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9일(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계속)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위원장제안)
(14시 30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조례안은 지난 10월 19일 제67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한금주 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질의답변 과정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에서는 본조례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 심사에 따른 반대발언을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손괴원인자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공공하수도 손괴원인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단순한 행정처분보다는 구체적으로 기술, 진술기회를 준다는 표현을 명기함으로써 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과태료처분 납부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5일 연장하여 처분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부당한 처분의 사전예방과 주민 여러분의 편익도모를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발언, 즉 수정안에 대한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과태료 처분 납부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발언을 하려고 여기에 섰습니다. 물론 곽영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주숙언 위원님께서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상위법이 그렇다치는 것 보다도 우리 송파구내에서도 전부 다 과태료처분 조례안이 15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과태료가 15일로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이것 한 가지만 20일로 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나므로 추가적으로 저는 원안대로 15일로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고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안에 대한 주숙언 위원님의 반대발언과 원안에 대한 찬성을 곽영석 위원님과 박석흠 위원님께서 내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규정에 의거,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라 하면 주숙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5명중, 출석위원 15명, 찬성 2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5명중, 출석위원 15명, 찬성 14명, 반대 1명입니다.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위원장제안)
(14시 41분)
금년도 정기회의에서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배부해드린 계획서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치 수 과 장한금주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 : 부결(출석 15명, 찬성 2명, 반대 11명, 기권 2명)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 : 원안가결(출석 15명, 찬성 14명, 반대 1명)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