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0월 2일(목)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국·공유지관리실태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국·공유지관리실태보고의건(위원장제의)

(14시 12분 개의)

○위원장 성용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공유지관리실태보고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성용기  의사일정 제1항 국·공유지관리실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선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성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재산은 지난번 결산 의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모두 3,971필지에 면적은 약 361만 8,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로 보면 전체의 62%인 시유지로서 2,301필지이고 국유지가 전체의 29%인 504필지, 나머지 구유지는 전체의 8.7%에 불과한 1,166필지가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도로나 하천, 구·동 청사가 들어 있는 행정재산이 3,604필지로서 전체의 9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화재인 풍납토성 보존재산이 56필지, 기타 잡종재산이 31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국·공유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나 보존 보다는 활용을 확대하는 방침으로 적극적인 관리로 소규모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즉시 매각 추진하고, 활용가치가 높고 투자효과가 큰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왔습니다.
  또한 정기, 수시로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유휴 토지는 대부 희망자에게 대부하고,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해 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국·공유지 관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이성선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재무과장 윤용태입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국·공유 재산은 총 3,971필지 1,195만 9,090㎡ 약 3,600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소유자별로 보면 국가재산 국유지가 504필지에 약 1,000만평쯤 되고, 서울특별시 재산 시유지가 2,301필지에 224만평쯤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재산 순수하게 구유지는 1,166필지에 31만 4,000평쯤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게 용도별로 분류해 보면 이중에서 행정재산이 3,604필지 350만평쯤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개 도로, 하천, 구거, 공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산은 56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약 2만 6,000평쯤 되겠습니다. 이것은 풍납토성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순수하게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311필지로서 7만 4,000평쯤 됩니다. 대개 대지가 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에 권한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재산은 국유지 504필지에 대한 관리는 그것을 관리재산 용도별로 분류해보겠습니다. 504필지 중에서 행정재산이 355필지 거의 도로, 하천, 구거 등이 되겠습니다. 거의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존재산은 20필지입니다. 이것은 풍납토성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 129필지 이것은 나대지 등 대지인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국유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면 그 밑에 보면 관리권한 위임 내용 및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행정재산 총괄소관은 건설교통부, 잡종 및 보존재산은 재정경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리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기관위임입니다. 국유재산법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시 기초자치단체장 우리 구청장한테 기관에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관위임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거해서 저희한테 위임되겠습니다.
  이 국유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냐면 순수하게 우리 구유재산 같으면 우리 예산으로 관리하는데 국유재산은 예산을 전액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약 4,190만원, 97년도에는 4,100만원을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3쪽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는 2,30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리 용도별로 보면 시유지 중에도 행정재산은 2,195필지 이것도 국유지와 마찬가지로 거의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총무과 등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보존재산 13필지는 기부채납 받은 토지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93필지, 국유지에 잡종재산은 있지만 93필지에 대해서도 나대지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근거는 행정재산은 서울특별시 각 기능과에서 우리 구 각 기능과에 관리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위임이라고 하는데 내부위임 되어 있고, 그래서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 가지고 시 본청 각 과에서 구의 용도에 따라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잡종재산, 보존재산 일부는 서울시 재산관리과에서 우리구 재무과에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 저희한테 관리위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유지도 우리 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기관 관리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소요예산은 서울특별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97년도에 3,1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 받았습니다.
  마지막 구유재산은 이것이 순수하게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이것이 1,166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용도별로 분류하면 1,166필지 중에서 행정재산이 1,054필지 이것은 구 청사, 동 청사, 각종 체육시설, 도로, 공원 해 가지고 분류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재산 23필지는 풍납토성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 89필지 이것이 소규모 토지입니다. 대개 보면 기존 지금 있는 개인 땅에 2평, 3평, 4평, 많게는 10평씩 붙어 있는 땅인데 이것도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재무과에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해서 총 311필지를 순수하게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와 97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이것도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활용할 수 없는 재산은 매각해 가지고 구 재정 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에도 36필지 약 46억원에 매각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지가 그 중에서 5필지, 구유지가 31필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국유지는 저희들이 대신 팔아주는 것인데 팔아주면 매각수입의 70%가 국고로 돌아가고 30%는 우리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구유지는 전액 저희 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입 잡는데 이것도 대개 자투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 7평, 8평짜리 남의 땅에 붙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지금 현재는 구유지를 9필지 매각했습니다. 627㎡가 되겠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자투리 땅인데 저희가 8억 6,0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구 수입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번째는 빈 땅, 공터, 나대지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땅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유지·보존 위주로 나갔는데 지금은 땅을 활용해서 수입을 올리고 필요없는 땅은 매각을 해서 국가 수입이나 구 수입으로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는 순수한 구 수입인데 96년도에 1억 2,000만원의 대부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유지 13필지, 시유지 4필지, 구유지 2필지 해서 국유지도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매각하면 30%를 받는데, 저희들이 국유지를 대부해 주면 70%는 국가 수입이고 30%는 우리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 : 3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구유지는 전액 저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국유지는 13필지 9,300만원 어치를 팔았고 시유지는 4필지 2,700만원, 구유지는 2필지 67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현재는 7,347만 8,000원 이렇게 우리가 대부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유지 15필지, 시유지 5필지, 구유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각하고 대부하고 변상금을 부과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변상금은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구유지, 나대지를 주민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96년도에 변상금을 2억 9,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국유지 26필지, 시유지 9필지, 구유지 5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지금 현재 5,475만 2,000원의 변상금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6년도보다 97년도가 액수가 적은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자꾸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적발해서 자꾸 제재시키고 아니면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유지 40필지를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해서 징수했고, 시유지 8필지, 구유지 32필지 해서 5,400만원의 변상금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이렇게 매각도 하고 대부도 하고 변상금도 징수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아니면 2회씩 대대적으로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두 번에 걸쳐서 96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또 2차는 96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해서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재산 316필지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 결과 변상금도 76필지에 대해서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지금 현재 97년 2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한 번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재산 288필지에 대해서 그중 국유지 156필지, 시유지 43필지, 구유지 89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변상금을 85필지 3억 8,8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받았지만 아직 미징수된 것은 철저하게 추적해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국고에 수납시키고 우리 구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저희들이 총 21회 개최했는데 96년 13회, 97년 8회 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회는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매각이나 토지를 매입할 때 1만㎡ 이상, 아니면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은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이나 매입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규격이 작은 것은 우리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취득하고 또 팔 것은 팔고 대부할 것은 대부하고 용도폐지할 것은 용도폐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윤용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공유지 관리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질의를 전체적으로 세 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송파구에서 관리하신 석촌호수에 롯데월드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롯데월드에서 1년에 사용료를 얼마나 내고 기간은 언제까지 허가해 준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문정동에 가면 철도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임대해서 쓰는 제주도 농수산물 특판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1,000평을 쓰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재산 관리 업무보고서 4쪽을 보시면 거기에 96년도에 무단점유자 변상금 2억 9,090만원을 과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96년도에 몇 %나 징수됐으며 체납이 현재 몇 %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연계 지어서 무단 점유자 변상금이 96년도보다 97년도에 구 수입이 굉장히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태 과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네, 한 10분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질의를 더 하고 같이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96년도 대부료 수입과 97년도 대부료 수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국·공유지의 대부 기준이 어떤 근거에서 대부하고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고 또 이 자료를 보니까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4필지에서 5필지로 늘어났거든요. 물론 면적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대부료 수입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국유지나 구유지도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96년도에는 무단 점유자 변상금을 2억 9,000만원인데 97년에는 관리를 잘해 가지고 5,400만원 밖에 아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액수는 줄어 들었지만 행위 자체는 쉽게 말해서 국유지가 26필지인데 무단점유자는 97년도 9월말 현재 40필지로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행위 자체를 액수만 줄었다 뿐이지 더 방대해 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김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국유지든 시유지든 구거지가 있습니다. 구거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구거지가 어디에 어떻게 되는가 몇 가지 보기 좋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송파구의 예산을 구거지에 투입해서 개발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득 위원  변상금이 미징수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미징수가 됐는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김경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대부, 변상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대부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변상금 부과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부과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아까 김승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97년도 9월말 현재 변상금 부과 필지가 89필지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실시 결과 변상금 부과 필지를 보면 85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
○재무과장 윤용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30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촌호수 롯데월드 임대관계,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 3억 600만원을 받고 있고 93년 3월 23일부터 롯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20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문정동 철도부지, 이것은 체비지입니다. 체비지를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데 참고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처리해서 1,000평을 사용토록 그렇게 해준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는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변상금 몇%를 징수하였나 말씀하셨는데 체납은 얼마냐?  저희들이 96년도에 173건, 4억 7,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122건, 2억 9,000만원을 해서 징수율이 6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서 왜 96년도보다 97년도가 줄었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필지가 많다고 해서 변상금이나 대부료가 많은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지가 어떤 것은 공시지가가 높고 또 무단사용기간이 길고 짧은게 있고 또 도로변에 있는게 있고 뒷골목에 있기 때문에 필지수가 많고 면적이 비등하다 하더라도 차이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승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 97년도 대부수입, 그 대부기준은 땅을 대부할때 나대지를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대부를 합니다. 신문에 공고해서 대부합니다. 그래서 대부료 산정기준은 공시지가에다가 곱하기 면적 해서 사용일수, 그 다음에 50/1000, 이게 요율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김승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 97년도 국유지가 26필지이고 40필지인데 금액이 적으냐,  아까 김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린 것과 같이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고 사용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다음에 노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거지의 정의에 대해서…  그것은 구거지라는 것은 용수, 배수를 목적으로 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입니다. 그래서 구거지에 대한 개발여부나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구거지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거의가 구거지가 저희 관내는 용도폐지되어 가지고 대지로 전환한 후에 잡종지로 관리하게 되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구거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노승태 위원  구거지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재무과장 윤용태  저희 관내 구거지가 지목상으로 대지가 되어있지.  거의가 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잡종지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하면 저희한테 넘어오면 잡종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거지 관리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구거지가 지금 저희 집 옆에도 있는데 현재 하천이 되어있습니다. 평상시에 물이 흐르지 않지만 비가 오면 배수로가 되어있거든요.
○재무과장 윤용태  구거지하고 일반하천하고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노승태 위원  조금 틀린데 구거지를 보수를 안하면 계속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구거지를 보수를 하고 싶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재무과장 윤용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건설관리과에 문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잠깐만요. 송파동하고 문정동, 장지동에 옛날에는 농지정리가 되어가지고 수리조합에서 관리하던 수로가 있잖습니까?  지금 그 수로 이야기를 구거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농지정리 되어있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물 대는 수로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기 복정동의 양수장에서 장지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석촌동까지 수로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수로가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 자체를 구거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무과장 윤용태  그런게 구거지입니다.
지수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농지개량조합이 없어지고 수로가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 매립된 상태거든요. 수로가…  그 자체는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윤용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목상으로 구거지로 되어있어서 그것을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구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목만 구거지로 되어있을 뿐이죠.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를 시켜서 잡종지로 되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저희가 묻는 의도는 지금 패밀리아파트 뒤에까지 농지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수로가 있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로가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구거지로서 옛날에 보존되었던 것이 지금도 보존이 되는게 공부상으로 있어야 되는거죠?  누가 매각을 하거나 판 것은 아니잖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그것은 말이죠. 제가 구거지를 관리하는 건설관리과에 자세히 해서 제가 별도로 지수철 위원님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거지 관리를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경득 위원님께서 변상금 미징수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개 나대지를 무단점용하는 사람들이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체납자 대부분이 재산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전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납변상금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그전부터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한다든가, 거기에서 무슨 장사를 한다든가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받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재산이 없어가지고 징수를 못한다 그러면 대책은 있어요?
○재무과장 윤용태  계속 추적하는 것이죠.
김경득 위원  계속해서 계속 없으면 그냥 놔둬야 되겠네.
○재무과장 윤용태  그게 일정한 체납징수법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정 그렇게 추적해서 못받는 것이 있으면, 국유지나 시유지 변상관계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겠죠.
김경득 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언제까지 해서 안될 경우에는 어떠한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서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의 주거지 이전사항을 추적해서 그 사람이 하시라도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다 압류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지금 변상금이 체납되어 있는것이 96년도에 51건, 97년도에 64건, 그래가지고 2개년도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51건이고 97년도에 64건이면 96년도에 51건이 97년도에 중복된 것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윤용태  있습니다.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확실치가 않은 모양이다 보니까…  확실한 데이타가 나오고 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리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는 저희들이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00평방미터 이상이나 또는 5억원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이나 매각을 하는데 그 외에 적은 평수같은 것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구청의 각 과장님들, 또 기술파트 과장님들 해서 재무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재무과장이 간사가 되어가지고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작은 땅이라도 팔 적에는 반드시 의결을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수가 21회이고 총 건수가 200여건인데 다 비치되어 있겠네요?
○재무과장 윤용태  그렇습니다.
  다음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 대부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1년을 쓰고서 더 사용하고자 할때는 연장대부신청을 하면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기준은 아까 김상진 위원님께 답변올린 바와 같이 무단점유 면적에 공시지가, 사용일수, 그 다음에 50/1000×120/1000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나대지를 개인에게도 대부료를 받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그것도 받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서 다 국·공유지는 대부 가능한 것은 대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빈 땅을 놀리지 말고 그것을 자꾸 대부를 해서 수입을 올리라는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죠?
○재무과장 윤용태  재경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지, 보존에 의해서 움켜쥐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활용을 해서 수입을 올리고 저희도 지방자치 이후에 자꾸 그런 것을 발견해서 구수입을 올리는게 목적입니다.
지수철 위원  체비지는?
○재무과장 윤용태  체비지는 저희가 안합니다. 구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거기에서도 임대를 줍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체비지는 임대를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4페이지에 97년도 국유지, 시유지 다 해서 80필지이고 5페이지에는 왜 85필지냐 이야기 하셨는데 5페이지는 부과이고 앞에 97년도 80필지는 징수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고 이게 적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올렸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승오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대부 부과기준에 대해서 질의한 답변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이것도 점유면적+공시지가+사용일수 해서 부과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대부기간이 1년 단위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용자가 원한다면 다시 연장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과금액은 변동이 없잖습니까?
  도중에 그 분들이 사용하다가 해지를 하는 예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그것은 별도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공시지가가 낮을 때에 대부료 받은것 하고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을 때에 거기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할 때는 다시 계산을 합니다.
지수철 위원  그렇다면 4페이지에 시유지 9필지하고 7,438㎥인데 46만 6,000원을 부과했는데 97년도에는 8필지에 130만 4,000원을…
○재무과장 윤용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나 그 사용기간이라든가 또 공시지가가 땅의 위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게 생깁니다. 어떤 것은 필지가 더 크고 면적이 큰데도 금액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지수철 위원  9필지하고 8필지니까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따지자면 몇 배 차이가 나지는 않잖아요?
○재무과장 윤용태  그런데 시유지가 96년도에 9필지이고 97년도에 8필지인데 적은 필지인데 이것은 130만원이고 하나는 46만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 차이가 있고 위치 차이가 있고 점유기간의 길고 짧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수철 위원  1년 단위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윤용태  1년 단위인데 어떤 사람은 6개월을 쓰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개월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쓰다가 다시 재계약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집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이런데 시유지 9필지하고 8필지하고 그런데 우리 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데 한 번 물론 돈 받은데는 다 있을 것이고 한 번 나가봐도 되겠어요?  얼마나 일치가 되는지…
박종철 위원  국·공유지 관리에 관련된 현황자료를 뽑아주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현재 사용, 비사용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협조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가능합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자료가 방대한데 사용하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92%가 도로, 공원, 구거, 하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도로, 하천 말고 나대지, 잡종지 그런것에 대해서 사용한 것만 체크를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재무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앞으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고 아까 지수철 위원님, 노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개인적으로 꼭 보고를 해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승오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물론 이 자료도 충실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활한 특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분화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건설관리과 소관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이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정도입니다. 물론 거기도 국·공유지라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이 자료를 각 국 과별로 일단 길은 제외하고 자료를 해주셨으면 하고, 또 각 과별로 국·공유지 관리현황을 뽑아주시고, 또 주차장이네, 대부를 홍길동한테 줬네, 재활용센터로 쓰네, 여러 가지 사용현황, 그리고 무단 점유현황과 대부현황도 아울러서 해주시고, 또 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각 과별로 공히 그 자료를 해주시고, 단지 여기서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은 제외시켜 주십시오.  이래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김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요청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관리과나 노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양해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해서 별도로 드리고 지금 김승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사무실에 가서 이것이 워낙 필지 수가 많고 국·공유지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지난 번에 자료도 직원들이 일주일 동안 해서 뽑았는데 이것도 가서 저희들이 의논해 가지고 가능한 것은 뽑고 정 불가능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그것은 왜냐하면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이니까 잘 모르겠다, 건설관리과이니까 잘 모르겠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을 듣든가 건설관리과장의 답변을 듣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정확하게 나옴으로써 여기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문제점이 있는가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도 해 드릴 거니까 김승오 위원님이 부탁하신 거 어렵지만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네, 알겠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잡종재산은 해줄 수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행정재산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행정재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92%가 행정재산인데 도로, 구거, 하천, 공원 등등 공공·공용으로 쓰는 것, 또 공공건물이 기타 행정재산인데 3,900필지 중에서 92필지 이상이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311필지 잡종재산…
김승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과 소관은 재무과 소관만 자료를 주시고,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만 주시고, 건설관리과에 행정, 구거, 하천이 다 구분되어 있어요. 하수과에도 다 있고요. 또 도시계획과는 체비지에,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체비지 관리 현황이 다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달라면 드릴게요. 거의 어려운 게 아니라 거기에서 협조만 하면 다 오게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윤용태  그 관련과에 협조해서 자료요청을 제가…
김승오 위원  현재 쓰고 있는 도로 부분이 여기도 많아요. 거의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하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재무과장 윤용태  관련과에 협의해서 자료를 받고 저희과 것은 저희과 것 대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과장님, 이 현황들이 컴퓨터에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컴퓨터에 다 되어 있죠.
지수철 위원  그러면 복사가 금방 되니까 가능하잖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잡종재산도 있지만, 각 과에도 있지만 각 과 것은 각 과에서 우리가 수합하고 우리 과 것도 수합해서 드린다는 거죠. 맨 처음에 우리가 전산으로 뽑아드린 것이 이만큼 되는데 거기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뽑아보니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세분화 해가지고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그렇지 않으면 건설관리과면 건설관리과, 지금 김승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장 윤용태  지난 번에 한 것은 저희가 다 해 드렸거든요. 그러면 기능과별로 다시 분류해서 주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성용기  예.  현재 과장님이 공원녹지과 재산 관리 상태를 답변을 잘 못하시고 또 건설관리과도 잘 못하시니까 각 과별로 하면 위원님들께서 각 과별로 봐가지고 현황 파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협조해 주세요.
○재무과장 윤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날짜를 얼마나 드릴까요?
○재무국장 이성선  지금 갖고 계신 자료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다 가 있는 것입니다. 과 단위로 다 되어 있고, 동 단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네, 알아요. 쉽게 말하면 거여동 145-9호는 건설관리과 관리계장 소관,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 번지만 있고 우리가 이 필지를 가보지 않으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어떻게 된 상태를 몰라요.
○재무과장 윤용태  저희들이 각 과 것을 받아가지고 각 과별로 분류해서 다 드렸거든요.
김승오 위원  다 있는데, 물론 우리가 편하게 특위활동을 하자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많이 허비를 않겠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뽑아서 전체적인 것을 다 도니, 도로까지 포함해서 3,000몇 개잖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다 돕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인 특위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료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그러면 각 과 것을 수합해서 드렸는데 그것을 어떤 것으로 분류를 또 하면 되겠죠?
김승오 위원  제가 볼 때는 각 과에 의뢰하면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에 체비지 판 것이 있잖아요?
○재무국장 이성선  체비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김승오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각 과에 그것을 다 분석하고 있다고요. 그 정도도 분석을 안 한다면, 쉽게 말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의 전체적인 국유지를 분류를 안 한다면 직무태만이고 그 사람들은 근무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국·공유지 정도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여기에 자료가 있느니 없느니 하지 마시고 우리가 효율적인 특위활동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거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지금 각 과별로 드렸는데 각 과별로 다시 뽑아달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성용기  지금 재무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각 동별로 지난 번에 전산에서 전부 뽑고 동별로 뽑으셨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도로를 뺀 나머지 건설관리과면 건설관리과, 총무과면 총무과, 그렇지 않으면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구분을 해서 다시 한 번 빼달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그러면 도로만 빼고 나머지 소관에서 각 과별로 다시 뽑아달라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성용기  예.
이병용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대지하고 도로 이런 것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자료는 내가 보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요. 위원들이 한 개 동씩 맡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료 가지고 됩니다.
김승오 위원  이 자료를 보고 뭐를 할 거예요?
○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김승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과별로 가능하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싸이클」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뜻은 뭐냐하면 지금 김승오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특위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전체 이것을 국유지다, 시유지다, 구유지다 이렇게 하지 말고 동 단위로 구분하든지 아니면 과 단위로 나눠주면 일하기가 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셔서 이미 그 자료를 전체 묶음도 해 드렸지만 그것을 과 단위로 나누어서 뽑아드렸고, 또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동 단위로 별도로 해서 뽑아드렸다, 우리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정확하게 감을 못 잡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김승오 위원  여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구민회관 땅이 어디 땅이에요?
○재무국장 이성선  구유지죠.
김승오 위원  그러면 삼전동 이 번지수를 대면 우리는 몰라요. 뭐가 있나, 어떤 상태인가 모르죠. 이 자료로 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성용기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가 들어 있다는 것을 세밀하게 뽑아달라는 것입니다.
김승오 위원  관리실태를 여기는 그냥 나열만 해져 있지, 관리실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뭐가 어떻게 존치되어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번에는 뭐가 있고…
○위원장 성용기  과장님, 이 번지에 구의회 의사당이 있고 구민회관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번지에 어떤 누가 사용하고 있다, 개똥이가 사용하고 있다, 어떤 상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에 많으니까 빨리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이성선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 중에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각 기능 부서로 거기에 건물이 섰던 뭐를 했든간에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하면 사실 그것은 논외로 치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관리한다면 뭐를 관리하느냐?  잡종재산, 나대지 이런 것 중에 이게 잘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도로만 빼고 다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몇 번지에 구청 청사가 있다, 뭐가 있다, 전부 뽑기는 사실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시기에 편하게 나대지, 잡종재산 중에 현재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은 충분히 뽑아드릴 수가 있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김승오 위원  국장님, 그 말씀 알았어요. 제가 이것을 왜 요구하느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과에 협조해서 도시계획과 자료만 받아보세요.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신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 말 뜻을 알겠죠?  공원녹지과나…  거기 현황을 어떻게 해서…
○재무국장 이성선  각 과에 다 있어요. 총무과면 총무과에,
김승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는 거죠. 다 있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성선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황 말고 그 관리 건건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것을 달라는 얘기이시죠?  
김승오 위원  아니죠. 쉽게 말하면 여기 한 장에 목록에 죽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용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관리를 우리가 위임 받아서 관리만 한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뭐가 존치해 있는가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특위활동을 하는데 우리도 힘들잖아요?
○재무국장 이성선  위원님, 이러시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일단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을 다시 듣고…
○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님이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승오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승오 위원님이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자는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의건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안에 각 동에 나가면 동장님한테 총무과를 통하든가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나가면 동장님이 성의껏 안내를 해주게끔 그것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성용기     김승오     박종철     김종남
  김경득     지수철     노승태     김상진
  이병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이성선
  재   무   과   장윤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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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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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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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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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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