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9월 10일(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5회계연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3.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자치구이관투자촉구건의안
4. (주)삼표레미콘공해유발업체이전촉구결의안
5.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회계연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3.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자치구이관투자촉구건의안(이경택의원 외 10인 발의)
4. (주)삼표레미콘공해유발업체이전촉구결의안(강수형의원 외 22인 발의)
5.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이결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회계연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연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다음에 교통건설국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입니다.  먼저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결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전체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고 분야별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총괄사항은 우리구 전체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을 포함한 총 세출예산 현액은 1,212억 3,640만 4,000원에 수납액이 1,346억 2,548만 704원이고 지출액이 957억 1,065만 280원으로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총 389억 1,483만 424원입니다.
  이중에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으로 59억 2,141만 2,045원, 세입예산액 43억 2,510만 3,000원으로 15억 9,6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그리고 57억 4,368만 2,480원의 미징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결산액은 932억 1,815만 9,530원이고 다음연도 사고 이월액이 26억 6,112만 7,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도시개발비, 이중에 재무국 소관으로 넘어간 지적관리비는 공제됐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액은 17억 4,595만 7,000원이고 이 내용은 전년도 이월액 4,223만 9,000원과 예비비 3,668만 4,000원을 포함해서 세출결산현액은 18억 2,487만원이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이 9,720만원, 그리고 불용액은 11억 293만 22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 43억 2,510만 3,000원에 대해서 세출결산액은 12억 5,553만 4,980원이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없으나 금년에는 30억 6,956만 8,020원입니다.  이 불용액은 적립된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389억 1,483만 424원, 사고이월액이 26억 6,911만 7,55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521만 2,247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60억 7,749만 627원, 기존 세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이중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46억 6,587만 7,065원을 96회계연도 본예산과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비와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아까 보고드린 도시설비 재정비에 드는 연구개발비 1건으로 9,7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역을 대략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9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시에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존경하는 이결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항상 구민민복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에 집행부를 대신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전국 230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앞서가고 있는 송파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구정을 논하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총괄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건설교통국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외수입분야하고 결산내역 그리고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세입·세출결산서 3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21억 495만 9,450원으로써 그중에서 20억 5,110만 8,540원을 수납했고, 5,385만 91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률은, 참고로 95.4%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미수납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결산서 124~13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비 44억 4,498만 4,000원과 154~167페이지까지 표기되어 있는 건설사업비 90억 8,587만원 및 치수·하수 사업비 68억 6,421만원, 도합 159억 5,007만 8,000원으로써 건설교통국 총 세출예산현액은 203억 9,50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총 세출결산액은 144억 465만 1,340원입니다.  결산률은, 참고로 70.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고이월비는 3억 591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7.8%인 56억 8,480만 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사고이월 내역은 거여동 207~234간 도로개설공사외 2개소에서 공사지연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 그리고 예산절감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회계연도 결산검사시에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첫 번째,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 산정을 부적정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수형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이죠,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은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송파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인데 지금의 세입·세출 결산보고라는 것이 마치 자료를 국장님 혼자만 가지고 계시면서 읽는 것처럼 하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사전에 자료를 좀더 상세히 프린트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배부해가지고 보면서 설명을 하셔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위원들도 아니고 우리는 뭔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자료가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이것은 제가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 책자를 보고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페이지를 참조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안되어 있으면 설명하실 때 “몇 페이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하고 그렇게 주지를 시키고 설명하세요.
정성의 위원  위원장님, 그 얘기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페이지 발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강수형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발췌한 부분을 프린트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로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천재 아니라고.  천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위원장 이결휘  그래서 일단 현재 준비되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만 자기가 별도 발췌해서 설명하기 위한 자료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우리한테 줄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그것을 복사할 동안 우리가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아까와 연이어서 제일 뒷장이 되겠습니다.
  ‘95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의 산정부적정입니다.  내용은 징수고지월에 징수결정액을 산정할 경우 납기한 미도래로 현계상의 체납이 발생하는 모순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징수고지월의 총금액을 징수결정액으로 산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사고이월사업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당해연도 예산계상사업은 모든 여건을 감안 조기발주하여 회계연도내에 완성해야 함에도 적기를 놓치므로 사고이월이 발생, 당해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원활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세부계획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중에서 네 번째 장에 사고이월비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천제방도로 확장공사에 6,8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이유는 장지~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 공사와 연계해서 탄천제방도로를 확장해야 되므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천동 122-7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1,552만 7,000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구간내 지장물 철거가 지연되고 그러다보니까 동절기 공사로 중단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거여동 207-234간 도로개설공사 2억 2,162만 6,000원이 사고이월된 바 있습니다.  이것 역시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그러다보니까 동절기를 맞아서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그 뒷장에 있는 불용액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95회계연도 불용액 총액이 56억 8,480만원, 이 중에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된게 17억 4,588만 3,000원,  이 중에서 시설비가 15억 170만 5,000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탄천고수부지 시민 휴식공간 조성 사업비 15억 계상되었습니다.  이 건은 당초 예산수립 당시 강남구 부분은 강남구 부분대로, 송파구 부분은 송파구 부분대로 양 하를 고수부지 조성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강남구에서 양재천을 집중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 수정하는 바람에 우리 탄천고수부지 쪽만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하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2억 4,417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집행잔액은 33억 473만 7,000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집행잔액은 각종 공사의 예상액 대비 낙찰 금액과의 차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7억 7,566만 2,000원, 자산취득비 등이 15억 297만 5,000원, 세 번째로 예산절감액이 6억 3,418만원 이것은 서울시 예산 운용 지침에 따라서 예산액의 10% 범위 안에서 예산절감 하도록 지침에 따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 7,584만 1,000원, 비정규직 보수 등이 2억 5,833만 9,000원,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고 상세한 내용은 허용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평 위원님.
장준평 위원  장준평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탄천이 15억 70만 5,000원인데, 강남구청이 안한다고 해서 송파구청이 안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안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강남이 안한다고 해서 송파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천은 물이 흘러오면 좌안과 우안이 동시에 흐릅니다.  하천을 정비할 때는 좌안 고수부지와 우안 고수부지를 동시에 정비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탄천 시민휴식 공원 관계는 시민들이 탄천에 나가서 휴식을 취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선 흘러가는 물이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물이 깨끗해야 합니다.  다음에 행정구역이 좌안은 강남이고 우안은 송파구인데 양쪽에서 같이 정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던 모양인데 강남구에서 탄천보다는 역시 강남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양재천을 먼저 개설하겠다, 고수부지 조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 우리 구간만 조성했을 경우 반쪽만 개설되는 문제도 있고 물의 흐름 특성상 한쪽만 개설해 놓으면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하지 않을 것이냐 그 말씀은 만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탄천 고수부지 조성에 대해서 당초에 구상했던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지금 당장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가 되어야 분당 성남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야만 그 이후래야 물이 깨끗해지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운동시설은 설치하도록 하고 예산을 주신다면 고수부지 정비 정도는 내년도에 착공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정성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역 여건상 강남구에서는 고수부지를 진행시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미 공사로 남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탄천에 체육시설을 했을 때 이용도가 많다고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앞으로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오픈 스페이스」를 원하는 추세니까 냄새만 나지 않고 하면 운동시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장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무리다, 수년도에 걸쳐서 차년도에는 일부 구간에 대한 고수부지와 저수로를 정비하고 그 후년도에는 다른 것 그래서 2001년도에 가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불용액 내용 중에 탄천 휴식공간 조성에 17억 4,588만 3,000원이 발생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강남구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강남구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송파구에서 할 수 없어서 불용이 되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송파구 주민의 세금 1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연계해서 한다면 사전에 강남구하고 협의도 없이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다음에 조금 전 박 국장님 답변에 예산을 주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아요.  예산편성권은 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편성을 해서 올리면 우리가 타당하다, 부당하다는 판정을 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거기서 예산편성을 해와야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17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전에 강남구하고 협의가 있어서 예산 책정을 해야지, 이것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경계선에 있는 어떤 지역을 개발 내지 녹지화할 때 경기도에서 안한다고 해서 서울에서 사업을 안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강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연계사업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예산수립 당시에는 강남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도록 했는데 아까 정성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남구민들은 거의 탄천제방 이쪽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구도심에 있는 양재천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강남구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하기로 해놓고 저쪽에서 사업을 변경하는 이유로 우리도 독자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다 하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97년도 예산을 주면 하겠다는 저의 답변에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뜻은, 지금 현재 탄천제방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비를 달라고 집요하게 서울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만에 하나 안 될 경우에 우리 구예산 한 3~4억 정도를 요구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아까 15억이나 들여서 전반적으로 운영시설을 다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일부구간에 고수부지와 저수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우선 사업에 착수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세 번째로 경기도 지역과 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서울시내 도로가 경기도와 연결될 도로들을 뚫을 때 같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그 다음에 투자효과적인 측면에서 서울시는 시 어디까지 4차선을 확장할테니 경기도도 역시 내년도에 4차선으로 확장을 해달라하는 식으로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협의가 잘 안되고 혹시 경기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는, 종종 보았지 않습니까?  서울시 구간은 4차선, 경기도 구간은 2차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국가재정 운영 측면이라든지 돈의 효율적인 사용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말씀하세요.
강수형 위원  지금 박 국장님 답변중에요, 강남구하고 사전에, 애초에 협의가 있었는데 나중에 계획이 변경돼서 이게 무산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 내용이 확실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확실히 지실 수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보고한 자가 허위로 보고하지 않은 한 책임집니다.
강수형 위원  제가 강남구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검토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만약에 국장님 답변이, 부하직원의 보고내용이 허위면 국장님 지금 답변도 허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겠죠.
강수형 위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좋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의 위원  그런데 고수부지의 단계적 추진사업비가 얼마나 예상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68억입니다.
정성의 위원  68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송파구에서만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간만,  강남하고 합치면 한 140~150억 되죠.
정성의 위원  알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도시정비국도 같이 질의해 주세요.
송복용 위원  송복용 위원입니다.  송파구에 주차장이 1급, 2급, 3급, 4급이 있는데요.  지역별로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이따 프린트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송복용 위원님, 그것은 안건 상정되었을 때 별도로 하고 우선 95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때는 자료가 상당히 충분하고 또 예산에 대한 일정도 상당히 충분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과 관계되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하루 일정이 잡혀있고 자료 또한 책자 한 권으로 전부 대체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세한 공부없이, 또 보완자료 없이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결산한다는 것이 상당히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자료의 준비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2국이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한테 전혀 자료 제시가 없었어요.  물론 의원 신분에서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해야 됩니다마는 이 방대한 자료를 개개인이 다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결산을 제대로 안 받으시겠다는 의사도 일부 있으실거예요.  알면 알수록 골치 아파질 테니까…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동시에 결산에 임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고 앞으로는 어떻게 쓰여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대안제시는 저희가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자면 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10% 절약해야 되는가.  예산을 10% 적게 짤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탁상행정이고 전시행정이죠.  예산자체를 축소 조정해서 알맞게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집중해야지, 지침에 있으니까 따라간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불용액 내역에 자산취득비 등에서 15억 297만 5,000원도 있습니다.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탄천 고수부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개별적으로는 탄천고수부지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정성태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계셨고 저도 하수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바도 있는데 이 관계가 국장님 답변하고 우리 하수과장님의 업무추진 방침하고 약간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율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남구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공문 발송 되어서 온 것은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여동 207~234번지간 도로개설 공사 부분에 대해서 보상협의 지연됐다는 이 부분, 지금 보상협의 지연된 부분이 물론 한 두 건이 아닐 거예요.  매번 발생하고 있고 올해도 또 발생하고 있고, 올해 사업하는 것도 보면 지금 막바지로 갈수록 예산이 집중되어서 투여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예산집중이 거의 없고 하반기에 가서 동절기에 임박해서 공사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동절기 공사에 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두 분이 하시겠지만 개선이 참으로 잘 안되고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예산도 상당부분 지연되고 또 동절기 공사로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상당수 있어요.  이 부분을 올해 예산과 연계해서 두 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박재범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복되는 것은 제가 피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97년도 예산집행 지침 10% 예산절감하는 문제는 제가 집행부에 속해 있기는 합니다만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의 주민 대표들이 승인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 절감한다는 것이 참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일천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나 내무부에 대고 10% 예산절감 운운하는 그런 지침등은, 그것 말고도 수용하기 어려운 지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구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지침들, 또 집행하기가 곤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세월이 가면서 하나 하나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문제는 조금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천 고수부지 건에 대해서 하수과장과 국장의 의견이 상충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이결휘  탄천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실 때 강수형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박재범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자꾸 답변이 강남구와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이쪽에 할 수가 없어서 못 했다, 그 이전에 관할구역이 서로 상이한 내용의 사업을 집행할 때는 상부기관, 상위 행정청이 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조정을 받든가, 서울시에 조정을 요구해서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이쪽에서 불이익을 안 당하게 그런 사전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아마 박 국장이 내용을 모르고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그 내용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중대한 하자있는 내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박 국장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울시의 협의를 받았는지 요구를 했는지 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이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 상세한 내역은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근원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2개구 이상에 걸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서울시가 투자심사를 하고 서울시비를 투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서울시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 다음에 각 구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2개구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견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조정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그런 이견이 있어서 이견조정을 했다거나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저쪽에서 더 급한 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조율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시죠?
박재범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 실무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강남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별도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 소신입니다마는 어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은 어는 한 해에 돈을 100억을 주면서 해라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장구한 세월을 두고 장기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짚어서 보완하고 해서 알찬 계획이 되고 집행되는 것이지, 어느 시기에 가서 100억을 줄 테니까 금년에 끝마쳐라, 이것이 졸작이 될 염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특히 하천공사 같은 경우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물이 흐르면 흙이 깎여 나가고 그것을 보강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68억이나 100억을 주면서 한해에 할 것이 아니고 2~3억 정도를 가지고 고수부지와 저수로 정비는 지금 착공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과 제 의견이 어떤 점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내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전제는, 의회 의원님들이 제가 서울시 예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 한 2~3억 정도만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여동 207~234번지간 도로개설 보상지연 문제는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회가 열릴 적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금방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회계 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폐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동절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개시됩니다.  그리고 6월말에 끝나는데 그것이 나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초에 발주해서 우선 도시계획 결정하고 보상하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재산보상과 관련해서 수 없는 민원이 발생되고 보상이 적다, 많다 이런 문제를 실랑이 하다보면 겨울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예산회계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사항을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박재범 위원  그 부분에서 당기 회계연도 1년내에 공사를 모두 마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계속비 쪽으로 자꾸 유도해야 되는데 왜 그 부분을 활용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연도 전체적인 그런 회계제도상의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고, 그 다음에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계속비 예산으로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집행함에 있어서 장기 계속 공사로 집행한다든지 예산회계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중앙부처는 재경원에서 작년도부터 계속비 예산을 처음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계속비 예산을 수립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이런 점등은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회계제도 범위 내에서 이런 보상지연, 공기 기연, 그 다음에 사고이월하는 문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개인 재산을 보상해야 하고 수용해야 하는 이런 가혹한 일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또 상대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시민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예산기준에 관련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능성만 얘기를 하시고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는 얘기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을 안 하시는데,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에 와서 업무를 보니까 답변과는 좀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도로, 보도, 가로등, 가로정비 등등 해서 건설교통국 분야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부분이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삶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매일 보고 접하는 그런 업무를 하면서 이 예산제도 집행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면 그런 유지 보수라든지 매년 반복되는 그런 공사들은 장기 계속 계약 제도로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보완되고 또 그것을 전반적으로 전부 장기 계속 계약 제도로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장기 계속 계약 제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행에 1년 이상 수년이 요하는 공사라든지 납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 계속 계약 제도로 할 수 있도록 법상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마땅하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5년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장기계속 제도를 발주하면 공사 외형이 상당히 커집니다.  커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송파에 있는 업체들이 자기 능력에, 그러니까 도급한도에 맞지 않아서 탈락되는 그런 불합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제 생각은 도로 유지관리·보손, 굴착복구는 장기 계속으로 하겠다고 제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하수도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전과 같이 내년 1년동안 그냥 해 볼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그런 문제점 보완 때문에 한 번 해 보고 성과가 좋다고 하면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98년부터는 그런 유지보수성,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업들은 전부 장기 계속으로 발주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문제는 제가 내용을 상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자산취득비 문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대충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지금 현재 결산은 그렇습니다.  9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열심히 해서 결산보고도 우리가 지난번에 받았고, 우리가 도시건설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고이월, 또 불용액 이런 것은 정말 더 따져야 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특히 불용액 내용을 보면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은 연구개발비가 9,000만원 이상 불용액이 있다는데 그 불용액의 내용이 복지부동의 자세가 한 눈에 보여요.  연구개발해야 될 내용을 남겼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고 일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 심사일정에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과 현재 접수가 되어있는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의자치구이관촉구건의안과 주식회사삼표레미콘공해유발업체이전촉구결의안과 현장방문의건을 금일 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안건을 금일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1분)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8조·제15조·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부과에 대한 규정과 안 제4조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자격에 관한 내용, 그리고 노외주차장 설치관리 등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안 제5조에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서 이웃간의 주차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소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관련내용을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켜 주시면 주차확보공간의 절대부족이라든지 운영관리 및 단속 대책 등 현실성 결여로 송파구 전역에 대한 시행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주차시설 확보율이 높고 구획선 이용이 편리한 시범구역을 지정 운영하면서 노상주차장 시간대별 주차라든지 유휴지 노외주차장 설치 독려라든지 주차장 용도변경 규제라든지 주차장 전용빌딩 건설유도와 공영주차장 추가건설 등 주차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확충의 장기적인 계획과 병행해서 시행코자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두 번씩이나 상정되었던 안건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은 그 점을 감안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 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도 하시고 해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필수조례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절차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을 내고 그리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하시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 두 번 상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부측에서 당연히 타당성이 있기에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차장 문제는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내는 조례안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을 만들어 놓으면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물론 1조·2조·3조·4조 다 좋습니다마는 특히 5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이전까지는 이 조례안이 보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대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어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비어있는 주차장에도 차를 세울수 없는 결과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분쟁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기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구청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보니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한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될 때까지는 보류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하도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러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할 필요가 없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송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절대 주차수요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주차우선제를 강행하는 데는 반대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렇게 모든 법이나 조례는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선도적으로 미리 정해놓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14개 구청도 이미 일부 시범지역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조금 복잡합니다마는 현재 송파개발공사가 발족을 해서 현재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2급지 주차장의 경우 변두리에 그 주변에 전부 이면도로입니다.  예를 들면 성내천 같은 그런 곳에 낮에는 보면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전부 이면도로에 무단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가 지금 현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 구민들은 그 분들이 불법주차함에 따른 피해는 피해대로 보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주차료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지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목적으로 월 정기권에 대한 조례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이번에 안되면 월 정기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5조의 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불합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5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려도 저는 따르겠습니다마는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답변 도중에 1급지, 2급지, 3급지 급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감각이 잘 안와요.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조례안에 급지조항을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지역별로 되어 있지 않고 일부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별표에 있습니다.  일곱째 장에…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급지가 우리 관내에 올림픽로·석촌호수길·삼학사길·잠실길·송파대로·오금로·신천동 7-11호…
○위원장 이결휘  됐어요.  그러면 우리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하고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모든 우리 송파구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확인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나 보시고 가부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됐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죠.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송인선 위원님!  아까 그 반대발언 한 번 더 해주세요.
송인선 위원  이번 안건에 대해서 모두가 다 좋습니다마는 5조에 대한 것은 주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해서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회의에서는 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성발언이 없으므로 본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자치구이관투자촉구건의안(이경택의원 외 10인 발의)
(12시)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3항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자치구이관투자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이경택 위원입니다.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자치구이관투자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구 전체 면적의 77.6%가 잠실가락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이루어 졌으며 시의 동남부 중심부로서 각종 도시 기능과 공공복지 사업 규모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나 사업 잉여금의 사용 권한을 시에서 전행하므로서 동 잉여금을 사업지구내 공공시설 설치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 정신에 상충됨은 물론 이로 인하여 자치구에서 시급한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자치구 재정 악화는 물론 구민 불만이 가중되므로서 민선 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구 의회는 70만 구민의 뜻에 따라 사업 잉여금을 자치구에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촉구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자치구이관투자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삼표레미콘공해유발업체이전촉구결의안(강수형의원 외 22인 발의)
(12시 14분)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4항 주식회사삼표레미콘공해유발업체이전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수형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  강수형 위원입니다.
  주식회사삼표레미콘공해유발업체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납2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표레미콘은 77년도에 허가가 난 업소로서 근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풍납2동에 고충아파트를 비롯해서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택 한 복판에 공해업체가 있는 관계로 해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이전촉구안을 결의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강수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전촉구결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주식회사삼표레미콘공해유발업체이전촉구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2시 15분)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보시다시피 지역신문 보도내용 민원사항 확인 등을 위해 9월 11일은 거여동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현장, 9월 12일은 문정·장지지구 자동차 학원 현장, 9월 13일은 풍납1동 노점시장 방문, 9월 14일은 송파2동 성원아파트 재건축공사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강수형
  이경택     송인선     문제헌     송복용
  정성의     정성태     김승오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주택과장문홍범
  도시계획과장김홍석
  건축과장박성근
  공원녹지과장옥형길
  건설관리과장유중원
  토목과장송석표
  하수과장한금주
  교통행정과장김태돌
  교통지도과장김태윤

○의결사항
  · 1995회계연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 부결
  ·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자치구이관투자촉구건의안 : 원안가결
  · 주식회사삼표레미콘공해유발업체이전촉구결의안 : 원안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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