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9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
2.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채관석 의원 발의)(노승재·유영수·류승보·이정인·김대규·이혜숙·이정미·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2.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채관석 의원 발의)(노승재·유영수·류승보·이정인·김대규·이혜숙·이정미·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정」은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1991년부터 의회 예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4년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개정되었으나, 아직 우리 구의회의 청원 관련 사항은 규칙이 아닌 예규로 정해져 있어, 이를 상위법령의 위임에 맞게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원 방법, 불수리 사항의 통지, 이의신청, 청원의 회부와 심사, 청원인 등의 진술, 제척과 회피, 청원인에 대한 통지, 청원의 철회 등 현행 규정의 내용을 대부분 준용하되, 관련 별지 서식을 추가하여 주민의 청원서 작성 편의와 청원 처리 절차의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그 동안 정비가 되지 않았던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반적으로 다듬고, 상위법인 「청원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원’은 주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거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로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본 규칙안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이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1994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있어 청원 심사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6월 11일 채관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절차 및 요건 등은 주민에게 적용되며 대외적 기속력을 지니게 되므로 상위 법령의 준수와 자치법규 체계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본 위원도 이 규칙안 제정에 대해서는 같이 발의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예규 형식으로 제정되어 운영되었다고 했는데 그 동안 예규라는 게 어떤 형식이며, 지금 정식 규칙안으로 제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94년도에 개정되어서 거의 20여년간 그냥 왔는데 그 동안 어떤 문제되는 것이 없었는지? 그리고 왜 이 사안을 그 동안 개정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적 용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규정’이라 함은 ‘규칙으로 정함’이라고 명사로 되어 있는데 정하여 놓은 것이 규정이나 규칙에 어떤 차이가 없는데, 아까 윤영한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을 규칙으로 바뀌었을 때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저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되십니까?
우리 김대규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동일하게 예규 규정과 규칙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총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규는 헌법, 법령, 대통령령, 부령, 그러니까 건설부령이라든지 부령, 행정규칙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만 의회를 통과했을 때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인데, 의회만 의회에서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은 회의 규칙 등이 있습니다.
규칙과 규정이 다른 이유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규정은 행정공무원들의 내규, 관습, 일을 처리하는 방법 등을 열거한 것이고, 밖에 있는 사인을 제약하지 못한다고 「행정법」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규칙도 사실은 대외적인 사인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행정규칙도 사인을 제재하고 지도하고 하는 규칙으로 존치되고 있고, 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규는 행정공무원들의 기준으로만 볼 수 있다, 이렇게 「행정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규칙은, 송파구의 제정과정을 보면 규칙은 송파구의회 본회의에 통과를 해야 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규정이나 예규는 의장의 결재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정방법은 그 정도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인을 제약하는 것은, 규정이나 예규는 공무원들의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만, 규칙은 사인의 제약과 지도도 가능하다, 이게 다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1994년도에 시행령이 바꿨는데 왜 아직까지 22년 동안 방치했느냐? 그것은 채관석 본 위원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통계를 한 번 보겠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현재 규칙으로 상향해서 법규를 제정한 자치구가 16개구, 송파구처럼 규정 그대로 있는 곳이 9개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60% 이상은 규칙으로 변경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 송파구의 청원 처리현황을 보니까 5대 때는 8건에 채택이 6건, 처리가 2건 있었는데 6대에는 청원을 처리한 실적이 1건도 없고, 7대도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원을 이용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지역의 발전을 많이 도모한다, 국회의원, 시의원들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규정은 내용이나 성격의 의미 따위를 밝혀서 정해 놓은 것을 규정이라고 하고, 이것을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도록 작성한 법칙을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을 지키기 위한 법칙으로 간다면 규칙으로 개정하는 것도 타당하다 생각이 돼서 보충말씀 드렸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맞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정의는 조례, 규칙, 훈령 이런 법령의 서열을 매겨놓은 것이고,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규정이나 규칙을 말 그대로 정의해 놓은 것이다. 지금 본 위원이 발의해서 규정을 규칙으로 상향 개정하는 것은 법규를 한 단계 상위법령으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을 통제하는 것이 규정이고, 소규모로 벌과금이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형벌 이런 것으로 제어하지 않는 사인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을 규칙으로 볼 수 있다. 규정은 공무원들만 포함하는 것이고, 규칙은 사인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규칙으로 정해서 청원을 하는데 명문화 돼서 법령이 한 단계 높여진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답변해야 되는데 우리 채관석 의원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법 그러면 국회를 통과하잖아요? 조례 그러면 의회를 통과하죠? 그런데 시행령 그러면 위임도 있고, 부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규칙이 그런 의미죠. 규칙은 의회의 심사를 안 받잖아요. 구청의 규칙도 전부 다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규칙을 제정할 때 의회를 통과해라 그런 법적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의원님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자치구 규칙을 의회의 심사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규칙, 훈령, 예규 이런 말들이 거의 같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조례, 규칙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밑에 훈령, 예규, 지침 이런 것들은 다 조례규칙심사위원회는 통과하지 않고 그냥 방침입니다. 지금 훈령이라는 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예규, 훈령 이런 것들이 용어는 전부 다르지만 약간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죠. 공무원들이 그것을 따름으로써 주민들을 구속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민들도 거기에 적합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의회에서 청원을 통과시켰다면 그것이 반드시 집행부에서 어떤 액션이 뒤따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의회에서 청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해서 넘기면 대부분 청원, 민원이 다 똑같아요.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가 다른 것이 없어요. 다만, 의회에서 의결해서 보냈기 때문에 좀 압박을 받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 통과된 청원은 적어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법규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석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10시 26분)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구혁입니다.
송파구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유영수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63~367쪽입니다.
세출예산액 49억 5,107만원 중 43억 9,96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11%인 5억 5,143만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선진의회정립 예산입니다.
예산액 26억 8,856만원 중 23억 2,8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6,022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3,287만원, 의정활동 연찬회 개최 69만원, 개원기념식 행사비 등 4,011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 2,589만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 6,399만원, 직원 등 사기진작비 968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 6,079만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1억 2,620만원입니다.
이어서 36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22억 6,250만원 중에서 20억 7,13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12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1억 5,899만원, 기본경비 3,22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제안설명에 의하면 2014년도 세출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11%입니다. 이 11%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행정운영비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인력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 의사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은 3,160만원인데 지출액은 717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오랜 기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365쪽에 보면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쪽에 원래 예산액이 2억 3,100만원 정도였는데 잔액이 6,100여 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거의 30% 가까이 남았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저번에 수도 녹물 나온다고도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왜 집행을 안 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363쪽을 보시면 개원기념식 행사 및 간담회 개최에 있어서 집행잔액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쪽,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의 잔액 3,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에 나오는 11%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못 썼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가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원래 예산절감은 10% 정도 예산 배정을 안 해줍니다. 그게 있었고, 작년도에 원 구성이 늦어지고, 세미나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고 또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1억 5,800만원 남았는데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생각해서 짜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10명이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면 직원이 10명이면 중간 호봉으로 전부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오면 예산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8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의사운영에 사무관리비가 남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가 세미나를 안 갔고 또 운영위원회가 세미나를 안 갔기 때문에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데 그 돈이 대부분 남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한성백제문화제 때 지방 자매도시 의원님들을 초청하려고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그 돈도 역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자 위원님께서 직원사기진작비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직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과 같이 쓰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콘도, 선택적복지 이런 것인데 의원님들이 콘도를 다 안 쓰시면 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준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그 기준만큼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의회 청사유지비가 많이 남았는데 그게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크게 남은 것은 도색비입니다. 원래 개원하기 전에 의원님실을 전부 도색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예산낭비다, 깨끗이 닦아서 써라, 이렇게 해서 도색을 안 했습니다. 그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5층에 녹물이 나올 때 올해 예산으로 했느냐? 이것은 저희 예산은 남았는데 사실 그 공사를 구민회관에서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민회관에 그 공사비를 주려면 이체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나라 정부 예산회계법이 법이잖습니까? 꼭 그 도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대체로 다른 데를 적극적으로 찾아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화장실과 같이 있었던 문을 고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가 의회 예산을 집행할 때 변명 같지만 임의대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 하면 어느 분은 해 달라, 어느 분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하는 공사는 그런 것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지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직접 이것을 고쳐라,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꼼꼼하게 미리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사무실 경비로 되겠죠. 그런데 의원님들 방에 전화기 설치는 어떤 경위로 전화기를 설치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대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규모 있게 써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골고루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1,800만원이라는 돈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굳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또 그게 우리 의회가 아니고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전화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원등사기진작 부분에 어떤 상황에서 변경을 하는지 잘 몰라서 처음 임하다보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에 직원등사기진작 부분에 제일 마지막하고 사무관리비에서 1억 4,050만원 중에 1억 3,200만원을 변경해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여기는 전년도 사업예산서에는 목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콘도는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콘도는 일인당 2박인데 만약에 어떤 분이 안 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가신 것을 저희한테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끼리 ‘당신 남았냐? 그러면 1박을 내가 쓰자.’ 이렇게 해서 신청하셔야지, 절대 2박을 넘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의원님들끼리 상호간에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간판을 새로 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돌도 옮기자는 분도 계시고 옮기지 말라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의장단에서 얘기가 다 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유영수 류승보 김대규 이혜숙
김정자 윤영한 김정열 최은영
○위원 아닌 출석의원
채관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 광 기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정 구 혁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 : 원안가결
·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