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6월 29일 (화)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제2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제2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제2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우리 회기가 16일정도 남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한 1주일은 우리가 다뤄야 되는 내용이고, 그 기간은 7월초, 5일부터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회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을 우리가 ‘93년도, ’92년도 예산을 다뤄 보고 그랬는데 ‘92, ’93년도 예산을 우리가 함에 상당히 우리 구 재정능력을 봐서 건전한 예산심사를 했다고 우리는 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꼭 잘 집행되리라, 변동없이 집행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놓으면 하나 소용이 없어, 중앙에서 이것을 깎아라, 그러면 깎아버려. ‘93년도 중앙에서 심의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깎아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제아무리 예산심사를 해서 줘봤짜 중앙에서 깎아서 써라, 그러면 그대로 집행해버립니다. 하나 자치권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러니 밤낮 추경이니 예산이니 심의를 해봤자 우리한테 하나 권한도 없고 뭣도 없고 말이죠. 어제 신문인가 그제 신문을 보니까 어디서는 추경예산을 「보이코트」해버렸어요. 제아무리 심의를 해도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해버리니 의원들 심의를 한들 뭣을 하겠느냐.
지금 ‘93년도 예산절감이 시장 명의로 이번에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최저 10%부터 말이죠. 30%, 심지어 50%까지 삭감해서 써라. 그러면 중앙에서 시달된 대로 예산 삭감해서 전부 절약해서 쓰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심의 제 아무리 해봤자 우리는 수박겉핥기, 허수아비들이예요.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했으니 우리 자치권이 무엇이 있느냐? 해준 사람이 병신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들어요.
물론 재정상 많은 사업을 위해서는 추경을, 3차까지는 추경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으나, 이것을 해봤자 또 중앙에서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해라.” 행정과목이나 다른 것들 기관장의 동의 없이 의회에서는 변경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회기일정 관계이니만큼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상목 위원님? 삭감내역은 포함 안 되어 있어, 잉여분만 되어 있지요?
62억 몇 천 갖고 잉여금하고 간주처리한 것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는 뭣이 있느냐 하면 노인복지관 15억하고 중소기업육성 지원기금 10억하고 말이지…
2.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조원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92 회계연도 결산잉여금과 기타잡수입 등을 주재원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에서,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활동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며,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를 근거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내용이 의장이 추천을 운영위원회에다가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결산심사위원을 선임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전문위원님 볼 때는 관계법규에 그대로, 하자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윤환 차성환 이결휘 이상목
장병오 조원석 홍만표 김종하
정성태 윤수현
○참조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