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5년 10월 30일(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
2. 마을버스노선결정에관한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
2. 마을버스노선결정에관한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는 도시정비국, 다음에는 건설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결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정비국 소관 세입분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에서 도시정비국 사항은 세입내용은 별도로 정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액은 28억 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7억 2,112만원입니다. 그래서 51억 1,512만원이 초과징수 결정되어 39억 4,448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47억 7,663만원의 미징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분야의 주종은 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이고 전년도 세입결산 추가 세계잉여금 이월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주·정차 단속이 상당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저희 세입이 많이 초과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페이지부터 91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 도시개발비에 대한 세출예산 현액은 17억 6,20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억 1,354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이 4,229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8.7%인 5억 624만원입니다. 지출액 12억 1,354만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도시정비국 각 과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 경상비로써 4억 3,947만원과 지역교통과에서 사용한 시설비 4억 1,305만원, 건축과의 연구개발비 1억 7,102만원이 있습니다. 그외에 여비 및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주로 경상비에 소요되는 비용이었습니다. 사고이월의 내용은 건축과의 도시설계지구 연구개발비에서 4,222만원이며, 이는 용역기한이 부족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불용액은 총 5억 624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총 예산의 약 9%에 해당하는 1억 5,000만원은 예산절감 사항이고 지역교통과의 도로표지판이나 교통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와 주택과의 집단 무허가 건물 단속 등을 대비해서 대비성 예산 중에서 남은 예산이 2억 6,292만원입니다. 기타 예산집행 잔액이 9,388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현액 28억 600만원에 대해서 세출예산은 6억 9,746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5.1%인 21억 853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주차장 시설관리비 18억 9,780만원 중에서 17억 5,000만원은 주차장 건설재원으로 계속 적립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3억 5,853만원은 예산절감 8,682만원 및 집행잔액 2억 4,227만원, 예비비 2,944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29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39억 4,448만원이나 세출결산액은 6억 9,746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32억 4,702만원이 발생하여 1995 회계년도 본 예산과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1~193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675만원으로 책정되어 주차단속원 제복 구입비 및 활동비로 73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결산내역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1994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건설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1994년도 건설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결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문학입니다.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다음은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징수목표는 16억 3,253만 4,000원이나 공사현장의 증가로 일시도로점용료가 목표액보다 약 4배이상이 증가하므로서 징수실적은 49억 2,291만 3,000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세출예산은 건설사업비, 공원녹지비로서 세출예산현액은 157억 454만 4,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출결산액은 116억 1,943만 56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3억 6,593만 4,000원이 발생하였고 불용액은 노점상 집단지역 정비 4억원과 도로미불보상 10억원, 그리고 도로건설공사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6억 2,750만원과 치수·하수분야의 공사집행잔액 8억 2,000만원 및 공원관리의 공사낙찰차액 3억 5,946만원 등으로 예산현액의 26%인 40억 8,511만 3,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풍납동 176번지 도로공사 외 2건으로 3억 6,593만 4,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끝으로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 마천동 325-5에서 271-61 및 풍납동 176 외 1개소 도로개설 사업비는 토지보상 합의지연으로 인하여 시설공사가 지연착공된 사례를 감안할때 사업계획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수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 또는 명시이월비 등으로 예산편성하여 집행토록 함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 건석국 소관 사고이월액은 풍납동 176번지 도로개설공사 외 2개사업에 3억 6,593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설계과정 장기소요 및 민원인과 보상합의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 사업추진중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 모든 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당해년도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운용의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용 및 사업선정 불합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마천동 325-5에서 271-6간 도로개설 공사를 위하여 총 8억원을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공사구간내 저촉토지중 일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시 사도규정을 적용, 약 3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타지역내 보상 부족분으로 예산 목적변경후 집행하였으나 공사구간내 저촉토지에 대한 보상 재결과정에서 1억 5,000만원이 증가 평가되어 목적변경 증액처리한 사항으로 이는 예산운영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위한 조치이었으며 우리 구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1항에 의거 예산집행 심의를 거쳐 신중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사업은 예산편성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시이월 또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함이 바람직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명시이월 또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편성 및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 할것임을 다짐하면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1994년도 결산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가급적 도시정비국 소관부터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6·27 선거로 인하여 지방화시대의 원년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지도자가 바뀌면서 부조리 척결이니 행정쇄신, 그리고 공직자 개혁이라는 말을 인용하는 관행과 관습에 만연되어 있지만 밝은 사회, 살기좋은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이제는 공직자나 주민 모두가 달려져야 합니다. 과거 중앙정부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하다 불용액이 발생하면 반납하고 다음년도의 예산에서 삭감되어 왔지만 이제는 집행을 하는 공직자나 주민 모두가 우리구는 내가 주인이란 의식하에서 내집 살림과 같이 알뜰 살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심한 예산편성과 확실한 집행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불용액이란 5% 이내로 발생해야지 그 이상의 금액이 발생할 때에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허점은 물론 적당주의식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99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사항을 보면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인 구청장님이 요구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의결·확정하며 그 예산을 한 회계년도 내에 집행부에서 세입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어떻게 집행하였는지를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결산서에 의하여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 세입세출 결산인데 1994년도 결산서에 의하여 세출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여러 분야를 지적할 수 있으나 차례로 지적하겠지만 우선 도시건설 분야에서 송파구 총 세출예산 편성액은 1,062억 600만원, 십만 단위는 빼겠습니다.
사고이월액 21억 5,9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083억 6,500만원 중 지출액은 868억 9,300만원이며 미집행액이 214억 7,200만원으로 불용액 발생률이 18.4%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지역개발비의 결산내용 한 가지만을 보면 예산액 174억 9,300만원과 사고이월 5억 1,0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180억 300만원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135억 900만원이며 지출액이 131억 2,500만원으로 불용액이 48억 7,800만원인 27.1%가 발생하였습니다. 송파구 전체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율 18.4%보다 8.7%나 더 발생하였는데, 예산의 편성은 사업계획에 의하여 집행부인 구청장이 편성 요구하여 구의회에서 의결하여 준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킨 사유를 사업별로 지역개발비와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1994년부터 1995년도의 공사금액을 건당 과목별로 불용액 현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년도부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지책은 무엇이 있는지.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는 자립도를 위하여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어 수익사업을 하여야 하고 산업이 활발하여야 하는데 결산현황에 있어서 왜 딴 과목보다 집행에 역점을 두어야 할 산업경제비나 지역개발에는 집행이 부진하여 불용액이 제일 많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과정에 있어 목간 이월은 구청장 직권으로써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집행과정과 집계를 진행하면서 잘 살펴보셔서 예산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 불용액에 대하여 강조를 하느냐 하면 모든 사업은 세심한 연구와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실천과정에서 차질이 적은 것은 물론 재산보존에 손실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당주의식 행정이 이루어질 때 그 뒤에 따라는 것이 바로 그 엄청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관급공사에 있어서 비리의 온상이라고 하는 설계변경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사전에 세밀한 검토와 파악을 철저히 하지 않고 대충 적당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수대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 요 일전에 신문에 기재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설분야에 있어서 신중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심의를 위하여 위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아울러 위 사항의 현황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드리기 전에 담당 녹지과장님 오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일단…
그러면, 송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일단 답변을 듣도록 하죠.
도시정비국장님, 바로 답변이 됩니까?
그러시면 한 20분간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국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당연합니다만 사업을 1년 전에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또 그 동안에 집행하다 보면 예산의 낙찰 차액이라든지 어떤 집행잔액도 나올 수가 있고 해서 이 사항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항을 보다 면밀하게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이 죽지 않도록 채찍질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저희 도시정비국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8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비에 5억 624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도시정비과에서 1억 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 기본계획을 일찍 끝내고 역세권을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상세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본청에서 도시기본계획이 늦어지면서 도시설계지구로 다시 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부득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종 수용비에서 집행잔액이 3,000만원 정도 되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서 1억 4,800만원이 발생했는데 교통시설 표지판을 저희들이 죽 보수, 보강을 하는데 경찰청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7,200만원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체비지 주차장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 군데 정도 주택가를 박차장을 만드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용이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밖에 못하고, 그래서 3,400만원이 남았고, 기타 시설비에서 예산절감 현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1억 7,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처음에 제가 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 철거 보상을 하기 위해서 대비성 예산이 있습니다. 집단촌을 철거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 부분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게 5억 6,000만원 정도 되고 문정·장지지구 용역해 가지고 잔액이 2,700만원, 그 다음에 철거비, 철거인부 대비 해서 용역해 놓은 것에서 3,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건축과에 6,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건축물대장 이기하는 용역이 2억원, 그 다음에 도시설계용역 5,000만원 해 가지고 그 사항이 집행잔액이 6,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항은 주로 과태료 수입을 근거로 해서 쓰고 나머지 사항은 주로 주차장 적립을 위해서 적립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불용액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께서 사고이월비 관계를 추가로 물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건축과에서 4,220만원의 도시설계 용역비가 이월되어서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송인선 위원님께서 송파1동 노인정 보수 방안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그저께인가, 그끄저께인가 나가봤는데 떨어진 것이 위에 슬라브에 미장한 부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붕괴위험은 없고 조금만 보수를 하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어떤 간단한 예산 조치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 94도부터 95년도 그 공사 수주 건당, 아마 과목별로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불용액 생긴 현황을 좀 상세히 봤으면 좋겠고, 또 지역교통과에서 이 불용액이 생기면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그 불용액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가락본동만 해도 주민을 위한 횡단보도 선을 그어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 그어달라고 요청한 지가 지금 석 달 정도 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됐는데도 협의가 안되면 행정 일원화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안된다는 건 행정 집행부에서 가만히 그냥 허수아비 모양 놀았다는 데 불과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협의가 안돼서 아직 불용액이 남았다는데 불용액이 남았으면 그런 걸 빨리 추진을 해서 활용을 해서 금년도에 다 집행을 할 이런 계산을 해주셔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의가 잘 안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되지를 않죠.
저희들이 석 달 전에 횡단보도나 여러 가지 교통 표지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올린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에 관한 불용액 사항은 아마 건설국장이 추가로 보고를 올릴 겁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은 민원성 예산 내지는 용역성 예산이 주로 대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부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불용액들입니다.
가락본동의 횡단보도 선 문제는 횡단보도는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니고,
물론 선 긋는 게 경찰청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이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요점은 행정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 경찰과 협의를 사전에 이루어야 되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전에 협의도 되지 않은 예산을 요구한 자체부터 문제가 있고, 또 요구를 해서 돈을 타냈으면 일단 어떠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기간내에 경철청의 협의를 구해서 그 예산이 집행되도록 돼야 되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줬는데도 지역교통과에서는 그런 걸 집행 안하고 불용액으로 남겼다 하는 데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상하관계에 있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 설계부분에도 용역비가 남았다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도 시에서 하는 계획을 구청에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상하관계에 있으면서 사전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예산을 요구하고 또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데 대해서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그리 아시고 일단 다른 위원님, 지금 송복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아직 안하셨죠?
전체 내용이 어쨌든 이경택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잘하라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앞으로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불용액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또 되풀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불용액이 한 푼도 없이 나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고요, 지적하신 내용대로라면 저희들이 좀 부끄럽고 가슴 아픕니다. 우리 구청의 평균 불용액 율보다도 도시건설이 8.7%나 더 상회를 했더라 그러셨는데 그 불용액의 성질별, 내용별 사유를 한번 보면 우리는 당초부터 편성된 예산을 10% 절감하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 하나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보다 더 전문으로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겠습니다만, 낙찰차액, 집행잔액 그렇게 또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생기는 사유 중에, 이게 기술적으로나 아주 예리한 판단에 의한 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집행사유가 미도래 되거나 집행사유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게 제일 부담스럽고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별, 성질별로는 그렇고요.
저희 건설국만 40억 8,500만원인데 전체예산의 약 26%. 그것을 또 업무 성질별로, 과별로 한번 따져본다면 건설관리과가 14억 8,000만원, 그 내용들이 지급사유가 미발생 한다. 그런 사유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아까 제가 고도의 기술하고 아주 예리한 판단이 와야된다는 게 저희가 미불 보상금이라고는 서울시 전체가 면적으로는 수백 만평에 돈으로는 수 조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중장기를 해가지고 옛날에, 해방이후부터 따집시다. 그전부터는 말고. 사유지가 도로상에 들어가가지고 오늘날까지 있는 것들을 중장기 계획으로 본청에서도 지원을 주고 우리 스스로도 예산에 연간 한 3, 4억씩 하는데 돈 못받아간 사람들 신청해서 합니다. 그게 이제 한 10억 되어 있는게 아직 사유가 미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4억은 이를 테면 노점상들이 집단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한 15 ~ 20년 전부터 있었던 것을 매년 정리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정비에 필요한 예산 4억이 6.27 선거를 통해가지고 오늘날 사회 분위기해서 이제 불용액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아직도 불용액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잡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가 하는 도로건설, 도로시설 유지관리 여기에 이제 불용액이 한 14억 생깁니다만 여기는 소송이 보상비가 저렴하다는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 평가 해가지고 판결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습니다마는 소유권이 불분명해가지고 소송때문에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송 지연이 한 건 있고요. 그 외에는 예산 절감하고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치수·하수분야에서도 약 10억 8,7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도 예산절감하고 수반되는 보상비 협의가 좀 지연되는 것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 분야에 약 1,160만원. 이것은 좀 불용액이 작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것도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낙찰차액 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우리 건설국에서 하는 단위사업들은 작건 크건 건당 이제 명세서, 내역서가 나오니까 소상하게 서면으로 작성해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이공원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2년에 걸쳐서 준공을 했었는데 아쉬운 게 국기 게양대하고 시계탑… 이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송 위원님께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예산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쓸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있고 쓸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른 구보다 유난히 공원이 많고 그런데 어디 하나를 하게 되면 다 하게 돼야 될테고, 공원에서 인근한 주민들이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행사 때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행사가 더러 있는지…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국기 게양대는 그냥 대만 서있으니까 별일 없습니다마는, 시계탑의 경우에도 하여간 도심지나 외각의 주요시설에 시계탑이 있는 게 요즘은 첨단기술을 부르짖고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시계가 고장이 났거나 유지 관리가 잘못 돼가지고 더러워지거나 이랬을 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주저하고 있는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선 70만 구민의 의견보다는, 내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상태를 바로 솔직하게 말씀 드리는데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사비를 들여서도 하시겠다는데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건설국으로서 답변할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송이공원 문젠데요, 학교와 경계에 있습니다, 그 송이공원이. 노래자랑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밴드 소리 때문에 수업을 못해가지고 청장님이 방음벽 내지는 뭘 지어주시겠다고 거기서 직접 약속도 하셨는데 말뿐인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요, 질질 끌지 말고 안되면 안된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파출소를 건립하는 데 3,500만원을 투자했어요. 그까짓껏 해야 몇백 만원이면 하는데 안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일내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든지 안되든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4년도 도시정비국 소관과 건설국 소관 결산만의 승인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상정된 의안은 이것으로 대충 오늘 끝이 났습니다마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제2기 송파구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난 8월에 구청 소회의실에서 제1차 버스노선 심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때 결정사항으로 7개 마을버스 노선 중에 우선 4개 버스노선을 먼저 운행하기로 확정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전개사업에 대해서, 즉 업자 선정이라든가 결과, 또 버스 운행시기 등에 대해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정확히 듣고자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오정열 위원님의 마을버스 노선선정에 관한 건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을버스노선결정에관한건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기 송파구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난 8월에 구청 소회의실에서 제1차 버스노선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송파구의 7개 마을버스 노선 중에 우선 4개 노선을 먼저 운행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전개사항, 즉 다시 말하면 버스노선 업자의 선정의 배경과 그에 대한 결과, 또 운행시기 등에 대해서 확실히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명료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마을버스 시행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안입니다마는 여타 구에서 특히 달동네를 끼고있는 교통불편지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을버스 운행을 기히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마을버스 시행에 앞서서 최초에 계획된 7개 노선중에서 똑같이 선정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 노선의 보류사유가 분명치 않고 차후에 3개 노선에 대한 진행일정에 대해서 구청에 방문해서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해서 10월 중순 이후에 추진하겠다라는 담당과장의 이야기를 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획이 진행되어 가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3개 노선에 대한 일정과 또 차후에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노선의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도시정비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을 하실때 이 설명을 끝내시고 아마 우리 간담회때 몇가지 현황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장지동 변태비닐하우스 내용, 도시정비국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기본계획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정식으로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26일 본청의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6개 노선, 그러니까 마을버스 노선을 마천동에서 수서간, 그 다음에 백제고분로에서 올림픽로를 도는 순환버스 노선이, 6개노선이 노선지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는 내용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똑같은 노선으로 굳이 순환버스를 넣는다면 저희들 마을버스는 중단시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계획으로 11월중에 업자를 선정을 해서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또 마을버스가 필요한 증설관계를 말씀하셨고 7개 노선에 3개 노선이 보류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보류된 내용은 저희들이 주민의 여론을 조사하고 공청회를 하니까 이것이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돼가지고 잠깐 보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후에 마을버스 4개부터 먼저 넣을려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또 다시 그 노선에 순환버스를 넣는다고 해서 주춤하고 있는데 그 운행과정을 보고 저희들이 언제든지, 구청의 견해는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마을버스를 넣겠다는 견해니까 그 부분은 순환버스 결과를 보고 주민들의 이용현황, 이런것을 보고 부족한 것은 바로 집어넣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물으셨는데 아마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내용이 나온 모양입니다. 저희 송파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추진사항하고 문정· 장지지구의 이재민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쓰레기 소각장은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저희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 내, 그린벨트 내에 3개 정도의 후보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그리고 처리용량도 1일 2,000톤 정도 그런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민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문정·장지지구에 변태비닐하우스가 약 404동, 그 중에 273동이 주거용으로 쓰고있고 비주거용으로 131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용이 1384동으로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주택과 2명, 산업과 1명, 문정1동 1명, 4명이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전에는 용역관리를 했었는데 용역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 비닐하우스가 화재가 95년 10월 12일 비닐하우스 14개동이 타고 그 다음에 10월 24일 비닐하우스 7개동이 탔습니다. 그래서 이재민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청에서 비닐하우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에서 관장을 해서 구호를 응급구호식으로 해서 라면, 생필품, 이런 것들을 구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전소된 상태로 일단은 복구를 허용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방금 마을버스와 순환버스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시에서 순환버스를 운영할 계획안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 구의 마을버스는 보류중이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에 저희들하고 충분한 협의는 없더라도 이러한 사안이 지금 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본청면허인 지역순환버스를 똑같이 해줬을때에 마을버스가 과연 들어갈 실익이 있느냐, 그렇다면 버스만 대수가 늘어나지. 주민들한테 무슨 실익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시에서 한다면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하고 감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버스를 지역버스화 해가지고 전철과 버스를 연계수송하는 그런 계획을 자꾸 변경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순환버스도 그 계획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교통문제에 관한 한은 광역적으로 보는 눈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본청의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래서 저희들 노선하고 물론 다르면 저희들이 별도로 마을버스 노선을 넣겠습니다마는 똑같다면 마을버스 노선을 중복으로 넣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님들.
문 위원님.
송파구가 해 놓은 것을 포함해서 6개 노선을 운영한다고 하면…
교통심의위원이라는 자체가 버스 업자 선정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도 어떤 심의위원이 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업자의 기준을 저는 불미스럽게도 지역 언론을 접하고 알게 되었는데 저는 그런 사항들을 모르고 있었단 말에요. 저희 심의위원들하고만은 업자 선정 문제에 있어서 기준 안을 마련할 때 상의를 할 수는 없었습니까, 심의 위원은 배제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언제쯤 되는 것인가, 무작정 서울시의 계획만 기다릴 것인가, 만약에 어느 시간까지 안 됐을 경우는 우리가 이제까지 계획했던 것을 추진할 것인가, 또 그 동안에 마을버스 사업자를 모집하셨다고 했는데, 마을버스 사업자에게 어떤 결말을 내서 빨리 통보를 해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여타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와 관련되어서는 조금 전에 정성의 위원님과 오정열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교통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된 사항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에서 통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 업무의 태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협조할 수 있는 의회 채널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3시에 회의가 열리는데도 11시에 통보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 12분 도시건설 위원이 모두 심의위원이라 치더라도 통보의 필요성을 느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두 분밖에 안되는데 통보를 안 해주신다, 고의적인 것 아닙니까?
두번째로 시민국이 주관 부서인 관계로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에 관한 건은 자세하게 답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마는 쓰레기 소각장은 차후 송파구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론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개별 설치가 아니고, 재활용에 관한, 퇴비화 시키는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접근 방법, 입지 선정에 있어서 그린벨트 3개소의 검토 안을 간략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주무 부서하고 우리 도시건설 국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서 우리 송파구만큼은 이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잡음이 없이, 깨끗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마디 보완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문제에 관해서는 비닐하우스 관리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토지 현황에 따라서 국유지는 재무과, 일반 사유지는 주택과, 농지는 산업과 이렇게 해서 합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임이 따릅니다마는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할 수 없었는가 그 문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대목일 겁니다. 이재민 긴급구호 시민국 소관이겠죠. 그렇지만 관리는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분명 일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시고, 성의있는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6연도 예산을 직영 체제로 해야 될 것이냐, 용역 체제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여기에서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종합해서 그 부분까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지금 안 되시면 조금 시간을 가질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승오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문제를 언제 운행하느냐, 그러면 지금 신청된 업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운행은 11월중으로 결정이 나면 바로 버스가 투입되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운행 업자가 결정이 되면 지금 현재 마을버스에 신청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그 사항을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헌 위원님하고 정성의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운행 변경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안 알려주느냐, 이런 사항으로 의회하고의 협조 관계를강조하신 것으로 받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좀더 협조를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말씀하고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의 관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관심이나 돌아가는 사항을 간부 회의를 통해서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발표나 보고를 드릴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를 드린 것뿐입니다.
비닐하우스의 재해 관리를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지난 1기때에도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 보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변태비닐하우스의 형태가 비닐하우스에 농작물을 관리하는 중에 일부를 스티로폴로 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 광활해서 그 사항을 일일이 다니면서 저희들이 화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장을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년도에는, 어차피 작년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몇 군데 일용직을 고용을 해서 좀더 변태비닐하우스 관리 강화를 수립하고 있다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상정 안건이 아니었던 것이 추가되어서 우리 실무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가 많았고, 그 이외도 96연도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고 질의한 내용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질의가…
그러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문제헌 위원님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에 대한 교통 보조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면허가 시내버스나 순환 버스는 시장 면허로서 운수사업법에 의한 정식 면허입니다. 마을버스는 현재 한정 면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에는 마을버스는 운행할 수 없는 것이 현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10월 12일 경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갑자기 각 구 교통행정과장 회의가 본청에서 있어서 가니까 기존의 버스노선 일부 조정 및 순환 버스 신설에 대한 서울시 전체 52개 노선으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각 구 구청장의 의견을 묻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우리 구 소관은 우리 구의 기존 버스 노선 중에서 우리 구를 통과하는 버스 노선이 5개 노선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하고 우리 4개 지역에 대한 순환 버스를 신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버스 노선을 일부 변경하는 것은 좋다고 해주고, 순환 버스는 4개노선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7개 노선 정도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7개 노선을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현재 4개 노선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지금 노선을 확정하고 사업자 공모까지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해 달라는 구청장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4개 노선에서, 저희는 7개 노선을 올렸는데 1개 노선은 기·종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노선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26일 본청에서 노선이 조정협의회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인가가 11월중으로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자가 차량만 준비되면 바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이 차도 마련하고 해야 되니까, 본청 실무자들 얘기로는 금년말 중으로는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기 때문에 확실히 12월말까지 운행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금년내로 6개 노선은 운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른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일단거론되어서 이야기 듣는 것으로 끝내고,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끝을 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역정낸 것 같은 인상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 회의상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헌 위원님이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끝난 다음에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을 회의 진행상에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대신 답변할 수 있게끔 허락이 안된 사항에서 일문일답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나중에 과장으로 답변을 대체할 때 발언 위원인 문제헌 위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모든 안은 책자로 나와 있으니 책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끝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가 이렇게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 듣고, 질문하고 답변 듣고 늘 결과는 미봉책으로 미완성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의는 해보나 마나다 이겁니다. 하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이 되었으면 그 답변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뭔가 조치가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집행 사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19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일 10월 31일 오전 10시에 현장답사를 하고자 하니까 10월 31일 오전 10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답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결휘 장준평 강수형 송인선
송복용 박재범 오정열 이경택
문제헌 정성의 김승오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