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7년 5월 30일(금)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컨디션이 안좋은 관계로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자가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배동수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행정과장이 공석중에 있기 때문에 의약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민소득 수준 향상, 질병 및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따라 그 동안 전염병 관리와 가족계획 사업 위주로 운영해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 제1조 목적 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설치근거 조항만 바뀌게 됩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 제1조 목적중 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제2조 업무중 보건소법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설치 근거조항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동수 의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개정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전문위원이 부언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 설치 운영과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한 근거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으로서, 전문개정은 기존 조문의 2/3이상이 개정될 때는 전문개정의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개정에 따른 본 조례상의 관련 법조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안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배동수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6년 7월 13일자 보건소법 시행령이 지역보건법 행령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의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내의 보건의료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데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관련법조로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동법 시행령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의 설치, 별첨 관련법조의 발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필수조례의 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번째 수당, 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면 98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수당은 1인당 5만원, 매 시간 초과당 2만원씩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연직 임명직은 예산에서 수당을 주는데 제외됩니다.
윤경노 위원님.
우리 송파구청에는 40개 위원회가 있는데 유독 보건소만 3시간 오버되는 타임에 2만원씩 수당을 준다는 것을 만들었을때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역주민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타구 조례안을 본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개 구는 아직 제정이 안되었고 극히 일부만 제정되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과정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주민은 송파구의회 소관 위원회 의원 1명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셨고, 단체 임직원 중에서 3명,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3명으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위원회조례입니다. 보건소에도 위원회가 여러 개 있을 거에요. 우리 구청에 거의 100개가 다 되게 위원회가 많습니다. 수당도 지급되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 목적이라든지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유명무실해서는 안됩니다. 필수 조례일망정 조례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8호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 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위원회 구성 운영과 청소년 지도를 위하여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청소년 지도 위원회 위촉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청소년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청소년지도 위원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토록 하였으며, 청소년지도 위원은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를 보면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1항에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둔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2조 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 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본 조례 내용중에 청소년 위원회 구성과 청소년 지도 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조직·기타 운영 및 청소년 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 정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지도 위원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고, 청소년지도 위원은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 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안 제12조에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지방청소년 위원회 및 동법 제22조 청소년지도 위원, 관련법조는 발췌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필수 조례의 제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건소장 및 이하 우리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추경예산도 없고 안건도 다 끝난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10조에 보면 아까도 제가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한 것과 같은 사항인데 “ 위원회 회의는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예산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송파구청소년 위원회 구성·운영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한 청소년지도 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동법 제22조는 발췌가 안되어 있는데 22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조례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위원회 구성·운영과 청소년지도를 위하여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청소년지도 위원의 위촉관리에 따른 제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지도 위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마항에 보면 “청소년지도 위원,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당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함” 이렇게 골자가 되고 있는데 그 앞에 12조에 보면 “ 위원회의 회의는 지도 위원의 위촉”, 지도 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그 다음에는 “또는” 이 관서장들이 있는데 여기 주요골자 마항에는 그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그 앞에 있는 항 “청소년지도 위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하고 단체장만 위원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맨 처음에 10조의 수당의 예산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이 청소년 위원회와 청소년지도 위원회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런데 이게 청소년기본법으로 제정이 안된 관계로 저희 조례로 사실은 제정을 못했는데 청소년기본법에 96년 6월 30일자로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법 제22조의 항을 보면 청소년지도 위원 해서 1.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 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례 제정은 96년 6월 30일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상정은 하였지만 송파구 지방청소년 위원회가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은 15명 범위내에서 5만원씩 연 2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 위원은 동 단위로 10명 이내로 위촉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257명 정도 각 동별, 28개 동으로 늘어났지만, 그 정도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위촉이라든가 규정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지금 청소년 위원회는 전체해서 15명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청소년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을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확실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이렇게 했고, 이 장에 청소년지도 위원회에 대한 결격사유라든가 자격기준을 13조에 결격사유를 넣고 12조에 이렇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로 이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되어 있는 분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지금 결성된 그 위원들이 만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현재 구성 운영중인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일단 이 조례가 다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임기가 끝나면 추후에 다시 저희가 위촉을 할 때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들이 하는 임무를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송파 구청내에만 해도 위원회라는 게 정말 숫자를 모를 만큼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회의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무엇을 하실 것인가. 또 지금 각 동에 청소년지도 위원들이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그분들이 하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회만 많이 설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위원회 수만 자꾸 늘리고 실적도 없이 한다면 이게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 이 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정말 실질적이고 우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지도 위원들을 위촉해 주셔야 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엇그저께도 중고등학생들을 나무란 적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담배들을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피우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고 그래도 사람이 안보이는 데 가서 피워야 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내가 나이가 22살이 넘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증을 보자는 소리를 못했습니다. 얼굴만 벌개져가지고 뒤돌아서고 말았는데 이 청소년지도 위원들한테 주어진 권한이 뭐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주요계획 심의 수립,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원이라든가 이런 큰 정책 같은 것은 저희가 청소년 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이 초·중등학교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뚜렷한 사안을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은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연 2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또는 청소년 제반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 또는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소년지도 위원은 동별로 10인 이내로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학교 순찰단의 일원으로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학교주변 순찰이라든가, 또는 5월 28일도 총 청소년지도 위원에 대한 교육을 시단위로 주최해가지고 저희가 차출을 하고 이랬는데 이분들의 주요임무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또는 지역 내에서 유해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종 위원회들 많고 하지만 이 청소년지도 위원회를 저희들은 초기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각동 10인 이내로 되어 있지만 학교순찰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참여를 시키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동의 지도 위원 있지 않습니까, 10명? 추천을 통하든 어떤 면에서는 유능한 사람을 뽑겠지만 실제로 지도 위원을 여자로, 할 사람이 없어서, 동장이 임명을 하고 있어요. 나이 60 넘은 사람, 40대, 50대 이런 여자 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도 없고 동장이 형식적으로 추천을 해서 하기 싫은 것 간신히 사정해서 위원으로 임명했을 때 과연 이게 지도가 되겠느냐? 과장님! 이것을 28개동에 조사를 하셔서 진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내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선출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이2동이 상업지구이고 상업지구를 통과해서 청소년들이 등·하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의 어떠한 특수의 목적에 대한 지도나 계몽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다 이거에요, 위원회에서.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경직되게는 하면 안되겠지만, 어떤 특수성에 관한 목적을 제시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조례 자체가 올라오는데 물론 무한한 노력을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복지과장님이 관할 동장이나 위원장한테 꼭 여기에 대한 제반적인 문제를,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셔서 거기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하고 앞으로 운영도 그런 방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마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 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오늘은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의 기정 예산은 총 125억 3,06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11억 3,997만 9,000원, 특별회계 13억 9,070만 7,000원 이었으나,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8% 증가한 122억 3,935만 5,000원이고 특별 회계는 0.7% 증가한 13억 9,993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 증감 내역은 청소 분야의 사업장 생활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세입과목 및 봉투 제작비 조정으로 23억 1,37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 거택보호비의 국ㆍ시비 보조금 지원이 2억 8,152만 9,000원, 지역 경제 분야 농수산물 규격 출하 국ㆍ시비 보조금 4,125만 2,000원, 청소 분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세입과목 및 시비지원금 등 30억 1,910만 3,000원, 재활용분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등 시비보조금 7,12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중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의 세출 기정예산은 총 439억 9,883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426억 812만 8,000원, 특별회계 13억 9,070만 7,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는 일반회계는 18.4% 증가한 504억 5,524만원으로 78억 4,711만 2,000원이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0.6% 증가한 13억 9,993만원으로 922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분야의 기정예산은 162억 2,643만 4,000원이었으나 11% 감소한 144억 5,705만 3,000원으로 17억 6,93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이복지관 건립 개관에 따른 시설 및 장비구입비 1억 9,370만원, 송파여성프라자 건립에 따른 우체국 및 경노당 임대 청사 임차료 및 제반경비 3억 4,051만 4,000원 등 경상적 경비가 기정예산 4억 7,207만 2,000원에서 10억 2,156만 6,000원으로 5억 4,94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인성종합복지관 운영비 3,871만 2,000원, 장례서비스센타 운영비 3,507만 3,000원, 보훈가족 위안행사 1,500만원 등의 민간 이전비와 사회단체 보조금의 단가인상에 따른 상이군경회 등 4개단체 보조금 1,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장애인 운전연습장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보강비 7,760만원과 풍납동 175번지 복지시설 건설부지 매입에 따른 시비 지원으로 본 부지 매입비 30억원 등 총 30억 7,760만 7,000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28억 9,957만 2,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경노당 운영비 지원 855만원, 노령수당 및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국ㆍ시비 보조금 4억 6,173만 7,000원, 문정동 25-2 복합시설 건립비 및 경노당 보수비 6,180만 1,000원 등 노인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42억 4,288만 6,000원에서 47억 7,497만 4,000원으로 5억 3,208만 8,000원이 증가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해 거택보호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보조 인상분의 국비 보조금 4,860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5억 6,492만원에서 16억 1,352만 9,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3페이지에서 87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분야는 기정예산 78억 1,020만 4,000원에서 9% 증가한 86억 874만 8,000원으로 7억 9,85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잠실어린이집 임차료 인상분 5,000만원, 단가인상으로 인한 보육시설 간식비 인상분 7,995만원, 석촌동 복합시설 보강비 1,650만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2억 4,000만원 등 총 4억 57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으로는 장지여성교실건립 및 개관운영을 위해 2억 4,124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를 위해 마천회관 건립운영비 1억 2,151만 4,000원, 원두막 짓기 대회 경비 1,000만원, 청소년수련원 운영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 등 1억 5,151만 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정예산 1억 9,918만원에서 7억 5,631만 2,000원으로 5억 5,713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증가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금 5억원, 농수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에 따른 국고 보조비 4,853만 2,000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편람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144억 621만 6,000원에서 54% 증가한 221억 8,829만 6,000원으로 77억 8,2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5억 7,932만 5,000원, 규격봉투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487만 8,000원, 환경미화원 격려 및 퇴직금 지급 5,141만 1,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폐기물 처리시설 장비구입 등 시비 보조금 3억 986만 3,000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16억 4,858만 9,000원, 청소작업기지 확장 부지매입 및 우ㆍ오수 처리 실시 설계비 등 32억 4,25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분 17억 2,711만 4,000원, 환경비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2,64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0페이지에서 72페이지 입니다. 재활용관리 기정예산은 37억 1,757만 3,000원에서 12.8%증가한 41억 9,631만원으로 4억 7,873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요 편성 내용은 환경미화원인건비 인상분 2억 3,693만 7,000원, 음식물쓰레기 시범 동 육성 및 환경미화원 퇴직연금등 경상적 경비 1억 7,060만원,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구입 및 쓰레기 감량, 재활용 관련 업무추진 시비 보조금 7,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시민생활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시민보건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 1,584억 1,676만 2,000원에 33.7%인 543억 5,0416만 3,000원입니다. 이를 국·소별로 말씀드리면 시민생활국이 504억 5,524만원, 기존예산액은 426억 812만 8,000원, 증감은 78억 4,711만 2,000원으로 18.4%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29억 9,892만 3,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총규모 118억 3,308만 7,000원의 11.8%입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 기금 등 예산액 13억 9,193만원, 97년도 본 예산액 13억 9,070만 7,000원으로 822만 3,000원인 0.7%가 증가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등 세입예산의 경우는 세외수입중 수수료수입 쓰레기 처리봉투 반입 수수료 등 3억 6,553만 2,000원, 보조금 중 국·시·도비 보조금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등 8억 1,543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총 세출 예산액 534억 5,41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6억 705만 1,000원 대비 78억 4,711만 2,000원 17.2%가 추가 또는 경정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추가경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 풍납동 175번지 복지시설건립 부지매입등 23억 5,007만 8,000원 감액, 노인복지분야 문정동 복합시설 건립 토지매입비 등 5억 3,208만 8,000원, 생활보호분야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보조등 4,860만 9,000원, 가정복지 분야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학비 등 4억 579만원, 부녀복지분야 장지여성교실 건립 등 2억 4,124만원, 청소년복지분야 마천회관 건립 및 운영 등 1억 5,151만 4,000원, 지역경제관리분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등 5억 5,713만 2,000원, 청소관리분야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등 77억 8,208만원, 재활용관리분야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 분쇄기 구매 4억 7,873만 7,000원,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이월금 96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등 922만 3,000원, 세출예산은 총세출 예산액 13억 9,9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9,070만원 대비 922만 3,000원 0.7%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요인인 세외수입 96년도 순세계잉여금 113억 9,200만원의 세입 예산의 이입과 지방재정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서울시 보조금을 계상하고, 본 예산 성립후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 예산과 복지·환경·청소 분야의 행정 서비스 충족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 또는 경정예산의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시민보건 위원회 소관 국·과별 예산안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는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받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답변을 받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은 좋은데 시민국 소관 전체를 할 수는 없고 과별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때는 요점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보충질의가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생활국 소관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기 우리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한 두 평 정도도 안되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3,500만원 정도 필요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대략 장례 서비스센터 개관 이래 2개월 넘어 3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홍보는 되어 있지도 않고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한 건 정도인가, 한 건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4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지원 6개소 해가지고 850만원이 올랐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 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운영비하고 운영비품비가 한 4,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천한홍 위원께서도 우리가 그저께 현장방문을 했을 때 상당히 미약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었을 때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고 장례절차를 해준 것도 몇 건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품비하고 경상적 경비 4,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운영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형 영구차 정도를 구입해서 완전히 우리가 장례센터를 할 수 있도록 차라리 모양을 갖춰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진짜 어려운 서민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운전수도 지금 잉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도 절감될 뿐더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2,500만원 정도 소요되면 진짜 장례센터의 면모를 다 갖춰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안 수정동의를 낸다면 집행부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서민 복지차원에서 장례 서비스센터는 설치를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천한홍 위원님이나 윤경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너무 홍보가 안되고 미약하고, 그럴 바에야 그런 장례 서비스센터를 왜 설치했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똑같이 가서 듣기에는 한 건도 실적이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업은 예산을 더 확충해서 장례차를 놓는다든가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애환을 덜어주는 방법을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약 4,000만원의 예산 우선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각 기자재도 있어야 되겠지요. 각 동별로 이것을 찾으면 서민들의 덜어줄 애환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태 실적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장례 서비스센터는 적극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보훈가족 위안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몰호국용사의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가정을 위한 행사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이런 위안행사가 있었는지, 없었으면 지금 가뜩이나 각종 체육행사 무슨 노인행사 무슨 여러 행사가 많이 생겨가지고 차기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이런 보훈가족을 위한 위안행사를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보훈가족한테는 따뜻한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행사적인 것보다는 명절날이라든가 연말연시라든가 이런 때 따듯한 물건이라도 하나 그 가정에 사주는 게 낫지 이런 행사를 해서 뭣합니까? 이런 행사를 줄이고 그런 따뜻한 위로적인 보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행사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시비, 구비 각 5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지급 받고 있는 노인들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상분을 포함해서 지금 지급 받고 있는 노인들 몇 세 이상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국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천한홍 위원님과 윤경노 위원님, 또 이세용 위원님, 오국진 위원님께서 장례 서비스센터에 관해서 여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장례 서비스센터에 관해서는 저희 시민생활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운영에 860만원의 예산이 된 게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한 10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연말에 오픈이 됐던 연화복지관 내에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끝난 다음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하고 또 금년에 쌍용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생긴 경로당, 또 석촌동의 경로당, 백제경로당 이렇게 몇 군데 경로당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마천2동의 남천경로당이라고 미등록 불우경로당이 있습니다. 또 한 군데 가락1동 아파트단지에 보훈가족들이 이용하는 가락경로당 그것도 미등록된 경로당인데 거기하고 해서 새롭게 운영비와 난방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가 기존 있는 경로당에 개소당 한 달에 1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난방비는 겨울철에 한해서 90만원씩 1년치를 계상해서 저희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혼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오픈한 경로당과 불우경로당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이 안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한 855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이 경로당들을 지원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보훈가족 위안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훈가족 위안행사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지껏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생겼는데 이 보훈가족들로 상이군경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전몰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명절이나 연말연시 이럴 때는 상품권 같을 것을 사서 한 2만원 상당 예산으로 다소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아니면 이웃돕기 성금을 조금 보태가지고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위로 격려는 조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달이면 사실 보훈의 달입니다마는 관내에 어려운 보훈가족을 위해서 같이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자 해서 저희가 위안행사를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 송파한가족 돕기 일환으로 어려운 보훈가족들에 대해서 독지가들과 연결해서 장학금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안하던 행사를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저희 구에서 선거와 결부시켜서는 생각한 바가 없고, 다만 보훈가족들에게 그동안 일과성으로 끝났는데 앞으로 장학금도 전달하는 등 계기마련을 위한 사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님께서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시민생활국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때 말씀드렸듯 사회복지과 예산 30억 7,000만원 정도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운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 7,000여만원을 들여서 시설 코스를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운전연습장을 4년째 운영하고 있고 면허취득된 분이 400여분에 달하고 있습니다. 송파 지역에 있는 분들이 20%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울 시내와 다른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연습을 하고 면허를 땄는데, 이것을 금년에 보강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송파구민들은 장지동에 한미자동차학원이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 구에 사는 장애인들을 코스부터 도로연수까지 한 달에 5명 이상을 무료로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5명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운전연습장 보수는 조금 보류를 했다가, 계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이용률은 높은데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코스변경하는 것은 추후에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풍납동에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부지로 금년에 49억원을 예산 계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공용주차장 건설용으로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금 30억을 받았습니다. 49억 중에서 19억 정도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매입을 했습니다. 30억원은 잉여가 되기 때문에 감축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분들이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수요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몇 개월 지나서 못하겠다고 하면 무슨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납동 복지시설 부지 매입 사항은 좀전에 위원님들께 답변올린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이복지관 건립 물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0일 방이복지관 기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방이복지관은 내년 2월 28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건축과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건립을 하려다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남녀목욕탕, 중증장애인분들을 위한 특수기계목욕 시설, 이·미용실, 탈의실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치과를 별도로 하는데 치과 기구가 고가인 것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에 관한 장비, 장애인분들을 위한 전용컴퓨터 교실을 만드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5층은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을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를 해서 고급스럽게 시설을 해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이용하기 좋게 시설을 갖추려다 보니까 각종 장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품에 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 위원님께서 경로식당 1차 간주처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로식당을 거여동에 보면 송파종합복지관, 마천동에 인성복지관, 풍납동에 풍납복지관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한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다 보니까 기정 예산에서는 운영비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 계상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군데에서 한 달에 60명씩 25일 정도 급식 인원을 보니까 연 인원 5만 4,000명 정도 노인분들 급식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경로식당 중에서 인성복지관하고 송파복지관에 취사인부가 2명이 필요합니다. 한 명에 대해서만 그 동안 인건비 계상을 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복지비 예산 자체로 투입했던 바가 있는데 이왕 관내에 사는 노인이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시에서 요청해서 1,1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고 구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어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보훈단체 단가인상 정액보조 근거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보훈단체는 아까 보훈의날 행사때 말씀드렸듯이 보훈단체가 네 군데가 있는데 그동안 보훈단체에서 내무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기준이 내려온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한 단체에 600만원씩 4개 단체 계상을 했는데 400만원씩 더 지원을 해서 한 단체에 1,000만원씩 4개 단체에 4,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장애자협회가 매월 현찰로 40만원 지원해주는 것도 상당히 지원 사항이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확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재활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내년도 예산은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본 예산에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 본 예산에는 시장한테 진언해서 그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복합시설 부지매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문정동에 경로당하고 독서실하고 이런 복합복지시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문정동의 땅 67평짜리를 매입계획을 해서 예산에 넣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시하고 교감을 가져가지고 서로 물어보고 했는데 금액을 그 당시에는 2억 한 4,000만원 정도면 살 거라고 시에서 저희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보니까 68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지매입하는 땅값 부족분 680만원하고, 금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에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 설계비가 한 3,700만원 듭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예상 3,77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아까 한 102개소가 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립경로당은 그중에 빼고 구립경로당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립경로당을 보면 여러 해 걸치면서 노후된 데가 많고, 특히 보일러나 가스나 지붕 같은 거, 배관 같은 데가 굉장히 노후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8,200여 만원을 예산에 보수비로 책정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해빙기때 봄 우기를 앞두고 각 경로당을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가지고 상반기 중에 보수를 많이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를 앞두고 한 1,700만원 정도 한 일곱 군데 정도를, 거여2동에 보면 오륜당 경로당이라고 이것은 우선 긴급보수를 했습니다. 이런 데를 포함해서 한 일곱 군데 정도 보수가 필요해서 저희가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료보호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의료보호비는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과오납 제도는 의료보호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요, 2종인 자활보호자가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착오로 본인들한테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다청구를 함에 따라서 그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했는데 이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자한테는 무료로 해줘야 될 입장인데 병원에서 돈을 그분들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반환금액을 환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예식장은 많습니다마는 장례예식장은 전혀 없습니다. 병원 측에 조금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례예식장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부지를 물색도 해봤고 공원 지하에다 지으면 어떨까 하고도 해봤습니다마는 기초 조사단계에서 주민의 혐오시설 등 이런 거부반응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우선 그것은 계속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선 노인복지관 안에 장례 상담도 하고 또 장례가 필요할 때는 치뤄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홍보가 미약하다, 그리고 실적도 없다, 또 장의차를 사기 위해서 수정안 동의를 하면 거기에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 또 서비스센터에 PC는 필요한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홍보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지역신문이라든지 구정뉴스라든지 우리방송, 특히 각 직능단체들 수시 교육 때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약 2개월 동안에 장례대행까지 한 것이 2건, 상담 응한 것이 175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무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의차를 하나 살 용의는 없느냐. 특히 수정 동의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의차가 한 2,600만원 정도합니다.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저희들도 이것을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를 많은 망설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두 달 동안에, 물론 홍보미흡도 있습니다마는, 장의차를 이용하는 건수가 두 건밖에 안되니까 그 차를 사가지고 운전수를 붙여가지고 한 달에 한두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장비의 이용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다 더 홍보가 되고 이용도가 많아질 즈음에 이것을 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장례대행을 해드립니다. 50만원씩. 그래서 영구차를 임대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장례관계 이용하실 주민이 있으시면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전화 받는대로 가서 상담도 해드리고 모든 것을 싸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국진 위원님의 PC에 관해서는 생보자들을 우선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1,035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 명단을 확보해서 확인도 하고 서비스 상담한 실적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무용으로 PC 한 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지방지에도 선전을 하고 우리방송에도 하고 직능단체에도 하고 어디 많이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보호자 1,035명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지역신문도 볼 형편이 못되고 우리방송도 볼 형편이 못되고 또 누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 분도 없고 가장 어려운 분들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지역신문에 해봐야 백날 가야 홍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35명 정도되면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직접 안내할 수 있는 서신을 해야지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장례문화가 얼마나 복잡하고 폭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서민층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지 일반 신문 보고 TV 보고하는 분들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지만 진짜 생활보호자나 서민층에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기 때문에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청소년에게 책읽기 운동이라든가 교양적인 면의 행사를 해야지, 원두막짓기는 도심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청소년들의 도덕성, 윤리적인 면, 여고생 조차도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험악스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문학전집 읽기라든지 교양적인 측면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수련원 금년에 30억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계가 안들어간 것인지, 시설 배치, 운영소프트 개발 등에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수련원 관계는 설계가 들어가 있는지 기공은 언제하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촌동 복합시설 보강비 민간 보조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놀이기구 교체, 야간 공부방 비품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5페이지를 보면 장지여성교실 운영용품 489만원, 86페이지 장지여성교실 운영비품 53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마천회관에 대해서 자세한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석촌·오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나왔는데 96년도 일반예산안에 통과된 것인데 아직까지 어린이집이 기공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작년 예산에 올라온 방이장애인 시설은 올해 기공식을 마친 상태입니다. 어린이집은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창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5억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과 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따르면 설치기금 운영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 이행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기금 운영 위원회 실적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국진 위원님.
예산안 94페이지에 보시면 농수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본 예산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안창무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건을 질문하셨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행정감사때 융자신청이 없는 것으로 봤는데 융자신청이 없는 이유는 신청이 까다롭고 총액이 36억밖에 안되는데 1개 중소기업에서 몽땅 융자를 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36억가지고 몇 개 기업이나 융자를 했는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융자신청 내용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며, 까다로운 점을 해지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소과, 재활용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대 빗자루 3,000개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며 한꺼번에 3,000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2억 800만원 정도 있는데 봉투 제작 할때마다 일반사용자들이 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 제작할 때는 좀더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봉투를 만들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54페이지 청소작업기지 보강에 보면 이번 추경예산에도 32억 4,2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5,200여평이 증가되는 내용으로도 보여집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본 위원이 발언했습니다마는 투융자와 관련해서 예산의 적법성, 예산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가져왔었습니다. 이번 청소작업기지 보강에 있어서 사고이월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원 인상분 5억 7,932만 5,000원은 몇 명에 몇 퍼센트 인상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런 결정은 시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또는 노조와의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 17억 2,700만원이나 되는데, 재활용과하고 연결이 되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반입수수료를 증액하는 것보다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라든가 아이디어 모집, 분쇄기를 가지고 비료를 만든다든가 해서 쓰레기를 줄여가면서 이런 예산은 줄여가고 있는데 그런 행사는 전혀 없고 수수료만 인상해 주는 17억원이나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생각을 돌려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 재활용과하고 연결합니다마는 대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청소원들을 직영할 때는 인원을 그대로 쓰고 있다가 청소를 용역업체에 대행하면서 남은 청소 인력을 재활용과로 넘겨서 쓰고 있는 모양인데 재활용과하고 청소과 인력을 분명히 한계를 둬서 썼으면 좋겠고, 여기보면 청소원을 재활용과에서 쓰고 재활용과에서 쓰는 인력을 청소과에서 노임을 주는 일이 있는것 같습니다. 청소과와 재활용과의 인원을 분명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청소원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소과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활용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71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역시 단가 인상입니다. 이것은 청소과 미화원하고 별개인지 설명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물기줄이기 용기 5,000세대에 3,000원씩 하겠다, 어떤 식으로 배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71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 분쇄기 3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5대를 승인해 줄 때 서울시에서도 5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대인데 그것말고 3대면 13대가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그래서 재활용과장 견해로 2,360만원에 대한 것을 그렇게 새로운 시설을 우리 송파구에도 이입할 수 있는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고속 발효기 이것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나라 것인지 아니면 수입인지, 그 3대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재활용과 추경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2시부터 심사를 하고 있는데 한 과 질의, 답변하는데 1시간 반, 질의하는데 지금 30분이 경과 했습니다. 한 건에 시간 반이 지금 걸리는데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물론 질의사항도 많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요지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맨 위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이용실태 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저희 구립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이가 한 2,237명 됩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혹시 저희 구립시설을 이용하면서 요구사항이라든가 미비한 점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회송용 봉투까지 넣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저희 구에서 직접 받아서 설문조사 후에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잠실 어린이집 임차 5,000만원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잠실 어린이집은 91년도에 계약이 돼가지고 182평에 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 어린이집 저희가 유일하게 임대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위탁체로부터 인상요구를 해왔습니다, 작년 11월에. 그래서 저희가 감정원에 의뢰했더니 여기 들어 있는 금액은 아주 싼 가격으로 5,000만원 인상을 해줘라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되면 182평에 5,000만원을 인상해서 앞으로 5년간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밑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보육비 간식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9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5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96년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91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410원의 차액을 지금 현재 저희 구립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 중에서 2세 이하 아이에게만 이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세 이하 아이 650명에 대해서만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7,99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오국진 위원님께서 석촌동 복합시설 보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석촌동 복합시설은 지하가 여성교실이고 1층이 경로당, 또 2, 3, 4층이 어린이집입니다. 이 세 가지 시설이 복합되어 있는 관계로 방송이나 동력, 전기가스 이런 것을 전부 다 분리를 함으로써 차후의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공사비가 추가됐고요, 석촌동 어린이집은 현재 공정이 60% 진행됐습니다. 개관이 한 10월 정도로 예정됩니다. 그때까지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오국진 위원님께서 민간자본 보조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사실 집만 덩그러니 지어주고 나머지는 위탁처에서 설치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1,500만원 정도를 교재·교구비나 설치비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소지가 많고 위탁처에 한 번 위탁을 하면 다시는 안내놓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문제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구 예산이 가능하다면 석촌이나 오금 어린이집에도 앞으로는 설치비, 예를 들면 숟가락부터 애들 책상, 걸상까지, 또 피아노 이런 교재·교구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고 위탁운용에 관한 것만 위탁처에 선정을 해서 저희가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석촌은 1월이고 오금은, 지금 현재 지수철 위원님께서 진행하고 있는지 물으셨는데 설계 준공일이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에 설계가 완공이 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12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안으로 교재·교구를 설치해서 내년 1월에 개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놀이기구 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잠2 어린이집하고 신천어린이집에 85년 3월에 이 놀이기구를 설치해주고 처리부실이 되고 사실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2, 3년 가다보니까 많이 노후하고 해서 8m×3m짜리 종합놀이기구로 교체를 해주고 싶습니다. 어린이도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지여성교실 운영비품에 대해서 오국진 위원님과 이영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장지동 부근에 저희 여성교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교실이나 일반가정 기술과목을 설치를 해가지고 다시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이 조리교실을 설치하려면 기구가 조금 들어갑니다. 집기라든가 그릇 같은 것을 사줘야 되고 씽크대, 또 소품들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국진 위원님께서 야간공부방 비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장지여성교실을 40평은 여성교실로 쓰고 있고 60평을 그 주변의 아이들 야간공부방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책상이라든가 비품입니다. 86페이지 장지여성교실 운영물품인데요, 그것은 큰 탁자가 한 10개 정도 있어야 하고 캐비넷이 5개정도, 의자 한 60개 정도, 평균 한 60명을 기준을 해가지고 저희가 기술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두막 짓기 대회에 대해서는 김성규 위원하고 여러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요, 윤경노 위원님하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청소년 수련원을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의 머리로 기본시설을 넣어가지고 처음에 배치를 한 겁니다. 하면서 원체 큰 100억 이상이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과연 이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성공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전문가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같은 거 개발을 해가지고 이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발안을 도출하고 운영관리계획까지 받아가지고 이번 청소년 수련원 설계시에 이것을 반영해가지고 좀 멋있는 수련원을, 학생들이 다 좋아 할 수 있는 수련원을 짓고자 일단 한번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계속 이게 공사마다 드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한번 소프트웨어를 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향후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청소년 시설 건립, 운영에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머리들이 한 것하고 전문가들이 한 번 부분에서 짚어본 것을 설계시에 감안해가지고 잘 짓고 싶어서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회사는 물론 청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는 타 수련원에 보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겸비해서 프로그램을 잘 짤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해주셔야 되고, 두번째 문제는 향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프로그램 선정, 예를 들면 지체 장애자 시설이나 어떤 행사를 하는데 요소 요소에 어떤 시설을 넣어야 된다 이런 게 프로그램 아닙니까, 지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것과 유사한 수련원에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외국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10년이고 5년이고 향후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손색이 없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실 것을, 제가 아까는 좀 억지 아닌 비슷한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개발에 대한 것은 좀 신중하게 외국을 예산을 확보해서 가신다든지 이런 것을 해주십시오.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 수련원 현재 몇 % 진행이 됐느냐고 지수철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시비지원금 1억원 이상이 사전에 다시 기술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시행하라는 공문이 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많이 전용을 받는 관계로 지금 사전기술심사를 받기 위해서 4월달에 서류를 올렸다가 지체장애자 요구 등 여러 가지 다시 보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에 저희가 다시 재심의를 올렸는데요, 열흘 이내에 아마 본청에서 다시 또 심사 위원회 거쳐서 떨어지면 바로 설계 현상공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천회관에 대해서 흙막이 공법 추가분 2,000만원에 대해서 천한홍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천회관이 공사를 작년 10월 이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그게 하천이라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흙이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그냥은 안되겠다 해서 우리 기술파트에서 이것은 꼭 추가 공사비를 줘야 되겠다 이랬는데, 마침 저희도 어제도 나가보니까 거기가 하천부지라서 엄청 지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이것은 반영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천회관은 지금 60% 공정이 다 끝났고 이것도 10월에 개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원두막 짓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 교양 프로그램이라든가 어울마당 같은 것을 열 번 이상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청소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7~10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폐가구나 거기서 나오는 목재 같은 것을 이용하고 전지된 수목을 이용해가지고 원두막 같은 것을 한 번 지어보면서 인내심도 길러주고 협동심도 길러주면 어떨까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한 번 어려운 일부터 청소년들이 배우도록 실험을 하고 싶습니다. 시기는 7, 8월에, 아주 더울 때는 피해가지고 오금공원이나 좀 서늘한 곳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인내심이 있고 또 못질 하는 것이라든가 폐가구 같은 것을 이용함으로써 근검절약도 생활화 해주고 이런 면에서 저희가 한번 올려봤는데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창무 위원께서 중소기업융자금 5억원이 매우 적다 하는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을 할때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청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편성되지 못해가지고 97년도에 들어오면서 중소기업 경영난이 심각하고 융자금 지원이 부족하다 판단되어서 다소나마 자금지원을 하려고 이번에도 10억을 요구했다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에 10억 정도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까 합니다.
110조 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 3항, 4항을 이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핵심만 뽑아내면 자치단체장은 기금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금 운용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5억을 추경안으로 올렸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이미 지방의회에다 이 내용을 제출해야 된다는거죠.
그러니까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지방재정법을 없애 버리든지 해야지, 이것을 지방재정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지방의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법의 무용론까지 얘기가 나와요.
세번째로 질의하신 위원회 운영실적은 어떠하냐인데 사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데는 액수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약 38억 정도가 현재 조성되어 있는데 38억이라는 한계가 1년에 한 번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합니다. 나머지 자금은 이미 융자되어서 상환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자금을 1년에 한번씩 드리고 있는데, 작년에도 실적이 없다 하는데 6월에 우리가 기금 운용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3개 업체에 13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융자를 할만한 자금이 확보되었을 때 운영 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서 중소기업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국진 위원님께서 방견 단속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즘 최근에 애완견을 사육하는 가구수가 점점 늘어나서 저희들 관내에서 추정되는 애견에 대한 사육 가구가 약 7천 가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적인 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완용을 기르는 주인과 방견 사이에 무슨 병의 관계, 무슨 모양이 크면서 변하는 관계때문에 방견 형태가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다른 도의 얘기입니다마는 방견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 방견을 단속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방견을 단속하는데 그렇게 용이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다른 구의 실정이나 다른 데에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방견을 단속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또 가져 가서 일정한 양육을 시키고 기르고 싶어하는 사람을 인위적으로 맺어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찾다보니까 사단법인으로서 한국동물구조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저도 실제로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방견을 포획할 기술이 없습니다. 상당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마취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포획하는 그물망이 있어야 되고 담아서 운반하는 그릇이 있어야 되고 또 차량이 있어야 되고 보관하고 운반하는 곳, 가면 길러서 일정 기간 동안 먹이를 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의뢰했더니 일부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은 약 50만원, 60만원 주는데 저희들이 월 30만원씩 잘라서 위탁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물구조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말까지 방견 신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월 3회면 3회 순회해서 포획하는 이런 제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직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체로 하여금 활용해서 방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총 예산이 419만원입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규격 출하에 대해서 증액된 그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 예산편성을 할 때 농림수산부와 시에서 저희들에게 그 물량을 예상해서 자기들도 확정되기 전에 어느 정도 편성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그 액수를 정해서 오는데 금년도 2월에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되면서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와 시비가 증액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고 여기에 구비는 20% 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50%를 국비로 부담하고 5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데 50%를 100% 봤을 때 시비가 70%고 구비가 20%입니다. 실질적인 전체 금액은 20% 정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율별로 분담하는 분담금으로 구비를 책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당초에 4,000몇백매를 하라고 했는데 6,000몇백매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구비 부담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96년도 융자 실적이 없는 사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13개 업체에 13억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36억인데 예산이 너무 적다, 이것은 저희들하고 동감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가장 저희들도 느끼는 융자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 이 까다로운 절차를 없애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가장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 담보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담보없이 신용으로 융자하는 것은 현행법상 또 현행 관계규정상 상당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담보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의 문제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우리 김성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잘 해 주셔서 금년도에 많은 홍보를 했더니 작년도의 4배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여러 업체가 신청했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서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심사하는데 어떤 기준을 세워서 적정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일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장지동 차고 우·오수 처리 용역비 6,470만원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당초 현재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약 6,000평에 대해서는 우·오수 처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매입에 따른 전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부지 성토와 우·오수 처리시설이 필요한 관계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용역 비용으로써 6,4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 빗자루 비용 1,2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금 구청에서 뒷골목 행정 강화 차원에서 각 동 단위로 전체 3,000여명의 자원봉사대를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공공용 봉투를 지급해야 되고 이것은 기존에 해오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빗자루 지급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급 계획에 따른 추경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이 재질의 두께에 대한 사항이 정부 지정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두께를 사용해야 되고 작년에 한 20% 정도 두께가 강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질을 더 강화할 수 없느냐 이런것에 대해서는 전국 지정기준이 있고 그 자체가 환경미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청소를 동사무소와 같이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또 제가 빗자루를 3,000개씩 구입한다는 것은 원래 구청에 청소를 직영하고 있던것을 재활용과하고 청소과에서 가로청소원으로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빗자루를 사서 쓰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하는 자원봉사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오금동에는 가로청소요원으로 구역을 정해서 배치하고 있는줄로 아는데요.
작업기지 보강차원에서 약 4,700평을 추가 매입하려는 예정인데 작년에 수용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했는데 사고이월 가능성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청소작업기지 자체가 기 조성된게 있고 미조성된 부지중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금번 추경으로서 약 4,700여평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31억원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제가 100%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최대한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사항 자체가 수용절차를 밟으니까 일단 추진을 하면 아마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영학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5억 7,000만원 현금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몇 명, 몇 % 인상되는지 그 사항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 임금은 시하고 노조하고 협약사항입니다. 따라서 3월 말경이나 4월경에 노사협약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추경안 형식으로 합니다. 금번 기본급에 대한 인상율이 약 6.5%였고 그리고 저희들 5억 7,000만원은 259명 청소과 미화원들 임금 지급사항입니다.
다음에 오국진 위원님께서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체농지조성비 자체는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때는 농지법 제36조 1항에 의거해서 국가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은 사업주체가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되고 공공시설은 참고적으로 약 50%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면 안되나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은 1년에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노사협약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시 병원에서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협약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규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격려 단가인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노사협약사항으로 금년 3월에 확정된 것으로 참고적으로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공중변소 10기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일단 한강에 설치하는데 단 추경액은 시비보조금의 일부로서 한강지역에 실시하도록 지정된 것입니다. 현재 한강지역에 설치된 것은 63개로서 수명이 10년이 지난 노후시설입니다. 지역에 있는 공중변소에 대해서는 구비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5기를 상반기에 교체한 바 있고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부대설비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시비보조비로 설치하는 파쇄기에 대한 전기인입 공사비로서 3,0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예산사항입니다.
남은 청소인력을 재활용과로 넘겼는데 재활용과와 청소과 분명히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초에 대행전환시에 잉여인력 40명은 재활용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인력,
(「네.」하는 이 있음)
조규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만수 시민생활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김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현재 임대 받고 있는 재활용 업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이 다 완료되어 가지고 구 소유로 토지가 확보되는 것 같으면 그때 구에서 직접 재활용 관련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계획이 늦을 때는 다시 감정가격에 의한 정당한 임대료를 받고 그분들한테 빌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린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산서는 예정계산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부득이 할 때는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이월금도 나올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다음은 송태남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구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2002년까지 음식물 쓰레기의 20%를 줄이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30%를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160톤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줄이고 있느냐를 우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아파트 1,680 세대에서 하루에 1.2톤 정도 난지도 퇴비화 공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음식점 12개 업소에 대해서 하루에 10톤 정도를 감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 5,000세대, 대형업소 12개를 제외해서 조금 더 소규모 업소 800개소를 추가로 더 해서 진들농산하고 사료화 처리하도록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 처리기 8대를 설치해서 2톤 정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톤 정도를 감량하고 이외에 측정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좋은 식단제 실시, 또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 등 이런 것을 위생과의 협조를 받아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께서,
김성규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이 청소과와 별개냐, 또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3대 설치분이 연초에 10개를 설치하도록 보고받은 바 있는데 별도로 추가 3대를 설치하는 것이냐, 또 물기 줄이기 용기 5,000세대 3,000원씩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에다 줄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은 청소과와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청소과에서 청소과장이 보고드린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원은 완전히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우리 재활용과에서는 129명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1억에서 시예산 심사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4,000~6,000만원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된 것이 보조금이 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6,000만원 잡고 거기에 대한 3,000만원은 6,000만원의 3대를 별도 세출에 잡은 것입니다. 위치보강은 10대 중에서 8대를…
정년 퇴직자가 작년 기정예산에 3명이 반영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인원이 넘어오면서 그 중에 1명이 정년퇴직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4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명 정년퇴직 증가분 3,380만원, 또 의원면직자가 당초 예상한 것 외로 4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퇴직금 9,480만원, 또 의원면직 4명하고 직원봉급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 1,428만원, 또 5,51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영학 위원님께서 음식물 물기 줄이기 용기에 대해서 용기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 시범동이 방이2동이 되었는데 2~3개동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 고속발효기는 우리나라 제품인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 물기 줄이기 용기는 사무실에 갖다놓은게 있습니다. 일반 가정의 싱크대에 붙여서 쓸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물기가 빠져가지고 호수를 타고 싱크대 밑으로 빠지도록 되어있는 용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 5,000세대에 대해서 사료화를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범동은 방이2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재활용 시범동하고 음식물 쓰레기 시범동하고 3개 동을 서울시에 추천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시범동이 시에서 결정이 되었고 기왕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 방이2동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기 자체 시범동으로 정하자 해서 이렇게 음식물 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상했습니다.
시행을 해보아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 하면 별도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효제품은 약 80~100개가 1년안에 새로 생겨가지고 나와있습니다. 대부분이 내용, 기술적인 것은 상당히 일본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산제품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투입되는 발효기는 대부분 일본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대를 구입할때 면밀히 성능과 앞으로 고장날 여부, 타구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것들을 평가를 해서 가장 우수한 것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지역별로 설치할 만한 공지가 있는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합니다. 설치해도 주민들이 활용을 안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활용도, 또 동장의 어떤 열의도 면밀히 평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개동에서 설치하겠다고 신청이 와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재활용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 위원회소관예산에 따른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연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 위원회소관예산안을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연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 위원회소관예산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우 김상진 이세용 천한홍
오국진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헌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지 역 경 제 과 장박정부
환 경 과 장이해우
청 소 과 장조규일
재 활 용 과 장송태남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 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 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