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30일(금)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14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컨디션이 안좋은 관계로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자가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6분)

○위원장대리 김상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동수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배동수입니다.
  보건소 행정과장이 공석중에 있기 때문에 의약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민소득 수준 향상, 질병 및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따라 그 동안 전염병 관리와 가족계획 사업 위주로 운영해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 제1조 목적 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설치근거 조항만 바뀌게 됩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 제1조 목적중 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제2조 업무중 보건소법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설치 근거조항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배동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동수 의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개정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전문위원이 부언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 설치 운영과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한 근거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으로서, 전문개정은 기존 조문의 2/3이상이 개정될 때는 전문개정의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개정에 따른 본 조례상의 관련 법조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법 제8조하고 지역보건법 제14조하고 내용을 아세요?
○전문위원 양효원  내용은 같습니다. 전문개정을 하다보니까 조문순서가 바뀐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내용 확인해 보셨어요?
○전문위원 양효원  예.
김성규 위원  의약과장님 확실하게 내용이 똑같습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똑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양효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안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수철 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이유에는 예전에는 전염병이라든가 가족계획 사업을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송파구의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또 예방차원을 벗어나서 진료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조례를 바꾸는 마당에서 보건소에서는 조례가 바뀐 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배동수  익히 조례의 내용은 바꿨다 해서 수가나 지금 설치기준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단, 뭐냐하면 종전 조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시면 신구 대조표가 있습니다. 목적에 보시면 보건소법 제8조가 내용은 같은데 지역보건법 제14조로 바뀌어진 겁니다. 따라서 보건소법 제8조와 지역보건법 제14조의 내용은 같습니다.
지수철 위원  내용은 같은 줄 아는데요, 개정이유가 예전에는 보건소에서는 방역이라든가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진료를 목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지금 지  위원님 말씀은 지역보건법 전체가 예방에서부터 진료로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서 바뀌어지는데, 오늘 조례 바뀌는 부분은 원래 목적에서 보건소법 제8조가 지역보건법 제14조로 바뀌는 그 부분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수철 위원  그 바뀌는 데 있어서 우리 보건소의 차후에 행정이라든가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약과장 배동수  그 부분은 다음에 의안번호 141호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심사 위원회 조례안이 상정됩니다. 그 내용에  위원장이라든지 기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지수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규 위원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도 보건소법 제2조가 지역보건법 제7조로 명칭과 조문 순서가 바뀌어졌고, 보건소법 제4조가 지역보건법 제9조로 그 명칭과 조문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이것 역시 내용이 똑 같습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네,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나중에 확인할 거니까 틀리면 틀리다고,
○의약과장 배동수  제가 원본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똑같죠?
○의약과장 배동수  네,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네,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8분)

○위원장대리 김상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동수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의약과장 배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6년 7월 13일자 보건소법 시행령이 지역보건법  행령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의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내의 보건의료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배동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97년 5월 2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의료심의 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조, 검토의견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데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관련법조로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동법 시행령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의 설치, 별첨 관련법조의 발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필수조례의 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양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한홍 위원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조례안 3조에 보면 그  위원회는  위원장님 1인과 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밑에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 위원장은 보건소장 그렇게 공무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4번란에 보면 “관계 공무원” 이렇게 해놨거든요? 공무원은 몇 명 정도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떤 분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9조에 보면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들은 그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9조에서 그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  위원들에게 3만원인가 5만원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배동수  천한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회중 공무원의 구성인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중 관계 공무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당연직 2명,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십니다. 부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임명직 2명은 소관 관련과장으로서 보건소에서는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이렇게 4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수당, 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면 98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수당은 1인당 5만원, 매 시간 초과당 2만원씩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연직 임명직은 예산에서 수당을 주는데 제외됩니다.
천한홍 위원  5만원에서 시간당 초과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 계상한 것입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하면 기본을 5만원으로 하고 초과시간 3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고가 7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오국진  위원님.
오국진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워원회조례안 방금 천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위원장 1인, 부 위원장 1인, 공무원 2명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포함 4명 빼고 10명이 남는데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은 말씀 그대로 지역주민이고…
오국진 위원  주역주민 몇 명,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몇 명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배동수  비율은 아직 정한 것은 없는데, 타구라든지 예상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구의원 1인으로, 구의원은 지역주민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의료관련 기관은 교육 위원회나 의료보험 지구에 소속된 직원이고, 단체 임직원 이것은 보건관련 직능단체 임직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능단체라는 것은 보건소와 관련되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 7개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직능단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회원 수가 많은 수대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이 부분은 보건업무와 관련되는 대학교수 그래서 11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답변이 되었습니까?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송파구 조례안을 제정,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타구가 하는 것을 보고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밖에 못합니까? 담당공무원이 충분한 검토도 없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입니까? 심의하는 자체에서 경시하는 발언을 하는데, 25개 구청 조례 다 만들고 제일 늦게 해야지.
  우리 송파구청에는 40개  위원회가 있는데 유독 보건소만 3시간 오버되는 타임에 2만원씩 수당을 준다는 것을 만들었을때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역주민으로 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배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구 조례안을 본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개 구는 아직 제정이 안되었고 극히 일부만 제정되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경노 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  위원회의 수당에 대한 문제는 송파구청에 4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는데 유독 보건소 해당  위원회만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배동수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조례에 수당을 주도록 제정했는데 앞으로 수당을 주는 것이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되면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통과를 안해주시면 못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3시간 초과해서 회의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근거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윤경노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윤경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제정을 하고자 하는 필수 조례죠?
  답변 과정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주민은 송파구의회 소관  위원회 의원 1명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셨고, 단체 임직원 중에서 3명,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3명으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위원회조례입니다. 보건소에도  위원회가 여러 개 있을 거에요. 우리 구청에 거의 100개가 다 되게  위원회가 많습니다. 수당도 지급되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 목적이라든지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유명무실해서는 안됩니다. 필수 조례일망정 조례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7분)

○위원장대리 김상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 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38호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 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위원회 구성 운영과 청소년 지도를 위하여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청소년 지도 위원회 위촉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청소년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청소년지도 위원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토록 하였으며, 청소년지도  위원은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를 보면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1항에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둔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2조 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 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 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본 조례 내용중에 청소년 위원회 구성과 청소년 지도 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조직·기타 운영 및 청소년 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 정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지도 위원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고, 청소년지도  위원은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 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안 제12조에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지방청소년  위원회 및 동법 제22조 청소년지도  위원, 관련법조는 발췌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필수 조례의 제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양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건소장 및 이하 우리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추경예산도 없고 안건도 다 끝난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아까도 제가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한 것과 같은 사항인데 “ 위원회 회의는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예산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송파구청소년 위원회 구성·운영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한 청소년지도 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동법 제22조는 발췌가 안되어 있는데 22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조례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위원회 구성·운영과 청소년지도를 위하여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청소년지도  위원의 위촉관리에 따른 제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지도  위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마항에 보면 “청소년지도 위원,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당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함” 이렇게 골자가 되고 있는데 그 앞에 12조에 보면 “ 위원회의 회의는 지도 위원의 위촉”, 지도 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그 다음에는 “또는” 이 관서장들이 있는데 여기 주요골자 마항에는 그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그 앞에 있는 항 “청소년지도 위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하고 단체장만  위원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천한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10조의 수당의 예산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이 청소년 위원회와 청소년지도 위원회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런데 이게 청소년기본법으로 제정이 안된 관계로 저희 조례로 사실은 제정을 못했는데 청소년기본법에 96년 6월 30일자로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법 제22조의 항을 보면 청소년지도 위원 해서 1.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 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례 제정은 96년 6월 30일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상정은 하였지만 송파구 지방청소년 위원회가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은 15명 범위내에서 5만원씩 연 2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 위원은 동 단위로 10명 이내로 위촉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257명 정도 각 동별, 28개 동으로 늘어났지만, 그 정도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위촉이라든가 규정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지금 청소년 위원회는 전체해서 15명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청소년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을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확실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이렇게 했고, 이 장에 청소년지도 위원회에 대한 결격사유라든가 자격기준을 13조에 결격사유를 넣고 12조에 이렇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로 이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되어 있는 분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지금 결성된 그  위원들이 만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현재 구성 운영중인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일단 이 조례가 다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임기가 끝나면 추후에 다시 저희가 위촉을 할 때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리고 위촉을 할 때에 12조에 보면 지도 위원의 위촉기준이 “청소년지도사, 또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또는 경험이 있는 자, 또는” 해가지고 뒤에 단체장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앞에 마항에 보면 전혀 없고 뒤의 것을 중요시 하는데 그  위원의 위촉근거를 12조에 두고 할 것이냐 아니면 앞의 주요골자에 둔 것으로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주요골자는 저희가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고요, 제1조부터 제17조까지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좀 보충해 주십시오.
천한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지수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수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어요.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들이 하는 임무를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송파 구청내에만 해도  위원회라는 게 정말 숫자를 모를 만큼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회의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무엇을 하실 것인가. 또 지금 각 동에 청소년지도 위원들이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그분들이 하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회만 많이 설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위원회 수만 자꾸 늘리고 실적도 없이 한다면 이게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 이  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정말 실질적이고 우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지도 위원들을 위촉해 주셔야 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엇그저께도 중고등학생들을 나무란 적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담배들을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피우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고 그래도 사람이 안보이는 데 가서 피워야 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내가 나이가 22살이 넘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증을 보자는 소리를 못했습니다. 얼굴만 벌개져가지고 뒤돌아서고 말았는데 이 청소년지도 위원들한테 주어진 권한이 뭐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수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주요계획 심의 수립,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원이라든가 이런 큰 정책 같은 것은 저희가 청소년 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이 초·중등학교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뚜렷한 사안을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은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연 2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또는 청소년 제반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 또는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소년지도 위원은 동별로 10인 이내로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학교 순찰단의 일원으로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학교주변 순찰이라든가, 또는 5월 28일도 총 청소년지도 위원에 대한 교육을 시단위로 주최해가지고 저희가 차출을 하고 이랬는데 이분들의 주요임무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또는 지역 내에서 유해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종  위원회들 많고 하지만 이 청소년지도 위원회를 저희들은 초기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각동 10인 이내로 되어 있지만 학교순찰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참여를 시키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답변이 됐습니까?
지수철 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상진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우리 구청에 말입니다, 청소년 위원회가 14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김성규 위원  언제 구성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이 임원은 한 2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죽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청소년 위원회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지방청소년 위원회요.
김성규 위원  그리고 각 동별 청소년지도 위원도 한 2년 전부터,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95년도부터요.
김성규 위원  지도 위원회의 예산이 지원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산은 지원 안되고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교육이라든가 또 구민회관에 강사초빙해서 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건 알겠고, 그러면 청소년 위원회가 2년 전부터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수당도 나갔을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수당은, 올해 아직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 2년동안 수당 같은 게 하나도 안나갔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금까지 저희가 뚜렷하게 수련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김성규 위원  아니, 청소년 위원회  위원한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작년에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개최할 때 수당 같은 거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수당이 종전에는 3만원씩 나갔습니다.
김성규 위원  3만원이 나가든 지급이 됐었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됐습니다.
김성규 위원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고 조례에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예산 편법 지출한 거 아니예요? 그리고 이  위원회  위원이 14명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개최가 뭡니까? 그럴 바에는 이  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런데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사실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14명은 현재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4명  위원을 분류별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계 공무원이 몇 명, 교육자가 몇 명, 교육자도 분류별로 구체적으로.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 현재로서는 저희 구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김성규 위원  구청장이?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이것은 아마 청소년기본법이 내려오기 전이라서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사가 가정복지과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오주중학교장이  위원이고 송파초등학교장, 또 신한회계법인, 천마어린이집원장, 석촌유치원장, 청소년지도협의회장, 바르게살기운동 청소년분과 위원장, 송파청소년독서실장, 거여청소년독서실장, 청소년지도 위원중에 한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천종합사회복지관장하고 풍납청소년독서실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에 관계하는 학교장이라든가 초등학교장, 또는 지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구청장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청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여기 구의원을 한 분 그  위원회에 속하시게 건의를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아까 죽 말씀하신 청소년 복지관장들이 여러 명 들어가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무래도 청소년에 관여하고 있으니까요.
김성규 위원  복지관장보다도 복지관에 보면 청소년 지도사들이 있어요. 그 지도사들을 좀 더 많이 넣고 다시….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한 분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임기가 바뀌면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네, 한 가지만 해주세요.
윤경노 위원  좌우간 청소년문제가 지금 날로 심각한데 말입니다, 아까 복지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청장이고 지금 얘기하신 그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기의 학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책적인 대안이 없어요. 하여튼간 지금 지역에 위촉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이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장 같은 사람들, 지금 중·고등학교에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들이 담배를 피워도 교사 자체가 외면을 하고 있는 그런 풍조인데 그런 학교장이나 그런 사람들 제가 보기에 말만 학교장으로서 청소년 지도육성하는데 필요한 거지 자기 학교 자체 내에서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충분히 지도를 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주셔야 되고, 14인 이내의  위원들이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러한 풍조로 여태까지 해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동의 지도 위원 있지 않습니까, 10명? 추천을 통하든 어떤 면에서는 유능한 사람을 뽑겠지만 실제로 지도 위원을 여자로, 할 사람이 없어서, 동장이 임명을 하고 있어요. 나이 60 넘은 사람, 40대, 50대 이런 여자  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도 없고 동장이 형식적으로 추천을 해서 하기 싫은 것 간신히 사정해서  위원으로 임명했을 때 과연 이게 지도가 되겠느냐? 과장님! 이것을 28개동에 조사를 하셔서 진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내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선출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이2동이 상업지구이고 상업지구를 통과해서 청소년들이 등·하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의 어떠한 특수의 목적에 대한 지도나 계몽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다 이거에요,  위원회에서.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경직되게는 하면 안되겠지만, 어떤 특수성에 관한 목적을 제시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조례 자체가 올라오는데 물론 무한한 노력을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복지과장님이 관할 동장이나  위원장한테 꼭 여기에 대한 제반적인 문제를,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셔서 거기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하고 앞으로 운영도 그런 방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마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상진  아무튼 윤경노  위원님의 지금 말씀을 과장님은 이  위원회 운영에 많은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시민보건 위원님 중에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 한 분을 꼭 추천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 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대리 김상진  의사일정 제5항 1997연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 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의 기정 예산은 총 125억 3,06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11억 3,997만 9,000원, 특별회계 13억 9,070만 7,000원 이었으나,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8% 증가한 122억 3,935만 5,000원이고 특별 회계는 0.7% 증가한 13억 9,993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 증감 내역은 청소 분야의 사업장 생활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세입과목 및 봉투 제작비 조정으로 23억 1,37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 거택보호비의 국ㆍ시비 보조금 지원이 2억 8,152만 9,000원, 지역 경제 분야 농수산물 규격 출하 국ㆍ시비 보조금 4,125만 2,000원, 청소 분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세입과목 및 시비지원금 등 30억 1,910만 3,000원, 재활용분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등 시비보조금 7,12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중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의 세출 기정예산은 총 439억 9,883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426억 812만 8,000원, 특별회계 13억 9,070만 7,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는 일반회계는 18.4% 증가한 504억 5,524만원으로 78억 4,711만 2,000원이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0.6% 증가한 13억 9,993만원으로 922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분야의 기정예산은 162억 2,643만 4,000원이었으나 11% 감소한 144억 5,705만 3,000원으로 17억 6,93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이복지관 건립 개관에 따른 시설 및 장비구입비 1억 9,370만원, 송파여성프라자 건립에 따른 우체국 및 경노당 임대 청사 임차료 및 제반경비 3억 4,051만 4,000원 등 경상적 경비가 기정예산 4억 7,207만 2,000원에서 10억 2,156만 6,000원으로 5억 4,94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인성종합복지관 운영비 3,871만 2,000원, 장례서비스센타 운영비 3,507만 3,000원, 보훈가족 위안행사 1,500만원 등의 민간 이전비와 사회단체 보조금의 단가인상에 따른 상이군경회 등 4개단체 보조금 1,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장애인 운전연습장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보강비 7,760만원과 풍납동 175번지 복지시설 건설부지 매입에 따른 시비 지원으로 본 부지 매입비 30억원 등 총 30억 7,760만 7,000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28억 9,957만 2,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경노당 운영비 지원 855만원, 노령수당 및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국ㆍ시비 보조금 4억 6,173만 7,000원, 문정동 25-2 복합시설 건립비 및 경노당 보수비 6,180만 1,000원 등 노인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42억 4,288만 6,000원에서 47억 7,497만 4,000원으로 5억 3,208만 8,000원이 증가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해 거택보호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보조 인상분의 국비 보조금 4,860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5억 6,492만원에서 16억 1,352만 9,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3페이지에서 87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분야는 기정예산 78억 1,020만 4,000원에서 9% 증가한 86억 874만 8,000원으로 7억 9,85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잠실어린이집 임차료 인상분 5,000만원, 단가인상으로 인한 보육시설 간식비 인상분 7,995만원, 석촌동 복합시설 보강비 1,650만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2억 4,000만원 등 총 4억 57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으로는 장지여성교실건립 및 개관운영을 위해 2억 4,124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를 위해 마천회관 건립운영비 1억 2,151만 4,000원, 원두막 짓기 대회 경비 1,000만원, 청소년수련원 운영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 등 1억 5,151만 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정예산 1억 9,918만원에서 7억 5,631만 2,000원으로 5억 5,713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증가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금 5억원, 농수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에 따른 국고 보조비 4,853만 2,000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편람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144억 621만 6,000원에서 54% 증가한 221억 8,829만 6,000원으로 77억 8,2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5억 7,932만 5,000원, 규격봉투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487만 8,000원, 환경미화원 격려 및 퇴직금 지급 5,141만 1,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폐기물 처리시설 장비구입 등 시비 보조금 3억 986만 3,000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16억 4,858만 9,000원, 청소작업기지 확장 부지매입 및 우ㆍ오수 처리 실시 설계비 등 32억 4,25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분 17억 2,711만 4,000원, 환경비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2,64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0페이지에서 72페이지 입니다. 재활용관리 기정예산은 37억 1,757만 3,000원에서 12.8%증가한 41억 9,631만원으로 4억 7,873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요 편성 내용은 환경미화원인건비 인상분 2억 3,693만 7,000원, 음식물쓰레기 시범 동 육성 및 환경미화원 퇴직연금등 경상적 경비 1억 7,060만원,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구입  및 쓰레기 감량, 재활용 관련 업무추진 시비 보조금 7,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시민생활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1997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거 제출 이유, 97년도 추경예산안 내역, 검토 내용 및 검토의견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시민보건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 1,584억 1,676만 2,000원에 33.7%인 543억 5,0416만 3,000원입니다. 이를 국·소별로 말씀드리면 시민생활국이 504억 5,524만원, 기존예산액은 426억 812만 8,000원, 증감은 78억 4,711만 2,000원으로 18.4%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29억 9,892만 3,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총규모 118억 3,308만 7,000원의 11.8%입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 기금 등 예산액 13억 9,193만원, 97년도 본 예산액 13억 9,070만 7,000원으로 822만 3,000원인 0.7%가 증가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등 세입예산의 경우는  세외수입중 수수료수입 쓰레기 처리봉투 반입 수수료 등 3억 6,553만 2,000원, 보조금 중 국·시·도비 보조금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등 8억 1,543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총 세출 예산액 534억 5,41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6억 705만 1,000원 대비 78억 4,711만 2,000원 17.2%가 추가 또는 경정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추가경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 풍납동 175번지 복지시설건립 부지매입등 23억 5,007만 8,000원 감액, 노인복지분야 문정동 복합시설 건립 토지매입비 등  5억 3,208만 8,000원, 생활보호분야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보조등 4,860만 9,000원, 가정복지 분야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학비 등 4억 579만원, 부녀복지분야 장지여성교실 건립 등 2억 4,124만원, 청소년복지분야 마천회관 건립 및 운영 등 1억 5,151만 4,000원, 지역경제관리분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등 5억 5,713만 2,000원, 청소관리분야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등  77억 8,208만원, 재활용관리분야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 분쇄기 구매 4억 7,873만 7,000원,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이월금 96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등 922만 3,000원, 세출예산은 총세출 예산액 13억 9,9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9,070만원 대비 922만 3,000원 0.7%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요인인 세외수입 96년도 순세계잉여금 113억 9,200만원의 세입 예산의 이입과 지방재정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서울시 보조금을 계상하고, 본 예산 성립후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 예산과 복지·환경·청소 분야의 행정 서비스 충족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 또는 경정예산의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시민보건 위원회 소관 국·과별 예산안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양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는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받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답변을 받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은 좋은데 시민국 소관 전체를 할 수는 없고 과별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알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때는 요점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보충질의가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생활국 소관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례서비스센타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장례서비스센터 개관식때 갔는데 사실 송파복지관 한쪽에 2평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으로 두 분이 있습니다.
  기 우리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한 두 평 정도도 안되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3,500만원 정도 필요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대략 장례 서비스센터 개관 이래 2개월 넘어 3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홍보는 되어 있지도 않고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한 건 정도인가, 한 건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4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지원 6개소 해가지고 850만원이 올랐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우리 시민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노인복지 부분이 45%를 증가했고 일반 장애자 복지부분이 40%, 또 영세민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금이 한 35% 정도로 복지부 정책이 증액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생활국 소관에 그러한 게 조금 경감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 우리 송파구가 타 25개 구청 중에서 복지구청이라는 말을 널리 행정부에서 홍보도 하고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9.몇 % 정도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 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운영비하고 운영비품비가 한 4,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천한홍  위원께서도 우리가 그저께 현장방문을 했을 때 상당히 미약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었을 때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고 장례절차를 해준 것도 몇 건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품비하고 경상적 경비 4,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운영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형 영구차 정도를 구입해서 완전히 우리가 장례센터를 할 수 있도록 차라리 모양을 갖춰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진짜 어려운 서민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운전수도 지금 잉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도 절감될 뿐더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2,500만원 정도 소요되면 진짜 장례센터의 면모를 다 갖춰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안 수정동의를 낸다면 집행부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장례 서비스센터를 지난번에 방문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민 복지차원에서 장례 서비스센터는 설치를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천한홍  위원님이나 윤경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너무 홍보가 안되고 미약하고, 그럴 바에야 그런 장례 서비스센터를 왜 설치했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똑같이 가서 듣기에는 한 건도 실적이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업은 예산을 더 확충해서 장례차를 놓는다든가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애환을 덜어주는 방법을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약 4,000만원의 예산 우선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각 기자재도 있어야 되겠지요. 각 동별로 이것을 찾으면 서민들의 덜어줄 애환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태 실적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장례 서비스센터는 적극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보훈가족 위안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몰호국용사의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가정을 위한 행사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이런 위안행사가 있었는지, 없었으면 지금 가뜩이나 각종 체육행사 무슨 노인행사 무슨 여러 행사가 많이 생겨가지고 차기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이런 보훈가족을 위한 위안행사를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보훈가족한테는 따뜻한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행사적인 것보다는 명절날이라든가 연말연시라든가 이런 때 따듯한 물건이라도 하나 그 가정에 사주는 게 낫지 이런 행사를 해서 뭣합니까? 이런 행사를 줄이고 그런 따뜻한 위로적인 보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행사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시비, 구비 각 5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지급 받고 있는 노인들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상분을 포함해서 지금 지급 받고 있는 노인들 몇 세 이상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오국진  위원님.
오국진 위원  장례 서비스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평수가 아주 비좁고, 지난 번에 현장을 보고 왔는데, 컴퓨터 1대, 프린터기 1대, 진열대가 더 필요한 것인지 적은 액수지만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입세출 예산서 77페이지 일반사회복지에 감소된 액수가 있는데 기정예산액에서 51억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삭감돼서 어디로 편성이 됐는지 그것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정영학  위원님.
정영학 위원  노령수당 65세 이상 단가인상 해가지고 5,000원 403명 12월 2,418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노령수당을 주는 403명은 어떠한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 아까 이세용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연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400원 해가지고 2만 6,622명 3회 12월 4억 2,655만 7,000원이 인상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월로 보면 1,200원 인상이고 분기별로는 3,600원 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기별로 2만 4,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분기별로 2만 7,600원이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러한 인상안은 시의 방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추세인지 아니면 우리 구 자체의 판단에 의한 인상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지수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수철 위원  예산안 일반회계의 81페이지를 보면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풍납동 171번지 복지시설건립 부지매입 경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방이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싸인볼 설치라든가 커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해서 제1차 간주처리로 해서 나왔는데 경로식당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느 어느 지역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예산안 80페이지 정액보조 단가인상분이 있습니다. 이 단가인상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인상이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 83페이지 복합시설 건립예정 부지매입 부족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족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부족분인지 설명해 주시고 가락1동의 구립경로당 보수비가 있어요.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124페이지요, 의료보호비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1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신 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과 윤경노  위원님, 또 이세용  위원님, 오국진  위원님께서 장례 서비스센터에 관해서 여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장례 서비스센터에 관해서는 저희 시민생활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운영에 860만원의 예산이 된 게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한 10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연말에 오픈이 됐던 연화복지관 내에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끝난 다음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하고 또 금년에 쌍용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생긴 경로당, 또 석촌동의 경로당, 백제경로당 이렇게 몇 군데 경로당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마천2동의 남천경로당이라고 미등록 불우경로당이 있습니다. 또 한 군데 가락1동 아파트단지에 보훈가족들이 이용하는 가락경로당 그것도 미등록된 경로당인데 거기하고 해서 새롭게 운영비와 난방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가 기존 있는 경로당에 개소당 한 달에 1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난방비는 겨울철에 한해서 90만원씩 1년치를 계상해서 저희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혼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오픈한 경로당과 불우경로당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이 안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한 855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이 경로당들을 지원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02개 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때는 106개소라고 했고,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아니, 이게 102개소인데 107개소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지금 102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현재 102개소가 있었는데 쌍용하고 석촌하고 백제하고 세 군데 경로당이 늘어나가지고 107개소가 있다는 겁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마천동의 남천경로당이요, 전에는 사설경로당이라고 해가지고 전기세까지 보조를 안해줘가지고 말썽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등록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등록은 안됐는데, 그래서 그동안 이것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도와줬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동안 전기요금이니 이런 것도 전혀 해결이 안되고 그래가지고, 작년까지, 그래도 진짜 어려운 노인 계층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도와줘야 될 게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다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기왕 우리 구에서 한다면 다른 경로당과 똑같이 예산으로 지원을 정식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지난 감사때에는 본 위원 외에 일곱 분이나 그분들 도와줘야 된다, 어려운 분들이다 해서 그렇게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한테 부탁을 해도 안된다고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그때 사정하고 지금 사정하고, 1년도 안됐는데, 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사실 규정상은 정식으로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고 그 일부를 또 구비가 보조를 해서 주도록 정부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록이 안된 데는 국비·시비 지원이 안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원을 못받고 못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 구에서는 이웃돕기 기금으로라도 여기를 똑같이 해주자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웃돕기 기금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받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있는 돈이 고갈되면 언제가는 도와주지 못할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비·시비 지원은 못받지만 저희 구비만으로라도 이 경로당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돼서 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보훈가족 위안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훈가족 위안행사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지껏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생겼는데 이 보훈가족들로 상이군경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전몰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명절이나 연말연시 이럴 때는 상품권 같을 것을 사서 한 2만원 상당 예산으로 다소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아니면 이웃돕기 성금을 조금 보태가지고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위로 격려는 조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달이면 사실 보훈의 달입니다마는 관내에 어려운 보훈가족을 위해서 같이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자 해서 저희가 위안행사를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 송파한가족 돕기 일환으로 어려운 보훈가족들에 대해서 독지가들과 연결해서 장학금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안하던 행사를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저희 구에서 선거와 결부시켜서는 생각한 바가 없고, 다만 보훈가족들에게 그동안 일과성으로 끝났는데 앞으로 장학금도 전달하는 등 계기마련을 위한 사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좋은 생각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석날 한 번 선물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연시 이런 행사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가정, 지금 통장들도 중학교·고등학교 장학금이 나가고 있는데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쳐 희생한 이런 어려운 보훈 가족에 장학금을 주는 것이 이런 행사 열 번 가는 것 보다는 그런것 한 번 더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하루 이 사람들을 모시고 음식 먹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관내 사시는 종교단체라든지 기업하시는 분, 직능단체 대표 분들을 초청해서 보훈가족 중에 어렵게 사시는 사람들 명부를 드려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우리 구에 몇 가족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세  1,7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노인교통수당 지급 방법과 숫자나 금액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분기별로 2만 4,000원씩 월 8,000원꼴로 되어 있는데 재작년까지는 버스표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듯이 시에서 버스표 보다는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인당 분기별로 2만 400원이 기정예산에 시 방침으로 되어 있었는데 2만 4,000원으로 드리도록 정부에서 방안이 내려와서 월별로 6,400원에서 8,000원꼴로 1,600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연초 예산 편성된 이후 2월에 예산 편성 지침이 시달되어서 추경에 넣을 계획으로 이미 1월부터 2만 4,000원씩 지급해왔습니다.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 4억 2,6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했고, 만 65세 이상 노인이 2만 9,60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동에서 이분들 온라인 계좌를 받았습니다. 은행 계좌에 매 분기별로 2만 4,000원씩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님께서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시민생활국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때 말씀드렸듯 사회복지과 예산 30억 7,000만원 정도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운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 7,000여만원을 들여서 시설 코스를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운전연습장을 4년째 운영하고 있고 면허취득된 분이 400여분에 달하고 있습니다. 송파 지역에 있는 분들이 20%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울 시내와 다른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연습을 하고 면허를 땄는데, 이것을 금년에 보강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송파구민들은 장지동에 한미자동차학원이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 구에 사는 장애인들을 코스부터 도로연수까지 한 달에 5명 이상을 무료로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5명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운전연습장 보수는 조금 보류를 했다가, 계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이용률은 높은데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코스변경하는 것은 추후에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풍납동에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부지로 금년에 49억원을 예산 계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공용주차장 건설용으로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금 30억을 받았습니다. 49억 중에서 19억 정도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매입을 했습니다. 30억원은 잉여가 되기 때문에 감축을 했습니다.
지수철 위원  30억원은 어디로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남은 예산은 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른 데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장애인 운전연습장 코스 변경, 한미자동차학원에서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해주겠다고 해서 시설보강이라든지를 뒤로 미뤘다고 하셨는데, 한미자동차 학원에서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은 그 분들이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수요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몇 개월 지나서 못하겠다고 하면 무슨 대비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서류로 약속서를 취급한 것은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고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공문으로 응신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정영학  위원님께서 노령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령교통수당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2만 4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분기별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저희 구 자체뿐 아니고 똑같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정영학 위원  분기별로 나오는 것은 알고 있었고, 별도 인상이 된줄알고 구에서 판단해서 했다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동안 시에서 지원받고 했지만 미리 돈이 나가고 추가로 올라온 것이 아쉽네요. 노인정에 가보면 노인회장이 늘 얘기하는 것이 교통수당 문제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고, 이 문제는 도시하고 농촌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아쉽네요. 많이 인상되어야 할것같은데 아쉬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좀 많이 써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노령수당 403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은 전 노인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중에서 거택보호라든지 자활보호라든지 생활보호대상 노인들하고 양로원이나 이런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노인들 403명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원래는 노령수당 3만 5,000원 지원했는데 이것도 시에서 추가로 5,000원씩 방침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5,000원분 12달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납동 복지시설 부지 매입 사항은 좀전에  위원님들께 답변올린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이복지관 건립 물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0일 방이복지관 기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방이복지관은 내년 2월 28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건축과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건립을 하려다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남녀목욕탕, 중증장애인분들을 위한 특수기계목욕 시설, 이·미용실, 탈의실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치과를 별도로 하는데 치과 기구가 고가인 것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에 관한 장비, 장애인분들을 위한 전용컴퓨터 교실을 만드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5층은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을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를 해서 고급스럽게 시설을 해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이용하기 좋게 시설을 갖추려다 보니까 각종 장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품에 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수철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위치를 볼때 상업지역 근처면서 방이중학교 옆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복지관을 건립하더라도 우리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교통문제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  위원님께서 경로식당 1차 간주처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로식당을 거여동에 보면 송파종합복지관, 마천동에 인성복지관, 풍납동에 풍납복지관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한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다 보니까 기정 예산에서는 운영비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 계상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군데에서 한 달에 60명씩 25일 정도 급식 인원을 보니까 연 인원 5만 4,000명 정도 노인분들 급식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경로식당 중에서 인성복지관하고 송파복지관에 취사인부가 2명이 필요합니다. 한 명에 대해서만 그 동안 인건비 계상을 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복지비 예산 자체로 투입했던 바가 있는데 이왕 관내에 사는 노인이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시에서 요청해서 1,1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고 구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어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보훈단체 단가인상 정액보조 근거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보훈단체는 아까 보훈의날 행사때 말씀드렸듯이 보훈단체가 네 군데가 있는데 그동안 보훈단체에서 내무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기준이 내려온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한 단체에 600만원씩 4개 단체 계상을 했는데 400만원씩 더 지원을 해서 한 단체에 1,000만원씩 4개 단체에 4,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을 알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79페이지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구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월 30만원씩 지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그 동안 10만원씩 단체 지원을 해준것인데 사무실 운영에도 어렵고 해서 금년 추경에 30만원씩 더 해서 월 40만원 정도 해드리면 장애인들도…
김성규 위원  보훈가족 단체는 연 1,000만원이면 월 80 몇 만원 꼴인데 지체장애인협회는 30만원해서 40만원인데 실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장애인협회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임의보조로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장애인 복지 시책을 위해서 내년에는 더 줄 수 있으면…
윤경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장애자협회가 매월 현찰로 40만원 지원해주는 것도 상당히 지원 사항이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확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재활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내년도 예산은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본 예산에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 본 예산에는 시장한테 진언해서 그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꽃같은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가로변에 꽃가게를 미려하게 해서 그런 것을 운영해서 단체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좀더 분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복합시설 부지매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문정동에 경로당하고 독서실하고 이런 복합복지시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문정동의 땅 67평짜리를 매입계획을 해서 예산에 넣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시하고 교감을 가져가지고 서로 물어보고 했는데 금액을 그 당시에는 2억 한 4,000만원 정도면 살 거라고 시에서 저희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보니까 68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지매입하는 땅값 부족분 680만원하고, 금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에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 설계비가 한 3,700만원 듭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예상 3,77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것도 감정에 준해서 편성했던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그런데 사전 감정을 저희가 못하고 시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요, 시 땅 사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저희가 감정을 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 못합니다. 저희 예산이 서야만 매입을 한다는 방침이 지금 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예산을 시에 물어봐서, 또 인근지가를 좀 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다 사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른 데 땅값은 내리는데 시 땅은 올라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그 지역이 도로변에서 조금 들어가는 주택가 지역인데 두 군데 감정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그렇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본예산 2억 4,000만원을 승인해줬으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게 있어야 매입을 하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상 모순이 많다고 저는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위원님 올바르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시에다가 처음부터 당신들이 감정을 해서 우리한테 매입금액을 딱 알려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고 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시의 입장은 저희하고 또 시각을 달리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하는 데도 좀 애로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아까 한 102개소가 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립경로당은 그중에 빼고 구립경로당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립경로당을 보면 여러 해 걸치면서 노후된 데가 많고, 특히 보일러나 가스나 지붕 같은 거, 배관 같은 데가 굉장히 노후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8,200여 만원을 예산에 보수비로 책정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해빙기때 봄 우기를 앞두고 각 경로당을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가지고 상반기 중에 보수를 많이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를 앞두고 한 1,700만원 정도 한 일곱 군데 정도를, 거여2동에 보면 오륜당 경로당이라고 이것은 우선 긴급보수를 했습니다. 이런 데를 포함해서 한 일곱 군데 정도 보수가 필요해서 저희가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료보호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의료보호비는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과오납 제도는 의료보호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요, 2종인 자활보호자가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착오로 본인들한테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다청구를 함에 따라서 그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했는데 이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자한테는 무료로 해줘야 될 입장인데 병원에서 돈을 그분들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반환금액을 환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병원에서 과다청구를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병원에서 자기네들이 수가를 해가지고 치료한 것을 계산하다보니까 거기서도 아마 착오가 더러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우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이기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윤경노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 그리고 오국진  위원님께서 지난 3월 24일날 문을 연 장례 서비스센터에 관해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셨습니다.
  결혼예식장은 많습니다마는 장례예식장은 전혀 없습니다. 병원 측에 조금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례예식장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부지를 물색도 해봤고 공원 지하에다 지으면 어떨까 하고도 해봤습니다마는 기초 조사단계에서 주민의 혐오시설 등 이런 거부반응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우선 그것은 계속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선 노인복지관 안에 장례 상담도 하고 또 장례가 필요할 때는 치뤄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홍보가 미약하다, 그리고 실적도 없다, 또 장의차를 사기 위해서 수정안 동의를 하면 거기에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 또 서비스센터에 PC는 필요한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홍보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지역신문이라든지 구정뉴스라든지 우리방송, 특히 각 직능단체들 수시 교육 때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약 2개월 동안에 장례대행까지 한 것이 2건, 상담 응한 것이 175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무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의차를 하나 살 용의는 없느냐. 특히 수정 동의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의차가 한 2,600만원 정도합니다.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저희들도 이것을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를 많은 망설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두 달 동안에, 물론 홍보미흡도 있습니다마는, 장의차를 이용하는 건수가 두 건밖에 안되니까 그 차를 사가지고 운전수를 붙여가지고 한 달에 한두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장비의 이용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다 더 홍보가 되고 이용도가 많아질 즈음에 이것을 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장례대행을 해드립니다. 50만원씩. 그래서 영구차를 임대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장례관계 이용하실 주민이 있으시면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전화 받는대로 가서 상담도 해드리고 모든 것을 싸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장의차를 사기는 살 겁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네, 좀 이용도가 많을 것 같으면 1대 아니라 2대라도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국진  위원님의 PC에 관해서는 생보자들을 우선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1,035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 명단을 확보해서 확인도 하고 서비스 상담한 실적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무용으로 PC 한 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국진 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국장님! 거기를 가보니까 복지관에 사용 안하는 빈 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보다 큰 게,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큰 방으로 교체를 의논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달에 두 건, 175건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대행해 주는 이런 건수가 많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례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저도 찬성을 하고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무슨 사업하는 것을 보면 언제든지 시작은 막 용다리처럼 크게 해놓고 끝이 없어요. 사실 홍보를 대단하게 하고 일간지 신문이나 또 아니면 지역신문, 우리방송에 ‘장례 서비스센터 운영, 송파에서 개관했다’고 대단한데 실제로는 겨우 두 건인데 그날 가보니까 한 건 했는지 안했는지 담당자들도 잘 모르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지방지에도 선전을 하고 우리방송에도 하고 직능단체에도 하고 어디 많이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보호자 1,035명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지역신문도 볼 형편이 못되고 우리방송도 볼 형편이 못되고 또 누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 분도 없고 가장 어려운 분들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지역신문에 해봐야 백날 가야 홍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35명 정도되면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직접 안내할 수 있는 서신을 해야지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팜플렛도 많이 찍어서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천한홍 위원  팜플렛을 보내도 실제로 해당하는 그분들한테는 와닿지 않는다니까요, 그 홍보가. 그래서 1,035명 정도라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 홍보물을 넣어가지고 직접 우송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요즘 하도 이웃이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구에서는 혼자 계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모르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1,035명한테 공무원 한 사람씩을 다 지정해가지고 전화하고 수시로 확인하고 감기 걸렸으면 보건소에서 감기약을 갖다드리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천한홍 위원  그것은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장례 서비스센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그분들이 모른다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드렸어요.
천한홍 위원  어떤 방법으로 전했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지금 구민을 통해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용도 하시고, 또 아프지 않느냐. 팜플렛도 해서 드렸고 그랬는데 상담이 약 두 달동안에 200여 건 왔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은 두 건밖에 없더라 이것을 좀 헤아려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앞으로 말이에요, 국장님! 일반인도, 생보자 외에, 이용할 수 있게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일반인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천한홍 위원  현재로는 생보자에 한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장례문화가 얼마나 복잡하고 폭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서민층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지 일반 신문 보고 TV 보고하는 분들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지만 진짜 생활보호자나 서민층에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기 때문에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통·반장 회의 때 자료를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배부해주시라.
천한홍 위원  통·반장 회의를 해도 통장님들이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그 생보자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안해준다니까요.
○위원장대리 김상진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한테도 널리 홍보하셔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세용 위원   위원장!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질의도 간단하게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대리 김상진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우리 소관 과장님들도 유념하셔서 요점만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84페이지 잠실 어린이집 임차 인상분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바로 밑에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학비 이것은 우리구에 몇 세대인가 설명해 주시고, 86페이지 원두막 짓기 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87페이지 원두막 짓기 대회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87페이지 맨 밑 하단에 보시면 흙막이 공법 추가분, 그러니까 마천회관 건립 추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청소년 수련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비에 관해 지금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시설배치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청소년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2,000만원을 들여서 매년 한다면 사회복지과처럼 전문인력을 어떤 월별로 쓴다든지 시간으로 쓴다든지 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개별 회사한테 주는 것인지 자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직원이 하는데 이렇게 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요, 앞으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채택하면 안될까 그런 의미로 제가 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어린이집 이용실태 설문조사를 한다고 1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송파구의 어린이집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오래전부터 잘 알려졌다고 보는데 지금 현 시점에도 이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을 들어봐야 되는지, 아직도 이 정도 차원입니까?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해가지고 7,900만원인데 이게 원래는 410원이었는데 910원으로 배이상 지금 단가인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물가인상률이 얼마인데 배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이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 시립, 일반 할 것 없이 다 주는 것인지 어떤 아동한테 주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또 아까 김성규  위원도 말씀했는데 마천회관 건립 운영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회관건립할 때 보면 해마다 설계변경이다 해가 지고 설계변경비가 올라와 가지고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설계에서부터 할 때 제대로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꼭 한 번 공사를 할 때마다 설계변경을 몇 번씩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지금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원두막 짓기 대회라는 이런 행사는 어디서 아이템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청소년에게 책읽기 운동이라든가 교양적인 면의 행사를 해야지, 원두막짓기는 도심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청소년들의 도덕성, 윤리적인 면, 여고생 조차도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험악스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문학전집 읽기라든지 교양적인 측면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수련원 금년에 30억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계가 안들어간 것인지, 시설 배치, 운영소프트 개발 등에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수련원 관계는 설계가 들어가 있는지 기공은 언제하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오국진  위원님.
오국진 위원  오국진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촌동 복합시설 보강비 민간 보조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놀이기구 교체, 야간 공부방 비품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5페이지를 보면 장지여성교실 운영용품 489만원, 86페이지 장지여성교실 운영비품 53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마천회관에 대해서 자세한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석촌·오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나왔는데 96년도 일반예산안에 통과된 것인데 아직까지 어린이집이 기공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작년 예산에 올라온 방이장애인 시설은 올해 기공식을 마친 상태입니다. 어린이집은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상진  지역경제과 질의를 먼저 받고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창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5억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과 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따르면 설치기금 운영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 이행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기금 운영 위원회 실적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국진  위원님.
오국진 위원  93페이지 중소기업 기술개발편람, 개인서비스업소 명부, 방견관리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94페이지에 보시면 농수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본 예산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상진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안창무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건을 질문하셨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행정감사때 융자신청이 없는 것으로 봤는데 융자신청이 없는 이유는 신청이 까다롭고 총액이 36억밖에 안되는데 1개 중소기업에서 몽땅 융자를 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36억가지고 몇 개 기업이나 융자를 했는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융자신청 내용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며, 까다로운 점을 해지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소과, 재활용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에 보면 청소작업기지 보강, 우·오수 처리체계 종합용역 6,400만원이 있는데 저번 현장방문 갔을 때는 오수관 처리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다시 운영 부분이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대 빗자루 3,000개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며 한꺼번에 3,000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2억 800만원 정도 있는데 봉투 제작 할때마다 일반사용자들이 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 제작할 때는 좀더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봉투를 만들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안창무  위원님.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설명서 54페이지 청소작업기지 보강에 보면 이번 추경예산에도 32억 4,2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5,200여평이 증가되는 내용으로도 보여집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본  위원이 발언했습니다마는 투융자와 관련해서 예산의 적법성, 예산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가져왔었습니다. 이번 청소작업기지 보강에 있어서 사고이월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정영학  위원님.
정영학 위원  정영학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상분 5억 7,932만 5,000원은 몇 명에 몇 퍼센트 인상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런 결정은 시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또는 노조와의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 17억 2,700만원이나 되는데, 재활용과하고 연결이 되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반입수수료를 증액하는 것보다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라든가 아이디어 모집, 분쇄기를 가지고 비료를 만든다든가 해서 쓰레기를 줄여가면서 이런 예산은 줄여가고 있는데 그런 행사는 전혀 없고 수수료만 인상해 주는 17억원이나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생각을 돌려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 재활용과하고 연결합니다마는 대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오국진  위원님.
오국진 위원  예산서 68페이지 대체 농지조성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건강진단 진료비, 재진료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면 안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예산안 68페이지 환경미화원 격려금 단가 인상분이 우리 구 직영직원인지 아니면 대행이나 직영 전 직원인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도 설명해 주시고, 하반에 레이저프린터기 1대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69페이지에 보시면 이동식 공중화장실 10기를 사게 되었습니다. 어디 어디 설치를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70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설치 시설 부대설비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청소원들을 직영할 때는 인원을 그대로 쓰고 있다가 청소를 용역업체에 대행하면서 남은 청소 인력을 재활용과로 넘겨서 쓰고 있는 모양인데 재활용과하고 청소과 인력을 분명히 한계를 둬서 썼으면 좋겠고, 여기보면 청소원을 재활용과에서 쓰고 재활용과에서 쓰는 인력을 청소과에서 노임을 주는 일이 있는것 같습니다. 청소과와 재활용과의 인원을 분명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청소원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소과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활용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71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역시 단가 인상입니다. 이것은 청소과 미화원하고 별개인지 설명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물기줄이기 용기 5,000세대에 3,000원씩 하겠다, 어떤 식으로 배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71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 분쇄기 3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5대를 승인해 줄 때 서울시에서도 5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대인데 그것말고 3대면 13대가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송파구 뿐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상당히 큰 국민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소비되는 것이 1년에 연 8조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재활용과장께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다른 구를 보면 상당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송파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송파구에서 35%에서 40%나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재활용과장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뉴스를 봤는데 청주인지 어디서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바로 퇴비화 되는 차가 국산이 개발되었습니다. 지금 음식물 줄이기 사업 추진비 2,3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현지를 답사하셔서 과연 실용신안 특허를 받은 것이 있다면, 물론 우리 방이2동도 시범동으로 되어 있어서 8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산도 좋지만 재활용과장으로서 새로운 방법이라든지 개발되었으면 그런 데도 가보셔서 심층적으로 2,360만원에 대한 예산 중에서 그런 특수사항에 점진되어 있는 사업을 우리 구도 할 수 있는 추진비를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활용과장 견해로 2,360만원에 대한 것을 그렇게 새로운 시설을 우리 송파구에도 이입할 수 있는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오국진  위원님.
오국진 위원  실시설계비 청소작업기지 우·오수 처리 실시 설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얼마씩 주는 것인지, 일반수용비 음식물 쓰레기 물기 줄이기 용기 5,000세대, 음식물 쓰레기 시범동 운영 홍보물 제작, 가정용 시범용기, 음식물 시범용기, 환경미화원 퇴직금, 연금 지급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정영학  위원님.
정영학 위원  음식물쓰레기 물기 줄이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많았는데 부연해서 거기에 대해서 3,000원의 용기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범동 운영 방이2동 1개동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과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른 점을 고려해서 2, 3개동을 시범동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고속 발효기 이것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나라 것인지 아니면 수입인지, 그 3대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재활용과 추경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2시부터 심사를 하고 있는데 한 과 질의, 답변하는데 1시간 반, 질의하는데 지금 30분이 경과 했습니다. 한 건에 시간 반이 지금 걸리는데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물론 질의사항도 많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요지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84페이지부터 죽 예산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84페이지 맨 위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이용실태 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저희 구립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이가 한 2,237명 됩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혹시 저희 구립시설을 이용하면서 요구사항이라든가 미비한 점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회송용 봉투까지 넣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저희 구에서 직접 받아서 설문조사 후에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잠실 어린이집 임차 5,000만원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잠실 어린이집은 91년도에 계약이 돼가지고 182평에 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 어린이집 저희가 유일하게 임대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위탁체로부터 인상요구를 해왔습니다, 작년 11월에. 그래서 저희가 감정원에 의뢰했더니 여기 들어 있는 금액은 아주 싼 가격으로 5,000만원 인상을 해줘라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되면 182평에 5,000만원을 인상해서 앞으로 5년간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 인상해주고 계약기간은 또 2년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계약기간이 일반가정 같은 경우에는 2년인데요, 이게 상가 2층, 3층입니다. 그래서 꼭 2년 전세임대 계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저희가 사실은 91년부터 5년간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또 잠실 재건축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5년간 보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규 위원  5,000만원 인상해서 5년간 계약할 수 있다…. 그렇게 하세요, 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관에서 너무 싼 가격도 부당한 것이고요.
김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학비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저소득 부자가정이 4세대 5명입니다. 그중에 초등학생이 두 명 있는데 올해부터 학용품비가 한 아이당 1만원씩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1년치가 24만원입니다.
  그 다음 밑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보육비 간식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9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5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96년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91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410원의 차액을 지금 현재 저희 구립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 중에서 2세 이하 아이에게만 이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세 이하 아이 650명에 대해서만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7,99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오국진  위원님께서 석촌동 복합시설 보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석촌동 복합시설은 지하가 여성교실이고 1층이 경로당, 또 2, 3, 4층이 어린이집입니다. 이 세 가지 시설이 복합되어 있는 관계로 방송이나 동력, 전기가스 이런 것을 전부 다 분리를 함으로써 차후의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공사비가 추가됐고요, 석촌동 어린이집은 현재 공정이 60% 진행됐습니다. 개관이 한 10월 정도로 예정됩니다. 그때까지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오국진  위원님께서 민간자본 보조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사실 집만 덩그러니 지어주고 나머지는 위탁처에서 설치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1,500만원 정도를 교재·교구비나 설치비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소지가 많고 위탁처에 한 번 위탁을 하면 다시는 안내놓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문제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구 예산이 가능하다면 석촌이나 오금 어린이집에도 앞으로는 설치비, 예를 들면 숟가락부터 애들 책상, 걸상까지, 또 피아노 이런 교재·교구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고 위탁운용에 관한 것만 위탁처에 선정을 해서 저희가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석촌은 1월이고 오금은, 지금 현재 지수철  위원님께서 진행하고 있는지 물으셨는데 설계 준공일이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에 설계가 완공이 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12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안으로 교재·교구를 설치해서 내년 1월에 개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놀이기구 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잠2 어린이집하고 신천어린이집에 85년 3월에 이 놀이기구를 설치해주고 처리부실이 되고 사실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2, 3년 가다보니까 많이 노후하고 해서 8m×3m짜리 종합놀이기구로 교체를 해주고 싶습니다. 어린이도 많기 때문에.
지수철 위원  오금 어린이집 있잖아요, 이게 96년도 예산에서 통과를 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오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에 요구를 해서,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린 것이지 저희가 그렇게 지체한 것은 없습니다. 12월에 준공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6월 말에 설계서만 완공이 되면 일단 공사하는 것하고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과장님이 준공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이 95년도에도 96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됐던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는 공정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토지매입비입니다. 97년도에는 건축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건축비 속에 시·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는 2월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한 게 지금 6월 말일자로 설계사가 되면 바로 공모를 내가지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12월까지 준공이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확신합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숟가락까지 교재나 시설을 전부 다 해주고 운영하는 것만 위탁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편법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히 그 어린이집만 도와주는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것도 우리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가. 그런데 이분들 위탁처에서 사실은 설치하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동안 계약을 하지만 그동안 하자가 있으면 저희가 교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아이들 보육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해 줄 것은 다부지게 해주고 챙길 것은 다부지게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김성규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책임이 막중해졌는데 물론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에서 무엇을 조금 시설해 놓고 내가 5,000만원 들어갔으니까 그것 변상해주기 전까지는 못나가겠다, 계약기간이 돼도. 그런 폐단이 분명히 있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그런 폐단이 없고 정말 공정하고 구청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성규 위원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오국진 위원  나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 3년간 또는 그 위탁처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기네가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복지사업에 뜻을 두는 카톨릭이나 이런 곳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실적을 감안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여성교실 운영비품에 대해서 오국진  위원님과 이영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장지동 부근에 저희 여성교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교실이나 일반가정 기술과목을 설치를 해가지고 다시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이 조리교실을 설치하려면 기구가 조금 들어갑니다. 집기라든가 그릇 같은 것을 사줘야 되고 씽크대, 또 소품들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국진  위원님께서 야간공부방 비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장지여성교실을 40평은 여성교실로 쓰고 있고 60평을 그 주변의 아이들 야간공부방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책상이라든가 비품입니다. 86페이지 장지여성교실 운영물품인데요, 그것은 큰 탁자가 한 10개 정도 있어야 하고 캐비넷이 5개정도, 의자 한 60개 정도, 평균 한 60명을 기준을 해가지고 저희가 기술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두막 짓기 대회에 대해서는 김성규  위원하고 여러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요, 윤경노  위원님하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청소년 수련원을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의 머리로 기본시설을 넣어가지고 처음에 배치를 한 겁니다. 하면서 원체 큰 100억 이상이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과연 이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성공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전문가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같은 거 개발을 해가지고 이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발안을 도출하고 운영관리계획까지 받아가지고 이번 청소년 수련원 설계시에 이것을 반영해가지고 좀 멋있는 수련원을, 학생들이 다 좋아 할 수 있는 수련원을 짓고자 일단 한번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계속 이게 공사마다 드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한번 소프트웨어를 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향후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청소년 시설 건립, 운영에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머리들이 한 것하고 전문가들이 한 번 부분에서 짚어본 것을 설계시에 감안해가지고 잘 짓고 싶어서 했습니다.
윤경노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좋은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 중에서 몇 가지만 예산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회사는 물론 청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는 타 수련원에 보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겸비해서 프로그램을 잘 짤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해주셔야 되고, 두번째 문제는 향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프로그램 선정, 예를 들면 지체 장애자 시설이나 어떤 행사를 하는데 요소 요소에 어떤 시설을 넣어야 된다 이런 게 프로그램 아닙니까, 지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것과 유사한 수련원에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외국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10년이고 5년이고 향후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손색이 없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실 것을, 제가 아까는 좀 억지 아닌 비슷한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개발에 대한 것은 좀 신중하게 외국을 예산을 확보해서 가신다든지 이런 것을 해주십시오.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수련원 현재 몇 % 진행이 됐느냐고 지수철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시비지원금 1억원 이상이 사전에 다시 기술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시행하라는 공문이 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많이 전용을 받는 관계로 지금 사전기술심사를 받기 위해서 4월달에 서류를 올렸다가 지체장애자 요구 등 여러 가지 다시 보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에 저희가 다시 재심의를 올렸는데요, 열흘 이내에 아마 본청에서 다시 또 심사 위원회 거쳐서 떨어지면 바로 설계 현상공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천회관에 대해서 흙막이 공법 추가분 2,000만원에 대해서 천한홍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천회관이 공사를 작년 10월 이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그게 하천이라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흙이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그냥은 안되겠다 해서 우리 기술파트에서 이것은 꼭 추가 공사비를 줘야 되겠다 이랬는데, 마침 저희도 어제도 나가보니까 거기가 하천부지라서 엄청 지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이것은 반영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천회관은 지금 60% 공정이 다 끝났고 이것도 10월에 개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원두막 짓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 교양 프로그램이라든가 어울마당 같은 것을 열 번 이상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청소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7~10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폐가구나 거기서 나오는 목재 같은 것을 이용하고 전지된 수목을 이용해가지고 원두막 같은 것을 한 번 지어보면서 인내심도 길러주고 협동심도 길러주면 어떨까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한 번 어려운 일부터 청소년들이 배우도록 실험을 하고 싶습니다. 시기는 7, 8월에, 아주 더울 때는 피해가지고 오금공원이나 좀 서늘한 곳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인내심이 있고 또 못질 하는 것이라든가 폐가구 같은 것을 이용함으로써 근검절약도 생활화 해주고 이런 면에서 저희가 한번 올려봤는데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7, 8월달에 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김성규 위원  대상 청소년은 몇 명이나….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대상 청소년은 지금 계획으로는 초·중학교는 어렵고 고등학교에 일단 공문을 보내고 거기서 참가자가, 방학중이니까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각 동으로 해서 근로청소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모집을 해야지, 이것은 일단 저희가 모델하우스도 한번 지어가지고 검증을 거친 다음에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해서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초·중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기간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기간은 한 이틀 정도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지어진 부분은 공원이나 이런 데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해서 누구 누구 몇 사람 협동해서 며칠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윤경노 위원  하여튼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저희가 또 실지로 한번 해보면서 안전성이라든가 검증을 거친 후에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한번 모험적이지만….
김성규 위원  좋아요. 그러면 참가한 학생들한테 또 개별부담을 시킬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상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한 일곱 명을 한 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인원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1등 우등상, 은상, 동상, 해가지고 참가한 팀에게 저희가 일체 자재는 다, 우리가 폐가구 같은 것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김성규 위원  오히려 개별부담을 안시키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개별부담은 절대 안되지요.
김성규 위원  차라리 시상품이 있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한 2, 3일간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라든가 격려하기 위해서 일단 시상금을 올렸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이들이 합숙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일단 잠궈 놓았다가 똑같은 시간에 와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합숙은 안되겠죠.
오국진 위원  원두막을 지으면 어느정도 쓸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은 한번 지어놓으면 제 생각에는 5~10년 가지 않겠습니까?
오국진 위원  관리를 잘못하면 흉하게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을 너무 빨리 해버리니까…  마천회관 흙막이공법 2,000만원은 위탁업체를 선정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탁업체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시공업자한테 부담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땅 파는것만 별도로 위탁 안줬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현원종합건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했는데 지반이 약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2,000만원을 그 회사에 더 주겠다는것 아닙니까? 추가요구가 올라와서…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검토 안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기술적인 면이라서 사실은 돈을 못주겠다 할 수도 없고…
김성규 위원  못주겠다 하면 안줄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러니까 지반이 물러서…
김성규 위원  그런다고 2,000만원씩이나 초과돼요. 그 요구한 서류를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박정부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창무  위원께서 중소기업융자금 5억원이 매우 적다 하는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을 할때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청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편성되지 못해가지고 97년도에 들어오면서 중소기업 경영난이 심각하고 융자금 지원이 부족하다 판단되어서 다소나마 자금지원을 하려고 이번에도 10억을 요구했다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에 10억 정도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까 합니다.
안창무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을 보면 제110 조 기금의 운영 등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거기에서 오해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처음에 확인을 잘못했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죽 나와있는데 지방재정법 10조를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빨리 말씀하겠습니다.
  110조 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 3항, 4항을 이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핵심만 뽑아내면 자치단체장은 기금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금 운용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5억을 추경안으로 올렸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이미 지방의회에다 이 내용을 제출해야 된다는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육성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기금 운용 결산보고를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산보고를 안 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금에 대해서 의회에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억원을 추경에 올린 것을 운용계획은 저희들이 자금 확보 여부가 되면, 다시 말하면 매년 운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융자금을 주기 위해서 금년도 융자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의회에 제출은 안 했습니다.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니까 이 법조문에 열거된 것으로 보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예산안을 계획과 함께 지방의회에다 제출하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하지 않고,
안창무 위원  아니, 명시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러니까 거기에도 운용계획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운용계획서를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설명서에 보면 그런 내용으로 풀이되어서 나와 있고 5억이 편성되면 기존 자금과 통합해서 97년도 12월 말 결산보고를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도록 현재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렇죠. 그것은 차후 한 해 동안에 결산보고를 그 다음 년도 초에 바로 해주는 거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올해 추경 때 6월에 5억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의회에다 제출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조문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가, 행정부는 뭡니까? 법을 보고 법대로만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다른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지방재정법을 없애 버리든지 해야지, 이것을 지방재정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지방의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법의 무용론까지 얘기가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자금 운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계획서는 수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확보하려면 일정한 계획서에 의해서 추경이 확보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이 법이 그러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 주어야 본  위원들도 이것을 알고 넘어간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어슬렁하게 갖다가 계획서 수립되어서 올라온 것과 같이 갈음해 버리는 식으로 되면 법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사실은 저희들이 이 법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 자금 운용계획 자체는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위원회 운영실적은 어떠하냐인데 사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데는 액수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약 38억 정도가 현재 조성되어 있는데 38억이라는 한계가 1년에 한 번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합니다. 나머지 자금은 이미 융자되어서 상환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자금을 1년에 한번씩 드리고 있는데, 작년에도 실적이 없다 하는데 6월에 우리가 기금 운용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3개 업체에 13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융자를 할만한 자금이 확보되었을 때 운영 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서 중소기업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창무 위원  작년에 몇 번  위원회가…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작년에 한 번 밖에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6월에 한 번쯤은 6월 말까지 회수 자금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또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줄만한 자금 여력이 없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고려되는 거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재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 요즘 어려우니까 중소기업이 어떤 담보물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감히 못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은행하고 구청하고 또 중소기업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안이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고, 따라서 대출이 쉽게 용이하게 되면서 진행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재정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위원회의 구성을 그런 다른 측면에서도 가동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금 여력 관계로 매년 한번씩  위원회를 열어서 1회에 한해서 여유자금 중에서 기업체를 선정 심의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이 기금을 조성해서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약 50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97년에도 6월 12일에 중소기업 기금 운용 위원회를 열어서 97년도분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출여건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것은 아까 질의사항에 다른  위원님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국진  위원님께서 방견 단속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즘 최근에 애완견을 사육하는 가구수가 점점 늘어나서 저희들 관내에서 추정되는 애견에 대한 사육 가구가 약 7천 가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적인 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완용을 기르는 주인과 방견 사이에 무슨 병의 관계, 무슨 모양이 크면서 변하는 관계때문에 방견 형태가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다른 도의 얘기입니다마는 방견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 방견을 단속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방견을 단속하는데 그렇게 용이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다른 구의 실정이나 다른 데에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방견을 단속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또 가져 가서 일정한 양육을 시키고 기르고 싶어하는 사람을 인위적으로 맺어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찾다보니까 사단법인으로서 한국동물구조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저도 실제로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방견을 포획할 기술이 없습니다. 상당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마취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포획하는 그물망이 있어야 되고 담아서 운반하는 그릇이 있어야 되고 또 차량이 있어야 되고 보관하고 운반하는 곳, 가면 길러서 일정 기간 동안 먹이를 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의뢰했더니 일부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은 약 50만원, 60만원 주는데 저희들이 월 30만원씩 잘라서 위탁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물구조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말까지 방견 신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월 3회면 3회 순회해서 포획하는 이런 제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직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체로 하여금 활용해서 방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총 예산이 419만원입니다.
오국진 위원  방견수가 월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달 동안 해보니까 일곱 마리 정도 포획했는데 실지 그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견되어 있는지가 오랜 세월이 흐른 개는 약간 순합니다. 그런데 주인을 금방 잃은 개는 주인이 아니면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하도 급해서 119 구조대를 통해서 포획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문제를 확산되기 전에 예방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증액해서 썼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방견을 동물구조협회에 그냥 주죠? 기증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승인 받은 정관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을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일단 공고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1개월 이상은 의무적으로 양육해서 사육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고 이것이 처분의 한계를 넘었다 하면 각 대학병원 연구실로 정식 계약을 해서 넘어갑니다. 그것은 단 무료로 주도록 관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방견이,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가 많던데 어떻게 알고 잡아 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 동네에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곳에 가면 다섯 마리씩 구경합니다. 포획할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을 쏘면,
오국진 위원  어떻게 돌아다니는 방견을 발견하시느냐고…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이 분들은 순회 순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하면 우리 관내에서 포획하는 것을 우리한테 확인 받아서 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왜냐하면 공수병이라든가 개한테 물리면 사람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네, 그렇습니다. 공수병,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히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방견은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실제 방견 되는 개는 5년이 되어도 그런 주사를 맞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수용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규격 출하에 대해서 증액된 그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 예산편성을 할 때 농림수산부와 시에서 저희들에게 그 물량을 예상해서 자기들도 확정되기 전에 어느 정도 편성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그 액수를 정해서 오는데 금년도 2월에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되면서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와 시비가 증액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고 여기에 구비는 20% 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50%를 국비로 부담하고 5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데 50%를 100% 봤을 때 시비가 70%고 구비가 20%입니다. 실질적인 전체 금액은 20% 정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율별로 분담하는 분담금으로 구비를 책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당초에 4,000몇백매를 하라고 했는데 6,000몇백매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구비 부담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96년도 융자 실적이 없는 사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13개 업체에 13억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36억인데 예산이 너무 적다, 이것은 저희들하고 동감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가장 저희들도 느끼는 융자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 이 까다로운 절차를 없애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가장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 담보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담보없이 신용으로 융자하는 것은 현행법상 또 현행 관계규정상 상당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담보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의 문제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우리 김성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잘 해 주셔서 금년도에 많은 홍보를 했더니 작년도의 4배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여러 업체가 신청했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서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심사하는데 어떤 기준을 세워서 적정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5월 26일 현재 신청자는 몇 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39개 업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보물건이 있어야 한다는 이외에 절차상 까다로운 문제는 하나도 없고 정 모르는 분들은 저희들이 대필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일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위원님들께 97년도 청소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릴 조규일입니다. 부임 후에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지도편달을 하는 기회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업무파악에 매달려서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지 못한 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장지동 차고 우·오수 처리 용역비 6,470만원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당초 현재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약 6,000평에 대해서는 우·오수 처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매입에 따른 전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부지 성토와 우·오수 처리시설이 필요한 관계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용역 비용으로써 6,4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 빗자루 비용 1,2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금 구청에서 뒷골목 행정 강화 차원에서 각 동 단위로 전체 3,000여명의 자원봉사대를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공공용 봉투를 지급해야 되고 이것은 기존에 해오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빗자루 지급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급 계획에 따른 추경예산안입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뒷골목 자원봉사자들을 저도 아는데 각 동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현재 봉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저희들 담당은 일단 뒷골목 행정 차원이니까 청소쪽이고요. 기존에 저희들 인원으로 약 843명이 있었습니다. 그 청소인원들이 이번에 전체 구청 차원에서 하니까 약 3,000명으로 늘어났고요. 이런 빗자루 지급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행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렇게 3,000개를 구입해서 동별로 나누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청소과장 조규일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 빗자루를 한번 사주겠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조규일  일단 지금 3,000명으로 확대된 것은 금년이 처음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급하고요. 보다 뒷골목 행정이 활성화 될 때는 내년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얘기가,
김성규 위원  지금 뒷골목 청소를 실시하고 있죠?
○청소과장 조규일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일주일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서 한 달에 한번씩 전 지역 전 동에서 뒷골목 대청소의 날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3,000명으로 확대되면 각 동별로 각 주간 단위로 실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빗자루를 몇 개월이나 사용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빗자루 하나씩 사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빗자루 하나에 4,000원씩 합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그 사항은 단가계약 사항으로 가격 단가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조규일  그리고 세번째로 규격봉투 재질이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몇 번씩 문의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재질의 두께에 대한 사항이 정부 지정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두께를 사용해야 되고 작년에 한 20% 정도 두께가 강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질을 더 강화할 수 없느냐 이런것에 대해서는 전국 지정기준이 있고 그 자체가 환경미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설명하실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문제를 여러번 질의를 드렸는데 금액을 올릴때마다 질이 향상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전번에도 두껍게 하면 썩지않는 공해문제 때문에 더 두껍게 못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면 잘 녹고 어느 정도면 안 녹고 공해문제가 됩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자세한 사항은 연구직종이 아니니까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요.
천한홍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기준으로 보면 공해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몇mm 이상 못한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청소과장 조규일  예. 작년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기준 자체가 한계치가 아닌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자원봉사대 빗자루 있잖습니까? 각 동에 청소하는 자원봉사대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다면 새마을봉사대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새마을에서 청소를 동사무소와 같이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또 제가 빗자루를 3,000개씩 구입한다는 것은 원래 구청에 청소를 직영하고 있던것을 재활용과하고 청소과에서 가로청소원으로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빗자루를 사서 쓰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하는 자원봉사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골목별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것은 가로청소요원으로 대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오금동에는 가로청소요원으로 구역을 정해서 배치하고 있는줄로 아는데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그것도 있고 집 앞에 골목을 쓸기 위해서…
지수철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다음은 안창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기지 보강차원에서 약 4,700평을 추가 매입하려는 예정인데 작년에 수용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했는데 사고이월 가능성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청소작업기지 자체가 기 조성된게 있고 미조성된 부지중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금번 추경으로서 약 4,700여평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31억원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제가 100%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최대한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사항 자체가 수용절차를 밟으니까 일단 추진을 하면 아마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안창무 위원  그게 시기적으로 보아도 말이죠. 지금 5월말인데 연말도 다 되고, 6개월이면 연말 아닙니까? 수용을 한다고 하지만 우선 지방재정법이 거론이 되는데 이 추경안을 보았을때 우선적으로 예산만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선입견이 일차적으로 듭니다. 만약에 청소과장님이 전제를 했는데 요컨대 연내에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청소과장 조규일  제가 장담을 못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사고이월이 100% 안된다.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상태이니까 그 협의상태가 저희들 한도를 벗어나 버리면 제가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 버리니까…
안창무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제35조 채무부담행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해서 제2항, 3항이 있지만 이런 좋은 제도를 두고도 어떤 구두로 실무자들하고 지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추경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바로 추경에 넣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이것을 보았을때에는 좋은 절차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다보면 이게 발전이 되면 위법사항으로 나오게 되는거예요. 특히 사업예산에 관한 한 더욱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예산확보를 할때에는 이게 1~2억도 아니고 특히 이것을 투융자 관계로 해가지고 아주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연초에 이미 이것을 감지했다고 보았으면 이미 채무부담행위라는 조항을 두고 그 법에 맞도록 미리 의회에 의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었으면 되지 않았느냐 이야기죠.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채무부담행위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실무자들하고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안창무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부분 한가지만요. 지금 현재 매입을 하고자 하는 4,700평 있죠. 현재 이 땅을 우리 재활용과에서 임대해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죠.
○청소과장 조규일  재활용과에서 임대한게 아니고 소유자하고 재활용 업체하고 자기들끼리…
김성규 위원  그것을 매입하겠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매입해서 현 상태 그대로 운영할 거예요? 그것은 재활용과 소관인가?
○청소과장 조규일  그 사항은 토지이용계획 자체는 일단 재활용시설로 이용한다는 잠정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성토가 되고, 부지공사가 끝나고 그러면서 자원회수시설 그쪽도 공사가 끝나고 그러면 전반적인 상황하에서 다시 한 번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오국진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재활용하고 있는 땅을 매입하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재활용과에서 임대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자기들끼리 하고있는 것을 따로 사서, 김성규  위원님이 물어본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는 것을 물어보는것 아닙니까?
김성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천한홍 위원  현장방문 갔을때는 그것을 사인하고 한것을 우리 재활용과에서 매입을 하게되면 청소과에서 그 분들한테 임대를 놓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청소과장 조규일  그때 제가 천 위원님이 질의하신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질의하시기를 부지 전체가 되면 임대를 할지 안할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영학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5억 7,000만원 현금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몇 명, 몇 % 인상되는지 그 사항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 임금은 시하고 노조하고 협약사항입니다. 따라서 3월 말경이나 4월경에 노사협약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추경안 형식으로 합니다. 금번 기본급에 대한 인상율이 약 6.5%였고 그리고 저희들 5억 7,000만원은 259명 청소과 미화원들 임금 지급사항입니다.
정영학 위원  6.5% 인상된다는 말씀이에요?
○청소과장 조규일  그러니까 인상분입니다. 5억 7,000만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영학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반입수수료 17억, 저희들 작년에 매립반입료가 가정계 폐기물에 대해서 170% 인상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추가인상분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쓰레기 감량을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고민하는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생활계 쓰레기가 작년에 4.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아시다시피 사업장에 대해서도 쓰레기종량제를 확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감량화 노력을 시민계도 차원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 오국진  위원님께서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체농지조성비 자체는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때는 농지법 제36조 1항에 의거해서 국가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은 사업주체가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되고 공공시설은 참고적으로 약 50%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대체농지가 어느 곳이에요?
○청소과장 조규일  지금 부지확장하는 차고지입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4,700여평 그것이죠?
○청소과장 조규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면 안되나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은 1년에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노사협약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시 병원에서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협약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규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격려 단가인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노사협약사항으로 금년 3월에 확정된 것으로 참고적으로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미화원 388명이 우리 송파구 전체의 미화원이냐, 아니면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 속해있는 미화원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그것은 저희들 직영하고 있는 그런 미화원들에 대한 격려단가 인상분입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직영하고 있는 구청에 속해있는 분들이 388명이에요.
○청소과장 조규일  388명 자체는 아까 지수철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연결되는 사항인데 저희들 보상금 명목으로 환경미화원 격려금, 건강진단 사항, 이런 사항은 개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에만 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 388명은 의료보험수가입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보험료수가는 아닙니다.
오국진 위원  2만 5,980원이 1인당…
○청소과장 조규일  그것은 1인당 진료비입니다.
오국진 위원  그런데 이것가지고 다 됩니까? 수가를 안해도 이 액수가지고 종합진단이 되는 것입니까? 이 액수가지고 수가가 아닌데 된다 그 말이죠?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이제는 그 돈으로 안됩니다. 필요한 최소한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있고 그 다음에 독지가들이 작년에 심한, 정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들이 했고…
오국진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우리 보건소가 있으니까 아까 노사협약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보건소에서 한다면서요. 앞으로 노사도 그런 방향으로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더 양질의 건강진단을 할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특히 환경미화원은 건강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청소과장 조규일  예. 다음 레이저프린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무실 내에 모니터가 12개입니다. 레이저프린트는 1대입니다. 따라서 행정업무추진에 있어서 신속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공중변소 10기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일단 한강에 설치하는데 단 추경액은 시비보조금의 일부로서 한강지역에 실시하도록 지정된 것입니다. 현재 한강지역에 설치된 것은 63개로서 수명이 10년이 지난 노후시설입니다. 지역에 있는 공중변소에 대해서는 구비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5기를 상반기에 교체한 바 있고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부대설비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시비보조비로 설치하는 파쇄기에 대한 전기인입 공사비로서 3,0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예산사항입니다.
김성규 위원  잠깐만요. 이봐요. 과장님! 아무리 업무파악이 안되고 처음이지만 질문한 의원을 보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써갖고 와서 읽어버리고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3,000만원이 어떻게 된거라고요?
○청소과장 조규일  3,0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설치하는 파쇄기 설치를 위해서 전기선로 설치비입니다. 저희들이 파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따로 굴착과 복구를 해야되고 배선공사도 해야되고…
김성규 위원  파쇄기가 전체 다 시비로 지원된 거예요?
○청소과장 조규일  파쇄기 자체는 시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그 파쇄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약 3,000만원 있어야 된다. 그것 아닙니까? 지금 파쇄기가 어디 있어요. 어디다 할거예요?
○청소과장 조규일  그것은 지금 가동되고 있는 소각로 2대에 큰 것은 한꺼번에 소각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가서…
김성규 위원  1대가 오는거예요?
○청소과장 조규일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기계는 얼마정도 합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그것은 저희가 1억 정도로 시비 보조받는 액수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부대시설비가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다음은 지수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 청소인력을 재활용과로 넘겼는데 재활용과와 청소과 분명히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초에 대행전환시에 잉여인력 40명은 재활용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인력,
지수철 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그게 아니고 청소과에서 청소를 직영할때에 청소인부가 현재 388명이라고 했죠. 재활용과로 40명이 갔으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재활용과로 갔어도 그 자체인력은 변화가 없고 저희 과 소속인원을 40명 정도 재활용과로 보냈다는 이야기죠. 저희 과에서도 작년에 보면 31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명 정도는 자연감소입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면 388명은 현재 인원이네요?
○청소과장 조규일  네, 맞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직영하는데 388명이란 말예요. 그런데 청소를 직영 안하고 대행업체로 넘겼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직영할 때는 새벽 2시부터 나와서 청소하시던 분들이 지금 40명은 재활용과로 넘어가고 나머지 340명은 가로 청소요원으로 남아 있단 말이죠?
○청소과장 조규일  저희 과에서 지금 가로 청소요원으로 나가는 사람은 174명입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합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나머지는 기동반, 그리고 한강 쪽에 가서 공중변소 관리하십니다. 이렇게 배분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요지는 먼저 직영할 때는 청소하시던 분들이 새벽 2시부터 수거하시고 또 낮시간에는 지역에서 가로 청소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 청소 수거는 안 하시고 가로지역 청소만 하시고 그러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인원은 자연 감소가 됐지만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그 점은 향후 저희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하겠고요. 한 가지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사항은 가로미화원들 청소가 3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청소, 아침 청소, 오후 청소 그래서 가로인력에 대해서 너무 방만한 운영이 아니냐, 또는 다른 용도로 쓸 의향은 없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서 저희들 2회 작업 때는 뒷골목 청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2회 작업 때는 동사무소의 청소 담당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뒷골목 청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조규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만수 시민생활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간단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창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비에 관련해서 계속비나 혹은 채무부담행위나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자금이 사장될 우려를 없애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이겠습니다마는 통상 공사나 큰 프로젝트의 제도를 할 때 현재의 자금 소요시기를 봐가지고 계약을 했거나 계약이 확실히 성립될 수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런 제도를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 관계는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협의하자고 해도 토지주가 응하지 않으면 계약이 확실시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실제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상대방이 협의에 응해서 계약하자 할 때 바로 계약해서 바로 돈이 나가야 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주가 끝끝내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을 때 제도적으로 법원의 재결을 받아서 공탁해야 됩니다. 이 공탁할 때 채무부담이나 계속비로 공탁이 안 됩니다. 현금을 바로 은행에 갖다 넣어야 됩니다. 그때문에 이 예산은 실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김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현재 임대 받고 있는 재활용 업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이 다 완료되어 가지고 구 소유로 토지가 확보되는 것 같으면 그때 구에서 직접 재활용 관련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계획이 늦을 때는 다시 감정가격에 의한 정당한 임대료를 받고 그분들한테 빌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약 32억 가까이 됩니다. 모든 부대시설비까지…  그 32억 정도를 투입해서 저희 구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재활용 수집장, 앞으로 그것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에서 직영한 것도 아니고 현재 개인 업자들한테 임대를 주겠다는 거 아니예요? 사실 그럴 계획입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타구에 비해서 재활용하는 게 눈에 안 보인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술정착이나 사료화·퇴비화 하는 것이 그 경제성이라든가 기술이라는 게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언젠가 대단위 이런 재활용 사업을 그 장소에다 하려고 땅을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런데 질의한 내용에서 확실치 않은 계약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계약이 확실치 않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예.
안창무 위원  그런 경우에 역설적으로 명시이월, 계속사업 이런 좋은 방안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요컨대 올해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 올해 매입하지 못할 것을 상정했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사고이월 되지 않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사고이월하지 않습니다. 바로 6월 말까지 법원에서 재결이 떨어지면 바로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집행할 것입니다.
안창무 위원  올해 안에…?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예.
안창무 위원  만약에 이것이 사고이월 되면 그것은 실무국장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가정을 하고 책임을 지라고 하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합니다.
안창무 위원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법을 통해서 거기를 공탁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이것이 토지를 소유할 때는 대등한 관계에서 가계약 관계, 채무관계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는 대등한 관계의 계약일 때 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토지보상은 꿀렸던 관계의 계약입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절차를 거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수용의 절차를 밟는데 그 금액을 공탁해 놓고 수용한다는 말씀이에요.
안창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겠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사고이월이 되잖아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안 될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됩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고이월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이왕에 올해 예산을 얼마 써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추경에다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계속사업 측면에서 명시이월 한다든가 좋은 법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죠.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명시이월 사업으로 하기가 적당하냐 어떻냐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적당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됐을 때에 그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것은 천재지변이나 또 지금 말씀드린 이 이후에 환경변화나 여건변화에 따라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드리고요. 얼마든지 최선을 다 했느냐, 게으름을 피웠느냐 여기에 따라서 책임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책임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실은 괜히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즉흥적으로 한다는 그런 감을 보인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글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도를 보상금과 결부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안창무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투·융자 문제로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안 거쳤고 또 그것이 결국 무슨 문제냐 하면 기본계획 틀이 처음에 세울 때 비전이 없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그것이 위법사항입니다. 왜, 이 지방재정법을, 기왕에 있는 법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번쯤은 실무과장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여기에 따라서 행정에 임해야만 된다는 것을 국장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 이런 위법사항들을 행정 공무원들이 저질러 가면서 굳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지역경제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저도 죄송합니다. 관계법을 한번 더 봐야 그것이 예산과 동시에 제출해야 된다는 그 해석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우리가 하자가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제출할 때 기금 확보할 때는 확보된 이후부터 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인지를…,
안창무 위원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내무부장관 질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창무 위원  우리 지방재정법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예산 관계의 용어의 해석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당면 계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명확히 말씀드린다면 채무부담행위는 2년 계속 공사를 할 때 쓰는 제도입니다. 계속비는 3, 4년 이상 계속 공사를 할 때 쓰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명시이월금은 명확하게 1년 6개월 정도 이월이 예상된다라고 눈에 보일 때 예산에서 명시이월로 허용해 준 거고 사고이월은 예측을 못할 때 이월되는 거고 이렇게 알고 있고 현행법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할 때 이런 제도를 취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안창무  위원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물론 보상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만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랬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켜야죠.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명시이월을 시키세요. 어차피 이월시킬 때는 명시이월을 시키세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명시이월은 지금부터 그러면 이 보상금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다, 경험에 의해서였거나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할 것이다라고 예견이 확실히 되어야 되는데 확실히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린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산서는 예정계산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부득이 할 때는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이월금도 나올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국장님, 그것은 사고가 안 나게끔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는 사업을 열심히 해주시고 자꾸만 지금 장황한 얘기가 되는데 사람이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면 최선을 다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적인 방법이 세워지는 거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 해서 성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다음은 송태남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임의대로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위원장님은 회의진행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질의가 있다면 질의를 듣고 진행하시는 게 옳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천한홍 위원  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질의가 끝나면 더 이상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물어보셔야지 혼자 일방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면…
○위원장대리 김상진  미안합니다. 제가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재활용과장 송태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구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2002년까지 음식물 쓰레기의 20%를 줄이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30%를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160톤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줄이고 있느냐를 우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아파트 1,680 세대에서 하루에 1.2톤 정도 난지도 퇴비화 공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음식점 12개 업소에 대해서 하루에 10톤 정도를 감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 5,000세대, 대형업소 12개를 제외해서 조금 더 소규모 업소 800개소를 추가로 더 해서 진들농산하고 사료화 처리하도록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 처리기 8대를 설치해서 2톤 정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톤 정도를 감량하고 이외에 측정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좋은 식단제 실시, 또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 등 이런 것을 위생과의 협조를 받아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께서,
천한홍 위원  과장님, 좋은 식단제하고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송파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업소에 가보면 음식을 싸가는 분은 단 한 분도 없거든요. 좋은 식단제도 우리 업소에서 어떤 것이 좋은 식단제인가, 어느 음식을 할 때는 어떤 음식을 몇 가지 해야 되는가, 이런 홍보가 송파구에는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음식별로 몇 가지 음식을 하라는 표준이 나와 있는데,
천한홍 위원  우리 송파구에는 그것을 어떤 표준을 잡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이 청소과와 별개냐, 또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3대 설치분이 연초에 10개를 설치하도록 보고받은 바 있는데 별도로 추가 3대를 설치하는 것이냐, 또 물기 줄이기 용기 5,000세대 3,000원씩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에다 줄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은 청소과와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청소과에서 청소과장이 보고드린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원은 완전히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우리 재활용과에서는 129명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김성규 위원  청소과에 388명…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인건비 인상분은 똑같은 거예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네, 미화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수철 위원  청소과에서 40명이 갔다고 했잖아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 129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 분해기 이것은 연초에 저희 구비로 1억, 시비로 1억 이렇게 시에서 당초에 시비를 1억 줄 테니까 구에서 1억을 확보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1억 가지고 5대, 시비 1억 가지고 5대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억에서 시예산 심사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4,000~6,000만원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된 것이 보조금이 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6,000만원 잡고 거기에 대한 3,000만원은 6,000만원의 3대를 별도 세출에 잡은 것입니다. 위치보강은 10대 중에서 8대를…
김성규 위원  분명히 기억하죠. 본예산 승인할때 5대를 구비로 사야되겠다. 시에서 5대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구에서 5대를 사지않으면 시에서 지원을 안해준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5대를 사야된다고 그렇게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0대가 있어야지. 시에서 2대분을 깎여버리고 6,000만원밖에 시비가 안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이것을 구입하라고 내려온게 아니고 보조금조로 내려 왔다고…
○재활용과장 송태남  이것은 보조금으로 명시가 된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8대를 구입했어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아직 못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도 아직 구입못하면서 3대를 더 사겠다고 올린 것입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3대는 시비보조금…
김성규 위원  시비보조금을 그대로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예.
김성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금방 알아들을텐데…  알았습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 다음에 물기 줄이기 용기 5,000세대, 이것은 어디다 할것이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공동주택에 진들농산하고 계약을 해서 사료화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물기 줄이기 용기가 있습니다. 3,00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5,000세대 배부를 해주면서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김성규 위원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합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이것을 단체로 줘야 되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일반주택은…
○재활용과장 송태남  공동주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다음은 윤경노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차가 보도가 되었는데 현지답사해서 실용신안을 받은게 있으면 활용할 용의가 없는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방송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청주시에서 하루에 2.5톤 정도의 처리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구입해서 성능과 가격을 면밀히 평가를 해서 우리가 좋을 경우에는 별도로 확보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2차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예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6,000만원 그 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과장님!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97년도 본예산에 그런 좋은 차가 나와있다면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그런것을 추진을 한 번 해보십사 하는것을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오국진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년 퇴직자가 작년 기정예산에 3명이 반영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인원이 넘어오면서 그 중에 1명이 정년퇴직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4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명 정년퇴직 증가분 3,380만원, 또 의원면직자가 당초 예상한 것 외로 4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퇴직금 9,480만원, 또 의원면직 4명하고 직원봉급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 1,428만원, 또 5,51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영학  위원님께서 음식물 물기 줄이기 용기에 대해서 용기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 시범동이 방이2동이 되었는데 2~3개동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 고속발효기는 우리나라 제품인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 물기 줄이기 용기는 사무실에 갖다놓은게 있습니다. 일반 가정의 싱크대에 붙여서 쓸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물기가 빠져가지고 호수를 타고 싱크대 밑으로 빠지도록 되어있는 용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 5,000세대에 대해서 사료화를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범동은 방이2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재활용 시범동하고 음식물 쓰레기 시범동하고 3개 동을 서울시에 추천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시범동이 시에서 결정이 되었고 기왕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 방이2동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기 자체 시범동으로 정하자 해서 이렇게 음식물 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상했습니다.
  시행을 해보아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 하면 별도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효제품은 약 80~100개가 1년안에 새로 생겨가지고 나와있습니다. 대부분이 내용, 기술적인 것은 상당히 일본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산제품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투입되는 발효기는 대부분 일본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대를 구입할때 면밀히 성능과 앞으로 고장날 여부, 타구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것들을 평가를 해서 가장 우수한 것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지역별로 설치할 만한 공지가 있는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합니다. 설치해도 주민들이 활용을 안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활용도, 또 동장의 어떤 열의도 면밀히 평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개동에서 설치하겠다고 신청이 와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우리  위원장한테 방이2동이 시범동으로서 음식물 물기 줄이기 있지 않습니까? 진들농산 사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이동에 음식물찌꺼기 말리는 이런 기구가 와 있습니다. 밥통같은게…  전기로 음식물을 거기다 넣고 꽂아놓으면 타이머가 달려가지고 자기가 외출을 해도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들농산 사장이 송파구에 그런 용기를 여러개 배부를 해줄수 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동료의원 타 동에도 몇 개 씩은 의원들로 하여금 시범으로 동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타 동에서 실험을 하게끔 그것을 교섭을 해보십시오. 준다고 진들농산 사장이 제가 만났을때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최소한도 우리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님들 5~10개씩 받으셔가지고 배부를 해주시면 타 동도 그것을 실험할 기간이 되니까 그것을 무료로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게끔 100개를 배정을 받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재활용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 위원회소관예산에 따른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회의중지)

    (19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연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 위원회소관예산안을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연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 위원회소관예산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명우     김상진     이세용     천한홍
  오국진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헌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지 역 경 제 과 장박정부
  환   경   과   장이해우
  청   소   과   장조규일
  재  활  용  과 장송태남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 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 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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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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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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