 거에서 쓴다고 그러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도로가 다 축소가 되고 토목길 다 확보가 된 다음에 이 수종을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도돌이표지만, 이 사업에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가 축소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원이 이루어진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보면 이게 동시에 되는 겁니다. 도로가 축소된 다음에 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축소해놓고 상부에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 자체가 도로가 먼저다 정원이 먼저다라기보다 도로 축소 플러스 정원하고 동시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업규모가 좀 작다보니까 정원사업은 구비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교 교부세 등 나름대로 하는 사업이고요.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되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되니까요, 동시에 되니까 결국은 도로축소 사업이잖아요. 이게 정원조성 사업이 아니라 도로축소 사업이라고요.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게 결국은 시비가 만약에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이 비용에서 먼저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나무를 심기 위해서 도로를 축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도로축소 사업이라는 거죠. 정원사업이 아니에요.
○위원장 배신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거 지정기탁서 이번에 저희 20억을 받는데 그럼 이번에 저희가 승인을 안 하면 아예 못 받는 건가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돈을 못 받죠, 이번에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정주리 위원 그런데 꼭 이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그래서 저는 지금 워낙 반대들을 하시니까,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영심 위원님께서 이 18억이 토목사업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를 축소하는 토목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37억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나 특교세를 확보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18억은 어쨌든 정원조성 사업에 순전히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안 되겠다고 하시면 일단 기부금이 들어왔으니 저희가 구비도 모자라는 판에 이 돈은 일단 받고요. 저희가 18억에 대해서는 이 18억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바꿔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롯데에서 가만 안 있어요, 지정해서 기탁하는 건데?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일단 돈은 먼저 받자…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일단 주시는 거는 받아야죠. 돈을 주는데 20억 저희 이거 목적에 안 맞는다고…
○조용근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죠. 15년간 200억을 받기로 했죠?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조용근 위원 그러면 15년 동안 200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지정기탁서 여기에 지금 20억이 올해 되어 있는데 롯데에서는 15년간 200억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용목적, 사용용도 구청하고 협의해서 잡은 거 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조용근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달라 이래서 20억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조용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18억 못 받으면 18억이 올해만 못 받는 거지, 지금만 못 받는 거지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명확하게 하셔야죠.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올해 주시는 거는 못 받는 거죠.
○조용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억에서 18억이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저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받지 않으면.
○조용근 위원 왜요? 롯데하고 15년 동안 200억을 받기로 했는데 200억에 그럼 기탁금 처음 200억 잡을 때부터 세부내역을 얼마 얼마 몇 억, 어떤 항목에는 몇 억 이렇게 해서 200억 잡은 게 아니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그러니까 매년 5년 동안 20억씩 받기로 하고요. 그다음 10년 동안은 10억씩 받기로 한 겁니다.
○조용근 위원 그거는…
○김호재 위원 그 계약서 있어요?
○조용근 위원 충분히…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지정기탁서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정기탁서는 금액만 나와 있는 거 받았고요.
○정주리 위원 이거 말고 세부내용 들어간 거.
○조용근 위원 그거는 너무 국장님이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고요. 기업체에서 15년간 200억을 내겠다 그랬으면 아직 5년 안 됐으니까 내년에 그러면 돈 더 받으면 되죠.
○정주리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공문에 그 내용이, 상세내용이 적혀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제가 보니까 작년에 계약한 내용이라 2024년도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5년 동안 20억씩. 그거 깔아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건 없는 것 같은데…
○김호재 위원 없는데요?
○위원장 배신정 그건 없어요.
○정주리 위원 공문은 없어요.
○위원장 배신정 예, 그건 자료에 없대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그러면 지금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신정 예, 지금 주세요.
○김성호 위원 날아가는 돈이 아니네.
○조용근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18억이 만약에 국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못 받으면 날아간다는 예산이라고 그러면 구청에서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 예산이면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의 의견 전혀 묻지도 않고 18억을 사용 용도 지정해가지고 받아놓고, 그러면 의회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답변은 아니잖아, 국장님.
왜 그럼 예산 승인해 주는 여기는 협의를 전혀 안 하고 구청에서만 이렇게 용도 정해가지고 왔는데 해주십시오, 이렇게 던져가지고 들어오면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18억 날아갑니까, 국장님 말대로? 그럼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죠. 왜 의회가 책임을 집니까, 그거를? 협의를 하나도 안 했는데.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던 건 날아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김정열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지정기탁금이라는 게 국장님 말씀마따나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일로 인해서 못 받게 되면 영원히 못 받는 건지 아니면 누적된 걸 다음에 또 이월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명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일단 이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 잘못 드린 거 사과드립니다.
어쨌든 이게 매년 20억씩 받는 금액이고, 그게 롯데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걸로 받기로 지정기탁을 받았고, 그리고 내부 기금심사위원회까지 거쳐서 왔습니다. 물론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드리지 못한 점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 저희가 이 예산 기부금을 준다고 하는데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건 주민들도 아시면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위원장 배신정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국장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사실 롯데에서 기탁금 받는 거 지금 5년은 20억, 10년은 10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들어오는 돈은 협의를 했으니까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석촌호수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 사업, 저도 거기 걸어보고 했는데 사업 좋습니다. 좋고,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석촌호수의 멋도 살고 이렇게 나무도 다시 심고 하면 거리도 넓어지고 도로 폭도 넓어져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공감대 형성이죠, 사실은. 공감대를 미리미리 형성하고 우리 여야 의원 다 있지만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 안 되고 이렇게 예산부터 올라와서 조금 ‘롯데 거니까 안 받으면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예산이 올라온 게 이게 좀 포장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차후에라도 이거 좋은 사업이니까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이번에는 공감대가 형성 안 돼서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차후에라도 공감대 형성하셔갖고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성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신정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호재 위원 저요.
○위원장 배신정 예,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관리과가 상임위에서 3억에 대한 감액 부분 때문에 감추경 부분을 다 살려드린 걸로 보이거든요.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김호재 위원 치수과는 안 들어오셨죠, 저기가 아니라서?
○위원장 배신정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도로관리과장님만 감추경 다시 올리는 거에 대한 의견 좀 주시죠.
안 받으실 거예요?
○위원장 배신정 녹지과장님 먼저 대답…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일단 상임위에서, 어제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감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또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존중하면 돼요, 저희가?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저희 집행부 입장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가능하면 추경 집행부 한 데로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공원녹지과장의 입장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감추경 한 거를 다시 증액을 해드린다라고 하는 거를 안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렇죠? 이번 추경안대로 의결해달라는, 원안대로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이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선별적으로, 감추경은 통과되고 또 정추경,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거리 정추경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추경도 하고 감추경도 하고 이렇게 동시에 돼야 되는데 어제 상임위 같은 경우는 정추경은 감돼버리고 또 감추경은 당초 기존 예산대로 돼버리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호재 위원 곤란하신 거 알고 여쭌 거예요.
○위원장 배신정 잠깐만요.
○김호재 위원 도로과장님은요?
○위원장 배신정 잠깐만요, 녹지과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봐서 아는데 올라간 걸 깎아야지만 깎인 걸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그러니까 제 의견은 당초에 우리가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3억을 증했잖아요.
○위원장 배신정 예, 증액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상임위에서 또 감이 됐잖아요.
○위원장 배신정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당초대로 요구한 감추경도 그러고 정추경도 그러고 원안대로 가야 되는데 어제 상임위 입장에서는 정추경 한 부분에서도 감했고 또 감추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해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선별적으로 상임위에서 결정됐다 보니까 제가 그 상임위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하다는 얘기죠.
○위원장 배신정 곤란하신 건 아는데요. 선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깎은 만큼 올려드린 거예요. 복원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깎은 거죠, 3억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신정 다음에 도로관리과장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도로과장입니다.
입장이 똑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18억 기금이 편성이 안 되면 자칫 사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억도 증액을 해 주셨는데 감추경도 마찬가지로 입장이 똑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관내 일반 포장도로 유지보수하고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이 2개가 예컨대 감액해서 들어왔는데 이걸 올려드리는 거에 대해서 원안대로, 원안이 아니죠. 작년 본안대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사 하니까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포트홀도 생기고 다른 부분 싱크홀도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은 예산이 증액이 되면 원천적으로는 좋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치수과가 안 계시기는 한데 결국에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고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도로 보수하는 부분, 그리고 유지하는 부분하고 교통시설물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치수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에 유지관리 부분하고, 매년 저희가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치수에 대한 부분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가 첫 번째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삭감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시 환경 중에 가장 안전에 직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이렇게 감추경까지 하셨는데 감추경만 다 들어왔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 금액, 2억 9,600만원이라는 비스름한 금액이 다른 쪽에 증액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공원녹지과에. 그런데 그것도 명품도시의 일환이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명품도시를 진행을 하고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되는 과정들이 지금, 넘어가야 될 고개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일단 당장은 의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다 반대를 하고 있고요, 차선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꽃 심는 거는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디테일하게는 어쨌든 반대의 기류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 기류 영향 속에는 국비나 시비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의 위치에서도 이 부분을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 고개도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 어느 분도 하셨지만 주민과의 공감도 지금 안 되잖아요. 우리 의회에 바란다는 민원 코너에 ‘송파대로 축소라든지 아니면 송리단길, 호수단길 축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왜 합니까?’라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거 전달해 드렸죠, 구청에다가. 저희가 답변하기가 힘들어서 구청에다 넘겨드렸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주민들하고는 사실 이게 공감대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시정연설 할 때도 보면 주민들의 공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지지를 엄청나게 받고 있어서 많은 구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명품을 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명품 좋아하는 사이에 우리 안전은 어떻게 할 건데요, 구민들의 안전은.
어찌 됐든 결론은 이 감추경 들어온 것에 대해서 2개 부서 과장님들은 좀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입장은 저희 부서 입장도 있지만 저희가 구청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어차피 감추경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또 위원회에서 판단하리라 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재정건전성은 여기랑은 해당이 없는 부분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당장 우리 도로과장님도 예산이 증액이 되면 증액이 돼야지 감추경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김호재 위원 그렇잖아요. 사업 부서별로 다 그랬잖아요. 지금 모든 부서가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 성과금, 포상금 2,000만원짜리도 자른 거 아니에요. 저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나 직원들 복지 관련된 부분을 감추경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총무과나 이런 쪽에서 보면 직원들 복리후생 부분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지키시려고 노력하셨고, 사기진작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건 지켜 주셨잖아요, 최소한.
그런데 이번에 감추경 들어오셔서 과장님들 부서별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저분이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 “그 예산 삭감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던 그때 취지의 기조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뀌어서 말씀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신정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국장님, 롯데하고 계약해가지고 20년간 200억 준다는 거 그거는 저희한테 조금 이따 주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위원장 배신정 국장님, 그러면 아까 정정하신 것처럼 이번에 18억을 만약에 저희가 안 받게 되면 20억 같이 토털로 안 받게 되는 거죠?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그렇죠, 20억 같이 입니다.
○위원장 배신정 예, 2억에 대해서도 안 받게 되면 날아가는 돈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계약서에 의하면, 지정기탁서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요.
여기 지정기탁 사유가 보면 축소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지역사회 공헌 및 기업이익 사회 환원을 사유로 인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정기탁한 게 석촌호수로 정원조성 사업 18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논의되는 게 차선 축소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차선 축소에는 쓰지 않는다, 이 용도를, 이렇게만 만약에 약속을 해주시면 조금 더 논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이 18억은 차선 축소에는 쓰지 않는 돈입니다.
○위원장 배신정 아니,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그렇게 차선축소용으로 쓴다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대답을 하신 게 있고, 또 이제 다른 통로로도 저희가 확인을 한 바로는 겉으로 얘기하시는 거와는 다르게 이 18억을 차선축소용으로 쓴다는 계획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죄송하지만 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실제로 차선축소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차선 축소가 예산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또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사업 제목이 석촌호수로 걷고 싶은 정원조성 사업입니다. 일단 그에 따른 상황에, 여건에 맞게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배신정 그러면 불용처리 되지 않습니까? 아까 김영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이미 토목공사가 안 되면 그다음에 나무식재가 안 되는 거죠.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위원님, 이게 지금 이 18억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차로를 하나 축소하고 보도를 넓혀서 거기에 정원 조성하는 걸로 돼 있는 사업이지만 그걸 하면서 석촌호수도 같이 이 정원조성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로 차선 축소하는 건 아니고, 차선을 축소한 이후에 정원조성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차선축소 사업이 진행하지 않더라고 지금 있는 곳에 정원을 조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촌호수의 수종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호재 위원 그거는 차선책을 얘기하시는 거고…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아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차선 축소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드시면 일단 지금 지정기탁이 돼서 들어왔으니까 이 돈은 받아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할 때는, 이 18억에 대한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일단은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저 얘기 좀 할게요.
○김성호 위원 얘기하세요.
○김호재 위원 차선 축소를 반대하는 이유를 아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알고 있습니다. 차가 막힌다는 불편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또, 아시는 대로만요, 정답은 없으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일단 그러면 차선 축소에 대한 저의 견해를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 벚꽃축제에 석촌호수에 862만의 관광객들이 왔다 갔습니다. 구민들도 있고 국내인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석촌호수가 이제 그만큼 명소화되었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지난 ’23년도에 서울시에 있으면서 보행자전거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는 말 그대로 보도를 넓혀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이 머물 수 있게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였는데 그 사업 중에, 그런 사업들을 하고 나면 사실은 광화문로 그리고 세종로 바로 앞에도 14차선인가 하는 차선을 확 줄여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거 할 때 이미 경찰청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도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거기 축소했는데 차 막히는 부분은요. 크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덕수궁 앞길, 시청광장길, 그 맞은편 길 사람들 굉장히 많이 산책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경제도 살아나고, 그리고 걸어 다녀야 그 골목골목 들어가서 가게도 들어가고 합니다. 석촌호수로는 저희가 송리단길도 있고 이쪽 건너편에 석촌고분로 있는 쪽에도 지금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건데 BBQ에서는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가게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 훨씬 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호재 위원 거기까지죠?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김호재 위원 단점은요? 단점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단점은 기존에는, 어쨌든 계속 그 거리를 다니시는 분들은 기존의 것들이 변화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재 위원 또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제가 아는 불편함은 주민들의…
○김호재 위원 이거는 순수한 제 생각이에요.
저는 전선 지중화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특화거리 만들어서 전선 지중화 사업, 전선 깨끗하게 공중선 정리하는 거요. 그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냐 하면 공중선 정리를 하든, 거리 상권화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를 다이어트하고 정원을 만들어서 유동인구를 많게 하고 구경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그러면 상권이 활성화된다 맞아요, 거기까지.
그런데 반면에 뭐가 안 좋냐면 기존에 호수단길, 송리단길 그다음에 거기에 인맥처럼 연결되어 있는, 혈맥처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뒷골목에 있는 상가들, 임대차 보증금이 확 올라갑니다. 임대 보증금이 확 올라가요.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고 나서도 그 특화거리에 있었던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이 확 올라가요. 2배 이상 올라가요. 그리고 월차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소상공인들은 싹 다 물러나갑니다. 그럼 뭐가 들어와요? 대형 프렌차이즈들이 들어와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실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만 생각하시고 그 밑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물 위에 떠 있는 오리의 발이 어떻게 헤엄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 분들이 물론 시행을 계획하고 기획하신 분들은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 치지만.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명품도시화를 하겠다는 최소한 청장님만큼은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 면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경제활성화 안 되고, 코로나 겪고, 이분들 다 쫓겨나가야 돼요. 거리가 활성화되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임대차 보증금은 당연히 올라요. 건물의 시세가 상승이 됩니다. 임차료가 상승이 돼요. 그러면 많이 버니까 많이 쓰면 되고, 이 경제적인 논리가 여기 적용이 안 돼요. 소상공인들은 그 한달 한달 쥐어지는 매출의 양이나 움직일 수 있는 돈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버티지를 못해요. 왜, 장사가 한 달만 안 되면.
예컨대 저는 그래요. 이게 사계절 내내 석촌호수처럼 벚꽃만 활성화해서 3월, 4월, 5월 이렇게 잠깐 반짝했을 때 80 몇만 명 왔다 갔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는요? 그 시기가 지난 나머지는? 저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5월, 6월에 피는 장미를 넣든지 7월, 8월에 뭔가를 넣든지 9월, 10월에 뭘 넣든지 11월, 12월에 뭘 넣든지 1년 사계절이 계속 돌아갈 수 있어서 상권의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기존에 상가 건물 임대차를 갖고 있는 분들은 보호법 적용되시니까 임대 보증금 올라가기 전에 최소한의 10년에 대한, 자기 유지에 대한 권리라도 있어서 10년 동안은 벌고라도 나가시겠죠. 그리고 그게 그분들의 생활단위 자체 레벨이 올라가는 단계가 되겠죠, 안정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그래서 사계절 내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김호재 위원 꽃 피는 그거요? 그거는 꽃 피는 거고, 그거는 송파대로나 이런 데에 꽃 심는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석촌호수로 가로정원 사업은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일단 말씀은, 제가 혼자 말하는 게 싫어서.
이런 명품도시를 만들고 구경거리를 만들고 세계적인, 국제적인 도시로 만든다는 그 생각은 제가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어요. 생각이 다른 거니까, 생각이 틀리다고 제가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청장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최소한에 당신께서 당선이 돼서 4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뭔가를 해야 되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 안에서 해야죠. 장기적으로 이걸 계속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 만들어 놓고, 내년 6월에 임기 끝나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년 임기 만약에 이분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다.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재 위원 안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만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활성화를 한다는 건 좋지만, 벌이는 건 좋지만 그 뒤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디테일한 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을 하실 거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소상공인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있는 분들.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저는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참고사항으로요. 이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 자체가 현재 서울시 도시정원국에서 광화문도 그렇고 지금 강남도 테헤란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차선이 축소된다기보다는 보행로가 확장됨으로 해서 걷고 싶은 거리, 보행자 위주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석촌호수 같은 경우는 현재 봄철, 한철 볼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정원이 조성되게 되면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사계절 다양하게 꽃으로 저희들이 정원을 만들려고 그런 계획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김호재 위원 그 계획이 과장님 생각이에요? 청장님 생각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서울시 방침도 그렇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바람거리 등등 해서 걷고 싶은 거리 자체를 만드는 사업 자체가 서울시 사업 자체에 있습니다. 그게 부합되는 사업입니다, 청장님 사업이라 기보다는.
○위원장 배신정 맞아요.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 하에 송파구도 움직이는 건 아는데요. 그러면 서울시의 계획 하니까 서울시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아오거나 아까 석촌호수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로 뜨고 있다고 하면 관광지원기금이랄까 이런 걸 받아와서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그런 지원을 못 받은 상황에서, 어떤 공모전에 나가서 또 많은 금액을 따오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구비를 필수불가결한 도로 같은, 안전예산 같은 걸 줄여가면서, 쥐어짜가면서 이런 명품대로를 그러니까 월세 사는 사람이 쥐어짜가면서 명품을 사겠다는 거랑 이 용어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건데, 명품을 한두 개 정도는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필수불가결한 우리 직원들에 들어가는 금액이나 아니면 우리 구민들에게 들어가는 금액을 이렇게 짜가면서, 고통을 분담한다고 하면서 명품대로 사업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해서 들어오고, 그 200억 롯데한테 받는 것도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사용한다고 ’24년도에 이렇게 그 피 같은 돈을 받아버리시면 명품대로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쓸 돈이 정말로 모자란다면 왜 이렇게 용도 자체를 받으셨는지 그게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안타깝고. 지금 여기 예결산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건 돈을 받았다고 타박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피 같은 돈을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이용하느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는 거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위원장님.
○위원장 배신정 집행부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배신정 도로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일단 롯데월드에서 기탁받은 이 지정기탁금은 송파의 문화관광 분야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작년에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에 관련해서 20억을 받았고 올해는 석촌호수 정원 조성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위원장 배신정 그게 그거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다른 겁니다.
○위원장 배신정 아니죠. 이게 말장난 같은데, 말이 다를 뿐이지 사실상 사업의 내용은 송파대로 명품거리 사업 중의 일환이고 이건 구 도로기 때문에 구비를 투여할 수 있다는 게 다를 뿐이죠. 이게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송파대로 명품 사업의 일환이 13개인가, 14개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석촌호수로 조성사업도 그중에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그러니까 작년에는 스피어에 저희가 그 사업비로 썼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석촌호수로 가로정원 조성사업에 쓰려고 하는데 자꾸 송파대로 명품화 사업이라고 하시면, 그 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의 사업들이 있는데 위원님들 머릿속에는 딱 차선 축소하는 거, 도로 줄이는 거만 딱 들어가 계셔서 지금 이게 “둘 다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영심 부위원장님께서도 사실 석촌호수에 수종을 바꿔야 될 것들도 되게 많고, 거기에 꽃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꾼다면 찬성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로정원 조성사업은 순수하게 정원 조성 관련해서 쓰는 사업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차선 축소하는 데 쓴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아까 그러면 저희가 이 18억이라는 예산 자체 그리고 18억에 3억까지 더해서 21억이라는 예산 자체는 보도를 넓혔을 때의 면적을 감안해서 평당 40만원이니까 전체적인 길이를 곱하니 21억 정도가 나온 예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도를 넓혔을 때 얘기고 이 가로정원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보도에 정원을 꾸미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보기 좋게 하는 사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관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보도를 넓히고 차선을 축소하는 사업은 예산이 별도로 37억의 돈이 있고, 그 사업은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기는 하나 확보가 안 되면 그 사업은 못 하는 거겠죠. 못 하는 것이지만 이 가로정원 조성사업은 보도를 넓히지 않아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석촌호수의 수종들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김호재 위원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구경을 하러 다녀요.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꽃을 보러 다니고 걸어 다니고 뭘 해요. 그건 다 외부에서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와서…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아까 볼거리를 만들어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
○김호재 위원 그게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냐고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석촌호수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닐까요?
○김호재 위원 외부인들이잖아요.
○위원장 배신정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 같아서요. 정회 후에 제가 한 말씀만, 속기에 남으면 안 돼서 정회 후에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하면서 이 상황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만 똑같은 말이 오고 가니까 이게 쟁점이 자꾸만 흐트러져서 안 될 것 같아요. 위원님 판단하시기도 그렇고 집행부랑 우리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정회 후에 딱 한마디만 확인하고 그다음에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번에 지정기탁으로 들어온 이 기부금을 일단은 예산에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논드리고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신정 국장님은 거기에 축소로 안 쓴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속기에 남기고, 그다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위원장님, 도로관리과장이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신정 똑같은 얘기 아니시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아닙니다.
○위원장 배신정 예. 한 말씀하세요, 도로관리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지만요.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건전성이 안 좋아서 힘듭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아껴서 나머지 감축해 주시면 나머지 교부금이랄지 외부 재원을 충분히 조달해서 충분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신정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정반대로 얘기하시는데 다 속기에 남는데, 입장은 이해하지만 저희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받으신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이번 거는 제가 못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광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광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광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40분이니까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신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력가든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 것으로 봤었는데, 맞죠? 원래 올해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지역을 어디로 생각하고 하셨던 거였나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매력가든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 풍납동하고 위례하고 송파대로하고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대상인데 지금 그것은…
○정주리 위원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매력가든 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올해 신규사업이고 내용에는 2026년까지 서울 전역 곳곳에 진행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정주리 위원 삭감 예산 올려놓으셔가지고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어서 올리신 건지 더 이상 이걸 확장할 생각은 없으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 스마트서울맵에 보니까 매력가든 조성된 데가 잠실나루역 2번출구랑 위례호수공원에 하나, 표시상으로는 2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전액으로 해서 거기 2개만 표시되고 저희가 아직 진행 안 된 부분들은 지도에 표시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그 두 군데가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인지도 궁금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매력가든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현재 매력가든 사업 관련해서도 시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올릴 때는 매력가든 관련해서 2,000만원 정도 삭감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매력가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이 되고요, 저희 자치구에서도 그에 맞춰서 지금 현재 예산 올렸을 때 장소 플러스해서 지금 현재 지속적인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00만원 삭감 올리신 것은 시비 2,000만원 지원받았기 때문에 삭감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구 자체 내에서 지금 현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일정 부분 예산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혹시 이거 퍼걸러 설치 부분 삭감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매력가든 하게 되면 정원도 만들고 예산을 잡기 위해서 파고라 2개소 했던 부분이고요, 파고라 플러스 매력가든 하게 되면 휴게시설 그리고 식재,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퍼걸러 2개인데 그러면 하나로 줄이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하나로 줄이고 위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편의시설로 해서 파고라 이외 의자라든지…
○정주리 위원 그러면 위례에 설치할 퍼걸러를 하나 삭감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쪽 주민들과 또…
○정주리 위원 다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신정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에서 8,000만원을 삭감해서 갖고 오셨잖아요. 8,000만원 삭감의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에는 꽃 예산이 약 24억, 작년에는 14억, 올해는 송파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한 10억 정도로, 계속 매년 꽃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존 식재하던 기존 꽃밭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송파대로라든가 올림픽대로를 보면 저관리형으로 해서 상록수도 심고 꽃밭 중간에 다년생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을 1년에 사계절 4번 정도 교체를 하는데, 교체 주기라든지 그런 것을 작년부터 일정 무시도 했고 올해는 과감하게 반 정도는 다년생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재 횟수라든가 식재 장소 일정 부분이 줍니다. 면적감소에 따른 구 재정여건 감안해서 일정 부분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1년생 그런 짧은 주기의 꽃을 다년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계절별 꽃이라고 해서 봄·여름·가을·겨울까지 많게는 4회까지 교체를 했고, 지금 가능하면 다년생 완전히 상시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가능하면 1년생 예를 들어서 심어서 2계절까지 갈 수 있는 꽃, 가능하면 저관리형으로 현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식재 수종도 올해부터 교체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 할 때마다 항상 지적을 했던 거예요. 왜 짧은 주기의 꽃들을 심느냐, 다년생으로 길게 가는 것을 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을 텐데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우리가 예산도 삭감하고 그랬는데, 삭감할 수 있는 데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예산 위원님께서 검토하실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하실 때도 가능하면 꽃 예산에 대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꽃 예산에 대해서도 2024년도 예산보다 약 4억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 식재 패턴이라든지 과감하게 구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꽃 식재 사업에 반영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에서 3억원을 여기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 18억원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이 3억원은 저절로 없어지는 사업 아닌가요? 이 3억원이?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정원사업은 말 그대로 석촌호수 동호하고 서호 남단에 보면 석촌호수로가 있습니다. 1.2㎞인데요. 석촌호수로를 걷고 싶은 정원거리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 명목에 맞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명목에 맞게 쓰면 되지 않겠나 라는 그 생각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업은 도로도 축소하고 도로축소에 따른 가로정원을 만드는 부분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그런데 예산의 일정 부분 확보된다고 하면 그 예산에 맞게끔 쓰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신정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그냥 참고로 여쭙는데요. 발상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데 요즘에 인조 꽃 같은 경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퀄리티가 좋잖아요. 어떤가요? 인조 꽃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도 예쁘고 유지관리비 크게 들지 않고, 꽃밭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잔디나 다른 수목 조경을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꽃이 꼭 이렇게 모종이나 꽃모를 대량으로 계절마다 이렇게 심는 것보다 꽃만큼은 인조 꽃을 해놓으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사실 드는데, 저는요. 그쪽 전문가 아니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한 부분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야외에 모조로 해서 한다는 것은, 꽃이라는 것이 생명인데 여름에는 피고 계절이 지나면 시들고 교체하고 물도 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꽃 식재의 중간에 인조가 들어갔을 경우 기존 식생하고 패턴이라든지 대량으로 꽃 심는 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단지, 일정 부분 인테리어 한 부분에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들지만 집단적으로 꽃 심는 데는 적절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컨대 제주도에 유채꽃밭이 있으면 그냥 다 노랗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꽃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부적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장님이 생각하시고 추구하시는 사계절 꽃이 피는 것 보다는 일단은 가로변, 걷는데 중간에 꽃길이 있어서 향기 맡으려고 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볼거리랑 걸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도 예쁜 것들을 보고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기 위한 이 부분에 연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꽃이라고 하는 부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굳이 사계절을 내내 이렇게 심어서 수십억의 돈을,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수십억이 드는데, 전체적인 조경은 하되 그 조경에 대해서는 크게 유지관리에 보수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꽃만이라도 인조 꽃을 삽입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러면 단발로 끝날 수 있으니까. 너무 지겨우면 가끔 한 번씩 교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것을 꽃을 수십억씩 들여야 하나 이 생각을 약간 그래도 그쪽에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전문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어떠신지,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감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과 똑같이요, 대량으로 꽃밭을 심고 할 때는 인조는 식재 패턴이라든지 계절에 따른 식목 생육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데는 조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조금 전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들도 저관리형으로 해서 가능하면 한 2계절 정도 가고 1년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씩 식재 패턴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배신정 다 끝나셨어요,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예.
○위원장 배신정 고생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신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인데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서 7,800만원 감액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7,800만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의 사업을 못 하게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도로관리과,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12a 정도 해서 3,000만원 감액되고요, 아스팔트 소파보수 한 6a 해서 4,800만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김영심 위원 아르(a) 이렇게 하니까 개념이 안 서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개념 있게 하신다면 어떻게?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한 1,200㎡ 정도입니다. 12a가 한 1,200㎡해서 3,000만원 정도 정도 되고요, 600㎡에서 한 4,800만원이 감액됩니다.
○김영심 위원 보통은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몇 군데 정도를 못 하게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파보수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1m·1m 정도 많이 파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확대를 해서 한 10m·10m 정도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돈이 없어서 못 하게 될 경우에는 두 군데나 한 군데 정도를 못 하게 된다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것보다 조금은 더 못하게 되지만요.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민원이랄지 급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나머지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해서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도로가 파였거나 도로가 구멍이 났거나 이런 부분이 아직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아직 못 보내드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빨리해야 되는 보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버려서 그것을 못 하게 된다, 내년으로 돈이 없어서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민이 저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제가 그 민원을 드리니까 이미 도로보수 비용이 다 차서 이거 못한다, 내년에 해야된다라고 올 4월에 아마 사업하신 게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빨리 해야 되는데 이미 예산이 다 차서 다 못해서 내년으로 미뤄야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 봐 염려가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요. 나머지 구간이 길다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로 미뤄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작은 부분부터 하신다는 거죠, 큰 사업은 뒤로 미루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안전에 위협이 된다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멍이 뚫렸다든지 부분적으로 파였다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신정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치수과장님께 몇 가지 여쭐게요.
이번에 감 추경된 부분을 보면 관내 하천에 관련해서 시설물, 녹지 조경, 자전거 보행자 도로 이렇게 세 사업에 대한 부분에 감 추경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김호재 위원 지금 여기 이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 탄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송파둘레길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죠? 겹치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다 포함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제가 받았던 민원들을 보면 탄천2교와 1교 사이, 그다음에 탄천교, 그다음 광평교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천2교에서 광평교까지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김호재 위원 그 사이에 송파둘레길 사이에 있는 고사한 나무들, 나무들을 식재해놨는데 죽어 있는 나무들이 몇 개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구간에는 자전거도로가 있고 일부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없는데 차치하고, 자전거도로든 보행로든 패어 있거나 아니면 물이 조금만 와도 범람이 되지 않아도 비로 인해서 물이 고인 데가 많고 결국에는 이 평탄화 작업에 문제가 있거나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그다음에 햇볕을 너무 쫴서 바닥이 너무 뜨겁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햇볕을 좀 가릴 수 있는 나무를 더 심든 아니면 여러 가지 부속물 정도를 좀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꾸준히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앞의 내용들은 다 여기 감추경 한 거랑 해당돼요, 그렇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연관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지금 그런 민원들이 저한테 뿐만 아니고 아마 우리 구청에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치수과장 강대양 예, 많이 들어옵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시급한 것들도 있고요. 당장 시급한 것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감추경들에 대한 부분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까?
○치수과장 강대양 관계가 없다기보다도요, 관계는 다 있는 사항이고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천 시설물과 하천 녹지조경시설과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 정비사업의 연간단가 사업은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은 지금 당장에 아마 바로 저희들이 붙어서 보수할 거고요.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예산이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구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서로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가 가능하지만 우선순위를 둬서 하되, 만약에 그래도 부족하다 하면 저희들이 아마 서울시 재난기금이랄지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주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는 일부는 안전일 수 있죠. 자전거가 만약에 패인 작은 홀이 있어서 넘어지실 수 있으면 안전이 될 수 있고 보도상의 작은 홀 때문에 발목을 접질리신다든지 다치시는 이런 부분은 안전일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속물에 대한 설치라든지 고사목에 대한 재식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전은 아닌데 어쨌든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런데 기존에 잡혀 있었던 계획상 올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연간단가로 해왔다 하더라도 수시로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즉시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좀 기간이 다를 수는 있어도 이런 부분의 보완을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안에.
○치수과장 강대양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올해 안에서 해야 될 부분에서 연간단가 이 금액들이 거의 지금 1억 1,000만원에 가까운데 이 부분이 빠지면 탄천변로에 대한 부분은 많이 소홀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치수과장 강대양 우리 위원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알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6,000만원, 3,000만원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방금 이야기했듯이 긴급한 것은 바로 즉시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 죽은 고사목 처리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약간 차제에 좀 뒤로 빼고 그 예산 확보방안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어느 정도 말씀을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교류를 많이 하고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멘트가 약간 비슷해서.
그런데 아무튼 안전에 대한 문제가 크게 생긴다면 그거는 즉시즉시 하시고 더 필요하다면 외부재원을 통해서라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문제없게 하겠다라는 주무 부서장의 말씀이신 것 같고.
○치수과장 강대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서 치수과에서는 이 3건에 대해서 어쨌든 감추경을 하셔도 크게 무방하다는 거죠? 관계없다는 거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산을 깎아가지고 좋을 부서가 어딨겠습니까마는, 우리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는 치수과에서는 별로 건드릴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과랑. 다른 과에는 건드릴 게 있죠. 다른 과에 감추경 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번에 올라온 도로과와 치수과에 대해서는 저는 감추경 할 내용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액할 내용이 아니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두 부서장님도 전체적인 사업부서가 다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니까 이 정도는 가늠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추후에 생기는 문제들은 또 즉시즉시 능력 발휘하셔서 뭔가 처리하시고 이상 없게 하시겠다는 그 각오는 알겠는데, 일단은 어쨌든 결론은 관계없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없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강대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신정 김호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신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유료접종으로 갖고 오셨는데요. 백신비 전액을 구민이 자부담하는 유료접종인데도 3억원이라는 구비 100%를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원이 백신 매입에 쓰이고 민간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에 대한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보니까 1,865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백신이기 때문에 2번을 맞아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2번을 맞게 되면 반, 900명에 대한 백신이에요. 결국은 한 사람이 2번을 맞아야 되니까. 유료잖아요. 유료니까 2번을 맞아야 되죠. 그러면 결국은 900명이 맞는 건데 이 900명이 맞는 것이 여기에서 목표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그 유행을 방지한다는 게, 그런데 이거는 전염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유행을 방지한다는 이 목표와 맞는지에 대해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백신을 할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의사회와 협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도 2회 접종을 권장하는데 1회 접종으로 충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보건소장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백신 이번에 유료접종으로 예산엔 편성했는데 유료접종인데 왜 예산을 편성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백신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추후에 저희가 접종을 유료로 시행하기 때문에 들어온 거는 다 세입으로 나중에 다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지만 현재로는 편성해야지 백신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게 그렇게 급합니까? 백신 사는 일이 급하냐고요. 추경에 쓸 만큼 이렇게 급한 사업이라서 유료로 할 건데 미리 백신을 사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백신을 사지 않으면 접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요. 이게 전염병입니까? 전염병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백신을 사야 되고 유료로까지 맞혀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고요.
지금 제가 접종 추진실적을 보니까 무료접종조차도 올해는 434명밖에 접종을 안 했어요. 이게 유료인데 3억원을 다 소진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근거가 있어요? 무료도 이렇게 접종률이 저조한데 유료로 했을 때 이 접종률이 완성된다는 근거가 있냐고요.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싼 돈이 아니기 때문에, 16만 800원도 사실은 이게 저렴한 가격이 아닙니다. 이 비싼 가격을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냐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걸 제가 답을 드리면 될까요? 유료접종을 왜 하느냐고 지금 질의하시는 건가요?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영심 위원 무료조차도 지금 올해 434명밖에 접종을 안 했어요. 접종률이 매우 낮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료로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맞느냐는 거예요. 그거 근거가 있냐고요. 이 3억원을 책정한 근거가 있냐고요. 사람들이 다 맞는다는 근거가 있냐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지금 현재 무료접종에 대해서는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처음에 편성하고자 했던 게 전액삭감이 됐기 때문에 무료접종이긴 하지만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사실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대상포진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집중되고 있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건강강좌에서 저희가 최근에 아산병원의 감염병 교수님을 모시고 강좌 를 한 이후에, 그 전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료라도 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료접종은 이제 예산이 없고 또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못 하는 상황이고 유료로라도 접종을 하고 싶은 구민들의 문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유료로 하는 거는 우리 보건소 내부직원의 인력을 활용하는 거라 어떠한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다만 우리만 조금 더 고생을 하면 구민들을 위해서 접종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백신을 구매해서 접종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송파구의사회와 협의를 한 사항인가요? 이거 민간사업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민간사업이라기보다는 협의를 사실 해야 되는 대상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2번을 접종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김영심 위원 아니, 무료 말고 유료 말이에요. 유료사업이요.
○보건소장 이영숙 유료사업인데 저희가 2번을 다 맞혀 드리는 게 아니고 1번만 할 겁니다. 그래서 1번 해야 돼서 우리가 접종 시행비를 받지 않고 하는 사안이라, 그리고 보통 병원에서는 한 25에서 35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접종 백신비만 받고 하는 거고, 또 아주 많은 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의사회와 아주 정식으로 만나서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의사회에서도 크게 반발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심 위원 반발이 없다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영심 위원 제가 지금 의사회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의사회에 이거를 질의를 했어요. 송파구의사회에다 우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송파구의사회의 입장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의사회에서 어떤 입장을 보내왔느냐면요, 보건소가 민간 병·의원처럼 유료접종 할인을 수행하는 게 적합하냐, 그리고 만약에 이게 16만 800원을 받는다고 하면 병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의사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마진을 엄청나게 남기는구나 해가지고 의사들을 불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왜 안 해보십니까?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거를 맞혀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무료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저한테도 이 사업이 어떻게 변질 돼갖고 소문이 났는지 저한테도 무료로 맞혀달라고, 의원님 재량으로 나 무료로 좀 맞혀달라고 이런 문의가 와요, 벌써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무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김영심 위원 이게 왜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한 사업입니까? 의사회에서도 반대하고 이건 의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의사회하고 상의도 안 해보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이게 뭐가 그렇게 필요한 급한 사업입니까? 구민들이 자기 돈 내고 맞는 사업이 뭐가 그렇게 급한 사업이에요? 예?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 자기 돈을 내고서라도 맞겠다고 하는 그러한 수요가 있고…
○김영심 위원 아니, 맞겠다고 하면 병원으로 돌려보내야지 병원에서 맞게 해야지 왜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백신 구입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예산을 들이지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이고, 그리고 전체 65만 송파구민 중에서 1,865명이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의 몇 %나 될까요?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몇 명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감염병을 예방하고 그 유행을 방지한다는 목표에 터무니없는 숫자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영숙 대상포진은 감염병이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는 거예요. 별로 효과, 효율이 없는 사업을. 이거 효율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효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서울 시내의 25개 구에서 23개 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타 자치구 관내 대상포진 예방접종 상황을 봤는데 사백신을 쓰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 생백신을 쓰고 있어요, 다 1번만 맞을 수 있는.
○보건소장 이영숙 그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다 생백신을 맞고 있는데 왜 우리만 비싼 사백신을 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이 대상포진 무료접종에 대한 조례 제정과 실제 시행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은 2023년 하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시판되어 있고 미국에도 시판되어 있는 백신은 생백신밖에 없었고, 생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약을 가지고 그대로 카피를 해서 만든 그러니까 자체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SK에서 만든 백신 이렇게 똑같은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미국에서 유전자 재조합인 사백신을 만들면서 원래 생백신은 사백신이 나올 때까지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원래 생백신은 위험하기 때문에 사백신이 나올 때까지 있다가 안전한 사백신이 나오면 생백신은 시장에서 자진 철수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진 철수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그래서 허가권도 반납을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더이상 시판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9월에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접종하고 있는 생백신은 그때는 이미 생백신밖에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 약으로 접종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즈음에는 이제 사백신이 허가를 받아서 미국에서 시판이 됐고 우리나라에도 ’23년 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백신은 안전상의 이유로 접종을 하면 안 되는 약이 됐는데 그 약을 저희가 접종하는 거는 도의상의 문제가 있어서…
○김영심 위원 아니 그런데요, 의사회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면요, 의사회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의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 미국 리얼월드 스터디 결과는 사백신 1회 접종 시 3년 후 효과는 56%, 2회는 70%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접종을 추천합니다. 미국 CDC 홈페이지도 비슷한 결과를 근거로 2회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2회차 자부담 접종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100% 접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1회로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3년 후 50%대의 효과가 나온다면 사백신이 생백신에 비해 갖고 있는 장점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거의 동일시 한 것이 됩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취약계층 무료접종자 중 의학적 고위험자를 선발하여 2회까지 지원해 주거나 보다 많은 수의 취약계층에 생백신을 접종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의사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보건소장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까, 의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건소장 이영숙 의사회가 얘기한 거하고 제가 얘기한 거는 서로 다른 내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생백신은 현재 효과가 한 30% 정도…
○김영심 위원 50%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의사회에서는 50%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백신 1번 받으면 3년 뒤에 50%이기 때문에 생백신 1번 맞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의료수급자 입장에서는 다른 병원에 가서 25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안 맞는 거라면 차라리 생백신을 1번 맞는 게 똑같은 상황이고, 오히려 생백신이 훨씬 싸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한테 접종을 하는 게 낫지, 사백신 1번 맞는 거는 생백신에 비해서 더 효과가 있다 이런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보건소장님은 그렇게 다르게 말씀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1번 접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2번은…
○김영심 위원 아니, 그런데 사람들한테 1번만 맞춘다며요. 1번만 맞게 한다며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부담을 갖고 대부분 일반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일반병원에서는 비싸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일반병원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서 맞고 일반병원으로 간 사람들이 왜 의사는 이렇게 비싸게 받냐라고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의사들하고 환자들 간의 신뢰가 깨져 버려요. 왜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유료접종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영심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하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똑같은 CT를 찍어도 개인병원에 가면 CT를 5만원 내고 찍지만 서울아산병원에 가면 80만원, 100만원 내고 찍지 않습니까? 그거는 서로의 퀄리티와 서로의 정해진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아니, 백신이 퀄리티가 어디 있어요? 백신이 여기서 맞으나 저기서 맞으나 똑같지.
○보건소장 이영숙 CT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기계로 찍는 것인데요. 그렇게 보지 않고 2번을 해드리면 좋죠. 그런데 제가 2번을 해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예산과 그리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김영심 위원 아니, 2번을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1번 맞고 병원에 가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의사들한테 따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무료로 해달라고 하는 문의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무료로 할 수 없는데 왜 무료로 합니까? 무료로 해야 되는 항의를 받아야됩니까?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이 백신에 대한, 대상포진백신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에요. 언젠가는 이게 국가백신접종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더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맞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3억원 치를 다 산 다음에 국가백신접종으로 돼가지고 이게 나온다 그러면 이 3억원 백신 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예방접종 계획에 있다는 거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런데 위원님 5분발언 때 보니까 그거는 리서치 자료니 이걸로 제가 얘기했다고 그때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더라도 내년에 되든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매하려고 하는 거는 올해 접종 분량입니다.
○김영심 위원 올해 접종에 이게 1,800명이 다 맞는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최소한으로 계산한 거에, 저희가 이제 하루에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이 의사 1인당 예진을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백신도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하루에 30명에서 50명 정도를 계산하고, 그리고 실제로 접종을 우리가 관련 근거를 개정하고 하게 되면 실제 한 9월부터 접종을 하고 9, 10, 11, 한 12월 초까지 했을 때 하루에 30~50명 최대한 할 수 있는 인원이 1,865명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수만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송파구민 전체 65만 중에서, 그 성인 중에서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 숫자로 인해서 전체 의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든지 그렇게 저희가 보지는 않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당장 비교가 되는데? 당장 2회차 맞으러 병원에 갔을 때 당장 비교가 되는데요, 가격 차에서.
그리고 정말 나라에서 하면 안 되는 사업이 이런 사업입니다. 이미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를 우리 세금을 들여서 민간사업을 비교가 되게 하고 우리가 폭리를 취하게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이런 사업은. 왜 비교를 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왜 세금을 들여서 민간의 덤핑사업이나 이벤트성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건 이벤트성 사업에 지나지 않아요.
1,800명 맞아갖고 감염병 예방하고 여기가 말하는 사업목적에 도달한다는 근거도 없고, 오히려 의사들하고 이런 환자들 간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무료백신도 사람들이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유료백신이 이거를 다 소진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고 그냥 3억원이라는 그 책정, 3억원을 꼭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면 이 3억원이 근거 있는 3억원이 아니에요. 이 3억원을 왜 3억원 치를 꼭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 저희가 하루에 접종 가능한 인원을 계산을 했고, 9월부터 올해 말까지 해보니 대략 1,860명이 나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백신의 금액이 3억 정도 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다 소진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이거 돈이 16만 800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돈으로 맞고 다 채운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료백신도 이렇게 접종률에 낮은데 유료백신이, 더군다나 유료백신이 근거 있게 몇십 명이 하루에 맞는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이게 이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수급자들이 생각보다 이런 정보나 그런 의료접근성에 대한 니즈나 열정이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무료로 접종하시라 해도 잘 인지가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반면에 일반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정말 큽니다.
특히 최근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그 후에 신경통 발생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의 지식이 아주 많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적은 숫자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송파구민들의 백신접종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걸 보이고 싶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HPV백신이라고 인두유종 바이러스 예방백신이 있습니다. 가다실하고 서바릭스가 있는데 둘 다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겁니다. 접종 비용이 백신 가격은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만 실제 접종은 한 15~30만원까지 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시작할 때 맨 처음에는 의료수급자 자녀들, 그다음에 다자녀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3번까지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보통의 여아들은 다 자기 돈을 내고, 3번 접종까지 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나머지들이 왜 우리는 공짜로 안 해주냐고 이 항의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먼저 시작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인들 중에서도 접종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은 정해져 있고 우리의 인력도 정해져 있고 일단 적은 숫자라도 우리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다는 그런 노력과 의지인데 이거를 좀…
○김영심 위원 적은 숫자를 왜 합니까? 이거는 그냥 이벤트성 사업에 지나지 않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이벤트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김영심 위원 이벤트 사업이지, 다른 병원에서 맞고 있는 그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하는 사업이 이게 이벤트 사업이지 뭡니까?
○위원장 배신정 잠깐만요.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받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김영심 위원님 얘기나 보건소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저희가 따로 간담회 식으로 논의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얘기는 좀 두 분 충분히 하셨죠?
○김영심 위원 예.
○김성호 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신정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의약과에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었는데 그거 근거해서 혹시 이 예방접종 예산안이 편성된 걸까요? 관련이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요.
의약과장님?
○보건소장 이영숙 그거는 무료접종이었고요. 이거는 유료접종이기 때문에…
○정주리 위원 아, 그럼 좀 다른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다른 상황입니다.
○정주리 위원 예, 연관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께 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이제 사업을 신규 시행해서 저희가 매칭비용 마련해야 돼서 하는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도 1명 뽑아야 되는 것 같고, 그분이 그러면 다 이 예산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왜냐하면 이 농식품 바우처가 시행이 되면 대상자들에 대한, 물론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나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특수요건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에 지원 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매월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수시로 매월마다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 시스템에서 그런 부분들을 걸러지는 시스템으로 지금 관리가 돼 있고, 그 걸러진 대상들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임산부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한 가구원 수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매월 말 저희들이 체킹하고, 그리고 또 관련 부서하고 구두로 한 번 다시 재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정주리 위원 그럼 10만원 바우처를 그 가정에 드리면 어떤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제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은 바우처 어디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현재 농림축산부에서 지정된 저희 관내 온·오프 마트가 있어요, 편의점.
○정주리 위원 지정된 마트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정주리 위원 그럼 거기 마트에서만 이 식자재류만 살 수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렇죠.
○정주리 위원 가공품 말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지정된 농산물, 축산물만 구입 가능합니다.
○정주리 위원 예, 가끔 이런 바우처들이 취약계층 가정에 주어지면 다른 용도로 또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신정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2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신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심의를 모두 하려고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안건심의가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금일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심의하기 위한 3차 회의를 5월 21일 수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배신정 김영심 김정열 이하식 조용근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최상진 곽노상 전정○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최시열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교통환경국장황영록 보건소장이영숙 홍보담당관오용환 총무과장김성수 기획예산과장김석우 어르신복지과장임윤주 교육협력과장윤정중 문화예술과장지혜영 생활체육과장정유석 관광진흥과장김태남 공원녹지과장주동희 도로관리과장서명환 치수과장강대양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직무대리이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